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선 지난 12월 1일부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 운영을 참관하시러 양성면의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한국어린이 육영회 안성군지회, 주부교실 안성군지회 임원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이 모두 기획실 소관입니다. 따라서 일괄해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비비지 출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사회구조가 복잡 다기해지고 또한 군민생활이 향상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특히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절약재정에 두면서 목표달성 위주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한 자원은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을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추계가 확정되지 않은 가변성있는 수입재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 운영에 부응,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방교부세가 증액 교부되면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 지시액 191억 4천 6백 54만원 중 군재정 빈약으로 69%인 113억 6천 3백 54만원만 부담하고 57억 8천 3백만원은 부담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9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표지로 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예산규모,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예산 규모는 749억 5천 9백 8만 8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58.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6.3%가 증가된 639억 9천 75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09억 6천 8백 32만 9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91.2%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1천 17억 4천 8백 45만 9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규모별 증감액에 대하여는 회계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40억 7천 1백 34만 2천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56억 4억 9백만원으로 93년보다 24.6%인 30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84억 2천 2백 34만 2천원으로 93년보다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62억 1천 9백만 천원으로 국도비 237억 41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3.6%가 증가됨으로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7.6%가 되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때 그 수요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과 의회 사무과 운영경비 등으로 전체 예산의 0.5%인 3억 1천 8백 8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경상비등을 포함 185억 3천 43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9%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안정, 환경오염방지 대책사업등을 포함 12.1%인 76억 9천 7백 5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촌구조개선사업, 산림보호와 농촌지도 사업 등으로 30.1%인 1백 94억 7천 2백 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비는 시 군도 확. 포장, 소 도읍개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18.8%인 119억 7천 6백 12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비는 문화원 육성, 각종 문예회관 지원, 지정문화재 보수, 도 체육대회 출전 또 공공도서관 건립, 레포츠 공원조성, 공설운동장 건립 등에 6.3%인 39억 5천 58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병사비와 도비로 보조되는 소방관서 미 관할 지역 소방활동비 등으로 1%인 6억 4천 6백 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법적예비비등으로 13억 9천 7백 88만 6천원을 계상한바 총 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경비를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세입 639억 9천 7백 5만 9천원의 재원으로 세출경비를 분석 보고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경상비, 법적. 의무적경비로 32.1%인 205억 2천 51만 천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7.9%인 3백 70억 6천 3백 95만 6천원과 국도비반환금으로 0.47%인 2억 9천 8백 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지정사업은 대로 2-1호선과 보개면 청사신축, 공설운동장건립 등으로 3.6%인 22억 7천 130만 8천원, 기타 경상비는 행정전산망운영과 각 실과 사업소 업무추진경상비로 2.9%인 18억 3천 8백 3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법적으로 총예산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있는 예비비는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투자할수 있는 사업비 즉, 가용재원은 12억 9천 8백 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가용재원으로는 군 자체사업을 계상한 바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국도비보조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도 시책지시사업 등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나열한바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이 12억 2천 7백 92만 6천원, 사업외 수입으로 20억 4천 9백 55만 6천원, 도비보조금 3억 9천만원, 지방채 2억 6천 2백만원등 총 39억 2천 9백 48만 2천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관리비로 7억 5천 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읍 구여과지 천정반자 설치의 17건의 사업비로 28억 2천 2백 4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안성읍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채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3억 2천 9백 47만 9천원을 기타예비비 2천 7백 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 3억 3천 8백 5만 4천원, 사업외 수입 5억 4천 2백 88만 2천원, 도비보조금 9억 85만원등 총 17억 8천 백 78만 6천원의 세원으로 입식부엌과 목욕탕개량사업 외에 3건의 사업비로 13억 1천 50만원, 수해주택 외 6건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4억 7천 1백 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외 수입 4백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8억 4천 9백 17만 9천원등 총 8억 5천 3백 17만 9천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관리비로 7백 26만 6천원을 계상하고 남은 8억 4천 5백 91만 3천원은 의료보험환자진료비, 대불금상환,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 2백 74만 5천원, 사업외수입 3억 2천 5백 87만 2천원등 총 3억 2천 8백 34만 7천원의 세입으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외 2건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 9억 5천 6백 76만 8천원, 사업외수입 4천원, 총 9억 5천 6백 77만 2천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기본경상비등 관리비로 5천 3백 44만 4천원, 내리구획정리사업비로 8억 7백 77만 8천원, 지방채상환금으로 8천 6백만원, 기타예비비로 9백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사업수입 2백 87만 3천원, 사업외 수입이 1억 5천 7백 47만 5천원등 총 1억 6천 34만 8천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사업수입 150만원과 사업외 수입 2억 9천 9백 91만 8천원, 도비보조금 6천 만 원등 총 3억 6천 1백 41만 8천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관리비로 8천 19만 5천원, 일반통행 안내판설치 외 6종의 사업비로 2억 3천 20만원, 기타예 비비로 5천 1백 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전년도 적립금 등 이월금으로 20억 9천 5백 99만 7천원, 일반회계이자수입 4억 2백만원의 전입금과 기타예금, 이자등 잡수입 9천 9백 7만 3천원등 총 25억 9천 6백 99만 7천원의 세입을 전액투자기금 조성인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고삼 출신이셨던 고 최병선 의원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타계함에 따라 고삼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선거관리 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따른 소요경비로 1천 8백 28만 6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일자는 92년 5월 20일이고 지출사유는 지방의회 의원 고삼면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 소요경비를 위탁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이 1천 8백 28만 6천원인데 그 내용은 선거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239만 4천원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로 1천 5백 89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지출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는 흔히 예산회기라고 합니다. 그 만큼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어야 군정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있고 주민복지 행정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예비비 심사를 위해서 이미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 또 미양면의 이석동 의원님,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 양성면의 박상순 의원님, 원곡의 이종두 부의장님, 일죽의 박순명 의원님, 삼죽의 이동술 의원님으로 7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기동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여 자족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예산으로 93년도까지는 일반회계인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관리 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사전조성 원가를 계상하여 세입원을 예측하여 수입 가능한 선수금과 용지매출 세입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공장용지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여 조성원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541억원으로서 원곡공단 100,000㎡, 공도공단 68,000㎡, 소규모 공단, 보개 가율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해서 355,000㎡, 도합 523,000㎡의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예산 내역은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책상에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이 총 41억 7천 4백만원으로 영업수익 37억 7천 3백만원, 그 설명서 유인물에는 영업수입이 용지 매출입니다. 영업외 수입 즉 이자 등 이하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4억 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 수입이, 고정부채 수입은 유인물에 선수금으로 돼 있습니다. 용지매각 선수금입니다. 3백 98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이 총 1억 6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미수금 32억 6백만원, 이월금 68억 6천 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에 보면 53%에 해당하는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47% 정도의 세입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 총 18억 5백만원 영업비용 6억 5천 6백만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는 11억 4백만원, 예비비 4천 3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총 522억 9천 4백만원으로서 453억 8천 8백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7백만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63억 5천 5백만원 예비비가 5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안성 제2공단이 준공됨으로서 94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고, 93년도에는 안성 제1공업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94년도에는 지방채 원금상환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방채 원금상환과 기타 예비비등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개발 사업의 중요자산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45필지로서 100,000㎡가 되고 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에는 41필지로 68,000㎡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업단지 6개소에 대해서는 169필지에 355,000㎡로 도합 8개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매입하게 되는 총 토지는 255필지에 523,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예산과 공영개발사업의 중요재산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완수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안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7조 및 지 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처음 상정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9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보고서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서 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 결산액 보고, 권고 사항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군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9월 6일에서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되는 서류는 기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예산액 천 2백 20억 3천 9백 98만 7천 5백 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1백 37억 73만 4천 6백 93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천 2백 20억 3천 9백 98만 7천 5백 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백 24억 5천 9백 64만 3천 백 10원이며, 차인 잔액 212억 4천 백 9만 천 5백 83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4억 2백 32만 3천 3백 90원, 사고이월이 61억 9천 8백 40만 5천 3백원, 계속비 이월이 3억 1천 9백 58만 3천 9백 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천 3백 83만 2천 8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7억 7천 6백 94만 6천 백 33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8백 48억 9천 7백 29만 7천 8백 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백 37억 7천 4백 17만 2천 2백 9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세출예산현액 8백 48억 9천 7백 29만 7천 8백 10원 에 대하여 지출액은 7백 16억 6백 84만 7천 5백 60원이며, 차인 잔액 121억 6천 7백 32만 4천 7백 30원,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5억 7천 66만 9천 40원, 사고이월이 34억 1천 9백 18만 2천 백 50원, 계속비 이월이 1억 7천 7백 20만 6천 9백 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천 9백 75만 5천 3백 6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7천 51만 천 2백 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92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92년도 계속비 사업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공사 외 4건으로서 예산 현 액 18억 3천 84만 7천 9백 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억 5천 3백 64만 9백 7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 7천 7백 20만 6천 9백 60원입니다. 92년도 예비비예산액은 9억 6백 85만 3천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원 보궐선거 사업에 1천 8백 53만 7천원을 지출하고 8억 8천 8백 31만 6천원은 불용처리하여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외 48건인 81억 6천 7백 5만 8천 백 5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9건에 45억 7천 66만 9천 40원, 사고이월이 28건에 34억 1천 9백 18만 2천 백 50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1억 7천 7백 20만 6천 9백 6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결산 조서로는 92년도 채무부담 행위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으로서 세입예산액 371억 4천 2백 68만 9천 7백 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6백 56만 2천 4백 3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71억 4천 2백 68만 9천 7백 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8억 5천 2백 79만 5천 5백 50원이며, 차인 잔액 90억 7천 3백 76만 6천 8백 5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8억 3천 백 65만 4천 3백 50원, 사고이월이 27억 7천 9백 22만 3천 백 50원, 계속비 이월이 1억 4천 2백 37만 7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천 4백 7만 7천 4백 4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6백 43만 4천 9백 13원입니다. 이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 4천 1백 70만 8천 6백 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 4백 65만 3천 9백 8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 액 53억 4천 백 70만 8천 6백 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7천 4백 4만 3천 4백 50원입니다. 차인 잔액 23억 3천 61만 5백 30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액은 명시이월이 7억원, 사고이월이 13억 1천 7백 78만 5천 3백원, 보조금 집행잔액 2백 97만 천 4백 70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9백 85만 3천 7백 6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 15억 5천 8백 1만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5억 2백 37만 6천 85원이며, 세출 현 액 15억 5천 8백 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7천 5백 99 만 560원입니다. 차인 잔액 2천 6백 38만 5천 5백 25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9천 백 53만 3천 4백 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3천 8백 17만 9백 9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 액 12억 9천 1백 53만 3천 4백 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8천 1백 70만 2천 9백 30원입니다. 차인잔액 9억 5천 6백 46만 8천 60원은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억 8천 5백 23만 2천원, 사고이월이 2천 5백 49만 3천 5백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천 5백 74만 2천 5백 6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천 7백 47만 천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5천 4백 91만 3천 9백 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천 7백 47만 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 2백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천 2백 91만 3천 9백 9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4천 2백 99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억 5백 2만 천 8백 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4천 2백 99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천 8백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3천 7백 2만 천 8백 4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2천 6백 42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천 5백 73만 9천 3백 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2천 6백 42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천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2천 5백 73만 9천 3백 5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10억 4천 4백 28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4천 2백 73만 3천 2백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천 4백 28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3천 3백 63만 천 2백 30원입니다. 차인 잔액 9백 10만 천 9백 7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3억 천 3백 3만 6백 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백 41억 4천 6백 26만 8천 2백 18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백 13억 천 3백 6백 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백 25억 4천 35만 4천 백 40원입니다. 차인 잔액 16억 5백 91만 4천 78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9억 9천 7백 8만 6천 5백 10원, 순세계 잉여금은 6억 8백 82만 7천 5백 68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1억 6천 6백 96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천 1백 80만 천 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6천 6백 96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천 6백 29만 2천 5백 40원입니다. 차인 잔액 1억 5백 50만 8천 4백 9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 9천 5백 60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9천 6백 85만 7백 30원, 세출예산 현액 19억 9천 5백 60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 잔액은 9천 6백 85만 7천 3백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1억 1천 4백 65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3천 8백 3만 2천 9백 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1억 1천 4백 65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7천 7백 8만 7백원입니다. 차인 잔액 19억 6천 7백 25만 2천 2백 9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3억 4천 2백 42만 2천 3백 50원, 사고이월이 4억 3천 8백 85만 7천 8백 40원, 계속비 이월이 1억 4천 2백 37만 7천 원, 보조금 28억 2천 1백 69만 2천 원, 특별회계가 153억 8천 6백 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권고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제목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세입예산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92년도 세원조사 활동의 강화로 목표액을 초과징수하였으나 금연운동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의 감소추세, 부동산거래 분위기 진정 국면으로 부동산 관련세 신장둔화 추세등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시키고 있어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탈루, 은닉 세원의 추적. 발굴, 체납액의 입체적 관리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에 대해서는 92 회계년도 이월금액이 세출예산의 11.9%인 백 44억 6천 4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백만 4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천 7백 59만 1천 백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 2천 5백 68만 7천 7백 49원에서 3억 7천 2백 81만 6천 7백 31원은 상환이 되고 당해년도에 9억 7천 1백 63만 2천 6백 80원이 발생해서 92년도말 채권현액은 12억 2천 4백 50만 3천 6백 98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억 8천 9백 60만 4천 6백 90원, 특별회계가 2억 3천 4백 89만 9천 2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95억 2천 3백 31만 2천 5백 40원에서 8억 3천 5백 52만 2천 5백 40원을 상환하고 당해년도 86억 8천 4백 44만 5천 4백 60원이 발생해서 92년도 말 채무액은 182억 7백 75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공사 성격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하고 연도 말까지 공사기간이 충분하였으나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고이월 조치하는 등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년도내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순세계 잉여금이 수납 액 대비 6%인 67억 7천 7백만 원으로 예산이 미 집행된 사례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절감 각종 공사입찰 잔액이며, 92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세입목표액보다 10억 6천 4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발생한 잉여금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불용액 중에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이 사업비로서 입찰잔액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유념하여 불용액 과다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일반회계 세입징수 추진내역,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세입과목, 잡수입 항목 중 과태료는 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12개 분야를 조정 징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사업별로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 적의 판단하여 징수 예상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불규칙적인 세원포착과 대부분 소액으로 징수 예상액을 판단키 어려워 예산 계상에 소홀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로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하여 징수 예산액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전액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도 심사숙고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과년도 수입은 세입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 예산액을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하여 고지한 후 징수하며, 미 수납액에 대하여는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이 과중하게 누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원인등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85, 86년에 부과된 안성국교 외 4개교에서 체납된 1천 2백 9만 9천원은 학교 예산상의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기타 영업점포폐업, 소유자 변동으로 채권 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읍 면별로 체납수수료 특별징수반을 편성 계속 추적, 조사하여 미수액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는 92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총 체납액 5천 8백 40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체납차량 단속등을 강력히 실시하여 2천 4백 42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3천 6백 43만 5천원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결과 무재산, 환불 등 5백 58만 8천원은 결손처분하고 3천 83만 4천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본 이월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 체납자의 거소, 재산조회 등을 확정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부적정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안성천 고수부지내 롤러스케이트장 설치사업비를 당초 예산에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앞으로는 사업규모와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집행불가 시에는 신규사업으로 전환 조치하는등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사업집행은 B형 간염백신 의료사업비는 실수요자의 자부담 비용으로 당초 예상된 계획인원보다 적어서 2천 2백 68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더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상반기 실적을 적의 판단 조정하는 등 적정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하여는 채권, 채무의 현재액을 파악할 수 있는 개별 및 총괄 채권, 채무관리 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채권 채무에 대한 회수, 지급일 잔액 등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채권 총괄 대장을 비치하겠으며, 또한 채권 관리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독점 및 강제 청구 등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채무 불이행과 관리부실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 주택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 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 원리금 상환은 납부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여야 하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융자금이자, 수입예산액 2억 3천 3백 15만 9천원중 실제수납액인 2억 1천 4백 64만 5천 원만 징수결정하고 융자금회수 수입도 실제수납액인 9천 9백 29만원만 징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미수액을 전액 예산에 편성하여 징수결정한 후 수납토록하고 사업수입 중 과년도 수입 예산액 3천 7백 48만 5천원을 포함한 전체 미수납 액에 대해서는 전액 미수채권으로 결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 10월 13일 읍 면장 회의시 융자원리금은 매월 징수 결정하여 징수토록하고 소유권 가압류조치, 독촉장 발부, 강제 징수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했으며, 앞으로 주택융자금에 대한 전산화 조치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지출내용의 불용액에 대하여는 94년 1월 1일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가구별 융자 한도액, 현재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융자 조건을 개선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2종으로 1가구 당 융자 한도액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92년도 2회에 걸쳐 30가구에 1억 천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으나, 희망가구가 없어 1천 6백 42만 9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융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보증인 폐지등 융자제도 개선을 도에 건의하여 예산 전액이 융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대불금 상환예상 불용액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대불된 융자금을 회수하여 세입처리하고 회수된 금액을 도에 반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대불 상환몫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회수된 금액을 연도 내에 도에 불입치 못하고 결산 후에 당해 년도 잉여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도에 불입함으로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 건의해서 당해년도에 대불된 융자 회수금을 수시로 불입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사업계획 부재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체수입 증대와 공공 목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92년도 회계말 현재 19억 9천 6백 85만 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사례발표 등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현안수요인 공영버스 터미널 이전 연계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94년도에는 터미널 판매시설, 임대분양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 및 제반준비 사항을 검토, 완료한 후 공영버스 도시계획에서 확정되는 데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지역실정에 맞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해약 반환금 처리에 대해서는 92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해약사태에 따른 반환금 요청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에 반환금 몫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을 감안매각, 수입 반환금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환금 몫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관계법규의 연찬 및 교육실시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설명을 마치며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김창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미 결산 검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잠시 이해를 돕고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를 개의해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군정 질문, 답변을 실시했고, 12월 1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군정 전반에 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세분의 실과 소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실런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94년도 안성군에서 집행할 예산안과 92년도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대로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일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승인 의건을 심사한 후에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결과에대한처리례획(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우리 의회가 일반 폐기물 분리수거 및 매립지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그간에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입니다. 지난 10월 일반폐기물 분리수거 및 매립지 실태 등에 관하여 실시하신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건축 잔재물인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처리 방법개선, 쓰레기 매립장 전용 굴삭기 효율적 운영, 폐자원 수집 장려금 부족분 지원조치, 쓰레기 매립장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폐자원 수집운동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라,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소각확대 실시, 일반폐기물 제외지역의 재조정, 다중집합지역 압롤박스 설치, 중대형 분리수거 보관용기 보급,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보완대책으로 청소장비의 확충 및 활용증대, 독창적이고 실천 가능한 특수시책, 청소담당 공무원 인력증원, 기타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처리 요구내용으로 건축 잔재물 등 일반 페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건축물 신축, 증. 개축과 관련하여 일반폐기물을 2회에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장 등 연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다량 배출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운반처리 방법 등은 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부서간 업무협조 결여 및 지도단속 소홀로 관내 도로변 하천, 제방 등에 건축 잔재물을 무단 투기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시키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건축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건축 신고시 다량 배출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명시, 통보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처리토록 조치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추적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건축폐기물 발생 및 인허가 신청시 반드시 환경보호과에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검토를 복합, 심의서에 조건 제시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처리 사항 확인 후 준공처리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내용 확인이 곤란할 경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규명토록 하여 불법투기 여부와 추적 관리는 물론 단속반을 편성 감시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전용 굴삭기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쓰레기 매립시 철저한 복토를 실시하여 주민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 전용 굴삭기를 93년 9월 8일 안성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작업에 이용토록 하고 타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토록 하였으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도로 처리부서인 건설과에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로 장비활용이 극히 부진함. 따라서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로 효율적인 장비활용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기 바람.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읍 면에 매립장 복토 작업시는 반드시 군 자체 장비 굴삭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운영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나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아 거듭 촉구하였으며 또한 굴삭기 활용 지원실적을 월별로 통보 받아 이용이 저조한 읍면은 매립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며, 매립장 복토 작업 예산요구 시는 산출 근거를 명시토록 하였으며, 굴삭기 임차료를 제외한 필요한 소량만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장비 협조사항은 건설과의 도로정비, 도로유지 관리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조치토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명년도부터는 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립장 관리 및 매립예산 장려금 사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집 장려금 부족분 지원조치 입니다. 90년도부터 폐자원 수집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급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수매하는 폐자원 판매액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93예산에 3천 5백 만원을 확보지급하고 있으나, 13개 읍. 면의 폐자원 수입장려금 지급사항을 조사한바 예산 부족으로 1천 9백 1천 7백 70만원과 93년 12월까지 추가 청구가 예상되는 1천 3백만원 등 소요판단 부족으로 분리수거에 적극 호응하는 새마을단체 및 주민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집장려금 부족액 93년도 3천만원을 마무리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지급 조치하기 바람. 조치 내용으로는 폐자원 수집장려금 부족액 3천만원에 대하여는 9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계상요구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연내 전액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개선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는 관내 11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각 읍면은 굴삭기 덤프를 임대해 1,2회 정도만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 및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예산부족등 이유로 1일 복토를 실시한다고 하나 이것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처리 자세로 복토재를 미리 매립장에 확보해 놓으면 장비 없이도 단일 복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 종료즉시 복토를 실시할 것 또한 폐기물 관리법의 매립지 설치기준에 의하면 침출수를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설치했거나 전혀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비위생적으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음.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 등으로 유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침출수 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매립지에 쥐 및 파리 등의 해충이 발생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 살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부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파리 등 해충이 많이 발생되어 불결하고 소독약품 구입비는 안성읍을 제외하고 기타 면은 부족하여 형식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독약품 구입비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될수 있도록 조치할 것. 아울러 현재 안성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덕면 죽리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와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덕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침출수의 적정처리, 복토 실시 등은 매립장 관리에 가장 중요한 관리운영사항 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예산 등의 뒷받침 부족이유로 지역주민의 환경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매립장 복토 및 정비 작업시설비로 94년도에 6천 2백 40만원을 계상중에 있으며, 명년도부터는 매립장 주변에 복토재를 사전 비축하여 1일 복토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복토재 확보계획으로는 대덕면 매립장 부근 하천모래를 채취하는 방안을 선택 시행키로 하였으며 양성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 나오는 성토 일부를 매립지 복토재로 수정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주변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9개 매립지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간이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침출수 처리효과는 만족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위생 매립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단위면적 당 투자비가 평당 약 24만여원이 소요되므로 막대하여 수시 옮겨야 하는 현 간이 매립장에 적용시키기에는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1개 지역에서 장기간 사용 가능한 간이 매립장은 현재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단기로 끝내는 지역은 신설되는 위생 매립지로 유인하여 쓰레기 매립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의 간이 매립시설도 비닐깔기, 복토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내 악취 및 해충번식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수시 방역을 실시키 위해 94년도 방역소독약 구입비로 476만원을 예산에 계상중이며 '93년도 약품 구입비 2백 14만 원에 비해 배로 예산을 현실화 조치하였습니다. 안성읍 금석리 매립장이 '92년 4월 종료됨에 따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덕면 죽리 매립지에 공동 사용함에 있어 대덕면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협의회를 92년 12월 5일 구성하여 매립장 운영관리 사항을 다루도록 주 1회씩 윤번제로 실시해 왔으며 다만, 매립장 복토에 필요한 예산을 군으로부터 배정받아 안성읍에서 작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는 안성 읍에는 청소담당 부서인 청소계가 있고 대덕면은 복지계에서 청소업무 아닌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적용하였으나 사용기간이 앞으로 7.8개월이면 사용종료 단계에 이르러 '94년부터 종료시까지 대덕면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하여 주신 폐자원 수집운동을 군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일반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이 잘 되지 않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군 및 면직원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과,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고도 정기적으로 수거치 않아 매립장 쓰레기와 혼합 처리됨, 세 번째로는 장려금 청구시 지급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욕저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대책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음. 각 읍 면별 새마을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시키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견학 및 교육 보상금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단위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방법 및 판매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 분리수거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한 특별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할 것, 폐자원 수집운동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분리수거의 조기정착과 읍 면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 지침에 의거 독창적이고 실천 가능한 특수시책을 발굴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것이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평가 보고회를 개최 읍 면장이 직접 보고케 함으로서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고, 우수 마을 우수 면에 대한 시상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건의함. 아울러 청소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청소량에 비하여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바 부족한 인력충원을 위하여 각 소관별 업무와 인력을 재 진단하여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면 청소담당 인력 증원을 요망함.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회수대상 재활용품은 수집, 운반, 판로 주민참여도 등 지역별 추진여건을 감안 적정하게 선정, 추진키 위해 주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관, 수거 및 판매요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홍보물로 우선 안내문 및 홍보책자를 제작 전 가구에 배부하기 위해 94년도 예산안에 2백 76만원을 홍보 예산으로 계상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활용 전담차량 1대를 확충해 순회 수집할 것이며, 또한 우수마을과 민간단체 및 유공민간에 대한 시상제 확대를 위해 94년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스스로 분리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및 간담회 순회교육, 매립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매 분기별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읍 면장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의 확산, 전파, 보급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여 사기 진작을 고양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및 생활화는 근검 절약하는 건전한 군민정신 기풍을 진작시키고 환경을 중시하고 환경보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분리수거에 대하여 94년도는 폐자원 수집 배가 및 쓰레기량 줄이기 해로 설정, 월별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되도록 하고 장바구니 보급, 재활용품 수거관련 화장지 교환사업등 읍 면 특수시책으로 지정 분리수거가 활성화하여 본격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부서 인력 정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서 보고 드리게 될 보완대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소각장 확대실시 입니다. 건의하여 주신 내용 중에는 행정사무 조사결과 안성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 226t중 1.3%인 3톤만이 소각 처리되고 211t이 매립되고 있는바 이는 분리수거와 소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임. 쓰레기 매립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고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 가량 줄일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하며 일정사용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각 가정, 마을단위로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고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며, 매립장에는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고 소각용기를 제작 시범지역을 선정 보급하는 등 소각확대 실시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군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읍에서 가연성 쓰레기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소요 추정예산액 1억 5천만 원)을 94년 도중 설치토록 건의함. 이에 대한 저희 조치 내용으로는 91년도에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할 수 있도록 시범부락 540가구를 선정하여 함실 아궁이 설치비 가구 당 7만 5백원을 지원 육성하였고, 또한 마을단위 간이 소각시설 1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운영이 부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우선 시범부락 및 매립장주변 간이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 23개소와 또한 안성읍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 소각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9천 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설비에 대한 군재정 형편상 94 당초예산 요구에는 계상이 어려워 수정예산 또는 94 추경예산시 고려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재조정입니다. 현재 관내 122개 마을이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체소각 매립 등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외지역 쓰레기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50호 미만이라도 하천과 인접한 마을 등이 제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재조정할 것을 건의함. 조치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시키고자 현재 읍 면별로 관리제외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파악이 완료되는 데로 94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거쳐 관리구역으로 재조정하여 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주변환경 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청소행정 업무를 철저히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다중집합 지역 압롤박스의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 입니다. 관내 저수지, 사찰, 등산로 등을 비롯한 다중집합 장소에는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압롤박스 설치를 건의함. 조치 내용으로는 다중집합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현재 압롤박스 10대를 신규 구입요청 중에 있으며 쓰레기통 구입을 위하여 예산 2천 6백 40만원을 예산 요구중이며, 우선 금광, 고삼 저수지변과 대림 동산에 압롤박스 1대를 배치하겠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압롤카의 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분리수거 보관용기 보급입니다. 건의하여 주신 내용으로는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분리수거 보관 용기로 농산물 상자용 형태의 소형용기 2,860개를 구입 보급하였으나, 분리수거 활성화 지역 등을 현재 확인 결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분리수거 용기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재활용 수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분리수거 시범지역에는 중대형 분리수거 보관용기를 구입, 보급토록 요망함. 조치내용으로는 현재 보급된 소형분리 보관용기는 92년도에 부천시 시범 운영지역을 읍 면 부락 대표자들과 견학하여 현지운영 상황을 토대로 본 군에 보급하였으나 용기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시범부락 및 분리수거 추진 단체에서 보관창고 및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공한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적극 참여의식이 다소 미흡하여 용기활용 기대에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 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중대형 분리 보관용기를 보급하여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으로 6천 5백 2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 설치 활용입니다. 역시 건의해 주신 내용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보관 창고가 없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가건물을 설치해서라도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도록 해당지역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함. 조치 내용으로는 부락단위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대상지역 1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천만 원, 94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시설비에 대한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 94년 당초 예산편성에는 계상치 않았으나 수정예산 결정 검토시 재고키로 하였고, 또한 여의치 못할 경우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차질없이 성실하게 이행키 위한 보완대책입니다. 청소장비 확충 및 증대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환경 청결 및 94년도 재활용품 회수능력을 재고키 위해 도비 부담 사업으로 청소차량을 재활용 전용차량 한대와 압축차량 8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12명을 확대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독창적이고 실천 가능한 특수시책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전개해 나갈 것이며, 장바구니 보급, 활용을 통한 비닐봉투 사용 등 쓰레기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현장에서 소량의 재활용품을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적극 펴나갈 것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각종 회의 및 교육시에 쓰레기 분리에 대한 VTR 홍보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담당 공무원 인력증원에 관계된 보완대책은 91년 7월 15일 환경보호과를 신설할 당시 분뇨처리장을 제외하고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환경보호과는 타시군 환경보호과 정원과 비교할 때 인력이 적고 따라서 청소계 인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며, 그런가 하면 위생쓰레기장, 분뇨처리장 이전 시설 및 청소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청 각부서 또한 업무가 많아 인력조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인력을 재진단 조정하게 되면 기타 부서 또한 인력증원을 요청한다고 볼 때 소관별 업무와 인력을 재진단하여 타부서 정원을 환경보호과로 증원하기보다는 타시군 인력과 비교하여 본 군 현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정부의 인력증원 억제 방침이 해제되는 대로 환경분야 정원증원을 요청하고 정원증원 승인이 안될 경우 자체 조정관계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경기도의 94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운동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여 본 사항을 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청소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쓰레기 분리수거 및 매립장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현실성을 감안한 고견과 예산지원 협조, 인력 증원의 조언 등 동 업무에 종사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사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쓰레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행정력을 집중, 배가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처리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군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한 바가 있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옳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군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과 예산결산 검토시 재 고려해 보시겠다는 말씀에는 단한 줄의 글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보고해 주신 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 현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상순 의원님 소개로 청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약 5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정을 거쳐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상순의원
소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던 감사 위원님들과 의원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아지리를 동참해주신 우리 양성면민과 기타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청원소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바람 나는 청원이 못됐고 제 마음이 무겁고 의원 여러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받아 주시는 것으로 알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우선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설명문. 공무원은 어느 계급에서든지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것이 소망이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공직생활의 보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 출신 면에서 부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정규원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롭지 못한 퇴직을 하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듣고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집행부에서 처분한 징계가 일응 타당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나 현행 인사제도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인의 진심 어린 충정도 간과할 수가 없어 한 개인의 불행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청원의 내용을 소개하면, 현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건의한 청원인을 집단 행동을 이유로 해임이라는 인사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관용심사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하며, 5급 과장요원 선발 시 순위를 조작하여 승진서열 대상자가 아닌 자를 배수 추천, 실제로 인사권자가 낙점한 자를 특혜를 주어 관례상 임용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요구하고 있으며, 부면장은 군청 고참 계장을 임용하거나 준 사무관 중에서 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군청계장을 부면장, 읍과장, 읍면계장 중 능력 우수자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부면장보다 군청계장이 상향조정되어 있는 점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읍 면 공무원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규정을 개정 요구하고 있으며 군. 읍 면 통합 정기순환 교류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며, 농업직 공무원의 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촉구하고, 포상기회를 엄격히 심사토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서에 관해 개략적인 취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엄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바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상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지설명문을 듣고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제도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현 김규완 군수님께서 앞으로 인사제도 개정을 통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의회에서도 관심있게 권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청원서를 회부 및 심사함에 있어서는 본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문제하고 두가지 중에서 좋으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석동 의원님.
석동
이석동의원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엄밀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처리결과를...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고맙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일정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출석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등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인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청원의건에 대해서 심사위임을 받은 일곱 명의 특위 위원 중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또 간사에 김정식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간략하나마 심사방향과 심사일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청원인, 관계 공무원등의 증언을 청취한 다음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심사일정은 우선 12월 9일 특위를 열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원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후 10일 청원인, 관계 공무원등의 진술을 다음 12월 11일 최종결과 보고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3년 12월 10일 별첨 명단과 같이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별첨한 목록의 자료를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자 명단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착오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일정대로 기간 내 심사를 하신 후 12월 10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는 휴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