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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24회 제1본회의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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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고 10월 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세 건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처리가 주요안건이 되겠으며,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9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10월 4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총 아홉 건의 의안이 제출된 바,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3회 임시회 때 정진국 의원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김종헌 의원님과 최용식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은 7월 22일 집중호우 발생으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었고 동항 - 대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기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억 6,346만 8,000원으로 수해복구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세입 미계상에 따른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지방세 등 연말까지 징수가 예상되는 세입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수해복구 보조사업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및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금 등 복지 분야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연초 공청회, 건의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주민 숙원사업과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의거, 노인무료 진료비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사항으로 2000년도 총 예산 규모는 1,973억 4,98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8.7%가 증가한 311억 5,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45억 1,3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가 증가한 292억 6,3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8억 3,6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가 증가한 18억 9,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306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39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282억 5,657만 5,000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566만 2,000원과 제3지방산업단지 편입 사유지 보상금 3억 8,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3,2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운동성역화사업, 죽산소도읍개발사업 등 특별교부세 8억원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2억 4,200만원 등 금해에 40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호우피해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8억 7,0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와 안성맞춤박물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 176억 9,933만 3,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도비보조금 35억 9,019만 1,000원 등 보조금 212억 8,952만 4,000원을 금해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 관, 항별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은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 1,13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등 일반행정비 6억 1,2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부분은 안성맞춤박물관 건립 8억 2,0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 부분에 13억 6,461만 7,000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분에 12억 219만 4,000원, 노인 건강교실 설치 등 사회보장 부분에 34억 3,870만 9,000원, 농로 수해복구사업비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71억 2,781만 3,000원 등 총 13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개발부분은 수해 및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 지원 등 농수산개발 부분에 40억 1,827만 8,000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등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분에 125억 1,815만 7,000원 등 총 166억 3,9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11억 3,2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부족분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사업비 192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247억 9,439만 3,000원과 동항-대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7,00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 7억 1,016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지정사업은 도에서 교부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9억원을 우박피해 복구사업 등에 우선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석정동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등 총 11억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봉급조정수당 3억 6,564만원 등 총 10억 9,7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 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 7,979만원 등 최소한의 경상사업비 6억 3,6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면 시정공청회 건의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비 13억 7,813만원과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비로 총 32억 2,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 12억 5,422만 7,000원과 예비비 11억 3,2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부족분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8억 3,925만 8,000원이 추가내시 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을 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24만 2,000원을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증액분 1,500만원과 예비비 5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원경찰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2,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예산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내역의 재원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6억 9,846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0억 4,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24억 9,862만 7,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3억 4,807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5,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공영개발사업 비용 1억 8,375만 7,000원, 자본적 지출 65억 1,4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 중 세입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변경 내역으로는 금년 10월중 시작되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선분양 공고후 예상되는 선수금 16억 5,507만 7,000원과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3억 9,300만원, 총 20억 4,8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봉급 조정수당 330만 4,000원과 가율-동항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비 1,000만원,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 편성되었던 계약해제 반환금 잔액 7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2억 5,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총 규모는 159억 3,269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158억 3,080만 1,000원보다 0.64%인 1억 1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43억 6,290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3억 6,390만 1,000원 보다 0.02%인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액 내역은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공사지체상금 및 손괴자 부담금 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예산 과목인 전년도 미수금 수입 87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수입은 43억 6,89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2억 7,481만 2,000원보다 2.2%인 9,4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 잉여금 수입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인 도비보조금 4,900만원으로 10·10 물절약 시책사업비 1,200만원과 약수터 시범개량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 5단계 감리회수비 4,500만 2,000원과 전화 청약해 지금 16만 2,000원 등 총 1억 189만 7,000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각 계정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5%인 5,986만원이 감액된 51억 4,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계정별로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86만원이 감액된 31억 4,976만 4,000원을 편성한 바 주요내용은 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원수 및 취수비 5,091만 6,000원과 정수비 277만 4,000원 및 배수비 1,8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반면 일반관리비 1,063만원과 급수공사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4%가 증액된 84억 7,740만 8,000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토지자산취득비로 죽산 정수장내 타 기관 소유의 부지매입 및 제수수료 2,500만원과 시설공사 및 시설사업비, 공기구 비품구입비 등으로 7,6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정수장 분담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오늘 오후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14일과 16일 2틀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0월 17일 개회하는 제2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을 지정된 기일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구 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내역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기석 의원님, 임우근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4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