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7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1-30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지난 협의회시 두 차례에 걸쳐 보고된 안건입니다. 둘 다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 및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득 및 편익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비롯하여 공단조성, 문화·체육시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직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 신설계획을 진단하여 지난 11월 5일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번에 사업단 설치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사업단은 토지매입, 관리 및 보상, 각종 택지조성사업, 대단위 공사 및 유원지개발 제반용지, 공영개발 대형공사 및 시설공사 지정시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를 관장하게 되겠으며, 사업단의 단장은 서기관으로 봉하고 사무관은 기술담당관을 비롯하여 4개의 계로 조직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은 1998년 11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구성운영됨을 첨언합니다. 다음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에 따라 금년 11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은 시본청 정원 17명과 읍·면·동 3명을 감축하여 사업소 정원 20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두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신도시, 운동장, 쓰레기매립장, 상·하수도 시설 등 대규모 도시기반 시설공사에 따른 전문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본 조례 내용과 같은 행정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무분장을 대형공사의 각 개별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소속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별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하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국장님, 사업단장 산하에 있는 사업소 정원 42명중에 20명만 존속시한을 “’98년 11월 31일까지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두번째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 업무중에 제3조에 보면 부지매입 및 관리, 보상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시의 사업단 기구가 팽창이 되면 감정과 감리도 앞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세번째 읍·면에 5천만원 이하의 각종 소규모 사업을 읍·면장이 수의계약하는 공사건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것을 본 사업단에서 관장을 하는 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업소 정원 42명중에 도시개발사업단 정원 20명외 나머지 22명은 환경위생사업소 22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 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위생사업소 2개 사업소가 존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 및 보상에 따른 감정, 감리관계를 물으셨는데 이 감정관계는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감정을 의뢰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할 수가 없고, 이 감리관계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감리를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리관계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5천만원이하 소규모 공사관계는 사실상 신설되는 사업단의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명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까지 전부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설계라든지 그 추진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신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각 읍·면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신규 직원들이 설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다른 타 읍·면은 모르겠는데 원동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사 10건 정도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설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시멘트」 공사를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행정조치를 보조를 받든지 해서라도 차질이 없어야지 동절기에 「시멘트」 공사를 해가지고 부실이 된다면 그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인력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연초에 시산하 기능직 공무원중에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공사까지 같이 설계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유중에 체계적, 전문적, 효율적으로 이 사업단 설치를 추진할 그런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중앙에서 이런 사업단을 설치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치조례안 제3조(업무) 제4호에 제반용지 공영개발이라고 해놨습니다. 제반용지 공영개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조직입니다.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해주는데 양산만 이렇게 하면 다른 신흥도시에서 전부다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처음에는 못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양산시가 각종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중앙에서 자기들이 양산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양산시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제반용지 공영개발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각종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모든 시·군에서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시행한 범어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 조성이라든지 또 공단조성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그런 공사에 대한 부지조성 관계를 앞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중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반용지 공영개발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반용지 시개발사업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제반용지 공영개발을 왜 제4호에 넣어놓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의 뜻을, 공영개발은 이 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없어지고 지금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공영개발 업무는 그대로 이 부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관이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던 공영개발 사업추진 이런 것을 여기에 흡수를 시킨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업무를 흡수시킴은 물론 앞으로 공영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제4호 제반용지 공영개발에 조금 더 몇 자를 첨부시켜야,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 시 자체 조례안이 되는데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오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국장님, 오근섭 위원입니다. 제4조(단장)에 보면 “①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방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행정직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말하는 지방시설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직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설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관까지는 토목사무관, 지적사무관, 건축사무관 3개를 다 통합해 가지고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명칭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묘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단 인원은 될 수 있으면 기술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사업단 직원이 20명인데 이중 행정직이 몇 명이며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20명중에 행정직은 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술직입니다. 14명이 기술직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사업단장을 포함해서 20명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20명이라는 인원중 도시개발사업단이 설치됨으로 해서 중앙에서 전문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업단원 20명은 별도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오는 증원이 아니고 기존 양산시의 정원 737명중에 먼저 기능직을 6급이나 7급으로 만드는 등 하위직의 직급을 별도로 상향조정해서 20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자체인원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단장님 한분하고 서기관도 승진하셨는데 승진한 분이 몇 명정도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승진은 거의 모든 자리를 기존에 있던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아마 10여명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계가 몇 개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4계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기술직은 몇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기술직 2명이고 행정직도 2명입니다. 계장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과장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무관 과장님이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사무관 1명이 기술직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순수한 기술직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이 왜 직급을 가지고 논하느냐 하면 서기관 자리가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승진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같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장자리 밑에 사무관 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가 있고 기술담당관 자리도 밑에 주사가 기술담당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계장밑에 있는 주사가 계장으로 승진될 수도 있고, 다른 직원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일단 지방서기관 한분하고 사무관 한분해서 두분만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위에서 행정직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자체에서는 즉 말하면 사업단장자리라든지 과장자리에 외부에 영입이 될 수 전망이 있습니다. 자체 승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결과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두자리는 양산시에서 무조건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지난 번에도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60%는 우리 의원들이 신경을 썼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직급을 자체에서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하영철 위원과 김진만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읍·면으로 발령받은 사람들도 서기관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이것은 꼭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나가는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자체 해결을 하고 또 그것이 변경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세비를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양산시 공무원들이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시장실에 가셔 가지고 의원들이 난리났다고 이야기를 바로 하세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근섭

오근섭위원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예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자구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정세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양산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이런 개발사업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까지 받느라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단장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방시설서기관을 단장이 맡아야 된다든지 지방서기관이 맡아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의 건설사업단이 지방시설직입니다. 서기관직하고 또 김해시 사업단에도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업무)에 보면 부지매입 및 관리, 보상이나 각종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대단위 공사 및 유원지 개발, 제반용지 공영개발, 대형공사 및 시설공사 지정시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등이 나와 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서기관이 관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4급이상의 자리는 보통 기술직 부서라도 거의 복수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급이상은 이것이 관리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물론 기술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만 “꼭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보통 복수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고 그 밑에 사무관이라든지 주사는 그 부분에 적합한 직위를 거의 단수로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책임자가 그 업무에 대해 많이 알아야만 그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기관 단장을 임명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의회때에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읍·면·동 정원 3명이 감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토목직을 감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기술직 아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순수한 행정직입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앞서 우리 오근섭 위원과 정세영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고, 저도 유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년동안 이 사업단을 설치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내무부에서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줄 때 보통 2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승인을 해주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2년동안 한시적 기구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요골자에 보면 사업단장을 행정직과 기술직해서 복수직으로 조례에 삽입을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기구자체가 한시적이고, 또 우리 양산이 지금 많이 변화해가는 개발도시입니다. 이럴 때에 기술직으로 목을 박아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같은 관리자로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2년후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직과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조례를 만들지 말고 기술직 단장을 선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급이상 서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꼭 기술직이라고 해서 “관리를 잘 해나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이라고 해서 농업대학출신이고 농업전공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전문적인 기술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앉았드라도 사람을 잘못 다루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시장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지,

이부건위원

관리직은 전문직과 관계없이 조직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앉힌다는 그 말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술을 요하는 최고책임자 자리에 과연 행정직이 앉아서 기술적인 업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장기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장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하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중에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렇다면 대규모 도시기반 시설공사는 자체에서 설계가 가능합니까? 사업단이 설치가 되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사기간 몇억이라고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억원을 넘는 이런 공사는 보통 공무원이 설계를 잘 맡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거의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도시개발사업단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단을 빨리 설치한 이유중 하나가 자체에서 설계를 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에 “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시정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도시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제4호에 보면 제반용지 공영개발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이 이해도 납득도 안가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반용지 공영개발 이것은 지금까지 공영개발이 진행해 온 모든 제반용지의 어떤 그런 사항을 흡수를 시킨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 관계를 검토를 해봤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것은 이 내용대로 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관,
진만

김진만위원

제반용지 공영개발하면 중앙에서 나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부친다고 했지만 조금 뭔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공영개발양식에 의해서,
진만

김진만위원

부칙에 하나 삽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종국위원장

김진만 위원 내용이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제와 관련된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다시 재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가지고 명쾌한 답이 안나오는데 제5조(공무원)에 보면 “사업단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방대한 사업단이 구성이 되가지고 제대로 설계하나 못하고 감리도 못하고 전부 위탁을 해가지고 시비가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사업단을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연임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 직원개념이 시관내에 있는 정원에 한해서라고 하는데 감리나 설계도 자체에서 해결 못하면서 직급 올려가면서 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낭비밖에 더 되겠느냐 싶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외부직원도 영입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직원만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좀, 제대로 설계하나 못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사업소 인원은 20명으로 하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 시본청에 대한 정원조례가 있고 직제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규칙에서,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직원중에서 대형공사시 설계도 제대로 하는 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단을 거대하게 만들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든 대형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급만 올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갈 것입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큰 공사는 설계, 감리를 외부에다 줘버리고 어느 단체에서 설계, 감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하면 됩니다. 감사에 안걸릴 정도로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감리를 타 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은, 자체예산을 절감시키는 측면에서 사업단도 만들고 하는데 제대로 설계하나 못하면서 직급, 직제 직급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설계, 감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설계, 감리는 별도로 자질을 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하영철 위원의 말씀이 이해는 되나 설계나 감리는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고요, 이부건 위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4조(단장)에 보면 “①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고 했는데 단장은 지방서기관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회의진행상 전문위원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조 규정을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시설서기관을 우리가 수정한다면 내무부 지방자치과에서 이게 승인이 되게씂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그렇게 되면 재승인 문제가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직제에 관련된 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 기술 양쪽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하나 뺀다고 해서 다시, 이 두 개다 내무부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어느 것을 하나 뺀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줄 때에는 둘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뺀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단장이 사실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종의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로 4급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은 대다수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직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단장은 꼭 필요하면 기술직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가 구태어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우리 성신건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고 이부건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수정토론을 하셨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철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한다면 다시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내에 도시개발사업단 설치가 불가능하고, 재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부건위원

전문위원님, 내무부에서 이미 조례안 승인을 받았지요?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예, 그렇지요.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부건위원

사전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지방서기관을 삭제를 해서 다시 승인을 받으면 연내에 사업단 설치가 어렵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직급, 직렬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이부건 위원이 지방서기관을 삭제하고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했으면 하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내년까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추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조에 두가지 다하더라도 인사권자가 복안이 있으면 시설서기관으로 보하면 되지 그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꼭 명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은 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어느 사람이 관리를 하든지 운영하면 되지 이것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는 원안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4조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만 시행상에 지방시설서기관 기술직으로 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더라고 내무부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재승인을 받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의 철회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자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내일은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됩니다. 아무쪼록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