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순명 의원 발언
순명
박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및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보고서 92년도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증액변경 등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어 오늘은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수정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부문, 제1차 추경부문에 특별회계 제2회 추경부문, 제1차 추경부문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다기능 사무기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컴퓨터입니다. 옛날에는 타자를 썼는데 글자가 예쁘질 않고 그래서.....,

홍승조위원
우리 군청에는 다기능 사무기가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다 있습니다. 내무과 민원처리계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쓸려면 곧바로 쓰질 못하고 빌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계에 없다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수명은 얼마나?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쓰기 나름이지만 잘 쓰면 5∼6년은 쓸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아니죠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계수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5천 2백만원이 아니라 3천 2백만원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쓰는건데 먼저 번에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당초에 계수조정을 잘해서 줄여야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의 수정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를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으로부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2년도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안은 책상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검토가 끝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홍승조 위원입니다.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정리 추경으로 93년도 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은 1천 8백 78억 7천 6백 4만 1천원 이었으나 본 2회 추가경정예산은 7백 58억 3천 2백 54만 3천원이 감소된 총 1천 1백 20억 4천 3백 49만 8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백 33억 1천 4백 93만 2천원보다 16억 7천 6백 52만 3천원이 증가된 6백 49억 9천 1백 45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은 지방세에서 5억 6천 8백만원과 지방교부세보조금으로 지역개발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2백 45억 6천 1백 10만 9천보다 7백 75억 9백 6만 6천원이 부족한 4백 70억 5천 2백 4만 3천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백 1억 5백 37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중 공도. 원곡 공단조성을 비롯한 보개, 양성, 일죽, 죽산, 삼죽면 등에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인하여 6백 81억 6천 8백 49만 9천 원은 93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삭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세및세외수입 징수목표 과다 계상으로 세입이 목표보다 줄어 삭감편성하고, 지방교부세보조금의 증액 및 변경을 비롯하여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용지보상의 지연 및 공기부족과 사업계획의승인등 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93년도 사업중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7건등 26건에 2백 81억 6천 1백 72만 1천원을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역시 년 초부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93년도 사업의 정리적 차원과 명시이월 사업비의 결정 외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7백 49억 5천 9백 8만 8천원과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1백 55억 9천 8백 66만 5천원을 합하여 총 9백 5억 5천 7백 75만 3천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1백 79억 8천 5백 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9백 73억 1천 8백 28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바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로 분리해 독립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출예산 과목 구조가 지방자치에 부응하도록 보완되었고, 세세항이 6개에서 297개로 세분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9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등 건전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의지가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세입원과 세출수요를 당초 예산에 전액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질서 유지에 노력하였고,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통폐합과 공기업회계로의 전환 및 일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므로 경직성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절감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경직된 행정행태가 잔존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운용 방향에서 편성되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아쉬움이 많은 중에도 전체재원에서 많은 부분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93년도 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농촌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신농정사업 부문 등에 중점 투자하므로서 복지재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서 이륜차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륜차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보아 자동차 소유직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적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내구년한 도래시 과감한 폐기처분 및 신규취득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청사외곽 방범경보시설설치비 6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장기적인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군청사신축이후 도난사고가 없었던 점과 또한 청사외곽에 설치하였을 때에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에 따른 보상금 산출기초를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활동은 방범활동 10명과 사무보조 20명등 30명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 보상은 40명으로 편성되어 3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공무원가족 경제교육 참석자 보상금 예산편성은 1인당 1만원씩 300명에게 1회에 걸친 경제교육 실시로 3백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1천 5백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무행정비세항 중에서 공로연수자를 위한 사무실비품 구입비 1백 6십 7만원을 비롯하여 전화가설비 1십 7만원이 계상되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이 되나 군재정 형편상 또는 실효성으로 보아 재검토함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에서 농촌지도소장과 보건소장 관사임차료 6천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군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에 관사일개소만 임차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산업행정비중 영농후계자 군 단위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1인당 8천원씩 720명분 5백 7십 6만원과 전국 도 단위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금 5백 7십 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농어민 후계자가 621명 인점을 감안할 때 과다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일부 삭감키로 했으며, 향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장채소 직거래 보상을 위하여 9십 9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산물 직거래 등을 위한 수송차량 19대가 지원되어 효율성이 적고 낭비적인 요인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미양장항 하수도 설치공사비 3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서 26페이지의 삼죽 장항 하수도 설치공사와 동일장소 동일사업으로 오기에 의해 중복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문화 및 체육비중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3년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구입치 못하였고, 일부 언론의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었는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의 계획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군립도서관 건립후 구입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안성군립도서관 신축 실시설계비 2천만원 토지매입비 3억 4천 2백 6십만원과 지역 개발비에 미양면과 일죽면에 건립예정인 면 복지회관 건립비 본예산 7억원과 1차 수정예산 1억원등 8억원을 편성 요구되었으나, 이것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타당함에도 의회의 중요재산 취득과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본 건은 관계법에 따라 조속히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안성군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시에도 군재정 형편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으나 다각적인 검토를 한결과 군재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성의 생활체육진흥과 발전으로 군민의 건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반영키로 하였으며,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예산의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 분야에 공도면 청사 2층 방수공사비 2천만원이 편성요구 되었는바, 공도면 청사 2층 증축공사는 주식회사 삼보와 계약을 해 58평에 4천 7백만원을 투입 90년 8월 30일 착공하여 90년 10월 10일 준공하였는바,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수가 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 생각하며, 또한 4천 7백만원을 들여 공사한 것을 절반 가까운 2천만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하자보수기간 만료가 92년 10월 9일이고 그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후 93년 1월 27일에 가서야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등 관계공무원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무사 안일한 업무자세가 잔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한 공사감독과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향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총액은 9백 5억 5천 7백 7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일반회계 중에서 2억 4천 2백 3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항의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보수 정비사업비가 2천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군수, 읍 면장 포괄사업비등에 유사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어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1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상황실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비 1천 5십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회의용의자는 기존의자를 활용토록 하고, 구입비 1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항중 외빈 초청여비 3백 48만원 및 미국 자매도시인 내슈아시 관계자 내군판공비 3백 30만원 전액을 불요예산으로 판단 삭감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행정항의 청사외곽 방범 경보시설비 6천 2백만원은 시급치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대화 보상금 중 30만원 및 공무원가족 경제교육보상금중 1천 5백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사무실 비품구입비 1백 6십 7만원 및 사무실 일반전화가설비 17만원을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설치할 가로게양기 구입비 2백만원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중 회계 및 재산관리항의 농촌지도소장과 보건소장 관사임차료 6천만원중 3천만원은 불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의 농어촌 관리항중 영농후계자 군 단위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금 과다책정분 79만 2천원 및 도 단위 대회 참석자 보상금 과다책정분은 79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특작물관리항에 편성된 김장채소 직거래보상 9십 9만원도 보상의 가치가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양정 관리 항에 편성된 쥐잡기 사업비 5백 8십 4만원과 식량증산항에 편성된 들쥐잡기 쥐약구입비 3백만원은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항의 삼죽농민상담소 화장실설치예산 3백만원은 불요예산으로 판단 삭감했습니다. 역시 산업경제비중 조림사방 관리항의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보조비 5천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이중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도시계획관리의 미양 장항지구 하수구 설치사업비 3천 5백만원이 중복계상으로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예술 진흥항의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불요하다고 판단 삭감하였으며, 시범문화원 시설지원비 군비 5천 5백만원은 과다 책정되어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안성극단 창립공연 지원예산 1천 5백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교실 운영보조금 5백만원도 불요예산으로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 수정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저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기업으로 추진되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현재 안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은 미양면 구수리 일대의 제2 안성공단과 원곡. 공도 공단 그리고 소규모 공단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지역경제의 육성과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 안성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중대한 관심 속에 관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방대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해 왔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심사과정에서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 방대한 예산만큼이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사업을 주관하는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경주하여 본 사업이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당초 5백 4십 1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나,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선수금 79억 7천 1백 26만 6천원이 감소된 4백 61억 2천 8백 73만 4천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방대하게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의 규모와 사업량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의 실현성이 불확실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항 중에서 업무관리 수당으로 편성된 수당 1백 38만 5천원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2백만원의 예산은 4급 관리자의 정액직급비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일반회계 예산에도 계상되어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사업소는 정원 11명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국내여비를 8천만원이나 편성한 것은 인원에 비하여 너무 과대하게 계상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해외선진지 시찰비용은 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소수인원이 선진지 시찰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에서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공무원을 일괄하여 시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추진 대민활동비 1천만원과 공단조성사업활동비 2천만원도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또한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으나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6억 7천 1백 43만 1천원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항 중에서 관리업무수당 1백 38만 5천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일반회계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8천만원중 과다책정된 7천 2백만원을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 해외선진지시찰경비 5백만원은 불요로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대민활동비 과다책정분 5백만원 공단조성사업활동비 과다책정분 1천 5백만원등 총 1억 3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수정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천 8백 8십 2만 6천원으로 고 최병선 의원께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 하시므로서 고삼면 보궐선거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8월 28일 제2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와 예산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9월 6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서류 및 관련장부를 중심으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세출예산의 과다한이월등 13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므로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사후조치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내역과 정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결산검사 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일사안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집행부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있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이 세출예산과다이월, 순세계잉여금의과다발생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등의 내용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의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군 재정 확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2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바, 경영수익사업의 시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분적으로 미진한 사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결산상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사료되어도, 집행부에서 행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의지가 확고히 표명되므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하는 의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홍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영개발사업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5건의 심사보고서를 잠시후에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