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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10회 제9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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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안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10회안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이 상정되어 있고, 의정활동자료 작성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19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에 일반회계로서 세입재원 중 새로 발생된 요인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교육세중 특별교육세로서 성립전 경비인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에 5건에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172,748천원과 도비 3,598천원으로 총 176,3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군 부담액과 필수 경비에 소요되는 시군비를 기정예산에서 37,671천원을 삭감해서 금회 추가 예산재원으로 총 1,114,0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서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79,017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 전 경비인 양성면 난실리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원과 그외 5개 사업에 8억 등 총 9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타 순수 시군비로써 전국 행정전화 통일 조정계획에 들고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환대에 내선용량을 3백 회선에서 10회를 더 증설하는데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안성읍 아양리 하수구 설치비 2천5백만원등 총 1,114,01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조금 5억원이 세입전액을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역시 보조금 190,943천원의 세입과 세출예산 중 의료보호 2종대상자 대불금 3,706천원을 감안하여, 전액 194,649천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중 총 세입이 총 14,819천원이 세입재원으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지원으로 3,000천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으로 11,8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총 세입재원 6,25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없이 세출예산에서 차입금 원금상환 12억원을 감안하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억원 계상하여 과목만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명시이월 사업비는 91년도 제4회추가예산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서에서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 총 163건중 수해복구 공사가 94건에 1,548,593 만원 기타사업이 69건에 21,722,464천원으로 총 37,208,3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뒤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을 간추려서 보기 좋게 국도 군비를 증감내역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듣고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후 내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본예산 의결과 함께 자동으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특별위원회을 새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예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번 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번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던 의원들로 다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회 추경을 심사 하게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번 수고해 주신 이석동, 홍승조, 박상순, 최재문, 한영식, 이동술, 최병선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본 회의가 끝난 후 바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뒤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 작성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본건은 분야별로 검토 추진한 사항을 듣고 다음은 회기에 재상정을 해서 특위를 구성하여 완결 짓는 것으로 이미 상호 합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농조독립유치에 대한 보고를 서강원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원님 나오셔서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의원 서강원입니다. 지간 5개 현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석동 의원님과 부의장님이신 이종두 부의장님과 저와 이렇게 세 분이서 현안 문제 하나인 기호농조독립유치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와 또는 앞으로 해야 할 문제 방법, 개괄적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조사한 문제점을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 하나 상정이 되어가지고 집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에는 안성-평택간에 기호농조 사무실 유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역 간에 많은 지역간의 갈등이 있었고 안성은 안성나름대로 큰 수리조합도 다 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비단 몽리면적으로서 평택지역에 조합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택지역은 평택지역대로 평택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문제로 해서 안성과 평택과 서로간에 갈등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투쟁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로 여러가지로 여건상에 지금 현재 평택에 사무실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 문제점으로 볼 때 기호농지개량조합 관할 저수지 소류지 양수장 등 시설물이 총 58개중 안성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25개중 대형저수지 6개소를 비롯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이 차지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안성지역의 몽리구역은 평탄하고 완만하여 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적게 들고 관계 수리를 해주는데 소정비라든가 개보수 안성지역은 상당히 잘 이렇게 완만하고, 좋은 입지 지역인 여건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여건에 있습니다. 반면에 평택, 송탄지역은 지역이 아주 나빠서 양수시설을 해야 하고, 수로도 높은 지나간 곳으로 지나간 지역이 많아 가지고 1년에 한번이 2년에 한번씩 대 예산을 기호농조에 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리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합비를 내서 뒷받침을 해도 현재로서는 다 거의가 평택쪽으로만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에 사무실 유치를 떠나서 안성과 평택을 분리해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우리 안성지역에 만약에 잘 추진이 되어 가지고 기호 농조가 안성관내로 해서 하나의 안성조합으로 법적 승인이 나서 유치가 된다면 우리안성지역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해서 분리운동을 하려고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그 각종 또 우리안성에 대형저수지를 이용을 해서 또 수리 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든가, 또는 대형 조합에 낚시터 신설, 또는 관광지를 개발해서 유치한다면 여러가지 수입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입과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 수세와 합쳐서 우리 안성지역만 운영을 한다면은 자립 내지는 우수조합으로 육성이 되어서 우리조합원 우리관내에 조합원들이 큰 수세에 부담도 적어지는 것같습니다. 만약 된다면은 자립도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군에서 수입을 보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 송탄, 화성지역에 수리시설보수 및 각종사업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총 몽리면적 14,370헥타에 비율에 위한 임원, 대의원수와 홍농계장등 총 595명중 45%에 해당하는 266명이 현재 평택에 위치한 조합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현 기호농지 개량조합을 평택과 안성으로 분리구성 또는 안성으로 이전운영 한다면 안성지역은 상당히 유리한 운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항과 여타 시군의 몽리면적과 타시군 거주 이해와 설득이 요구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평택관내에는 농지개량조합이 평택농지개량조합과 기호농지개량조합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성지역에 수리시설물과 몽리면적구역, 면적, 조합원, 대의원, 흥농계장수 등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호농지개량 조합 사무실의 위치를 안성군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분리하든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절차 또 조합, 법인승인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므로써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지역에 자치단체가 된 이 마당에서 우리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가급적이며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조합이 돼서 조합원들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성지역에 운동을 하자면 안성지역에 이사, 대의원, 흥농계장 등의 모임을 단계적으로 모여서 이런 것을 추진운동을 하자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회의 등으로 조합등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분리 또는 이전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상급인가 부서와 정부에 건의 및 진정등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안성조합원들이 나서서 해야할 원칙이지만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하므로서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운동을 또는 진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급하게 추진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차근차근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를 했고, 또 이런 조합에 대한 사항을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상의를 해가면서 한가지 한가지 일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불가능하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제가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기를 할 땐 군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하시고, 지역에 또 하나의 기관유치 차원, 또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건전한 조합육성 차원에서 아끼시지 말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예 서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등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박순명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군민의 발인 동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평화버스의 도산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최대의 불편사항으로 원성과 불만이 누적되어온 대중교통운행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의회 스스로 조속한 운행여부를 관계부서에 촉구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으나 여지껏 이해가 상치되는 관계로 인하여 노선의 따른 정상 운행이 다소 미흡한 체 오늘에 이르게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버스가 소유했던 직행 버스가 58대 ,완행 63대, 예비차 9대등 130대가 정수에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자행된 것으로 평화버스 근로자 82명에 체불임금 771,641천원이 지불되지 않으므로 해서 운행이 중단되고 이를 인수한 타 업체에서 신차구입에 따른 분규로 인하여 1년 10월에 걸쳐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온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5대 현황중 교통대책추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부연드리고자 합니다. 90년 10월 6일 평화버스가 운행 중단된 이후 평화버스에 몸담고 있던 노조원은 그들 나름대로 노임지불 촉구를 위해 또 생계대책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농성을 통해 투쟁을 해왔고, 군에서는 정수운행을 위해 임시 개선 명령, 주민홍보 각종 대책회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는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즉시 수렴해서 정상화를 위해 차원 높은 활동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배문환씨가 운행하는 인 면허 113대중 대신여객이 23개노선, 80대중 46%인 37대와 삼성여객 한 개노선 33대중 76%인, 25대가 출고되어 55%의 62대 출고 운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51대도 92년 1월말까지 출고 운행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완전 운행이 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대신 삼성여객을 비롯 용일여객 백성운수, 경기여객, 대원여객 등의 협조, 증회운행으로 종전 평화버스 운행노선 수준에 거의 도달하므로써 주민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오지노선 운행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군 차량 증가율이 1일 8대내지 10대로서 계속 늘어나는 농촌 이농현상과 함께 날로 증가되는 자가용승용차 오토바이 등 대체 교통수단에 따른 버스 이용 손님이 점차 줄고있는 점등 정상화 운행에 장애적 요소도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 정상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돌출시켜 대안을 여기서 제출치 않음은 그 결과가 업계의 요망사항으로 귀결될 여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여기에서는 의회의 입장에서 교통대책에 대한 의회에 의지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 최재문의원님과, 송창식의원 저와 세분이 제가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있는 안성읍 서인리 44번지 버스정류장소는 대지가 1356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410평 건물이 160평방미터로서 50평, 주차능력은 20대 밖에 안됩니다. 일일 이용대수는 9천명 시설수용능력은 2천명에 이름으로써 괘적한 현대화 버스정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계획을 세웠으나, 미진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적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자 황천홍 53세,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5동 1303호 거주자입니다. 면허일은 72년 5월 2일 영업소 소장으로 김종환 52세가 현재 영업소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류장 부지 및 건물협소로 이전확장 정류장현대화 정류장 사업자가 시설개선 이전능력이 없을 시는 타인과 합작 추진 유도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추진기간 89년 8월1일 94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전예정일은 위치가 안성읍 석정리 131-1번지에 25필지입니다. 면적은 2만2천8백평방미터로서 6,89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일정은 도시계획 87년 2월13일 안성도시계획재정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89년 1월4일 지적고시가 3월5일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정류장이전계획서 작성은 91년 12월말 현 면허 인가자 황찬호 정류장 사업신청 인가 신청 경기도 현 92년도입니다. 정류장 인가및 사용개시 94년 문제점으로서는 부지를 매수 중에 있으나 지가 상승 및 소유자등의 불응으로 부지 구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현재 면허자로서 300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매매에 불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치대책으로 92년까지 현 정류장 경영자가 이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시 부지매입비만 140억이 소요됩니다. 평당 20백만원으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은 행정당국에서 계획을 해서 그 주위가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만은 13만평을 전체공영개발을 하느냐 또 14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버스장만 공영개발할 수도 없고 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버스정류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위생처리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최병선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의원

의원 최병선입니다. 위생처리장 이전계획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삼면 대갈리 326-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천, 한천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양성면, 대덕면, 대림동산 풀장까지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 연도는 78년부터 89년까지 투자된 공사 총 공사비는 8억3천5백1십5만7천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처리방식으로는 호기성 소화식으로 되어 있어, 하절기에는 악취가 대단한 실정입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40㎘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 면적은 8,132평방미터이며, 실 건물면적은 19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절기 하루 수거 용량이 60㎘인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40㎘밖에 수용을 못하므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흄관을 통하여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절기에는 악취 때문에 고삼면 전 주민이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85년 8월 11일 고삼면 대갈리 전 주민이 농경지 오염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및 처리장 이전 요구를 하였고, 85년 8월14일 양성면 방축리 대덕면 보동리 50여명이 농성을 하며 이전을 해야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흄관을 묻어 고삼면 양성면까지 흄관을 매설하여 주고 민원이 해결되었으나, 다시 88년도 8월 30일 대갈리 전 주민이 이전요구를 강력히 한바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 시 위생처리장도 설치해 줄 것을 전 군수님이신 군수님이 88년 9월 3일 서면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삼면 전 당직자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언제고 부지만 마련되면 이전시켜 주시기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계획은 90년부터 92년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근거로 수도권 시행 정비계획 중 개발유도권역 개발계획에 건설부 고시 제 606호로 88년 2월 30일날 계획이 되었고, 92년부터 96년중 대덕면 중리로 고시가 되어 있으며, 그 용량은 32만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사항의 문제점으로는 86년 AbD차관으로 동 시설을 보완하여 왔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으로 확대 시설함으로써 이전, 국비 지원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처리 이전 시 소요예산액이 100㎘ 정도가 하루 용량으로 따져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든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위생처리 이전지역 시,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1년 9월 13일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시 경기도지사에게 신설 이전토록 연차별 사업예산을 건의하였고, 91년 12월 9일, 92년 폐기물 처리시설 보고 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 병행 또는 연계설치토록 건의한 바 있고, 건의 내용으로는 92년부터 95년사이이며 처리용량은 하루 100㎘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방식으로는 강압증발식으로 하면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합니다. 사업예산은 40억원으로 국비가 35억 지방비 5억원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 시행계획중 개발유도권 개발계획에 의하여 88년 12월 30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660호로 안성군 대덕면 죽리 안성군과 평택군에 접하는 최하단선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처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위생처리장이 이전되기에 따른 설치비를 국비및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압니다. 이것으로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최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김정식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입니다. 김창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보전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 볼라고 그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안성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유도권지역이 5개면 개발보전지역이 8개 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발전에 저해 요인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한번 질의 했던 바도 있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 인근만 보더라도 개발유도권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영 개발도 평택이나 용인같은 데를 보아도 가능한 또는 개발가능 지역에서는 또 개인기업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남단에 있는 우리안성은 개발보전지역이라는 수도권에 상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전혀 없다는 이러한 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해서 보전지역을 풀어야 해서 보전지역을 우선 풀어야 하겠서서 여러의원님도 그게 좋은 안이다 해서 저희 김창수의원님과 하고 둘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안성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할 문제이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청원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하고 청원인 외 몇 명 서두에 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안성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하오니 심의하시어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취지 84년 7월11일 건설부고시 제254호중 안성군 개발유도권을 5개면 1574헥타로만 지정하고 8개면 40206헥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발유도권을 추가로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삼죽면, 일부 총 4231헥타를 추가하고 자연보전권역은 이죽면, 일죽면, 삼죽면, 일부 1279헥타로 하되 제한조치를 완화한다라는 청원을 구함. 청원리유는 안성군 오래 전부터 전국 3대시장의 하나이며 50년 전에 이미 읍으로 승격한 상업 신흥도시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의 규제로 낙후성과 인구의 감소추세 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역,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수도권으로 묶고 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은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안성군 이론을 살펴볼 때 안성군 지역의 수역은 한강수계지역과 안성군수계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설고시 제254호로 설치한 것 같으나 안성군 지역은 안성천 수계는 아산만으로 유입되어 팔당댐상수원 수계인 한강수계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성군 수계지역은 아산만으로 유입되므로 수도권 상수원 보전과는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84년 7월1일 건설부고시 제254호는 안성천 수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성읍,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원곡면, 1574헥타로 5개면만 개발유도권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팔당댐 상수원 보전과 관계가 없는 위 5개면지역 외에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삼죽면 일부를 추가 개발유도권으로 교정고시하여도 수도권상수원 오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지역을 지정하였다고 보는데, 한강수계지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은 일죽면 일부, 이죽면 일부, 삼죽면 일부로 정미천이 남한강으로 유입되므로 수도권 상수원 오염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고시함은 일응 수긍이 가는 처사이나, 자연보전권으로 너무 많은 제한규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 낙후성을 도저히 탈피할 수 없으므로 규제 및 제한을 자연보전지역으로 완화해 주는 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군 군의원일동과 주민전체가 청원하오니 건설부장관께서는 심의하시어 청원취지와 같은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원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전부 드려야 할텐데, 이것을 금년 이내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된다 된다해서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만든 청원서가 과연 우리 안성군민이 이익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루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본회의를 산회를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0회안성군의회정기회제9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