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위원장
고생들 많이 쉬시지도 못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까지 이미 심사를 완료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93년도 수정예산안과 92년도 3회추경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서 우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신 다음에 91년도 결산및예비비, 그리고 92년도 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1차수정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순명
박순명위원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건립이 1개소당 4억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도하고 원곡이 지금 책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밝히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중장기적으로다가 계속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본의원은 지난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일죽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있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지금현재 인구로 보나 추세로 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적에 우선순위가 또 지형적으로 상당히 봤을 적에 이런 배려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 점에 관해서는 새마을과장님이 오셔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개가 14페이지 좀... 보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개면 평촌하고 송동간 농로포장이 굉장히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그 이유 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복지회관 건립이 전체 면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순위가 좀 틀린 것 같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새마을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하나요?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도하고 원곡이 책정된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도에 연차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한 지역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말씀이에요 읍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공도.원곡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인구도 더 많고 큰 면에서도 신청을 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좀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간다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신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형환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건립은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그래가지고 공도가 94년도 계획이었는데 도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다가졌습니다. 93년도로 원곡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왜 그렇게 그쪽으로 갔느냐하면은 현재 복지회관이 죽산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은 일.이.삼죽은 죽산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쪽 서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5개년 계획 94년도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내년도로 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다가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계속적으로 읍면별로 될 것인데, 다소 이제 예를들자면 일죽이나 그런데 조금 큰 면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죽이 죽산하고 거리가 4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면은 편리하겠다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도에다 계획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다면 공도하고 원곡하고는 거리가 가까운데...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런데 거기는 생활권이 보면은 아시는 것과 같이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식을 평택에 가서 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우리 관내 모든 경제이동이 전부 평택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원곡은 그런 뜻에 그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하나더가...
정식
김정식위원장
양성은 있어요?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양성은 이번 계획에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원래가 없잖아요. 양성은...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당초계획에는 현재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합니다. 이미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일죽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민들의 열하와같은 뜻에 의해서 저는 공약사업으로 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임기 중에는 도저히 가능이 없는 96년도 계획이라면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인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죽산은 이미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차 우리 일죽면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 심지어는 여성 복지회관까지 지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의 지방자치라는 의원의 공약사업이 그 의원임기 전에 계획이 세워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은 서구권으로다가 치우쳤다면은 이것은 뭔가 특정한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냐,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표현으로다가 하십니다만은 전 원곡, 죄송합니다만은 원곡 인구가 얼마 됩니까? 일죽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일죽 면민들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조기 해준다 내년, 후년에 해준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에 사실 96년도에 계획이 되었다면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문제는 94년도 것이 93년도로 가가지고 보니까 96년도는 95년도로 다가지지 않겠느냐 전망은 저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장기 계획으로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쪽 주민들에게도 주지가 되었다는 일이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쪽으로 쭉 다녀봐도 주민들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문제가 사실 의원의 공약사업인데도 배려가 안된다면은 사른 사업의 경시는 더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배려는 안되지 않겠습니다. 연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배려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해 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계획이 있을 적마다 의원님들의 형평성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많이들 나오십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편중되지 않도록 일을 공정하도록 앞으로는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을 모두 심사해 주셨는데 우선 결과를 간사 위원님이 설명하신 다음 의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명위원님이 삭감수정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삭감조서 설명 6차 본회의 회의록 심사보고 내용과 같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박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셨습니다.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박순명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삭감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3년도예산안의심사결과보고서를 체택하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된 보고서를 우선 박순명 의원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심사결과 보고서 낭독 6차 본회의 회의록 심사 보고내용과 같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린 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보고는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1년도 결산심사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죽면 상수도 사업비 6억은 입금이 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공도면 대림동산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이 사업은 성립전 경비사업으로 대림동산내 주차장부터 38국도까지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설치코자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대림동산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장 8천평의 찹조제거 내지 잔디관리 그리고 해당과에서 청소문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안성공단 분양심의 위원회 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5급 상당인데, 144만 6천원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53억을 삭감하는 문제를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92년도 예산도 294억인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과연 93년도 예산이 1,794억이 총 예산이고 그중 특별회계가 1천억 이상인데 금년과 같이 연말에 감이 된다면 기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특히 일죽, 보개등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형평인데 이문제가 어느 분의 공약사항이 됐든 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내년도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53억에 대해 진지한 토의끝에 부군수이하 모든 분들이 내년도에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과 의원님들께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으로 원안대로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해주시는 것을 거울삼아 93년도는 총력전을 펴서 6개 지구가 다 사업이 착수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간사 위원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53억을 삭감해야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착오없도록 해주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하므로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전 사업이 활성화를 띠겠다해서 실장님도 아까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전체 특별회계를 승인했습니다. 또다시 명년도에는 294억이라는 이러한 삭감예산이 올라와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의원님들의 뜻을 아시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꼭,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뽕나무밭 조성비는 왜 감이 됐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당초 20,000주가 계획인데 그런데 사업변경이 되서 9,500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가가 할 수 있는데 감액된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승조위원
92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3천 4백 50만원의 내용은?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우수하게 했다든지, 또 지도자가 포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공사로서 미양면 신기리 마을은 경기도의 자랑스런 마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면 삼암 1리는 부녀지도자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나머지는 면에서 우수한곳을 추천해서 책정하는데 원곡면 내가천리 마을안길 포장, 공도면 웅교리 소웅교 하수구 정비, 일죽면 방초리 주평 하수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히 1개소 6백 9십만원씩 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사업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형사 기동순찰용 자산취득비는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경찰서의 형사기동 순찰대가 활동할 써치라이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경찰청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안성문예회관 신축 물가 연동액 1억 4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 12월 16일 기공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22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문예회관을 짓게되고 그리고 변경이 돼서 92년 2회 추경에 2천 2백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 1억 4백을 요구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및공사계약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및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계약금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해서 조정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설계가 아니고 노무비라든가 인상관리비 아니면 산재보험 등의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인출액이 9억 1백 27만 6천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8억 7백 68만 4천원에 대해서 11.7%가 인상됐다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조성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진건설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은 1억 1천 4백만원인데 그런데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동기는 2차 때는 설계가 미비되어 빠진 것이 있어서 2천 5백을 설계 계약금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하게된 것이고, 이번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노임단가가 공사부분에서 보통인부가 91년도에는 17,200원이 있는데 그런데 92년도는 19,300원으로 12.2%가 인상됐습니다. 특별인부는 91년가 21,500원에서 92년도는 26,100원으로 21.4%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조정되어 있는 1억 4백만원을 주도록 상정하게 됐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문예회관을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으로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분지 5를 물가 연동액이라고 해 가지고 준다면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는 이달 말일경에 준공이 되는데 그런데 아직 준공식도 안된 이 건에서 불가연동액이라고 해서 1억 4백을 준다면 농촌지도소는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들어 왔다면 농촌지도소를 담당하시는 분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둘다 착수한 공사라면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법조항 같은것을... 이것이 혹시 업자들로서는 일을 다해놓고 법적 요구액인 100분의 5라는 것을 전부 찾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실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같은 시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문예회관만이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것은 시공업자가 관계 규정을 따져서 요구를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인데 지도소는 현재까지 요청이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아까 공보 실장님이 120일이 경과가 되면 저희가 1년 365일을 놓고 볼 때 거의 반년 아닙니까? 아니 4개월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1억이라는... 저희는 지혜를 모아서 지금 3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준다면 앞으로 전체 관공사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적용된다면, 아마 이거 뒤치닥거리 하다가도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저는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영식
한영식의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가운데 예산회계법이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이 계약자체가 어떻게 된 줄은 알고 계십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저는 잘 모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모르는 것이 당연하실 겁니다. 지금이 답변자체를 공보실장님이 하시는데도 무리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연히 계약담당 공무원이 해야되고, 설명도 계약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 일과 네 일을 가릴 필요가 없어서 사실상 제가 없는 지혜를 짜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이 계약자체로는 형진건설이라고 하는데에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체 상금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계약으로 나눠서 했는데, 1차 계약은 2억 2천 5백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작년 91년 12월 12일 계약을 해서 1차 준공일은 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계약은 전기공사 부분인데 12월 12일날 같이 1억 7천 4백만원이 계약이 돼서 준공일이 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92년 3월 26일날 13억 9백 96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좋아하시느까 예산회계법상에도 91년도에 계약해서 91년도에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고, 그것에 대해 물가 연동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자체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또 3월 26일 계약분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제를 계약금액에 대해서 120일이 초과됐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12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율이 100분에 5 이상인 경우는 그 증감액을 산출해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항에 보면 이경우 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려면 다만 시행령 78조 1항 제 2조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도매물가 기본통계지수, 수입물가지수에 의해서 지적해 줄수 있고 두번째는 정부 지방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임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 지수가 상승했을 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 3월 26일날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120일이 초과됐다고 해서 여기 요구한 것을 보면 전액이 인건비 상승분인데 그렇다면 92년도 정부에서 노임단가, 노동청에서 발표한 노임단가가 3월 26일 이후에 인상이 된 적이 있었는가? 저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계약 부서에서도 엄연히 이것은 지체 상금을 물려야할 사항이지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금액을 인상시켜 줘야될 요인 자체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현명하신 의원님께서 이것을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찰부서에 넘기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모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 이상 더 말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러면 계약담당 공무원을 잠깐 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조사해서 설계변경을 해줘야겠다고 결재한 공무원들 또 요구한 공무원들... 여기에 보면 검토자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담당자가 분명히 91년 12월 12일날 계약해서 12월 31일날 준공하게끔 계약을 해놓고, 그에 따른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설계변경 요구서를 낸 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금액은 이미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기일이 일찍 발주했든 늦게했든 관계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여기 일반공사 계약조건에도 보면, 계약금액이라고 되어 있지 견적금액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액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네,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심사하실때 다시 말씀을 하시기로 합시다.
순명
박순명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 66억 입니다만, 사유를 보면 토지매입이 지난하고 또, 용지보상 협의도 지난하고, 법적 절차도 지난하고 등등인데 이점에 대해서 93년도에는 이것을 좀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 전의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좀더 내실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3회 추경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의해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정회를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박순명 의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순명
박순명위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중 문예회관 부분에서 물가연동액으로 1억 4백 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삭감조치키로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보아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박순명 의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 없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