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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27회 제1본회의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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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1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세건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처리가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성포도전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정례회 일정과 함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회 정례회 때 임우근 의원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성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마무리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고 2000년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사항으로써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73억 4,982만 4,000원보다 35억 3,487만 6,000원이 증액된 2,008억 8,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924억 3,458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9억 2,1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인은 장관항별 세출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억 5,01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3억 8,660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9억 2,1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미양농공단지 등 재산매각 수입 2억 9,532만원을 증액한 반면 석정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14억 6,7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2,028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거 '99년도 내곡세 정산분 지방교부세가 정부출연 예산에 편성되어 최종 변경내시된 보통교부세 21억 5,700만원과 호우 및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9억원 등 30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7조에 의거 최종 변경내시된 일반재정 보전금 13억 6,856만 1,000원과 화곡∼신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2억 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25억 9,8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22억 5,16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12억 3,452만 5,000원 등 총 34억 8,6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입주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 보조사업비 2억 3,467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66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죽산 소공연장 건립비 1억원, 보건소 신축사업비 8억 5,465만 8,000원, 숭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4억 5,000원 등 기정 예산보다 17억 7,7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안성포도100년기념관 건립사업비로 4억원, 안성∼미양간 확포장 6억 6,000만원, 기타소규모 수해복구비등 총 57억 4,34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255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억 6,467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3,100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등 1,066만원과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스티커 제작비 등 경상적경비 2,03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총 68억 1,962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 사업비 56억 8,783만 9,000원과 도비보조 사업비 11억 3,17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5억 1,062만 6,000원으로 숭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4억 5,000만원과 안성뉴스용ABS2000 입력기 등 자산취득비 6,062만 6,000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 6,02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자세히 열거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이 3억 7,402만 9,000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억 8,10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잔액 703만 5,000원을 예비비로 정리하였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 수입 등 40억 3,171만원 감소하여 내리지구 부대공사비 등 세출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313만 2,000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1,600만원이 추가 징수가 예상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0억 1,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8,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 사업수익이 24억 1,3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17억 5,2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60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억 4,379만 9,000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3,7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39억 7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6,437만 5,000원으로 5억 4,6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공영개발 사업수익에 8,509만 2,000원, 자본적 수입에 5억 9,60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영개발 사업수익에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이 1억 1,27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3,10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및배당금은 2억 5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8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유동부채수입 선수금으로 5억 2,212만원을 감액하였고, 잉여금수입 중 자본잉여금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보전금 7,39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 6억 8,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영개발 사업비용 3,795만 8,000원, 자본적 지출 9,706만 2,000원, 예비비 5억 4,610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의 영업비용 중 인건비 3,795만 8,000원과 물건비는 1,8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1,075만원과 지급이자 등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금 8,6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 4,61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의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0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총규모는 153억 7,823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59억 3,269만 8,000원보다 3.48%인 5억 5,4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 6,010만 3,000원으로 제2회추경 43억 6,290만 1,000원보다 0.06%인 2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은 기정예산보다 3,18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익 및 기타영업수익은 각각 700만원과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입으로 여유자금을 주간 금리분석을 통한 고금리 예탁상품에 유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여 1,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광역수수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공사부담금과 시설분담금 수입의 감소로 8억 6,1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수도광역권 상수도 5단계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화로 3억 9,140만 5,000원을 회수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예산 과목인 미수금 수입 8,2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제2회추경 예산대비 5.04%인 2억 5,917만원이 감액된 48억 8,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계정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기정예산대비 2억 2,419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2,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경상경비인 인건비 광역상수도 용수요금 및 공공요금 및 동력비등을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조정으로 원수 및 취수비 1억 3,028만 4,000원과 정수비 1,437만 1,000원, 배수비 380만원, 일반관리비 7,224만 3,000원, 징수및수용가관리 35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3.48%인 2억 9,5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고정부채상환금과 예비비를 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승인사항으로 안성정수장 배출소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일 1,000톤 이상 규모의 정수시설에 대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시 안성정수장 시설은 이를 갖추지 못하여 '99년 4월 행정자치부 감사, '99년 5월 경기도 감사, 금년 11월 평택호 수계 환경관리 경기도 부분 감사시 부적정 시설로 지적되어 이를 추진코자 총 사업비 25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4시전까지 심사를 마친 후 오늘 오후 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조례 제7조 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 하루동안 제3차 추경예산안도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가 산회되는데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