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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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7회 제10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2-16

성신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10시53분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96년도세입·세출의 최종적 결산을 위하여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합쳐서 1,529억 8,2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1,027억 2,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6% 17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2억 5,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9% 19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의 증가요인은 지방세가 7억 3천만원으로써 수입이 9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대비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집행에 절약과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6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 2,200만원 각각 증액되어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각종 수입금의 증원과 각대비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각대비 보조금, 교부세 등 조정에 따른 우리 지역의 부담금과 사업 내용을 조정하였고, 불요불급한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면한 사업에 따른 일부 항목이 조정계상되었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달성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으로 보면 근본적 추경예산 내용은 결국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및 보조금 등을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는 차원의 예산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97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 장씩 넘기면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차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수정 예산안이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금액과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박종국위원장

당초 결산추경예산서와 예산안의 계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내용을 듣고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제안 설명할 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계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약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은 본예산서를 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결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도비가 더 왔기 때문에 약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3~10「페이지」까지 차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결산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한테 도착된지가 얼마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 본 것같은데 빨리 넘어가지 말고 천천히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14「페이지」, 국고 보조금에 보면 국고 보조금이 1억 6천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이 국고 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감가삼각을 하면 3,500만원밖에 삭감이 안됐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추가로 온 것이 있고 삭감된 것이 있고 총액으로 따지면 3,550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 18, 19「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보조 내시가 왔다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비나 국비가 삭감이 되면 우리 시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비는 삭감을 못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삭감 못한다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시비는 그대로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처리가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임의로 삭감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서를 짤 때 담당관님께서 시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 공문을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감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가내시가 오고 또 본내시가 와야지 자금이 송달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내시가 온 것은 전부다 도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예산이 확정되어야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 다음 자금송금이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다음 23「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자동차세가 80억원에서 75억원으로 5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매월 증가추세를 보고 이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자동차 신규등록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물론 증가 추세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자동차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하루에 50대 정도 증가되었는데 지금은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서 목표액에 미달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달에 수십대 적게는 4~50대 등등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준대로 등록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포함한 현재의 실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까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2천여대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숫자중에서도 전부다 등록된 것이 아니고 등록이 안된 차량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신규 차량들이 많이 유입이 되야 되는데 그게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진만

김진만위원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양산시에 등록하는 자동차 대수가 많이 증가되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이 증가되겠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12월달에 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별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4~25「페이지」.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22「페이지」에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1억원 가까이가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1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1억원 가까이 감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담당관님, 이자 수입이 기타 이자수입하고 해서 1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자수입 문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이자수입을 더 잡아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결산관계 때문에 잘 못 잡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영철위원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쯤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8억원입니다.

하영철위원

1년에 18억원인데 이렇게 100%이상, 수치조정을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원인은 2회 추경까지 수치를 정확하게 해놓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세무과에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것같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담당관님, 지방세 수입을 보면 담배 소비세는 빠져 있는데 증·감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상한 대로,

김종대위원

청소차량 구입비가 감이 되었는데 청소차량은 구입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재원변경입니다.

김종대위원

교부세에서 도비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자수입에 12월초 감사시에 18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12월달에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감사때에는 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반에서 18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반에서 감사했는데 사실은 그때 15억원이 맞습니다. 15억원인데, 11월 22일자 이자수입이 15억원인데 12월말이 되면 18억원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금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농협중앙회만 살찌워 주고 좋은 일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시정 질문을 했기 때문에 10억원이 더 나온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금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손실이 있었다고 보는데 세무과가 ’95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세무과가 신설되고 부터는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경기도 수원같은 데에는 자금이 우리보다 100억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25억원이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중앙만 살찌우고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관선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가 신설되고 부터는 가장 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거에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자금 운영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을 살찌우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26~31「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삭감이 주로 되어 있는데 목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변동이 돼서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삭감은 내시 변경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내시 표시가 안된 것은 전부 시비네요, 지금 현재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감이 되는 것은 도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표시가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0~43「페이지」.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43「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봉급 및 상여금해 가지고 6억 8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기정보다 감이 되어 있는데 6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상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청 공무원 숫자와 보상금 인상율을 적용했을 때 6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결과적으로 보면 12월달까지 사장시킨 것밖에 안되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정원대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충원이 얼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원을 잡았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95년도에 결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우리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이렇게 6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에서 몇%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과다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았다가 불용예산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 맞추어서 예산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97년도에는 적정한 기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44「페이지」에 관서당경비해 가지고 「풀」이고 45「페이지」에도 「풀」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지침이나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전부 쓰지 않고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관서당경비「풀」은 올해 우리가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선진 행정 지역을 견학을 하여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풀」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말은 ’97년도 당초예산 심사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편성해 놓았더라도 낭비가 없도록 나름대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풀」 예산을 운영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뭔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만이 불용 예산이나 삭감 부분이 안 나오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46~47「페이지」. 4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행정 자료실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행정하는데 필요한 도서라든지 기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직 장소선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장님에게 결재는 받았습니다. 도서확보를 해서 도서관처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장

48~49「페이지」.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총무과 복사기 구입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제가 복사기 구입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언제 구입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복사기 구입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 비서실에도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다른 과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시장 부속실 복사기 구입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50~51「페이지」.

김상걸위원

50「페이지」, 자산취득비밑에 보면 세무전용 「카메라」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무슨 전용「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각 과마다 「카메라」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각 과에서 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카메라」를,

김상걸위원

「카메라」를 1대 사가지고 같이 쓰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갈라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사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장비를 과별로 운영을 해야지, 공용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세무과에 1대가 있으면 그것은 각 계별로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세무과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때까지 직원 개인 것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개인 것을 썼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세무전용 「카메라」,

김상걸위원

세무전용만 문제가 아니라 ’97년도 예산에도 각 실·과에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카메라」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52~61「페이지」.

정세영위원

일반 수용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 가지고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모양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이렇게 안내판 정비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문화재 안내판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에 통도사 방화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연말에 추가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통도사 대웅전은 목조 문화재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방 시설입니다.

정세영위원

대웅전에 소방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소방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되어 있는데 보강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얼마나 하는데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박종국위원장

그게 아니라 3억 1천만원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민간자본이전 총액이 3억 1천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대웅전만 아니라 통도사 전체에 대한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대웅전 전체에, 고가다리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정세영위원

대웅전 하나에 1억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방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설계를 해야 다 나옵니다.

김상걸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에 통도사도 포함이 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설계를 할 때에 통도사 측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씨름왕 선발,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선발전을 안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안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시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도 대회에 참가를 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선수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숙식비를 제공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본위원 지역구인 하북면에 여자 씨름선수가 1명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양산군이 너무 섭섭하게 한다고 하소연을 합디다. 우리 양산에서 두 사람인가 따라 왔는데 보이지도 않더랍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에도 김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말씀을 듣고 해당과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으로 책정해 놓은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10억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회, 2회 추경이 있으니까 당초 예산에 그렇게 책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사실 전에 ’96년도 1차 추경인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시비를 삭감을 했는데 각 실·과 공무원들이 여비가 없어 가지고 출장을 못 간다고 의회를 원망하는 소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참 한심합디다. 불용예산으로 사장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나 한심하고 책임감없는 그런 말들도 서슴없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모자라면 다음 1회, 2회 추경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적재적소에 쓰여 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것들도 하나 책임지고 행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수정이 안되고 시정 질문을 해도 안되는데,
기성

장기성위원

후생복리비에 2천만원, 노인 무료진료에 따른 비용인 것 같은데 감이 된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양산시에서 주민 복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양산시에 65세 노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평소에 업무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양산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 무료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오는 사람이 없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찾아서 하는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정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을 짤 때에는 적정선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60세이상 노인들의 무료진료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북에 보건소를 3일정도 다녔습니다. 주사 맞으려고 갔는데 오시는 분들이 노인입디다. 노인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좋은 사업을 하면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보건소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약품이 병원 이상의 수준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시시한 병원보다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용이 안된다고 이런 좋은 사업을 사장시키지 말고 협의를 더 해가지고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64~67「페이지」.

정세영위원

기정에 분뇨 해양처리 부족분 해가지고 6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분뇨가 많은 양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기정에 산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계획한 것보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양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68~69「페이지」.

정세영위원

67「페이지」, 유산매립장 조성 공사가 기정에는 17억원이었습니다. 6억 3천만원을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매립하려고 했던 양과는 차이가 없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 계획 면적과는,

정세영위원

예.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매립장을 조성하는 공사비가 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68~75「페이지」.

김상걸위원

73「페이지」에 노인 교통비 부담에서 2,7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선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급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확실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74~75「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이 돈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대로 잡혀져 있는데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요?
진만

김진만위원

예.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넘어갑시다.

박종국위원장

74~77「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담당관님, 노인교통수당지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 지원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76「페이지」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에서 몇% 부담한다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내시공문이 올 때에 도비 몇%, 시비 몇% 정해져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시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노인숫자를 도에 인원보고를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에서 그것을 보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78~81「페이지」.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센터」에 난방비 구입이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온풍기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온풍기입니다.

정세영위원

사무실에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몇「톤」하는 것은 안나오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안나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설치는 안되어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아직 사전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80~81「페이지」.

김상걸위원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롤러 잉크」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기로 찍어 주는데 「롤러」나 「잉크」, 용지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비교를 해보니까 수입증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과 계기로 찍어 내는 것과는 어느 것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계기를 이용할 때에는 민원인이 받아 보기에 깨끗하고 또 수입증지를 인쇄할 때는 인쇄비와 판매수수료 2%가 안나갑니다. 계기로 인쇄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김상걸위원

인건비나 「잉크」나 「롤러」같은 소모품이 얼마 안되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 읍·면·동에 다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82~83「페이지」.

정세영위원

82「페이지」, 보상금에 유산공업단지 조성이후 토지 미불용지 보상 1,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집행이 전혀 안되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토지는 있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안나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정세영위원

개인은 있는데, 보상가격은 1,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승인이 안돼서 지불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84~87「페이지」.

김종대위원

87「페이지」, 농·어촌 자녀 장학금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계획변경입니다.

김종대위원

애초에 숫자파악이 안됐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애초에 신청할 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농민만 해당이 되는데,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88~89「페이지」.

정세영위원

시설비에 물금 신주마을 소하천 복개 및 포장공사가 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정세영위원

하북에 지경들 농로포장 공사는 여건이 안됩니까? 지내마을 하수구 정비(복개)공사로 바꿔 버렸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내마을이 하북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90~91「페이지」.

정세영위원

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 출하차량 계량기 설치가 있는데 출하를 아예 안한 모양이지요? 기정에는 잡아놓았다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기정에는 예산을 요구했다가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삭감을 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출자하는 축산농가에서 계량을 해오기 때문에 실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데 따른 품질개선 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92~95「페이지」.

하영철위원

95「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절반이나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96년도에 우리가 「헬」기를 임차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범사례로 잘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헬」기를 임차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절감시키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재료비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적은 숫자의 인건비도 아니고 책정된 것에서 절반정도나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책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줄 압니다. 항목이나 이런 것이,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96~97「페이지」.

김상걸위원

9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임업협동조합청사 신축비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페이지」에는 도비와 시비 2억원해가지고 3억 5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뒤에는 2억원이 이렇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만 시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시비지원을 안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년도에 도비 내려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도비만 내려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98「페이지」~99「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담당관님, 결산추경예산안을 보면 목변경도 많고 민간시설 자본이전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도 삭감이 다 되었고 99「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 시설부대비가 삭감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웅상 명곡회관 증·개축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2월말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시일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다 가능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5천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되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예 삭감된 것입니다, 부지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위원

부지가 해결이 안돼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계상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삭감된 부분은 나름대로 증·감이 맞추어졌겠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비비로,
진만

김진만위원

상북 신전회관 및 노인정 증·개축 2층 57평이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에 얹혀져 있으면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사실 주민들에게 시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좀,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아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 이전을 해가지고 바로 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업자에게 돈을 돌려 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에게 주면 좋고 원래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연말이기 때문에 특수합니다. 시설이 안되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읍·면에 이관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바로 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에도 새마을사업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본위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단가를 산정하든지 사무소로 바로 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행정조사를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7,5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은 김진만 위원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저번에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때 뭔가 상반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덕계같은데에 보면 사업비가 2천만원정도 더 들어요. 1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라에서 1천만원정도 보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비 자체를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면 1천만원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민간자본이전을 안해주고 시설설계비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니까 1천만원 공사가 2천만원을 들여도 제대로 공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때 안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을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더러 있어 왔습니까, 절대 안된다고 하든데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으로 볼 때에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성

장기성위원

1천만원이면 사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해준다고 했을 때 1천만원 사업이 2천만원을 들여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부건위원

시설비에 웅상, 상북, 물금, 원동 4개면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상 명곡회관 증·개축은 마을의 입지조건이 안돼서 지금은 민간자본이전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1회 추경때라도 조건이 되면 이 사업은 예산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다가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해온다면 담당관님 책임지겠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효율적인 부분은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해줘야지요.

김종대위원

상북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관계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원동 영포마을 회관도 다른 읍·면마을 회관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준다는 자체는, 장기성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장기성 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면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민간자본보조로 해놨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앞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에도 민간이전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마을회관이니,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회관의 경우는 주로 보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됐습니다.

김상걸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단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도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새마을 사업 문제가 나와 가지고 새마을 사업에 보조를 한 부분인데 민간자본이전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성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성을 못살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한 두번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관님, 저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자본이전을 못한다고 했는데, 담당관님은 옛날에 한 이야기를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약속을 많이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100~1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은 얼마 안되니까 잘 검토해서 발췌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진만

김진만위원

11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웅상읍 환경미화원 인건비해 가지고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착오로 과다 계상된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다 책정이 돼서 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너무 많은 금액인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과다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인데 다음 추경때에는 일괄 정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부분의 내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먼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공기업 부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지금 범어지구에 택지 분양된 것이 몇%정도 됩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84%정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매출수익금 예탁이자 발생이 경정에 9,800만원밖에 안돼 이자발생률이 감소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떻게 1억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예산은 당초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실지 수입금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책정을 조금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정세영위원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예탁이자가 이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이월금 넘어온 것을 빚을 갚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계장 정재술 당초에 11월 30일까지 돈을 갚게 되어 있던 것을 미리 앞당겨 6월달에 미리 갚아 버렸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지방채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이것도 감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18~19「페이지」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없는 직원도 책정된 것이지요?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짤 때는 현 정원대로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20명으로 했다가 안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계장 정재술 예,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4「페이지」, 배당금 수익 및 수당착오 지급금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정에 없는 6,300만원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배씨 문중하고 그 다음에 전용만 소장이 대우수당을 못받게 되었는데 대우수당을 받아 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경정, 기정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8억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가정용 상수도사용료가 7억 2,700만원,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가 1억, 8,100만원,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1억 2,3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8억원으로 잡았다가 실지 12월달에 해보니까 2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38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수입은 36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밑에 상수도특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억원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2억원입니다.

정세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결산서가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게 넘어왔더라면 비교를 해가지고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참조를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은 정기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산추경은 12월까지도 변동사항이 있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심의를 하는데 시기를 맞추어서 미리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상하수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예를 들어서 「슬럿지」를 2천「톤」을 했고, ’97년도에도 2천「톤」이나 2,500「톤」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청구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낙동강 원수 수질이 종류가 많고, 그러면 투입되는 약품도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난 연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몇%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모자랄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에 요청을 하면 되니까, ’97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1억 4천만원정도 올라왔지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잘되면 그렇고,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96년도에 약 2천「톤」해가지고 3,800만원을 올렸습니다. 3,800만원밖에 안올렸는데 지금 1억 4천만원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1억원 넘게 올린다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95년도에 한한 것이고 ’97년도에는 8회를 잡았습니다. 회수를 8회를 잡았는데 지금 낙동강물이 ’95년부터 계속 나빠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운영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3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자 등기우편료 18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처음에는 부실체납자 등기료를 계상을 했다가 100% 삭감을 시켰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부실체납자 우편료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하다보면 계속 체납을 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운송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직접 나가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우편료를 삭감을 시켰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과장님 47「페이지」, 감결취수장 「모터 펌프」(150hp) 교체공사를 기정에는 4,500만원을 해놓았다가 교체를 안했지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시설비 부문에 나와 있는 단가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당초기정보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터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할 때 얼마 든다고 하는 것이 산출이 안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 정수장과 산막가압장 처리장은 정수장이 설치된 지가 18년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1만 5천「톤」이 취수가 되어야 하는데 8~9천「톤」밖에 안됩니다. 어곡공단과 관련하여 감결취수장, 공단정수장, 산막가압장 시설을 보수하려고 하였으나 어곡공단 조성시 공단정수장 용수를 어곡공단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곡공단 삼성측에서 이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삼성에서,

정세영위원

그것은 전에 협의회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범어정수장 응집지 유도「모터」 가변속장치 설치공사 같은 것은 기정에는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경정에는 1,390만원이거든요. 1,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배가 되는 돈이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약이 되니까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도 불요불급한 일들이 많은데 자금이 사장되어 버리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다책정된 것이 있으면 2차 추경에라도 돌려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48「페이지」에 읍·면상수도 기계, 전기시설 긴급복구비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각 읍·면에 상수도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못주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2천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네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했습니다. 고장이 날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고장이 안나면 이 돈은 못나가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을 일찍 제출을 해줘야 한 번 보고올텐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좋게 하니 나쁘게 하니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다음부터는 빨리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어떤 예산을 보면 50%가 넘게 깍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산 산출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기획실장님, 예비비 예산 넘어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6~’97년도 예비비가 57억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0억원이 안넘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삭감 잉여금까지 계상하면 100억원이 넘지요. 140억원 쯤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계수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100%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 원안통과에 대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상걸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