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종두
이종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사관련문제등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식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작성한 청원심사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 인사관련 문제등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상순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전 양성부면장 정규원씨로부터 인사관련문제 등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고 당일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일곱분의 의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위임한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류의 검토 이해관계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행정쇄신 차원에서 불합리한 인사제도 및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안성군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동건의안을 각 읍 면에 FAX 발송한 것을 취지 문구가 불순하다하여 인사불만자로 매도하고 청원인이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시킨 것으로 매도했으며 집단행동 주동자로 간주하고 공무원 실정법에 억지로 적용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거 제정한 관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청원인을 중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규명하여 주기 바라는 사항과, 둘째, 93년 10월 1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인사 규정의 모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5급 선발보직 임명기준에 인사권자 및 실무자의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5배수 순위에 추천 임명토록 규정함으로서 대상자를 낙점하여 순위를 조작 임명하고 있으며, 부면장 임명 보직기준을 군청 계장 6급보다 부면장을 1단계 하향조정 변칙운영 함으로서 읍 면 행정의 위계질서와 화합분위기를 해쳐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말단 조직의 직원 사기저하로 인한 행정누수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계장 임명 보직기준에 군청계장은 부면장, 읍과장, 읍면계장중 행정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로 임명한다고 되여 있어 정부의 직제규정이나 정부의 인사취지에 어긋나는 변칙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계장의 승진임명 및 군읍면 순환보직 교류에 있어 인사부서에서 책임자나 군청 실과장들이 낙점한 공무원을 자기 아량껏 쓰기위하여 격무부서 우대조항등을 변칙적으로 제정 운영함으로서 인사부서 책임자나 실과장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승진임용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읍면공무원을 차별 대우하는 규정과 군읍면 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 작성하여 순위대로 공정하게 임명토록 인사규정의 개정이 시급하고, 농업직공무원 적체 현상에 따른 대책으로 타 시 군에서는 매년 인력 진단을 분석하여 상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적정조정, 전직시험 실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 시 우대조항 규정 등으로 농업직 적체현상을 해소시킨바 있으므로 인사부서에서는 정확한 인력진단 실시로 T.O 조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전직조치등 농업직종을 우대 승진시키는등 규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에게 사기앙양으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무원 포상제도에 있어 포상제도는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나누어먹기 식의 포상 남발로 인하여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고 공무원 승진에 유리한 포상을 받기 위하여는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만연함으로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일차적으로 청원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12월 10일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본 청원이 집행부의 실정법상의 적용문제, 청원인의 처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첨부한 의견서를 채택했으며, 덧붙여서 소청심사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청원처리 의견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의회는 인사관련 문제등에 관한 청원을 93. 12. 6 접수 처리한바, 안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다음 사항을 의결 이송하오니, 처리 후 결과를 의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청원서에 의하면 그간 안성군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인사관행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이 주장되고 있는바,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 및 부당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되도록 하고 인사관행을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활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규원 부면장 해임과 관련하여, 안성군의회는 전 정규원 부면장이 실정법인 지방 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청원인이 일생을 공직에 몸담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참해 왔다는 측면과, 서명운동 등 집단행위를 하려 한 이유가 그간에 공직내부에 쌓여있는 인사불만과 제도개선, 인사관행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원인이 합리성을 주장한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실정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 재량의 범주에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사료되는바 관대한 처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안성군 의회는 청원처리 결과 첨부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송부하오니 현재 계류중인 경기도 소청심사 위원회에 이를 송부하여 안성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성면 부면장 정규원 해임과 관련한 건의안.)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근거하여 지난 '93. 10. 2일 전 양성면 부면장 정규원을 중징계 해임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징계 당사자는 지난 '93. 12. 6일 본 의회 소속 의원의 소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현행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동 건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류검토 및 증인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성실의의무, 복종의의무위반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사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서명운동 등 실정법 상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위를 하려한 이유가 그동안 공직내부에 누적되었던 인사불만과 제도의 개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온 인사관행의 개선 등, 현행인사제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본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성군의회에서는 청원인의 주장이 상당한부분 이유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난 66년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최일선 하부행정 기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참해 왔다는 측면과, 한 개인의 잔여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퇴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더 열어주자는 뜻에서 관대한 처분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종두
이종두위원장
네, 김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인사관련문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인사관련문제등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인사관련문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심사 보고서를 잠시 후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청원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