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신 하영철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시 전국 정수장에 인체에 청색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이온을 우리 시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는 지와 그리고 ’96년도 10월 8일자 지상보도에 보면 범어정수장에서도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있는 신경염 등을 유발한다는 비소가 기준치의 1.9배 내지 2.7배 검출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현재까지 은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장에서 정수하여 배수하는 과정에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염소나 또는 이산화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살균을 시킬 수가 없으므로 필히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평상시에는 염소를 2ppm을 사용하고 폐놀 또는 수질 악화 시에는 살균력이 크고, 나쁜 냄새라든가 맛의제거를 조류제거에 효력이 우수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96년 8월 26일자 환경부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갈수기로 인한 수질악화시에는 계속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단,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시에는 사용농도가 0.5ppm이하로 사요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5ppm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 8일자 지상에 보도된 우리 시 범어정수장과 김해 소목, 시산정수장에서 기준치 0.05ppm인 비소가 0.133ppm이 검출됐다는 지상보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 3월 이전에는 우리 시 시험장비 운영에 따른 교육 중에 있어서 ’95년 2월 까지는 원간 수질시험을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95년 2월 7일 이전에는 한 번도 비소가 검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95년 2월 7일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의뢰한 바와 같이 시험결과치만 가지고는 인체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계속 비소가 검출됐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소의 성분은 농약 같은 약품의 주성분으로서 낙동강에 흐르는 많은 표류 수에 0.113ppm정도가 검출되려면 상당량의 농약을 투기하여야 검출 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산시도 똑같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 한번 시험 결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소 검출이 계속 됐다면 책임을 수립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5년 2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험결과 한 번도 비소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상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체에 영향이 있는 비소가 계속 검출됐다면 은폐시킬 수도 없고, 또 식수공급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적 급수를 위해서 1일 시험6항목과 그리고 주간 6항목 그리고 월간 43항목을 계속 시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검출에 대비해서 정수 월 1회에서 2회를, 원수 분기 1회에서 2회를 증가 실시하여 인체에 유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영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밀양댐 계통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8만톤의 용수가 한발이 드는 해에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지와 시 전역에 현재 오염이 되지 않은 계곡을 조사해서 식수원 댐 예정지로 고시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10개년계획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비상댐 건설이 요망되는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건설은 광역상수도로서 급증하는 생활, 공업용수용으로 장래 2011년까지 용수를 공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총 저수량 7,400만톤의 용수를 저수키 위해서 국내 우수 기술용역업체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유역면적 95㎡의 방대한 면적에서 떨어지는 20년 이상의 강우빈도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8만톤, 밀양하고 창녕지역에 7만톤의 용수를 공급토록 댐 축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산,물금신도시 및 웅상을 제외한 전지역에 2011년 도시계획 인구 18만 9천명에 맞추어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유산, 북정, 산막공단과 어곡공단 조성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밀양댐계통 상수도를 공급토록 급수 구역을 조정 계획하였으므로 한발이 발생하더라고 상수도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내 지장상수도 공급계획이 없는 원동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영포리 어영에 투자사업비 200억원의 식수전용 저수지 축조계획을 수립을 해서 ‘96년 6월 11일자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에 저수지가 축조되면 원동면 일원도 용수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이후 환경오염으로 식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을 예견해서 관내 저수가능지역 후보지 조사는 저희들이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구한 시기를 예견하여 댐축조를 위한 예정지 고시까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향후에 환경오염 또는 용수가 부족할 시점에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지여건과 교통여건이나, 그리고 도로사정이 좋은 GB지역인 동면에 부산대학교 단과대학 유치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3호 라목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부분적으로 신,증축은 허용은 하지만 전문대학교 이상의 신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학교 설치는 관계법 개정없이는 불가하나 부산대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 대학 이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김상걸 의원님RP서 질의하신 하북면 순지리 일원 유원지 557,000㎡중 환타지아 조성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유원지 지정 제고 및 순지리 일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록 개설 또는 재조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도시계획은 1970년 3월 6일 건설부로부터 결정 고시되어 그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978년 4월 9일자 경남고시 635,980㎡를 신평유원지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86년 1월 6일 경남고시로 신평유원지 세부결정 및 지정승인 되었습니다. ‘91년 2월 6일자 경남고시된 633,640㎡로 다시 변경 결정되었으며, ’93년 8월 10일자 신평도시계획재정비시 557,000㎡로 변경 결정하기까지 기존 취락지 등 개발이 어려운 78,980㎡를 제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자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라서 2016년 목표연도로 하는 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97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승인 후에 도시계획재정비시 통도환타지아에서 잔여 면적에 대한 계획이 없을 시에 유원지 조성 면적을 검토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우선 시급한 도로부터 개설을 추진토록 하고, 불합리한 노선은 검토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건설고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실 것과 신도시 어곡공단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우리시 지역업체의 참여 현황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산신도시 건설에 있어 총 소요사업비가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양산신도시 건설과 관련, 양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어서 제도적구조나 지역여건 및 건설공사 추진 관례 등으로 보아서 전혀 보탬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책으로서 신도시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 한국토지공사는 물론 대형건설공사 참여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양산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도급한도액 등으로 참여 실적이 저조할 시에는 신도시 및 대형사업장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인력참여, 그리고 각종자재, 소모품 등이라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의 대규모 건설 사업 참여 현황은 별도로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코자 1군 건설업체 대표와 지역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금년 9월 20일 시청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대형공사의 하청업체로서 참여는 할 수 있으나, 도급한도액 부족과 그리고 경쟁력, 이것은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능력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간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꾸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세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분양시 과대광고 등에 의한 입주자 민원예방을 위해서 견본주택의 마감재료 등 자세한 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지와 분양 홍보용 광고전단과 계약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해서 시장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주택으 lvksao 촉진을 위해서 견본주택의 건립 및 언론매체 광고 전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견본주택의 마감재료에 대하여서도 사업승인시 실내마감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견본주택 건립시 동일한 자재를 사용초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광고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승인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기타 전단 등을 통한 허위나 과대 광고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공급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음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상지역상수도는 늦어도 ‘97년 12월이면 각 가정마다 상수도 공급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를 위하여 장흥정수장에 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정수장사업과 ’97년말 식수공급은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은 부산 및 울산권의 중심지로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나 생활,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주민 급수에 많은 불편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용수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1년 도시계획인구 15만명에 대한 상수도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313억원을 투자 1일 55,000톤의 정수장 시설과 정수장에서 자연마을까지 배수관로 총 연장 39km의 공가를 ‘97년말 중공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방대한 면적에 39km를 매설하려 하면 계획공기내 완료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것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초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매설구간 중 자연마을단위 진입도로에 매설하여야 할 배수지관은 총 29km로서 기존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로 시공시 통행불편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주민 급수 공급을 위한 공사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및 배수관로 공사가 준공이되면 각 가정마다 상수도공급을 받고자 급수 전 설치 신청시에 1개소의 마을 안길에 여러개의 관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권내의 급수관로는 관강계획에 준하여 주민 모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주급수관로를 거리별로 공동부담을 하여야 부담비용이 절감되므로 해서 가정급수전 싱청이 있을 시에는 급수구역 단위별 전 가구가 동시에 신청하여 상수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부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회야하수처리장의 현재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여유 용량과 증설시 계획연도와 계획인구, 시설용량 등 규모,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와 사업예산의 확보 현황 및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한 우리 시의 부담률과 토지공사에 원인자부담금 99억원을 부담시킨바,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징수원칙 적용 여부와 대규모 건축행원시 회야하수처리장 등 증설 계획연도에 맞추어 인,허가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2,000톤의 시설용량으로서 1일 평균 31,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1일 1,000톤 정도의 여유가 남아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웅상지역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회야댐 상류지역 하수도 기본계획상의 계획연도인 ‘99년까지 21,000톤을 확장하여 94,300면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고, 2011년짜지 다시 21,000톤을 확장하여 총 74,000톤의 시설로 18만 명에 대한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증설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은 ‘96년 6월에 사업비 65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6년 12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7년 3월짜지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득하여서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97년 9월에서 10월경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개략적으로 1단계 400억, 2단계100억, 도합 5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토지개발공사 원인자부담금 99억원을 제하며 4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양여금 지원이 53%인 212억 5,300만원, 도비가 23.5%인 94억 2,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울산시와 양산시가 부담할 금액은 94억 2,4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양여금과 도비지원금, 도비지원금은 ‘96년 6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양산이 부담하여야 할 94억 2,400만원을 울산시에서는 하수발생량 비율로 나누어 우리 시가 88.15%인 83억 700만원, 그리고 울산시가 11.8%인 11억 1,700만원을 부담하고, 사업비 외에 시설의 유지관리비로서 2011년까지 총 258억 8,300만원에 대하여도 우리시가 88.15%인 205억 400만원과 울산시 11.85%인 27억 5,700만원을 부담토록 울산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검토한 바 사업비는 하수처리로 인한 상수원보호에 따른 수혜자 혜택에 의해 비율을 분담하고자 울산시에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인구 15만 명과 울산시 인구 100만에 대한 비율을 내보니까 양산이 13%, 울산이 87% 이런 비율로 분담하여 양산시가 12억 2,500만원, 울산시 부담이 81억 9,900만원으로 분담코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울산시에 보냈으며,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하수도사용자에게 직접 부과 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로 울산시에서 수용가에 대한 검침을 실시해서 우리시에 통보하면 우리 시에서 부과, 징수하여 울산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금년 10월 15일 울산시레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분담 결정은 울산시와 양산시간의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이며, 분담금이 결정 되는대로 ‘97년도 우리시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현재 웅상지역의 개발행위에 따른 사업승인시 하수 처리에 대하여는 하수도관리청인 울산시장의 협의를 득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립시 울산시회야하수처리장 준공연도에 맞추어 입주가 가능토록 조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 등 개발행위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1차 처리 후 차집관로에 유입시키도록 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은 부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오수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그 시설설치비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을 부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웅상지역 발전을 위해서 회야하수처리장사업 확장이 목표연도인 ‘99년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시발주 관급공사는 민간기업에서 실행하는 공사금액보다 월등히 높으며, 품질도 부실하다는 것과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에서 제도적인 문제점 시정과 품질검사 철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및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비는 건설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나 그리고 물가시세표에 의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 방법에 의거 공사의 품질향상과 기업의 이윤을 보장,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경비, 실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총 공사비의 약 35%내지 45%를 계상함으로 해서 총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원가계산방법 변경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법률의 개정없이는 우리시에서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임의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는 공사의 규모나 공정에 따라 관계규정이 정하는 제반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자 및 감독공무원을 독려를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신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스컴을 통한 부산에 있는 육군공병기지창이 제외지 농지 70정보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을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당감동 소재 육군 제1보급창이 물금읍 증산리 양산 ICD옆 남평리에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고속철도공단간에 내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저희 시와 협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협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마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신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양산 물금 신도시와 기존 마을과의 연계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도시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한 신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양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를 목표로 하는 “양산도시기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안 수립시 도시구조의 다양화로 균형 있는 시가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존 시가지에는 중심상업지역을 확장하고, 신시가지에는 행정 및 중심업무기능을 부여해서 상호 보완적인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