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14회 제1본회의1999-07-30

이종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석의장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여독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와 2단계 기구조직·정원감축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즉 7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 때 황성기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김진우 의원님과 이항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1명을 증가시키고 분과위원장이 기념축제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분과 부위원장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안성시 포도100년 기념축제 추진위원회 조례가 99년 6월 7일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시행 중에 있는 바, 본 조례 중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고 분과위원회는 부위원장을 1명 신설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 기구 중 유사중복 및 기능쇠퇴 기능의 기구를 통·폐 합 운영하여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부응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기능 중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병무담당을 시민과로 안전관리담당을 건설과로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 효율적인 자치체제 정비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생산적 지방행정 구현은 물론,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으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한 고효율의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1단계 구조조정 결과, 미흡했던 유사중복 기능의 인력과 2001년 동·면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쇠퇴기능의 인력을 감축하여 주민, 복지, 문화생활, 민원분야 보강 등 대민 서비스 체제로 인력을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용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724명에서 56을 감축 66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7명에서 1명을 감축한 16명으로 하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부칙안 제3조는 「표 1」부칙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1단계 구조조정으로 조직의 거품이 크게 제거되었으나 아직도 비효율이 잔존하고 있으며, 기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구축이나 시스템 혁신 부분이 미흡하여 제2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유사중복기능 기구의 통·폐 합, 동·면사무소의 기능전환, 민간위탁, 책임경영 기관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조항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시·군의 조례 등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를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찬반토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조항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집행 기관에서는 다른 시·군의 조례 등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심사를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변함없는 열과 성의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