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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27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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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

이종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다음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술

이동술간사

행정사무조사 간사 이동술입니다.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각종쓰레기의 발생량이 증대되면서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다 버리는 쓰레기는 대개 매립을 하게되고 일부는 소각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에 따른 매립지나 소각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처리비용의 과다와 환경오염 유발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안성군의회에서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의 추진상황과 13개 읍면을 현지조사한 결과, 쓰레기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귀찮다는 이유에서, 또 금전상 이익이 적다는 이유에서 적극적인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분리수거를 한다해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수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인력과 장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집주체가 불분명하여 혼선을 빗는 경우도 있었으며, 세부품목별로 정확히 분리수집되어야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데 잡 쓰레기가 혼합 보관되거나 제대로 세척, 분리되지 않아 수거해가는 측에서 다시 선별해야하나 인력 부족으로 선별치 못하고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보관과 선별시설의 부족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같은 대단위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실을 이용한다든가 빈터를 이용한 수집, 보관이 용이해서 분리 수거가 일부는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분리를 했어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수집량이 적어서 다시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공해배출이 없는 적당한 용량의 소각장을 설치를 했다면 매립 쓰레기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현재 우리가 안고있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도 다소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방안들 즉, 쓰레기 발생량의 근원적 억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 절차상의 번거로움, 노력에 비해 미비한 수익등 여러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지도나 준비 여하에도 달려 있겠지만은 먼저 주민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한 보다 적극적인 주민홍보, 계도가 필요하며 아울러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잔재물 등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으로서,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신축, 증.개축등과 관련하여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는 다량 배출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및 수집, 운반, 처리방법 등을 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 및 지도단속 소홀로 관내, 도로변, 하천 제방등에 건축잔재물을 무단 투기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정처리요구를 말씀드리면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와 건축부서인 도시과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시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명시 통보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처리케 조치하고,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당해 허가사항에 대한 확인, 추적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용굴삭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시 철저한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 및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 전용굴삭기를 구입 '93. 9. 8부터 안성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작업에 이용하도록 하고 타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토록 하였으나 극히 일부면에 6일만 지원되었고,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 굴삭기 1대와 담프 1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로 장비활용이 극히 부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11개 읍면중 10개 읍면에서 '93년도 쓰레기매립장 복토작업을 위한 굴삭기 임차비용이 1,283만원, 담프임차 비용이 846만원등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사용액 3,456만원의 6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군 자체장비 활용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향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로 장비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등 효율적인 장비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93 쓰레기 매립장 관리예산 집행현황은 별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째로, 폐자원 수집장려금 부족분 지원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 폐자원 전량수거 및 재활용으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폐자원 수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급은 자원재생 공사에서 수매하는 폐자원은 판매액의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93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지급하고 있으나, 13개읍면의 폐자원 수집장려금 지급상황을 조사한바 조사당일 현재까지 3,430만원을 지급했고 예산부족으로 청구액 1,77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93년말 즉, 11∼12월까지 1,300만원의 추가 청구가 예상되는등 예산의 소요판단 부족으로 분리수거에 적극 호응하는 새마을단체 및 주민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폐자원 수집장려금 부족액 3,000만원을 '93마무리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연말까지 지급 조치하여 폐자원 자율수거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93 폐자원 수집장려금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다. 넷째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 개선에 현황 및 문제점으로 관내 11개소의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일 작업종료후 15㎝ 이상의 두께로 1일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각 읍면이 굴삭기 및 덤프를 임대해 월 1∼2회 정도만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 및 해충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매립지 설치기준에 의하면 매립지에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설치했거나 전혀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체 비위생적으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 등으로 유출, 환경의 오염이 우려가 있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에는 쥐 및 파리 등의 해충이 발생,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의 살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음에도 일부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파리 등의 해충이 많이 발생되어 불결하고,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안성읍을 제외하고는 면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2만원 밖에 되지않아 방역비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정처리 요구로서는 현재 읍면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1일 복토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이것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처리 자세이며, 안성읍 매립장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매립장은 반입량을 감안할때 군 장비를 이용하여 복토재를 미리 매립장에 확보해 놓으면 장비 없이도 당일 복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종료 후 즉시 복토를 실시할 것이며 향후 읍면에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비위생적인 매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중에서도 금광면과 같이 하천과 인접해 있거나 침출수 유출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정화조등 침출수 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동절기까지는 방역횟수를 늘려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향후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현재 안성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덕면 죽리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년부터는 대덕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폐자원 수집운동을 군정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13개 읍면의 일반폐기물 처리실태 조사를 통하여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이 잘되지 않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군 및 읍면직원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하고, 둘째로는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아도 적정기에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지 않으므로 매립용 쓰레기와 혼합처리 되고있는 실정이며, 셋째, 재활용품을 자원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읍면에 장려금 청구시 지급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욕저하 등으로 대부분의 재활용 폐자원이 매립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대책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해오던 반회보게재,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 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읍면 및 마을단위, 새마을 부녀지도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시키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기 바라며, 견학 및 교육보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단위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방법 및 판매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등 분리수거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한 특별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반복토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94년부터는 폐자원 수집운동을 군정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분리수거의 조기정착과 읍면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지침에 의거해서 읍면에서 독창적이고 실천 가능한 특수 시책등을 발굴,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하여서, 매월 또는 분기별 폐자원 수집운동평가 보고회를 개최 읍면장이 직접 보고케 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마을,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제를 도입하는등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며 쓰레기 자율수거 및 청소의 생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폐자원 수집운동을 군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청소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량에 비하여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바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각 소관별 업무와 인력을 재진단해서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면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청소담당 인력 증원을 요망합니다. 둘째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소각확대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안성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 226톤중 1.3%인 3톤만이 소각처리 되고 재활용 12톤을 제외한 211톤이 매립되고 있는바, 이는 분리수거와 소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쓰레기 매립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나 소각의 경우 프라스틱류, 합성수지 등을 제외한 일반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해도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아 매립용, 프라스틱 및 합성수지류, 일반가연성 쓰레기 등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일반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절감하며 매립장 사용기간을 2-3배 연장할 수 있는바, 각 가정 마을단위로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고 함실 아궁이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며, 쓰레기 매립장에는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고 소각 용기를 제작 시범지역을 선정 보급하는 등 소각확대 실시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읍에는 읍장이 건의한 대로 안성읍 관내에 시범적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즉, 소요예산 추정액 15,000만원 정도인 시설을 '94년도 중에는 설치토록 건의를 합니다. 세번째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내 122개 마을이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체소각 매립 등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외지역 쓰레기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50호 미만이라도 국도변등 주요도로변이나 하천과 인접한 마을 등이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재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로, 다중 집합지역 압롤박스 설치를 말씀드립니다. 관내 저수지, 사찰, 등산로 등을 비롯한 다중 집합장소에는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압롤박스 설치를 건의합니다. 다섯번째로, 중.대형 분리수거 보관용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분리수거 보관용기로 농산물 상자용 형태의 소형용기 2,866개를 구입 보급하였으나, 분리수거시범지역, 분리수거활성화지역 등을 현지 확인결과 활용이 극히 저조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분리수거 용기로 접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분리수거의 조기정착과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분리수거 시범지역에는 중.대형 분리수거 보관용기를 구입 보급토록 요망합니다. 여섯번째,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및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장소가 없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건물을 설치해서라도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도록 해당 지역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는 군민 동참을 호소하는 계도문을 지상보도에 대해서 향토지로서 민안신문, 신안성신문에 게재를 할까 합니다. 게재일시는 93년 11월중으로 하겠으며, 게재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문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학용품 사용 협조문 발송도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이동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역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제2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에 보고를 해서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특별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의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