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제28회 정기회도 중반을 지나서 마지막 정리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가사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안성군의회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회의 운영상황을 참관하시러 바르게살기 안성군협의회 오정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바르게살기 읍. 면 회장님 여러분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기회가 약 10일정도 남았습니다만 모든 일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입니다만 지난 1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인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청원의건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재 심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본회의는 휴회기간 이었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청원의건을 종결짓기 위해서 오늘 부득이 하게 휴회 중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두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안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정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인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상순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전 양성부면장 정규원씨로부터 인사관련 문제 등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하고 당일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위임한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류의 검토 이해관계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행정쇄신 차원에서 불합리한 인사제도 및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안성군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동건의안을 각 읍 면에 FAX 발송한 것을 취지 문구가 불순하다하여 인사불만자로 매도하고 청원인이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시킨 것으로 매도했으며 집단행동 주동자로 간주하고 공무원 실정법에 억지로 적용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거 제정한 관용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청원인을 중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주기 바라는 사항과, 둘째, 93년 10월 1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인사 규정의 모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5급 선발보직 임명기준에 인사권자 및 실무자의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5배수 순위에 추천 임명토록 규정함으로서 대상자를 낙점하여 순위를 조작 임명하고 있으며, 부면장 임명 보직기준을 군청계장 6급보다 부면장을 1단계 하향조정 변칙운영 함으로서 읍 면 행정의 위계질서와 화합분위기를 해쳐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말단 조직의 직원 사기저하로 인한 행정누수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 계장 임명 보직기준에 군청 계장은 부면장, 읍과장, 읍 면계장 중 행정수행 능력이 우수한자로 임명한다고 되여 있어 정부의 직제규정이나 정부의 인사취지에 어긋나는 변칙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읍 면 계장의 승진임명 및 군 읍 면 순환보직 교류에 있어 인사부서에서 책임자나 군청 실과 장들이 낙점한 공무원을 자기 아량것 쓰기 위하여 격무부서 우대조항 등을 변칙적으로 제정 운영함으로서 인사부서 책임자나 실과장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승진 임용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읍 면공무원을 차별 대우하는 규정과 군 읍 면 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 작성하여 순위대로 공정하게 임명토록 인사규정의 개정이 시급하고, 농업직 공무원 적체 현상에 따른 대책으로 타 시군에서는 매년 인력 진단을 분석하여 상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적정조정, 전직시험 실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시 우대조항 규정 등으로 농업직 적체현상을 해소시킨바 있으므로 인사부서에서는 정확한 인력진단 실시로 T.O 조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전직 조치 등 농업직종을 우대 승진시키는 등 규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에게 사기앙양으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무원 포상제도에 있어 포상제도는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나누어 먹기 식의 포상 남발로 인하여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고 공무원 승진에 유리한 포상을 받기 위하여는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만연함으로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일차적으로 청원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12월 10일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본 청원이 집행부의 실정법상의 적용문제, 청원인의 처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첨부한 의견서를 채택했으며, 덧붙여서 소청심사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련문제 등에 관한 청원처리 의견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의회는 인사관련문제 등에 관한 청원을 93. 12. 6 접수 처리한바, 안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다음 사항을 의결 이송하오니, 처리 후 결과를 의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청원서에 의하면 그간 안성군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인사관행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이 주장되고 있는바,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 및 부당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되도록 하고 인사관행을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활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규원 부면장 해임과 관련하여, 안성군의회는 전 정규원 부면장이 실정법인 지방 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청원인이 일생을 공직에 몸담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참해 왔다는 측면과, 서명운동등 집단 행위를 하려 한 이유가 그간에 공직 내부에 쌓여 있는 인사불만과 제도개선, 인사관행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원인이 합리성을 주장한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실정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 재량의 범주에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사료되는바 관대한 처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안성군 의회는 청원처리 결과 첨부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송부하오니 현재 계류중인 경기도 소청심사 위원회에 이를 송부하여 안성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 양성면 부면장 정규원 해임과 관련한 건의안.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근거하여 지난 '93. 10. 2일 전 양성면 부면장 정규원을 중징계 해임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징계 당사자는 지난 '93. 12. 6일 본 의회 소속 의원의 소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현행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동건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류검토 및 증인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지방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위반 등 지방 공무원법 위반 사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서명운동 등 실정법상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위를 하려한 이유가 그동안 공직내부에 누적되었던 인사불만과 제도의 개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온 인사관행의 개선 등, 현행 인사제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본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성군의회에서는 청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부분 이유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난 66년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최일선 하부행정 기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참해 왔다는 측면과, 한 개인의 잔여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퇴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더 열어주자는 뜻에서 관대한 처분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이종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원특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청원처리 의견서 및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청원심사 의견서와 건의안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본 건은 전원찬성으로 청원처리 결과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강조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는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운영상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권자께서도 인사의 제도적 측면이나 관행상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고 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므로서 공무원 내부에 단합되고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