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7회 제9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2-14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시장제출) O 계수조정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차 회의시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속기중지

12시04분 속기계속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묻겠습니다.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53억 7,318만 6천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양산시장제출) ·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2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연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2016년 양산도시기본에 대한 제안설명을 단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석계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면적은 11만 4,713㎡로 약 3만 4,7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택지면적이 2만 5,000평, 도로, 공원, 주차장 및 녹지면적이 9,7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공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96년 4월 3일자 경남도 고시 제76호로 사업결정되어 사업시행중에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 지구계 변경없이 이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택지 면적이 638㎡(약 193평)가 감소되고 대신 도로면적이 6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시설계획의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람·공고 결과 여기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양산 I·C·D 및 공영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계획에 따라 유통시설 단지내 도로 및 양산천 횡단 진입교량과 양산도시계획시설(광로3-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35호선 중로구간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양산 물금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등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는 유인물에 첨부된 위치도와 같이 부산 경계에서 양산 종점까지 연장 2,947m 폭 50m, 양산천 횡단 교량을 포함해서 도로 378m폭이 40m이며, 공람·공고 결과 이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중 재활용 가능한 건축폐자재를 파쇄하여 성토용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매립 쓰레기량을 줄이고 매립량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첨부된 위치도와 같이 양산시 유산동 산 86-1 일대 유산공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500㎡로 약 2,873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공람·공고 결과 이 건도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 양산도시계회기설 폐기물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첨부된 위치도와 같이 웅상읍 덕계리 53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600㎡(약 2,900평)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결과 덕계리 월라마을 김성자외 29명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치적으로 표고가 높고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분진이나 매연, 소음 등 공해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예상되어 불가하다는 의견이 이었습니다. 시설 예정지구내에 위치한 예비군 교육부대 육군 제7508부대 5대대장으로부터 부대 정문앞에서 50m 이내 근거리에 위치하여 진입도로의 차량증가와 공해발생으로 인한 주거여건 침해와 군부대 운영 및 군작전 활용과 예비군 교육환경 등 부대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군부대 주둔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96년 3월 1일 양산시 승격에 따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어 도시공간의 구조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고, 장래 도시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6년이며, 5년단위 4단계로 계획기간을 수립하였으며, 계획대상면적은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484.614㎢로 설정했으며,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64만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단일적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지역간 교통 및 도시내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관광자원의 적극 활용,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부분별 계획인 생활권, 토지이용, 교통, 상·하수도, 공원, 녹지계획 등 기본계획의 전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시 제안된 사항과 면에서 제출된 53건중 3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포함 여부에 대한 원동지역주민 설명결과는 참석자 70명중 의사표시자는 40명이었습니다. 참석자 다수가 도시지역에서 제외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동지역의 도시지역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상북도시계획석계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북도시계획석계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코자하는 본건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개발을 하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이 균형 있게 확충되는 등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건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는 상북면사무소 인근지역이고 면적은 약 35,000평입니다. 공람공고를 하였으므로 지역주민 또는 지주들의 의견이 있었는지와 세부시설 계획의 적정배분 및 주변과의 조화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기 시행중인 주남지구토지구획사업지내에 지구계의 변경없이 불합리한 일부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변경 입안내용은 기존에 있는 택지 638㎡를 감소시키고 도로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며, 변경 이유가 민원 해소에 있으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이 건은 양산 ICD 및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의 진입 도로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며, 변경하는 사항이 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 폐자재 파쇄시설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서 건축폐자재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이 없어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일괄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매립장의 장기이용계획에 차질을 주고,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으로 보아서 이 건 시설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동 시설은 건축폐자재 전문 처리시설 이므로 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일단의 폐기물 관련 시설로 인근 주민들은 정서상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승격에 따라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양산권, 웅상권, 상북권, 신평권으로 분산된 기존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단일권 도시계획으로 묶어 장기적 측면에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단계별 목표의 적정추정 및 실현 가능성 여부, 기이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각 도시계획 구역의 토지의 용도지역과 주요시설의 반영여부, 시행중인 신도시와의 연계성, 교통, 상·하수도 및 도시공간구조와 관광자원의 적정배분 및 활용 여부, 전체 토지면적 대비 토지이용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새로운 주요기능 즉 학교, 유원지, 공원, 운동장 등이 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시 자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지주들의 전체적인 동의는 몇% 받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75%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개인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확대시켜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밑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같이 길을 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은 안되고 다음에 지구변경을 할 시점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석계1지구 구획정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은 도로를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행정부서에 진정서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택지를 감소시키고 도로 638㎡를 확대하는데, 도로를 확대하는 것은 민원이 일어나서 확대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자 측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람·공고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 그것을 반영해서 변경했습니다.

이부건위원

도로가 넓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민원의 뜻에 따라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획정리지구 사업자들의 사업목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현지의 민원도 있고, 조합측의 요청도 있어서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35호 국도 부산 경계에서 동면 가산까지입니다. 35m에서 5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인데 이것이 50m 확장되면 편도 몇차선이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편도 4차선이고 왕복 8차선입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되면 도로는 확장되어야 되겠지만 동면지역 주택들이 확장구역에 많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지나면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부지보상심의는 1번도 해본적이 없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없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보상심의를 할 때 주택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의원과 의논해가면서 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지역의원님과도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시행자가 시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항만청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항만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공사시공까지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한다면 가산까지 하지말고 양산까지 할 수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로가 50m 확장되는 것은 I·C·D와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를 빨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산시민이나 동면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I·C·D와 복합화물「터미널」조성부지를 확정을 지을 때 조건을 시에서 걸었습니다. 도로 50m 확장해라. 그리고 50m안에는 시설녹지나 주거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으로봐서는 I·C·D가 굉장히 혐오시설입니다. 지금은 차를 운행하지 않는 주민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이런 「컨테이너 트럭」이 다니면서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혐오사업장이 들어왔는데 우리 주민에게는 도로만 조금 넓혀주는 것은 잘못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조건을 제시해야지 쉽게 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I·C·D와 복합화물「터미널」이 혐오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영향이 옵니다.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종국위원장

국책사업에 희생되는 것은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대형 「컨테이너」 다니는 길과 소형승용차 다니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I·C·D가 혐오시설이 아닌지, 공해와 폐수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혐오업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인한 사고로 지금 중상자나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혐오사업장을 우리 지구에 갖다 넣으면서 너무 쉽게 해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금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경남신문이나 경남매일에 공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그런 공고 부분을 보고 의견을 안내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4일간 공고를 하고 충분히 공고내용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서도 게시 내지 공고를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동사무소앞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게시판에도 하고 별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유산쓰레기매립장 지구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입구 밑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진입도로를 같이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입도로는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만약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량은 어느 정도 다니는지,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바 없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어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검토는 해서 제안하셔야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하시고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만,
덕주

전덕주위원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은 좋지만 일단은 그런 검토를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절차상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내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주면 허가가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공고도 끝나고 일단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도에 결정권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의견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덕주

전덕주위원

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바로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셔야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니까 그때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치우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단내 다니는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무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승인되었다고 했을 때 양산시에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딴곳에 갖다 버리자니 단가가 비싸 양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자재를 그곳에서 분리, 파쇄함으로 해서 모든 비용이 절감되고,
근섭

오근섭위원

양산시 관할의 것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가 주축이 되지만 타 지역에서도 반입이 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하루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본 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세부계획서가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근섭

오근섭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시에 이익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으면 우리 시로서는 아무런 수익이 없고 교통체증만 유발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양산시의 것만 받으라는 것은 없고, 되도록 양산시의 것을 우선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양산시에는 폐자재처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도로변에 투기가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기여한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말미를 보면 일단의 폐기물 관련 시설로 인근 주민들은 정서상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본 지역의 의견수렴을 해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양산 폐자재처리업은 유산쓰레기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런 이의 신청이 없습니다. 단지 웅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진정도 들어오고 예비군 소대에서도 그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검토보고 말미에 일단의 폐기물 관련 시설로 인근 주민들은 정서상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위원이었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양산에는 관계없고 웅상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려조치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말미의 단서 조항은 양산읍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웅상과 양산을 분리해서 해야죠?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동일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산에 이런 시설이 없어 야간에 불법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합니다만 검토보고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위원의 입장에서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민들을 우선한다. 외부에서는 못넣는다는 식으로 단서조항을 여물게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양산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 지역에 하루 수백대가 드나들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무제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설 결정이 되면,

하영철위원

아니, 폐자재처리업 허가를 내주면 그 사업 기간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기간이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때 집행부에서 단서조항을 붙이겠습니다만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시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장님 아시죠, 대강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구포~양산간 도로개설은 서광산업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시비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액 부담하고 그 위의 매립장 있는 곳은 청소과에서 부담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1, 20억원 되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근섭

오근섭위원

엄청난 시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개설한 후 전체시민들이 이용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 차가 진입함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손되는 것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해서 보수비를 얼마내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오근섭 위원께서도 도로 파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쓰레기수거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건축 폐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차들이 쓰레기수거차량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이미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월라이장 김성자외 29명이 주민반대 진정을 했고, 또 예비군 7508부대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사업지구 인근이 이미 도시계획사업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있고 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사업장을 허가해준다면 더 많은 민원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유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군부대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부건 위원님을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월라마을은 세대수를 다 해도 29명밖에 안됩니다. 공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로부분 등을 마을에서 요구해서 관철되었을 때 반대의사를 철회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이 지점은 웅상의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차량의 증가로 신호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대형차량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등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첨부시킬 때 ‘불가’라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 앞에 ‘절대’를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번에는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원동을 포함시켰다면 원동면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후 처리를 요망합니다. 면사무소에서 본위원이 의견청취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95%이상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원동면 서룡, 화제리 주민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주민이 편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한 후에 처리할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별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I·C·D와 공영복합「터미널」 조성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지만 동면 주민들이 토지보상이나 특히 주택이 많이 포함되므로 주민들과 일단 이야기가 되고 난 후에 도로가 나든지 해야될 부분이므로 주민들과 의논을 해본 다음에 다시 의견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종대 위원으로부터 반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어봤을 때 지역선정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견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전덕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많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장기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의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건 역시 계속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웅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입안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영철위원

원동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원동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료 정세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않계십니까? (의견 없음)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은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므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해당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부서별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