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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기성 의원 발언

6회 제4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0-16

장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은 미리 협의한 운영계획서와 같이 4일간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고, 1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국 직제가 있는 부서는 국장님이 하도록 하되 보다 충실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부서별 대비표를 작성토록하여 추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정계획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O 기획감사담당관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O 총무국 ­ 총무과 ­ 세무과 ­ 회계과 ­ 사회복지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41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62억 9,600만원 증액된 1,010억 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백만원 증액된 483억 3,500만원으로, 예산총액은 4.4% 증액된 1,493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이 15억원, 교부세가 17억원, 지방채 2억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이 2억원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없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대비 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의 구성 현황은 경상예산 13억원, 사업예산 59억원인바,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3억원중 인건비 등 법적경비가 10억원이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서운영비, 여비 등 비용은 2억 8천만원이며, 사업예산 59억원은 도로 등 주민숙원 사업과 도서관 건립 등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경로당(회관)신축관련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도비 2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포함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전액 삭감된 반면, 원동 어영마을 경노당 신축비를 순수 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한 바, 기정예산의 도비 2천만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근로자 한마음 문화행사체육행사 관련사항인데 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로 예산은 1,116만원이며, 내용은 문화·체육분야의 행사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1천여 사업장에 5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기앙양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금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중 계획 변경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 및 교부세, 양여금과 자체 세입 변동에 따른 재원을 정리하여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페이지」현황을 보면, 세입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2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그게 지금 내용에 보면 17억원 중에서 10억원이 전통사찰 통도사 보수정비에 나간다고 하는데 증액된 7억 2,100만원과 합하면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돈은 55억이고, 10억원이 통도사로 나간다는 그런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통도사 박물관하는데 거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절 보수정비하는데가 아니라?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박물관 신축하는데,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양산시 교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55억원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통도사에 앞으로 10억원이외에 얼마나 더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우리 양산시민보다 통도사 일개 사찰에 보조가 더 많이 간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만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통도사 박물관 내지는 대웅전 밑에 바닥, 일본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80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억원을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가로 또 39억원인가 또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겠지만 일개 사찰에 그 정도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면서, 양산시에는 중앙정부에서 무지 작게 지원한다는 것은 양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통도사 부분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양산시도 이 이상의 국고보조를 얻어 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보면 2회 추경할 때 예산규모가 20~30억원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기정예산대비표를 보시면 62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수입에 대해서 추정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세무과에다가 세입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하기 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15억원정도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내려온 것과 하면 한 10억원 내지는 22억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지방세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추정을 못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구두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상항목보다 더 많이 나온 그런 경우입니다.

김상걸위원

한가지만 더 담당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두자리 숫자밖에 안되는 교부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40몇억원. 경상남도에서 봤을 때에는 제일 꼴찌인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지금 울산이나 창원, 마산보다 양산은 50%가 넘는다고 해서 국·도비지원을 약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을 해서 도 예산담당관님실에도 제출하고 또 도의회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내무부에도 「팩스」로 보고를 해놓고 실무선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덜 기울였다고 자책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현상을 놓고 분석을 했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안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세영위원

24「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이 천만원, 보육시설 신축비가 약 육천만원, 주요 보조금 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과 벼직파기 공급,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등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에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도 있을 텐데 연말이 되어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연초부터 계속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퇴소아동 같은 경우는 희망세대도 없고, 또 보육시설신축비 이것은 보육아동 확보시까지 보육시설 설치같은 것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할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4/4분까지 보조금이 삭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삭감된 것이요?

정세영위원

예,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던 것이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정세영위원

예, 우리시 전체, 오늘날까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8,694만 3천원입니다.

정세영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김상걸 위원께서 교부세가 얼마냐 하니까 55억이라고 그랬지요, 올해내려 온 것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럼 이 삭감된 부분에는 55억원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김상걸 위원님과 한 것은 지방교부세 그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당초에 필요없는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이지요, 삭감된 부분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도와 시 계획을 해놓은 것인데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사업계획에 시비 부담분에 해당되는 재원인 약 1억 몇천만원을 활용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1억 3천만원 돈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당초에 불필요한 것 같으면 편성을 안해야지요. 편성을 했으니까 시비 부담 1억 3천만원을, 우리에게 필요한 숙원사업도 못하고 돈을 그대로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당과에서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희망자도 없고 해서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어느정도 확인을 하고 보조금에다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청구해야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해당과에서 분석이 되가지고,

정세영위원

그럼 분석이 되었으면, 보육시설 신축비, 농기계 마을 공동창고 이것은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원지원 도비 처음입니다. 돈이 액수가 많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 계획할 때는 해당과에서 필요해서 했는데,

정세영위원

그게 필요해서 했으면 시행을 하면, 삭감이 되니까 그럼 시비 1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을 다른 곳에 활용을 안해봤습니까? 그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이라도 필요없다고 판단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인데 약 10개월동안에 2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초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안일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단체 지원사업비에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내지 행사비를 지원하는데에 있어서 ’97년부터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반회보나 양산「뉴스」 등에 게재하여 우리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지원금액이 6억 3,173만 9천원입니다. 맞지요, 총예산 규모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영철위원장

지금 「페이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전체를 했기 때문에 전체편성한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5「페이지」에 보면 금액을 국고보조 투자사업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

김종대위원

수정안입니다.

정세영위원

수정안 5「페이지」에 보면 6억 2차 추경예산하고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차액이 나는데 65억 9,084만 5천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안맞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토산림지원개발에 6억 3,173만 9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그 한군데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10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10페이지 일반행정에 보면 59만 2천원이 2차추가경정당초예산서하고 89만 2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세입부분에 사회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증가되었느냐 하면 5억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에. 그 다음 그 밑에 문화예술부분에 보면 72만원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72만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이너스」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11「페이지」에 보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5억 6천원이 증가된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보면 5억 6천원중에서 도시개발이 5억 1천,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이 5천,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제개발에는 총 감가삼각을 했을 때 당초 2차추경한 것 보다 3억 8,803만 9천원이 빼나왔습니다, 돈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돈이 산림자원개발에서 6억 3,173만 9천원을 빼고 거기서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에서 얼마를 또 빼썼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주택및사회개발이 5억 6천, 이게 사회개발입니다. 합계를 내니까,

정세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러니까 한 부분에 이중으로 편성됐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앞서 답변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2차 추경편성 과정에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빠뜨렸다든지 다시, 그러니까 한군데 사업이 빠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군데 빠졌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여러군데 빠진 것이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산림부분 한군데에서 이중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가 7,185만 3천원이 2차 추경편성된 것이 줄었구요. 지금 경상예산에 보면 89만 2천원이, 지금 시·도비 보조사업이 1억 4,370만원이 시비자체 신규사업해가지고 6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삭감된 국고보조지원금액은 6억 3,173만 9천원인데 예비비도 7,285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삭감된 금액을 감가삼각을 했을 때 1억원이라는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안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도비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비입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63억원정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게끔 혼동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예산서를 위원여러분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내년 ’97년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체 2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보조금 2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또 김상걸 위원이 한 부분에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예산추경이 60억원이 넘은 이유,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이 2건은,

이부건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특위원원장님이 다시 거론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서 빠진 부분만 특위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반복을 하면, 중복되는 답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게 중복이 되는데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비용삭감 증액 등을,
신건

성신건위원

조금전에 김상걸 위원께서 질의한 당초 추경재원이 20억원에서 60억원된 이유를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을 마쳤는데 위원장님께서 재론하는 것은 안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하시지 마시고,

하영철위원장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 39「페이지」에 봅시다.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위원

관서당경비는 일괄한다고 했으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하영철위원장

예, 40「페이지」, 41「페이지」.

정세영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97년도 당초예산(안) 인쇄비는 8천이고, ’97년도 당초예산서 인쇄비는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규격의 차이입니다. 예산안은 크고 예산서 작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97년도 당초예산(안)과 50부고 ’97년도 당초예산서는 60부인데 인쇄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배부처가 틀립니다. 예산안은 우리 의원들과 실무자들만, 예산서는 각 부서별로.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작년에 이 예산서가 5만원이었거든요. ’97년도 당초예산서는 6만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안)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은 분량자체도 많습니다, 수정안보다는.

박종국위원

작년에 5만원이었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회계과에서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했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김종대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해외자매결연 현지 방문 및 사전답사에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달에 간 것을 잡아 놓았습니까, 앞으로 갈 계획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일본에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국 산둥시, 지방시하고 산동성 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진들이 한 번 가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41「페이지」,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성신건 위원님.
신건

성신건위원

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액소송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소송을 승소해 가지고 사례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웅상에 향교관광개발이 있는데 대법원에 지방세 소송을 냈습니다.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이 2,980만원, 인지대 지급이 5천만원, 소액소송 승소사례금이 150만원, 고액소송 승소사례금이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승소해 가지고 세수는 얼마나 유입이 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약 5억원정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12억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42「페이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동 소관 186「페이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해오면서 읍·면·소관에 관서당경비라든지 여비모양으로 각각 따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소관은 따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실때에 질의를 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쭉 위원님들이 넘겨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실 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수당이나 내지는 급료를 책정할 때 인원이 없는데도 인원이 있는 것 처럼 예산을 잡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현실성있게 편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실지보니까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은 없는데 모든 것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통도사에 우리 의회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안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비같으면 당연히 안되지만 국·도비를 보내준다면 됩니다. 국·도비로 지원한다면 지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대신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없으십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정안내용 VTR이 1천만원이 있는데 제작을 해서 방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박위원님의 시정안내 VTR 이것은 아직 한적이 없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모이면, 또 민방위교육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정소식지하고 시정홍보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당초예산에는 소식지해놓고 추경에는 홍보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소식지인데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VTR이 당초예산에는 약 5천만원인데 요구한 것은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5천만원인데 「뉴스라인」,

정세영위원

연간 1억원이 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반회보, 양산뉴스 홍보지, 소식지, VTR 등이 있는데 각각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반회보는 양산소식지로 대체되어서 발행을 하고 있고, 홍보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소식지는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소식지는 우리 양산시정이나 의회의 활동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또 새로운 시책이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VTR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담아가지고,

정세영위원

그럼 양산「뉴스」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수시로 일어 나는 것을 하는 것이고 VTR 이것은 1년간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단편으로 제작을 해서,

정세영위원

전부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능은 똑같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꿔서 예산만 분산시키는 것인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비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VTR 「테입」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하는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배부를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수 시민이 모이는 곳에,

정세영위원

다수라는 것은 어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민정신교육이 수시로 열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소식같은 것도 대강당에서,

정세영위원

이것을 한 번 제작을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준다 하면 되는 것이지 많은 곳에 배부를 한다고 하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VTR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분짜리 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분량은 제작을 해봐야 압니다만 30분안으로,

정세영위원

VTR 제작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처음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VTR 관련예산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뉴스라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30분짜리를 할 것인지 1시간짜리 자료를 할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너무 장시간 하면 지루하니까,

정세영위원

예산이 약 1억원정도 되는데 추가 예산은 필요없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천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양산 반회보나 양산뉴스, 홍보지, 소식지, VTR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다 합치면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5「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정세영위원

시정홍보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지금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보위원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당 1명씩.

정세영위원

그럼 9명이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삭감한다는 것은 수당지급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구성만 되어있지,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명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해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도 안하는데 시정홍보위원이 각 읍·면·동에 9명이 있는데 홍보도 안하니까 수당을 삭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보위원들을 해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정홍보워원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명칭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시정홍보요원이라고 표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해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해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6「페이지」, 질의할 위원?

김종대위원

양산소식지하고 양산홍보지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정홍보지도 있고 양산소식지도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용어는 시정소식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을 텐데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수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각종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이런 단체에 운영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책정을 했는데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김종대위원

방금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해촉을 시키려면 과감히 시키든지, 예산지원해 놓고 또 연말에 삭감을 시키면 불용예산이 될 확률이 높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해마다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만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방화 시대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정기성위원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회관 건립계획 현상공모 시상금이나 공고료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회관 건립자체를 현상공모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델」을?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문화회관을 어떤 이미지로 지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기성

정기성위원

그러니까 모형이나 「모델」을 공모한다는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정기성위원

다음에 72「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회관 현상공고 심사위원 수당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고자체를 심사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사공모 작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기성

정기성위원

이것은 어떤 어떤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인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각계 교수들과 전문가를 모시기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 협의회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건위원

문화회관을 우리 양산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가면서 현상공모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 「모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가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문화회관 예산을 올릴 때 문화회관 부지가 몇평이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을 협의회때 한 번정도 걸러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지에 이 문화회관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문화회관 건립 현상공모 예산부터 올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는 9월 17일 협의회때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문화회관 건립계획 현상공모 공고료가 12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부산일보와 서울신문, 경남지는 우리가 공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하고,

정세영위원

부산일보, 서울신문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럼 선집행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공고자체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안돼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입니다. 5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보시면 아는데 문화재 안내하는 간판자체는 전부 표준「모델」입니다.

박종국위원

전국적으로 표준이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안내문도 올리고 3개국으로 쓰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돈만 주면 끝나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제작은 우리가 합니다.

박종국위원

제작은 우리가 하는데 기본 모형이 정해져있다는 말이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간판하나 만드는데 50만원 같으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영문 표기나 일어 표기를 했을 때 문안 자체도 검사 받아야 되고,

박종국위원

그런 것은 관내에 영어선생이나 일어선생한테 의뢰하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박종국위원

써 놓은 것도 여러 종류입니다. 개당 50만원인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견고하게 만들도록,

박종국위원

돈을 될 수 있으면 절감도 하고 튼튼하게 말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72「페이지」, 7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육성사업말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시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원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문화원에 증액보조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시비.

정세영위원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웅상도서관건립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기정에는 우리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쭉 보면,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는데 국·도비는 시설비로 돌리고 설계한 부분에는 우리 시비로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국·도비는 삭감을 시키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설비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웅상도서관 설계비나 웅상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그것을 가지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시설비로 놓고,

정세영위원

신축 이것을 바꿨다는 말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당초에 시비가 기정에는 없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이해가 빨리 안가서, 쭉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제11회 삽량문화제 지원비 이게 당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2억원인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김종대위원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가고 당초 예산에 2억원인가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데 3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보기에 따라서 잘못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작년보다는 잘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김종대위원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1읍·면이 빠져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동부 5개 읍·면이 부산시로 편입이 돼어서 참석이 안되고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삽량문화제는 공동주관으로 해오다가 민간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할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이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원 전액을 다 쓴 것이 아니고 약 5천만원 정도 적립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져 나갔고 인구수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3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닐텐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문화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마다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양산문인협회 문학집 발간보조와 양산미술협회 예술창작 연수회가 있는데 저번 당초예산에 문인협회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의 하나 이것을 해줘야 되는 단체가 있으면 문인협회나 미술협회나 금액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문인협회는 자기들이 창작작품을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고 미술협회는 앞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단체가.

이부건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에도 자생단체가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각종 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몇백만원을 지원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이 우리시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어느 단체에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런 것을 예산서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단체는 앞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단체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위원님의 생각도 바람직하지만, 저희들도 어떤 단체를 나열해 놓고 이 단체는 지원하고 아니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문인협회나 이런 데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단체들이 구성되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로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종지부가 결성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좀 도와주고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어떤 단체를 나열해놓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인 방향으로 해준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단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향교 충효교실해서 3백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에서 학생들과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예절교육이나 정신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여름방학에 한 것입니까, 겨울방학에 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여름방학에는 예산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향교보수설계비 이것은 자체 돈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향교시설설계지 1천만원 이것은 향교 자체 돈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는 하나도 없는데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해서,
신건

성신건위원

천만원을 예상한데에 대한 5.1%의 실시설계비를 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충 구두로 파악을 해 보니까 1천만원 정도면 보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계속해서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술단체들이 시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예술가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문인협회, 예술협회,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문인협회와 예술협회, 사진협회 그 3군데밖에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3군데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단체들이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자체모임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취미활동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확산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처음에는 취미로 하고 있다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취미로 하고 있다가 기능인들이 확보되는 바람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미술협회 연수회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설비에 통도사 대웅전 정비실시설계와 통도사 영산전 정비 삭감이 되었는데 목변경을 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목변경해 가지고, 사찰관리예산 44억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로 해놓으면 시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세영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을 하는데 변경내시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목변경은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목을 변경하라 마라 하는 지시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읍·면에 보면 단돈 1천만원도 민간자본이전이 안되가지고, 자기 부락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도 민간자본이전을 안해줘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목변경을 해가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선량한 부락민들이 자부담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해줍니다. 어떤 특혜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이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이 이런 데는 예산을 다 안주니까 우리 자체에서 돈을 얼마를 보충할테니까 시비보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는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자체부락에서 못하게 됩니다. 얼마정도 자부담을 해서 할려고 해도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몇%를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게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다 이말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저도 불교신자입니다만 절계통에만 자꾸 민간자본이전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데에는 자부담이 없고, 과거에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읍·면 내지는 시본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목변경을 우리 의회에서 안해줘도 되지요, 안해주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요? 목변경은 안해줘도 관계없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해주십시오. 예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정세영위원

시설비에 3억 8,519만 4천원은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에 2,896만 7천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왜 남아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돈이 남아 있습니까?

정세영위원

시설비에 통도사 영산전 정비가 있는데 목변경을 한다고, 기정에 4억 1,416만 1천원인데 3억 8,519만 4천원만 목변경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위에 실시설계비하고,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896만 7천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2,890만 7천원.

정세영위원

왜 남아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세영위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계속해서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도 없는데 제가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되,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43「페이지」 불우소년소녀 전산교육 식비는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죠, 식비가 없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지난 여름 불우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했는데 그때도 식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12월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CPU와 「메모리」는 「메인」전산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저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용량을 확장하는 것인데 CPU 1장이 1,890만원인데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많아지고 처리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메모리」는 방대해집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으로 하면 용량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2.5「기가바이트」라고 했는데 CPU관계는 「메가바이트」이고 「메모리」는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1「기가바이트」가 1「메가바이트」의 용량이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전에도 6「기가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용량이 증가하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15「기가바이트」가 늘어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안에 보면 CPU가 3,780만원이고 「메모리」가 4,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대학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구입할 때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47「페이지」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야간근무를 세우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청원경찰이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여기의 4명은 청사에 근무합니다. 청사안 수위실과 정문에 2명이 근무하는데 밤에도 2명이 반드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24시간은 쉬고 24시간 근무하는 수당입니다.

김종대위원

48「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 산하에 청원경찰이 4명뿐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피복비는 청사 안에 근무하는 4명의 제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보니까 제복을 해주게 되어 있던데 4명만 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청원경찰 관리는 각 부서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총무부서에는 4명뿐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50「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선진지 견학은 올해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51「페이지」 야외용「앰프」구입이라고 했는데 야외용「앰프」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야외에서 행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앰프」는 10년이 훨씬 넘어 성능이 좋지 않아 바깥에서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 짜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앰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사겠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스피커」는 그대로 사용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일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스피커」까지 포함하고 무선「마이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150「와트」입니다.

김종대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3층 회의실 물품구입과 지하합동상황실 정비가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집기가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집기가 없어서 2층 회의실의 것을 3층에서 필요하면 3층으로 가지고 가고 지하 상황실에서 필요하면 지하로 가지고 하고 해서 집기가 굉장히 훼손되어서 이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낡아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지 않기 위해서?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업무용 휴대「폰」이 산업경제국에는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산업경제국은 예산을 가지고 산 것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2억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총액의 6.5%를 부담하고 본인이 6.5%를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급에서 매월 정확하게 징수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중간의 봉급인상분에 따라 자연히 부담금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추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급이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7월달에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6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지금 있는 여비는 다 쓴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다 쓰고 없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약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교육이 발생해서 추가로 집행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51「페이지」 민원실「버티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장에 50만원입니까?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의 「커텐」이 부숴졌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환경도 개선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인데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민원실안은 돌아가면서 문이 많습니다. 길기도 길고, 이것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국제시장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원에서 170만원입니다. 총금액으로봐서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도 싸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같은 품질이면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5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해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9「페이지」 세목중 종합토지세는 없습니까, 추가로 재원확보가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변동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 금고에 수탁해놓은 월평잔고는 얼마나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 40억원입니다. 현재 317억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내려준 것이 약 3, 40억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예금하고 있습니다. 전체예금 약 311억원 중에서 3, 40억원을 제하고는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율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전체 총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해지하고 또 잔액이 생기면 다시 예금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집니다.

박종국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부 CD로 예탁해 달라고 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280억원이 양도성예금, 환매체와 정기예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수탁해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2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CD, 환매체, 정기예금 세 가지 종류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이중에서 금리가 제일 좋은 것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도성예금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환매체입니다.

박종국위원

결국 정기예금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도성예금과 정기예금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CD로 하면 금리가 연리 8%밖에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도성예금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으니까 주로 3, 4개월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개월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최소 3개월입니다.

박종국위원

필요할 때 수시로 해약해야 하는데 양도성은 해지가 불가능하고, 정기예금을 해주어야 자금 유통이 됩니다. 270억원에 연리 8%를 잡아도 20%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금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여유자금을 예금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월 평잔액이 300억원 가까지 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기예금은 이율이 8% 나올것이니까 이자수입에서는 양도성예금이나 정기예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6개월이 넘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월 평잔액이 300억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잔액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금을 해지해야 하니까 20~30억원정도 여유가 있고 나머지는 저금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00억원정도의 자금을 항상 수탁하지만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많이 들어오니까 평잔액이 300억원이 넘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환원하면 이자수입이 9억원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건

성신건위원

월 평잔액이 230억원, 300억원됩니다만 지난번 결산검사시 집계를 해보니까 월 평잔액이 155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155억원에 대한 이자를 해보면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박종국 위원님께서는 자꾸 월 평잔액이 300억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월 평잔액이 300억원이 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평잔액이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이 되어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금하고 있는 것은 전체 세입 중에서 여유자금은 약 3, 40억원 정도 지출을 대비해서 남겨놓고 여유자금은 일단, 그러니까 예금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계산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1년 평잔액을 내어서 27억원입니다. 27억원에 대한 금리를 따지면 8%로 잡아도 20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9억원 아닙니까, 자금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수입은 고려치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잔액이 30억원인데 약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잔고를 남겨놓고 나머지의 것은 예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월 평잔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월 평잔액을 날짜별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김종대위원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관외차량 관내이전 추진활동비가 있고, 관외차량 관내이전 야간계도반 급식비, 관외차량 관내이전 현지독려비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예산들인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61「페이지」 관외차량 관내이전 추진활동비는 관외차량이 웅상의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소장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명목이고, 62「페이지」 관외차량 관내이전 야간계도반 급식비는 차량들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에 밤참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62「페이지」는 순수한 여비이고, 61「페이지」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약 200% 증액되어 있는데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 종합토지세 부족분이라고 해서 기정보다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당초예산에 덜 얹힌 내용입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에 이 정도 필요했는데 예산안은,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데다 양산읍이 3개 동으로 갈라져 그것을 시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인원수가, 재산세 고지서 우편료 대신 인원이 불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동이라고 해서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그렇습니다만 동에 얹혀 있는 공공요금,

김종대위원

물론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계산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이 부족분이지 이것은 기정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경정에는 3분의 1이 넘으니까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재산세 종토세 전산처리 부담금 부족분이 증액되어 있고, 61「페이지」에도 네 가지가 증액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이장이 재산세고지서나 종토세고지서를 배부했습니다만 읍에서 동으로 됨에 따라,
기성

장기성위원

기존 우편요금과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논리가 맞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질의 드린 부분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성

장기성

위원획 양산읍에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만 시가 되면서 동으로 구분되어서 세정업무가 시로 환원되었습니다. 양산읍에 발송하는 고지서를 시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6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재산세와 종토세 전산처리용지의 매수를 많이 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인쇄해서 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주는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인쇄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인쇄비 단가가 500만원인데 입찰단가가 이렇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양이 많으면 단가가 싸진다는,

정세영위원

재산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시 자체에서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인쇄된 것을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양산시장이라고 인쇄될텐데, 우리 자체에서 하면 도에 의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가가 싼 것도 아니고,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시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세영위원

’96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9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쇄물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 되지 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DCR「프린트」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DCR「프린트」기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몇 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읍·면·동 40대정도 됩니다. DCR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OCR입니다.

정세영위원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시중가격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정세영위원

13대는 어디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웅상, 물금, 동면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물금과 동면에는 다 있죠?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중 자료요청 부분은 신속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삼성동사무소 신축공사에 4억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어디까지 했는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몇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하는 안넣고 지상만 3층으로 해서 1층은 상가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면 임대수입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3층 건물을 짓기에는 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층은 검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는 완료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또 한 가지, 지하 한 층은 넣고 지상은 2층으로 하는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반지역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어느 것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재계에서 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삼성동사무소 신축 공사에 4억 300만원이 있는데 건물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순수한 건물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부지매입비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미 샀습니다.

정세영위원

삼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설계비는 기정에?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난번 추경에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65「페이지」, 복리후생비를 과목변경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법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포상금으로는 지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3「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24「페이지」, 퇴소아동세대 전세금과 보육시설 신축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당초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책정을 했는데 내시가 안내려와서 삭감했다는 것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1, 2건은 있습니다. 퇴소아동정착금이라든지,

정세영위원

10개 중 1, 2개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오전에 심의를 할 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 시비를 딴 곳에 쓸 수 있었는데 그 액수만큼 딴 곳에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시비도 확보 안된 부분도 있고 이미 확보된 부분은 활용을 못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퇴소아동의 경우 시비가 525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는 신축비에 시비가 5,6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해주었으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시 공무원의 「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것을 삭감되게 내버려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사회복지과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회복지 분야에 관해서는 도와 관계가 좋지 못하여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 것 보다는 그만큼 내시가 내려왔는데도,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도의원님들에게도 항의를 했습니다. 도의원님들은 뭐하느냐는 식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까지 삭감되느냐, 이런 부분은 빨리 정보를 얻어 도의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시에 내려오는 내시만큼은 다 내려오도록 업무를 봤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앉아서 내시가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비마저도 제대로 못쓴 결과를 초래 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 도에서 제일 먼저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도에서 당초에 올렸던 금액과 뒤에 세입을 잡아 보니 그것이 틀려서 삭감된 부분,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정세영위원

가내시는 몇 월달에 내려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가내시는 12월달에 내려 오는 것도 있고, 연중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확정내시는 언제 내려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는 보통 당초예산 하고 난 후 내려오는 것도 있고 12월달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연중 내려오는 것도 있고, 때가 없습니다. 삭감된 것이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사정이 변경되어 당초 6명이었는데 시민들이 응해주지 않아 3명으로 감소된다든지 해서 도에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확정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야지, 우리가 도비를 요청했으니까 내려올 것이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1차 추경에 하면 되는데, 급한 숙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안내려옴으로 해서 시비가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가내시가 오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보고 시비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올려야 시비가 잠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7년부터는 그것을 참작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53「페이지」, 국민정신교육 입교생 보상금 부족분이 있는데 기정보다 부족분이 더 많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 착오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53「페이지」의 보상금과 106「페이지」 보상금(우수 봉사자 꽃동네 현장체험교육 참가자 보상)은 별개의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가서 불우한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이해는 가는데 53「페이지」에 있는 보상금과 106「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될 것인데 금액이 많아서 분리를 한 것인지 의심이 가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각 계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54「페이지」 포상금(깨끗한 양산가꾸기 추진시상)이 210만원 있는데, 양산의 가장 번화가 빼고 이면도로의 노견을 보면 엉망입니다. 세금이 그런 곳에 까지 가용되고 있다지만 그런 곳에까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미진한 부분도 따지고 잘 한 부분도 따지기 위해서, 행정의 원칙적인 흐름이 처음에는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하고, 그 실천한 사항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깨끗한 양산 가꾸기 추진 시상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곳은 바르게 하고 잘 한 부분은 좀 더 잘 되게끔,

박종국위원

우리 양산에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아과병원장이 양산은 굉장히 공기가 안좋다고 합니다. 이런 상을 정해놓아도 이렇게 엉망인데,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깨끗한 양산 가꾸기 추진 시상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면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깨끗한 양산 가꾸기 추진 사업을 공무로 하는 것입니까, 사무로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정세영위원

아니, 깨끗한 양산 가꾸기 추진 사업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사업이냐, 아니면 양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사무로 하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시상금을 내세워 읍·면·동단위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최우수 읍·면·동에 주면 그 읍·면·동에 있는 각종 민간단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주면 몇몇 직원들의 회식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를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추진 실적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1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깨끗한 양산 가꾸기 시상을 혼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행정시범 우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깨끗한 양산 가꾸기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동참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이 공무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같으면 행정실적 우수나, 깨끗한 양산 가꾸기나 결과적으로 읍·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바꾸어서 돈을 지출해서 읍·면 직원의 회식비밖에 안되고, 이것을 줌으로써 읍·면간 경쟁을 시키고 서로 잘 하도록 하는 것인데 포상이 있다고 열심히 하고 포상이 없다고 나태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논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시키기 위한 수단인데 졸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53「페이지」, 자원봉사 안내창구 10개소를 설치하는데 5만원으로 어느 단체 어느 장소에 설치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 본청과 9개 읍·면·동에 각각 1개씩 설치 합니다.

김종대위원

5만원으로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안내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사람은 상주를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무원 1명을 지정해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민간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며, 도비는 왜 안들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도비가 314만 7천원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에 빗자루, 갈쿠리, 낫 등 청소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생활민원 업무추진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120 기동대에서 사용하는 전기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진흥사업 740만원이 목 변경이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애당초 도비로 보조될 것이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0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애육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웅상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입니다.

박종국위원

경로당 난방 개·보수는 어디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 시내에 2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 시설을 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 시설에 100만원씩 난방시설 개·보수비를 매년 지급합니다.

박종국위원

고장도 나지 않았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년에 1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히 100만원씩 나간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난방을 개·보수 할 곳에만 주어야지 일괄적으로 25개소에 나간다고 하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난방시설을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합니다.

박종국위원

할아버지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2분 현재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나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위에는 난방시설이고, 이 부분은 지붕이나 벽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25개 중에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 6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05「페이지」,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대한 것으로 북정어린이집과 통도사어린이집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옥곡인데 청사에서 서쪽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7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2,5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기정이 4,500만원이고 경정이 2,500만원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2개소(남부동, 서1동)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놀이터의 위치가 어디 인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경로당이 25개소 있다고 했는데 앞에는 12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전체 129개소인데 금년도 난방시설 개·보수 할 곳이 25개소라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개·보수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읍·면·동에 조사를 하게 하면 읍·면·동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100「페이지」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91만원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벧엘」정신요양원에 경비원이 1명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에는 경비원 1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주방개선비도 시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도 「벧엘」정신요양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요양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하자는 없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큰 하자는 없었고, 시정내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정신질환자들이 무주택이고 극빈자같으면 되는데 「알콜」중독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돈을 받습니다. 법상 돈을 받아도 상관 없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환자들중 거택보호자나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몇 %라고 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70%는 될 것으로 봅니다.

정세영위원

「벧엘」정신요양원의 70%가 생보자죠? 70%가 생보자가 아닐 때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약 70%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변적이기 때문에 6, 7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6, 70%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에 봉사차원에서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비원까지, 지금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하게 거동을 제한해서 한 사람이 경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시비를 준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주방시설도 그렇습니다. 주방시설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정 5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시비 500만원을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기정에는 시비 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비가 확보 안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가 시비가 확보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비가 500만원 와 있는데 500만원만 쓰도 되느냐고 질의하신다면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된 것도 있고 시비를 부담 못해서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절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07「페이지」, 여성봉사의 집 운영비품 구입은 대관절 몇 번 올라왔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여러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번째 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다섯 번째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애당초 약 2,200 얼마였는데 어느날 1,700 얼마로 내려오다가 이번 추경에는 55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 2,2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3개 단체를 넣어서 여성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에어콘」, 겨울에 난방기, 「컴퓨터」 등을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의자, 탁자 등 550만원 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요구를 애초 할 때,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여성봉사의 집도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옮겨집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맞추어야지 이것이 자꾸 삭감되니까 이제는 5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초 2,200만원 주었으면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만 삭감이 되니까 550만원의 예산을 올리는데,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만 처음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50만원이 필요하면 550만원을 요청해야지 안주니까 삭감 삭감해가지고 이제는 최소의 경비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자꾸 삭감하면 결국 삭감되어 올라올 것인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집기를 사버렸기 때문에 산 부분에 대한 액수만큼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잘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 왜 시의회에서 여성단체에 지원을 안해주느냐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집행부 주무 과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책임은 우리에게 넘겨 집니다. 왜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욕을 듣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여성계에 지원을 전혀 안해준다고 하니까 감정이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여성회관에 가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성단체회장을 자주 만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답답한 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여성봉사의 집 운영비품 550만원은 최초 광범위하게 하려고 2,2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것이 안되니까 선집행한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다운」이 안되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우리 직원이 아는 곳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09「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 활동비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도 순찰은 시의 공무원이 합니까,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이 발족되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읍·면·동당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50만원씩 돌아가는데 활동비로 쓰입니다.

정세영위원

시비가 300만원이고 도비가 135만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시비가 3배 나가는데 도비를 딴 곳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 도비 조금 붙였다고 시비 2배, 3배를,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도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 읍·면에 50만원이니까 그 정도라도 얹어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안있겠느냐, 예산을 한 푼도 얹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영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11월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에서 계획을 짜서 동원시킬 계획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결과적으로 동원시키는 사람들의 식사대로 나가는 것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과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광장 운영은 도비가 왔다가 삭감되었고,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 활동경비는 실적이 없음에도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은 예산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조직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청소년 광장이나 청소년 야간 공부방 등 청소년에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데,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양여금이 2,2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광장에 도비가 408만원 지원됩니다.

박종국위원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통도사 어린이집 입니다.

박종국위원

통도사 어린이집은 자비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자비원과는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통도사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종교단체나 학교시설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희망자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대상은 아직 선정을 못했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종교단체나 학교가 아니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통도사는 정해졌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기정 있던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10「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과목변경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통도사 어린이집 안의 칸막이 「보일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직 대상 시설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나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희망자가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세영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과목변경을 할려고 하다가 민간이전이전이 된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숙원사업이라도 사실 민간이전을 잘 안시켜 줍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을 안시켜줘도 되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안시켜주면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중앙부서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정세영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과목변경을 해주라고, 민간이전을 해주라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민간이전을 해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시설이나 내지 학교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부분 24「페이지」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3「페이지」, 174「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보충역 기록표 인쇄, 공익근무요원증 인쇄, 병무통지서 발송 우편구입 등을 요청했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내려왔는데 민방위관리에 얹혀 가지고 다시 삭감을 하고

정세영위원

목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목 변경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국내여비에 종사원 여비 이것도,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도 국비인데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도 목변경하라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삭감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철위원장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에서 6「페이지」 같이 합니다.

김종대위원

174「페이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단에도 1개 할려고 했습니다. 대규모 공단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김종대 위원의 질의에 이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비상관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비상관정이 이렇게 비쌉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비상관정을 놓아가지고 평소에도 사용하고,

박종국위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관정지구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시비가 완전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한 해놓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관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천만원짜리나 3천여만원짜리나 똑같아요 「모터」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이것을 할 때에 시비를 잘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꼭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공 경보 「싸이렌」 증설에 물금읍에는 5천만원이고, 웅상은 2,447만 5천원인데 물금읍에는 경보「싸이렌」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신설하는 것이고 웅상읍은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교체나 신설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교체는 부속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고, 물금것은 완전히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신설하는 것은 옥상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옥상에다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비가 얼마쯤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인데 시설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상에 교체하는 부분은 안의 시설만 바꾸는 것이고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174「페이지」에서 176「페이지」를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물금읍에는 없으니까 증설해줘야 된다는 이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가 되면, 동단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구가 2만명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읍단위에는 인구가,

정세영위원

「싸이렌」을 이용해가지고 경보음을 하는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전국적으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안전점검 필수장비 및 기초장비 구입에 4개를 해놓았는데 그게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안전장비가 필수적으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천만원짜리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는 1,900만원짜리를 3개로 하고 지금 1,900만원짜리 1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정세영위원

용도가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콘크리트」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기초적인 기계입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용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그것도 쓰겠지만 건축과 같은데에서도 건축준공을 해줬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전체적으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측량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정세영위원

건축계통에서도 사용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정세영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장비명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장비명은

박종국위원

철근 탁상구를 모두 구입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이게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안에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건축과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콘크리트」 강도 검사하는 것이 건축과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게 1대도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는,

박종국위원

이것이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산업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