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0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고 5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30회 임시회는 3건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처리가 주의제가 되며,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2001년 5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공도읍 설치관련 조례인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지난 5월 16일 폐회중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19일, 21일 각각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그리고 안성시쌍지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0건이 제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 때 정운순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임영철 의원님과 정진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신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이 발생하였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수해복구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한 306억 8,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6.3%를 증액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을 23.7% 증액 계상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당면한 수해복구사업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35억 4,33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628억 5,947만 9,000원의 18.8%인 306억 8,3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90억 3,42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507억 5,140만 6,000원의 18.7%인 282억 8,28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5억 907만원으로 당초예산 121억 807만 3,000원의 19.8%인 24억 9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예산 1,507억 5,140만 6,000원보다 282억 8,283만 7,000원이 증가된 1,790억 3,424만 3,000원입니다.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56억 7,034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2억 6,611만 7,000원, 석정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4억 6,600만원 등 총 82억 3,2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지방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보통교부세 64억 9,000만원과 재해자동경보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2,000만원 등 총 65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재정 및 인건비보전금 19억 6,746만 3,000원과 양여금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 내시된 16억 7,157만 3,000원 등 총 36억 3,9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 확정 통보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20억 3,968만 9,000원과 적가-봉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 9,93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3,9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150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60억 7,327만 1,000원, 도비 10억 8,862만 3,000원 등 총 71억 6,1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 관, 항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억 4,669만 7,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10억원, 안성IC주변 공공용지 매입비 5억 2,802만 8,000원 등 총 39억 1,3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바우덕이 축제 1억원, 예술 창작 스튜디오 조성 1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 26억 4,885만 8,000원과 쌍지보건진료소 신축 1억 3,000만원,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1억 3,5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2억 7,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등 사회보장비 2억 5,736만 8,000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9억 6,754만 2,000원 등 총 81억 4,9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지원비 등 농수산개발비 86억 8,825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개발비 2억 2,232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4억 3,080만 3,000원과 교통관리비 2억 5,665만 5,000원 등 총 165억 9,8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양성면 면대본부 이전 지원비 5,000만원 등 총 7,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1억 1,328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2억 8,81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8억 5,9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2억 2,040만 3,000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6,807만 9,000원 등 인건비로 2억 8,8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안성3·1운동기념관 운영, 안성맞춤 농특산물 시티비전 제작, 방영 등 일반운영비 11억 739만 2,000원과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비, 복리후생비 등 3억 6,435만 9,000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5억 5,440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20억 2,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80건이 변경내시되어 82억 5,6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보건소 신축공사 등 53건이 변경내시되어 13억 6,7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17건이 변경내시되어 18억 4,984만 9,000원이 증가되는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총 114억 7,4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1운동기념관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1,736만 4,000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 등 자체투자사업비 101억 3,182만 6,000원, 소하천정비공사 등 각 동면별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비로 19억 3,8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부족분에 12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8억 8,7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1억 1,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등 12억 6,611만 7,000원, 지방채상환기금 출연금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0억 8,70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8억 5,99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부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연립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 3억 2,573만 2,000원을 차입금 상환 원금 등 이자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등 10억 7,888만 4,000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 과년도 수입 4억 1,250만 2,000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과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937만 9,000원을 내리지구 부대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36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0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 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예산 규모와 재원별 세입 세출예산, 세부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52억 6,453만 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7억 7,1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 세입 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입에 7억 3,63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6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107억 9,76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22억 5,6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된 수입은 137억 3,054만 1,000원으로 15억 7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비용 3억 7,10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1,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이 129억 2,46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41억 4,7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 사업비는 3억 9,1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세부 증감 내역 중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입 695만 7,000원, 자본적 수입 21억 5,673만 5,000원, 이월금 수입 15억 7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입이 영업외 수입 중 기타영업외 수입으로 6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유동부채 수입이 선수금으로 22억 6,7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잉여금 수입이 자본 잉여금으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 2차 보존금 1,1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계속비 이월액 4억 2,6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3,520만원의 사업비가 건설계량 이월되었으며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18억 9,9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 1,498만원, 자본적 지출 41억 4,7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월사업비는 3억 9,1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업개발사업 비용에 영업비용중 인건비 997만 1,000원, 물건비 380만 9,000원과 이전 경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제고 예산의 용지조성 사업비 1억 6,700만원과 지급이자 등의 지역개발기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억 8,5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의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억 9,1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에 의거,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161억 9,747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102억 3,930만 4,000원보다 58.1% 증액된 59억 5,816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일체의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이월금 수입 56억 6,803만 7,000원과 전년도 미수금 수입 2억 9,012만 9,000원을 징수하여 총 59억 5,816만 6,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 예산 49억 5,673만 4,000원보다 54% 증액된 26억 7,808만 6,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인건비 1억 7,072만 3,000원과 계량기 교체사업비 3,000만원, 급수공사 설치비용 반환금 8,027만 4,000원 등 2억 8,099만 7,000원과 지방공기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미현금 지출경비인 감가상각비 23억 9,708만 9,000원이 포함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2001년도 당초예산 52억 8,257만원보다 27.4% 증액된 14억 4,764만 6,000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 자산의 시설비로 가사취수장 펌프 교체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이 시기 미도래된 지방채 원금상환액 13억 9,358만 8,000원과 도비 반환금 4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6일과 28일 이틀간 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구 순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내역을 고려하여, 예결위원은 최용식 의원님,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김진석 부의장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임영철 의원님,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정진국 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0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회계년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 중에서 한분, 공인세무회계사 한분과 공무원 재직시 재무관리 경험자 한분 등 3명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최용식 의원님, 최국용 세무회계사, 유병용 지방행정동우회 안성시지부 회원 등 세분을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도읍 설치관련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16일 폐회중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공도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읍설치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도면을 공도읍으로 명칭변경과 동·면을 읍·면·동으로 변경, 동·면·장을 읍·면·동장으로 변경하는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현행 안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안성시 승격과 더불어 1998년 10월 15일 제정 공포되어 그간 2회에 거쳐 부분 개정하여 그중 동·면에 관한 규정은 동·면과 동·면장으로 시행되어온 조례로서, 동 조례의 본문과 부칙조항중 동·면을 읍·면·동으로 또한 동·면장을 읍·면·동장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으로 개정한 조례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공도면을 공도읍으로 설치토록 승인됨에 따라 읍 설치에 따른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2001년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공도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현 공도면을 공도읍으로 하는 명칭변경과 읍·면·동 순서로 관할구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공도면이 공도읍 승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원과 직제 변동 등 지방세 증가로 주민 신규부담은 없으며 개정안 중 관할구역을 공도읍 다음 보개면을 비롯한 11개면, 안성1,2,3동의 읍·면·동 순서로 개정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등 각종 상위법 조문에 읍·면·동 순서로 통계 행정 등을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전국 시·군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 없 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가 산회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