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기성 의원 발언

4회 제8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9-13

장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김종대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6일까지 현지확인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해서 각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편의상 공원묘지와 관정부분을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공원묘지 부분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시 본위원회 조사활동에 필요하여 건축과장과 상북면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며,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건축과장님, 상북면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건축과장님과 상북면장님은 본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인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13일 위 증인 직 건축과장 성명 김동하

김상걸위원장

이번에는 상북면장님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선 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13일 위 증인 직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오문곤

김상걸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공원묘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또는 조사활동중에 여러 가지 개선안이 강구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인근 주민과 화합도모, 생활보호대상자 묘지제공, 장학기금조성사업 등 묘지측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에게 이러한 이익없는 사업을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지역발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비석을, 큰 비석이 아니고 토석이라고 그럽니까, 비석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또 관리비도 일체 안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경로잔치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단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5평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묘수는 몇수가 되는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묘수는....

정세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는 보고 안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보고는....

정세영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3개사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시의회에 보고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한테 1.5평을 준다는 말만 들었지 사실 몇기를 줬는지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무 표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주고 있다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주겠다고,

정세영위원

아니,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1.5평을 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석물의 외부반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묘지 3개사에서 석물의 외부반입을 허용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홍보용 안내표지판은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자체가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오지 말라는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석물을 가져왔을 때에는 각서까지 강요를 하는 등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책임을 못진다고 하든지, 각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주민이 필요시에 외부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내용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을 할 수 있도록 객관성있는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도 봤습니다만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크게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내문을 부착을 시킬려고 하면 규격을 3개사가 동일하게 하고 문구도 행정부서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하고 작성할 때 의회의 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표지를 만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묘지설치 운영으로 해서 안좋은 영향은 모두 묘지가 설치된 자치단체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은 다른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세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에 납부하지 않고 법인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발전에 동참을 하고 우리 시의 세원확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인소재지를 묘지설치 소재지인 우리 시로 이전토록 지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자기들도 사무실을 양산관내로 옮겨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당장에는 안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로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로 옮김으로 해서 여러가지 양산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석계공원묘지의 장의차 대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로 옮기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꼭 이렇게 해라.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강요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묘지분양에 있어 가지고 사전분양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사전분양해서도 안된다고 보며 ’91년 8월경에 사전분양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시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증 한 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나 중대한 질병으로 사망이 거의 임박한 경우에는 묘지를 사서 사전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수요자가 묘지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지침이 와 있고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를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신불산공원묘지같은 경우에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가묘를 설치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분양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불산공원묘지 15기중에 어제 현재까지 10기에 대해서 철거를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9월 30일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두가지 사항외에는 사전분양이 안되도록 그렇게 공문도 냈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특위활동을 통해서 너무 관리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법상 관련부서에 도면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또 매장신고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에는 관련된 부서에 도면이 비치되어 있어 몇기의 매장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 정리가 되면 앉아서도, 예를 들어서 신불산공원묘지의 현재 매장기수가 몇기수가 있고 잔여기수가 몇기수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조금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매장신고는 읍·면·동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공원묘지관리 특위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이하 집행부 관계자,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공원묘지관련 특위를 하고 난 뒤에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의 두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 그 다음에 법이나 조례나 우리 상위법에도 법령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갔을 때, 공무원으로서 법이나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무엇이든지 제시를 요구할 수 없고, 또 제가 다시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예를 들어 공원묘지는 공직자들의 사각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만인한테 평등할텐데, 국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실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시는 꼭 공원묘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라도 공직자들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공원묘지조사특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한다”라는 그런 각오로 국장님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실제 신불산공원묘지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면 성지-마지구 13, 14, 15, 88, 90....쭉 나와 있는데 실제 거기에 보면 가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전예묘를 하기 위해서 석물을 설치했는지 잘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당장 철거가 되어야 하고 또 앞에 예묘가 된 부분도 이런 것이 있다면 철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10기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5기도 9월 30일까지 분명히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상북면장과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계공원묘지에 보면 법인소재 법인체에 세금을 추징함에 있어 지금까지 의회에서 조사를 만약에 안했다면 이게 끝까지 세금을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추징못할, 안할 그런 사건이 실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 분을 증인으로 모신 것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실제 석계공원묘지에 보면 건물이나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금까지 십 몇 년동안, 석계공원묘지가 개장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위가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분은 알고 계시지요?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세금관계는,
기성

장기성위원

물론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 분야를 건축과에서는 신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두분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그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안거두어 들였는지.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이 돈은 의회에서 특위를 안했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을 뿐더러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십 몇 년이 지나도록 몰랐으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석계공원묘지는 ’79년도 8월달에 설치허가가 나서 실제적으로 묘를 쓴 것은 약 ’80년도부터 묘를 쓰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적법하게 건물이 세워져서 건물관리부등기에 올려졌으면 세금이 누락이 안되고 그때부터 세금부과가 되었을 텐데 적법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락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건물자체가 적법건물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도 대장이 없기 때문에, 대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징한 것이 528만 8,24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8월달에 전부 추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우리는 사실 공원묘지가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안되었겠나 생각했지,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불법건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도 세금부과가 가능합니까?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 면장님도 공원묘지에 자주 올라가셨을 겁니다.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실제보면 신불산이나 솥발산이나 이런 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고, 물론 면장님도 여기 석계공원묘지가 세금을 내는 줄 알고 안챙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거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고 석계공원묘지같은 경우에는 개장이후로 세금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면장님도 솥발산이나 석계, 신불산도 실제 가보셨을 줄 아는데, 이 석계공원묘지에 이런 건물이 안들어서면 공원묘지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면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다른 곳은 전부다 거두어 들였는데 지금까지 십 몇 년동안,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지금까지 세금을 안내고, 불법이든 신고사항이든간에 우리 양산시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대로, 혐오시설이라도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대로 부과를 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 몇 년동안, 아마 5년밖에 부과를 못했을 겁니다. 5년밖에 부과가 안됐는데 앞의 것은 못받습니다. 부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 상북면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이 안된 부분은 어디 잘못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세금이 누락된 것은 상북면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허가같은 것을 받지 않고도 집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짓습니까?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위치는 허가를 안받는 지역입니다. 비허가지역인데 법상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하고 난 뒤에 건물이 완료가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착공신고를 아예 안했네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착공신고를 미필한 지역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인데 뜯어야지요. 세금부과할 것이 아니라 뜯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착공신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건축을 해야지요. 「그린벨트」에는 벽돌 한 장 올리는데도 청원경찰을 다 동원해 가지고 철거하면서 왜 이런 건물들은 그냥 둡니까, 뜯어야지요. 다 뜯고 착공신고 다시하고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지요, 왜 그냥 놔둡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북면에서 9월 2일자로 일단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건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린벨트」하고는 관련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에 크게 해를 안끼치는 범위내에서는 고발조치하고 난 뒤에 사정기관에서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외에 추인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은 물론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십 몇 년동안이 지나도록,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만이 세금이 추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과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인데 이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까지도 양산시에서 받아야 될 세금도 못 받는다면, 양산시에서 세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고발되었으니까 본위원은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 공원묘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신불산은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솥발산하고 석계공원묘지는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데 신불산공원묘지에서는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석물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적을 안해도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 신불산공원묘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발조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불법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불법 위법 사항이 있으면”이 아니라,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질의 답변을 하는 사항인데 불법사항이 지금 신불산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불법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래서 법에 의해서 분명히 고발조치를 해주시고, 고발조치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석물사전 설치로 철거한 곳이 10곳이라고 하셨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11군데였습니다. 성지-마 지구의 13, 14, 15, 88, 90, 91, 92, 93, 성지-사 지구의 29, 30, 31은 미분양되었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5기입니다. 어제까지 10기를 철거를 했고, 5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15기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5기가 나왔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우리 장기성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묘지의 면적이나 묘적부 등이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도 안되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도면과 묘적부 등 이런 것이 제대로 비치가 안된 상태에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묘지 도면을 그대로 두고 현지에서 확인한다면 가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덥고 짜증나고 이래 가지고 정확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묘설치한 것을 전부 다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묘를 써 가지고 석물을 비싼 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묘지면적을 제한한 것을 보면 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평이상, 제한면적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것을 법이 있다면 법대로 집행하시고 법에 없다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초과된 평수에 대해서 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화묘라고 할 수 있는 경계석, 묘태석, 상석 등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망부석같은 것을 설치한 것에 대해 법조문을 찾아보셨습니까? 호화묘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호화묘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만 굉장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 호화묘에 대한 개념이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봐서 호화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법이 모호하다고 하면 상부에 질의를 해서, 3가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규정인지, 그럼 호화묘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질의를 해보시고 망부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호화묘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해보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호화분묘의 개념에 대한 질의를 그 전에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묘지면적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거나 100평이상 넓거나 진입로 등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장식한 것, 분묘둘레의 석물축조를 왕릉처럼 치장한 것, 조경식물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장식하여 위화감을 조성한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50평을 해도 공원묘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같이 포함을 해서 일괄적으로,

김종대위원

평수는 정해졌습니다.

정세영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럼 50평까지는 호화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무래도 회시내용이 이상한데, 회시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보사부에서 회시를 이렇게 해왔는데, 상식적으로 100평이상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100평 괄호해놓은 것은 공원묘지가 아니고 개인묘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내용이 안적혀 있는데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해석은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묘지면적을 1기당 6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데 6평과 100평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1년도에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그 안에 법이 바뀌었는지, 사람마다 해석이 틀리니까 질의를 다시 한 번 해보셔 가지고 망부석을 설치해도 관계가 없는지, 등이랄까, 과장님 등이라고 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석등요.

정세영위원

석등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질의를 해보시고 그것도 위배된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계공원묘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9월 1일날 고발조치하셨다고 하셨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9월 2일날입니다.
예.

김상걸위원장

9월 2일날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김상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추인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은 건축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9월부터인가 추인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추인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요즘은 뜯고 다시 착공검사를 내가지고 해야 된다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법률이나 공익에 크게 저해가 된다고 하는 건축물은 될수록 철거조치를 하고 완공된 건물이 공익에 큰 문제가 없고 법률에 맞을 때에는 그대로 두고, 법률에 안맞을 때에는 철거를 해야지요.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린벨트」내에서는 실제 뜯고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내에는 그 자리에 그 평수만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다 뜯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추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뜯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 추인제도가 없어진거죠? 내가 그 정도로 전화를 해가지고 해도 안된다고 했어요. 추인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어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철거를 한다든지, 사람이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하면 100% 다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뜯고 안뜯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게 몰랐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불법건물은 가능하고 어떻게 어떻게 세금을 안내고 있다가도 뒤에 추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주민들은 어렵게 어렵게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계공원묘지라든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체나 개인은 가능하고 우리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 같은 실례가 많이 나타나니까 본위원은 이것도 뜯어라, 위반을 했다면 뜯고 다시 시작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건축과장님, 무허가 건물이 만일에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은 고발조치부터 하고 난 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고발조치하는 게 맞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세금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시공중인 것은 대체로 철거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규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법률이라든지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인을 안해줍니다. 그외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추인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면장님,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예,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하고 세금은 별개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추인을 해도.
문곤

오문곤상북면장

예.

정세영위원

국장님, 무허가 건물도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고발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허가 취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정세영위원

아니, 10년전에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공소시효라고 할까 이게 지났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도 고발조치가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철거를 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불법건축물은 고발조치해도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제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할 때에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를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에 크게 위배하는 건물은 행정대집행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설교통법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짓고 있는 건축물, 시행중인 건축물은 우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로 집행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세영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석계공원묘지 지은 지가 십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면장님께서 9월 2일날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하겠는가 차라리 법적인 어떤 벌금이라든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벌금이라는 것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최근에 지은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80년에 지은 것도 있고, ’85년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부 무허가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산상으로 다 알면서,

정세영위원

신고나 허가나 같은 법적인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허가를 득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벌금을 100만원 낼 것 같으면 신고는 50만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신고나 허가나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다같이 불법무허가 건물로 인정하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이라도 벌금의 범위는 사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신고하고 허가의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조금 차이를 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장

지금 신불산공원묘지의 경우는 6평 분양했는데 1,320만원이라는 계산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는데 공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안해봤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못해봤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묘지평수가 1.5평, 2평, 3평, 6평 등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공원묘지측에서 분양을 할 때 사용자한테 정확한 평수를 권장을 하는지 자로 안재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묘지관리인이 묘지의 소재지, 면적, 분묘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요구를 했을 때 없다고 하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갔을 때에도 이야기가 잘 먹히지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치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져 나갈 궁리를 한 끝에 별로 신통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업자들한테 우리 행정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이 상실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자주 해야만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뿐더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우리 행정이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포함해서 주무과장님과 면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위를 하게 된 경위는 나름대로 시민의 불평불만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공원묘지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국토효율화 차원에서 공원묘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고치고,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행정사무조사의 취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정세영 위원님의 공원묘지 운영개선사항에 대한 질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기성 위원님의 묘지설치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질의, 또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묘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 건축물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질의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묘지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관정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정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산업경제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우리가 특위를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폐공이 더 있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을 때 “2공 이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폐공 내용이 선서한 내용과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선서직후의 답변과 현지 특위 활동을 통해서 발췌된 사항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폐공이 몇 개나 더 늘어났으며,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고 나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고 과연 어느 정도 위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의 불비라든지 폐공된 관정 현황에 대한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숨기겠다든지 제3자를 두둔·옹호하기 위해서라든지 공무원 자신의 안위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책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공에 대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이 2공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시 승격이후 농정과가 인수했는데 담당계장이 행정직 계장이고, 담당자는 토목직 직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황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현장조사까지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서류상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다보니까, 전임자에게 “폐공이 몇 개냐?”고 하고 물으니까 “2공이다.” “2공이 어디 어디냐?” 이렇게 해서 2공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고 첫 회의 때 위원님께서 “2공이 확실하냐?”고 했을 때 저는 “2공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것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나서 폐공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2공이냐?”하니까 “서류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2공”이라고 해서 “그러면 자료가 맞으면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현장조사를 하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폐공 조사를 해라.”고 해서 폐공이 당초보다 14공이 불어난 16공입니다. 담당부서가 읍·면장의 협의를 구해서 조사를 해서 16공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결과 거기에서 누락된 것이 또 4개가 발견되어 농진청을 포함해서 20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 선서한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허위증언을 하기 위해서 2공이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변명같습니다만 현장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을 집행부가 숙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자료 제출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2공’이라고 책임있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뒤에 더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산업경제국장님은 특위가 구성되어서 선서를 할 때 “폐공이 2공 이상이라고 현지조사상 나오면 행정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업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장구한 시간동안 관정관리가 행정이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이후에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고쳐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안국장님께 “2공이 틀림없느냐?”고 반복해서 물었을 때 자신있게 “2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은 ‘안국장님이 저렇게 자신있는 답변을 했을 때는 현지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몇공 정도는 추가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20공이라고 했지만 첫날 보고서외 42공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올라온 보고서에도 10공이 또 누락되었습니다. 근 50여공의 폐공이 다시 나왔습니다. 안국장님에게 특위에서 재삼 물었을 때 ‘현장에 가서 발췌가 된 것은 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더라면 위원님들이 더 이상 말씀이 없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한 만큼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수가 현지 조사자료보다 4공이 늘어나고 식수가 농진공 포함해서 28공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작년도에 한 것도 있고 ’95년도에 한 것도 있고 ’93년도에 한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유인물 4「페이지」에 웅상 명곡에 농업용수가 있고, 명곡리 범냇들에도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명곡리에도 ’95년, ’9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현지에 갔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군데 불러 드리겠습니다. 웅상 두 군데, 상북면 구소석 ’94년도 시공된 것, 6「페이지」 동면 가산, 하북면 용소, 삼수, 10「페이지」 상북면 재릿골 등 여섯 군데는 준공검사를 다해주었고, 충분한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돈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용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량이 아주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는 향후 보수를 어떤 형태로 시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특수한 지역이 아니면 기준 용량을 25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주 물이 없어서 안나오는 곳은 150「톤」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균 지역은 250「톤」으로 잡고 있는데 채수시험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는 업자가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 명목으로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다시 파준 것은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특위조사 결과 지적되어 채수가 부족하다는 채수검사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시비를 안들이는 범위 내에서 당초 시공업자에게 다시 암반관정을 시공시키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공업자는 하자명령은 아닙니다만 들어줄 것으로 봅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물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릿골같은 경우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아예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웅상 명곡의 경우도 갈수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농업용수를 팠는데 실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하자보수를 당연히, 본위원 생각에는 200「톤」 계약을 했는데 50「톤」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기후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톤」 계약했는데 50「톤」도 안나온다든지 전혀 안나오는 것은 그 당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준공해서 돈을 집행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일반 업자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하자보수를 시키겠다든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요구를 할 것입니다. 100「톤」을 계약했는데 30「톤」, 40「톤」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섯 군데는 100「톤」을 계약했는데 20「톤」도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채수시험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하자보수를 집행부 담당국장님께서는 시키겠느냐 못시키겠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시키겠습니다. 곁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통보를, 만약 안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부건위원

건설도시국장님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시공했지만 시공업체로 하여금 채수량이 부족하면 재시공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현장 특위활동을 하면서 한 곳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여섯 군데를 두 분 국장님에게 책임지고 하자보수 내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웅상 소주리 백동마을에 가면 2년 전에 식수용으로 관정을 팠는데 물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것은 보고자료에서 누락시켜 아예 은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비를 다시 들여서 관정을 파서 식수로 대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앞에 판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기회에 그것도 보고도 올리지 않고 시비를 또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군데만이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우리 특위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하자보수면 하자보수, 시비를 들여야 될 부분은 협의회때 오셔서 소상히 설명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시·도·국비, 똑같은 세금인데 관리 소홀로 이중 삼중의 예산이 투입되고 물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현재 급격히 떨어진 관정에 대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처리를 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부건 위원님께서는 여섯 군데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농업용수와 직수 전체, 관에서 주관한 공사에 대해서 채수량을 다시 검사할 용의가 없는지, 시나 읍·면에서 발주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의 채수량을 다시 확인해 볼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채수시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시청 토목직, 기술직, 농업직 직원이 전부 입회를 하려고 하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정세영위원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해서 채수량과 수질검사를 겸해서, 애초에는 수질검사시 식수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이 오염되어 먹어서는 안될 정도로 대장균이라든가 철분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농업용수는 채수량 검사만 하면 되지만 농업용수라도 식수와 겸용으로 쓰는 것은 채수량 검사와 수질검사를 같이하는 식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볼 의사가 있는지를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업용 채수시험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 등 일부 그런 것밖에 안드니까,

정세영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부서는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채수량 시험을,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채수량 시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수도, 간이수도 이것은 간이식으로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용수와 겸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케이싱」을 박을 때 완벽하게 박아서 암석에서 나오는 물을 뽑아 냈을때에는 오염이 잘안되는데 업자들이 채수량만 높이기 위해서 옆에 「케이싱」을 깐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변이 오염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표수가 들어가도 인체에 큰 해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지만 시일이 지나고 오·폐수 등 지하의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겸용은 필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공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상북면 율리의 경우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농업용과 식수를 겸용으로 하고 있는 곳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이번에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관리부서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서간에 뭔가 조율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서로 조율해서 발전적인 안을 내어 행정을 해야지 제가 채수량을 측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250「톤」 채수량을 계약했으면 「펌프 마력」수도 1일 250「톤」이 나오는 「펌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식수용은 전부 용량이 맞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250「톤」 채수량을 당초 계약했을 때 2「마력」이면 2「마력 펌프」, 2.5「마력」이면 2.5「마력 펌프」 이런식으로 넣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식수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채수량을 「체크」하실 때 기존 250「톤」이면 250「톤」, 200「톤」이면 200「톤」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주고, 업자가 행정을 속인 거예요. 그것을 행정에서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잘못된 부분은 업자들에게 원칙대로 채수량이 제대로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시공업체가 있습디다.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시정하겠노라고 해야 하는데 당일 「포크레인」으로 덮어버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사후 공사 발주를 제한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방해아닌 방해를 한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를 많이 내는 업체를 발주시켜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다루는 사람으로 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부서를 기만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제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자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관정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자는 두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 물량은 많고 업자는 많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 부분중 미흡한 부분은 거의 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자에게 앞으로 공사를 준다면 공무원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다 보셨겠지만 이 업자는 양산의 지하수는 어떻게 되든 자기 돈만 벌겠다는 사업목적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양산시 산하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발주를 하지 못하게끔 두 분 국장님께서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입찰에 붙이는 것 외에는 수의계약에 준하는데 그런 업체에는 제재내지 발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문시달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계약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제 그것이 안 될 때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옆에 예산들여서 파봐야 계속 오염되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만 축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막을 것을 막지 않고 옳게 안되어 있는 곳을 파봐야 못먹는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양산의 어느 업자든 양산의 공사는 못하니까 사업 자체도 못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계약서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도 있고, 시도 있겠지만 계약서 양식을 시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가 계약서 양식을 보니까 주먹구구식입니다. 물론 업자가 그 양식대로 계약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다른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산업자라고 해서 자기들 이윤만 챙긴다면, 다른 곳 업자라도 이 계약서대로 지킨다면 거기에 발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계약서 양식은 건설업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저희 양산만 특유의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200「톤」이라고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겠지만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업법에 의한 양식은 변동시키지 못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톤」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시방서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충분히 명시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지금까지 관정을 둘러본 결과 관정을 시공하고 난 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방치해두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도 실제 어디에 관정이 어떻게 있고,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자체가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파서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팔 것도 번호를 매겨 관리를 해주십시오. 번호를 부착해 상북같으면 상북, 동면같으면 동면, 웅상같으면 웅상, 이렇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지원만 해주었을 뿐이지 이 물이 처음에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먹었는데 주위에 공업지역이 들어서 오염이 되어 식수로 사용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 첫 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은 2공으로 얘기하셨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2공 이상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사해서 집행부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국장님에게 자료를 제공한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도 예산지원할 때는 어디 어디 사업이라고 나가겠지만 그 이후로는 읍·면 자체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다가 나오지 않아 옆에 파달라고 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파주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특위활동에 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대다수 본위원과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어 관정을 판후 부대시설 관리 책임이 너무 모호하다는데서 허무감마저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북면에 조사를 나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폐공시키는데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농정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입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사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회 확인한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간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상북면에서 안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나 업무 인수 인계가 부서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폐공 등 지하수에 대한 총괄 관리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적절한 보호 등을 위해서 지하수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법만 잘 운용하면 관내 지하수는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과, 농정과, 건설과로 3원화되어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개발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수 개발 현황을 파악하려면 본청 3개과와 9개 읍·면·동의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실정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개발 유지, 보수, 폐공 등은 사업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시에서 판 지하수는 총 몇공이며, 사용 가능한 공수는 총 몇공이고, 폐공조치해야 하는 공수가 몇공이라고 하는 정도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각각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93년 8월에 지하수법이 시행되어서 그 이후부터 상당히 엄하게, 더 나아가서는 각 부서에서도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수는 3개과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사용상 불가피하게 3개과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고, 그것을 1개과에서 총괄, 현황이라도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전체 현황이 한 군데에서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수행해서 확인하고 난 이후 바로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실·과장회의가 시장님 주재하에 있어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장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확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을 파고나면 성공이나 폐공이나 「카드」화해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어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 「카드」가 작성되면 전반적으로 관정 현황은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 않고, 관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공원묘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매장신고는 읍·면에서 하고 그 내용이 시에 보고가 되어도 도면과 호적부 관리를 제대로 해나간다면 매장 가능기수는 몇기이고, 매장기수는 몇기라는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김종대 위원께서 계약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1조에 보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시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지하수 오염 방지조치 등은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내에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량 및 수질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4.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할 것” 등 지하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도 되어 있고 규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서나 시방서에 채수량이 적어서 폐공이 되는 것은 시공업체가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폐공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고, 중앙 지시나 그런 것에 의해서 10공을 파든 그 폐공은 업자가 조치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만 앞으로 지하수나 농업용수를 개발할 때는 필히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폐쇄 모식도라고 해가지고 폐공을 시킬 때 하는 것이 계약서나 시방서에 꼭 첨부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그러면 「케이싱」을 지하 1m까지 절단을 해서 「슬럿지」를 넣든지 「콘크리트」를 넣든지 「그라우팅」공법을 하든지 해서 폐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폐공방법까지도 계약서에 명시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도 그 공법에 맞추어서 폐공을 하지 않겠느냐. 실지 양산에도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발주를 많이 받아 자기가 다 못하니까 허가없는 업체에 1공당 500만원씩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해도 자기들 사업상 그것 때문에 흘려버리고 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폐공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잘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라우팅」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도면을 가지고 모식도를 그려 「케이싱」을 지하 1m까지 절단해서 「슬럿지」나 「시멘트」를 넣어 「그라우팅」을 하든지 해서 폐공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계약서상에 첨부시켜주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공이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말이 시방서에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후로는 발주할 때 이런 것을 명시해도 두 번 다시 잘못 폐공된 것이 없도록 해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폐공조치하라는 것은 시방서에 포함해서 시공방법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계약서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로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공사계약서는 표준도급계약서라고 해서 공사에 관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특수조건의 다른 사항은 양산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특수조건에 삽입하면 되는데 단, 그 조건이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위반되지 않으면 특수조건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폐공조건은 원래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공 부분을 설계에 넣어버리면 설계는 계약사항이니까 그 설계대로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준공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공을 팔 때 500만원 받아도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8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관급공사에 대해 품셈 적용하는데 시공단가가 상당히 세다, 물론 부가가치세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하니까 품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하수 개발하는데 「모터」넣고 이렇게 하는데 1,800만원이나 2,000만원 되는데 그것도 설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가겠습니다만 실지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나 식수 관계는 그 주변이 상당히 추합디다. 「맨홀」같은 것도 동네에서 부담하든지 관에서 부담하든지 해서 누가 봐도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채수량이나 수질검사를 할 때 그것도 곁들여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농업용과 농민들이 먹는 식수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식수가 물이 남았을 때 농업용으로 물을 쓰려고 해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서 사용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민들에게는 농사용 전기나 농촌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하니까 취지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은 싼데 식수용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물 놔두고도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갈수기 때 부담없이, 촌사람들에게는백원도 크도 천원도 큽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데이타」 내놓은 것을 보면 전기요금이 1일 10시간 이용한다면 17만원내지 20만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꼭 양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농촌지역에도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성을 느낀 부분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실제 농업용 전기료가 감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1년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사철에만 농업용이 감면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농사철에 식수용 물이 있는데 전기요금 비싸다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사철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식수용이나 농업용수나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식수같으면 모르지만 그 마을 몇 백 가구의 식수인데 농업용보다 더 싸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 ha보다 실제 숫자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힘이 듭니다.

정세영위원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안된다고 앉아 있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어려워도 해내는 사람이 일꾼이고,

김상걸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농업용수 원동 화제 지나 지구에 지하수개발사업을 기채사업으로 했는데 동력기계가 안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ㅇ.계 지나 지구에 95년도에도 1공 있고 96년도에도 1공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라서 동력이 안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단선을 당겨서 위상변압기를 설치해 놨는데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동력을 당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저희들이 한전과 의논을 해보겠다고 해서 1차 한전과 접촉을 했는데 지금 바로 그 넘어 식품회사에 동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기려고 하니까 거리상 문제점이 있어 그 부근에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형성된다고 하면 한전에서도 동력을 넣어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문서상 오고 간 것이 없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착안을 시에서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면 가산에는 면에서 한 공사인데 지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물도(?) 안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지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점만 지적했는데 모범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번 조사활동을 하면서 관정현황의 확인을 통하여 부실한 관정도 있었지만 원동 화제 지역의농업용 관정은 금년과 같은 가뭄 속에 용수의 부족없이 요긴하게 사용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내화지구의 경우에는 당초 관로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으나 시공자가 관로를 제공하고 몽리주민들이 직접 관로를 매설하여 6ha에 이르는 몽리사업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100% 예산을 지원하여 완공, 이용하던 형태에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담당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 내지 숨은 노력없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정개발 후 해당주민들로부터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지도로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관정 중에서 앞의 정세영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채수량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라도 차후 관정 전반에 걸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담당 계와 과장, 국장님께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부건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농업용과 식수용 관정은 농촌주민들의 생활안정이라는 같은 목적과 취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식수 공급을 위해 수 십만원의 돈을 시설에 투입해 놓고도 과다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않는 곳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식수용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행 농업용 관정의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체 식수용 관정의 전기요금 인하가 곤란하다면 면단위 이하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설치된 관정의 전기라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2공밖에 폐공 조치할 것이 없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부실한 답변이라든지 부실한 자료제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후 우리 특위에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관정특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두 분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정을 팠는데 채수량이 적어서 폐공시키려니까 아까워 그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정은 기존 돈을 들여서 판 관정처럼 사후 관리를, 대장에 올려놓으면서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정이 많습니다. 기이 팠는데 폐공하기는 아까워 마을 사람들이 그것도 같이 사용하겠노라고 했으면 그것이 폐공현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삽입을 시켜서 사후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주민이 원하면 오염방지처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정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관정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로 사실상 조사활동은 마쳤습니다만 그동안 활동 내역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지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별도로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