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우내무과장
그러면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생략을 하고 소명자료 3페이지 보면 그 정규원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에 대해서 청원인은 7월 7일 읍 면에 통보하는 의미에서 팩스를 전송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에 통보하는 의미를 벗어났다 하는 것이 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뒤에 증빙서류를 붙였습니다만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7월 2일날 저희가 14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4층 회의실에서 읍 면 직원 13명하고 군 직원 해서 23명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내무과장으로 마침 그 날 자리 이동한 자리입니다. 7월 1일 중 법령에서 2일 그리 자리를 옮겨 가지고 그 회의를 들어보니까 군 직원은 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건의하게 하는데 읍 직원들은 인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건의라 할까 또는 불만이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마이크를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30여 년 했지만 인사에 불만이 없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당신들도 지금 들어보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고참순위에 해당이 되서 바로 승진을 되고 그런 사람 같은데 참는 길에 참는 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 뭐 다 승진될 그런 사람들이다 나도 사무관을 10여 년 했고 과장을 하면서 상도 많이 타고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은 다 인사에 흡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나도 여러분하고 동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양성면 부면장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안 했어요. 건의안을 하나씩 군수님 드리고, 부군수님 드리고 내무과장 하나,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각오를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7월 7일날 호소문이라는 표지를 두 쪽 붙여가지고 읍 면에 팩스를 넣은 것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8일날부터 지방지, 중앙지에서 계속 신문에 나니까 중앙 내무부라든지 도청은 물론이고 소동이 나가지고 저희가 동향보고를 하고 해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동향보고 경과를 그런 대로 제가 보고를 한 사항이고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조사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든지 평직원이 아니고 계장이 두 사람인데 조사에 분명히 출장을 갔기 때문에 또는 교육을 갔기 때문에 서명이 뭔지도 몰랐다 하는데 그 사람의 서명이 붙었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도청에서 조사한 것은 징계의결 이유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감사계장을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감사계장이 나중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본 군에서는 청원인의 측근인을 통하여 계속 자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연휴기간 중에 먼저 행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안해 올린 것을 군수님이 직접 한나절 이상을 전부 수정을 해서 이를 19일날 첨부를 했습니다만 안성군 인사규정은 타군에 좋은 점만 발췌를 해서 민주적으로 개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청원인이 개전의 정이 없다 누가 가면 머리라도 숙이고 잘못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불만을 늘어놓고,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반성하는 면이 없었다, 그래서 도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용심사 위원회 문제가 있는데 관용심사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그런 치유가 가능한 부분만 하게 돼 있지 법을 위반한 것을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한다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위원회를 떠난 얘기죠. 법은 잘못하면 누구나 민주사회에서도 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얘기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발령날짜도 정규원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에서는 8월 23일에 발령이 되었고 도에서 양정 결정하기까지는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부터 인사에 관한 청원 요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청원요지에 중간에 보면 승진서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를 낙점하여 승진서열에 삽입시켜 근무성적에 특혜, 교육, 포상 기타 여사한 방법으로 그 순위를 조작하여 격무 부서 또는 특정부서 공무원을 관례상 임명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것에 대해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군 본 청이 계장 60여명이 있고 읍 면에 나가면 계장이 한 60명 있습니다. 그러면, 6급 공무원이 120명인데 제가 인사관리를 과학적으로 규정이 돼서 근무평점을 하고 또 경력을 참작을 하고 경력 이런 것은 부동입니다. 또 교육 같은 점수도 누구도 그런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포상얘기가 나옵니다만 포상은 한 것을 일정 훈격에 의해서 가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민원창구 근무자라든가 지금 사회진흥과장 입니다만 새마을 부서 근무자라든지 읍면 직원도 지금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주게 돼 있어서 승진 후보자 명단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불만이 없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데로 100여명이 넘는 6급 공무원이 누구나 승진하기를 바라는데, 이 청원인이 주장하듯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청원요지를 한 3주전에 받아보고 느낀 것이 그겁니다. 청원이 너무 성실성이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히 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 깊숙하게 증거를 댄 것도 없고 덮어놓고 남이 한 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런 게 많지 않는, 그래서 5급 승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두명 나가는데 120, 130명이 지켜보는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행정 계장을 했습니다만, 전부 선후배간 들어온 날짜를 서로 너무도 잘 압니다. 징계 맞은 것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고참도 자기 자신이 벌써 알아서 필수요원이니 대우 사무관이니 이렇게 나가버리고 또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상위직에 가고 그런 거지 이걸 군수님이 매년 바뀌시고 그러는데 누가 낙점을 합니까, 어느 누구도 낙점을 못하는 겁니다. 내무과장이 낙점할 자격도 없고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군수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은 의견은 들으실 수 있죠. 주무인사 과장이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고 또 무슨 일을 잘해서 인정받은 일이 있고 또 이 사람은 공사생활이 복잡하고 또 가정에 흠결이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장이 뭘 한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 대상자를 군 읍 면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군 읍 면에 차별을 두지 말고 통합하여 후보자 승진서열에 의거 단독 내지 복수추천을 임명함. 이건 이렇게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면 따로 작성하고 군 따로 작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면장 임명 보직에 대해서는 5급 대우 공무원 중에서 5급 과장요원 승진 임용을 포기한 능력이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임명 면부면장은 차후 읍면장 결원 시 그동안에 추진해온 능력과 성과를 감안하여 해당 연고지 읍면장에 이건 원칙적으로 좋은 건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경력은 인정을 해서 읍 면장을 발령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건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장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 자료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계장 보직임용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 인사규정에 의하면 군청계장은 부면장, 읍과장, 읍계장 중 행정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부면장보다 군청계장이 정반대로 상향조정 규정하고 있어 정부 규정이나 정부인사 취지에 어긋난 변칙 규정제정 운영,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서도 군계장 승진임용 보직 기준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계속유지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얘기가 못됩니다. 이것도 대폭 개정이 되어서 제가 현실화도 했고, 아무런 불편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읍 면 계장의 승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낭독 생략) 7급 공무원 중에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 제8조 승진 임용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개정 이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중간부분에 있는 얘기는 통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이 사무관 다음으로 중요한 승진자리 입니다. 계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무관에 대한 언급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급은 직렬별, 직급별로 통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에도 작성을 했고 여기 언급한 부분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에게 잘 보이면 실과장들이 조평을 40%하고 있으니까 승진이 빠른 것만은 사실이죠.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나쁘게 보이면 다른 데로 좌천 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사부서, 격무부서 우대조항이 있는데 격무부서는 어디를 격무부서라고 하냐하면 글자 그대로 쉴 사이도 없이 바쁜 부서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행정계라든지 또는 기획계라든지 솔직한 말씀이 기획계는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연초나 연말엔 바쁘고 그 다음엔 좀 덜 바쁘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도 행정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행정계는 1년 12달 바쁘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살아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매일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한 두 달 되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운 청춘을 전부 여기다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둘씩만 나와라 내가 책임지마, 둘씩만 나와서 지키고 한둘씩은 공일날 쉬어라 요즘 여러 가지 레져붐이 나고 그래서 공일날이면 바다로 산으로 등산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안가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조직이 운영됩니다. 숙직원만 남아가지고 안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0시안에 퇴근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직원들은 5시 퇴근이라 가족하고 6시에 저녁을 다 먹는데 10시에 들어가면 애들 얼굴도 못 봅니다. 그게 잘못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시 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행정계 착석은 군 계장 또 좀 박한 데는 사업소 계장, 사업소는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 같은데, 군청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 조항에도 그게 들어갔습니다만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순환보직은 지금 솔직한 말씀이 여직원을 빼놓으면 군에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못 데려 옵니다. 면에서 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도 할 수 없이 데려와야 되요. 영전이라 그러죠 일부 읍 면에서 잘못하고 징계 받은 사람을 군으로 데려오는데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것은 현실에 알맞는 얘기다, 다음에 전입자 명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사업소 근무가 20%, 읍 면근무 10%,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다른 도라든지 소명자료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적체 현상에 따른 대책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청원인한테도 수차례 들은 얘긴데 우리 안성군에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안성에 농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농업직이 많아요. 저도 농업학교를 나왔습니다만 행정직보다 시험보기가 쉽습니다. 농업전문을 나왔으니까 농업문제 나와봤자 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성엔 농업직이 많다. 현재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직이 전체 정원 783명중에서 농업직이 174명입니다. 농업직이 그 중에 읍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63명, 군청이 11명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63명이 군청에도 들어 올려고 하는 경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불꽃튀는 경쟁을 하는 거죠. 또 6급 공무원, 계장입니다. 계장은 군 본 청에 자리가 셋밖에는 없습니다. 산업과에... 그런데 읍면에는 농업직 공무원이 6급이 몇 명 있냐 하면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으니까 산업과장이 사무관으로서 농업직이고 6급 계장 3사람이 산업과에 있는데 한사람은 행정직을 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성 지역특성을 봐서 불가피한 일이고 전직 얘기가 되는데 90년도부터 도에서 전직시험을 치뤘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읍 면 통합관리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총무계장은 농업직은 안 된다 산업계장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또 회계가 농업직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본인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시험도 90년도부터 없어졌고, 90년 이전에 전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운영 하위직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상위직으로 갈수록 행정직 이 승진기회가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만 그런 전직 제도가 분명히 없어졌고, 또 읍 면에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먼저 7월 2일날 간담회 때도 농업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농산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직에 비해서 5급 사무관 나가는 것도 늦고 자리가 없으니까 요즘은 부읍장이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청 직원들이 부읍장으로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상제도도 여기 보면 나누어 먹기 식의 포상남발로 본연의 취지에 역행, 이걸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같은데 보면 요즘 공적 심사는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그전보다 포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은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주지 말도록 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줄 수 밖에 없죠. 원칙으로 봐서는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자주 줘야하는데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서열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건의도 있고 그런 게 참작해서 가 내무과장으로 오고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인사관리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게 되기까지 제가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