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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7회 제4본회의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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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97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체발행계획안과 12월 13일자 양산시지방공무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자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바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걸의원외6인발의)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상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김상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과 궁금한 점,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보다 나은 양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출석일자와 장소는 1996년 12월 18일, 19일, 20일 3일간 각각 오후 2시에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지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7명으로 하였습니다.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12월 18일, 19일, 20일 각각 오후 2시에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