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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20회 제5감사특별위원회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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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

이종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시 안성군 건축조례 및 안성군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위임받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결과보고서 낭독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이동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방금 이동술 위원님이 낭독해 주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동술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설명 별지에 실음)
동술

이동술위원

지구안의 건축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등 용도별로 지정한 지역안에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고속도로변 같은데도 풍치지구로 지정합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고속도로나 국도변이 아니고 도시계획지역인데 예를들면 안성읍 비봉산 같은 경우 풍치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전에는 도시과에서 하던 건축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한다면 절차상 더 복잡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대형 건축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상순위원

안성군건축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형 건축물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에 대해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결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설명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

조례 자체는 그대로 두고 상위법조문이 바뀌어서 조문만 바꾸는 것이지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미 구성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당일 오후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후 관련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61개 조항에 달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는 상위 건축법령의 전문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종전에는 경기도 건축조례를 준용하였던 것을 본군에서 자체적인 건축조례를 제정 활용하게된 점은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제정한 본 조례는 자연록지내의 건축시의 40%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나 농가 주택의 경우는 5%로 대폭 완화하였고 대지 최소 면적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전 90㎡에서 60㎡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500㎡에서 350㎡로 완화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소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가설 건축물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등 규제 일변도였던 조항들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시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으며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도주택의 경우 건축기준을 강화하여 사용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면서 느낀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하려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주민 권익증진에 보다 많은 배려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중지를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가결의 보고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군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난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안성군건축조례안과 병행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안성읍 옥천리 일원의 불량한 주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0년 1월 22일 안성군조례 제1296호로 제정 공포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건축법 등의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을 했으나 상위법규인 건축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타 지역도 지구지정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낭독한 안성군건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안성군건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낭독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군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 낭독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