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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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6회 제6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0-19

정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3개과이며, 청소년 관련 2개의 조례안을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양산시장제출) O 건설도시국 ­ 지적과 ­ 교통관광과 ­ 상하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도시국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되,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18「페이지」 공유토지분할 대상자 조사 및 측량검사 출장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 부분 말고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양산 시유지 부분이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평수가 5만평인데 측이 잘못되어서 25,000평으로 되어 있는 예가 없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 토지 이동을 하다보면 발생하는데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실소유자와 협의해서 정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저도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유지라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측량 부분은 지적과에서 전체를 다시 측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고 2010년까지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수치화되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 지역에 측량 이동점이 잘못되어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양산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도 물금 서부지구가 실제와 공부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웅상에도 한신제지 들어가는 그 주위에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개인의 경계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알아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측량을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경계측량을 할 때 말입니까?

정세영위원

예, 받아야 되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것은 이웃 주민들간의 불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경계측량이 공신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되는데 그 주변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공신력만 있으면 그대로 측량을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그것은 공신력의 문제가 아니고 측량망을 박아놓으면 움직이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데 저희들 오고 난 다음에 망을 옮겨버릴 수 있거든요.

정세영위원

경계측량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 봤을 때 행정편의주의로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으로 하는데 그 주변의 땅 지주들이 근처에 있으면 별개문제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의 도장을 일일이 받는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법이 있다면 건의를 해가지고 법을 개정할 생각는 없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만 기재하고 측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토지대장에 평수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사유를 기록하지요?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기록합니다.

정세영위원

분명히 기록하지요?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정세영위원

등기소에서 등기상의 평수를 가지고 토지대장에 올립니까, 아니면 지적상의 토지대장을 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대장에 의해서 등기부가 움직여집니다.

정세영위원

토지대장에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기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1,000평으로 기록을 잘못했던지 고의로 했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평수가 늘어난 경우는 없었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에게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만약 그런식으로 했을 때 고의던 타의던 기록한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확실합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66「페이지」 임시운행허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시보조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하북에 있습니다. 현재 가사용해서 하루 2, 30대 정도 출고되고 있는데 10월말쯤 준공이 되면 200대정도 출고가 됩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내줍니다. 임시운행허가를 하루 200대 해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한 사람으로 하고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대 출고하는데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수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증지대가 500원입니다. 임시「넘버」를 관내에는 시장이 달아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양해를 구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500원 받아가지고 「넘버」 달면 적자가 납니다. 이것이 불합리해서 상부에서 2,500원 내지 3,000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임시사용허가를 500원짜리 증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상향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 「넘버」를 찍어서 달아주는데까지 500원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넘버」를 1개 제작하는데 500원입니다. 임시운행허가신청을 하면 500원짜리 증지를 붙이는데 증지는 시수입입니다. 현재 수입은 없지만 아무래도 양산사람의 현대자동차 구매심리가 늘어난다고 보고, 하루 200대씩 사면 자동차세라든가 등록세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입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 자체로 따지면 수입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현재로는 「넘버」 증지대가 500원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500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적자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매심리가 늘어가기 때문에 양산지역으로 봐서는 수입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167「페이지」 양산시가지 일반통행, 주차시설, 교통표지판 등 시설개선, 삭제 등 사업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노상유료주차장도 있고 해서 순간 순간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시설개선 삭제 등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삭제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일반노상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상가앞이라든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삭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삭제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두 차례에 걸쳐 삭제를 했습니다만 주민요구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이 해소를 시켰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또 나올 것 같아서,
근섭

오근섭위원

지금 단위조합 뒤쪽에 혼선이 되어 삭제해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시민의 건의에 의해서 두어 군데 시정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예상을 해서 사업비만 확보해놓으면,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야기만 하면 바로 삭제해주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사전에 검토를 해야죠.
근섭

오근섭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근섭

오근섭위원

예산 확보만 되면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검토를 해서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이 양산시가지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전체 포함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예산안 심사때 마다 사업비가 계상되고 「매스컴」 등에 사업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항상 진행상황과 현황을 지역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서 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먼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상수도는 310원에서 84억원을 제외한 것을 확보해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84억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지방재정은 하나도 없고 기채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도에 갔다 왔고, 저도 별도로 갔다 왔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부담율로 따지기 때문에 양산은 60% 다 빌려갔다. 앞으로 40%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사업을 하라는 내무부 공기업계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웅상상수도지역개발기금은 22억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나머지 51억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55,000「톤」 중에서 9,000「톤」을 토지개발공사에 상수도를 내주면 그 부담금 약 52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면 웅상상수도는 23억원만 확보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하기로 했는데 22억 7천만원은 어렵다. 앞에 한 것이 약 30억원되는데 그것까지는 전체 채무부담금을 봤을 때 60%를 다 빌려갔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53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3억원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 출장을 갔다 와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웅상상수도는 97년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안될 때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댐상수도정수장시설은 정수장 관계는 약 430억원의 상환은 양산시장이 하지만 돈의 확보는 건설부가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애로가 없습니다. 단 수도시설이 약 53km가 됩니다. 하북에서 상북을 거쳐서 물금 동면까지 전쳐 상수도배수관로가 53km이고 공사금액이 3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나머지 290억원은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어느 정도 힘을 쓰면 확보하기가 용이했는데 민선 이후부터는 전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채무부담이 많은 시군은 지역개발기금을 주기 어렵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상과 밀양댐 계통 수도시설을 하려면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립도가 약 70%라고 하지만 사실상 1,000억원을 동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도 양산시의 어려운 실정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합니다만 지역개발기금기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에 그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내년도 예산에 기채승인 만큼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고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수처리장은 당초 460억원에서 부족한 예산 120억원 해서 약 598억원이었는데 부족한 예산은 건설부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신도시 구간 내에 차집관로 공사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가 연약지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개량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1년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 구간내는 시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97년도에 준공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

정세영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과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협의회 때 나와서 말씀 하십시오. 상하수도과는 1회 추경때도 예비비 또는 특수활동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추경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하수도사업은 국비문제로 중앙부처에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상걸위원

경상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원채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계상하기가 너무나 민망스러워서, 사업비가 몇 100억원 하니까 미안스러워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경비로 갔습니까? 예산액으로 봐서는 중앙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판공비와 출장비 등을 합하면 서울에 한 번 출장 갔다 올 정도는 됩니다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안 24「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보면 19억 2,8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맞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어디가 맞다는 것입니까, 계산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8억 7,800만원에 5,000만원 더하면 19억 2,809만원 아닙니까?

정세영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이 20억 2,07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을 당초의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 밑으로 전부 계산이 다 틀립니다. 2430항목에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 전부 다 금액이 틀립니다. 과목중 장목은 맞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정세영위원

지역사회개발이 계산을 대어보시면 20억 2,074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는 18억 7,809만원이 아니고 19억 7,074만 1천원입니다. 이 차이가 약 9,265만 1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어디인지 ...

정세영위원

수정안은 2차 추경과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항 시설비 등에 18억 3,800만원이 아닙니다. 18억 4,809만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을 알겠죠,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전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설명)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2430 밑으로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기정과 예산액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96「페이지」 ’96년도 시설비에 보면 9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차공사는 다른 차수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듭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1억 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상·하북에는 차집관로가 2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당초 2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신도시와 2차와 합치다보니까 2억 7천만원을 신도시 설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수처리장 5차 공사, 차집관로 공사에 부족된 금액이 상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감리비도 당초에 9억 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5억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2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절감시키지 못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5천만원의 감리비를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천만원과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1억 2천만원 해서 2억 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5차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5차공사는 차집관로와 기계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공사내용이 차집관로와 기계라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차집관로는 ...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지금 차집관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었고 또 공설운동장 지나서 신기「아파트」쪽으로 가는 구간은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벼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합계금액이 100억원이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1억 2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관로를 묻다 보니까 점질의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은 일종의 지역의...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5m를 파려고 하면 천장보다 더 높은 높이의 흙을 파면 계속 흐르기 때문에 토벽을 지하철 공사와 마찬가지로 양쪽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흙을 파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 토벽 설치만큼 비용이 더 듭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앞으로 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에 들어오는 지하철은 낙동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토층입니다. 지금 신도시 구간에 지하철 하는 것을 보면 30m가 아무런 그것없이 그대로 내려가는 실정이어서 기존 지반으로서는 도저히 유지가 안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려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고,

박종국위원

토벽판보다 더 좋은 것이,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시트 파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것입니다. 땅으로 밀어 넣는 것이 있고, 토벽판 공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을 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설계공법은 「시트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지금 설계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콘크리트 메트」는 몇 cm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밑에 「콘크리트」 구조가 없는데 연약지반에는 「콘크리트 메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로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연약 부분에 「콘크리트 메트」를 하고 있는 부분은 몇 cm짜리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지금 35호 국도변에 있는 것은 20cm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수관 정비라고 있는데 하수관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북정공단에 「박스」가 가운데 있고, 양쪽도로에, 하수관거를 이용한 도로에 공사를 했는데 시공을 복층으로 해야 되는데 단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북정공단에 가시면 북정주유소 위입니다. 폭이 4m이고 양쪽에 8m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복층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부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수하다가 안되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 당시 하수도정비사업에 시비를 보조금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30%를 확보해야 그 30%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5,38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북정공단 입구입니까?

김상걸

위원하 예, 그 도로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10「톤」이하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97「페이지」에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 산출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계약을 하고 3개월이 지나 물가가 30% 이상 상승될 때는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비용만큼,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없어서 6억 5천만원인데 5억원밖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감리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공사비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있고 절대필요건수, 복합 공정에 대해서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책임감리, 특급감리, 중급감리는 5명이상으로 되어 있고 단순감리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6억 5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5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감리인원이 복합공정은 5명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감리는 1명, 그 외에는 특급 중급 이렇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배치기준이기 때문에 적게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사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복합공정이라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복합공정이라 하면 상수도, 하수도 2개가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단순공정은 3명으로 되어 있고 복합공정은 5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연도별 감리비를 알 수 없을까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연도별로 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93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죠?

김상걸

위원하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연도별 감리비 내역서를 (하수처리장, 정수장) 내주십시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언급한 것 중 배수관로 53km를 동면, 물금, 상·하북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때 원동 화제 서룡리까지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어 질의 드립니다. 53km구간에 서룡 화제리는 빠진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서룡 화제까지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빠졌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동 관내에서 1급수 원수를 가져가면서 물 조금 2천명되는 물과,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화제 전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1급수를 먹고 서룡 화제리는 낙동강 물을 먹어야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장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설계에는 제외시켰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상당히 고개를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있어서 어영에 200억원 투자계획을 해서 댐을 만들려고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배내골까지는 계획이 안됩니다만 소재지를 위시해서 영포, 내포, 호포까지 공급하게 되는데 그 당시 화제도 거의 다 포함시켜야 안되겠느냐,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공사비라든지 실용성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상 이번에는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어영에 200억원을 환경부에 요청해놨다고 하는데 구름잡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영에 200억원 들어 댐을 막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막은 물이 화제까지 오는 거리가 멉니까, 물금에서 화제 들어가는 길이 멉니까? 어영 거리가 배 정도 멉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영철위원장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그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해주십시오.

하영철위원장

96「페이지」 97「페이지」 1차에서 5차까지 하수처리를 했는데 1차에서 5차까지 총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580억원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찻집관로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계부분이나 토목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 했습니다만 분리해서 입찰을 보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담당과장이 계산을 해봤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는 가급적이면 분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기계제작과 설치하는 사람을 별도로 하면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기계는 조금만 「핀트」가 안맞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기계를 만든사람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기계부분과 관로 부분을 분리해서 입찰하면 종합에서 받아 하청을 여러 번 주는 것 보다는, 분리해도 얼마든지 하자보수의 책임한계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리해서 시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계산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처리장 별도로 발주하고 차집관로 했을 때 차집관로는 낙찰률이 95%가 될는지 처리장이 94%가 될는지 입찰을 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절감에 대한 예산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어차피 종합에서 받아서 부분별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주면 종합에서 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주무과장이 세밀하게 해서 하면 예산이 수십억 절감된다고 봅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처리장을 별도로 발주하고 관로를 별도로 발주해도 역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차집관로를 별도로 했다고 해서 원청자가 바로 시공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계산을 해볼 수 없습니다. 또 차집관로가 85%에 낙찰될는지 99%에 낙찰될는지, 처리장이 95%에 낙찰될는지 65%에 낙찰될는지는 입찰 이전에는 도저히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요 부분이 폐수처리부분인데 태영에서 맡았죠?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태영에서 어느 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은 태영에서 또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회사에서 설치에서 하자책임까지 다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태영에서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태영의 책임입니다. 전문업체나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태영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물론 태영에도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하도급 업체에는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원청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본 위원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발주하면 예산은 좀 절감이 될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공정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 분리발주를 하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영철위원장

어떻게 안맞습니까, 똑 같은 설계를 가지고 하는데. 설계는 한 설계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산절감 차원으로는 계산을할 수 없습니다. 입찰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11시37분

하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차회의시 질의 답변 토론하였으나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수정을 해서 의결코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 제3조 제3항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하고, 동조 제4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을 “청소년단체의 육성”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원이라는 용어는 재원의 투자를 의미하고 과다한 투자 내지 지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조례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상걸 위원님의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이 건도 앞의 건과 비슷한 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수당, 여비를 명확히 명시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될 근거가 되며, 타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불균형으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 본문중 “수당, 예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상걸 위원님의 반대토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