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청원인 의원 발언

28회 제2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3-12-10

청원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두

이종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성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청원심사 활동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불초소생이 신성한 의회석상에 공무원 행정처분에 따른 청원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고 욕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방자치 의회가 개원된 것이 2년 8개월 돼서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민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여러분의 진실적인 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청원하게 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5조상에 명시된 청원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침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때는 청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서 정치,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혼신을 기울여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가장 내부적인 모든 불합리한 요소가 우리 행정부문으로서 가장 개혁할 것은 빨리 개혁을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성군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정부 개혁의지에 따라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안성군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내부에 우리 직원에 대한 결속과 화합을 위해서 국민에게 더욱더 참 봉사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에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이 중간에서 상당히 왜곡되게 잘못되고 또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에 중지가 되고 있고, 제 자신이 이러한 행정 추진 상에 책임을 맞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서 공무원을 떠나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이 28년 제공직 생활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정의와 모든 우리 업무적 일이나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일에서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고 공무원이 해야할 모든 책무가 무엇이겠는가, 그때는 우리가 역시 공무원 사회가 뭉치고 첫째, 화합이 되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는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옛날 군수님과 내무과장님이나 기타 인사 책임자들께서도 우리 공무원의 결속을 수시로 제가 요구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부분은 어느 때 어느 군수님이나 내무과장은 조금 실행이 되고 근본적으로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의지에 따라서 위에 지시에 의해서 내부에 불합리한 요소는 빨리 해소하라는 여러 가지 소명 지도적인 측면에 의해서 제가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고 각종 인사제도를 전부 취합을 하고 현재 저희 안성군의 모든 인사운영 상태를 전부 점검해서 제가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거기에 대한 모든 인사 개선 안을 저 자신이 모든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이 뜻을 직원들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고 군 단위 간부급 되시는 분들 출장을 나오면 이거 참 해야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합당한 거냐 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문제가 틀림없이 안성군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든 염원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제가 감지를 해서 이것을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5월 9일날 군수님 사택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성군에 여러 가지 인사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군수님께서 좀 참작하시고 여러 검토를 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인사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여러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여러 공무원한테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면 어떠냐 해서 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행정절차 사항이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6월 9일날 행정계획 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시 군마다. 이것 행정개혁 쇄신위원회는 종합적인 여러가지 법령이나 기타 제도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쇄신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부적인 불합리 요소가 개혁에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 쇄신 위원회에서 제가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렴이 됐는지 해서 보고가 돼서 7월 2일날 공무원 애로사항,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의 각 읍 면이라든가 군청에 직원 간담회를 군수님 뜻은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여기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한 저기를 여러 폭넓게 직원들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과장님들이라든가 인사위원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내무과장 뭐 인사 책임자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의 애로사항을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들은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사문제가 개인의 신상문제라든가 인사를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군수님도 인사 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하고 행정개혁 위원회로 제출한 사항이 전 직원 우리 안성군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이러한 인사제도를 희망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개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적인 하나 하나의 보고를 안 드리고 그 내용이 거기 있고 그래 5부를 건의안을 제가 작성해 왔습니다. 5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제가 갖고 한 부는 군수님, 부군수님 또 내무과장님 그리고 1부는 우리 직원들 참석하는데 공람을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대략 알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길고 그래서 보고를 생략해 드리고 끝냈는데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인사관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군수님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읍 면 순환보직 하고 동일 직급간의 서열에 의한 교류를 어떠냐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건 우리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하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또 내무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의견을 군수님이 타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내무과장님이 또 지금 답변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 안성군의 행정 군의행정 형편상 도저히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뭐 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읍 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데려다 쓰니까 군청에 모든 행정이 잘 되지도 않고 업무추진이 안 되서 무능하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참석한 우리 24명이 그때 참석했는데 24명을 지칭을 해서 여기있는 자기는 내무과장은 여러가지 모든 공무원에서 포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표창도 받고 해가지고서 모두 잘하는데도 자기는 위로 발탁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인사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들도 여기에 대한 저기는 다 마찬가지다 군이나 도나. 그래서 그 내용을 한가지라도 그것도 좋은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석한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보슈 이거야. 당신들 데리고 있는 부하 그 읍 면에서 데리고 온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 참석한 읍 면 공무원이라든가 상당히 감정이 났습니다. 안성읍 여직원 이성기씨가 그러더군요. 저들이 그따위로 해놓고서 인사를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느냐, 저도 공감인데 그 당시에 순간적인 면에서 제가 일어나서 항의를 한 겁니다. 당신 내무과장 공식석상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반성할 기미도 없고 인사제도를 그렇게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자질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하겠지만 갖다 꿀어 박은 사람은 병신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해서 그 회의가 상당히 산만해져서 중단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회의를 수습을 해서 끝내시면서 이 문제는 다음에 추후에 다시 인사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제안을 가지고 읍 면 제가 대표자 아닙니다만 건의한 문제에 대해 참석시켜서 심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무의식 중이지만 군수님이나 기타 여러 과장님들께 공식석상에서 무례한 행동에 대한걸 사과를 군수님께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서로 잘못된 건 이해하자 내무과장 얘기는 너무 심했다 군수님도 얘기를 하시더군요. 나와서 있는데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좀 주쇼. 그래 충분한 유인물을 준비 못했으나 이것은 일단은 내가 양성면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공동 건의를 할만한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직원끼리 직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전체를 다 못했으니까 어차피 전체 공무원명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7월 2일날 간담회 끝나고 바쁜 관계로 인해서 며칠동안 약속을 이행 못하고 7월7일날 오후에 생각이 나서 팩스담당자보고 팩스를 보낼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 읍. 면에 총무계장들 가능하면 인사관계라든가 기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팩스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7월 2일날 간담회에 건의한 내용을 팩스로 보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왕 운영되고 있는 인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더욱 공정하게 잘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관계를 건의한 것을 팩스로 보내니 직원한테 알리고 공람을 해서 건의한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볼 때 7월 2일 군수 간담회 끝나고 나서 자료를 언론기관에서 달라고 수차 왔었어요. 이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문제다 조용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언론에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기자들 전부가 와서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안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7월 7일 팩스 보내면서 안성 읍에서 동향보고를 한 걸로 압니다. 행정동향 보고 팩스가 날라 오니까 총무계장이 얘기한데는 알지만 얘기하기 전에 감사계 동향보고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바로 각 읍. 면에 회수지시를 한 겁니다. 감사계에서 팩스 내용에 대한걸 보내라, 그래서 그걸 불순하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의원한테 사과드릴 것은 취지문의 작성문안이 제가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고의적인건 아니고 그 당시 인사관계에 감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표현을 과장하게 했습니다. 공람을 서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끝에가서 내용이 강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명을 다시 받을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그것은 그때 감사계 직원 장덕희가 전화가 바로 왔어요. 감사계 직원이. 그것은 아니다 내가 7월 2일날 건의안을 보낸건데 확인해 봐라. 계장들이 분명히 이것은 건의한걸 보내니 직원들한테 철저히 주지시켜라, 직원회해도 좋고 공문과 똑같은 성격인데 내가 공문을 시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나의 업무연락 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니까 내부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곡히 언론관계 보완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팩스를 9개면 밖에 제가 못 보냈습니다. 팩스가 고장이 나서 여타 면은 그 이튿날 직접 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팩스 보낸걸 바로 회수한데는 직원들이 모르고 총무계장들이 일부는 카피를 떠 가지고 줘서 그걸 주지시키고 그래서 건의사항은 직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그 이튿날 보도가 되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언론기관에 그 이튿날 쫓아 들어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사람 죽일일 있냐고 개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고 했는데 뭐하는 거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집단서명이 뭐냐고 집단서명이란 용어가 그때 나온 겁니다. 경인일보에서 저한테 정중한 사과를 하고 해명기사를 내라, 낸다고 어물거리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타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10여개 신문에서 야단법석을 떠니까 군수님한테 저도 죄송하죠. 어디까지나 저 자신 의도는 내부적으로 절차상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됐으니 저는 군수님한테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찾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그 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 할려고 그러다 본의 아니게 언론에 나가 가지고 군수님께 누도 끼치고 공무원에 문제도 됐으니 죄송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더니 군수님도 나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나. 제가 한일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면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며칠 있다 또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도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엄중한 행정업무의 책임을 물을 테죠. 아마 군에서 그러한 상황, 신문의 기사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팩스 보낸 내용에 대한 것을 5인을 그걸 뒤집어 씌워서 괘씸한 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도에서 8월 9일날 감사가 저희 직원한테 나와 가지고 직원들 서명한 사람한테 자의행위냐, 네 뜻이 어떠냐를 유도해서 답변자료에 맞춰서 편리하게 감사방향에 맞춰서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밖에 대답 더합니까, 내가 작성 안 했습니다. 부면장이 작성한걸 가지고 뜻이 맞아서 했습니다. 상사가 저기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것은 직원 전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 일이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순수행정 절차에 의해서 한 건데 추진상 잘못돼서 만약에 공무원 문책이 일어난다면 내가 전체 책임을 지고 할 테니까 타 직원들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언론에 팩스로 보내고 인사문제를 다시 압력에 수단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도에서 감사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9월 2일날 징계위원회가서 참석해 보니까 첫번에 이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 딱 한마디했는데 그 이후로는 답변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내무국장이 간사격입니다. 그분이 묻는 말만 대답하지 뭐 얘기를 하느냐. 그래 얘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부지사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저한테 묻기를 당신이 인사문제를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전문적인걸 했느냐, 당신 몇 년이나 인사문제를 했어? 하고 묻더라고요. 해서 제가 말단 읍. 면의 부면장이 전문지식도 없고 인사에 관한 연구를 할만한 부서도 아니고 그러나 일단은 안성군 전체 공무원의 문제라서 공정한 인사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건의안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여보 그러면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신 반성할 여지도 없고 아무여지도 없다고 그러면서 말문 막았어요. 할말 있습니까? 가만있다 나왔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공무원의 부끄러운 얘기고 공무원에 몸담았던 게 회의스럽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분명하게 해야될 것이어서 이렇게 사건이 엉뚱하게 전혀 의도가 틀린 방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약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하게 한 것을 갖다가 합당하게 자기들 뜻대로 해명을 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진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어디서 비호 해가지고 문책이라고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단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공무원 하면서 사심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바른말을 잘하고 그러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멀리하게 되는데 인사에 부당한 것은 당연 한거고 그래 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이의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인사담당자가 되고 어느 군수님이 오든지 이런 문제점은 꼭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그런데 인사불만자라고 공식적으로 지칭을 해서 없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을 떳떳이 물러나지 못하게 저도 공무원을 할 만큼 했고, 남에 비해서 일도 못하고 출세도 못했지만 저는 미련 없이 공무원을 떠날 준비가 됐고 떠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하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 사회문제 또 일반사회문제 이런 행정이 잘 되므로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화합이 되어 가지고 정부 개혁시대에 맞춰 가지고 더욱더 봉사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일단 제가 진상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주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청도 도에다가 해서 13일 소청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고 의회 차원에서도 하나의 시정이라든가 뭐로 해서 똑 떨어지게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하나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청원사항에 대한 기본권의 권리를 침해를 확인해 달라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제해 달라는 뜻은 추호도 그러한 치사한 짓은 안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이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확인해 달라는 내용에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소청관계 자료라든가 취지를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시간 관계로 인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몇 시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핵심되는 걸 어떻게 돼서 했다는 취지만 말씀드리고 내용적인 문제는 자료로 가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보니 이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매사에 그러다시피 이것은 상대성이고 인간관계고 여러 사람들이 취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해명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청원인의 구구절절한 말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또 저의 힘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는데로 몇 가지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 다시금 확인을 하고 질문해 주실 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청원인에게 말씀을 드리죠. 현재 지금 듣고 제가 알기로는 소청심사 위원회에다가 심사 청구를 내셔서 지금 계류중이라고 그러죠. 도에.
원인

청원인

정규원 네, 13일날 제가 통보 받았습니다. 소청심사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종두

이종두위원장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개인이건 집단 이건 간에 군민의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은 청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기능이 다르고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은 억울한 사정을 청취해서 타당하다는 저의 의견을 첨가해서 건의를 할 뿐이지 이게 직접 무슨 인사권을 관리조례를 물론 의원도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해줄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여러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당초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도 이것을 청원인이 잘 아실 겁니다. 청원을 낼려고 한데서부터 한 달이 넘어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청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몇몇분이 심지어 법조계 여러군데 가서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고통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 질문 좀 하시죠.
창수

김창수의원

제가 한가지 청원인에게 묻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말씀에 읍 면 직원교류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읍 면직원이 만약에 능력의 한계가 군과 읍 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할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청원인에게 하시는 동기는 급수는 같은 읍면계장님이 교류를 해야 원칙인데 인사규정의 능력에 군의 직원은 군 능력에 한계밖에 없고 또 면 직원은 면의 능력에 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이건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밝힌거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 내용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사문제, 군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던 것은 각 시군에 얘기를 들어보면 승진후보자 서열을 직급별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급, 8급, 7급, 6급 서열에 의해서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각 시 같은데는 뭐 동, 구 본 청 이렇게 직급별로 해가지고 일이 되지 않습니까? 동에 있다가 좀 고생했다고 해서 다시 고위직급을 올려주는 상당히 저는 그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성군은 그동안에 읍 면하고 분리해서 읍 면이면 읍 면, 군청이면 군청, 그것을 바로 타 시군은 많이 고쳐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문제가 한참 행정문제에 침투해서 상당히 압력이 들어올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천상 제도상에 사람을 데려다 쓰고 뭐 하자니까 인사제도 규정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는 현실에 맞게 뭐 대의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후보자 서열이라는 것은 어느 공무원 우리 내무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 기타 전체가 다 되는데 그 서열에서 동일 직급에서 6급이 지금 읍 면에 계장도 있고 군계장도 있고 부면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원칙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또 보직기준을 옛날 부면장을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옛날 식으로 해서 부면장 우대, 정부 직제에 5급들은 6급으로 돼 있어요. 부읍면장 직제가 5급이 6급으로 돼있고 안성군 직제 규정 2조에도 보면, 부면장은 물론 읍을 지칭하는 겁니다만은 5급들은 6급으로 해서 상당히 상향을 하도록 했는데 안성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이 제대로 원칙대로 안되고 하느냐, 편법을 해가지고 7급 차석을 계장 시키려면 면에 부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면장에 가서 직무대리 시켰다가 직무대리 떼어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계장님들이 제가 보기엔 한 50, 60%가 부면장 시킨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법을 써서 인사권자가 상당히 인사에 대한 공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한꺼번에 도출이 돼서 이게 사실 원칙상에서는 읍면 군청에서 동일 직급에서 같이해야 됩니다. 보직기준에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참 물러났다고 업무적인 면에서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서로 자기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으로 승진시켜 끌어다 쓰니까 결과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7백여 됩니다만은 정예멤버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끌어다 쓰니까 행정의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군하고 면하고 안 맞고 군간에도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바쁜데서 일하면 자질이 뛰어나 잘되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차원을 이런 기회에 교류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여러군데에서 이 부서에도 근무하고 저 부서에도 근무하고 또 군청에서 근무하고 읍에서도 근무하고 또 자기가 맡지 않은 업무도 맡아보고 이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순환이 같은 직급에서 순환보직을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규정에도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긴데 여태 편법적인 운영을 보직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사책임자도 이것을 한꺼번에 고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고치자니 상당히 사람끌어다 쓰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다소 어느 시기까지는 이게 문제가 순환 보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2, 3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되고 공무원 사회가 균형이 맞아 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빨리 각 직급별로 읍. 면. 군에서 면에 과장 내보내고 과장도 본 청으로 들어오고 부면장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무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군청에 고참 계장들이 있습니다. 사무관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참 계장으로서 상당히 갈 데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업무적인 면에서 의욕도 없고 얼추 정년도 가깝고 사무관도 못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활용을 해서 부면장 하나에 사람을 2,30명씩 통솔하고 읍면에 전체 행정적 책임을 맞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대우해 주고 그 때에는 직급별로 군청계장 읍 면계장해서 순환보직 했다 이것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하게 모든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군에서 걱정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부서에 갖다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항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 단위 동일직급에서 순환을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정규원씨가 5월달에 군수를 독대했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네, 5월 9일날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월달에 해서 안성인사가 잘못되고 있으니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여러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죠. 나도 여러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군의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7월 2일날...
원인

청원인

정규원 군수님이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군청직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군청도 아마 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면에서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간담회에서 상당히 뭐 과장하고 의견이 충돌 된 것 마냥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거기서 다시 과장을 만나던가 군수를 만나던가 인사위원을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았을 텐데 거기 대부분의 간담회에 온 분들이 상당히 분개해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렇죠. 상당히, 읍 면직원들이야 읍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했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규원씨가 팩스로 각 읍 면에 띄울 당시는 어떠한 생각으로 각 면에 발송을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글쎄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제가 전체 공무원명으로 건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건의하기 전에 각 면에 이렇다 하는 것을 자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원칙은 전체 공무원명의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도 없고 제가 여러가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공무원 사회가 경직되고 할 때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정규원씨가 혼자로는 군하고 인사위원회나 군수하고 하기가 인사규칙을 바꿔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의 뜻대로 안되니까, 이것을 연명을 받아서 가지고 할려고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게 의원님 말씀이 그게 문제예요. 연명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위원

공동건의안을 쇄신 위원회에 올릴려고 했던거예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공동으로 40명, 60명 할 때 아무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법원 행정처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건설적인 건의안인데 문제되는 건...
정식

김정식위원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시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군이 전직 시험을 기피해서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줬다는 거예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자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고참 농림직이 읍. 면에 3∼4명씩 있어서 2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고 여태 차석으로 해서 전혀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타 시군을 종합해서 보니까 인력수급에 대한 건 매년 인사부서에 분석을 해서 T.O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농림직이 도에 전직 조치해 달라는 조치를 해야되고 평택만 보더라도 농림직이 없어서 타 시군에서 끌어가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밀어제치고서 직재상의 T.O가 없다는 구실로 인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군수가 전직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타시군은 여러 번 있었는데 안성군은 87년도인가 86년도인가 한번 있었습니다. 농림직에 대한 적체 해소를 신경썼더라면 많이 해소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타 시 군은 농림직이 별로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정규원씨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들어 안성군에 와서 계장을 해도 똑똑한 직원을 데려다 놓고 싶은 생각은 마찬가지일 것 아니예요?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을 순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부면장도 부면장으로 있는 그 면에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을 원만하게 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똑같은 심정일 텐데... 본인도 각 읍. 면에 확인을 해봤는데 농업직이 너무 많아요. 안성군청에는 들어올래야 산림과에 조금 있고 산업과에 조금 있고 들어올데가 전혀없는데 전직 시험이라도 봐서 떳떳하게 농업직을 가진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군수님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면 군수 잘못인데 딴 군은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실시했는데...
원인

청원인

정규원 농림직의 적체 해소관계 보고드린게 뭐냐하면 2, 30년된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에 지장이 되면, 해소해 줬으면 됐어요. 농림직을 해소하면 행정에 대한 장기근속에 대한 그러한 조항을 해서라도 인사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많이 문제가 안됐을 거예요. 읍 면 계장시킬 때 5대 조항으로 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홍승조위원

청원인께서 청원자료에 건의문에서 인사제도의 불공정 운영으로 불신풍조가 만연됐고 승진이나 중요부서 영전을 위하여 부조리가 있다고 했는데 금전 얘기를 실제로 확인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 자꾸 오해를 사게끔 인사를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예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홍승조위원

청원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말이 다른데 건의안을 보고를 많이 하셔서 바른말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참 잘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서도 이런 조항은 묘하고 확인될 수도 없는 사항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것은 제가 사과를 군수님한테 했습니다. 이걸...
정식

김정식위원

군수님한테만 보낸 거예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기획단에 들어가고 행정적인 절차에 다 들어 갔던 것이죠. 6월 9일에 행정기획단에 접수 시켰죠.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기획단에 놓고 각 공무원들한테는 이러한 건의를 할려고 한다하는 내역을 이건...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것은 그때 7월 7일날 팩스 보내면서 문제가 난 겁니다. 건의문안하고 제가 읍 면에 팩스보낸 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취지문에 돼 이걸 건의했느냐 이 동기에 대한 것에 과장된 표현 그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 뒤집어 씌운 거죠. 행정부에서.
종두

이종두위원장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의서를 만드는데 일반 개인이라면 진정서 연판장도 낼 수 있고, 연서로 건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양성면 직원 11명이 좋게 얘기해서는 공동 건의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 나쁘게 표현하면 뭐 집단 서명 운동을 했다 거기에 공무원 집단 행동이 불허되게 돼 있다 이런 서로 견해차이도 있는데 진정인은 집단 11명이 공동건의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만.
원인

청원인

정규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위법은 아니죠. 집단 공무외에 공무원을 위한 이 건설적인 면은 사실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공무원 집단 건의하는게 어떻게 돼서...
종두

이종두위원장

알아들어요. 청원인이 얘기는 그게 위법이 아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대부분 판사도 4,50명이 대법원장한테 이것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 다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다 저기하는 분들이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종두

이종두위원장

좋아요. 공동발기인이라고 서명에다가 썼다고 돼 있습니다. 발기인이란 취지의...
원인

청원인

정규원 저희 안성군에서 그 건의하니까, 건의에 대한 것은 전체를 축소하고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만 했으니 여기에 대한 뜻을 하기 위해서
종두

이종두위원장

구체적인 설명을... 발기인이라고 썼고 그 발기인이 서명한 사항한테는 11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11명한테도 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전에도 직원들하고 보면서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 의견들이 혼자 뜻이 아니니까 우리같이 무슨 할말 공동 같이하는 게 어떠냐 직원에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종두

이종두위원장

읍 면 전체 한자리에 참석 시켜놓고 설명을 했다 이거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때 참석 안 하신 분이 3분이 있습니다. 어디회의 가시고 그래서 다수결 때 그때 해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내가 설명은 했죠. 이것은 공동 건의해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볼 때는 건설적인 면이기 때문에 가서 군수한테 전해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래가지고서..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11명중에서 3명이 빠지고 7명을 한자리에 모여서 서명을 했다 그리고 또... 이 집행부 자료를 일부를 보면 사실을 조사해 본일이 있다. 집행부 증인의 말을 듣겠습니다만 본인들 승락도 없이 발기인이라는 것도 몰랐다. 도장을, 서명한 싸인을 전부 자필입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감사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거기 찍어서 하니까, 자청해서 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직원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감사 유도하는 이가 작성했으니까 이들에서 아주 가지고 하려고 해서 니가 한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 뜻으로 반드시 사실이 그런 건데 그렇게 할 때도 자의에 의해서 한거지 이것을 내가 유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알았습니다. 청원인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홍승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건의하고 발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건데...
원인

청원인

정규원 건의안에도 가로하고 발기로 했죠. 발기는 우리 양성 직원이 소수적 이니까 전체 여기를 봐두고 사실은 그게 제 자신이 뭔가 그때 좀 잘못한 거요. 그런 내용은 함정을 파서 내가 들어간 것 같이 되는데, 정중히 잘못한 것 시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당시에 어디를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정규원씨가 건의문을 할 때 군수한테 다 같은 공직자라고 독대를 해가지고 인사청탁에 부조리가 있다하는 얘기가 오갔으면 괜찮았을텐데 건의문에다가 이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승진전보시 보이지 않는 부조리 인사청탁 금전수수를 일부 공무원이 자행해서 인사 때마다 거론되는 물의 발생했을 때 소외되고 진급이 안되는 이런 공직자들은 이런게 있었나 보다 그래서 자기는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부면장이라는 직위까지 가진 분이 이렇게 건의하니까 공무원들은 이게 무슨 확증을 가지고 하는 예기같이 설마 부면장쯤 되가지고 추측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 작성됐어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제 본뜻은 그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인사때마다 말하자면 면장을 하고싶은 사람이 다섯이 있는데 한사람이 면장이 되면 네 사람은 전부 각기 다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되었나 하고 의심을 하기 마련인 건데 진급이 된 사람보다는 안된 사람이 공무원 사회에서 더 많을 텐데 이런 것을 건의문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묻겠다면, 이건 잘못 작성됐어요.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같은 청원인이나 집행부는 다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데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누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는 진실이 가려지거나 또는 불익함이 없는 아주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원인이나 방어적인 자세에 있는 집행부나 조정해서 다시는 청원인이 얘기하는대로 제2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라는 내용으로 인사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개선이란 건의란 말보다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청원인께서 군수님을 면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종속간에 있는 공무원에서 군수와 부면장님으로서의 독대를 하셨습니다. 충분한 말씀과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6월 9일날 공문을 보내셨고 또 군수님이 24명을 자리에 모아놓고 그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차례까지는 만족할만한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군수님을 만나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것을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를 했고, 3차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만 청원인이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은 그 날 답변을 해주신 내무과장님께서 인사불만자, 면직원들의 능력에 대한 비화가 자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양성면 직원들을 주축으로 한 발기를 중심으로 팩스로 각 읍.면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동조를 바랬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군수님이 5월 9일날 만나서 건의했거나 이것은 청원인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치로 다시 24명을 만나서 의사교환 하는 중 감정이 악화돼서 순탄치 못한 진행으로 인해가지고 중도에 마무리가 원만치 못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불과 며칠 안 남겨 놓고 7월 7일날 팩스를 이용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원인 께서는 4차례에 걸쳐 결과를 보지도 않고 다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이것을 선동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냐 그러한 점을 미쳐 생각을 안 하시고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상급부서로 보내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할려고 그러는건지 본인도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공무원 30년을 하신 청원인께서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4차에 걸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

청원인

정규원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 반대적인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서 5월 9일날 군수님 만났다는 것을 행정기획단에 다시 접수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또 7월 7일 날에 간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상당히 고맙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제 의견 때문에 누를 끼치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군수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잘 참작을 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7월 2일날 간담회 제출해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공무원을 지칭을 하느냐 내 개인의 뜻으로 하느냐, 이걸 저도 고민을 했어요. 내 개인의 뜻으로... 사실 공무원의 대중적인 위에서 내려오는 행정개혁 쇄신이라고 지시 내려 오는 것도 여러 가지 뜻에 대한 것을 여러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사람에 대한 지칭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우리 안성군 공무원 전체가 이렇다 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 건의안이 대중성이 있는 것이지만 너 개인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네 목적을 달성해 올 테니까 이런 얘긴데, 7월 2일날 제가 한걸 갖다 분명히 건의문을 팩스로 보낸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건 반드시 군수님한테 간담회 건의할 사항을 보낸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직원들에게 알리라는 얘기를 전화로 통화한 것입니다. 그 팩스가 나가면서 항의할 때도 장덕희가 이건 분명히 딴 저의가 아니다 감사계장이 우리 사무실에 그 다음날 나한테 왔길래 항의했습니다. 팩스를 왜 회수를 하느냐, 그 외 건의한 건 갖다가 아무 뜻이 없는데 그걸 왜 회수하느냐 항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그걸 회수하라고 한거냐, 내무과장이 회수를 하는 거냐, 누가 한거냐 내가 따지니까 아니예요 그건 제가 감사계장 입장에서 한 것이니까 아무저의 없습니다. 딴 뜻이 없으면 됐죠. 그래서 그래 너 건의한 건 사실상 직원들이 길이 뭐 있냐 아는 내가 할려면 뒤로 팩스를 안 넣고 사신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건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팩스를 보내는 이유는 팩스는 공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건 비밀로 안하고 내가 이미 건의한 걸 보내기 때문에 내가 불순한 생각에서 박위원 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듯 이걸 다시 받아서 어디 써먹는다면 그 방법 아닌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내 가지고 뒤로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이건 공문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공무원 전체 명의로 건의해 가지고 공동건의 격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명 이러한 전체직원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공람을 해서 그 뜻을 분명히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의안이 서로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직원도 군청에 이런 말씀드리면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몇 사람들은 뭐 무슨 얘기냐, 그런 사람은 억지로 공람에서 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항변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봐서 증빙이 되고 감사계장과 장덕희도 분명히 해명을 하고 7월 7일날 보낸거니까 딴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날 점심까지 나하고 면장님하고 먹고, 우리직원들이 민원실 직원들이 다 들었어요. 따지는 소리 공문식으로 보낸 건데 내가 하자면 딴 데로 해가지고 하지 공문식으로 팩스를 그건 공개적이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알면 공문이니까 그건 아무 뜻이 없는거다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단으로 말아 가지고 엮어 나간 겁니다. 사실은...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자리는 청원인께서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거나 궁금한 점을 묻게 됩니다. 그러신데 그것을 잘못되면 집행부에서의 오다에 의해서 가장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언론의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걸고 인계를 합니다. 조금도 의아없이 서로 감정처리가 아닌 얘기가 나누어 졌으면 합니다. 그 청원인께서는 아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는, 행위에 의해서 봤을적에 지난번 군인들이 소장파 유관들이 집단적으로 낸 개선책 공동 개선책이나, 사법부 소장들이 대법원장에게 사법의 개혁을 계획을 낸 이런것들이 수렴 내지는 전부다 개선됐다고 보는 차원에서 그 조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셔도 이것은 건의로서 상당히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라고 생각이 드셨다는 순수한 입장이시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네, 그렇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본인은 아까 3가지 성실의 의무 또 복종의 의무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본인으로서는 불이익한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더구나 부면장이며 행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능히 그동안의 경륜에 의해서 건의를 하는 건데 불구하고 모든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에게는 감사기준에 맞춰서 서명을 해서 불리했다. 또 먼저 징계위원회에 가셔서도 부지사 이상한테도 할 말을 못해서 이런점에 대해 저는 일반적인 괘씸죄에 해당한다. 이 문제를 청원서를 내셨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네, 그렇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변함이 없죠. 그게 변할수가 있겠습니까.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보면 이흥주 감사계장님이 그 팩스를 회수를 하셨을에 양성면에 갔었던것 그때 굉장히 항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문제는 업무적 차원에서 한 행위다 그렇다고 정중한 사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건 아니니까 그런 이 아니라니까 내가 감사계장 입장에서 이걸봐라 건의한거 그대로 보냈는데 왜 회수해서 문제가 되느냐, 누가시켜서, 군수님이 회수하라 그랬냐, 내무과장님이 회수하라 그랬냐 했더니 내 업무적인 면에서 내가 무슨일이 날 것 같아 한거니까 양해하시오. 그래서 그 날 거기서 항의한걸 듣고서 면장님 내려오시길래 점심을 같이 먹고 오해를 푼 거라고. 그럼에도 감사계장이 이건 아닙니다하고 앞장서서 그 뜻을 알려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부서에 동향보고가 올라갈 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도에서 알긴 뭘 압니까,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군수님하고 이점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난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의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나 여기계신 위원님 어느분께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관대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군수님이나 어느 위원님의 말씀 중에 있었던 것을 들으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네, 들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러신데도 지금 표현이 집행부에서, 도에서 뭐 압니까 하는 표현인 일방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내가 볼 때 도에서 자료요구를 했을텐데, 도에 동향보고한데 나올겁니다. 나오죠. 그 처분서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자료에다 군에서 조사한게 군수님한테로 들어가서 군수님은 말로만 이러한 사실 이내용을 전부아시고서 고의적인 면에서 조치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8월 23일날 그전에 동향보고는 됐고 8월 9일날 도에서 나와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8월 23일날, 24일날 감사요구를 한 거예요. 그 절차가 뭐냐하면 도에서 인사하는 것이지만 군수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제가 서운한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이 위원님들도 건설적으로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시고 나한테 그 문제야 뭐 당신이 좀 걱정이 되는데 별문제가 있을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추후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부당하다고 소청을 해서 올려 13일날 반증을 하고 확인해서 보내니까 다시 군으로 확인사항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군에서는 이게 맞는다 틀림없다해서 자료를 다시 끼워 가지고 그 당시에 군수님이 생각을 했었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본래 취지는 나한테 처음부터 상의가 된 거고 안성군 인사제도 개혁단에서 정식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까지 했는데 이 사람 뜻은 그게 아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 말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7월 2일날 간담회에서 건 의문을 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님, 참석한 한 분에게 열람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일 후에 다시 각 읍. 면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일반인들도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달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께서 여기에 대한 계산없이 5일에 했다는 얘기는 부면장님께서 일반인들마냥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치가 없을꺼라는 예측하에 이러한 일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셨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집행부하고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순수하게 건의안을 보낸 건데 그걸 여론을 가지고 다시 받아서 또 보낸다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순명

박순명위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서명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공람을 해서 주지시키는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순명

박순명위원

웬만하면 집행부 의견하고 같은데 서류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원칙이 어떻게 되었건 있는 그대로 놓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는 청원인의 정의감이 대단하시다는 것은 제가 능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혹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내무과장님한테도 동등하게 질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식

한영식의장

청원을 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의회로서는 많은 관심과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8백여명의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내신 요지 중에서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청원인은 알고 계셨던 사항 같습니다. 둘째, 법제처 의견이라고 해서 소명자료에 보면 단체행동권에서 공무원들의 신분상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연명으로 건의하고 청원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얘기돼 있고, 공무수행과 직무수행이 관련없는 동시에 정부의 시책과 관계모임에 참가하는 등 하는 것은 공무원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규원 부면장님께서는 읍. 면직원들한테 건의서를 팩스로 보내시면서 동참을 얘기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열람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단순한 생각에 보내신 거죠? 단체 행동권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죠? 네, 알았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네, 아니죠. 성립됐다고 해도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영식

한영식의장

성립이 됐다면 그건 단체행동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건 부면장님의 뜻이 단체행동을 하기 위한 전치주의로 볼 수는 없다. 또 그런 생각에서 하신 건 아니다. 네, 좋습니다. 청원 요지서에 보면 5급 과장 요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보직 임명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승진서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를 낙점하여 해당서열에 삽입시켜 근무성적의 특혜,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격무부서 또는 특정부서 공무원을 관례상 임명하고 있다고 청원요지에 써 있습니다. 특혜를 받아서 승진한 공무원들이 있는 건지 근거하고 자료가 있으신 건지...
원인

청원인

정규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죠. 제가 감사를 요구한 것이 바로 그 사항이죠. 타 시군을 보면 복수추천으로 5배수로 하죠. 말썽이 되는 요지를 보면 전혀 경력이라든가 해당이 안된 사람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순위에 올려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영식

한영식의장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3조 제36조에 보게되면 승진임용 중지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 또는 승진예정인 5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복수의 순위 추천을 할 수있게 끔 돼 있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타 시 군을 알아보니까 5배수까지 아니라 2배수 내지 3배수까지입니다. 실질인사 규정을 공정하게 하다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5배수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결원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먹었다면 차순위만 그게 부정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옛날 내무부 규정에 있는걸 각 시 군마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복수추천 아니면 2배수밖에 안 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2배수 규정자체에 대상자 범위 자체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2배수에서 5배수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논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권자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평점을 매길 수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가자로서의 평가 기준이 있단 말예요. 관리자로서 아까도 김정식 위원 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부면장님께서 군에 과장님으로 와 계신다고 해도 그 밑에 직원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놔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동감하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량권자로서의 자기 참모를 임명하는데 법 상 하자는 없고 또 2배수에서 5배수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을 축소하려고 하는 관리자가 있을까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한 함정 때문에 인사가 공정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달라는 거지 그게 전부 5배수까지 한다고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건의한 내용도 우리 공무원 사회도 역시 승진서열에서 그래도 거기에 합당하게 공개를 못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자기가 과장순위라 하는것은 알아야 하는거라고 따지고 보면 누가 언제 후보자 순위서열 몇 번입니까 하면 자기가 언제 과장이 되고 언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지금 교육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은 전부 0.00 그것 갖고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전근대적인 하나의 지위에 옛날 법 끼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걸 떠나서 군수가 할 고유권한이니까 인사관계는...
영식

한영식의장

지금현재 이 청원을 건의서를 내주신 사항은 군수로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자체는 실질적인 법 상 5배수 또는 2배수 내지 5배수, 2배수를 했을 경우 1명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일 순위 당초에 서열 순위명부에 1위가 만약에 징계를 맞았다든가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런 땐 순위로 당연한 얘기죠.
영식

한영식의장

그렇게 되었을 때 5배수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함정이란 얘기예요.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기 위한 함정이란 얘기예요. 대부분... 즉 청내직원들 한테도 왜 하필 저기 있던 사람을 격무부서라고 갖다놓고 맞춰서 그 사람을 행정 계장이나 꼭 시켜야 되니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시킨다면 승진후보자 서열에 된 사람을 군수가 이 사람이 애써서 이 사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시켜야 돼, 저기 해당도 안 되는 사람시켜서 공무원인 인정도 안하고 상당히 순서도 안되었다는 사람 갖다가 시키냐 이 말이예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청원서에 보면 7급 공무원을 부면장 직무 대리로 임명하여 보직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읍 면행정 위계질서와 화합 분위기를 해쳐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가지고, 미양부면장 가지고 얘기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다 그래요. 전체가 그렇게 다 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정규원씨가 감사원에 우리 의회에서 의뢰해가지고 사무감사를 인사에 의 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바로잡고 안 잡고는 감사원이 할 탓이겠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아니예요. 감사원에다가 우리 의회가 의뢰를 해서 이걸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시간도 그렇고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파헤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원씨도 이걸 감사에 의뢰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아니예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인사제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강원

서강원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사실 뭐 인사를 하고 보면 된 사람은 좋고 안된사람은 항상 불만을 하게 돼 있다고. 지금 안성군청에서 내지는 각 읍면 직원들이 청원인이 생각하기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제가 여론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을 한거죠. 종합을 해서 이 뜻이 제 뜻이 아니라 공정한걸 해달라는 거지 고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독대를 하고 또 독대를 해서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사 규정개선 간담회를 주재를 하시고 아까 그 얘기에서 군수님도 안성군하고 어디 여주군인가 이천군만 하고있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안성군도 고쳐야 겠다 그래서 규정을 고쳐 왔어요. 그런데 청원인은 아주 진실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집단행동이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건 추호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것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뒤로 할 수 있는 건데 간담회를 주재를 했고 건의문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뒤로 돼서 집단행동으로 신문에 보도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안성군에서는 나중에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관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요것을 괘씸하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공무원 기강이 무너진다해서 처벌을 한 거 같은데 군청에서 한 내용과 저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도의 관용심사 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해봐서 절대 이건 아니다 집단 행동이 아니다, 나는 인사기준에 대한 모순만 하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거지 얘기를 했었어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안을 청원인의 동기 및 취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흡한 소견에 대해서 과장 표현과 문구를 이용해서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허위 공문서로 날조 작성해서 문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 그러면 행정소송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집행절차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위원들 진실이라든가 진실이라는 것만 우리가 도에다 이걸 소청심사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안성군의회에다 억울한 사항을 거기서 어떻게 일단락 지을진 모르겠지만 지으면 좋고 일단락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저도 생각을 해볼 문제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죠. 소청이 13일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지금 애를 써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까 군민의 대표기관인 억울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미 나를 갖다가 하나의 낙인찍어 가지고 거기갔다 말을 안 들으니까 군민의 대표기관 가서 이 문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파헤쳐 가지고 그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상태 가지고 우리 공무원사회 분위기까지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의회에서 확인, 집단 행동이 아니라는 것 또 언론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태도를 밝혀주셔야 제가 가서 이건 아닙니다, 얘기가 되지, 여기서 밝혀주지 않으면 전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문제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얽혀있고 또 이것이 권리침해 인권침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만... 이런 기회만 없었다면 저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없다면 공무원 사회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행정소송 어디가 이기던 간에 공무원에 미련이 없다 철저히 미련이 없습니다. 떠날려고 한 사람이고... 그러나 진실만큼은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제가 이러한 여러분들 바쁜데 정식 회기에 우리가 할 일도 많을 때 제일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것으로 이게 여러분의 같은 답변을 저 혼자낸 게 아니라 우리대표 군민이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야겠습니다.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문제 좀 위원님들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것 난 사실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집단행동으로 몰려 이렇게 됐고, 또 언론에 간 것도 여기 기자분도 계시면서 나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순명

박순명위원

청원인께서는 관용심사 위원회에 대한 점도 논하셨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8월 4일날 내무부 관용심사 훈령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8월 9일날부터 10일까지 감사가 오고 8월 17일 경기도 관용심사 훈령이 공포되었습니다. 8월 23일날 안성군 관용심사 훈령이 공포되고 8월 24일날 저를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해당 안 된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할 때 이런 사항은 물론 끝나는 것 아니지만 진행상황인데 그것을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관용하라는 공문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잘못된 것은 문제를 삼지 말아라, 공무원 내부에 모두가 발전적인 요소 아닙니까,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이것도 거기 해당되는 거죠. 행정기획쇄신단에 했지 왜 합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지시가 한 달이면 공문이 수십 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축되고 내부 불합리한 개정이 안되니까 이것을 빨리 내부적으로 개선하라 해가지고 지시가 이거 수시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감사중점 사항이 뭐냐하면, 인사관계 확립이 중점 사항입니다. 행정쇄신 중점사항 과제가 인사제도 확립, 무소신 무사안일 이것 그래서 인사관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책임자는 언제나 문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인데는 여태까지 내가 그걸 건의를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순명

박순명위원

관용심사의 목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 하신 그러한 문제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로 보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렇기 때문에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전적으로 행정쇄신을 위한거라 절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청원인께서 하신 인사제도 개선안도 직무수행으로 보신다 이거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제가 신념을 가진 건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공무원의 내부 불합리한 사태에 대하여 4월 달인가 언제 보고 드릴려고 했던 건데, 정부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 지시가 수차 그대로 내려옵니다. 인사관계 잘해라, 불합리한걸 빨리 고쳐라...
순명

박순명위원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관용심사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위법사항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인사개선 업무는 제가 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순명

박순명위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구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안 주셨다는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 내용은 어떠한 업무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의 발전적인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관용심사 위원회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소청자료에 보게되면 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용심사 청구를 이미 하셔야 될 사항인데...
원인

청원인

정규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내무부에서 훈령이 떨어지면 그걸 발효로 봐야 됩니다. 8월 9일날 도에서 감사 나왔는데 관용권인가 아닌가를 판정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발전적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관계는 관용을 하자, 이러한 결정을 해서 관용심사가 8월 17일날 됐으니까 그 당시는 안되고 징계 요구가 8월 24일날 이니까 그전에 이것을 어느 정도 관용을 하려면,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면 벌서 관용심사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식

한영식의장

그건 군수님이 하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고의적으로 빼고 전혀 안한 겁니다. 감사방향이라든가 한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적법한 관용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관용 관계는 그전에 벌서 내려온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사안이 발생되고 난 후에도 안성군 관용심사 위원회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원이

청원이

정규원 청원심사 위원회가 설치가 안됐어도 진행되면서 7월 9일부터 20여일 공백이 있었잖아요. 8월 4일날 내무부에서 훈령지시가 떨어졌으니까 그 당시 8월 9일 날도 감사과에서 나왔는데 그전에 관용관계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감사과에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역시 상당히 서운한 건 군수님한테 개인적인 절차를 밟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기도 분명히 관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도 이 관계는 대처를 안하고 결재할 때도 그대로 결재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군수님으로서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제가 할말이라도 있는데 나 혼자 말이 먹힙니까?
영식

한영식의장

관용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는데 그럼 28년 동안 같은 공직생활을 해오신 분들끼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어떻게 대답해야 할런지 모르겠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인 면에서는 학교선배도 되고 사회적인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지만 이러한 극단 대결을 했을 때 물론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기들이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면에서 그렇지 개인적인 면에서는 참 친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나쁘게는 안 살았는데 내가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면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제 질문의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그러한 가혹하고 본인에게는 잔인할 정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결과론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7월 16일자로 안성군 인사관리 기준이 개정이 돼서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원인으로써의 감회는 어떠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상당히 이걸 전체 고치는것을 개정을 해서 인사관계를 이런 기회를 접해가지고 손질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군수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수 번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이 인사관계는 개정된게 읍면에 나가고 그럴때 의견들을 들어보면 인사개정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전체가. 제가 서술 청원자료에 상세히 그 문제 때문에 다 그대로 이건 하나의 겉핥기 식으로 인사치레로 먼저 의회 의원님들한테 고쳤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박 위원님께서 보니까 다 고쳤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고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은 약간 약간 이론만 하고 격무부서를 명문화 시켜 버렸어요. 행정계 직원이나 기획부서 직원을 우대한다는 것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명문화 시켰어요. 읍 면 교류 관계는 역시 그것은 실 과장들이 권한 행사가 그런 얘기를 실었더라고도. 그리고 얘기를 한 4시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를 사실 아주 교묘하게 인사관계를 행정 계장이 제가 잘 좀 만들자고 여기서 또 부탁을 하고 서로간에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안을 짜내서 인사위원들께 통고할 때 결과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개정한 거지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구 인사규정하고 인사 위원님들이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되겠나. 전임 군청전입순을 만들어 가지고 읍 면이 근무성적 40%, 나머지 읍 면성적 10%, 군정 30%인가 20%를 개정한 거예요. 이번에 벽지근무자는 가산점 더 주게 돼있어 인사규정에는 이 민원부서 라든가 읍면에라든가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0.025점씩 가산해서 근무평점 합산합니다. 그래서 연간 5점인가... 6점 정도...
순명

박순명위원

10%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게 반대로 군청 근무한 경력은 반대로 그게 거꾸로 해서 읍 면 경력 30%, 군청경력이 10%라고 해도 교류가 안 될텐데 해놓고 교류가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했더라구, 엊그제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빨리 개정을 해야된다, 이 문제는 빨리 교류를 하자면 8조 2항에 의한 군청 결원보충 순환보직 관계는 군수님이 챙기고 가야 합니다. 인사기준 이것만하면 점차적으로 개정되니까 일단 10월 1일부터는 이번에 군청에서 인사한 것은 계장, 군에서 6급 계장 승진자는 읍 면에 계장으로 보직을 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실 인사규정에 못을 박아서 명문화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문 규정도 만들어야지 그 인사관계 슬쩍 말막음으로 해놓은 거야 안되죠. 오히려 더 위축이 돼 있어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이번 인사규정은 오히려 강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아이구 여론이 그러니까 읍 면 군청 차석들 읍면 계장 내보내고 순환 보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를 해보세요.
영식

한영식의장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청원 요지에 다섯 번째 내주신 사항입니다. 여론 공무원으로 지탄을 받아 안성군 여론 문제공무원이 파면 징계되어 안성 군수님에게 인사 처리까지 의뢰한 사실을 여러 위원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가증스럽게도 뻔뻔스러운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명예스러운 국민훈장까지 포상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공무원 사회에 공무원들이 의회를 우롱하고 있다라고 청원요지에 써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성군의회에서 내무과장을 인사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하는 것과 내무 과장을 탄핵한 적도 없고 의결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건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90년도에 여론이 일어나서 안성군 유병운씨, 모모 과장해 가지고 의회에서 여론 공무원 굉장히, 김대식 의장님 먼저 계실 때 입니다만은 그게 기사화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그...
영식

한영식의장

글쎄 저희 의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문제로 산업과에 과장님하고 읍면장님 몇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월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요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내무과장을 의회에서 탄핵했거나 징계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낸적은 없습니다. 그 신문기사가 저도 사실 본 기억이 없고 의원님들도 보신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사항을...
원인

청원인

정규원 사적인 면을, 주석에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되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이 될 것도 안되겠다, 이 사람들 딴 데로 보내자 얘기했던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대식씨 살아계실 때 신문에 났었습니다. 네, 지방지예요.
영식

한영식의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탄핵한 사실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고 어떤 직권을 이용해서 국민훈장을, 포상까지 받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근거하고 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행정계에 요구를 하셔야죠.
영식

한영식의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포상규정에 의해서 법에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인사위원회나 포상위원회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도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자료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하여 조사가 청원인께서 집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료라도 좀 주셔야...
원인

청원인

정규원 내무과장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서...
영식

한영식의장

포상심사 위원회라고 있을 거 아니 예요?
원인

청원인

정규원 중앙에 국민훈장 올리는 건 군수나 총무처에 있을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군은 군대로 우선 선임을 하고 또 도에 포상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고 또다시 총무처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내무과장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구질구질한 얘기인데 이 문제는 제가 안 할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퇴직했다고 보복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근 7∼8년 그 양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안성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고 그랬으면서도 전국 공무원중에도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공무원 사회라든가 일반사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비등하고 이런 사람을... 내일 모레 퇴직하더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 하라는 거론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 공적사항을 요구해서 공적이 뭐다 하는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포상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한 내역이 전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하셔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다시는 공무원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영식

한영식의장

본인께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기위한 행동은 절대, 진실로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만의 하나라도 이것이 집단행동이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실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규원 생각해 본적도 없죠.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만약에 집단행동이라면 잘못이죠?
원인

청원인

정규원 그렇죠.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진솔한 말씀 일부분 많이 수용도 됩니다. 허나 모든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요 인간자체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고 개관적으로 볼 때는 하자도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리일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심사를 접수한 저희로서는 관계 공무원 집행부의 답변도 들어야 되겠고 질문할 것도 많고 혹은 증인들로부터 모든 것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들끼리도 주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총집대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청심사 위원회가 계류중이시니까 그런 내용, 집단행위가 아닌 본인 스스로는 집단행위라고 생각한 적이 추호도 없다. 집단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소청심사 위원회에다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저희 의원들 총의를 규합해서 할수 있는데 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과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담당과장이신 이형우 내무과장님 입장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형우 내무과장님 해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사실무 과장으로서 전 양성면 부면장 정규원 징계건에 대해서 원만한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청원서를 군의회에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바쁘신 중에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누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청원에 대한 소명자료는 전부 청원인이 조목조목 하게 낸데 대한 소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충분한점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다시 낭독해 드리도록 할까요?
종두

이종두위원장

관두세요. 요점만 말씀하시죠.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러면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생략을 하고 소명자료 3페이지 보면 그 정규원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에 대해서 청원인은 7월 7일 읍 면에 통보하는 의미에서 팩스를 전송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에 통보하는 의미를 벗어났다 하는 것이 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뒤에 증빙서류를 붙였습니다만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7월 2일날 저희가 14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4층 회의실에서 읍 면 직원 13명하고 군 직원 해서 23명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내무과장으로 마침 그 날 자리 이동한 자리입니다. 7월 1일 중 법령에서 2일 그리 자리를 옮겨 가지고 그 회의를 들어보니까 군 직원은 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건의하게 하는데 읍 직원들은 인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건의라 할까 또는 불만이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마이크를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30여 년 했지만 인사에 불만이 없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당신들도 지금 들어보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고참순위에 해당이 되서 바로 승진을 되고 그런 사람 같은데 참는 길에 참는 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 뭐 다 승진될 그런 사람들이다 나도 사무관을 10여 년 했고 과장을 하면서 상도 많이 타고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은 다 인사에 흡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나도 여러분하고 동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양성면 부면장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안 했어요. 건의안을 하나씩 군수님 드리고, 부군수님 드리고 내무과장 하나,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각오를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7월 7일날 호소문이라는 표지를 두 쪽 붙여가지고 읍 면에 팩스를 넣은 것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8일날부터 지방지, 중앙지에서 계속 신문에 나니까 중앙 내무부라든지 도청은 물론이고 소동이 나가지고 저희가 동향보고를 하고 해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동향보고 경과를 그런 대로 제가 보고를 한 사항이고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조사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든지 평직원이 아니고 계장이 두 사람인데 조사에 분명히 출장을 갔기 때문에 또는 교육을 갔기 때문에 서명이 뭔지도 몰랐다 하는데 그 사람의 서명이 붙었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도청에서 조사한 것은 징계의결 이유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감사계장을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감사계장이 나중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본 군에서는 청원인의 측근인을 통하여 계속 자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연휴기간 중에 먼저 행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안해 올린 것을 군수님이 직접 한나절 이상을 전부 수정을 해서 이를 19일날 첨부를 했습니다만 안성군 인사규정은 타군에 좋은 점만 발췌를 해서 민주적으로 개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청원인이 개전의 정이 없다 누가 가면 머리라도 숙이고 잘못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불만을 늘어놓고,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반성하는 면이 없었다, 그래서 도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용심사 위원회 문제가 있는데 관용심사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그런 치유가 가능한 부분만 하게 돼 있지 법을 위반한 것을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한다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위원회를 떠난 얘기죠. 법은 잘못하면 누구나 민주사회에서도 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얘기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발령날짜도 정규원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에서는 8월 23일에 발령이 되었고 도에서 양정 결정하기까지는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부터 인사에 관한 청원 요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청원요지에 중간에 보면 승진서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를 낙점하여 승진서열에 삽입시켜 근무성적에 특혜, 교육, 포상 기타 여사한 방법으로 그 순위를 조작하여 격무 부서 또는 특정부서 공무원을 관례상 임명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것에 대해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군 본 청이 계장 60여명이 있고 읍 면에 나가면 계장이 한 60명 있습니다. 그러면, 6급 공무원이 120명인데 제가 인사관리를 과학적으로 규정이 돼서 근무평점을 하고 또 경력을 참작을 하고 경력 이런 것은 부동입니다. 또 교육 같은 점수도 누구도 그런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포상얘기가 나옵니다만 포상은 한 것을 일정 훈격에 의해서 가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민원창구 근무자라든가 지금 사회진흥과장 입니다만 새마을 부서 근무자라든지 읍면 직원도 지금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주게 돼 있어서 승진 후보자 명단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불만이 없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데로 100여명이 넘는 6급 공무원이 누구나 승진하기를 바라는데, 이 청원인이 주장하듯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청원요지를 한 3주전에 받아보고 느낀 것이 그겁니다. 청원이 너무 성실성이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히 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 깊숙하게 증거를 댄 것도 없고 덮어놓고 남이 한 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런 게 많지 않는, 그래서 5급 승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두명 나가는데 120, 130명이 지켜보는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행정 계장을 했습니다만, 전부 선후배간 들어온 날짜를 서로 너무도 잘 압니다. 징계 맞은 것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고참도 자기 자신이 벌써 알아서 필수요원이니 대우 사무관이니 이렇게 나가버리고 또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상위직에 가고 그런 거지 이걸 군수님이 매년 바뀌시고 그러는데 누가 낙점을 합니까, 어느 누구도 낙점을 못하는 겁니다. 내무과장이 낙점할 자격도 없고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군수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은 의견은 들으실 수 있죠. 주무인사 과장이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고 또 무슨 일을 잘해서 인정받은 일이 있고 또 이 사람은 공사생활이 복잡하고 또 가정에 흠결이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장이 뭘 한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 대상자를 군 읍 면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군 읍 면에 차별을 두지 말고 통합하여 후보자 승진서열에 의거 단독 내지 복수추천을 임명함. 이건 이렇게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면 따로 작성하고 군 따로 작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면장 임명 보직에 대해서는 5급 대우 공무원 중에서 5급 과장요원 승진 임용을 포기한 능력이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임명 면부면장은 차후 읍면장 결원 시 그동안에 추진해온 능력과 성과를 감안하여 해당 연고지 읍면장에 이건 원칙적으로 좋은 건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경력은 인정을 해서 읍 면장을 발령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건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장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 자료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계장 보직임용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 인사규정에 의하면 군청계장은 부면장, 읍과장, 읍계장 중 행정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부면장보다 군청계장이 정반대로 상향조정 규정하고 있어 정부 규정이나 정부인사 취지에 어긋난 변칙 규정제정 운영,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서도 군계장 승진임용 보직 기준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계속유지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얘기가 못됩니다. 이것도 대폭 개정이 되어서 제가 현실화도 했고, 아무런 불편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읍 면 계장의 승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낭독 생략) 7급 공무원 중에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 제8조 승진 임용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개정 이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중간부분에 있는 얘기는 통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이 사무관 다음으로 중요한 승진자리 입니다. 계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무관에 대한 언급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급은 직렬별, 직급별로 통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에도 작성을 했고 여기 언급한 부분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에게 잘 보이면 실과장들이 조평을 40%하고 있으니까 승진이 빠른 것만은 사실이죠.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나쁘게 보이면 다른 데로 좌천 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사부서, 격무부서 우대조항이 있는데 격무부서는 어디를 격무부서라고 하냐하면 글자 그대로 쉴 사이도 없이 바쁜 부서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행정계라든지 또는 기획계라든지 솔직한 말씀이 기획계는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연초나 연말엔 바쁘고 그 다음엔 좀 덜 바쁘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도 행정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행정계는 1년 12달 바쁘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살아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매일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한 두 달 되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운 청춘을 전부 여기다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둘씩만 나와라 내가 책임지마, 둘씩만 나와서 지키고 한둘씩은 공일날 쉬어라 요즘 여러 가지 레져붐이 나고 그래서 공일날이면 바다로 산으로 등산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안가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조직이 운영됩니다. 숙직원만 남아가지고 안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0시안에 퇴근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직원들은 5시 퇴근이라 가족하고 6시에 저녁을 다 먹는데 10시에 들어가면 애들 얼굴도 못 봅니다. 그게 잘못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시 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행정계 착석은 군 계장 또 좀 박한 데는 사업소 계장, 사업소는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 같은데, 군청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 조항에도 그게 들어갔습니다만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순환보직은 지금 솔직한 말씀이 여직원을 빼놓으면 군에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못 데려 옵니다. 면에서 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도 할 수 없이 데려와야 되요. 영전이라 그러죠 일부 읍 면에서 잘못하고 징계 받은 사람을 군으로 데려오는데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것은 현실에 알맞는 얘기다, 다음에 전입자 명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사업소 근무가 20%, 읍 면근무 10%,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다른 도라든지 소명자료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적체 현상에 따른 대책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청원인한테도 수차례 들은 얘긴데 우리 안성군에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안성에 농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농업직이 많아요. 저도 농업학교를 나왔습니다만 행정직보다 시험보기가 쉽습니다. 농업전문을 나왔으니까 농업문제 나와봤자 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성엔 농업직이 많다. 현재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직이 전체 정원 783명중에서 농업직이 174명입니다. 농업직이 그 중에 읍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63명, 군청이 11명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63명이 군청에도 들어 올려고 하는 경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불꽃튀는 경쟁을 하는 거죠. 또 6급 공무원, 계장입니다. 계장은 군 본 청에 자리가 셋밖에는 없습니다. 산업과에... 그런데 읍면에는 농업직 공무원이 6급이 몇 명 있냐 하면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으니까 산업과장이 사무관으로서 농업직이고 6급 계장 3사람이 산업과에 있는데 한사람은 행정직을 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성 지역특성을 봐서 불가피한 일이고 전직 얘기가 되는데 90년도부터 도에서 전직시험을 치뤘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읍 면 통합관리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총무계장은 농업직은 안 된다 산업계장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또 회계가 농업직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본인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시험도 90년도부터 없어졌고, 90년 이전에 전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운영 하위직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상위직으로 갈수록 행정직 이 승진기회가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만 그런 전직 제도가 분명히 없어졌고, 또 읍 면에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먼저 7월 2일날 간담회 때도 농업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농산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직에 비해서 5급 사무관 나가는 것도 늦고 자리가 없으니까 요즘은 부읍장이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청 직원들이 부읍장으로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상제도도 여기 보면 나누어 먹기 식의 포상남발로 본연의 취지에 역행, 이걸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같은데 보면 요즘 공적 심사는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그전보다 포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은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주지 말도록 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줄 수 밖에 없죠. 원칙으로 봐서는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자주 줘야하는데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서열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건의도 있고 그런 게 참작해서 가 내무과장으로 오고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인사관리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게 되기까지 제가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군의원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기보다 정규원씨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과 더불어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정규원씨의 말에 의하면 팩스를 보낸 것이 단체행동을 위한 게 아니다 단체행동을 하고 집단행동을 할 것 같으면 숨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단행동이라고 안할 경우에 정규원씨한테 인사규정에 의해서 중징계까지 꼭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원들이 의아심이 있고 또 한가지 팩스 보냈을 때 감사계장님께서 양성면에 가서 즉시 부면장한테 얘기를 하고 사과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을 집단행동으로 몰아서 처벌을 줘야 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집단행동이냐 하는 정의는 저희 군에서 내린 사항이 아니고 도의 인 사위원회 징계의결 사유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나 소개 드리지 아니다 그렇다 답변하기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6페이지 중반(자료별첨) 입니다. 문안을 작성하여 안성읍 관내 9개 읍 면에 팩스로 동문안을 발송한 사실은 읍면직원들이 송부 요청하였다고 하나, 간담회 참석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혐의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혐의공무원이 집단행동을 주도할 의도가 없었다는 반증이 뚜렷하게 없으므로 지역사회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위원회 진술 시에도 특별한 사유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현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개전의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공무수행을... 이상 제가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읍. 면 직원들하고 군청 직원들을 교류할 때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에 자기들의 감정이 복받쳐서...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 부분은 7월 2일날 간담회 때 이미 읍 면에 보낸 인사제도의 모순 사항은 전부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온 상태예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걸 작성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정이나 서명날짜로 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청원인의 얘기를 들으면 7월 2일 간담회 공식석상에서 내무과장이 저 사람들이 인사불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해서 그로 인해 회의에 소란이 나고 군수님이 그걸 무마시켜서 회의 진행을 시켰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과장님이 지나친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하실 수도 있지만, 하급직원이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폭발 안되게끔 달래가면서 좋은 말로 했더라면 소요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소요 났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 날 분위기는 헤어지는 마당에 자기들이 건의한 것이 시원하게 답변이 안되니까 기분 좋게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간담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자기 몫을 주장하는데 좋은 결론이 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규원이가 군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책상을 두드리니까 군수님이 주의를 주고 그랬는데, 그건 큰 문제사항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정규원 얘기대로 읍면직원을 매도를 하고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종두

이종두위원장

소청인의 말과 과장님의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매도를 해서 참석공무원들도 소란이 벌어져 군수님이 수습해서 회의를 마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우리 이과장님의 본래 성품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의아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말씀이고 혹 어느 정도 있더라도 불만이 있어서 온 사람에는 틀림없는데 너무 자극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시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얘기를 하다보면 감정적인 게 인간이고, 저는 그 날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불만이 많더라, 합리적으로 승진이 퍽 늦었다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 될 때가 안된 사람이 자기만 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간담회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수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읍면직원들은 할 얘기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군수님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공무원의 인사가 불만이 많은 것 아니냐, 여러분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참는 길에 조금만 참으면 승진이 되지 않겠느냐...
종두

이종두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승조위원

동료 공무원으로서 해임처사가 과중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내무과장을 떠나서 27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긴 많았습니다만 그걸 전부 수용을 해서 인사규정을 개정하는데 정규원 부면장이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과정에 일조를 했으니까 동정을 많이 했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제발 좀 가만히만 있어라 좋은 결과 나올꺼다, 엊그제 면장을 만나서도 그랬어요.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공무원이고 미우나 고우나 27년을 같이 있었는데 저희 대열에서 빠져 나간다는 건 과중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잘됐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홍승조위원

청원인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안성군 인사관리 규정이 7월 19일 군수 훈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개정은 됐다고 그래도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격무부서 조항은 먼저 인사규정에는 없던걸 더 집어넣고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먼저 인사규정도 민주적으로 잘됐고, 개정한 시일이 지났지만 이번에 개정된 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며칠전에 재무과 세정계 차석이 대덕면으로 승진을 해서 나갔습니다만은 개정 전 같으면 여기서 계장이 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부면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장되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부터 그렇게 인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청 차석 젊은 사람들이 계장위에 서니까 말은 안하지만 읍면 계장들이 거부감이 나더라 그래서 시정이 됐고 격무부서 말씀은 뒤에 다른 군의 인사규정을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무부서를 늘렸다고 해서 개정이 잘못 됐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계 차석을 정규원 개인으로 해서 안 넣을 순 없는 겁니다. 군수님도 검토하고 검토해서 한 거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내무과 소명자료를 보면 청원인이 기자를 자택으로 초청, 회견했다고 그랬는데, 기자들보고 지나다 우연히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기자가 간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도는...

홍승조위원

기자들이 간 건 사실인데 여기에는 정규원씨가 초청을 했다고 했는데 반대 얘기더라고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6하 원칙에 의해서 확인서라도 한 장 써놓고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승조위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때는 승진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배수로 시험을 치르는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결원 및 예상결원시 한사람에서 다섯 사람까지 결원날 때는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승진후보자 명부대로 하는 거죠. 소위 들러리 라는게 있는데 이건 막을 길이 없죠.

홍승조위원

들러리 선 사람이 시험을 안 봐줘야 선후배의 예의로 아는데 시험을 봄으로서 직원들간 위계질서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들러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이 되는데 혼자서 되는 것도 좋겠지만 들러리를 이기고 되는 것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과장이 똑똑한 사람이 되면 들러리 못 섭니다.

홍승조위원

여적까지 관행이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유능한 사람이 5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앞으로는 그 들러리가 상당히 늘지 않겠느냐, 현재 또 지난 10월 20일인가요, 시험을 봤습니다만 자리는 부읍장 하나인데, 세 사람이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말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 경쟁시대니까 그게 시험을 보는 사람은 부담도 없고, 좋겠지만 법에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법에 보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가서 3명이 똑같이 경쟁적으로 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선배예우로 해서 요번 시험도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요번에 시험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없고 사람 마음속을 제가 진단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게 돼있고, 또 지금 자리가 안 나다 보니까 다음은 내 차례가 몇 달 후고 6개월이면 좋은데 그런 보장이 없고, 나이가 자꾸 먹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군의 예도 그렇고 지금 시 같은 데는 치열합니다. 경쟁이 앞으로는 들러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내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7월 2일자 군수님이 간담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간담회를 군에서 개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참석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할 텐데 군수나 과장님들이, 인근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더러 인사불만자라고 과장님이 그러셨다는데요. 그러셨어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자제해서 오히려 가라 앉혀야지 인사불만자라고 해서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규원이가 건의서를 각 면에 돌리게 된 경위도 여기에서 반감을 샀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문서는 이미 서명을 받아 가지고 했고 제가 인사불만자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23명하고 인사 위원님들이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지금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남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 몇 분이 그걸 질문을 하시는데 내무과장 얘기보다는 소청인이 더 정확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 들은 얘기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걸 제가 몇 번 되풀이해야 합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읍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본 청에 무능하여 본 청에서 근무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런 얘기 한일 없습니다.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고 행정직도 본 청 계장으로 와 있는데 상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인사나 규칙이 시군 인사 행정 관행조사에 보면 시군차석 승진 전보방법인데, 우리군은 군차석 군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주군이나 딴군을 보면 군차석 읍면계장, 행정계 감사계를 예외 해놓고 평택군도 군차석 읍면계장 격무부서 차석은 자체 승진으로 돼 있는데 딴 군들은 읍면계장까지 또 승진할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우리군은 군차석하고 군계장만을 여기다 삽입했나요.
형우

이형우내부과장

그건 그 전 조항이죠. 개정돼 가지고도 실존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정계 차석이 대덕면 계장으로 갔습니다. 그건 개정 전 얘기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청원인의 말을 빌면 딴 군은 그래도 군수나 과장들이 도에 열심히 다녀가면서 농업직 공무원들도 전직 시험을 보도록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 말로는 상당히 행정직으로 많이 편입이 되서 불편을 많이 해소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 사람이 공무원생활 한20년 하는 동안에 한번밖에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딴 군은 자꾸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행정을 많이 배워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직으로 많이 등용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해서 농업직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이 농업직을 좀 전직시험을 치뤄서 또 그냥 하다 보면 무리가 일어날 테니 전직시험이라도 치뤄서 행정직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 예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수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 농업직이 전체가 현재 174명중에 군에 11명 읍 면에 163명이 있고, 6급은 계장 요원 입니다만 읍 면 부면장을 포함해서 67명, 부면장이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167명이라는 숫자는 97%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군에 6급 계장요원이 3개가 T.O직입니다. 하나는 복수직입니다만 농업직을 주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농업직에 대한 예우를 했고 여기에 청원인이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우대조항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여기 소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를 끝으로 행정직 전직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직을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 농업학교와 농업전문 대학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 비해서 시험이 쉽고 농업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전직을 해서 행정직으로 가야될텐데 전직시험은 90년을 끝으로 이미 끝났고 우리군청 계장 중에도 농업직에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시험에서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책 적으로 시험요구를 하게 되어있고 군에서는 올리면 도에서 전직시험을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군에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직시험이 영 없지 않겠나, 또 과거에 보면 농업직을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다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직에서 다오면 행정직이 불만이 또 생기지 인사관리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원이 주장하는 건 희망사항이며 현실에 잘 맞지 않느냐...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원인제공은 정규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양성면에서 11명씩 서명을 하고 양성면에서 부면장이 이런 문제점까지 돌발을 하도록 한데 대한 책임이 내가 보기에는 면장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양성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청인에 대한 조사는 도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다 불문에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사기도 있고 이 문제가 조사도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경하게 조사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일벌백계 식으로 했다면 거기 서명한 직원도 다 벌을 받아야 되고 면장도 감독 처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정이 여러 가지로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너무 확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의 견해가 이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아까도 제가 청원인에게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이 청원인이 5월 9일날 군수님을 독대하기 전까지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안성군 인사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군수님 자택을 방문해서 보고안을 했었고 그 안을 6월 9일날 행정개혁 쇄신기획단에 제출했습니다. 1차. 그리고 2차는 7월 10일날 다시 행정기획단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안에 7월 2일날 군수님이 24명을 군청에다가 조치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다시 2차 행정기획단에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아마 안성군 인사위원회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10월 1일 개정안이 개정이 되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약 몇 개월 걸렸냐면 2개월 5, 6, 7, 8, 9, 10 약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계속 전에도 발생이 되었다고 보면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아까도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면장님을 자중하라는 한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좀더 동료 공무원을 자르지 않는 선에서의 징계를 좀 강하게 구두로 자중하라는 소리를 해줬다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 감사를 받게 되고 8월 24일 징계의결 요구를 안성군에서 도 인사 위원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10월 2일날 징계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내무부나 또는 도에서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라고 봐서 일벌백계의 조치로 또한 괘씸죄를 적용해서 강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또 청원인한테 어떤 소명의 기회보다는 관료적인 입장에서의 지시명령에 의한 복종을 강요하는 점에서 소명도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는 청원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성군에는 인사제도가 개선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다소 불만족하지만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한가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는 정규원이라는 분이 5월 9일 군수님 자택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오늘의 눈물의 씨앗은 잉태가 돼서 이제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서 봤을 적에 모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편에서도 상당히 후련한 그리고 그 얘기를 내대신 해줬다는 일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새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쌀 라운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께서 해외 나가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다, 뭔가 타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언론이나 기타 여론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화 되서 어제도 급기야는 대통령 각하께서 대 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유추해 볼 때 다소 그러한 감도 없지 않았나,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인사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규원씨가 얘기한 일반건의로서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지난번 젊은 장교들이 집단으로 개선안을 요구사항을 제출했던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젊은 소장파 재판 판사들이 대법원에 건의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법적인 처리도 조치도 없었거나 징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모두 참고를 해서 건의문이라는 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건의안을 선동문으로 봐서 강하게 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선안이다 또는 건의다라는 표현을 좀더 포용있게 했더라면 이렇게 아픈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팩스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미흡해서 표현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또 망언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평소에 존경했던 상급자에게도 함께 매도를 했던 것으로 보고 또 상급자는 편히 데리고 있던 사랑하는 부하에게도 망언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함께 모아서 생각을 할 때 안성군 자체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이런 계기로 해서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청원인으로서는 상당히 충정심을 가지고 일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징계조치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 그런 점보다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선의적인 개선책을 밝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서명한 11명중에서 다 똑같이 물들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해서 같이 봅니다만은 10명은 흰콩이고 정규원은 검은콩이란 듯 정규원 하나만 딱 뽑아서 징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을 의식하고 또 이런 일이 더욱 과장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박 위원님은 좋은 점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 서명한 건 사실을 얘기한겁니다. 저는 읍면직원이기 때문에 자중을 해라, 중앙지에도 여러 차례의 보도가 됐고, 여러 기관에서 받고 해서... 공무원이 그런 집단행동 유례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징계는 그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박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은 정규원에 대한... 정규원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면 정상 참작이 됐을 거 아니냐, 해임까지는 안 갔을 것이 아니냐, 청원서를 보니까 상당부분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운 거고, 벌이 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에서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다음에 소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저희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청원이 과격하지만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께서 6하 원칙에 의해서 부당하게 승진 또는 인사가 된 사람을 대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댈 수 없다라고 하는 순수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봐도 사전에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된 원인도 그 사람이 사익이나 개인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말을 하다가 보니까 13개 읍. 면을 안간 데가 없이 다 다녔다고 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 떠돌이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면 5월 9일날 군수님을 독대하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무르익었던 건데 그전에 사전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조치까지는, 오늘날 이렇게 모두의 아픔을 가져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현재 개선된 인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잘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많은 면단위 공무원들은 좀더 시원시원한 내용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승조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인사관리규정을 보니까 12조에 결원 보충에 5배수 이내라는 말이 있는데 인사권자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안성군의 민원발생 요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5배수 이내를 2배수면 2배수로 3배수면 3배수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 문제는 읍 면에서 전입할 때 얘기입니다. 읍. 면에서 데려올 때 5배수 이내에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홍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정계 차석은 세금을 받는 아주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 2, 3번은 재무를 한번도 보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데려올 수 가 없지 않습니까?

홍승조위원

예외 조항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예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직원도 7급 공무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은 자원이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이것은 조항이지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진 않습니다.

홍승조위원

청원인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낙도나 산간오지에서 근무하면 오히려 우대를 해주는데 군청 인사제도에는 반대란 말입니다. 사실 군청이라고 해서 다 좋은 자리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전 공직자가 생각할 때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데서 근무한 사람은 더 어렵게 해서 군청으로 올 기회가 없게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홍의원님은 인사에 대한 전문적인걸 고려안하고 말씀하시는데 선생 님은 자격증 받으면 어디가서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공무원은 군에서 도청직원하고 호흡이 맞고 서로 아는 처지 또는 종전에 그 사무를 봐야 와서 보는 거지 읍.면 직원을 데려다 놓으면 한동안은 공백이 생깁니다. 군에 필요한 요원을 데려오려니까 군에 근무한 점수를 더 준거지, 정규원이는 일방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공무원도 다 시험봐서 자격이 있어서 임용을 한 겁니다. 단지 시작을 군에서 했느냐 면에서 했느냐에 점수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렇게 오해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교과서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군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 행정은 기획사무고 읍. 면은 주로 발로 뛰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우리 안성군 사업하고 읍. 면 직원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건 우리 군뿐이 아니죠. 그건 과학적으로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짜여진 거지 읍. 면 직원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렇게만 하다보면 실제 주민하고 직접 상대하는 면직원의 자질이 점점 나빠져서 행정이 우스워지고 군청은 유능한 사람만 있으면 군 전체 행정에 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가르쳐서 내 보내면 공무원의 편중화가 안될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동안 못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못하면 안되죠.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군의 7급, 8급은 자원이 없어서 못 데려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청원인 정규원씨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군수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자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열 자식 중에 다 잘난 놈만 있는 건 아니고 못하는 놈은 자꾸 잘하라고 격려를 하고 고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영식

한영식의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규원씨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7월 7일날 각 읍. 면에 발송한 팩스건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사이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7월 19일날 정규원씨가 인사개정 건의안 낸 것에 대해서 인사규정이 새로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발단으로 해서 했든, 그동안의 여론을 수렴을 했든, 한 달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체적으로도 이미 감지가 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보면 군 자체 조사한바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옛날 말도 있는데 이것이 인사담당 관리자로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자체 징계를 취한다든지 대책강구를 군자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의원님들과 주민의 의견, 생각이고 여론이 그렇습니다. 소명자료에 보면 청원인에 대해서 군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제 3기관에서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3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안성군에서 정규원이를 죽이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단행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제가 말한 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인사담당자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은 감도 듭니다. 자체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조치가 가능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도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야 하느냐,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에 일임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7월 7일날 팩스를 9개 읍면에 발송했고 8일 날부터 지상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원이를 불러다가 그 서명을 한 것이 7월 8일 오후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7월 19일 날짜로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인사기준을 해가지고 인사운영을 인사쇄신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를 동규 규정을 읍면으로 시달하고 제가 관망을 한 것입니다. 왜 관장을 했느냐 저희는 그 소청인을 관대하게 사실은 의장님 말씀대로 그 정규원이가 낸 건의문을 계기로 해서 인사규정이 개정됐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계기를 줬고, 또 행정쇄신단에는 그 무렵에 신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쇄신안을 내는 것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예산절약이라든가 기구 축소에 대한 여러 가지 창안사항을 내라 그래서 낸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7월 19일 공포되고 저희가 개정을 했으니까 정규원이는 이것을 개정한 것으로 승복을 해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군수님께 와서도 군수님 인사개정해서 마음이 흡족하다 그래서 지난 사항을 군수님이 용서를 해달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더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확답은 안 드렸지만 저는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군수님 바쁘신 일 많은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전까지도 계속 어느 과장이 인사할 때마다 금품을 수수하느니 동료를 모함하고 증거를 대라니까 증거도 안되고 증거를 윗분이 가시니까 개정된 게 뭐 있느냐 계속 불만만 터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잘못한 공무원을 얽어 넣으려고 급히 서둘러서 했다면 그 안에 자체 징계가 되었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출을 제가 일괄지시를 한 것입니다. 쇄신안을 내라, 시국이 달라지니까 정규원 소청인이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걸 해서 낸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동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개정을 했으면 그걸 승복을 해야지. 또 안되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처리가 난처했던거죠. 도에서는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고 도에서 감사를 받았고 안성군의 추이를 아니까 도에서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부터 징계하고 해임하려고 서둘렀다면 그때까지 두지는 않았죠. 전 용서해 주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사회에서도 행위 미수로 했을 적에는 그것이 정상이 참작됩니다. 청원인이 5월 9일날 군수님한테 보고된 제안내용을 다시 간담회에서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좀더 확실히 하고 추진하고 싶어서 팩스로 전송과정에서 안성읍에 동향보고에 의해서 그것이 인지가 되가지고 회수가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보면 행위미수로 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미 제출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아닌 팩스로 보낸 내용이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동일한 내용이므로 더 이상의 행위를 안 하면 선처를 하실 것으로 심경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미수에 그친 문제를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가지고 처벌이 청원인으로 볼 때는 가혹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달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감사 손대기 전까지 그 고심은 대단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청원을 받으면서 안성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모두 모아서 13일날 소청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정황을 전부다 모셔가지고 심사 위원회한테 안성군은 지금 현재 입장이 괘씸하지만 또 그것이 말하는 성실의 의무라든지 복종의 의무라든지 집단행위를 안 해야 된다는 점이 되지만 그러한 점에서 선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성군의 넉넉하고 관대한 행정역량을 보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처를 해달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소청은 제가 올라가도록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본래 징계양정 규칙을 보셨습니다만 미수냐 미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을 다했다가는 파면이죠. 해임이 아닙니다. 징계양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에 관한 것은 제가 얕다 높다 말씀드리기 전에, 소청심사 회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조사를 했고 또 이미 1차적으로 징계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고 이때고 마찬가지입니다.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소청인을 많이 동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는 동감이 되고 결과에 대해서도 제 위치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죠. 요즘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요새 말인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역시 어렵다는 뜻이 아니냐, 어느 직장 어느 직책은 불만이 없는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규완 군수님이 오셔서 인사를 몇 건 처리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인사부서에서 오신지 며칠이나 됐으며 몇 건을 처리했느냐 이것도 생각이 나고 또 안성군에서 어는 군이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독 안성군에서 인사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여론 조사해 본 건 없습니다만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안성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데 관여해 본지도 얼마 안됩니다만은 의원이 당선 되가지고 안성 모 다방에 가보니까 무슨 군수 무슨 서기까지 나옵니다. 안성군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불상사가 났다하는 것도 대단히 가슴 아프고 불미 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러한 실태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또 있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하는데 아까 오전에 소청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가 하면 군청에서 소명자료를 보면 하나도 지적될게 몇 가지 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래 고급행정, 인사 전문가도 아니고 또 어떤 법관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부 판결을 할 수도 없고 얼른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원래 원인이 상당히 누적된 거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은 저도 뜬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는 법도 없고 하면 요는 청원인은 청원인대로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고 분석자료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실과 소장님의 얘기도 별로 하자가 많지 않은데 이렇다면 아까 소청인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주관이 저마다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부서도 인사부서대로 법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소청인도 소청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인사제도에 스스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하자가 없는데 상대방의 인식부족이라면 앞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관할 공무원에게 나마도 인사 내용처리 기준이란 것이 오해 없도록 해소시켜줄 의무도 인사담당 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결과만 가지고 나타난 행동은 여차여차한 법에 규정에 위반이고 법을 적용해서 입법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히 수정을 해야되고 지침이 하자가 없고 어디까지나 인사처리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도 잘 이해가 되게끔 납득하는 것도 인사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 자리는 청원심사를 하는 장소이지만 질문 같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사실 이 시각에도 관내 공무원 전원에게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과장님으로서 현행 수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는 규정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수정할 방안도 갖고 계신지, 현 규정은 하나도 모순이 없다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제가 처음 벽두에 원인이야 어디 있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올립니다만 안성군이 왜 유독 인사가 적체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웃 평택군만해도 송탄시와 평택시가 나가고 군청만큼 크게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안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해야 과장이 되는데 평택은 10년 단위에서 새 계장이 나가버렸습니다. 또 양주 같은데 가면 3, 4개 군이 또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성처지와 같은 군이 여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군이 취약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에 소청인이 서명했다는 신문이 났을 때 그쪽 어느 군에서 같이 난 일이 있습니다. 과장들이 불만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성엔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내무과장 발령을 받고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정년도 얼마 안 남고 먹고 살만 합니다. 앞으로 인사는 공정하게 보좌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과거에 제가 76년도 때로 기억이 납니다만 행정계장 3년 했습니다. 솔직히 인사가지고 그렇게 문제 안 났습니다. 이게 이 지역에서 뻔한데 본인이 더 잘 압니다. 내가 다음에 될 때라는 것을 본인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야 합니다. 인사라는 게 피행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소청인이 했는데 그 파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계 떠난 지가 햇수로 15년이니까 그 안에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배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인사 위원이 자기 부서에 오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 위원이 반대를 하면 절충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출된 내무과장이나 인사부서에서 제출될 자료가 다 반영되기는 어렵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 고유권한은 기관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내는 것뿐이지, 또 인사라는 게 만산데 우리 7백여 공무원이 다 흡족하도록 하는 인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변칙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생각도 없고 또 이 시점에서 할 시점도 안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불명예스럽지 않게 누구한테 떳떳하도록 군수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잠깐 건의를 드려야겠네요. 면 단위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미약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군청에도 아마 면에서 자질이 부족한 직원이라도 우리 군청에서 지금 또 들여올래야 들여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다. 각 읍 면 단위 일선행정을 맡은 직원들이 사실은 민하고 직접 처리 대화를 하고 같이 있던 만큼 그대로 읍 면 단위 직원을 그대로 주민과 대화하는데 대화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많이 있으므로 민원이 덜 생기는데 사실 면 단위에 가 보면 계장님 빼놓고 나면 전직원들이라야 주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이야 물론 지시를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성군청 20여 개 과를 담당한 면 직원들은 읍 면에 7,8명 정도의 면직원들이 군청과를 한사람이 다 담당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적에 읍 면단위 말단 직원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주민과 대화하는데 구김이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 문제 말씀을 드린다면 왜 군청에 몇 %를 더 주는가 하는가를 말씀드린 거고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9급 공채자들이 대학 졸업자입니다. 좀 빠져야 전문학교 졸업잔데 자원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성읍에 배치를 된다면 승진을 했다면 서운이나 보개 가까운 데로 가게되어 있고, 또 보개에서 승진한 직원이 착실하면 안성으로 보내고 일단은 바꿉니다. 자리를. 그리고 군에서 9급 요원이 승진되어 가면 그 자리를 읍면에서 데려 옵니다. 또 8급이 비면 나가고 순환보직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면에서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아까는 규정을 말씀드린거지 면직원을 차별해서 안 데려 온다는 것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바꾸게 되어있고 본인이 웬만큼만 일처리 하면 다 군청에 올 수 없고 그건 규정 자체를 설명한 거지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한 사람이 군청으로 오고 면 직원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본 자원이 대학출신들이기 때문에 몇 달 안 있으면 다 와서...
종두

이종두위원장

그럼 질의를 마치시죠. 질의를 마치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주셔서 관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지금까지 청원인의 진술 및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답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에 이흥주 감사계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 감사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감사계장 이흥주 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정한 청원심사를 위해서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자, 의원님들 질문을 좀 해주시죠.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장님께서는 우리 청원인과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청원인은 팩스 회수과정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때 감사계장님께서는 업무적인 입장에서 회수를 한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것을 정중한 사과를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중한 사과라고 하는 표현과 업무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감사계장님께서 각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과로 봐야 되는지 업무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지 감사계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팩스를 송신하는 과정 차단이었다는 데서부터 제가 양성면에 출장을 해서 귀청하기까지 과정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14시부터 양성면에서 각 읍면으로 팩스가 전송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사계장과 감사계 직원 장덕희씨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면에 출장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각 읍면에서 팩스 전송 수신사실이 행정계 즉 동향담당 부서에 감지가 되서 한 14시경부터 회수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청한 시간이 17시부터 18시였었고 그때 귀청해서 보니까 행정계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직원 장덕희씨가 한 18시경쯤부터 양성면에 있는 친구 조성진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 경위를 아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화를 통화중에 부면장이 양성에 있는 조성진이 곁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기를 이어받아서 자기행위, 소신, 내용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에서는 행정계에서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을 하고 있던 차에 7월 8일 오후에 경인일보와 경기, 중부에 이러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그 날도 역시 출장중 이었습니다. 출장중 이었다가 퇴근시간 무렵 장덕희씨하고 같이 들어와 보니까 도 내무부, 검찰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엄정한 지시가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행정계에서 동향보고 체계에 의해서 각 읍면의 전달 있었던 내용을 전부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서 7월 8일자로 도 지방과로 동향 보고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청 후에 저희도 도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저희 감사라인으로 조사지시도 내려왔고 또 자료수집을 해서 감사 보고한다는 지시를 받고서 감사 각 읍 면 해당 계장들에게 문서에 7월 7일 양성면에서 팩스로 송신한 문서의 수신사실이 있느냐의 여부, 또 문서를 수신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내용을 7월 8일 18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송신지인 양성면 팩스가 고장중인 공도면, 원곡면 3개면을 제외한 10개면의 총무계장으로부터 문서를 수신을 했고, 7월 8일 오전 행정계는 문서를 반납을 했다는 확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첨부물 2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감사계의 동문서 수신 상황조사 확인서 사본해서 그 내용이 각 읍면 총무계장이 문서로 수신을 해서 처리한 내용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안성읍 총무계장은 내무과 행정계와 감사계로 전달했다, 보개면은 군청에 제출했다, 금광면은 직원 공람 없이 처리했다, 원곡면도 접수한 사실이 없다, 일죽은 면장이 보관하고 있다, 삼죽도 행정계로 송부했다 7월 8일자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저희 감사계에서는 이 문서를 사실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가 되서 내무부, 경기도, 검찰청에서까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취합을 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어떠한 조사를 해야할지 수명을 받기 위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계속 대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2주내지 3주쯤 경과한 7월말경 날짜가 잘 생각이 안납니다. 출장중에 있다가 11시쯤에서 양성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6페이지 소명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쯤 양성면에 도착해서 2층 면장 집무실로 올라가는 중에 좌측 사무실에 있는 청원인하고 눈이 마주쳐서 가서 수인사를 하고 부면장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양반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고 달변이고 일반적인 설명만 들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내용은 팩스 전송사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상급기관이 여기 관여해서 문서를 회수 하는게 문제를 수습하는 거지 문제가 있느냐? 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7월 7일날 경위를 묻는 내용을 통화를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감사계에서 모든 것을 차단을 하고 회수를 하고 와서 사과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만 했지 행정계에서 한 거지 감사계에서 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같은 조직 내에서 책임을 전가, 하급기관에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상급기관이 여기 관여해서 문제를 수습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든 걸 감사계장이 처리를 했던 모양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략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면장이 12시쯤 내려오다가 식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하러가자 해서 면장하고 부면장,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넷이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했느냐, 면장이 그렇게 나무란 사실도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7월 2일까지 일련의 건의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수님도 이해를 하신다 하지만 7월 7일 팩스 전송을 하고 집단행위를 주도하려고 했던 행위는 문제가 될 것이고 언제나 어느 기관에서고 한번은 조사를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마당에 와서 헤어질 때 그 청원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각오는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게되면 괜히 직원들 일 못하게 오라가라 하지말고 면에 나와서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 문제는 나도 동감을 하는 방법이고 참고를 하겠다 하고 귀청을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조사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대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8월 9일, 8월 10일 도 감사담당관실 조사 1계에서 와서 양일 간에 걸쳐 조사를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인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한 사과할 이유가 없고 상급기관에서 문서회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상급기관에 있는 자로서 사과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문제로 하겠다하는 얘기는 사항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인데 기관장이 아닌 일개 조직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있었던 일로 한다, 없었던 일로 한다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상식이하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꾸짖고 또 조용히 대화를 하는 사람이 말없이 듣기만 하고 조용히 대화를 하는 사람은 꾸중을 듣는 것으로 남의 눈에 비쳤는지, 또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장자이고 선배인 청원인에 대해서 머리숙여 인사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사과하고 헤어지는 것인지 제3자가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원인이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제 입장을 설명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계장님께서 청원인이 사과했던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 땜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원인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계장님께서 서로 인사정도 있었고 이럴 적에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청원인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안성군을 대표한 감사계장님으로써 이런 문제를 미리 손을 써서 감사를 해서 안성에서 해결해서 정규원씨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성에서 손을 안 쓰고 도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중징계까지 도달하게 돼서 무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안성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성에서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징계를 주든간에 자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8일날 회수한 거예요? 7일날 회수한 거예요?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7일날 알고 그때부터 회수하기 시작해서 8일 오전까지 회수작업이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8일날 도 감사계로부터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7일날 있었던걸 도에 금방 동향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한 거예요? 연락을 안 했으면 하루만에 도에서 알고 감사지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7월 7일날 팩스 전송한 사실을 감지하고 내부에서 회수 작업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7월 8일 오후부터 조사지시가 내려오고 내무부에까지 신문이 올라가서 소란이 났던 거죠. 저희는 18시경 귀청을 해서 18시부터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7일날 팩스를 보낸 것을 8일날 알았다? 기자들에게 정보를 준건 아닌지?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거기에 대한 문제는 청원인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신문사가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참 기묘하네요. 감사계장님께서도 어디서 흘러 나왔다는 걸 찾을 길이 없었어요?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네.
영식

한영식의장

청원인은 군에서 건의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거든요. 청원인은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출된것 같다고 하는데 군의 입장은?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밖으로 번져 나가면 부끄러운 얘기가 될텐데, 군수님 입장으로서는 난처한 것인데 상식 있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검찰이나 내무부, 경기도로부터 진상에 관한 조사지시를 전화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감사계장님이 너무 착하고 그러셔서 그 사안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조차 들리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로 저희 소명자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안의 내용이 이미 전국적으로 전파된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내무부, 경기도, 안성군청, 조직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감사계장이 조사를 하러나갔다 청원인한테 야단만 맞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항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간의 시간을 경과하도록 둔 것은 종전에 내무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군수님께서 심사숙고하고 많이 생각하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경과가 되고 도에서 자체감사 규정에 의한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청원인 측근을 통해서 자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나와있고 군청 계장이 그 쪽에 출장을 나가서 만났는데 불손한 언사를 서슴없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계장이 알고 있는 사항은 만약의 경우 정중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 후라도 7월 7일 이후에 자중했더라면 이런 해임조치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낭독) 그런데 당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조사 1계 요원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서 8월 17일 도지사가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파면, 해임, 정직, 3월, 2월, 1월, 5가지가 해당이 되는 중징계를 묶어서 결정을 했고 집행기관이 징계 양정을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의결 기관인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해임을 골라서 의결한 것입니다. 조사과정이나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있었다면 감봉이나 견책이나 이런 걸로 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결정할 때 의결기관에서는 5가지 중에서 해임을 골라 의결했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고, 만약 경하게 처분하고 해서 정직 3월, 2월, 1월로 처분을 했으면 처분일로부터 1, 2, 3개월 정지 후라도 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조사자의 입장에서 파면, 해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9가지가 됩니다. 하다 못해 품위 유지의무 위반조차도 파면도 되고 해임도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무지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집단행위를 하고자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본인의 무지로 그런 행위가 발생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집단행위를 할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밝혔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줬다면 이런 것까지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감사계장님은 지금현재 해임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종전 내무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제 소견이 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타당하다?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해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알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팩스를 그렇게 하고서 좀더 뉘우치고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갔을꺼다 그러는 내무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청원인 얘기로는 잘못을 느껴서 군수님한테 두번을 가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을 감사계장은 알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고 그랬으면 잘 처리가 됐어야하지 그렇게 안하고 계속 고집만 했다고 그래서 이런 처벌이 됐다고 하는데 청원인이 군수님한테 사과를 하고 잘못 됐으니 이후에는 그렇게 안하고 덮기로 하고 그랬는데도 감사계장은 모르나?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네.
영식

한영식의장

기자 세 명을 자택으로 초청 회견 하므로서,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10월 4일 관내 지방지 기자 세 명 경인, 경기, 한서를 자택으로 초청, 회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청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흥주

이흥주감사계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면 소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알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자, 그럼 질문을 마치시죠. 감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원인의 공동건의안에 서명한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양성면의 이용선, 황재성, 김덕기 계장과 당시 양성면 계장이던 원곡면의 윤석용 계장, 직원으로 양성면의 황선태, 권영목, 이은상, 양기주, 당시 양성면에 근무하던 안성읍 조인숙, 공도면 배한수, 고삼면 조성진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한 차례대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분은 대개 서명에 가담한 자입니다.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된 사람이 2명이고 단순히 공람으로 알고서 서명했다는 사람이 2명이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알고 서명했다는 사람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부면장이 직접 서명을 받아서 거절할 수 없어 했다는 사람이 1명입니다. 다 같은 서명인데 사유가 같은 사람끼리 불러서 확인하는 게 어때요? 분류대로 기립을 시켜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성면의 양기주씨는 허가를 받아서 미리 귀가토록 조치를 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물으면 되니까, 했는데 안했다고 하니 사실이냐고 묻고서 끝나죠.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어요?
강원

서강원위원

위원장님만 물으세요.
종두

이종두위원장

중대한 사안이고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워낙 오래 기다리고 하셔서 시간상 빠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서명했다는 분이 2명이 있고 부면장이 직접 서명을 받아서 거절 할 수 없어서 서명했다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단순히 공람인 줄 알고서 서명했다는 분이 여러분 속에 두 분이 계십니다. 또 나머지 여섯 분은 군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서 서명을 했다는 분이 6명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꺼번에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선씨 김덕기씨 소명자료에는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선씨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면

양성면

이용선 사실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김덕기씨?
성면

양성면

김덕기 사실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조인숙씨, 부면장이 직접 서명을 받아서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읍

안성읍

조인숙 사실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배한수씨, 윤석용씨 역시 단순히 공람인 줄 알고 서명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곡면

원곡면

윤석용 네, 사실입니다.
도면

공도면

배한수 네, 사실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황재성씨, 황선태씨, 권영목씨, 이은상씨, 조성진씨 여러분 다섯 분은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알고 서명을 한 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사실입니다라고 함)

홍승조위원

제가 이용선씨에게 그 당시 면에 교육을 가지 않고 있었으면, 서명해 달라고 그랬으면 서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었습니까? 아무 뜻 없이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성면

양성면

이용선 서명을 했을 걸로 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총무계장님 여태까지 한번도 인사 상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본 일도 없으시죠?
용선

이용선총무계장

네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홍승조 위원이 얘기한데로 개선이 되겠다고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셨죠.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총무계장

네.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네, 앉아 주십시요. 재무계장님, 저 동료직원 중에서 포상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같이 발령을 받은 발령동기, 그분들이 포상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덕기

김덕기재무계장

지금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본인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못 받으셨습니까?
덕기

김덕기재무계장

받았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뭐 받으셨어요?
덕기

김덕기재무계장

군수님 표창 받았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수님 상 몇 년 되셨습니까?
덕기

김덕기재무계장

18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군수님 표창 한번...
순명

박순명위원

산업계장님 그때 계셨네. 산업계장님은 누구입니까? 그때 산업계장님.. 호병계장님 계십니까? 호병계장님, 별로 부면장님하고 업무적으로 다른계 보다는 틀리죠. 접촉이...
재성

황재성호병계장

네.
순명

박순명위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달릴 것을 생각을 해서 되도록 이면 감사계장보고 나와서 조사를 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역시 감사계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분의 말씀하고 지금 호병계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재성

황재성호병계장

인간성은 좋다고 봅니다.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두 분만 물어 보겠어요. 배한수씨? 누구시지요?
도면

공도면

배한수 공도면 배한수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걸 단순공람인줄 알고 서명하셨다고 하셨죠?
도면

공도면

배한수 네.
정식

김정식위원

근데 여기 보면 감사계하고 얘기를 할 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읽어 보지 않고 자의로 서명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도면

공도면

배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내용을 이미 다 알면 이것이 단순히 공람인 줄 알고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공람인 줄 알고 서명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면

공도면

배한수 내용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거기서 건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뜻이 전부 이렇다 읽어보고, 서명을 해라 이래가지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 사전에 정규원씨하고 어떻게 해서 건의를 해야되겠다, 여기 건의문에 보면 인사청탁 및 금전수수 또 일부공무원이 자행하고 있고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인사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예요. 이건 의문 내용을... 이것을 군수한테 내는 것으로 알아요.
도면

공도면

배한수 그 부면장님이 그 날 2시엔가 간담회 가시면서 그걸 건의 드릴 거라 읽어보고 내용을 보고 내용이 맞으면 서명을 해라해서 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배한수씨께서도 그전에 돈을 줘야 인사가 되고 정치권을 껴야 인사가 된 다고 늘 생각을 해 오셨어요.
도면

공도면

배한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건의문을 군수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도장을 찍고 싸인을 해요.
도면

공도면

배한수 부면장님이 군수님에게 그 내용을 건의를 드린다 그랬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을, 그럼 사전에 합의가 되었던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건의를 서명 날인해서 해보자 하는 약속이 사전에 되어 있었죠.
도면

공도면

배한수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을 때도 그 날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간담회 들어가는 날 그 중에서 그러한 사전에 얘기가 없었고, 그럼 배한수씨께서도 돈을 줘야 인사가 되고 정치권을 껴야 인사가 가능하다고 느껴 왔네,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오셨네.
도면

공도면

배한수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되었어요. 앉아요. 또 조성진씨.
삼면

고삼면

조성진 네, 고삼면 조성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당신은 군수에게 보고 드리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그래요?
삼면

고삼면

조성진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정규원씨가 작성한 이 건의문이라든가 개선건의 사항을 다 읽어 보셨다고 했는데 그걸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네?
삼면

고삼면

조성진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감사 내용을 보면, 타당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 정규원이가 건의문 낸 것이 정치권이나 돈을 줘야만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서명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삼면

고삼면

조성진 꼭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거 팩스로 누가 각 면에 보냈어요? 정규원이 직접 했어요? 누가 했어요?
삼면

고삼면

조성진 그 당시 부면장님이 안 했고 일용직이 한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면사무소에 일용직이 둘인가?
고삼

고삼

조성진 여러명입니다. 3명 정도.
정식

김정식위원

사전에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 중에 불평 불만이 많았으며, 그래서 돈을 줘야 되고, 정치권을 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온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본 거죠. 읽어보니까 나 김정식인데 나도 꽤 당돌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공무원을 하면 군수에게 줄께 도장찍으라면 못 찍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투쟁하자고 찍는 거지, 내가 공무원을 하더라도 이런 건의문을 어떻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도장을 찍어요, 읽어봤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예요. 그저 하급 공무원이 인사청탁 및 금전수수를 일부 공무원이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의가 인사 때마다 심상치 않게 거론되고 있어 대책의 강구가 요청되어 왔고, 기득권을 가진 일부 인사책임자의 외압 정치권 및 상부의 부당 압력에 대하여 인사제도 쓸데없는 제도가 되었으며, 어떻게 군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데 얼른 도장을 찍어, 확신이 안 서면 이거 정규원이 연대 투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날인한거 아니야.
삼면

고삼면

조성진 그런 건 아닙니다. 간담회 들어갈 시 사인을 받았는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간담회에 가서 군수님께 내보일게 도장을 찍어라 했을 때 당신이 전부 읽어 봤다고 했는데 이걸 읽어보고서 군수한테 가는 것을 알고 사인을 당신이 했겠느냐 이거요. 군수한테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사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삼면

고삼면

조성진 간담회에 들어간다고 그럴때.
정식

김정식위원

간담회 군수하고 한다는 것 알잖아요. 정치권이 개입이 되고 금전이 오고가야만 인사가 된다는 것을 읽어보고서 어떻게 도장을 싸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항을. 얼마나 했어요, 공무원?
삼면

고삼면

조성진 11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봤을 적에는 이 건의문을 읽어보고 군수한테 가지고 가서 간담회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 그대로 가 얘기하면 되지 대표자로 부면장 시켜서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당신네들이 싸인한 것 아니예요. 읽어보고 싸인했다면 말야. 그럼 청원을 냈을 때 공무원이라든가 청원을 낸 사람이 건의문에는 써놓고 물증이 있어야 의회가 뭘 어떻게 하지, 물증은 없는데 막연한 생각으로 도장찍은 사람이나 건의문 작성한 사람이나 돈을 받고 하겠다 또 정치권이 개입이 되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이런 거요. 지금에 와서 내가 봤을 적에 군수한테 가지고 가서 간담회를 하는 걸로 난 그렇게 알고 한건 아닌 걸로 아는데, 정규원이가 싸인을 받아 가지고 가서 우리 전체 양성면 사람 면 직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수께서 참작해 주시요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결국 싸인을 했다는 것은 그렇지
삼면

고삼면

조성진 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인사청탁, 금전, 정치권이 나오는데 싸인을 했느냐 이 말이요, 확신을 안 가졌으면, 누군가 돈주고 승진했다 소리 들었어요.
삼면

고삼면

조성진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종두

이종두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을 다 놓고 3가지 정리로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명자료에 정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제가 호명해 주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있으시면... (질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은 입장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기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사유를 묻고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청원인이 7월 2일자 인사건의안을 공무원 각 위 귀하라는 두 쪽자리 표지를 덧붙여 팩스로 송부하면서 본 건의안은 전체 공무원의 뜻을 모아 공동건의 하였기 때문에 건설적인 행정 사항이니만큼 전 직원의 공람을 거쳐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청원인이 경기도에 소청한 서류에 첨부한 확인서 작성시 이 다섯분중에 서명자료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즉 이중에서 직원서명을 받아서 보내달라는 부탁에 3명은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은 기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분은 한 분 계신데 네 라고 알려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보안유지 부탁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나타나 있고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분이 한 분 나타났는데, 나머지 분들은 무슨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원 서명을 받아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받은 분 없습니까?

공무원 퇴장

도면

공도면

곽두용 그 당시 전화 받았을 때는 찍어서 보내달라거나 그런 소린 없었고, 읽어보고서 뜻이 맞는다면 그걸 비밀리에 해가지고 보안유지를 하고서 마음에 들면 처리를 해달라고 왔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처리를 해달라는 뜻은 뭡니까?
도면

공도면

곽두용 서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죽산 김윤기, 보개 김종학도 같음)
종두

이종두위원장

그러면 보안유지를 해주되 의견이 같으면 협조를 해달라, 알기 쉽게 동참을 해달라는 얘기죠? 서명을 하는데...
강원

서강원위원

제가 잠깐만 5분한테 부담가지시지 말고 그걸 받아서 보고 팩스로 받아 보고 읽어보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람직하다.
산면

죽산면

김윤기 김윤기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감대가 갔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리고 인사가 자격이 되고 뭐하고 해서 지금이라도 군청계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오고 싶은 생각들 가지고 있으세요? 면에 다니는 것보다 군청에 내가 되면 임명이 되면, 생각하고 계신지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순명

박순명위원

공무원 20년 하신 분 계십니까? 표창은 몇 차례나 받으셨습니까?
산면

죽산면

김윤기 죽산면 김윤기 입니다. 전 도지사 3번, 장관 한번, 그 외 군수님상 4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여기 계신 분들 군청에 근무한 경험 있으세요?
산면

죽산면

김윤기 여기 5사람은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수표창 이상 받아보지 않으신 분 없으세요? 다 받아 보셨어요.
산면

죽산면

김윤기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양성면 분은 17년 만에 군수표창 딱 하나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종학씨 다름이 아니고 정규원씨가 93년 10월 5일자 22시경에 본인 집으로 전화한 적이 있어요?
개면

보개면

김종학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직원을 시켜서 보낼테니까 날인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개면

보개면

김종학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때까지 안 해줬으니까 정규원씨가 직접 찾아와서 체면 때문에 못 이겨서 서명했다, 자료에 있는데 다 내용을 아시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훌륭한 내용이다 했었으면 그 양반이 부탁 안 해도 옆에 안 와도 해줬을 거고 또 옆에 있어 체면 때문에 해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면 때문에 해줘서 되겠습니까?
개면

보개면

김종학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9시 출근을 하니까 다방에 불러서 그때는 대답을 안했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사무실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더군요. 사실 얘기를 하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확인을 해줄래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는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 해주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같은 동료직원이고 그러니까 서명 해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종두

이종두위원장

질의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김종학씨기 어떤 분이십니까? 10월 5일날 정규원씨에게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10월 5일날 개선안을 팩스로 보내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10월 5일날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개면

보개면

김종학 10월 5일날 밤 10시경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팩스로 보낼 테니까 해달라.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양성면 사람들은 간담회 올 때 7일날 간담회 하러 가니까, 서명해 달라 그래서... 7일날 했다 그러는데...
순명

박순명위원

여기는 계장님들께서 똑같은 심정으로 봅니다. 답변도 찍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안성 읍에서 동향보고에 대해서 팩스로 전송된 것을 인지하고 군에서 회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규원 우리 청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동향보고는 안 하신 게 그런 것은 개선돼야 되겠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분을 딱 찍어서 얘기하게 되면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동감이 되신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7일날 팩스로 거의 전부 각 읍 면에 전송이 되다 고장난 데는 제외하고. 안성 읍에서 제일먼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확산이 거의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시냐고 묻고 싶습니다만, 여기오신 5분 중 에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한 문제라 묻지 않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계장님 5분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확인서를 보니까, 양성부면장이 받아간 확인서가 있고 군에서 받은 확인서가 두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이루면서 상이한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부면장이 해간 데는 직원들의 공람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문구가 있는가 하면, 감사계에서 받은것에는 직원서명을 받아서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주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구를 써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5분 중에 세분은 직원 서명을 받아서 보내달라고 확인이 되 있는데, 서명하고 공람하고는 아주 다른 거 아닙니까? 계장님들... 답변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답변이면 그만 합시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공람이라면 알리는 게 끝이고 서명이라면 행동개시를 하자는 뜻이니까 엄청난 뜻이 있는데...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 심사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