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20회 제4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이종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두

이종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안성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면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금광면장

(농지관련사건에 관하여 보고)

박상순위원

최종적으로 면장님이 날인을 하셨는데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명재

맹명재금광면장

회의록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의심없이 날인을 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2차 회의에 참석치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처럼 면장도장이 찍혔다면 최종결재시 허위 문서임을 알면서도 결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명재

맹명재금광면장

부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면장 도장으로 최조의결된 서류에 참석하든 안하든 날인하고 있어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도섭위원

농지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6인으로 구성해 심의의결 했습니까 ?
명재

맹명재금광면장

6인 이상이면 됩니다.

한도섭위원

문제의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을때 주민여론에 의해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된 토지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텐데 그것을 막지 못한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명재

맹명재금광면장

불법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막았을텐데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합법적건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금광면 쓰레기장이 금년말로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쓰레기 매립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
명재

맹명재금광면장

지금의 매립장으로 올 겨울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향후 매립장 선정은 대 단위로 생각하고 있으나 상당히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시 당해 의원님하고 평소 협의를 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까 ?
명재

맹명재금광면장

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는 직원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업무보고 사항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양성면 관내에 현재 호화주택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택은 모두 몇 동이나 됩니까 ?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모두 7동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7동 모두가 호화주택은 아닌데 과장해서 잘못 보도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네 과장되어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왔을 때도 법규를 들추어 보여주며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과장해서 보도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다 타당한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한가지 잘못된 것은 불법건축을 막지 못한 것은 잘못이자만 호화건축물은 아닙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허가가 나간 지 5개월후에나 적발해서 고발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허가가 나간 것은 농지전용허가이며 5개월여간이나 발견 못한것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도섭위원

현재에도 그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2차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예산 책정후 대집행으로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한도섭위원

불법건축을 안하고 적법하게 건축할 수는 없었습니까 ?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건축주가 사전에 행정적인 협의를 했더라면 적법한 대안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시 당해 지역의원님과 상호 협의하셔서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양성면장

여기 박위원님도 계시지만 포괄사업비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여러가지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그점 유의하셔서 더욱 긴밀한 협의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박상순위원

농지불법매립 행위자 이진호씨가 원래 공도 토박이 입니까 ?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원 토박이입니다. 부모대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불법 형질변경이 몇 평이나 됩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약 600평이 됩니다.

박상순위원

옹벽공사는 불법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저희 생각으로는 행위자체는 불법인데 토사유출 등 인근농지의 피해를 방지키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도섭위원

면장님 취임하신 날짜가 언제죠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금년 7월 1일입니다.

한도섭위원

그러면 취임이전에 한 행위군요.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취임이전에도 행정적으로 조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한계로 제기를 못했습니다.

한도섭위원

불법매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소재지에서 평택쪽으로 38국도변에서 50여 미터 안쪽에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지금이라도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순수한 영농목적으로 매립을 한다하면 일시전용허가를 내줄 수는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또한 농경지로 되어 있는 주변 농가들도 지가의 상승욕구 등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도섭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일시전용허가는 가능합니가만 무질서를 방지하고 지역조건으로 감안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매립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약 1M정도 됩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50㎝ 매립은 되고 1m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했다는 얘긴가요. 그때는 면장님께서 군에 재직하고 있었습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네 군에 있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2차적으로 옹벽을 치는 것은 왜 막지 못했습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원래는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1차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 구조물 설치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1차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낸 것을 가지고 불법이 해소된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불법을 자행해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1차, 2차에 걸쳐 불법행위를 자행했는데도 행정적으로 처리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설득해서 원상복구 시키던지 합법화시키던지 대책은 있으십니까 ?
형태

김형태공도면장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행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양성화시켜 합법화시켜 주시고 안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법만 따지지 말고 농민의 편에 서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포괄사업비 집행시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의 직분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문제가 된 공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경량 철골조로 지은 건물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전부 철거를 했고 현재는 합법적인 축사 건물만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꼭 철거를 시켜야만 했습니까 ?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일단은 불법사항으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시에도 원상복구 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도섭위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축을 했는데 벌금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까 ?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법규에 보면 고발 후 벌금을 물어도 반드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축사를 지은 사람은 앞으로 축산업을 할 사람인지요.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현재로서는 소값이 불안정하여 입식을 시키기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축산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축사를 지은 것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상대농지에선 3년, 절대농지에선 5년이 지나야 용도변경이 되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향후 고삼면 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성

이현성고삼면장

현재 화훼단지를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12월말까지 사용가능하다 했지만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중에 서로 상의해 합의하신대로 2개소를 나누어 LPG가스 충전소, 양성면 불법 건축물, 인지리 2-8도로, 청소년회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91년 11월 계약 당시의 물가와 92년 9월의 물가를 업자가 적용한 것이 11.7%입니다. (○ 의장 한영식 예산회계법상 120일 이상 경과시 물가가 5/100이상 상승했을때 물가 연동제를 적용한다는 자체는 단지 설계변동으로 인한 물량증감이 5%이상일 경우 적용해 준다는 것이지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올 12월에 준공한다고 해서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물가 연동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법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의장 한영식 계약서 사본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의장 한영식 지난 2회 추경 때도 2,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안들어 갔던것이 설계변경이 되어 부족분 2,2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 의장 한영식 물가를 11.7%로 계상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
법에 의해서 입니다. (○ 의장 한영식 법이라고 하는것 자체는 정부차원에서 작년 대비 금년말 현재 11.7%로 인상된 공신력있는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 의장 한영식 물가상승률이라고 한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없고 시멘트나 레미콘 가격 상승률을 보더라도 11.7%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11.7%로 인상된 내용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기술자가 책정한 비율대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장 한영식 계약조건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면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들어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한영식 계약시 5/100라는 것은 물량의 증감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가연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11.7%라는 물가 상승률을 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11.7%가 나온 것인지 그 내용도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11.7%는 다시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박상순위원

추가 액수로 정확한 게 아닙니까 ?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우리 기술진과 협의해서 1억 400은 확정이 된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11.7%가 산출된 근거는 있습니까 ?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한영식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노임단가는 매년 12월호면 확정되어 그 다음해 1년을 적용하게 되는데 작년 12월 12일 계약을 해서 올해말 준공예정이라면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요인은 발생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문화관광계장

11.7%라는 개념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총 17억의 공사비중 1차 기성고를 하고 2차 기성고가 8월경에 8억이 남아 있어 2차 기성고 8억에 대한 것을 물가연동을 적용을 시켜 보니까 11.7%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의장 한영식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입찰일건서류, 1억 400만원 산출근거, 관련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별도 설명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 설명이 자세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별도 설명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양여금 4억이 용도는 정해져 있고 사업비로는 모자라서 그 사업비를 고삼처리장을 증설한다면 이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민여론도 무마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내무부의 방침은 우선 4억이라도 받아서 소화를 시켜야지 계속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용역을 준 하수종말처리장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비나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부지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도섭위원

분뇨처리장 이전을 95년까지 완성을 시키도록 한다고 군수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시행한다고 볼 때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분뇨처리장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4억을 투입해 공사를 하고 연차적인 시설사업을 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4억을 그냥 반납하기엔 아까우니까 현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2안으로 하되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섭위원

현재 분뇨처리장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문서로 확약한 사항이니만큼 열심히 해주시도록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정화조 설치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설명 내용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

간이정화조 시설비 보조가 56만원밖에 안되는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정화시설을 했다하나 사후관리가 안되어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축산폐수에 관하여 영세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성군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많아 도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자금을 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불성실 관리농가에 대한 자금회수등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정화조, 저장조, 정화시설로 구분하여 정화조는 300만원 정화시설은 1,000만원이 지원되어 충분한 시설이 되는데 간이저장조 지원자금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화조, 정화시설 등으로 시설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5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미보상 토지의 수용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 93년도엔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수금 반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은 반환절차를 잘 모르고 하셨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공도, 원곡 소규모 공단 조성시 안성 공단부지분양도 잘 안 되는데 부지분양등 모든 절차가 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공도.원곡 공단은 91년 11월에 지구지정이 확정되어 91년 12월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요청 되어 있으며 현재 삼양식품에서 공도공단에 1,000평을 요구하고 있어 원만히 분양될 것으로 보이며 원곡공단도 지역내 토지 소유자중 8-10명이 기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입주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 분양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공도공단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공도부지지구지정을 할때에는 군에서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 올리면 군에서 해당지구 개발위원등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협의 매수토록 하고 안되면 수용절차를 거치더라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협의가 안되면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 협의 매수토록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여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재문

최재문위원

안성공단의 계약상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수처리장은 매년 7월중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죽산상수도 수질오염 측정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의사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회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헌

민병헌군민회관관리사무소장

(설명 내용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입관료하고 열람료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
병헌

민병헌군민회관관리사무소장

열람료는 도서를 빌려주는 값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입관료는 내부결재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병헌

민병헌군민회관관리사무소장

도 지침에 의해 부군수님 전결로 내부결재 처리를 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그 이전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
병헌

민병헌군민회관관리사무소장

입관료와 열람료를 구분 못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받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병헌

민병헌군민회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그 이전에 받은 것은 군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
병헌

민병헌군민회관관리사무소장

군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좀더 심도있게 조례 검토 등을 해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을 해서 오늘 16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