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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7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2-09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및 예산심의로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시의 총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94년) 이월사업비 117억 5,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540억 4,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120억 9,800만원으로 444억 4,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284억 3,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94년) 이월사업비 77억 9,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129억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7억 5,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94년) 이월사업비 77억 9,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1,129억 9,600만원에 지출액은 858억원으로써 269억 5,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81억 5,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3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052억 1백만원보다 7.2%가 증가한 1,127억 5,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므로써 예산액 336억 5백만원 보다 7.6%가 증가한 361억 4,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가 납부상태가 좋으므로써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과태료 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예산액 274억 4,900만원보다 31.2%가 많은 360억 1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29억 9,600만원의 75.9%인 858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240억 2,900만원의 88.4%인 212억 4,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4억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출장소 부산시 편입 및 인건비, 이전경비 절약이 원인입니다. 둘째, 사회복지비 예산현액 171억 5,800만원의 79%인 135억 5,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04억 6,500만원의 89.6%인 93억 7,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47억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출장소가 부산시에 편입된 원인이며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505억 5,500만원의 70.1%인 354억 4,1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가 적은 이유는 동부출장소가 부산시에 편입되었지만 지역 현안사업 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81억 3,400만원의 62.9%인 51억 1,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출장소가 부산시에 편입되었으나 문화제관리 및 체육시설확충에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8,800만원의 84%인 2억 4,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출장소가 부산시로 편입되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8억 7,600만원의 21%인 3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어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수입)결산액은 102억 1,300만원이며, 세출(지출)결산액은 75억 2,100만원으로 26억 9,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242억 7,200만원이며 부채가 50억 5,200만원으로써 당기 순이익이 2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42억 1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2억 3,500만원으로 119억 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471억 4,300만원이며 부채가 201억 5,800만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이 7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300만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총액 96억 3,1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93억 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5,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6억 3,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억 4,200만원이며 28억 2,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억 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8,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지방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9억 4,500만원이 감소한 49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채권액은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 채권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8억 2,700만원이 감소한 40억 3백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400만원이 감소한 7백만원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억 4백만원이 감소한 9억 5,900만원입니다. 지방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은 없으며 49억 6,900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의 지방채무 총액은 582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20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지방채무는 총액에서 우리시의 직접 채무가 아닌 자치단체 보증채무 40억 3백만원을 제외한 542억 6,100만원으로 206억 1,9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내역은 지방채 50억 원, 차입금 492억 6,100만원, 보증채무 40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60억 3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64억 4,100만원 잡종재산이 195억 6,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산시 편입 등으로 15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도말 현재액은 1994년도말에 비해 17.5%가 증가한 22억 5,900만원이었으며, 이의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인하여 4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결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96. 8. 5 ~ 8. 24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결산검사상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96회계부터 세입, 세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원만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총액은 1,565억 원으로 일반회계 72%, 특별회계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있어 세계잉여금이 444억원으로 총액대비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활용하지 못한 바 시급한 개선과제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채권, 채무 관련 자금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사의견서와 같이 자금운용에 있어 우리시의 경우 채무가 334억원(공기업 제외)이 있고, 이중 대출이율이 10~12%의 고금리 채무가 110억원인 반면 여유자금 운용 측면은 연평균 예금잔고가 155억원이며 평균 이자수입은 6.4%이므로 이자수익율 향상을 위해서 고금리상품(신종환매체, 양도성예금, 금전신탁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고금리 채무의 조기상환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현황(체납세 징수)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총수납비율이 53%로 절반수준을 조금 넘고 있으므로 체납세 발생 억제 및 징수에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1,500만원으로 수납액의 1.2%에 지나지 않지만 행정의 공신력과 직결되므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분액이 3천만원(2.8%)으로 소액이지만 지방세 과징업무의 원활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불용액이 예산액의 9.7%(119억 9,500원)으로 검사의견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용상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재원활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사업계획상의 착오, 예산자체의 과대계상 등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계획성이 요구됩니다. 이월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기준 총 68건 181억 5,400만원(’94년도 47건, 94억 1,800만원)인데 이월사업의 주요사유가 공사기간 부족, 토지보상 문제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회계가 공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바 이익금으로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범어택지 분양 누적율이 75.11%이고 ’96년도 예산심의시 채무가 100% 변제되었고, 잔여택지의 분양금은 시 수입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사업의 경우 원가에 있어 단위당 95.14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실비용의 보전을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의 요금수준과 비교,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성신건 위원께서 세입·세출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신건 위원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질문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김진만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성신건 위원에게 그 내용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성신건 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요?

김상걸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그럼 성신건 위원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96년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셔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결산서와 결산 검사설명을 한 것이 충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 혼자 결산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께서 잘 알다시피 전문회계사 2명을 대동을 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서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밝힌 바와 같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성신건 위원께서 원안가결하였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일반·특별회계공기업회계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부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1,56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8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31%, 특별회계가 0.7%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부분은 공영개발이 1억 6천만원 증가된 반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교통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약 31%가 늘어났으며 주요 세입별로 보면 자체세입은 109억원이 증가되었고 양여금이 49억원(67%)으로 감소된 반면 보조금이 204억원(18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중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부분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대비 86억원(22%) 증가된 것은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입을 과년도대비 100%이상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는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규모 대비 경상예산이 298억원(27%)이고, 사업예산이 765억원(69%)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상예산은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가 15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은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운동장 조성, 하수처리장 등의 공사비를 편성한 바 이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편익을 도모할 주요시설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30억여원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주민편익사업비 33건, 21억원을 일괄 계상한 부분의 지역별 안배 등에 대한 검토와 시정소식 제작장비 구입비 3,280만원과 시정홍보 VTR제작비 6천만원은 이중성이 있으므로 장비를 구입 운용할 경우 제작비는 가감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특산품 개발 지역정보「센타」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의 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미리 대처하는 시책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산농업기상자동관측용 장비구입의 경우 7백만원이라는 소액으로 구입 운용할 장비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읍·면·동 소관에 있어 청사쓰레기 소각시설을 물금읍과 동면만 계상하였으므로 타 읍·면·동은 청사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기타보상금 행사비, 수용비 등 소모성 예산부분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절약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개수라든가 산출근거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되신다면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세영위원

세입부분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의하고 넘어갑시다.

박종국위원장

그럼 세입부분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2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잔액이 약 85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중을 기했다면 이런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85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돼서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830억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830억원 편성한 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효율적입니다만 과년도로 예로 봐서는 10%정도는 전체 이월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평균적으로 그렇게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10%정도 남기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직까지 추정한 숫자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95, ’96년도 계속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사업부서로 예산을 넘겨줘야지 이렇게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사업으로 하라고 명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2년간 이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7~3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31「페이지」에 교부세가 ’97년도에 56억원이니까 4억원정도 불었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다 공문으로 왔는데 교부세 이것만큼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이라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대충 추정을 해서 56억원입니까? 그럼 100억도 될 수 있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지방교부세가 56억 8천만원입니까, 이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상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미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산시만 미정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미정입니다.

김종대위원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국회에서 몇월달에 대충 결정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요.

김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달 상반기에 거의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정이 안됐다고 하는 말은 일리가 없다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6년도에 우리 교부세가 언제 통지가 왔는지를 알아 보니까 ’96년 1월 3일날로 왔습니다. 매년 다 1월달에 오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물론 그렇게 통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어느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제말이 맞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56억원이 올지 560억원이 올지 그것은,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지 편성된 걸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불어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81「페이지」.

김상걸위원

79「페이지」에 행정협의회(부산, 울산) 회의자료 인쇄가 있습니다. ’96년도를 예로 들어 보면 부산하고 울산에 행정협의회를 몇회정도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울산에서도 상당히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합동회의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서면협의는 수차례하고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 행정협의는 없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울산시가 광역시로의 승격이 확정되고 나서 양산과는 상대를 안할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울산광역시와 이렇게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부산도 광역시인데 교통문제라든지 도시「버스」라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 양산시와 안하고 바로 경상남도와 광역시하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가 행정협의회를 많이 해야, 우리가 어차피 부산의 위성도시 비슷하니까 부산과 절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대화에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기획담당관님, 80「페이지」에 보면 소액 소송착수금해서 1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액소송 승소사례금 20건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개별경정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착수금은 새로 발생되는 건수고 계류중인 것이 종결되면 승소사례금을 줘야 될 것이, 건수를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고액소송 승소사례금 1,500만원×2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이상이 고액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억원이상 되는 것을 고액이라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이게 2건인데요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2건이 되어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우리관내에 「코카콜라」 우성식품 취득세 5,7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웅상농공단지에 기온물산 이것이 시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2건을,

정세영위원

우성과,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우성식품에 취득세하고 그리고 웅상농공단지에 기온물산.

정세영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4억 2,700만원.

정세영위원

지금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우성식품은 지금 승소확률이 있고 기온물산은 불투명합니다.

정세영위원

불투명한데 예산만 잡아 놓으면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계속 계류중인데 전망이 어두운 편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직원수첩 발간이 있는데 과년도에 보면 1만원×1,5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년도에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100부로 되어 있거든요. 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6년도 같은 경우는 여타 관련기관에 나누어주고 했는데 이것은 실수요 수첩부수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탁금(민사소송) 4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교통사고 부분인데 지금 계류중인 상태인데 교통사고 부분에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강제집행이 옵니다. 그때는 금액을 공탁을 시켜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사건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에 4천만원이라는 것을,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한건에 딱 4천만원이라고 금액을 한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패소했을 때에 시의 책임이 얼마라고 판결이 날지 모릅니다. 예측금액입니다.

정세영위원

무턱대고 계산도 없이 한건에 4천만원 이렇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추정하는 것입니다. 소송금액은 우리가 얼마가,

정세영위원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소할 확률이 있다, 패소할 확률이 있다. 패소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을 얼마정도 걸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텐데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패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추정,

정세영위원

민사소송은 시를 상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럼 예산과 방향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4천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보상을 해줬을 때 공무원들은 처벌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을 때 별도로, 포괄적인 책임은,

정세영위원

법대로 집행을 했으면 패소할 이유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진만 위원.
진만

김진만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이월금액이 약 1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으로서 고액승소 사례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도 예상을 하실 때에 불용금액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산을 많이 잡다가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은 80「페이지」에 공약사항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인쇄해서 8천원×100부×4회해서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시장님께서 출마를 하실 때의 공약사항을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인지 우리 시의원들이 공약사항에 있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웅상보건지소에 법령집 한질에 11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공약사항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인쇄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집은 웅상보건지소가 올해 별도로 새로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령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웅상에도 법령집을 발급해야 한다고 해서 한질을 해준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책 한질에 110만원이나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법령집이 의회에 있는 것과 같이 한질이 40권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110만원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공약사항 심사부분은, 물론 민선시장이니까 이것이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만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님이라고 해서 공약사항 심사보고서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심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공약한 것을 심사분석까지 해서 보고서를 인쇄해야 되는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구분해서 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업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체 분기별로 다 심사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공약사항중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말 별도로 가려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하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79「페이지」 시정백서, 80「페이지」 자치법규, 81「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이 있는데 3개를 통틀어서 몇 「페이지」나 됩니까, 한 개당?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분량요?

하영철위원

예.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정백서는 4백쪽 정도, 통계는 309「페이지」정도, 자치법규집은 2건인데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될 때마다 추록을 개정되는 부분을 발간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법규는 두고 시정백서와 통계연도하고는 ’96년도 원본을 보았으면 좋겠고, 책 한권에 3만 5천원씩,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다 계상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책 한권에 3만원, 3만 5천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과다계상이 되었지 않느냐, 예산편성 단계부터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되어야지, 책 한권에 3만 5천원은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특별히 원고료나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인쇄비라고 하더라도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원본이 올 때에 지난 해 우리가 원가받은 것과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장기성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기초사업체 조사표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특근식대, 기초사업체 조사표 전산입력 특근식대가 있고 그 밑에 재료비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 요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매년 한꺼번에 많은 기업체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직원이 조금 신경을 써서 제때제때 입력을 시켜서 집계를 해놓으면 매년 예산을 요구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통계조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사시점이 있습니다. 조사시점에서부터 변동된 사항을 통계를 작성해서 해주는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수치를 작성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집계를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에 입력을 시켰다고 봅시다. 그럼 내년초부터 월별로 담당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고 집계를 제대로해오면 전산만 보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매년 전산작업을 해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공약사항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인쇄비, 시장이 시장출마시 공약한 것을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일반수용비에 포함을 시켜도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안되거든요. 혹시 예산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83~85「페이지」,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용인부 보조조사원 24,530원×8,631/20이라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 조사를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인부임 단가임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조목조목 설명바랍니다. 24,530원에 대해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통계청에서 내려온 조사지침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의 내용은 대충 아시지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보조사무원을 몇 명을 쓰는 것입니까, 조사원을 우리시에서 몇 명, 며칠을 써라는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박종국위원장

보조조사원은 몇 명, 며칠을 쓰는 것입니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침을 가지고 와서,

박종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4~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83「페이지」에 행정규제 완화 과제발굴 및 도작업, 우리시에서 행정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83~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83「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추진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양산시가 시로 승격되어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마당에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어떤 예산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장기종합 개발은 격을 따지면 도시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인데 이것을 ’96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못했고 ’97년도에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산을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수집입니다.

김종대위원

시 승격되고 2016년 개발과는 별도로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를 지정, 토지에 대한 용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양산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85「페이지」 보상금에 각종 간담회 개최 재경비(보상)해 가지고 각종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당면현황 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 또 시장님 지시사항을 하기 위해서 현황확인을 하는 경우, 대형사업장은 감사계에서 별도확인을 합니다. 그런 경우 주민과의 간담회를 합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간담회 경비나 부서별 경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타 단체에 지원내지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각종 간담회 개최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내년에 내가 다시한번 더 담당관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지시사항은 기획실에서 총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시에 주민과 간담회하는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은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과의 간담회는 기획실 소관이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각종 간담회라는 것은 시장지시 사항중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이겠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당면 현안사항이 문제가 될 때, 추진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에 촉구하기 위한 역할을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85「페이지」에 각종 간담회 개최재경비 1만원이 있고 각종 협의회는 2만원, ’96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홍보관련 기관단체 간담회는 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통상 주민과의 간담회는 1인당 1만원씩을 하고 협의회 이것은 주로 도의원과 시의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를 높게 잡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의원, 도의원들 갔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식대를 2만원 해주고 일반시민은 1만원을 하고, 욕안하겠어요? 먹는 음식은 공평성있게 해야지. 힘없는 사람은 만원주고 일괄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 그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에 2명되어 있는데 본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만 부산지검 울산지청이니까 변호사를 1명을 두더라도 수당을 더주고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로 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승소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야지 부산에 1명 울산에 1명 2명 나누어 가지고 약 15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한명을 하더라도 전직 판·검사는 조금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줄려고 해도 줄 수 없고 또 부산과 울산에 이런 지역에다 한명씩 두는 것은 소송접수가 부산과 울산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울산에 한군데만 정해졌을 때 부산에 소송이 접수가 되면 대행을 시켜 버리고 원활한 소송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양쪽 지역에 한명씩 두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86「페이지」 포상금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 지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소송을 하고 포상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같은데 이런 취지는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럼 소송이나 사건을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나 이런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님은 아니지만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을 발생하도록 한 공무원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승소하게끔 법원에 여러 차례 출장을 하고 소송자료를 가져다 주고 하는 등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법무계 직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승소하게끔 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게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실지 지금까지 제가 봐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된 것들이 실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훈계로써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옷을 벗기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당한 무슨 징계가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분명히 일을 잘못해 가지고 부실공사나 과다지출한 것이 많음에도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87「페이지」 시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3억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때에 도시기존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의원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계상이 된 원인과 고속복사기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올라온것만 봐도 2백원에서부터 5천원까지 무려 인쇄항목이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고속복사기를 2백원 짜리도 인쇄소에 맡기는 판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복사기를 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도시계획이 ’97년 1/4분기안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때를 맞추어서 발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속복사기라든지 인쇄비가 기획실뿐 아니고 다른과에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 발간시를 운영을 할려고 벌써 다 시장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전문인력이 한사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4천만원내지 5천만원 정도 기계를 구입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면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인쇄비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우리가 신문발행같은 것도 이 복사기로 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회의자료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발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책을 제외한 이런 인쇄물은 발간서를 통해서,

하영철위원

예산서 이것도 복사기로 됩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단체에다가 합니까?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팀」을 구성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입찰을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발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집행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검토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일년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실시해야 될 것인지 전부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도시기본계획과 앞으 시설결정하는데 대한 용역을 줍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도시과에 용역비가 있고 장기종합 개발계획안에는도시계획상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협의회를 할 때에 확정단계에 갔을 때 이것도 발주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매년 1/4분기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장기종합 개발계획도 발주를 해야 시행이 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김상걸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 및 자료구입 25,000×45종×5회가 있는데 어떤 종류인데 2만 5천원짜리를 5회를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각과에서 필요한 도서 목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도 편리하고 행정에도 필요한 도서를 목록을 받아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떤 책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책은 일반도서에서부터 대백과사전까지 총망라해서, 도서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1년에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5회를 하든지 1회를 하든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서를 수시로 공급하기 위해서,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도서목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관님, ’96년 도서구입비를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집행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각과에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는 얘기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서실을 우리가 적당한 장소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민원실 보수계획이 나오면 민원실에 설치를 하든지 3층에 설치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87「페이지」 시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가 내년 ’97년 3월중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양산시 도시기본 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3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시에서 언제 종료가 돼서 도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시기는 잘 모르고요.

하영철위원

제가 볼때는 완전히 확정이 될려면 1년이 넘어야 될 것,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공청회하고 한 것이 올라가서,

하영철위원

내년 3월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시전체 도시계획을 따로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영철위원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이 않습니까, 확정이 되어야지 장기발전 계획에 들어간다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장기발전이 되고,

하영철위원

’97년 3월달에 확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알아봤는데 1/4분기중에 확정이 된답니다. 확정이 되면 장기발전 계획도 일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그것이 수용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확정이 되는 것을 보고 하면 되는데 미리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불용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1/4분기에 확정이 되거든요.

하영철위원

확정이 되는 걸 보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되는 것이 뻔한데,

이부건위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답변을 간단히 하고 우리가 예산을 다시 걸러야 되니까 여기서 간단간단하게 의문점만 질의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86「페이지」 포상금 소송수행공무원 승소 포상금지급에도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인·허가 관련 소송이 패소하면 지급되는 돈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81「페이지」 4천만원 공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소송에 대해 패소하면 지급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돈 주는 것은 같은데 우리가 소송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손해보상금을 지출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상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공탁을 시켜놓고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손해배상금액을 우리가 1심에서 주면 공탁을 해놓았으면 그 금액과 똑같은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과목은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지금까지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손해보상금은 소송이 끝났을 때 확정이 되고 나서 주는 것이고 공탁금은 계속 진행을 할려고 하는,

정세영위원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그 다음에 공탁금이나 결과적으로는 배상금지급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 배상금 지급한 돈이 있습니까? 과년도에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물금 범어에 교통사고 난 곳에 8천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조치를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조치, 징계나 먹었겠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잘못이 확정이 되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정세영위원

87「페이지」 시장기발전 계획 용역비 3억원인데 예산관리상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발전은 도시계획 등을 수립을 하는데 이론적인 사항으로써 수립이 되어 있고 대홍보용으로 이용할, 본위원의 생각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또한 시급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단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발전은 중앙 또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실효성을 따진다면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양산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장기 종합발전 계획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중앙에서 도시계획이 내려오는데 그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시 되고요. 과거 이런 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민선 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민선에도 관선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시계획이 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이 됩니다. 최고 국토종합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단위의 장기종합 개발을 세우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이 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은 토지의 이용용도만 구분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은,

정세영위원

어떤 기관에 용역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입찰을 통해서 전국 용역회사에 입찰을 통해서,

정세영위원

고속복사기 구입에 특별한 서류는 없지요? 시간단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복사기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고속복사기와 시간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의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과 고속복사기로 복사하는 것과 시간차이는 얼마나 되며 인원절감을 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막대한 1,700만원이라는 돈을 기계 한 대 사면서 이 기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복사기와 구입하는 복사기와 시간차이가 이런 것이 경제성이 있고 인력은 얼마나 단축할 수 있고 이런 「데이타」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 되지 그냥 고속복사기 구입 1,700만원 이것 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88「페이지」~89「페이지」는 공무원 월급입니다. 인건비인데 편성할 때 정원으로 합니까, 현인원으로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전체 정원으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없어도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임시회 시정질문때, 추경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편성을 하자고, 현인원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2월달까지 있든 없든 넘기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사람이 없는데 12월달까지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니까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언제 보충이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지침상 정원대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원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운영의 묘인데 지침대로 하신다면 그대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으로서 시의 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인건비가 많습니다. 예산에 많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에 투입이 되었으면, 그리고 인원이 넘어오면 담당관님이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올해 ’96년도 예산편성의 경감을 보면 당초예산에 법정경비라든지 국·도비 부담을 안하고 자체에서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2회추경까지 국·도비 부담하느라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사업 발주도 못하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법정경비는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그게 일찍 사업이 발주가 되면 연내에 준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경에도 소규모 사업에 손을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께서 지침상 안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90~95「페이지」.

정세영위원

9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해 가지고 1인당 1,300만원×7명이 있는데 이게 사업상에 문제가 없다면 명단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총무과 심사할 때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정세영위원

94「페이지」가 총무과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과목은 우리것인데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95「페이지」에 ’97 당초예산서가 있는데 예산서와 예산안은 틀리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심사하는데에 하구요 예산안은 책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안이 비쌉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는 비싼데 책이 큽니다.

김상걸위원

추경예산에는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서는 A4용지로 작고 예산서는 큽니다.

김상걸위원

추경예산서와 추경예산안이 2만원 차이가 나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상걸위원

당초예산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95「페이지」에 담당관님, 추경예산안(1회, 2회, 결산) 인쇄 7만원×40부×3종이 있습니다. 3종이면 예산서 종류가 뭡니까,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3번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3번이 아니고 3종입니다.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안 따로 있고 예산서가 있고 3종이 다 따로 있습니다. 추경은 1, 2회 따로 있습니다, 결산까지 따로 있는데. 당초예산말고 3종입니다. 2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당초예산 두께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3종 3부로 똑같이 해야만이 7만원, 40부 똑같이 나가는데 안맞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지, 3종이 어떤 것인지 책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밑에 있는 것은 예산서이고 위에 있는 것은 예산안입니다. 3종이라고 하는 것은 3회를 해야 되는데 3종을 했습니다. 1회, 2회, 결산추경까지 해서 3회를 해야 되는데 3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밑에 추경은 예산서 책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3회를 해야 되는데 3종으로 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당초예산서 인쇄해 가지고 위에 6만원에 65부가 있지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안이 ’96년도 예산안에 얹혔거든요. 심사 끝나고 나서 책이 나오는 것이 예산서고 추경은 1회, 2회, 결산추경해서 3번하지 않습니까? 3번은 예산안이 7만원×40부×3종으로 되어 있는데 3종이 아니고 3회로 해야 한다.

김종대위원

’96년도 당초예산서는 다 끝나고 나면 책자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럼 밑에 추경 1~2회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회에 2월 28일를 마감하고 나면 3월중에 해야 되고,

김종대위원

’97년도,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97년도. 2회는 중반기에 돼서 한 번하고 연말에 결산추경까지 3번을 하거든요.

김종대위원

그럼 추경예산은 1~3회 각각해가지고 3부 3종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3번이 아니고 3종입니다.

김종대위원

7만원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1회와 2회와 책 「페이지」 두께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답변을 못했는데, 공무원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안맞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데도 책이 싸고 이렇게 좀 뭔가 안맞는데 아무리 조달가격으로 한다지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분량은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하니까, 분량에 따라서 발주를 할 때는 단가계산에 의해서 차이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96「페이지」, 급량비에 각종 비상사태 대응 근무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또는 행사마다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풀」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단체나 과에서 자기 예산이 있는 것이야 상관 없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풀」 급식비에서 합니다. 비상사태 급식은 시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비상사태든 부서든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풀」 경비는 각 과에서 부담못할 성질의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98「페이지」의 「풀」여비는 어떤 취지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번 감사자료에도 과별 집행내역을 내놨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얹어놨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각 실과에서 다 사용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101「페이지」, 임의보조의 보조단체 지원은 지난 연도에도 1억 7천 얼마 있었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만 4천 몇백만원 썼으니까 약 1억 3천만원 남아있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근거도 없이 1억 8,300만원을 또 올려놨습니다. 「풀」예산을 요구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에는 보조단체에 지원한 「풀」예산이 얼마였고, ’96년도에는 얼마였으니까 ’97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작년에 5천만원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97년도에 1억 8,300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의아스러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시급에는 2억 8,300만원으로 하도록 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억 8,3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의 1억 7,300만원도 집행을 못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데 주다 보면 끝이 없어 각과에서 통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 이외에는 사업목적이 타당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주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주어야 되고,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 5천만원 든 것이지 지침서 외에 사용했다고 하면 다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못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5천만원 줬으면 최고 2억 8천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연간 「데이터」를 내어 그보다 조금 많게 책정을 해야지 지침에 2억 8,300만원이니까 1억 8,300만원 책정해놓는 것은 예산을 사정시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작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09「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있는데 언제 여비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재산등록서류 심사와 재산조회 등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10「페이지」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누가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회 명단을 내주십시오.
근섭

오근섭위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부터 5차례에 걸쳐 예산을 심의했고 심의시 불합리해서 삭감된 금액이 연간 2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 급한 것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급한 것이 많이 빠졌다는데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연도에는 16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금액을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급한 것은 집행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1달 후면 추경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나 삭감될지 모르지만 금액이 많으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추경이 1달만에 됩니까? 바로 수정예산이 들어온 시군이 있습니다. 협의회를 할 때도 급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좀 주시오, 해주시오. 하면서 협의회때마다 오는 것은 체계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1달이든 2달이든 급한 것은 수정예산안을 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사과정에서 대형사업이 삭감되고, 필요하면 수정예산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기획감사담관님께서 볼 때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나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수정안을 내어서 마무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삭감 부분이 많으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께서 ’96년도 통계연보, ’96년도 시정백서, 그리고 정세영 위원님께서 행정규제완화 과제발굴 도 작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이 사업체 기초조사 보조조사원에 대한 공식산출방법, 김상걸 위원님께서 ’96년도 도서구입목록, 김종대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동 소관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읍·면 소관은 515「페이지」 입니다. 515「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55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39「페이지」, 통도사 대광명전과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는 공보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청구하지 않아도?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 대광명전과 용화사 석조여래좌상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통도사 유물전시관은 내려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51「페이지」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은 여기에서 청구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51「페이지」,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 도비보조 1억원 가내시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03「페이지」, 보도 및 수수료에 “10만원×8개사×12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도사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특수시책과 월간 주요시책 등을 보도하면 사례를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10만원×8개사×12월” 라고 되어 있는데 1개사에 1달에 무조건 PR용 보도사례금으로 10만원으로 정액 비슷하게 주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정액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PR 보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1개 신문사에 1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연간 계약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4「페이지」, 농어촌계몽지대 중앙지가 7천원에 107부, 지방지는 6천원에 173부해서 12월입니다. 농어촌계몽지대를 양산시에서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의무는 아니고 저번 의원협의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불해오고 있는데 감사원 공개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적 사례가 각 사마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3개 시·군과 창원, 양산이 지적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감사 이후 지금 현재까지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우체국으로 조회를 해서 확인한 것만 올해는 지급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유지들에게 보내오던 것을 불우시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약 6천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농어촌계몽지대로 인해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농어촌계몽지대를 100% 삭감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농어촌계몽지대를 해주는 것보다는 광고쪽으로 신경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럽군요.

정세영위원

103「페이지」에 공고료가 7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입찰이라든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공고는 수시로 하고 이것은 연간 계약되어 월별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경남지 5개사입니다.

정세영위원

그 달에 없어도 75만원을 주어야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는 공고료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월 50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정세영위원

공고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때 하는 것과 매월 75만원 공고료를 주고 공고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예산에 효율이 있는지 비교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연간계약하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정세영위원

104「페이지」의 양산소식지 배달료가 2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5「페이지」의 시정홍보물 배달료는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같이 우송하면 안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일보사를 통해 배달되고 있는 것이고 시정홍보물은 우편물 등기배달입니다.

정세영위원

같이 배달할 수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차가 있어 같은 시기에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소식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과는 시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105「페이지」, 시정홍보 VTR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지도 발행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VTR을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양산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시정을 홍보하기는 많이 부족해서 VTR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07「페이지」, 108「페이지」에도 장비구입비 3,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시정소식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관계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비가 6천만원 소요되는데 장비를 구입하고 기사를 채용하면 ’97년에는 제작비와 장비구입비가 이중으로 소요되나 ’98년부터는 제작비 4,320만원 정도만 소요되므로 연간 1,6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세영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시정홍보지에 3,600만원 정도 들고, VTR 제작비가 6천만원 듭니다. 그러면 약 1억원이 시정홍보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정홍보지와 VTR에 들어가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은 다릅니다. 시정홍보지와 VTR 제작의 목적은 홍보를 하는 것이지만 VTR의 내용과 시정소식지에 실리는 내용은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시정홍보지나 VTR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것이지 왜 틀립니까. 시에 일어나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인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김해나,

정세영위원

다른 지역은 소용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지나 시정홍보 VTR제작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00% 틀리는 내용을 싣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지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다 못싣고 양산시의 전반적인 시정에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VTR을 제작해서,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지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시정홍보 VTR은 몇시간짜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0분짜리입니다.

정세영위원

30분짜리를 4편하면 2시간입니다. 과연 매월 2시간짜리 VTR을 작성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VTR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릴 내용을 충실하게 싣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중요한 사항을 이해가 가도록 요점만 정리해서 VTR을 제작하는데 과연 2시간이나 할 만큼의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이 있겠지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04「페이지」에 농어촌계몽지대가 있는데 시청주재 기자들과 연관이 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청주재 기자들중 지국장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고 난 후 일부 지국장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보도 및 수수료는 시정을 홍보해 주는데 대한 사례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을 홍보하는데 지불하는 보도 수수료입니다. 월간 주요시책이나 양산시정을 수시로 홍보하는는 드는 비용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농어촌계몽지대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 의원협의회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계몽지라고 하면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시절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던 신문을 지금은,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04「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을 17개사로부터 하고 있는데 17개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사도 있고, 주간지 월간지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기타 간행물은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연감, 화보 등 시정 추진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입니다.

정세영위원

104「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을 4부씩 하고 있는데 4부가 필요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과에서 보고, 시장·부시장실, 기획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꼭 봐야 되는 것은 「스크랩」을 해가지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기획실에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4부씩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타 간행물은 3부로 되어 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부는 시장실, 기자실, 공보실에서 보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정기간행물은 비치해야 될 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스크랩」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많을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양산시정소식제작 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에 제작을 의뢰하고 있는데 업자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홍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 자체에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근무는 누가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하에 장비를 구입해야지 운용할 사람이 없는데 장비구입부터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농어촌계몽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예산에 안올려야지,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화살은 시의회 의원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해주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이 필요없고 확실한 계산이 없으면 아예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청구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108「페이지」, 「비디오 카메라」는 조달청 가격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중가격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정홍보 VTR 제작에 6천만원(12월×125만원) 올라와 있는데도 장비구입비가 3,280만원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 VTR을 제작한다고 보면 이 6천만원은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장비을 구입해가지고 편집장이나 기사가 채용되어 이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럴바에는 장비를 빨리 구입해가지고 시행을 빨리하면 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안들여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6천만원은 6천만원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장비 구입비는 장비 구입비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장비구입비 3,280만원을 빨리 투자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제작을 하면 이 6천만원을 안들 것 아닙니까? 조금전 정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주일에 30분짜리 1편씩 홍보용 VTR을 작성할 소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소재는 충분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정홍보책자도 나가고 「팜플렛」도 제작이 되는데 또 1주일에 30분짜리 VTR을 제작한다고 하니, 본위원은 도저히 소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시려면 빨리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빨리하면 6천만원의 돈이 필요 없는데 괜히 이중으로 계상해가지고 여기에도 돈 들이고 저기에도 돈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92「페이지」, 보상금에 석가탄신일 향촉대는 어느 사찰에 주는 것입니까, 통도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석가탄신일 향촉대는 양산관내 5개 절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부활절 3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양산 교회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행사때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지급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관내 교회가 몇 개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엄청난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요청을 하면 다 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부활절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개신교 단체에서,
기성

장기성위원

공동행사를 할 때 준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석가탄신일 향촉대라 하면 초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초값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절에 가면 신도들이 많은 초를 가지고 와서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시에서 초를 사주어야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사주어야 될 의무는 없는데 민족 종교와 비슷하고 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향과 초를 100만원어치 사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사줍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판공비 아닙니까? 4월 초파일 되면 시장이 통도사에 갖다 주라고 주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도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원사라든지,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암자에 까지 전부 다 준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부 다 주지는 않습니다. 큰 절에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5개 절에 갑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작년 석가탄신일 향촉대로 지불한 근거서류을 보여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육성에 도비는 없고,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10년사 발간과 문화 학교 운영 등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돈입니다.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얼마 내려오고 시비 얼마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향토사료조사라고 하는 것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역사 고증자료 수집 및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용화사 석조여래좌상이라고 해서 28,220,000원×5.23%라고 했는데 이 %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화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물금에 있는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의 엉덩이 부분이 파손되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고 해서 국비 내려 오고, 도비 내려 오고,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이 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국가지정 보물 제491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95「페이지」,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건

성신건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합천 해인사의 것이지 통도사의 팔만대장경은 도자화사업은 지정된 것이 없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은 해인사의 나무로 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을 통도사에서 도자기로 팔만대장경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천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매년 지원해서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사실상 팔만대장경의 뿌리는 합천 해인사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만 보니 이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에 지원되는 돈이 1, 2천만원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억단위입니다. 특별히 지원을 해주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을 하게 된 계획서와 당초 승인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에서 계획을 세워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얘기는 통도사 자체적으로 도자화사업을 하겠다고 한 계획서가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산 주시오.’ 하고 바로 도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 가서 도에서 우리 돈 1억원 댈테니 시에서도 1억원 대라는 식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 도비보조 가내시 1억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12회 삽량문화제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삽량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격년제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고, 인근 부산시에서도 내년에는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하겠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발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삽량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회의를 한 번 해야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전위원회는 보통 6월말경 합니다.

김상걸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의향은 어떤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도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매년 하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해서 이 돈을 적립해 가지고, 이 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저희들이 안하고 문화원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차피 6월달이 되면 제전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총회시 격년제로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문화원에 주어 정기예금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94「페이지」,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과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해봤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못해봤습니다.

정세영위원

195「페이지」, 팔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이 있는데 ’9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정세영위원

담당계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모형도를 봤습니까?
상관

홍상관문화예술계장

못봤습니다.

정세영위원

시비가 투자되고 국비가 투자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도자기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설명 듣고 확인한 결과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나무로 만들어져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도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에 글을 써서 굽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의 모과장님으로부터 과연 도비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시 된다는 전화가 오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여기서 만드는 팔만대장경이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 하는데 인쇄가 안됩니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글을 도자기에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복사해서 그 위에 유액을 발라 구운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이나 계장님들도 예산만 올려 놓고 제대로 모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조사해서 다음 의원협의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가 구분을 해주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이나 계장님은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겠죠. 이것은 경상적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도 좋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초선 의원때도 이번에 1억원만 주면, 2억원만 주면, 5억원만 주면 두 번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올라오는 돈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것이 담당계장이 가서 돈 어떻게 했느냐고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진만

김진만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잡을 때 과감히 삭제할 것은 삭제해주어야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정말 감정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려 놓고 위원들이 삭감시켜버리면, “올렸더니 위원들이 다 삭감 시켜서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두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감시 감독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경상적보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산출근거를 내어서 무조건 도비, 국비가 온다고 해서 올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을 ’95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매년 1억원이상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관리비조로 많은 예산을 요구할 소지가 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완성이 다 되었을 때는 연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계속 지원을 해야 마무리가 되지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봤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국비로 하도록 검토는 안해봤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성

장기성위원

완성되었을 때 관리비조로 우리 시에 계속 예산을 요구해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문화공보부에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원협의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197「페이지」, 신흥사 사천왕상 조각사업이 있는데 사천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신흥사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사천왕상 조각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보물로 지정되었으면 보물로 지정된 그 위치에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건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조를 하든지 돈을 주지만 절 입구의 사천왕상 세우는데 1억원씩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를 해줘가면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정산은 시에서 안받습니까, 돈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정산을 받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신흥사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어 작년에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산을 받았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12월말경에 받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 사업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준공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96「페이지」, 문화원 운영비가 1천만원 있고, 193「페이지」에는 문화원 육성에 4,600만원(국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육성비로 문화원 운영비를 충당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정액보조 양산시 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1,224만원 있습니다. 정액보조가 있는데도 문화원 운영비, 이런 식으로 찢어서 올려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육성이라고 해놓은 것은 양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문화원이 있는 곳마다 문화원 10년사 발간 및 문화학교 운영 등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돈입니다. 향토사료 조사 및 역사고증자료 수집 및 조사에 해당하는 운동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문화원 운영비는 문화원 여직원 인건비와 사무용품비가 1천만원입니다. 정액보조는 사무국장의 인건비, 수당, 관리비입니다.

정세영위원

196「페이지」, 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보조에 보면 13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3억 1,200만원을 시설비라고 주었는데 올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 사유가 “설계서 성과품 납품 지연으로 연내 착공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월달에 공고를 해서 25일만에 납품을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3월, 5월, 6월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되어 있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9월달에 시행하는 것이, 예산만 달라고 해놓고 예산 주니까 답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다른 읍·면의 숙원사업을 하려니까 돈 5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줬으면 문화회관을 60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공모를 했어야 될 것인데, 물론 교통관광과에서 이관되고 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얼마나 태만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절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시에 하려니까 작품 하나 제대로 안되고, 지연되고, 예산 사장시키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 사진 한 장이면 끝나는 것이라서 개인에게 주는 민간자본보조는 돈을 그저 던져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 공무원에게 전문지식이 없으면 가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성신건 위원님께서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가내시 자료와 석가탄신일 향촉대 지급 서류, 누가 지급했고 어디에 지급했는지 일시까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 계획서를 91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여태까지 예산이 지급된 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