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와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개인일정을 제쳐놓고 원활한 의회운영을위하여 헌신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보된 내용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처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의원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사무조사 실시결과,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처리 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효과 확산으로서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시책성으로 시설물설치 및 장비보급 등으로 끝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농기술의 과학화와 지역 인근농가에 적극 파급되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품질의 농산품등의 개발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농업기반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성의 효과, 필요성등을 분석하여 성공사례는 농가에 권장하기 위한 견학 및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신청농가는 다수임에도 수혜농가 한정으로 탈락농가의 불만 여론이 있으니,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자 접수부터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시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 개발과 다음의 정책적인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첫째 포도개량 비가림 시설 시범사업으로 포도의 재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져하는 사업으로 서운면 송산리 소재 장호순외 1명의 농가가 설치한 사업규모는 1㏊, 사업비 5,337만 2,000원을 투자한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재해로부터 방지와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안성 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시범효과가 높다고 사료되므로 포도 생산 전 농가에 보급 확산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둘째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공급을 위한 벼의 건조와 저장방법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코져하는 시설로서 미양면 진촌리 임헌국씨 농가에 설치된 벼 건조시설은 1개소당 30톤의 벼를 건조·저장 할 수 있는 규모로서 자연 통풍식을 이용한 건조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대규모 전업농가에서는 건조비용 절감과 양곡손실방지 및 적온 건조, 저장으로 고품질 쌀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니 대규모 농가에 파급 및 시범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태양열이용 지중 난방 시범 사업으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난방 및 에너지 절감효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시설로서 양성면 노곡리 소재 김보영씨 오이재배 농가시설을 확인한 결과 태양열 집열 시설이 제어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설치로 에너지 절감효과와 재해방지, 인력감소 등의 혜택을 보고 있어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권장하면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기존하우스내에 양약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보개면 구사리 소재 윤희원씨의 수출 선인장 양액 재배시설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수출선인장 재배를 통하여 년간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생산성이 높은 시설원예 재배 품목 선택과 전문재배 기술 능력이 있는 희망농가에 시범효과 파급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농약사용 절감 시범사업으로 시설재배농가의 기존하우스를 이용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해충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농약살포 자동화 시설로서 양성면 덕봉리 소재 오세필씨 농가의 고추재배 시설은 사업비 1,054만 6,000원을 투입하여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 시설을 갖춰 시간 및 인력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공해 상품생산판매로 년간 7,000만원의 농가소득을 크게 올리고 있으며 오이, 고추 등 시설채소 재배 인근 농가에게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적 및 건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 정립으로 2000년 7월 1일자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발족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시설물 관리, 청소, 견인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경영수익 확충과 주민복지증진,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사장을 비롯, 임직원의 화합속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조와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및 인원감축 등으로 6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나, 청소업무 실태는 권역별로 나누어 오전, 오후로 쓰레기등을 처리하고 있어, 종전에 실시하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빠른시일내에 정립되어 시에서 운영 할 때 보다 행정서비스가 나아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된 이후 6개월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대행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예산에 계상 18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 절감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차량관리 업무 철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청소차량 운행 및 정비실태를 확인한 결과 차량연식이 '99년 11월인 차량을 비롯하여 '92년식 차량등 총 보유대수 28대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차령이 오래된 차량보다 '99년도 11월에 구입한 차량의 수리비가 더 많이 지출된 사례가 지적되는 등 6개월간의 총수리비가 3,900만원를 지출함은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의 날 운영입니다. 현재 폐비닐 수거는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수집된 폐비닐은 차량 한 대분이 되어야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락단위에서 한차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부락과 연계하여 한차 분량을 수집해 놓고 재생공사가 수거해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 면장과 협조하여 매월, 매분기별로 폐비닐 수거의 날을 정하여 주민들이 지정한 날에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견인사업 업무 철저로서 2000년도 견인사업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주정차에 따른 견인차량은 75대이었으며, 무단방치에 따른 차량 59대로서 총 134대가 견인되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11대로, 일일평균 1대 미만의 견인으로 견인사업 업무의 기능으로 보아 비능률적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니, 향후 견인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지정 및 홍보 미흡으로 한주아파트 쓰레기 보관장소 및 시가지 청소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된 쓰레기 및 일부 재활용 용품 등이 산재되어 있는 장소가 보관장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와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어 냄새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쓰레기 적재장소 선정과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구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 철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시민회관 등의 현장을 조사 확인한 결과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실내 벽면, 무대시설, 조명 등의 시설이 노후화로 인하여 훼손 및 파손되어 있었으며, 안전진단결과에서도 개보수 대상시설물로 지적받고 있고,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은 실내바닥, 지붕과 이어지는 옥상 배수구 등에 문제가 있어 우천시 침수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시설물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조속한 시일내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양성면 장서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쓰레기 물량 증가추세로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 12월에 조기 포화상태가 예상되며 4단계 흙 제방공사를 앞두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난한 실정에 있고, 야적된 소각용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로 인하여 밑바닥의 소각용 쓰레기가 부식되는 등 이동 적치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형 소각로 또는 소각장 설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반입되는 쓰레기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매립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인수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1인 다기능의 기술습득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법규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외한 추가인원 없이 시설물 인수가 가능하며, 활용가능 인력으로는 관리인력 5명, 운전인력 2명, 방호 및 안내인력 8명이 있는 상태로, 2001년도 하반기 수탁대상사업으로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안성체육관, 죽산용설공연장, 쓰레기 봉투판매, 안성3·1운동기념관, 안성마춤 박물관과 2002년 이후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시립도서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원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유지보수비 지원 건의로서 안성시민의 유일한 집회, 행사, 문화예술장으로 사랑받고 있는 시민회관이 1986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가 심하고, 강관으로 설치된 위생배관의 누수, 녹물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냉, 난방시설의 노후와 행사 및 공연 등에 출연하는 연출자들의 탈의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외부의 석재타일 파손 등으로 주변환경이 불량한 실정인 바, 시민회관 개보수비에 대한 사업비 4억의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 바, 이번 행정사무조사시 건의된 2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각종 규정 정리 소홀로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규정, 시행내규 등이 매년 개정이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사항에 대한 정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례로 경영실적 수당 지급을 보수규정 제21조 제2항은 12월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6조 제2호에는 10월에 지급토록 하고, 또한 보수규정 제30조의 가족수당 지급에서 배우자는 3만원, 부양자는 2만원 지급토록 하였으나 보수규정 시행 내규 제6조 제9호에는 가족수당을 일괄 1만 5,00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수당규정에 의거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사는 자격증 취득에 관계없이 기술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는 등 모순점이 있고, 각종 규정, 시행내규 등이 일치되지 않는 등 정리가 극히 소홀하니 조속하게 정비 완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본 시설, 폐수처리장, 육가공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서 계약시 우선 입찰공고를 거친 후 유찰되었을 경우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안성축산진흥공사가 특수한 시설이라는 조건으로 1개사만 참여한 가운데 설계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육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설계서 계약시는 설계비가 평당 15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설계서를 변경하여 1억 3,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왔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향후 모든 시설공사 추진시 투명한 행정으로 다시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방만한 집행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는 '98년 4월 준공이후 현재까지 매년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예산의 방만한 집행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방만한 예산집행의 예를 설명드리면, 첫째, 2000년 축산진흥공사 운영결과 5억 9,925만 4,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99년부터 2000년까지 공장장 윤석두외 7명의 자녀에 대하여 1,753만 5,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며, 둘째 개인 성과급은 목표관리 실적여부에 따라 사장의 평가에 의거 지급해야 함에도 2000년 개인성과급을 과장 이우용 외 81인에게 4,776만 7,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적자운영 상태에서 개인성과급 지급 절차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개인성과급을 지급함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2000년 과장 이우용 외 80인에 대하여 1억 1,881만 9,00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축산진흥공사 보수규정에 의거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초과근무를 확인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도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대표인 전문경영 사장이 임용되기 전인 2000년 10월까지 겸직한 부시장에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 2,680만 5,000원, 1998년 1,342만 6,000원, 1999년 2,334만 3,400원, 2000년 1,051만 4,100원 등 4개년에 걸쳐 총 7,408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특히 사장(부시장)에게 '98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99년 57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반드시 카드로 집행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1,572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개발한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 생수구입비로 2000년도에 437만 2,500원을 지출한 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근출혈 변상비 지급 부적정으로 도축작업시 발생되는 근출혈 변상비를 '98년부터 2000년까지 3,3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지급 요구에 의하여 변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낭비적인 지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명확한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근본적으로 근출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손 상각비 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도축작업을 한 모업체에 대하여 총 1,700만원의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550만원을 수납하고 2000년 부도 처리되었는 바,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산조회를 1회 실시한 후 결손처리하여 1,125만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후 동일한 사례의 발생소지가 많은 여건인데도 별다른 사후 예방대책 및 조치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니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 징수를 위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관련 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이행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 및 축산진흥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속히 감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기관 및 진흥공사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운영 소홀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영업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100인 이상이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급식소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집단급식소 영업허가를 완료하여 위생적인 급식소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로 2000년 여유자금 운영결과 안성축협의 총 30개 구좌에 33억 9,086만 8,000원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인하 등으로 예치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율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서 징구 소홀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인사규정 제64조에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 및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재정보증의 보증효력기간이 연대보증은 2년, 보증보험증권은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피보증인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없이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보증효력 만료내역 등을 파악하여 재정보증서 등을 빠른시일내에 다시 징구토록 하고 특히 총무과 및 금전을 취급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필히 재정보증서 및 보증보험증서를 재 징구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부족입니다. 축산진흥공사의 정상화를 통하여 흑자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인 바, 이를 위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도축물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경기도내 육가공업체 7개의 유치가 필수적이나 유치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현재 계획중인 전자상거래 등 사업계획 추진도 필요하나 우선적인 도축물량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998년 4월 준공부터 현재까지 적자운영 상태에서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매년 전액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전혀 없었는 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결과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2000년 10월 임명된 축산진흥공사 사장은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현재의 사장은 시장의 허가없이 축산진흥공사 외의 별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축산진흥공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향후 최고 책임자인 사장과 임원은 노조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의 무계획적인 민영화요구에 대한 방안 강구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하여 부실운영이 확증되었을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실지방 공기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68조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를 추진토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축산진흥공사는 '98년 4월 가동후부터 현재까지 경영평가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무리하게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절차에 따라 경영평가를 반드시 득한 후 결과에 의거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대응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결론적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는 설립초기부터 과대한 투자와 장기적 예측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음에도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의 자구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적자운영 상태에서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우리시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바, 향후 흑자경영이 이루어진 후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투자한 금액이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여 안성시의 재정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정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나가셔서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대안들을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나,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바, 특히 안성축산진흥공사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발견된 문제점들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셔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확실한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안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001년도안성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공도면 하용두리를 하용두와 용두 4리로 분리하고, 미양면 양변리 금화아파트 신축과 대덕면 건지리 과대반에 대한 행정반을 신설,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도면 용두리 하용두에서 용두4리를 분리하고 용두4리 제1반 내지 제18개반을 신설하고, 미양면 양변리 서변에 제3반 내지 제14반을 신설하는 조례가 되겠으며,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에 제3반 내지 제4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동·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리의 분리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공도면 하용두리와 용두 4리로 분리하여 공도면 용두리 리장 정수를 3에서 4로 하며, 소계 중 정원 44를 45로 하고 합계의 정원 380을 381로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10개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와 센터에 자원봉사활동의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센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토록 함과 사무실, 교육 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결산서는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의 주요골자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은 경기도지사의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기능 등 지원과 예산 및 결산 등의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적법하게 제정한 조례로써 현재 우리시의 보조로 새마을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문화로 인한 인건비 등 위탁경비 증가로 인한 시민들에게 부담요인이 있을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공동체의식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여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건강한 삶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의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안성 IC진입로 부근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녹지공원 조성 등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 IC 진입로 즉 공도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부근 공공용지 취득부지는 안성시 공도면 승두리 786-1번지외 5필지 2,907㎡, 건물 99㎡, 기타 지장물 16종, 취득가액 감정평가 금액은 5억 2,8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진입로와 접한 공도면 승두리 786-1번지외 5필지 2,907㎡로 고물상영업으로 인한 우리시의 수려한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원화를 조성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 등 지장물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매입이 불가피한 관리계획이라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9조 및 관련법에 따라 적법, 타당성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 등 다섯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비자 보호법 개정과 안성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 및 용어를 재정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를 제외하고 상담실을 소비자 단체로 일원화 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를 제외하고 상담실을 소비자 단체로 일원화 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 설치 의무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소비자 보호법의 개정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관련법규 근거가 없어 목적중 "소비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응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한 용어 및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대형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 및 영세농가, 고령화, 부녀자 농가의 노동력 절감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안성시 출연금 및 농기계 임대사업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임대 농기계 구입비 및 관리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결산,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의회에 제출하며,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 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정하여 시행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작목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서 안성마춤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증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성마춤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의 농산물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므로서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점은 인정이 되나 인원수를 너무 많이 증원함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수를 10명 줄여 30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게획법 시행령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의 건축제한과 본 조례의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해발표고를 도시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정한 규정을 안성, 양성, 원곡, 죽산 도시별 차등을 두어 개발행위시 도시별 표고차로 인한 불합리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적률 150%를 정하여 주거지의 고층, 고밀도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숙박 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법지역의 경우 녹지, 공원, 지형지물등 완충지대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으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4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죽산면의 표고설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조례로 심사를 보류하여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개정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4월 20일 재상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등에 따라 생활용수, 축산, 공단폐수에 의한 농촌용수 수질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6조에서 농업, 농촌용수 종합이용 계획에 의거 안성시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기하고자 하며, 제7조에서는 농지개량조합법 폐지로 인하여 농지개량계가 없어짐에 따라 안성시 관리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농촌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와 안성시 농촌 용수구역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생활용수, 축산, 공단폐수에 의한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여 수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시설의 관리주체가 기존의 농지개량계에서 시로 이관되므로 인하여 농촌용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산업견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교과서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부터 사용하게 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근 현대사회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그 동안 일본은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인한 지도자들의 망언 등으로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최근에는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안성시의회는 14만 시민과 함께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규탄 결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점령은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상호호혜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은 물론 동아시아 점령은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상호호혜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한채 과거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침략을 기화하는 망언과 형태를 일삼아 오던 일본이 2002년부터 사용될 역사교과서에 "한일합병"을 "국제법상 합법절차를 밟은 것"으로 기술하는 등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일본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자 14만 시민과 함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코자 합니다. 결 의 문 안성시의회는 일본이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아래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축소, 왜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문화개방 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일본정부는 상호 우호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하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위하여 그릇된 역사인식을 반성하고 정중한 사과와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4월 21일 안성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교과서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납골당등혐오시설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삼성생명에서 보개면 남풍리 일원에 납골당 등 혐오시설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동안 보전되어온 자연의 파괴가 우려되며, 지역주민간의 갈등 유발 등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납골당 등 혐오시설의 설치 반대를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납골당 등 혐오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우리 안성시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도시같은 농촌, 농촌같은 도시로서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에서 특정지역에 납골당 등 혐오시설 건립을 추진 예정인 바, 안성시의회는 납골당 등 혐오시설의 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 의 문 우리 안성시는 현재까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수도권 시민들 휴식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경부, 중부, 동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로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삼성생명에서 특정지역에 납골당 등 혐오시설 건립을 추진 예정인 바, 그 동안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온 청정지역으로서의 자연 파괴는 물론, 전원도시로서의 안성의 정체성 훼손이 우려되며, 또한 대단위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차량통행으로 교통의 혼잡이 우려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 유발 등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향후 기본시설이 완공된 후 장차는 화장장 시설이 설치될 것이 뻔한 일인 바,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에는 이미 보개면 북가현리에 천주교 공원묘지 조성 및 납골당 시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안성시민에게는 삼성생명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납골묘 시설 등이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시설은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 시민을 위한 시설로서 우리 안성이 피해를 보면서 그러한 시설설치 장소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찬성측, 반대측, 회사측의 의견청취 후 의원토론을 거쳐 납골묘 등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예로부터 전국 3대 항쟁지로서 호국정신과 애향정신이 뿌리 내려 있는 고장으로 문화와 예술이 번성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한 안성마춤의 고장이며,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경부, 중부,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향후 21세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이며, 또한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에서 보개면 남풍리 일원에 납골당 등 혐오시설 설치를 추진예정인 바, 안성시의회는 납골당 등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안성은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대규모 납골당, 공원묘지 등이 들어선다면 산림훼손, 식수오염 등 자연의 황폐화가 우려됨은 물론,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측되므로 납골묘 등 시설 설치 반대를 결의한다. 둘째, 현재 설치 예정지는 안성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써 산세가 수려함은 물론,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순수한 농촌주민이 농업을 생계로 하며 살아오고 있는 터전으로서 개발이 아닌 자연 그대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납골묘 등 혐오시설 설치 반대를 결의한다. 셋째, 안성은 농촌지역으로 대다수 시민이 본인 소유의 임야 등에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로서 설치반대를 결의한다. 2001년 4월 21일 안성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안성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현장까지 직접 찾으셔서 조사내용을 확인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와 성원속에서 우리 안성시의회가 날로 새로워져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 드리며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