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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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20회 안성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곱분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 91년도결산심사, 91년도예비비지출심사를 위임 받으신 바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1일간에 걸쳐 위임받으신 3가지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 보고서를 체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되시는 동안은 안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석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되시는 동안에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임시 위원장 말씀에 이의는 별로 없습니다만서도 여지까지는 대개 연장자가 하시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고루 안 해본 위원님을 선임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서 특위 위원장을 한번도 안맡아 보신 분이 어느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등한 자격으로서 그분을 한번 추천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임시위원장

또 따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식 위원으로 본인이 추천했습니다만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승조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도 정식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서위원님이나 누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박순명위원이 안한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표결..
러면

그러면임시위원장

김정식 위원님을 본위원이 추천했고 홍승조 위원이 박순명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는것을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순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다는 위원님들... 두 분다 3대 3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연령순서로 우리 김정식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음) 네, 그러면 김정식 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끝으로 간사 선출 1명이 있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 위임을 주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여진 책임을 이행 못하고 김정식 위원님께 위임을 준 것을 모든 여러분과 더불어 참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는 대로 매일 출석을 못합니다만은 있는 대로 여러위원님과 더불어 93년도 예산 또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하고자 하면서 임시 위원장직을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미력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강원

서강원위원

구두 호천을 하지요.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간사에 젊고 그런 분으로 해서 박순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의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 동의합니까?

홍승조위원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박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안건심의에 앞서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임받은 사항의 예산안을 비롯해서 3개 안건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93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신 다음에 91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내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김용훈 입니다.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관계법령, 93년도 재정운영 방향, 93년도 안성군의 총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장별편성현황, 특별회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예산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거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내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은 적정 재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배제하여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의 배양, 국민복지의 내실화 및 국민생활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연도의 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천 7백 65억 2천 88만 4천원으로 92년 초예산보다 7백 75억 3천 4백 29만 5천원이 증가하여 92년보다 78.3%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2년보다 70억 3백 8만 2천원이 증가한 5백 23억 6천 2백 39만 4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29.7%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 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천 2백 41억 5천 8백 49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7백 5억 3천 1백 21만 3천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의 70.3%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92년 당초 예산보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대덕면 내리지구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51억 6천 9백 39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추진, 공도.원곡 공업단지 조성사업추진, 그리고 6개소의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추진 등으로 6백 31억 9천 4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조사업비의 보조등으로 1억 9천 1백 8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7억 3천 8백 48만 4천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서 7억 4천 8백 69만 8천원 등이 증가된 것이 특별회계의 예산이 92년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세입 5백 23억 6천 2백 39만 4천원중 자체수입으로 지방세가 백 25억 5천 2백만원으로 92년보다 26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되였고, 세외수입은 92년도보다 5억 5천 2백 8만 6천원이 증가된 경상적 세외수입과 18억 2천 백 94만 1천원이 감소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의 총수입은 총 12억 6천 9백 13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세입 중 자체수입은 백 91억 5천 5백 39만 2천원으로 전체수입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가 92년보다 27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백 62억 1천 9백 1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의 보조금으로 국비가 92년보다 7천 2백 63만 9천원이 증가한 56억 7천 4백 15만 8천원과 도비보조가 92년보다 29억 9천 2백 85만 6천원이 증가한 백 13억 천 3백 84만 3천원이 보조되어, 총 백 69억 8천 8백 1천원이 국.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백 4억 2천 5백 77만 천원과 관서운영비로 39억 천 6백 33만 1천원, 기본경상비 43억 4천 6백 59만원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백 86억 8천 8백 69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19건으로 국비보조가 56억 7천 4백 15만 8천원 도비보조가 백 13억 1천 3백 84만 3천원이며 이에따른 군비부담으로 82억 9천 9백 82만 8천 원이 투입되어 총 2백 52억 8천 7백 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및 기타특별회계 부담금 10건에 소요되는 22억 4천 8백 23만 8천원과 도시책지시사업으로 6건에 2억 8천 백 60만 1천원, 그리고 기타 경상사업비 31억 1천 3백 96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법적예비비가 5억 3천 7백 11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이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2억 4백 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22억 4백 94만 9천원의 투자내용은 군자체 사업인 경찰서와 농대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외 8건의 사업비로 8억 7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사업비외 91건의 사업비로 13억 3천 4백 94만 9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편성 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장별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에 3억 9백 57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92년보다 12억 8천 9백 79만 4천원이 증액된 백 28억 5천 8백 98만 4천원이 편성되어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는 92년보다 16억 3천 5백 93만 7천원이 증액된 62억 8천 3백 62만 6천원이 편성되어 12%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경제비도 92년보다 18억 4천 9백 51만 9천원이 증액된 백 33억 5백 51만 5천원이 편성되어 25.4%를 차지하였으며, 지역개발비로는 92년보다 14억 2천 8백 25만 6천원이 증액된 백 72억 5천 백 36만원이 편성되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2년의 2억 7천 2백 5만 3천원보다 7억 6천 2백 93만원이 많은 10억 3천 4백 9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2년도 수준인 4억 5천 7백 22만 7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상환의 증가와 예비비의 감소편성으로 8억 6천 1백 12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등 11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의 특별회계예산 중 중요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어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총재원은 33억 1천 4백 2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이 7억 7천 3백 32만 1천원과 사업외수입인이월금, 융자금수입, 전입금, 과년도 잡수입 등으로 23억 9백 96만 3천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2억 3천 1백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주요사업비와 관리비로 6억 3천 38만 3천원, 그리고 건물보수비와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비로 23억 7천 2백 4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성읍과 일죽면의 상수도사업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2억 8천 5백 63만 4천원과 예비비로 2천 5백 79만 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2년 당초예산보다 배가 넘는 51억 6천 9백 39만 5천원이 증가한 백 1억 9천 6백 5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대덕면 내리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사업수입으로 토지매각대금 등의 수입 백 1억 9천 6백 52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의 관리비로 2천 8백 3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과 보상금 등으로 99억 7천 8백 63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 차입금이자상환으로 8천 6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3백 85만 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다음은 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2년도의 당초예산 3백 85억 5천 8백 4만 5천원보다 6백 31억 9천 41만 4천원이 많은 천 17억 4천 8백 45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57.7%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비와 공도.원곡의 공업단지조성사업 그리고 6개소의 소규모공업용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수입 8백 61억 8천 6백 45만 6천원과 사업외 수입인 지방채차입금 백 55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역은 안성공단조성, 공도.원곡 공업단지조성 그리고 소규모공업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관리비로 48억 2천 4백 13만 7천원과 본 사업비 6백 97억 4천 9백 31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상환금으로 백 73억 6천 6백 34만원과 예비비로 98억 8백 67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15페이지의 지방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세입재원은 사업외수입인 이월금과전입금등 9억 3천 7백 29만 1천원과 지방양여금인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하수도관정비사업, 분뇨처리장시설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비 등으로 교부된양여금 19억 1천 32만 3천원과 정주권생활사업보조금으로 18억 4천 5백 41만 5천원으로 총 46억 9천 3백 2만 9천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사업비인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분뇨처리 시설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46억 9천 3백 2만 9천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의 93년도 일반회계와특별회계예산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은 93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이 적절히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93년도의 세출예산편성은 사회복리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92년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편성을 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집중투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의 경상경비의 예산편성을 보면 과거의 답습식 예산편성을 하여 산출기초의 부기내용이 92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의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정보비는 93년부터 연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토록 지시가 되여 92년도의 당초 예산인 1억 3천 7백만원보다 8천 8백만원이 증가된 2억 2천 5백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잘못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여상 솔밭앞 인도설치 사업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추진한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사업으로 토지개발 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군비인 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 예산중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천 백 19억 4천 5백 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나, 93년도에 추진할 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비를 93년도 본예산에 전액계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사업이 93년도에 일제히 발주하여 93년도에 종결이 된다면, 본예산에 사업비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본사업은 94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년차별 세입과 세출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93년도 본 예산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수정예산을 추가로 작성해서 92년 12월 2일 의회에 제출하므로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장별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재무과장님이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죄송합니다만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은 검토가 되셨겠지만 수정 예산안은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검토할 시간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우선 제안설명이니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세입예산중 지방세를 중심으로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현재 지가도 하락세에 있고, 군유지 임대료가 사유지보다도 비싸다는 여론이 높은데 작년보다 임대료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현재 임대료산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농지의 경우 경작소득금액의 15%를 적용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액의 5%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득금액을 적용하는것보다 과표를 적용하는 것이 저렴하고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표의 5%로 적용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비해 과중한 감은 있지만 과표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10%정도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수입금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금액과 과표를 기준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결론적으로 사유지보다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앞으로 민의에 의해서 조례가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사유지도 경작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공유지 임대료가 사유지보다 비싸다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표 과표 하시는데 과표 조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야죠?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납부상황을 봐서 건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시장 사용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공도시장은 현재 폐쇄 일로에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도 시장에서 줄은것 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의안은 사전에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군민회관 사용수수료가 대강당 10만원 소강당 1만원인데 관리비에 비해 너무 싸지 않는 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군민회관은 그 설립목적이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있어 수입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운영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것은 현재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 계속운영 해야 합니다.

홍승조위원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당하신 말씀이나 현재 일반인보다 특정인이 많이 사용하는 측면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먼저 번에도 10만원에서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올린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인근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이천, 용인 등이 우리보다 좀 비싸지만 그곳은 좌석수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좌석을 기준으로 보면 그곳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정인이 주로 사용을 한다면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사용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읍은 대체로 폐기물 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면지역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폐기물 수거료를 받는다면 수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변두리지역은 잘 오지도 않고 값도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터기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면 지역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요금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5-7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차가 와도 비싸서 안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세입의 증가 등에 의해 잔액이 발생하며 특히 인건비 부문에서 결원이 있고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현재 24억이나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약 50억 정도가 정상 수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농기계 이동수리에 따른 세입 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부품대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하고 다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홍승조위원

개발이익 환수금 산출근거를 제공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비 설명을 듣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93년도 일반회계의회비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이륜차는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네, 사무용 이륜차가 1대 있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카폰은 필요 없지 않아요?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현재 기관장님들은 카폰을 달고 있고 급한 연락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사실 행정장비의 일종이지 사치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긴급을 요하는 경우 편리성을 보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의회업무 유공자 표창을 위해 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업무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활동 유공자에게도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로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부상을 확대해야지 패나 쪽지하나 주고 나면 받는 사람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안합니다. 사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네, 우선 추진을 해보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까 홍승조 위원님께서 좀더 검토를 한 후 하시자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게 합시다. (12월 7일부터 하기로 전원 합의)
정식

김정식위원장

네, 그러면 수정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