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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6회 제3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0-15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이며, 모두 우리 시민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사 요령은 지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입니다.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공개대상 주요 내용은 당해 연도 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자금운용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공기업운영계획 등입니다.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제7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우리 시의 세입 세출 관련 예산의 현황과 재산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데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개 횟수,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안 제3조에 공개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으나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산 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개 횟수,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재정 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월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반기에는 2월로 보고, 하반기에는 월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94년 12월 22일자로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공개 사항은 나와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조례 제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에 걸쳐 공개하는데 매년 2월과 하반기라고 했습니다. 하반기는 결산 검사가 끝나고 나서 공개하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지금 하는 것은 준칙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매년 하반기에 결산을 하면 대충 몇 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월이면 11월, 10월이면 10월,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결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빠르고 늦는 것이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 결산이 끝나는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8월 9월로 정한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 결산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날 이후로 달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이 신설된 것은 ’93년 12월 22일인데, 제18조 제3항에 보면 ’93년 12월 22일자로 되어 있는데 준칙이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2년 있다가 내려왔다는 이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올 6월 25일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준칙이 내려온 공문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 토론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미제정으로 소하천정비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정비법을 실질적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조례 각 조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환경부훈령 제294호(’95. 5. 4)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거 개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표 및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개정하여 하수도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시설확장, 개·보수 등으로 시민의 보건위생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전문 개정함에 있습니다. 환경부훈령 제294호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거 전국적으로 조례를 통일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요율표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과다 사용을 억제함에 있고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가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 수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에 기여하고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업종 구분표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업종 통·폐합 및 현행 업종별 구분표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과 맞지 않아 업종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대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배수 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 계획 수량의 10분의 1 이상 하수 배제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의 개축 필요시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 개시 후 차집관로 유입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의 현행과 개정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각 시·군별로 별도로 제정되어 전 시·군의 조례가 각기 달라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부훈령 제294호에 의해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전국적으로 조례를 통일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이 일반, 산업, 공중, 공공, 내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일반용은 가정용과 영업용, 그리고 산업용에는 영업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공공용에는 업무용과 욕탕 1, 2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중용에는 업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 계획 수량의 10분의 1이상 하수 배제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의 개축 필요시에는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 부담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시행에 따라 소하천 관련 점용·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하천은 “하천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하고, 이 경우 평균 하폭이 2「미터」이상 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 되면 시장이 지정·고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 내용은 소하천의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의 “하천 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환경부훈령 제29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전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 개정되는 내용은 요금의 인상, 요금 적용 체계에 있어 업종의 구분 및 일부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요금 적용 체계에 있어 업종 구분을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과 동일하게 하여 업무 효율을 도모하였고,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부분의 총 세입 중 순수한 하수도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인상률은 약 17%이나 가정용의 경우는 종전에 비해 기본요금 50원을 인상했습니다. 결국 요금이 인상되더라 해도 하수도 관련 사업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앞으로 사용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와 ’96년도 총세입과 사용료 수입 비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계속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신설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신설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점·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소하천과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소하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점용하고 있을 때는 점·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민들은 점·사용을 해도 무상으로 시행을 하고 시유지나 도유지는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제안 사유에 보면 환경부훈령 제294호(’95. 5. 4)에 의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의하면 고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요금이 인상되어도 하수도 관련 사업비 전반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4일 환경부훈령이 있는데 왜 지금 개정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23조 권한의 위임에 보면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차적으로 95년 5월 4일 그것이 되었는데 늦은 것은 타 시·군에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하는 것도 접목시키고 현실에 맞게끔 조사 내지 방법을 같이 하느라고 늦었고, 시행도 올 초에는 못하도록 지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 동까지는 이번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장은 다음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동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는 읍·면장에게만 위임하고 동은 시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협의회 때 보고한 바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 계획 수량의 10분의 1 이상 하수 배제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의 개축 필요시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공하수도의 물량이 차집관로로 연결시키고자 할 때는 과거에는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3분의 2 부담으로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하수 나오는 것은 차집관로에서 다 잡습니까, 관로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정과 차집관로까지 관거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관거는 기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신설 내지 기존되어 있는 것도 새로 연결시켜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 개시 후 차집관로 유입 건물에 대해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사업비 전액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면적이 400㎡ 이상일 때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오수정화시설을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 그 돈만큼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기계식 오수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여기에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건축법에는 400㎡ 이상은 기계식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개설되면 그 비용 대신 돈을 받아서 ...

박종국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제2조 제2호에 배수관과 배수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관과 배수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배수관은 구경이 큰 것이고, 배수거는 나무로 치면 가지입니다.

박종국위원

배수관이 큰 관이고 배수거는 지관이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제5호에 보면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수도 받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말인데 우수는 하수 처리할 필요 없이 자연 방류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합류식으로 우수와 오수가 동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조금 그것한 것은 별도로, 우수는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도시가 되면 오수와 우수를 나누어서 시공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척구를 보면 비도 들어가고 오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량에 오수만 되면 3만「톤」 정도면 됩니다만 합류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처리하기 때문에 3배가 큽니다. 그래서 계획도시가 아닌 기존 도시는 그만큼 하수처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 당시에는 많은 물이 생성될 때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고 같이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5조 제2항 “...하수도의 기능 장해...”라고 했는데 “장해”가 아니라 “장애”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장해”가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측을 한다고 하는데 계측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

박종국위원

그 많은 지하수가 파악이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현재 구 양산읍 3개동은 계측기를 설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수 사용료를?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 많은 지하수가 다 파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수 사용자에 따라서 적게 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 검침하는 것처럼 전기 사용「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에 의해 부과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천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사용자가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행상 문제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부과 한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불복할 경우에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불복하더라도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은 지하수나 사용하는 것은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목욕탕도 굉장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회의 진행상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므로 질의자나 답변자나 성의 있는 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은 굉장히 성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자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는데 까지 성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10조 제1항 중간 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도 안하는데 하수관거나 차집관거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나 차집관거를 미루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 관리비만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유지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세목이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박종국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그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별표4에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은 이해가 되는데 α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α= α=(1+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연평균 도매물가상승률)n 1 + 100 여기서 n은 공공하수도 설치 완료 이후 경과 연수라고 합니다. 도매물가상승률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확실한 것은 못 들었는데 4.7, 8%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면 갈수록 설치 비용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것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박종국위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실무 계장의 말에 의하면 10개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현재까지 하수배출량을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배출량 조사를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없고, 통상 쓰고 있는 것은 상수도 사용량을 100%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는 좀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측기에 의해서 합산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명령을 시장이 내릴 때, 그 양이 정확하게 100「톤」 이상이 안될 때는, 조사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상수도 사용한 것 「플러스」지하수, 상수도도 당초 부과 「톤」수가 있고, 또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도 쓴 것은 계측기에 의해서 「톤」수가 그것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시간과 장소는 10시 30분 이 자리임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