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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6회 제2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0-14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심사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채무부담행위의건이 1건해서 총 5건이며, 소관은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고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양산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총무국 소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새로운 주택단지의 형성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이·통체제로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행정 이·통을 분리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통장정수 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웅상읍 평산리 신명을 신명과 천성으로, 웅상읍 덕계리를 덕계와 호산으로, 물금읍 범어리 동중을 동중, 신동중, 대동, 현리, 성원으로 동면 석산리 계석을 계석과 계석1리로, 삼성동, 신기동 통장정수를 5에서 7로 하고, 중동을 중동과 서중동, 동중동으로 하고, 삼성동, 북정동 통장정수를 4에서 5로 하고, 하북정을 하북정과 중북정으로 분리함에 따라 9개 읍·면·동 이·통장 정수가 현재 17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10조로 구성된 동조례안은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수, 임무, 임기, 필요경비의 지원,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996. 7월 4일 양산시 일부 직제가 개편될 때 사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금출납공무원인 사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입니다.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지역 영세민에게 저리로 융자·지원되는 전세자금이 올해부터 우리시에도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우리 시의 영세민에게 대출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채무를 우리 시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 융자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지규모는 경상남도에서 배정된 4,500만원이며, 총융자 지원금액은 4,500백만원이며, 세대당 지원금액은 5백만원 이내로 연이율 3%이며 2년이내에 정기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시 1회, 2년입니다. 1회, 2년에 한하여 상환기간연장이 가능하며, 보증금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하여 영세민에게 융자하되 영세민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대손발생의 경우 융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은행에 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융자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하여 시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결을 얻은 후 우리 시와 주택은행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융자대상자 명단을 주택은행에 통보하며 융자대상자가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읍·면·동장의 연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융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화 추세에 따라 대단위 주거단지 형성으로 인한 일선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 이·통을 분리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4개 읍·면·동 즉 웅상읍, 물금읍, 동면, 삼성동의 이·통을 분리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 우리시의 이·통은 170개에서 180개로 종전보다 10개의 이·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고, 행정이·통분리가 적정한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관련시책의 조정, 협의,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할 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는 이 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기능·임기 등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본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시책조정, 자문 등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일선에서 직접 청소년 선도역할을 할 읍·면·동별 지도위원을 위촉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조례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할 지도위원회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법적 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인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가 심각하며, 올바른 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개편된 현행 직제와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 시 이상의 영세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대손발생시 우리시가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재무부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주택은행의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손시 즉 회수불능시 우리시가 보전한다는 것이며, 본건의 취지와 목적이 영세민의 과다한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시책이고, 자금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과는 무관하며, 융자사업 지침에 따르면 전세계약 체결시 가옥주가 전세계약을 해약할 때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대손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운용면에서 연리 3%, 2년 이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환자금과 전세금을 과연 상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되겠고, 특히 융자보증시 대상자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시 시장이 대손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보증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보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상환의무 부담의 완화적 방편으로 보아지나, 실제적으로 융자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심도있는 내용이고 장시간 소요되므로 관계국장이 답변할 때 발언대보다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 답변중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총무국장님, 김상걸입니다. 아파트 등 인구증가에 따라서 분동을 할 경우에 관계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분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꼭 반대를 한다면 어쩔수 없는 사황입니다. 분동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새로 짓는 아파트와 기존 마을하고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인구수로 볼때에는 분동할 수 없는 경우지만 분동을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환경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기존 일반주민들하고 생활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동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다면 소수의 인구일 경우에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 줄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인구가 안맞으면 안된다는 뜻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인구가 그렇게 행정하는데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생활상의 어떤 불편때문에, 또 이·통장이 행정수행상의 불편사항 때문에 분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장기성입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분동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어떤 획일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 지역은 도저히 분동을 안하면 안되겠다하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분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이상되면 분동을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기준은 없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파악을 해서, “본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여기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국장님, 정세영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청소년위원회라든지 지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청소년위원회나 지도위원이 구성된 것은 없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장을 하는 선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산군이었을 때,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할까,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할까 이런 조직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옛날에는 그런 법적근거는 있었습니다만,

정세영위원

국장님, 선도위원회가 있는 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조례없이 선도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선도위원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번에 조례구성에 따라서 폐지될 조례가 있습니다. 양산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선도위원과는 별개입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나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지도위원회나 선도위원회나 실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는데 위원회구성 명칭만 사실 바뀌는 건지, 부칙에 보니까 “양산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위원이나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그것도 구성이나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명칭만 바꾼 것이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기존 양산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좀더 보강하면서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청소년지도위원과 선도위원을 구분하자면 지도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사전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선도위원은 사후적인 또 치유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맡고 있습니다. 선도위원은 문제아가 생겼을 때 그 애를 어떻게 바르게 자라도록 하느냐 하는 사후적인 그런 성격을 같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위원회운영구성및운영조례의 기능을 보면 계획수립과 시행시책조절, 관리지원 이런 것이고, 즉 말하면 지도위원회는 문제아가 있을 때 그 애를 지도를 한다는 게 지도위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부칙 폐지조례에 보면 거기도 양산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안에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정세영위원

국장님, 방금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하셨다가 또 보시면 차이가 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틀립니다. 그럼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폐지가 된다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산시청소년위원회조례 폐지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앞의 것과 별 차이가 안납니다’라고 했다가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다’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도 다른 단체의 청소년선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단체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양산군이었을 때 양산군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각 읍·면에서 그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혀 활동을 안했습니다. 1년에 12월 23일 딱 한번 했습니다. 양산경찰서에서 버스정류소까지 가두「캠페인」 하나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출소에도 청소년선도회가 있고, 경찰서에도 청소년선도회가 있고 법원에도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검찰청에도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양산시에도 있게 되고 또 읍·면에도 있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 뭐 거의가 지도위원이고, 무슨 위원이고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조례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법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청소년지도도 안하면서 「타이틀」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상당히 의문시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의원생활을 얼마 안했습니다만 청소년선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청소년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실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예산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못 보았고,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명칭만 가지고 있지 실세 선도자가 되가지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사회에 봉사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칭만 올려놓는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례안이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도위원이라든지가 다 유사한 사항인데, 결국 청소년선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이 폐지되는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것을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에서 쭉 내려오는 관례가 개정이 되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제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못 붙였습니다. 다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이 청소년위원회를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방금 말씀 도중에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 예.

정세영위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자꾸 “관행, 관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라는 것은 누가봐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관행, 관례” 이런 것을 따져서는 발전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다음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정세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보니까 양산군 당시에 3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양산군 시절에 만들었던 것을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 조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이게 청소년운영위원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실지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청교육장, 총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몇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또 조금전에 정세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등 조직만 방만하지, 이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 무슨 저의가 깔린 것으로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안보이고, 지금 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보면 이 사람이 위촉위원회에 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차라리 이 두 개를 한 개로 합쳐가지고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운영위원회에관한조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도도 해보고, 또 내지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가보고 “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안그러면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분들이 직접 가보고 해야 되지,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해놓고, 지도위원은 따로 구성을 해놓고, 두 개다 거의 비슷한 업무이면서도 두 개를 쪼개 놓은 것은 개인이, 시장이 두 개 조직을 관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같은 업무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같이 묶다 보면 조례안은 하나가 되고, 또 실지 단속이나 또 지도나 내지는 실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 저도 이 문제를, “2개를 묶지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느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묶으라고 했습니다. 묶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준칙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시·군이 똑같은 준칙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약간 자기 나름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을 양산시만 이 두 개를 묶으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다. 보사부에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못 묶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보사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하고, 이게 보사부에서 하달되었다 손치더라도 실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양산에는 지도위원 따로 있고, 선도위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그런 인원도 없거니와 실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다고 보면 위에서 잘못한 것은 실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국장님이라든지, 실지 이것은 지역에 안맞는 것이다, 실정에 안맞다,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되게끔 그렇게 할 어떤 것을 한 번 중앙에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중앙에다 서류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보낸 적은 없고,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저쪽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볼때에는 실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구성및운영조례안이나 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이나 이 두 조례안이 같은 내용인데, 제가 볼 때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사람도 같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조직만 넓히는 결과가 나오고, 또 회의를 하면 수당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실지 지도를 해나가다 보면 유해업소나 이런 데에는 청소년을 이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예산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하다 보면 서로 또 의견이 엇갈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두개를 합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숫자가 지도위원의 경우에는 10명이고, 위원회는 15명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딛치는 사람은 지도위원인데 지도위원의 수를 시전체적으로 15명으로 했을 때에, 한 읍.면에 2명도 안돌아 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끝났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
덕주

전덕주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양산시가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22조 제2항 “지도위원 자격,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한다.” 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방금도 두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복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도위원과 지도위원, 이것은 사실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은 선도위원이고,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도위원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위촉에 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운영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을 어떤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중복이 안되는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사회에 보면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르게 어떤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이라든지, 위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을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도위원을 하면서도 지도위원을 할 때, 자기가 주관하는 쪽에 더 치우치다 보면 어떤 때는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협조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조례로 정한다고 해놓았으니까 조례를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안을 잡아보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도위원과 선도위원이 중복이 안되도록 규정을 만든다든지, 실제로 위촉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89년도부터 양산군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선우 계장이 청소년위원회를 주관을 했는데, 창원 도청에 교육을 한 번 정도 갔는데 그 이후로 소집이 한 번도 없었고, 활동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양산시에도 원래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위원회 활동상황이 전체적으로 사실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위원회가 실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위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빨리 안되겠나 싶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런 위원회나 단체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이 결국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하는 것을 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 행정을 하는 주체의 의지라든지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켜나가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청소년위원이나 지도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지도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위원을 어떠한 사람들로 지명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임무에 보면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나 불량한 청소년들을 청소년 선도위원이나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선도를 하려고 할 때 그애들이 과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지도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따라주겠느냐, 본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사법권도 없는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들이나 지도위원들이 과연 지도가 제대로 받아 들여지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먼저 지도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역에서 좀 신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마디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니까 받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격이 원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 한 마디가 판이하게 다르고 그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 한 마디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마디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망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지도를 할 때 받아 주겠느냐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원로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자세는 어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읍·면·동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보면 검찰청 선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청소년선도위원이 된 사람이 있고, 또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우리 단체의 청소년선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게 제대로 안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신망이 있고 나이들은 사람이 비행청소년을 발견하고는, 뭐라고 하면서 선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부모도 아무말 안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지 못하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말 안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을 때 상당히 당황해지고 참 문제가 있더라구요. 사실 이 법을 만들어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비행업소나 그런 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법권이라든지,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줘야만이 제대로 그게 되지, 말로써만이 선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제가 수년간의 경험의 결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국장님, 제3조 위촉절차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한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지역으로 ....(청취불능)....삽량문화제 같은 경우도 본위원은 굉장히 피해를 받는데, 엄청난 그런 것을 ....(청취불능)....당했는데 관에서 주로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봐도 “과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임명이 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룩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자원봉사자도 여기 청소년위원회 심의에서 위촉할 수 있는 조례로 수정할 수 없는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자원봉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명시하는 것은 조금 다른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박종국위원

참고가 아니고, 제 질의요지는 수동적인 어떤 지명이나 위촉에 의해서 임무를 부여받으면 사람들이 수동적이 됩니다. 자기가 어떤 뜻이 있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3조를 수정을 할 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 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3조에 위촉절차에 자원봉사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게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나중에 위원님들 전체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자발적으로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활동을 한 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 시간을 좀 아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상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중요한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3조 지도위원의 기능면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장이, 예를 들어 개인이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위원회에서 통과를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장을 개인이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만 당장 거기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하겠다 한다면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청소년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가 포함이 됩니까?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 청년회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물론 청년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어떤 공식적인 단체는 양산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걸스카웃이라든지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도단위의 단체는 많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 공식적인 청소년단체는 아직 없고, 자생적인 비공식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단체도 모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본위원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도위원이나 청소년위원회를 포함을 시켜서 청소년위원회는 15인이내 이래 가지고 주로 단체장이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밑에서, 지도를 하는 지도위원 아닙니까? 읍·면에 있어 10명 이상의 지도위원이 실지 일선에서 지도를 하는데 이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이 기구를 합병을 해가지고 1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에서 경찰서 지도위원하고 같이 중복이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면에서 마찰이 올 수 있으니까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한 것을 10인 이내로 하고 지도위원회를 같이 흡수를 시켜가지고, 건전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어, 자금이 지원이 되든 위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청소년위원회와 지도위원을 합병시켜 가지고, 단일 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단 “지도위원의 수를 15인 이내로 하지말고 10인 이내로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뒤에 보면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지만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양산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이 「타이틀」이 앞에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똑같습니다. 그냥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이라든지 무슨 말이 들어가야지 「타이틀」이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위의 것은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이고 이것은 그냥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구성이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조금 제목이 다릅니다.

하영철위원장

구성만 빠지고 뒤에 문구는 안 같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부분에 유사한 단체를 합병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 준칙이 내려와서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 부분인데 질의를 하면,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위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국장님.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소급해서 “7월 4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구개편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7월 4일날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7월 4일날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사회보장계장이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일찍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임시회가 한 번도 안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일찍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제는 7월 4일날 사회보장계장이 사회복지계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7월 4일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회보장계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조례에 그대로 사회보장계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7월 4일날 소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세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 4일부터 소급을 해서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우리 임시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 못했다 이말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국장님, 7명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대보증은 안세웁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융자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세대당 5백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9명입니다. 양산의 경우는 각 읍·면·동 1명씩 돌아가는데 시에서 보증을 선 것은 일반 영세민들이 연대보증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을 서 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을 은행에서 이중적으로 이런 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을 한 분 세우고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신청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연대보증을 하면 시에서만 보증을 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일단 그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일단 연대보증인에게 갔다가 거기서 책임을 못지면 다시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상환안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다 100%다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입자들이 1년에 500만원 이자가 15만원입니다. 이 이자 15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것인데 일괄적으로 받는 5백만원 말고 별도의 전세자금을 자기들이 주인한테 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공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국장님,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필요없는데 실제보면 융자대상자가 사실 영세민인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과연 일반주민들이 보증을 서주겠느냐하면 이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5백만원 주는데, 월세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월세가 1년이나 밀렸을 때에는 사실 전세지원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월세가 실제 5백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하꼬」방 같은 누추한 그런 집이 아니면 양산시에 5백만원짜리 전세나 월세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로 봤을 때 월세가 1년만 있으면 전세금 500만원은 다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보증을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그 집주인이 융자금 5백만원을 반드시 시장에게 읍·면·동장이 상환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특약을 해놓더라도 5백만원 월세를, 당장 돈이 없는데 몇 달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를 거리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집주인이 시장님한테 특약을 해놓았다고 해가지고 월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월세가 밀려있는 것을 자기가 손해보고 전세금을 100% 전액을 돌려주겠느냐, 그럴때에 소송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5백만원을 안준다고 하는 것이지, 월세가 밀려 있을 때 집 주인이 손해보고 밀려있는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전세계약서는 안써줄거란 말입니다. 전세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론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견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5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월세의 어떤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세영위원

월세를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월세계약일 경우 전세자가 월세를 못냈을 때 그에 대한 집주인들의 채권확보라고 할까 그런 의도에서 보통 보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세가 밀렸을 때 과연 월세를 집주인이 손해를 보면서 전세 5백만원을 내주겠느냐, 100% 내주겠느냐, 안내줬을 때에는 소송 등의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문구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보면 연대보증도 세우고 또 보증보험도 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융자도 보면 보증보험에도 그것을 하고 또 개인연대보증도 세우도록 이렇게 하니까 절차가 복잡해서 융자금은 안쓴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려쓰는데 선뜻선뜻 보증을 잘 안서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리의 융자도 신청을 안하고 포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여기 문구에 보면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융자대상자 재산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두 가지중 한 가지만 포함된다는 식으로, 문구를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꿨으면, 두 개다 하라고 하면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신청명단에 보면 3,50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대상인원은 9명인데 지금 현재 7명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오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우리 정세영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융자규모는 4,500만원인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융자규모가 4,500만원인데 신청들어온 것은 7명해서 3,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청자가 없어서 2명이 적게 올라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연 3%의 저리인데도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연10% 정도의 융자에도 5~10명이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나 일반부서의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 3%로 싸게 해줄수 있는 조건인데 그게 미달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일반 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신청이 되어서 이 금액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대폭 확대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넘겨서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서에 보면 3번째에 융자대상자가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시 관내 거주 생활보호대상자여야 하며 보증금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보증금 1,500만원 해봐야 양산같은 경우에도 방 한 칸짜리 얻을 수 있는 것 밖에 안될 겁니다. 그 정도로 영세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것은 견해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이 1,500만원 정도가 되는 전세입주자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준다는 이 제도는 없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고 돈을, 즉 말하면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할때 재산이 어느 정도인 사람을 말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2,700만원요.
근섭

오근섭위원

예를 들어서 2,700만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한 세대당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500만원이든 2,700만원이든 엉뚱한데 돈을 써버렸을 경우 경매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 500만원이 회수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슨 합리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장

이 건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또 의견조정할 부분도 있으므로 정회를 잠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선도위원과 지도위원이 중복되는 당연직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다시 수정해서 상정해가지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전덕주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거의 비슷하고 내용상 사람 선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안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하나의 조례안으로 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를 해서 다시 심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두 건을 같이,

김종대위원

두 항목을 한몫에 합쳐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거든요. 김종대 위원께서 다음에 나오는 의안까지 같이 묶어서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기성 위원 거수)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도 지금 우리가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다음에 발의를 한 번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럼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번 회기내에.
기성

장기성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이것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전덕주 위원께서는 이안을 보류를 하자고 했고, 또 장기성 위원께서는 이 회기내에 집행부에 조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자고 했는데 장기성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김상걸위원

예, 찬성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럼 장기성 위원의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때 방금 장기성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의를 한 번 더 하자는 것이나 일단 보류를 시켜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재심의하자는 제 의견이나 다 보류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영철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는 보류를, 다음 회기에 보류할 수 있고,
덕주

전덕주위원

이번 회기에 다시 수정을 해서,

하영철위원장

두 위원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박종국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지금 세 분 위원이 전부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의안으로 안을 성립시켜줘야 됩니다. 원안은 찬성토론이고 개의안이 세 분 나왔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찬반가부를, 안을 성립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원안이 안맞다, 재고해서 하자 했으면 그 개의안을 성립을 시켜줘야 되지요.

하영철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이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박종국위원

벌써 개의안 제청이 나왔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장기성 위원과 똑같은 발언이기 때문에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똑같은 안건을 표결에 부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보류하자면 거기에 대해 표결을 물으면 되니까 그렇게 회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지요. 맥락은 똑같은 것이니까 누가 철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전덕주 위원의 안건을 장기성 위원께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그렇게 끌어가시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덕주 위원님이나 장기성 위원님이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만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합시다.

하영철위원장

정세영 위원, 이 두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정세영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토론한 청소년관련 두 건의 조례안을 계속 검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갈음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