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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6회 제1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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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김 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성신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성신건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신건

성신건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덕주 위원.
덕주

전덕주위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덕주 위원께서 위원장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하영철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영철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하영철위원장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특위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특히 추경예산안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동료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전덕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본 위원회 간사에 전덕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전덕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본 위원회 일정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14일이지만 공휴일과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특위 일정은 8일이며,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9건으로 일정이 매우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안 검토) 지금 배부된 내용대로 수정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계획안대로 하고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면 그때 협의하여 가급적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