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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7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1-28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할 의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금번 정기회중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95년도 결산안, ’97년도 당초예산안 등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 심사가 되도록 위워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인 및 물품관련 개정 조례안과 장학기금관련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소관부서가 2개국이므로 편의상 국별로 나누어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시청에 9개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송을 받아서 읍·면·동장의 공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었고 읍·면·동에서도 타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타 읍·면·동에서 민원서류를 전송받아 날인·발급할 수 있었으나 ’96년 8월 29일 내무부예규로 제정된 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처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제증명민원을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공인날인 방법도 개선되어 시에 비치한 읍·면·동장의 공인과 읍·면·동에 비치한 시장 및 타 읍·면·동장의 공인이 필요없게 되어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5조에 시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하면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기는 하나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도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함으로써 비품의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관리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모품의 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로 현실화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비품이 아니라 폐품이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물품은 크게 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은 비품관리대장이 있어 계속 관리를 하고 소모품의 경우에는 관리대장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방법을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동 민원발급용직인 즉, 중계민원 담당전용직인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며, 내용상으로 전국적으로 모사전송 이용한 민원을 처리함으로 전국 행정관서장의 직인을 비치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민원은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토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관리기준을 정하여 구분 관리하고 있고 내용연수와 금액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현행 소모품의 기준을 단가 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성이 저하되고 시중물가 등을 감안 1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연 설명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을 최초에 실시할 때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부 서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지침이 바뀌면서 거의 모든 민원서류를 모사 전송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처음부터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런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읍·면·동장인까지 비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일부 시행하고 있는 중에 다시 서류를 확대하다보니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무부가 잘못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험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제6조에 “증명비용과 모사전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외에 증명비용과 모사전송료를 징수할 계획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모사전송에 드는 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정세영위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전의 수수료보다 지금의 수수료가 많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주민등록등본 수수료가 전에는 얼마 줬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00원인데 모사전송료 200원, 수수료를 붙어 1,000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양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발급하는 기관에 수수료 일부를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춘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수수료가 모사전송료를 포함하니까 약 1,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700원정도의 수수료를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모사 전송에 의해서 발급받지 않을 사람은 읍·면·동에 바로 가면 종전가격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갔을 때의 교통비 등을 계산해 보면 싸게 칩니다.

정세영위원

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시에만 국한되어 양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발급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걸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세영위원

모사전송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전국적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취득단가 3만원 이하는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각종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김종대위원

3만원 이하는 주로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현행과 개정안의 비품 종류, 분류기준을 생략해가지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들은 3만원 이하가 무엇이고 10만원 이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례안 별표에 비품이나 소모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써 3만원 이하인 경우”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어느 조문에도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비품(생략)” 이라고 했는데 1번의 생략 부분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생략하고 개정은 “현행과 같다.”고 해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개정을 하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소모품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하며,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소모품과 반대되는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하영철위원

개정 내용이 3년에서 10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품과 소모품 전체를 다 기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외 어떻다고 해놔야 됩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항이 있으면 상세한 첨부물을 붙여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약품, 유류, 수선에 드는 재료,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등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3만원 이하도 전부 비품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취득단가 3만원이하라고 하는 조례는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88년 5월 17일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세영위원

’88년이면 약 8년전인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10만원 이하로 통일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통일시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원안을 찬성토론으로 갈음 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을 찬성토론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 입니다.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의 공업화 추세와 더불어 산업체근로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균형 있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중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생활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조성 목적 및 방법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의 운용 관리, 근로자 자녀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절차,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의 결산 및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보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산업체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서 이 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장학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 기금의 운용,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운용적 측면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를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장에 종사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공장밀집지역으로 1천여 공장에서 일하는 5만여명 근로자의 생산활동이 우리지역 경제와 지역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 즉, 이장, 새마을지도자, 저소득층 등의 자녀장학금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장학금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계획은 1년에 1인당 80만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행 초년도인 내년에는 약 12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현재 이장, 새마을지도자,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학비 전액인데 올해 나간 것이 74만 8천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조금 적습니다. 학교마다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70만원선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근로자 자녀들에게 80만원 나가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내년도 학비를 추정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새마을지도자, 이장,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8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인상되어 확대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비 전액을 지급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1급, 2급, 3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비싼데 약 1, 2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5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근로자 5만여명중 12명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들 무슨 효과가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근로자 세대가 약 3만 2천세대인데 학생이 있는 세대도 있고, 없는 세대도 있습니다. 전 학생을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소수 인원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업성적 상위 20%안이라든가, 재산세액 얼마 이하라야 된다든가 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규칙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제3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고 해가지고 “1. 시의 출연금. 2.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에서 협찬금이 있을 때는 그것을 거절할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기타 수입금으로 잡을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기타 수입금으로 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시의 출연금은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요구를 해놨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얼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억원입니다. 협의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 목표액을 2억 5천만원으로 하고 ’97년부터 2천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내년도 시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정기예탁으로 한다고 하면 이율이 12% 내지 13%라고 봐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12명에게 80만원정도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잡비 등 소요되는 경비도 여기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타 들어갈 일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조금전에 개인, 단체, 기업체에서 협찬한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에 삽입이 안되어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타 수입으로 잡으니까,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수입으로 잡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근로자들에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을 상정할 시에서 출연금을 내듯이 상공회의소에서도 어느 정도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공회의소에서 2억 5천만원 목표액중 자기들이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한 일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제8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산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양산시정조정위원회는 양산시의 국장, 관련 실·과장 등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제9조 제2호에 “기타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든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양산시내의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전학을 갔다든지 하는 것이 기타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부건위원

근로자 자녀들은 상공회의소 산하 가족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양산의 상공회의소가 적립기금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1년에 5천만원씩 3년간 1억 5천만원, 시에서 1억 5천만원해서 그 이자 수입을 지급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80만원의 기준을 국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장학재단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발췌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면서 80만원의 회비를 다 주는 재단이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영세 중·고등학생의 등록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등록금 정도만 지급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협찬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이렇게 준비없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미비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에 ‘장기적으로 우리 양산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확보시켜 많은 인원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너희도 참여하라.’고 1차 협의하고 난 뒤에 이 안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 조문을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가 봤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에서는 학비지원을 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체에서는 이미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학기금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된다고 하면 이미 기업체에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시에서 지원받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조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 기업체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 정말 영세한 기업체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때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기업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성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자사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선발기준을 채택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지방비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재원에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재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비 전액이지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장학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의 이익을 가지고 충분히는 챙기지 못해도 챙기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조금 보태어서 생색을 내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도시영세민이나 농·어민 숫자가 근로자 숫자보다 적지 않은데 그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만 올라왔는데, 근로자들을 제외한 농·어민이나 영세민들은 왜 언급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까 성신건 위원께서 12명의 조그마한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3만세대에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농·어민자녀에 대해서는 170명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 24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29명, 이장 자녀는 1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숫자에서 비율을 따져 보면 근로자 3만 2천세대에 내년도 12명 정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양산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는 자신들이 세금 낸 것을 받아서 기업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여론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준다고 공단문화제때 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4, 5천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5만명 중에서 12명 같으면 5천명에 한 사람인데 5천명에 한 사람 주어서 생색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주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영세민 숫자를 늘려서 주는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자녀는 인원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영세민이나 농·어민도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도 자격이 되면 전부 다 줍니다. 인원을 1년에 100명이다 200명이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일반 농·어민도 성적만 되면 시에서 장학금이 나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전액 줍니다.

하영철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인문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우수한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비, 도비,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협의회시에 “상공회의소에 출연금을 줄 수 있느냐?”고 의사 타진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타진을 해보셨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공단문화조성사업비로 지급되는 것 중에서 일 부분을 장학금으로 할애하도록 상공회의소와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기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도 자기들대로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확정을 했고, 그 후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공단문화조성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돈 떼어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

정세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료 오근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에게도 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부서에서 상공회의소와 절충을 안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장님이 시의 사업으로써 장학기금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릴 생각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보아서 12명은 주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고, 기금조성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정세영위원

제3조 제2호에 이자 및 기타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되었을 때 이자 수입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몇 명에게 장학기금을 주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상공회의소 기금을 협찬받도록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장학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기금을 내놓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전액 양산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자구를 수정해서 운영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8조를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근로자 자녀들에게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이 보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공무원, 실·과장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 및 의회 협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반대토론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반대안이 정식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전덕주 위원님께서 제8조 장학생 선발에 관해서 “시정조정위원 및 의회 협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전덕주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전덕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대토론에 대해 재청이 나왔으니까 자동 철회되는 것이죠.

박종국위원장

좋습니다. 철회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안건에 대해 오근섭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반대토론은 끝내고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왜 제가 찬성토론을 하느냐 하면 조금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영세민 또는 농·어민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이장 자녀들에게도 역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자녀에게는 우리 시비에서 현재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3만세대(5만명)중 1년에 12명에게 주는 것은 생색 내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만세대 중에서도 중학생 이상의 학생이 있는 가정은 얼마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1억원은 시에서 출연금을 내놓았다고 했고 앞으로 2억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개인·단체·기업체에서 협찬이 오면 상당한 장학기금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금이 조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유동적이므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12명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반대안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6명입니다. 따라서 이 건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