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겠지만 어제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공무관계로 출장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찬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산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도시계획관련안건 등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P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양산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96년 11월 22일이고 제안자는 양산시장 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회부되어 11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신도시건설, 상하수도시설 등 늘어나는 도시개발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행정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우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심사경과는 앞에 건과 같으며, 심사결과는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데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비치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윈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웅상조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조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주민생활고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흐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기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이 건을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