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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6회 제4본회의199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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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산시의회 임시ㅚ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쁘실텐데도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나와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가가을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회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입니다. 일곱분의 시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에 반영할 분야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걸 의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지방제정 확충 대책으로 카드사와 제휴하여 양산시자치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제정 확충을 위하여 자치카드 도입의 타당성을 시 금고가 설치된 농협과 협의하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천만원 이상 국,도비사업이 삭감된 사유와 제2회 추경 시까지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 500만원 이상을 활용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회 추경 시까지 국,도비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삭감된 금액은 총 16건에 15억 9,200만원으로써 그 사유는 중앙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와 사업을 원하는 신청자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였습니다. 2회 추경 전까지 500만원 이상 시비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예”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걸의원

기회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도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요즘 들어와서, 우리 일반사회에 회사경여기법 도입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모든 일들을 우리 관이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했는데 요즘 거꾸로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민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이제까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꾸고 책임감 있는 행정력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김상걸 의원, 마쳤습니까?

김상걸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세영의원

의장님, 정세영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정세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세영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중앙의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또 사업을 원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가 삭감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중아에, 당초예산에 보면 내시가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취소가 된 것은 우리 공무원이, 담당공무원께서 원가 상위 부서와 어떤 유대관계가 없어서 취소됐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가업을 원하지 않는 신청자, 원하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홍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각부락의 창고, 농기구 창고 같은 보조사업을 사실 전체의, 우리 시민전체가 모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비를 2차 추경까지, 약 그러니깐 10월달까지 우리가 시비를 활용을 못했는데 그 활용 못한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책임을 물어 달라.”했습니다. 지금 어떤 각 읍,면에 숙원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현재2차 추경까지 1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어 사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적절한 책임을 물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또 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계획이 취소된 것은 담당공무원의 어떤 활동이 부족해서. 양산시만 취소되었으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 도나 다 같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이제까지 활용 못한 부분은 추경이 앞서 자주 있은 것도 아니고, 올해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장성진의장

예, 답변에 대해서 정세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세영의원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없습니까?

정세영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들, 혹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없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의원님께서 이,통장 수장 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이,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단과 상여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7년도 내무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통장실비기준액이 기본수당은 월 10만원, 상여금은 연200%, 회의수당은 1만원씩 월 2회, 그러니까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 금액을 통일 시켜 놓았고, 예산편성지침이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때문에 우리 시 재량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금년에 비하여 기본수당이 월 2만원, 회의수당이 1회에 5천원씩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통장으 l사기진작을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대 의원님께서 구 동부 5개 읍,면 소재 양산시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에 소재한 양산시유지는 44필지 306,125㎡이며, 대부중인 재산은 13필지 1,845㎡이고, 미대부재산은 대부신청자가 없는 임야 9필지 300.298㎡와 사용 불가능한 재산 2필지 118㎡ 등 31필지 304,280㎡입니다. 시유지 44필지중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보존이 부적합한 여세규모재산 21필지 3,096㎡를 매각하기 위하여 ‘96년 9월 11일 매수 신청토록 대상자에게 개인별로 통보하였던 바, 기장군에서 39필지 305,513㎡에 대하여 ’96년 10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유재산중 토지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는 지적 불 부합 토지는 현재 확인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불 부합 토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부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961필지 105만 4천㎡, 잡종재산은 1,643필지 2,988만㎡로서 총 3,604필지 3,093만 4천㎡입니다. 잡종재산 1,643필지 2,988만㎡중 1,550필지 2,975만 3천㎡는 대부신청이 없거나 개인이 이용 불가한 재산이며, 대부 가능한 93필지 127,201㎡는 대부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가능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대부조치하고 여타 재산에 대하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대 의원님께서 수의계약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사 5천만원, 물품,용역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개발, 상하수도, 천근콘크리트, 전기통신, 기타 80건이 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그공사의 성질, 규모, 장비보유,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체의 업종에 따라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인정되고,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의 업종별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부 업체, 예를 들면 지하수개발업체가 관내에 2개뿐이기 때문에 수주량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종에 맞고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일업종내 여러 업체에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도록 조치 하겠으며, 읍, 면에도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께서 청원순환보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 소속 청경은 총 36명으로써 그 내역은 시설감시 18명, 하천감시 7명, 법질서 계도, 3명, 환경감시 2명, 그린벨트감시 6명입니다. 일반공무원과 같이 청경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무지를 옮겨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에 활력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벨트감시 청경과 하천감시 청경에 대하여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질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근무지를 조정하여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전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신건 의원님께서 자금운용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입금에 대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총 700억원을 예금하여 400억원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고 현재 300억원이 예금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96년 10월 22일 현재 11억 3천만원입니다. ’96년 1월 3일 예금한 40억원은 10억원 단위로 4구좌로 6개월간 연 9%의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만 4구좌 중에 1구좌 10억원은 당시 인건비를 비롯한 사업비 등 자금지출이 불가피하여 ‘96년 4월 19일 중도해지한 바 있습니다. 예탁단위 금액을 10억원 규모로 하게 된 이유는 예금 당시 향후 세입금의 수입전망과 금고의 잔액과 지출 등을 감안하여 10억원 단위로 예금을 하여도 중도해지 하지 아니 하고 월별 자금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자금 수입과 지출의 예측 판단에 다소 착오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금체계를 개선하여 1억원, 5억원, 10억원 단위로 예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소요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10억원 단위의 고액 예금을 지양하고 1억원 내지 5억원 등 예금단위 금액을 다양하게 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성진의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방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의장님, 김종대입니다.

장성진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 동부, 지금 기장군, 구 동부 5개 읍,면에 대한 우리 양산시유지에 대해서 잠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에서 보면 부산지방법원에 동부지원에 부동산가처분, 금지처분 신청을 해 놨는데, 재개해 놨는데, 지금 기장군에서 양산시우지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해 놨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송제기를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예측이야 못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승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내무부, 잡종재산은 협의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양산시 재산이라고 내무부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종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김종대 의원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김종대의원

.........

장성진의장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님 성신건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성신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국장님, 작년도 경우에는 정기예금이 450억이고 한매체양도성자금이 220억 합계 670억이 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총 1억 3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났는데, 10억 3천만원 이자수입이 났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반대로 정기예금이 200억이고 이자율이 좀 높은 환매체나 양도성예금이 500억, 그래서 700억이 예금이 되었는데, 10월 22일 현재의 이자수입이 11억 3천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12월말까지의 총이자수입보다 지금 현재의 이자수입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면에서는 국장님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게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서, 이자 면에서 보면, 이자수입 면에서보면 5억 8천 당초예산에, 이번 2회 추경에 3억 2천 해가지고 9억입니다, 이자수입이 9억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보면 2회추경까지 9억인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1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은 어디에 쓰려고 나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세목간에 추경을 하면서 전부 다 상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상향조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다보면 목표액에 미달될 경우를 가상을 해가지고 그때 탄력적으로 세목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목간에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분?

박종국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예,박종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에 본 의원이 세무과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가급적 양도성예금증석가 단기간에 예금 이자금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예치를 많이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기예금에 많이 수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CD로 좀 바꿔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도성예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것이 불안한 그런 예금이기 때문에, 또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무실이라든지 이런 유려도 있고 애허 안전성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타지역 단체에 제가 알아본 결과 타 지역단체에는 우리보다는 예산규모가 작지만 이자수입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0억에 가까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뭡니까, 이자금리가 높은 업들의 예금방법을 택했기 때문인데 지금 양도성예금증서는 이율이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8.5%쯤 되는데 시세에 따라서는 7%로 내려갈 수 있고, 10%로 올라갈수 있으니까 정기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은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이율이 계속 불어나가고, 6개월 이상 되어야만 이 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CD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에 이자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CD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쪽으로 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예,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박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장성진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영철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내무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외에 우리시의 방침은 이,통장 사기앙양책으로 별도로 연구를 해본 사항은 없으신 지 답변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이,통장 실비가 적다는 문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 실무계장한테 월 8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한 번 다른 방법이 없느냐, 실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계장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비를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방법, 그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통장님들이 주로 공적으로 전화를 사용하니까 전화료를 조금 보조를 해준다든지 다른 산업시찰을 보낸다든지 또 다fms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 번 고심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하영철 의원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질문사항중 산업경제국소관 사항으로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인상 업소 및 인상을 선도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 업주 스스로 요금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업은 환경이 깨끗하고 가격이 저렴한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기업체의 이용을 권장하고 경영개선의 사례를 타 업소에 파급함으로써 개인 서비스업의 자율 경쟁을 통한 요금안정과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소매업 요금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절 운동의 실천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원가절감을 위해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대도시 경매장을 거쳐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역공급됨으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모순을 개선토록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입가격을 낮출수 있도록 향후 저희 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농산물물류 센터의 건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와 협조,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생산품을 관내 기업체, 주택밀집지역, 사업자단체 등과 결연을 통한 직거래로 생산자의 판로확보와 소비자는 양질의 물품을 싸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소모품의 관내 소재업소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나 소비장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지역 이용하기를 적극적 권장해 나가겠으며, 저희들 실적으로는 원동 화제에 있는 이파랑수경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업체에 직공급한 실적은 있습니다. 다은음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양상지방공단과 북정, 산막, 웅상소주공업지역, 덕계농공단지 등으로 인한 공업화 산업이 발전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수준 향상으로 사회생활 양식의 변화와 인구증가, 도시화,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서 우리 시에서도 바람직한 환경의 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17만 시민 모두가 합십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켜 주기 위하여 자연과 조화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공해 없는 깨끗한 양산 가꾸기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중 환경에 대한 개선도 좋지만 더 이상 양산천이나 양산의 하늘을 오염시키는 혐오시설업체는 선별하여 환경친화기업만 유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기업이란 기종에 설칙된 기업체에서 오염물질 저감,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개선 등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평가하여 황견부장관이 환경친화 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장설립시 환경오염 저감대책과 완벽한 방지시설, 오염물질이 적은 기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에 대하여는 부서간 이기주의를 뛰어 넘어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정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 경제발정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 부서 사업계획 추진 시에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제된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중, 장기계획은 환경부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1992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시행해 왔으며, 제2차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 시에서도 환경부의 제2차 환경중기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방금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박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종국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시에서 제2차 한경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장성진의장

국장님, 메모 하셨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의장 장성진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할분 계시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신 하영철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시 전국 정수장에 인체에 청색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이온을 우리 시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는 지와 그리고 ’96년도 10월 8일자 지상보도에 보면 범어정수장에서도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있는 신경염 등을 유발한다는 비소가 기준치의 1.9배 내지 2.7배 검출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현재까지 은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장에서 정수하여 배수하는 과정에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염소나 또는 이산화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살균을 시킬 수가 없으므로 필히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평상시에는 염소를 2ppm을 사용하고 폐놀 또는 수질 악화 시에는 살균력이 크고, 나쁜 냄새라든가 맛의제거를 조류제거에 효력이 우수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96년 8월 26일자 환경부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갈수기로 인한 수질악화시에는 계속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단,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시에는 사용농도가 0.5ppm이하로 사요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5ppm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 8일자 지상에 보도된 우리 시 범어정수장과 김해 소목, 시산정수장에서 기준치 0.05ppm인 비소가 0.133ppm이 검출됐다는 지상보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 3월 이전에는 우리 시 시험장비 운영에 따른 교육 중에 있어서 ’95년 2월 까지는 원간 수질시험을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95년 2월 7일 이전에는 한 번도 비소가 검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95년 2월 7일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의뢰한 바와 같이 시험결과치만 가지고는 인체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계속 비소가 검출됐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소의 성분은 농약 같은 약품의 주성분으로서 낙동강에 흐르는 많은 표류 수에 0.113ppm정도가 검출되려면 상당량의 농약을 투기하여야 검출 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산시도 똑같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 한번 시험 결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소 검출이 계속 됐다면 책임을 수립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5년 2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험결과 한 번도 비소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상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체에 영향이 있는 비소가 계속 검출됐다면 은폐시킬 수도 없고, 또 식수공급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적 급수를 위해서 1일 시험6항목과 그리고 주간 6항목 그리고 월간 43항목을 계속 시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검출에 대비해서 정수 월 1회에서 2회를, 원수 분기 1회에서 2회를 증가 실시하여 인체에 유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영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밀양댐 계통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8만톤의 용수가 한발이 드는 해에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지와 시 전역에 현재 오염이 되지 않은 계곡을 조사해서 식수원 댐 예정지로 고시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10개년계획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비상댐 건설이 요망되는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건설은 광역상수도로서 급증하는 생활, 공업용수용으로 장래 2011년까지 용수를 공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총 저수량 7,400만톤의 용수를 저수키 위해서 국내 우수 기술용역업체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유역면적 95㎡의 방대한 면적에서 떨어지는 20년 이상의 강우빈도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8만톤, 밀양하고 창녕지역에 7만톤의 용수를 공급토록 댐 축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산,물금신도시 및 웅상을 제외한 전지역에 2011년 도시계획 인구 18만 9천명에 맞추어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유산, 북정, 산막공단과 어곡공단 조성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밀양댐계통 상수도를 공급토록 급수 구역을 조정 계획하였으므로 한발이 발생하더라고 상수도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내 지장상수도 공급계획이 없는 원동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영포리 어영에 투자사업비 200억원의 식수전용 저수지 축조계획을 수립을 해서 ‘96년 6월 11일자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에 저수지가 축조되면 원동면 일원도 용수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이후 환경오염으로 식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을 예견해서 관내 저수가능지역 후보지 조사는 저희들이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구한 시기를 예견하여 댐축조를 위한 예정지 고시까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향후에 환경오염 또는 용수가 부족할 시점에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지여건과 교통여건이나, 그리고 도로사정이 좋은 GB지역인 동면에 부산대학교 단과대학 유치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3호 라목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부분적으로 신,증축은 허용은 하지만 전문대학교 이상의 신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학교 설치는 관계법 개정없이는 불가하나 부산대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 대학 이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김상걸 의원님RP서 질의하신 하북면 순지리 일원 유원지 557,000㎡중 환타지아 조성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유원지 지정 제고 및 순지리 일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록 개설 또는 재조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도시계획은 1970년 3월 6일 건설부로부터 결정 고시되어 그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978년 4월 9일자 경남고시 635,980㎡를 신평유원지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86년 1월 6일 경남고시로 신평유원지 세부결정 및 지정승인 되었습니다. ‘91년 2월 6일자 경남고시된 633,640㎡로 다시 변경 결정되었으며, ’93년 8월 10일자 신평도시계획재정비시 557,000㎡로 변경 결정하기까지 기존 취락지 등 개발이 어려운 78,980㎡를 제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자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라서 2016년 목표연도로 하는 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97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승인 후에 도시계획재정비시 통도환타지아에서 잔여 면적에 대한 계획이 없을 시에 유원지 조성 면적을 검토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우선 시급한 도로부터 개설을 추진토록 하고, 불합리한 노선은 검토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건설고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실 것과 신도시 어곡공단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우리시 지역업체의 참여 현황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산신도시 건설에 있어 총 소요사업비가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양산신도시 건설과 관련, 양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어서 제도적구조나 지역여건 및 건설공사 추진 관례 등으로 보아서 전혀 보탬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책으로서 신도시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 한국토지공사는 물론 대형건설공사 참여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양산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도급한도액 등으로 참여 실적이 저조할 시에는 신도시 및 대형사업장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인력참여, 그리고 각종자재, 소모품 등이라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의 대규모 건설 사업 참여 현황은 별도로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코자 1군 건설업체 대표와 지역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금년 9월 20일 시청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대형공사의 하청업체로서 참여는 할 수 있으나, 도급한도액 부족과 그리고 경쟁력, 이것은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능력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간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꾸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세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분양시 과대광고 등에 의한 입주자 민원예방을 위해서 견본주택의 마감재료 등 자세한 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지와 분양 홍보용 광고전단과 계약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해서 시장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주택으 lvksao 촉진을 위해서 견본주택의 건립 및 언론매체 광고 전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견본주택의 마감재료에 대하여서도 사업승인시 실내마감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견본주택 건립시 동일한 자재를 사용초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광고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승인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기타 전단 등을 통한 허위나 과대 광고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공급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음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상지역상수도는 늦어도 ‘97년 12월이면 각 가정마다 상수도 공급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를 위하여 장흥정수장에 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정수장사업과 ’97년말 식수공급은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은 부산 및 울산권의 중심지로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나 생활,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주민 급수에 많은 불편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용수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1년 도시계획인구 15만명에 대한 상수도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313억원을 투자 1일 55,000톤의 정수장 시설과 정수장에서 자연마을까지 배수관로 총 연장 39km의 공가를 ‘97년말 중공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방대한 면적에 39km를 매설하려 하면 계획공기내 완료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것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초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매설구간 중 자연마을단위 진입도로에 매설하여야 할 배수지관은 총 29km로서 기존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로 시공시 통행불편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주민 급수 공급을 위한 공사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및 배수관로 공사가 준공이되면 각 가정마다 상수도공급을 받고자 급수 전 설치 신청시에 1개소의 마을 안길에 여러개의 관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권내의 급수관로는 관강계획에 준하여 주민 모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주급수관로를 거리별로 공동부담을 하여야 부담비용이 절감되므로 해서 가정급수전 싱청이 있을 시에는 급수구역 단위별 전 가구가 동시에 신청하여 상수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부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회야하수처리장의 현재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여유 용량과 증설시 계획연도와 계획인구, 시설용량 등 규모,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와 사업예산의 확보 현황 및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한 우리 시의 부담률과 토지공사에 원인자부담금 99억원을 부담시킨바,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징수원칙 적용 여부와 대규모 건축행원시 회야하수처리장 등 증설 계획연도에 맞추어 인,허가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2,000톤의 시설용량으로서 1일 평균 31,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1일 1,000톤 정도의 여유가 남아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웅상지역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회야댐 상류지역 하수도 기본계획상의 계획연도인 ‘99년까지 21,000톤을 확장하여 94,300면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고, 2011년짜지 다시 21,000톤을 확장하여 총 74,000톤의 시설로 18만 명에 대한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증설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은 ‘96년 6월에 사업비 65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6년 12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7년 3월짜지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득하여서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97년 9월에서 10월경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개략적으로 1단계 400억, 2단계100억, 도합 5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토지개발공사 원인자부담금 99억원을 제하며 4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양여금 지원이 53%인 212억 5,300만원, 도비가 23.5%인 94억 2,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울산시와 양산시가 부담할 금액은 94억 2,4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양여금과 도비지원금, 도비지원금은 ‘96년 6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양산이 부담하여야 할 94억 2,400만원을 울산시에서는 하수발생량 비율로 나누어 우리 시가 88.15%인 83억 700만원, 그리고 울산시가 11.8%인 11억 1,700만원을 부담하고, 사업비 외에 시설의 유지관리비로서 2011년까지 총 258억 8,300만원에 대하여도 우리시가 88.15%인 205억 400만원과 울산시 11.85%인 27억 5,700만원을 부담토록 울산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검토한 바 사업비는 하수처리로 인한 상수원보호에 따른 수혜자 혜택에 의해 비율을 분담하고자 울산시에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인구 15만 명과 울산시 인구 100만에 대한 비율을 내보니까 양산이 13%, 울산이 87% 이런 비율로 분담하여 양산시가 12억 2,500만원, 울산시 부담이 81억 9,900만원으로 분담코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울산시에 보냈으며,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하수도사용자에게 직접 부과 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로 울산시에서 수용가에 대한 검침을 실시해서 우리시에 통보하면 우리 시에서 부과, 징수하여 울산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금년 10월 15일 울산시레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분담 결정은 울산시와 양산시간의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이며, 분담금이 결정 되는대로 ‘97년도 우리시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현재 웅상지역의 개발행위에 따른 사업승인시 하수 처리에 대하여는 하수도관리청인 울산시장의 협의를 득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립시 울산시회야하수처리장 준공연도에 맞추어 입주가 가능토록 조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 등 개발행위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1차 처리 후 차집관로에 유입시키도록 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은 부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오수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그 시설설치비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을 부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웅상지역 발전을 위해서 회야하수처리장사업 확장이 목표연도인 ‘99년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시발주 관급공사는 민간기업에서 실행하는 공사금액보다 월등히 높으며, 품질도 부실하다는 것과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에서 제도적인 문제점 시정과 품질검사 철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및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비는 건설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나 그리고 물가시세표에 의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 방법에 의거 공사의 품질향상과 기업의 이윤을 보장,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경비, 실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총 공사비의 약 35%내지 45%를 계상함으로 해서 총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원가계산방법 변경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법률의 개정없이는 우리시에서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임의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는 공사의 규모나 공정에 따라 관계규정이 정하는 제반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자 및 감독공무원을 독려를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신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스컴을 통한 부산에 있는 육군공병기지창이 제외지 농지 70정보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을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당감동 소재 육군 제1보급창이 물금읍 증산리 양산 ICD옆 남평리에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고속철도공단간에 내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저희 시와 협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협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마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신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양산 물금 신도시와 기존 마을과의 연계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도시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한 신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양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를 목표로 하는 “양산도시기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안 수립시 도시구조의 다양화로 균형 있는 시가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존 시가지에는 중심상업지역을 확장하고, 신시가지에는 행정 및 중심업무기능을 부여해서 상호 보완적인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식수에 대한 중요성과 그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사인 요즘 담당 국장님께서 장시간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견해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에 세가지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한 가지씩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물레 0.133ppm정도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량의 농약을 투기하여야 검출이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준치의 2.7배까지 검출된 그 원인에 대하여 우리 시의 판단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지금 2월 7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저희들 소관에서도 기준치가 그 정도 지금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해명 내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 시험은 직접 저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시험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비소가 그런 식으로 검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모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영철의원

두 번째 답변중에 “원동면 어영에 200억원의 식수전용저수지 축조계획수립해 96년 6월 11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영부락이 지금 현재 몇십 가구 살고 있는 동네 쪽이 아닌 그 아래 부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지금 위쪽에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동네에서 위쪽은 계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백억원 정도의 대형공사를 원만히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정확한 정밀조사를 자체적으로 마친 이후 상부 기관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사전에 정밀공사를 할 시에 면장님이나 기타 주민들한테도 협의를 한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보고에 의해서 환경부나 도에서 조사를 올적에 그때에 해당주민이나 또 면장님에게 기즘 협의를 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 실무자가 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하영철의원

사전에 면장님이나....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못했습니다.

하영철의원

못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의원

세 번째 밀양댐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 천억이상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2년전부터 현재까지 그리 많은 가수량이 없었다고기억됩니다. 그런데도 매일 밀양에 7만톤, 양산에 8만톤해서 하우 15만톤씩 과연 용수가 될까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제안은 낙동강 원수와 밀양댐 원수를 식수와 생활수로 분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는데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밀양댐은 총 저수량이 지금 7,400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기술진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또 양산 8만톤과 밀양, 창녕의 7만톤 이것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또 낙동강 물은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해서 지금 급수토록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장성진의장

하영철 의원,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성신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예, 성신건 의원입니다. 국장님, 물금면 남평부락 앞에 육군 공병기지창이 들어온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은 한 1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향후 협의가 있을 시는 해당 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물금의 예를 보면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ICD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도시하고 이게 사실은 협의를 거칠 단계되면 벌써 버스 떠나고 손들기입니다. 글래서 지금 그 관계용수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수리안전답이 사실은 항만청하고 토지개발공사에다 잠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땅은 낙동강변 제외지에 한 170정보 정도 그리고 지금 증산앞, 남평앞에 개발제한구역에 한 100정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민들이, 물금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부대가 한 170정보정도의 잠식을 가져온다는 이런 소문이 왕왕있는데 이런 사실은 사전에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좀 막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국방부 또는 건설교통부에다가 사전에 이런 우리 농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호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사전에 이것을 좀 막아 주는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는 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미뤄둔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저위에 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협의가 왔을 때는 이미 때는 늦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신도시하고 ICD에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가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수리안전답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농토는 더 이상 잠식을 안시키겠다 하는 이런 무슨 사전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성신건 의원,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정세영의원

의장님, 정세영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정세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 홍보용 관계전단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허위과대 광고사항이 적발 될 시에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과장된 홍보용 관련 전단을, 예를 들면 당초에 주변도로가 2차선인데 조감도상에는 4차선이상의 대로로 표시하거나, 마감재료에 대한 과대한 선전, 인접지역에 기피시설물을 녹지 등으로 표시하거나 운동시설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데 확대 등을 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입주하여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있었는지, 만약 민원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법적처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좀 주시면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정세영 의원,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정세영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박종국 의원 의장님, 박종국입니다.
예, 박종국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국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구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각종 정부발주의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96년도에 발주된 공사들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일반 기업에서 공사를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를 시중의 공사기관 보다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공기를 늘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의 우리 공사보다는 공기가 아주 지연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간접노무비라든지 부대비용을 청구를 하고, 또 해를 넘겨 가지고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켜서 우리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공사들을 많이 보아 왔음에도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하신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여러건이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착공을 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 내지 또 현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연기가 되고, 또 개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사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연기로 인해서 부가가치나 딴 것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각종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러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각종 당초 조사시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겠지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민원 내지 이것을 여기에서 검토 내지 조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 증감내역은 있었지만 이공사 연기로 인해서 부가세라든가 딴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박종국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예, 계속하십시오.

박종국의원

민원으로 야기되는 그런 공사지연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아주 단순한 관공서의 건물들이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또 공기를 지연하므로 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졌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예시를 하라면 할 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좋지만 현지 여건상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사항에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급적 공기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담당국장으로서도 그것이 지금 제가 원하는 바니까 바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김상걸의원

“예”

장성진의장

예. 김상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시까지 환타지아에서 잔여면적에 대한 계획이 없을 시 유원지면적 조정을 검토하겠으며 하는 말 중에서 계획이 없을 시에는 유원지 면적을 조정 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님,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김상걸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이부건의원

예, 이부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수장사업에는 지역민원 등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부건의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한 네가지 정도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32,000톤중에 31,000톤을 사용하고 1,000톤정도 여유분이 남아있다 하는데 그러면 1,000톤 같으면 우리가 일반세대로 치면 몇 세대나 오,폐수를 내릴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아시면 답변을 주시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9년 말까지 21,000톤을 증설 계획을 세웠다 했는데 그러면 2년동안 우리 웅상에 1,000톤의 여유 분을 가지고 과연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웅상에 앞으로 대형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울산 회야강 증설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인,허가는 1,000톤을 가지고 2년동안 어떻게 유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99억원을 내놓았는데 이99억원을 가지고 99년도 확장 증설공사에 예산을 투입을 할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금년부터 99년 이전에 99억원을 투입을 해서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을 확장을, 규모를 늘릴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이 국비가 53%, 도비가 23.5%, 그러면 울산시와 우리 양산시가 여기에는 %를 써 놓지 않았는데 그러면 23.5%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100으로 보았을 때 23.5%를 가지고 100으로 보았을 때 양산시가 88.15%, 울산시가 여기 표기는 11.8%인데 11.15%가 되겠지요, 11.5%라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울산시와 양산시간에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일방적인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양산시가 88.15%를 부담을 하고, 자기 들은 11.15%를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해서 일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처음 질문하신 1일 1,000톤 용량에 대해서 얼마만치 그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계산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9년도까지 21,000톤 증설에 따라서 대현건축물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시에, 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개인에게, 개인에게 부담금 처리토록 하고, 이것이 시설이 완료될 시에는 그것을 취소를 하고,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비용을 지금 부담토록 그래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99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안에 투입이 될 겁니다.

이부건의원

그러면 96년 이전에 증설 그러면 99억원 정도 같으면 국장님, 몇톤정도를 더 증설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이부건의원

그것도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건의원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지원에 있어서 양산과 울산의 부담 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 계획은 울산에서 지금 현재 그것이, 저희들한테 그것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못한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시가 88.5%인 것하고 울산시가 11.5%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인구비율로 지금 부담을 하자.” 이래가지고 양산이 13%, 울산이 87%를 하자는 식으로 저희들이 울산시에 일단 공문으로써 회시를 했지만 아직 협의회를 가진 바는 없습니다.

이부건의원

국장님,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울산시와 우리 양산시간의 협의회, 물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 비율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비율적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울산시와 잘 협의해서 우리 양산시가 분담듬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증설분담금은 울산시가 우리보고 88.15%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어째서 대형공사나 모든 공동주택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승인은 관리청이 자기들이라 해서 자기들이 전부 허가를 내주고, 우리 양산시는 그냥 가야 되느냐, 그것도 행정협의회 할 때 한 번짚고 넘어가 주는 것이 우리 양산 시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92년 12월 15일자 회시내용에도 그런 사유 등등을 이유로 해서 분담금 조정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협의를 다시 저희들이 해서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에 의해서 부담이 조금 전 이의원님 말씀대로 줄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이부건 의원님, 보충질문 다했습니까?

이부건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상당한 시간동안 답변 또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혹시 답변 가운데 이런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산화탄소”인지 “이산화염소”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라도 정확한 답변을 하시도록, 답변을 하실 때 이산화탄소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발될 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라는 말씀 가운데 답변은 “공급거래법”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가 정확한 발언을 듣고 “공정거래법”인지 “공급거래법”인지라는 것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도록 , 제가 혹시 잘못들었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 하나의 답변에 신중을 기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성진의장

질문 답변 시간이 약 1시간반 걸려서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찬곤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성신건 의원님께서 물금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됨으로 해서 치과환자 진려에 차질이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읍 소재지에 과거에 물금외과의원과 그리고 김응천의원 등 2개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진료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물금외과의원은 범어로 이전을 했고 김응천의원은 금연 6월 20일 폐업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범어리에 의원 4개소와 치과 3개소가 현재 개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금읍보건지소에 치관의사가 없는 것은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 금년에 4명이 제대를 하고 3명이 배치되어 온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읍지소를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 특히 치과의사를 배정하다 보니까 물금진료소에 지금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를 주 3회 순번적으로 물금보건지소에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또 물금은 일반 시중 치과의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계획은 내년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왔을 때 저희들이 물금보건지소에도 충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김응천의원하고 물금외과의원이 있었는데 물금외과 의원은 범어로 가고 김응천의원은 지금 폐업을 하고 딴 데로 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답변은 행정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교통수단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범어를 가도 되고 군 보건소에 와도 되는데 노약자들이 사실 한 번 움직이기는 사실 좀 거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는 기존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답변 중에 “주 3회씩 윤번제로 공중보건의가 와서 진료를 한다.”고 이랬는데 본 의원이 사실은 이때까지 생활하면서 앰프방송에 오늘은 공중치과 보건의가 오니까 진료를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윤번제 진료를 할 때는 필히 읍,면사무소에 기이 배치되어 있는 앰프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진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성의원?
신건

성신건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호입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범어택지지구 공여개발지구내 미분양 현황 및 재정손실과 미분양 부분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범어택지지구 미분양 현황 재정 손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택지지구 총분양 필지 수가 992필지중 96년 10월 18일 현재 778필지가 분양이 되어 미분양 택지는 214필지이며, 또한 범어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증권을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700억원을 발행, 96년 11월 30일 최종 상황예정일이었으나, 택지분양이 호조를 이루어 96년 6월 18일부로 이미 원금 및 이자를 완전 상환 정산되었으며, 재정손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범어택지지구 미분양 부분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택지현황을 보면 일반택지 188필지, 근린생활시설 21필지, 시장부지 3필지, 학교 및 공공청사부지가 각 1필지로서 개발조성사업비 상환이후 각종 홍보매체, 안내문 배부, 양산소식지, 홍보물제작 게첨 읍,면,동에 게첨을 다 했습니다.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결과 27필지가 분양되는 등 신도시 건설과 연계되어 택지지구가 위치나 전망 등 장점을 부각, 지속적인 홍보대책으로 성과를 거양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하영철의원

하영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미분양택지 214필지의 분양가 총액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약 180억원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예상이니까, 180억원입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18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하영철의원

주무 소장님께서는 이214필지를 완전 매각하는 시점은 앞으로 향후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아마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하영철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실상은 신도시의 일반택지분양이 예측컨대 176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최고 좋지 않는 곳이 80만원 미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방청하시는 우리 일반시민들, 관계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할 것 없이 전부 홍보요원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상당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그냥 답변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이 원만히 잘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장시간 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