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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7본회의1996-12-20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오늘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8일과 19일에 이어서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안하신 의원님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드릴 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 의사진행 상황을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시민 여러분께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과해 놓고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 중 ’96년도 결손처분 대상은 약 7,500여건에 1억 1천만원 정도이며, 12월 중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과한 후 5년이 경과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써 개인별 명단은 결손처분 실시 이후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96년 12월 현재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9만 8천여건에 53억 4,400만원으로 이중 ’96년도 분이 2만 5천여건에 26억 9,100만원이며, 과년도 분은 7만 3천여건에 26억 5,300만원입니다. 개인별 체납자 명단은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부건 의원님께서 웅상읍의 행정기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상읍은 ’96년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47,044명으로써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데다 신규 「아파트」건립,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시설, 산업시설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읍 기능으로는 이러한 행정 여건의 변화를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편의 증진 및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난 ’96년 12월 12일자로 기존의 사회진흥계, 수도계를 폐지하고, 청소계, 도시계를 신설하였으며, 재무계와 징수계를 재무1계와 재무2계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계기로 향후 웅상읍의 발전추세에 걸맞는 행정기구를 갖추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법 제8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부 여건상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지난 12월 9일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며,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97년 12월에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창원시의 시범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앞으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영철 의원님께서 농민기술상 추가 신설, 「실버타운」,「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면민복지회관 건립, 관외자동차 관내 이전, 양산 ICD 및 공영복합화물「터미널」보유차량의 관내 등록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산시민대상조례 시상 부문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문화, 봉사, 산업, 체육, 효행 등 5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부문 시민대상은 탁월한 창의력과 근면·성실로서 농업, 공업, 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술 혁신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상의 신설은 우리 농민의 사기앙양 및 농업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시상 부문의 증설이 바람직한지, 현재의 산업부문 시민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이 입주할「실버타운」의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핸정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간 투자로 원동면 영포리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원동 면민이 반대하고 입지조건이 부적합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을 겸한「레저」시설은 시직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나 일정한 단체, 법인이나 민간이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추진한다면 경남도와 협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의 건립은 지난 ’87년부터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병화와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95년 이후부터는 중앙 및 도에서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관 지원을 중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차후 지역 여건이 조성되면 경남도와 협의를 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등록자동차 관내 이전 실적은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071대 중 410대이며, 미이전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산 ICD와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의 보유차량을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운송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면허는 시·도지사 소관이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화주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관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세영 의원님께서 시 본청에 속기사를 두는 문제를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공청회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시책이나 안건을 결정하느데 자문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므로 의결기관의 회의내용 기록과 같이 일일이 속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없겠으나, 기록 유지에 유의하고 특히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요 안건을 다룰 경우에는 녹음기를 활용하여 기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근섭 의원님께서 취·정수장 관리·운영과 공무원 후생복리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물의 소중함이 크게 강조되고 맑은 물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식수의 원활한 공급이 시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취·정수 업무는 상하수도과 급수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급수계에서 상수도시설 공사까지 맡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로 대단위 상수도 시설 공사 등 급수계의 시설공사 업무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장함에 따라 급수계 본연의 취·정수장 관리업무가 지금보다 월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취·정수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조속히 강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후생 복리시설이라고는 구내식당과 매점을 제외하고는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고, 산하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후생복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청사 여건이나 시민의 시각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천에 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레저」시설, 운동시설의 설치는 물론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예”

장성진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예, 하영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민대상에 농민기술상을 추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이라면 농업, 공업, 수산,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는 1천여 업체가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업분야와 산업분야에 시민대상의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을 하는 공직자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문 시민대상을 농업과 분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까지 시민대상이 11회에 걸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산업 부분 시민대상은 3회를 수상한 바가 있는데 3회가 거의 다 농민부문입니다. 한번은 임업 분야고 한 번은 축산분야이고 한번은 순수한 농업분야입니다. 양산시에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업부문하고 조금 상충 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만 올 해도 보셨다시피 추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앞으로 이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께서「실버타운」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면민 반대가 있었다.” 했는데 면민 반대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과연 몇 명이 반대를 했는지? 또입지조건이 부적합하여 설치하지 못했다는데 어느 부분의 입지조건이 부적합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자인이라는 복지법인체가 있습니다. 이 법인체 대표가 이종균이라는 사람인데 ’94년 3월달인가 그때 무료양로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었는데 허가가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관을 제출하는 과정에 정관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정관변경 신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양로시설외에 각종 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시설, 유아시설 등 여러 가지 목적 외의 시설을 정관에 삽입시켜서 신청을 하고 면적도 처음에는 9,800㎡를 신청했는데 그 면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애당초 목적대로 그 사업을 수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도에서 그 사업은 목적대로 추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영철의원

마을민 전체가 지금은 유치할 뜻으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반대가 없으면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주민들 반대가 없다면 도에서도 목적대로 해라 지시했기 때문에 유료양로시설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면민복지회관 지원에 대한 국장님 답변에 “농촌 인구가 감소해서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복지회관을 설치 해주지도 아니했고, 또 원동면은 공장이 없는 오지의 농촌지역으로 인구는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자연감소지 이농에 의해 인구가 감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정성을 가지고 유치가 되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면민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지금까지 농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가 되어왔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활용도갈 미흡해가지고, 원동면을 두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판단하기에 더 이상 농촌에 면민복지회관,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면지역에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원동면에 인구의 감소라든지 활요도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이부건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이부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부건의원

예, 이부건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 “웅상읍의 인구가 ’96년 10월 대비 0.9% 감소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웅상의 현실에 대한 시장조사가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웅상은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도 없다 보니까 이맘때 쯤 되면 웅상의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의 행정적인 감소 추세를 표기하셨는 것 같은데 이제 웅상에는 평산중학교와 평산고등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고 중학교는 학생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98년도부터 학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이런 유동인구가 없으지리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대비한 우리 양산시의 견해를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소극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미 우리 웅상읍은 공동주택 등 1만여의 세대가 허가 재지는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법에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느냐 하는 대목을 물은 것입니다. 이 답변을 더 이상은 총무국장님이 못하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민선시대에 맞는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면 서로 대화의 창구가 넓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웅상의 변화해 가는 여러 가지 발전상황이라든지 인·허가가 나 있는 상황 등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웅상의 어떤 행정기구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이미 3만의 인구가 넘어서는 지역에는 읍장을 서기관으로, 6급 과장을 사무관 과장으로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에 대비해서 웅상에는 출장소가 있어야 되고 미원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웅상이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10월중에 0.9% 감소했다.”는 것과 뒤에 경기도에 있는 여러 도시와의 비교부분은 답변서에는 내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낭독을 안했습니다. 지금「아파트」건립이라든지 대단위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99년도에는 인구가 한 10만명 가까이 도달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라든지 행정구역은 우리시 자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김종대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방청객들이 너무 많아 1층에서도「멀티비디오」를 사용해서 방청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당에서는 울림으로 정확한 발언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국장님, 김종대 의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양산시가 지방세를 부과해놓고 거둬들이지 못한 “불납결손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서에는 “’96년도 결손처분대상 금액이 약 7,500여건에 1억 1천만원 정도고 ’96년도 2만 5천여건에 26억 9,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중 결손처분할 금액이 1억 1천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결손처분을 하기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96년도분 2만 5천여건 26건 9,100만원 또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이될 것인데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또 악질적인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하고, 최근데는 금융자산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96년 결손처분 7,500건, 1억 1천만원의 30%정도가 1천원씩, 8백원씩 하는 부민세여서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분 26억 9,100만원은 연말이다 되갑니다만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ㅡ이원 국장님, 양산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안혹 타 도시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 ’96년 결손처분 7,500여건 1억 1천원도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 의원 거수) 예, 김상걸 의원님.

김상걸의원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계획에 대해 국장님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을 사람 인체에 비유를 해보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산이나 진주같은 이런 도시는 아주 자리가 잡힌 장년의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청년기에 있는 양산에 건축민원실 설치하는 것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을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정책대안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 의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건축종합미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내에서도 창원시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워니시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창원시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종합민원실은 별로로 만든 것이 아니고 건축과를 건축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수관 설치라든지 정화조 관계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담당자를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근무를 시키며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편리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농지정용리아든지 소방, 통신, 전기같은 분야는 종합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화조 설치라든지 오수관 설치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걸의원

국장님, 우리 시장이나 특히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불편상황을 해소가 위해서입니다. 여러 부서에 걸칠 수 있는 이런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므로 좀더더 깊은 연구를 해가지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근섭 의원 거수)

장성진의장

오근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예, 오근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전 시민과 전 국민이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믾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우리 시에서도 수도사업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 수도사업소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사업소를 설치하기에는 지금현재 이르다.”는 불확실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사업소 승인신청을 할 때 사업소 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5명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긎섭

오긎섭의원

15명에서 20명의 인원으로 수도관리 업무가 원활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기구가 신설이 되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아르 것입니다만 기구의 증설이라든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서,
근섭

오근섭의원

국장님 정수장에 한 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몇 번 나가봤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두 번 나가봤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관리가 원활히 되고 있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6급정도의 직원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못 느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금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별도방안을 조속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로 적절한 바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앞뒤없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근섭

오근섭의원

관리가 잘못되어 음용수를 머고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도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6급 정원을 하나 늘리는 것이 예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국장님은 어렵지만 시장님이 꼭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건이 허용하는 데로 후생 복리시설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운동시설이라든지「레저」시설이 거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대 하나를 갖다 놓더라도 4층이나 5층에 갔다 놓으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울리기 때문에 거의 지하에 운동시설을 갖다 놓고 있는데 우리 청사의 지하에 가보시면 전부 다 문서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활용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부지가 없어서 건축을 하기 어렵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그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 부분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라도 올려서 하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건물을 한 짓는 것도 몇 억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몇 억원 드는 것 같으면 국장님 돈을 줍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것을,
근섭

오근섭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할때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잠을 안자고 엄청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질문자료를 뽑아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아무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진만 의원 거수)
으장

으장

장성진 김진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동료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지룬을 드리도록 하겠스빈다. 김종대 의원께서 “’96녀도 현재까지 지방세부과 이후 미납세자들의 명단과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국·도비 관계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김종대 의원님의 질문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매우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1천만원 정도가 완전 결손처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96년도 현재까지 지방세부과액이 약 26억 9,100만원 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부건 부의장께서 이 세무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김종대 의원께서 다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정말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 명단이라든지 등등 이런것을 제출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지방자치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지방세 체납무네가 나오게 되면 통도사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통도사의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3억 5,200만원의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동료 김상걸 의원께 이것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어제 아레께 세무담당 직원에게 물어봤더니만 거기에서 “장말 내기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힌 것 같은데요. 사실 범어사의 경우 금정구청이 ’9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8억원입니다. 8만 9천여㎡에 8억원을 미납해왔죠, 이것을 금년에 8억원을 금정구청에 완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3억 5,200만원의 금액이 과연 징수가 될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도 분이 26억 9천만원, 거의 27억원 가까이 되는데 취득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자동차세입니다. 사실 자동차세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 없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데 앞으로 세금 걷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도사는 현재 2억 5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범어사에서 세금 8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양산 통도사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범어사에서 양산시에 납부할 세금이 약 900만원, 거의 1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통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통도사에 2번이나 가셔가지고 주지에게 “세금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무과에서도 여러 분이 가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도 세금을 내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도사에 대해 10필지 약 1,200평 가량의 논, 밭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김종대 의원께서 매우 적절하게 질문서를 내놨는데사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의지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자체 수입을 위해서 이런것도 과가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도 통도사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지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장기성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 산업활동의 증가, 대량소비 등으로 도시환경이 날로 심각해져 감에 따라 열악해진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연과조화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공해 없는 깨끗한 양산 만들기가 시정의 절대 과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검토를 실시하여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가동,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환경오염이 사전에 최소화 되도록 행정, 기업, 시민 모두가 솔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환경오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첫째, 한경친화적 도시 형성을 위한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 전개. 둘째, 대기 및 수지오염 방지시설에 투지 확대. 셋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 사업을 젖극 추진하겠으며, 넷째, 환경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다섯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의 강화 여섯째, 폐수 10% 줄이기 운동,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폐기물 재활용, 재이용운동 전개 및 환경보전에 대한 대 시민홍보로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 원인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인식아래 환경오염을 스스로 예방아고 감시하는 풍토가 일상화되도록 적극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 첫 해인 ’95년 7개「아파트」단지 2,023가구에 음식물퇴비화사업을 추진하였고. ’96년도에도 5개「아파트」단지에 2,850가구가 늘어난 4,873가구가 참여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생활쓰레기량을 월 117「톤」정도 줄이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천가구가 늘어난 7천여 세대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으로 2001년까지 우리시 전체 가구가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는 1차적으로 집단급식소 110개소에 대하여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현재 6개 운영에서 6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주 1회에서 2회 내지 3회로 늘려감과 아울러 ’98년도부터는 전 집단급식소가 참여토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 2,080개소에 잔반줄이기 운동을 정착토록 음식업 지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소각장을 설치하여 유산매립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태울 경우 매립연한도 계획보다 10년이상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각로의 대부분이「스토카」식 소각로로서 완벽한 소각이 되고 있지 않아 관리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1일 96「톤」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변경, 설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존형식과 다른 소각로에 대하여 성능을 비교·분석해 보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와 1일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통합 설치에 따른 조건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협의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 단독으로라도 성능이 보장되 소각로를 조속히 결정하여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젖은 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시행 역시 범시민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전에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홍보에 우선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내 젖은 쓰레기 반입 금지를 실시할 경우, 침출수 발생의 억제와 쓰레기 감량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의 실기를 위하여 기이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유산일반폐기물매립장은 우리 시와 주식회사 오양이 51대 49로 공동투자, 매립장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93년 7월 30일 체결하여 현재 매립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분비율에 의한 매립은 총량에 의한 것으로 민간업체가 연간 15만「톤」씩 계속 매립하면 조기 매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협약에 의거, 오양이 연간 15만「톤」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분 비율에 의한 매립은 먼저 오양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조기매립에 대비하여 ’97년도부터는 협약에의거, 지분 비율보다 초과매립한 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추가로 조기 부담하는 방안을 오양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위치 선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유산매립장의 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산,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봉우리를 들이대면 최소한 200만㎡ 정도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등 종합적인 면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부건 의원님과 장기성 의원님의 같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산매립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산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중 일반계량사에서 계량하지 않고 직접 반입되는 폐기물은 계량하여「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배출회사에서 운반회사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계량사의 확인 전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97년 1월부터는 전량을「컴퓨터」에 입력하고 당일 반입이 종료되면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출력, 보관함으로써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단말기를 시 본청에 설치하는 방안은 기술상 가능한지 기술회사와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재래시장 신평, 서창, 덕계, 석계시장은 개설 이후에 그 동안 시장으로서의 기능 유지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인 시장의 현대화는 상권 형성이라든지 민주도의 자발적인 개발의지와 재정확보 등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이 가시화될 시에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시장의 재개발을 위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은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해 시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장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40억원 이내에 융자를 해주는 자금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장 사고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설계의 기술검토, 공사감리, 완성검사 등의 권한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한국가스 안정공사가 전담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 시공, 감리 등이 정확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지도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번 하북면 진목마을 앞의 도시가스 배관공사장 사고와 관련하여 이후 도시가스 배관의 완성 검사시에는 지역주민 대표 등이 직접 검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공장에서 생산된 도시가스를 각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매설하는 것으로써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환경성 등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우리시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것에 대비 우수한 연료를 전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공급 배관망이 확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1,859개 개인서비스업소의 요금 실태 전수조사 후에 과다 인상업소 및 인상을 선도하는 293개 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 주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55개 업소데 대하여 가격인하 조치하고, 31개 업소는 위생검사 의뢰하였으며, 107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와 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주 스스로 요금 인상을 자제 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97개 업체에 161억 9천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위해 40개 업체 대표자와 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개의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종합물류센터 건립 검토 건에 대하여는 인구 등 소비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집적과 규모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중,장기계획은 환경부에서 제2차 5개년계획에 의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중, 장기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저희 시 세부계획을 환경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의 자체 계획과 수립 실적을 대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아황산가스 절감대책과 저감대책과 둘째, 청정연료 사용 권장 셋째, 배출업소 방지시설 투자 확대 넷째, 지역 대기오염도 조사 다섯째, 하천 및 수계별 오염도 조사 여섯째,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오염도 조사 일곱째,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등이 있으며 내실있는 환경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환경오염 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볼 때 양산천을 살리기 위하여는 지금의 환경위생사업소의 시설 보강은 물론, 장기적으로 시공 중인 한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동처리장이 가동되는 시기에는 옛날 은어가 뛰어 놀던 양산천이 될 수 있도록 환경담당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내포리~대리 구간에 1987년도부터 임도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10.21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선리 구간에 4km를 신설할 계획이며,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의 개발은 국토의 효율적인 보존과 산촌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매년 조림, 임도, 육림작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원동면 관내에는 육림작엄(간벌, 천연림 보육 등) 218ha를 추진하였습니다. 종합관광단지 및 각종 레저시설 등의 조성부지로 적합한 산림이 있고 개발의 의지가 있으면 법적 검토와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전체가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품평회 및 수박축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는데 도내의 유사한 농산물 행사 등을 비교·검토하여 내실 있는 농산물축제 행사가 되도록 하고, 농사눔ㄹ축제 행사시 이동 동집무실이 되는 대화의 장 마련은 도와 협의하여 꼭 실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중 소송계류된 이파랑수경원 및 웅상 용당 작목반 선옥죽 주식회사의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판결내용에 따라 지원 사업비 차액 환수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대로 시설 완료되어 상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미흡했던 각종 기계시설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완료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파랑수경원은 온풍난방기외 1종(CO₂발생기)에 ,700만원이고 웅상 용당작목반은 살균기외 3종 7,500만원어치로 사후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현재 총 607개사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이중 낙동강 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에서 양산지방공단 내76개사를,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531개사에 대해 각각 관리·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서도 공해 1, 2호로 구분하여 공해전담검사를 지정,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관내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검찰,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양산 환경출장소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만 울산출장소와 같은 큰 규모의 출장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주재반이라도 양산에 파견해서 주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의원 거수) 예, 장기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의원

예, 장기성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쭉 내놓는 것을 보면 “뭘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추진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상당히 좋은 말씀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는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실천 가능한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도 언급했다시피 대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조금전 답변과정에 “양산천에 은어가 뛰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책임줄 수 없는 답변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고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많은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보도자료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이제는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우 소상히 수록되어 있는 답변서를 보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꼬, 특히 ’97년부터 환경오염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며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잘했다, 잘할 것이다.” 라는 감이 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만 설정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실천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 기업체, 관공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강령을 제정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답변하는 사항은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것은 별도 세부 실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다음 회기때라도 추진가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대기관계는 전광판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단속장비 구입 등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또 회사가 자체적으로 저희들 시와 컴퓨터로 연결되어 연통으로 나가는 연기를 측정하는 기계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그런 것을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 상세하게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굴뚝에 오염 모니터를 설치해서 황산화 물질이나 질소산화물질, 염화수소 등을 감시 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의원

상당한 예산이 들텐데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억대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그리고 “’95년부터 7개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7개 아파트 단지에서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수범사례로 발표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한국토지공사와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통합 설치에 따른 조건관계를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협의를 몇차례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자세를 해 놓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200톤을 토지공사가 신도시내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과 업쳐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다 설치를 해내라.”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 걸어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협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 기억이 잘안나는데 주된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타 재활용춤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지공사가 전부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단지 시설부지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통합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설치된 시설물의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진지하게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안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결국 토지공사가 만든 것도 이제는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야되는데 그런 운용관계까지는 아직 세밀히 저희들이 구상을 한 바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

이원 세계기상기구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2075년에는 오존층이 40%이상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환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장성진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먼저 수박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담당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해를 득하고자 질문을 두가지고 요약해서 하겠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품평회 및 수박축제는 행사 자체가 전시형에서 탈피 예산의 낭비를 지양하고 효과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생산지 현장에서 축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더욱 빛나고 실감나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 공무원들의 주관보다는 생산단체 등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집행부에서는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기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과 행사주관을 생산자 단체 등에 이전하는 점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갑작스런 질문에 대해 시의 방침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이부건 의원 거수)

장성진의장

이부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부건의원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식회사 오양에서 연간 15만톤이상 지분을 초과할 시에는 “’97년부터는 협약에 의거 지분비율보다 초과 매립한 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추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스빈다. 지금은 유산쓰레기장이 조성된 지 1년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주식회사 오양에서 15만톤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5만톤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초과했을 때에는 사업비를 추가 부담토록 하겠다.” 했는데 협약서에 주식회사 오양과 쓰레기 매립에 따른 예치금 적립에 대한 규약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소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협약에 의한 지분비율보다 초과한” 이라고 한 것은 15만톤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49대 51이라는 비율을 넘어갈 때에는, 약 3만 8천톤만하면 되는데 그 이상 넘었을 때 오양이 매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비를 갖다 대는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전부 부담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의원

그래서 제가 예치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양에선 조기매립을 하고 난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유산매립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사후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 즉 제가 말씀드린 예치금 적립에 대한 이야기를 국장님에게 들으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의 협약서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건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치금 적립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까지는 오양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예치한 그런 것은 없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건의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쓰레기매립장이 조기에 매립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제도가 없었을 때 오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그게 없지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건의원

그리고 용량확대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을 우리의회와 의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부터는 전량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당일 반입이 종료되면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출력보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단말기 설치에 대해서도 기술검토 후 결과를 꼴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장기성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젖은 쓰레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감시카메라를 같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곳에 양산시청에서 나가는 청원경찰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인력은 부족한 부분에 대체를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젖은 쓰레기나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차량도 같이 감시할 수 있게 기술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의원

예,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오근섭 의원 거수)

장성진의장

오근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오근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환경오염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시민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이를 감시·감독할 행정력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울산 등지에 설치 되어 있는 강력한 환경관리 담당기관인 검찰지청 및 낙동강 환경청 양산 출장소가 우리지역에도 필요를 하니까 설치를 해달라.” 는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벽에 등산을 간다든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우리 시에서 환경담당 공무원이 주로 단속을 어느 시기에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은 매일할 수는 없고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밤 12시 새벽 4시 사이가 되면 전공단에서 심각하게 공해를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 5시나 6시에 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가보니까 피부로 느껴지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서도 공해 1, 2호로 구분하여 공해전담검사를 지정,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에대하여 감독한다.”고 되어 이는데 그 분들은 관내가 양산이 아닙니다. 몇백리 떨어져 있는 울산의 검사들이 알겠습니까, 피부로 느껴야만이 우리 양산에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울산의 환경 부분에도 심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산에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것 보다는 못하겠죠.
근섭

오근섭의원

기업체에도 무서운 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습니다. 밤에 숨을 못쉴 정도입니다. 그런데 답변요지 말미에 보면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서도 공해 1, 2호로 구분하여 공해전담검사를 지정” 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환경 역시도 울산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산의 환경출장소는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입니다. 지금 검찰 계통에서도 양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가지고 검찰청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중앙에 빨리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는 “환경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환경부서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졌습니까? “검찰지청이 양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검찰지청을 양산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기에는 분야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아니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니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 넣는 것이 어렵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민간단체 같으면 몰라도 우리,
근섭

오근섭의원

답변에 명확이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하다는 말이 있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환경출장소를 설치해 달라 하는 것으로 제가,
근섭

오근섭

의원제가 질문한 질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울산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강력한 환경전담기관인 검찰 지청 및 환경청 출장소가 양산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설치를 위해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 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환경을 전담하는 검찰청 출장소,
근섭

오근섭의원

그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지도보다는 강력한 사법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개선책이 강력하게 전개가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답변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건의하는 형식은 저희가 윗분들과 의논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답변에 “환경부와 협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설치되면 좋으니까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12시부터 새벽에는 정말 숨을 못쉴 정도입니다. 국장님, 단속반을 잘 편성해가지고 심도있고 체계적인 단속을 한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화성화학이 옮기고 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성걸

김성걸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예, 김상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걸의원

예, 김상걸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장 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재래식 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 특별조치법까지 곁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동에 있는 재래식 시장을 주민들은 법 지식도 부족하고 상권에 대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이지만 함부로 덥비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시 차원에서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우리 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화재발생빈도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하기고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해가면서 현대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 드립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 담당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검토한 결과 ‘시가 주체하라.’는 뜻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주체를 하려면 지금 현재의 장옥에 임대해 들어가 있는 영세 상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제가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민간자본 유치도 권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과 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그대로 놔놓을 수만은 없이 때문에 관이 앞장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도 같이 해가면서 ‘이러 이러한 중앙의좋은 특별법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추진을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그리고 가스폭발사고가 난 이후 주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이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이 주가 되어가지고 주민 계도를 해주셔야 만이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거미줄같이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곳은 촌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기로 인해서 많은 사고 났듯이 도시가스가 처음 들어오는 지금 막연하게 불안하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안정공사나 사업장들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먼저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연료의 안정성과 사용하는 방법에대해서 주민들을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ㅇ비니다. 그런 점을 연구해가지고 이장회의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이것에 대해 계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하북면에 제가 가면 나이 많으신 영감님들이 부릅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을 어떻게 매설할 수 있느냐 빨리 철거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설명을 1시간 1시간 하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질문한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다 했습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장성진의장

예, 정세영 의원께서 아직 보충질문을 안했고, 박종국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덕주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박종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국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은 농업과 공업, 상업이 병존하는 도시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한계를 넘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행법상이라든지 제도상 어떤 규정도 없고 어떤 접근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에게 자치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산지역에서 파는 물가가 그렇게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싼 것도 아닙니다. 공장의 각종 공해나 오염으로 피해 입는 것은 양산지역 주민인데 반사적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 적게 보지 않느냐, 그리고 대규모 관급공사라든지 신도시공사로 인해서 양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가급적 지명을 해주고 가격이 비싸다면 가격도 잘 조정해서 이끌어 주는 것도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건설협회라든지 출물협회, 제빵협회, 소규모 요식업조합 등 양산에 조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요식업조합에 표준음식이라든지 모범식단을 실시토록 해서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계속 지도를 해준다면 지역경제가 조금씩 할성화되리라고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 목표를 너무 지역경제에 비중을 두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부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교통량을 줄이자.’ 하는 케치 플레이즈를 걸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양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양산에서 구ㅠ매를 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정치성도 조금 있어야 되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워낙이나 어렵고 저 자신도 경제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양산지역을 위해서 충실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과 질문의 초점이 맞지 않아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기온이 떨어지므로 해서 전류층이 형성되어 양산 전체가 안개에 휩싸이고 스모그에 뒤덮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호흡을 하는데 곤란을 일으킬 정도라까지는 와있지 않고 특정한 의약적 수치가 나와 있지않지만 굉장히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 단속보다는 설비개선이라든지, 업자의 이기적인 행위를 자제시키는 쪽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양산천을 정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나 건축폐자재가 지금 이기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불법투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과 쓰레기나 건축폐자재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대기오염 관계는 우리 오근섭 의원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기오염도 조사와 대기 업소에 대한 감시·감독, 내년도 예산이 허용되는지 확실히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해서 전시민이 양산의 대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고애행정을 해서 양산의 대기에 대해서는 뭔가는 가시적으로 하나씩 나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폐자재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부산 등지에서와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막아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력 3명이 24시간체제라 하면 거짓말이지만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발생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색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 치유라 하는 것도 폐자재가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개중에 양산이 만만해가지고 자꾸 갖다버리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 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부서이기주의를 뛰어 넘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줄수 있는 확고한 시책이라든지 강한 의지가 없으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환경에 관한 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도록 해서 양산의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김에 더욱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정세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정세영의원

됐습니다.

장성진의장

전덕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려고 하셨는데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오근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공해 야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월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야간 단속?
덕주

전덕주의원

예, 지난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야간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집행부 답변이 있었는데 ’96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시점에 얼마나 단속을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단속 회수와 단속 실적 자료를 들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야간단속을 나가면 몇 시에 나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퇴근시간 이후에 대체적으로 나갑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만큼 우리 양산의 대기가 심각하고 오늘 오근섭 의원님께서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도 파악을 안하셨다는 것은 환경에 ㄷ애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앞에 이부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환경오염종합대책 등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집행부에서 대기측정 전광판을 시가지에 설치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한 가지도 답변서에 안나와 있고, 오늘 국장님이 답변에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답변은 이부건 의원님의 질문에 종합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환경정화수 심기, 하수종말처리장...” 페이지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단배출업소가 많으니까 퇴근시간이후 우리 시정에서도 충분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 공단파출소 뒤에 있는 세창 굴뚝에 연기 나오는 것을 못봤습니까? 우리 국장님들도 여러번 보셨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부시장님도 여러번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으로 양산 시가지에는 고무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데도 오늘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안해서 관심을 안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무런 조치를 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고요,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테두리내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넘어오면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합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고요, 앞으로 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부와 싸우겠습니다.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검사가 양산을 감독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사가 우리 양산에 아가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청에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덕주

전덕주의원

몇 회정도 했습니까, 금년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한 3, 4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검사 지휘하에 단속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분기별로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분기별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수시로 하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우리 시에서 요청해가지고 단속 나온 설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 단속 나온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시민들의 고발이 있으면 우리가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 실적이 한 번도 없느냐 이말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몇 번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숫자는 못 외우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실적은 많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마치게씃ㅂ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합시다.

장성진의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0시에서 4시까지 기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것은 언제하느냐? 보통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때 단속을 하면 깨끗합니다. 방금 우리 전덕주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검찰과 낙동강 환경청, 우리 시청의 환경 단속반이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에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산업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과거 1대 의원때 “공무원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양산천이 깨긋해 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집행부에서 수고를 만히 하시지만 더더욱 노력해서 살기 좋은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질문·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 여덟분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20년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와 그리고 주민불편이 많아서 시민복리 증진과 생활편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및 주거환경에 맞는 시책 추진과정과 예산편성 용의에 대해서와 그리고 ’96년 예산에 웅상 도시계획 도로사업 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지역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2016년 양산도시 기본계획 승인후 ’97년 예전인 재정비시 이면도로 및 주민생화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년차별집행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웅상 삼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으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데에 대해서 미확보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용역비 계산시에는 공사비와 같이 확보를 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환경오염 지대책에 대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존과 맑은 물 공급에 관련하여 ’96년도에 교부세와 양여금을 얼마나 받았으며, 내년오데 수질보존을 위한 하수도 사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얼마나 교부금과 양여금을 신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업중에서 ’96년도에 정부교부금 및 양여금을 지원받는 금액은 총 61억 3,500만원으로써 웅상 상수도 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4억원과 양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양여금 57억 3,500만원을 각각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웅상정수장 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4억원과 양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투자할 양여금 114억 8,700만원을 총 합해서 118억 8,700만원으로써 ’97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부금 및 양여금 118억 8,7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른 울산시와의 행정협의 내용과 처리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3만 2천톤으로써 우리시 웅상지역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회야댐 상류지역 ㅏ수도 기본계획상의 1단계 ’99년까지 2만 1천톤을 확장하여 9만 4,300명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고, 2단계로 2011년까지 2만 1천톤을 확장하여 1일 처리용량 7만 4천톤 시설로 18만명에 대한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증설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은 ’96년 6월 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고 작년 12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97년 3월까지 환경부에 사업인가 승인을 득하여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97년 9월부터 10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개략적으로 1단계 400억, 그리고 2단계 100억, 도합 500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서창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 99억원을 빼면 4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양여금 53%로써 212억 5,3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도비는 약 23.5%인 94억 2,400만원으로써 울산시에서 ’96년 6월 14일 지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울산시와 양산시가 부담할 금액 약 23.5%인 94억 2,400만원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는 하수발생량 비율로 우리시가 88.15%인 83억 7백만원, 그리고 울산시가 11.8%인 11억 1,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또 사업비외에 시설비 유지관리비로써 2011년까지 총 258억 8,300만원에 대하여도 우리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율을 부담토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로 인한 상수원보호에 다른 수해자 혜택에 의한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시 인구 15만명과 그리고 울산시 인구 백만명에 대한 비율인 양산시가 13%, 그리고 울산시가 87% 부담으로 분담코자 지금현재 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하수도 사용자에게 직접 부과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대로 울산시에서 수용가에 대한 거침을 실시하여 우리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부과, 지우하여 울산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96년 10월 15일 울산시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96년 10월 31일자 우리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렴치 아니하고 계혹 하수처리용량 비율로 분담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재협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울산의 주장을 받아 드릴수가 없어서 ’6년 11월 15일자 재차 행정혀의회에서 협의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비용분담 결정은 울산시와 양산시간의 행정협이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분담금이 결정 되는대로 ’97년도에 우리시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웅상지역 발전을 위하여 회야하수처리장 확장사업이 목표 연도인 ’99년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께서 질무하신 원도면 대리와 어곡동 휴양시설 설치에 대한 국토 이용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대해서 여섯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수계변경으로 양산천의 오염우려 및 양산천의 정화로 식수이용이 타당하다는 생각과 진입도로가 어곡공단을 경유하여 교통체증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지형상 유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데 그 의견과, 담수녕력이 500ml 집중강우시 수용불가생각에 대한 견해, 그리고 수계변경으로 양산천의 오여을 우려 시민들이 절대 반대의견 개진 조치계획과, 맹독성 농약이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먹을 수 없을 것으로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순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변경후 방류지점에서 양산천까지는 약8킬로 정도가 되며,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우수의 전량을 저장하여 골프장 관리용으로 재사용하게 되며, 호우가 예상될 시에는 수위조절의 목적으로 방류하게 되 것이나 방류회수는 년중 2~3회 정도로 예상되며, 수량 또는 소량이므로 양산천의 오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환경 영향평가시까지 제시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 및 휴양시설의 이용은 주말과 공휴일에 주로 이용이 되는 관계로 해서 공단 내 교통체증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단이외의 도로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장내지는 개량을 할 계획이며, 진입도로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시 철저히 검토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로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경우 동일 수계안에서만 설계 계획으로 있어 햐류에 저류댐을 설치할 시 자연적으로 집수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 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발생지에서 관을 매설하여 처리를 해서 저류댐에 펌핑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댐의 담수능력은 강우 백년 빈도를 적용하여 계획해 놓았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리시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하여 필요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천 오염을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는 밀양댐 물을 우리 시민이 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첮ㄹ저히 보강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을 생각이 되며, 환경영향 평가시 대책을 주민에게 설명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부분은 환경영향 평가협의회시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타지역의 자료나 예를 통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계획은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영향평가 그리고 상업계획 승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조성이후에도 문제나 인근에 피해가 있으면 관계법에 따라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관계 담당자나 밀양의회에서도 의회나 현지를 답사해서 긍정적으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종합적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웅상지역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 지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부산권 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3개동의 비롯해서 물금읍, 동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0년에 지정된 것으로써 급속한 발전 추세에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원동을 제외한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경우 웅상지역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일원 고도제한지구 조정 내지 해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북면 신평도시계획 고도제한지구 결정 내용은 지난 ’93년 8월 10일 경상남도고시 제 1993-287호로 순지리 일원의 면적 188,700㎡에 대하여 지반고 15m 이하로 고도제한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90년도에 사업승인된 대영아파트와 초원아파트 등 고층건물로 인해서 가지산도립공원지역 자연 경관을 저해하게 되자 지정된 것으로 늦었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지구의 재조정 및 해지는 현재 추진 중인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97년도 예정인 양산도시재정비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발주지 시중 가격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조잡하고 공사는 부실하기 그지 없는 바, 이러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예산의 과다 계상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비가 시중 가격보다 높은 것은 법정 제경비를 계상하였기 대문입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변경엇이는 우리시의 임의대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ㅐ서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대형공사장은 제반규정에 의거, 감리회사가 완벽하게 감리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제규격 및 마감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현장 위주로 철저히 해서 감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시공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중 원동면 지역의구체적인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양산도시기본계획안에서 원동지역의 계획을 살펴보면 생활권구분상 원동면 지역을 계획인구 3만명의 중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화제리 일원에는 배후 전환주거기능을 부여하였고, 원동면 원리, 용당리, 내포리, 영포리, 선리 일대의 기존 취락 지구를 수용·확장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계획상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계획으로써 남·북간 연계와 동·서간 지역 고속화 도로계획으로 원동지역 전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제리 북측과 인근지역에 문화, 레저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과 장선마을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연휴양림 2개소를 계획하여 지역소득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원동면 지역의 특성상 면적은 대단히 넓지만 대부분 산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적은 관계로 용도지역을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여 지역주민 대다수가 도시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의견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재검토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북면 석계리 503-5번지와 1필지상의 공동주택 폐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조치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상북면 석계리 503-2번지 서득림씨가 우리 시 상북면 석계리 503-4번지상에 연립주택, 연면적 1,020㎡(약 300평), 18세대를 ’83년 3월 31일자 건축허가를 특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84년 3월경 공사 시공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까지 방치됨으로써 그 노후 정도가 심화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되고, 현지조사한 바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가 마무리되어 당시 이미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건축 공사가 완료 된 것으로 판단을 하며, 건축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건축허가 후 1년 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키 어려워 허가취소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조치 등 마무리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주는 거눅관계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시공자 부도와 건축주 사망,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타인으로 이전되는 등 본 건 조치에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의 토지소유주에게는 폐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중 일부는 주소불명 등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폐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안녕과 국도를 이용하여 우리시 통도사, 내원사를 관광하는 관광객에 대한 우리시 이미지 개선 등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시 건축행정에 부합되지 않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치토록 노력 중에 있으며, 정세영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에 질문하여 회신한 내용을 검토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적용될 시 건출허가 취소 및 본 폐가옥 철거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형공사로 인해 인근 주미에게 불편을 주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어 집단민원이 야기 되고 공사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과고 있으므로 공사기간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면 주민은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할 수 있고, 공사 추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고사는 사전에 민원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설명 및 협의와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실시ㅏ여 문제사항을 사전해결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사업진행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억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협의회 참여 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요구사항 발생시 요구사항 미수용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으로 공사지연 등의 공사 정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주민협의회 설치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전덕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 후 본회의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시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공무원 문책 관계도 우리 국장님이 맡아서 하실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소신껏 답변을 드리고,
덕주

전덕주의원

국장님 답변이 시장님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산천까지는 약 8km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폐수가 방류되더라도 정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답변서를 내놓은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농약 제초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수은입니다. 그것이 자연방류를 해가지고 자연 저와가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답변서를 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추측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은 그 밑에 저수지에 저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에 저류가 되면 그 물은 다시 골프장 용수로 활용을 하고, 하류로 보내는 것은 비가 예상외로 많이 왔다든가 물이 필요하지 않을 시 1년에 2, 3회 정도 그 관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국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담수 능력이 500ml, 600ml인 저수지에 물을 모아가지고 갈수기 때 다시 그 물을 잔디에 주기도 하고 이용을 하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예상해봅시다. 자연발생적인 것은 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수능력이 500ml인데 반복적으로 그 이상의 폭우가 예상될 때는 그것을 방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담수능력을 500ml로 계획해 놨더라도 여유를 10% 내지 15%정도,
덕주

전덕주의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여유계산을 해놓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수지를 맡게되면 여유고를 충분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밀양시 의원님가 관계 당국이 현지에서,
덕주

전덕주의원

그 문제는 뒤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여유고를 만들고 충분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덕주

전덕주의원

여유가 10%라고 하면 50ml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이상 오는 것은 방류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지 얼마를 더 올리라고 계산상으로 나오면 회사에서 충분히 올리도록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것은, 그 이상 반복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방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도 그 이상의 저수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류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유를 좀 주기로 했고 또 현지에서 그런,
덕주

전덕주의원

여유는 10%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여유고를 충분히 계상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치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덕주

전덕주의원

그래서.......

장성진의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 한 이유에 답변을 하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말 하다가 중지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자꾸 말을 주고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면 또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자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농약에 들어 있는 수은제는 절대로 자연정화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도 해봤고, 관ㄱ되는 분들에게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동강 물이나 밀양댐에서 넘어오는 물로도 충분하겠지만 낙동강 물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만약 낙동강 물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는 대비 양산천을 정화해가지고 앞으로 식수로 이용해야 할 계획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놓고 먹어야 되는 그 물을 골프장 허가로 인해가지고 위험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중앙에 갈 때도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설명은 드렸는데 왜 의견을 하나도 개진을 안했습니까? 밀양시에서는 밀양시의회 의원들을 데리고가서 도에서 설명도 했었다는데 우리 양산시에는 의회에 그런 의논도 없고, 그런 기회도 안줍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 각 부처나 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그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밀양시의회에서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방문자 명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산폐수 방류가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제안설명을 협의화에 와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사업장에 축산폐수시설이 안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게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우리 지역의 양산J.C 와 양주회 또 사회단체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고 상부관청인 도에 허가 신청을 했는지, 이 세가지만 간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에 따라 갔고 우리시 관계자와 밀양시 관계자들도 따라가서 모든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회사측에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또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을 상세히 신세계에서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고개를 끄떡끄떡하면서 ‘그러며는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면 안낫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방류 심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소가 약 500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에 대한 시설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다. 제 생각에 축산폐수를 그래도 방류하는 것보다는 정화를 해서 저수지에 내려가는 관을 통해 내석천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안낫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3년 우리 지역의 단체장끼리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올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시점에 없어서 자세히 몰라서 못챙겼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신세계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밀양시 관계자들이 수긍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데 신세계층게서 설명을 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칙이다.”하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집행부가 이게 정말로 타당한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신세계의 제안설명을 의회에 복사판처럼 그대로 보고한 부분은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받아 들이시고 안된다면 서면으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받아 들이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계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아무 폐해가 없도록 보완내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안갖추고 무단방류하는 것 같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알면서도 무단방류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덕주

전덕주의원

지금도 만약 무단방류를 하고 있다면 해당부서에 이야기르 해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의원 거수)

장성진의장

김진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김진만 의원입니다. 단답식으로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계획재정비 또는 그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아주 불합리한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잘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아집권시대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냐” 우리 주민이 정말 깨끗한 환경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 1975년 12월 10일 건설부 고시 258호로 웅상읍과 상북면 일부 읍·면이 도시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루기까지 그 당시 가로망 그어놓은 것을 한 번도 재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실정에 와 있다 ㄷ보니까,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웅사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도로 가로망만 그어놓고 있다 보니까 불이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불만 보고 가만히 서서 집한 채를 다 태우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일러 시설을 많이 하는데 유조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기름을 바께스로 옥상까지 갖다 나르는 현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개인적인, 재산적인 손실을 볼 때 안타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에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하루 빨리 이것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본의원인 ’91년도에 당선되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질문한 사항이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이 지금 다 찌그러져 갑니다. 허물어져서 곧 집이 무너져 내려앉을 그런 사랑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집을 뜯고 다시 그 자리에 집을 지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집을 비워놓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도 못하니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이 잘되 있으면 뭐합니까? 옛날 어른들의 속담에 “말로써 제사지내면 민경안에 다 갈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도시계획세 얼마나 받아 갑니까? 단 몇 %의 금액이라도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예비비 50억원, 잉여금 약 52억원 합계 약 102억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실시 계획과 더불어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김진만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있는 곳이 비단 우리 양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 있어 이런 것으로 실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4~5년마다 재정미를 할 때 그게 계획에 없다면 반영을 해서 해제를 하든지 하고 만약에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불편을 끼친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도시, 균형이 있는 도시, 질서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 충분한 검토 내지 현지답사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런데 지금부터 20년전의 사항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도 하나도 잡혀져 있지 않는데 우리 웅상뿐 아니고 상북 또는 우리시 구석구석에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어 서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는 시장님과 의논을 해주셔 가지고 과감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상걸 의원 거수)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걸의원

국장님, 방금 김진만 의원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문제는 저도 수 차례 건의를 한 문제입니다. 긔고 제가 보충질문드릴 문제와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어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이제는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톤을 높여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아주 저는 못마땅한데요. “늦었지만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도제한 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로써 끝날 문제가 도저히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산 바로 밑에 13층,15층 짜리 건물 2동을 허가해 줘 놓고, 또 그 곳을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한다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이부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해결를 잘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에도 많이 계셨고 경륜이나 지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으로 고도제한 폐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딱 잘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것은 지금가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 것이고,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실제 고도제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현지여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딱 잘라서 “해드린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국장님, “해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의원

그렇게 해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정할 때는 그렇게 쉽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나 모든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지정고시가 되었고 또 우리 국장님은 도에 계셔 봤지 때문에 어떤 루트 를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길을 좀 가리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의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장기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의원

장기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른 울산시와의 행정협의 내용과 처리전망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답변서에 3페이지 에 걸쳐서 기재를 해놓았는데 이 내용은 본의원이 울산시와 하수종말처리장에 확인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본의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협의를 울산시와 양산시가 자리를 만들어서 성의있는 자세로 하지 않고 서류만 왔다갔다한 것 같은데 “울산시와 양산시간에 행정협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할 것이며, 분담금이 ’97년도에 우리시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스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울산시와 행정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이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많이내야 된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울산시가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지의 진행순서는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웅상읍에 61만 3천여평의 택지개발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이 ’98년이나 ’99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택지조성된 구획정리사업 지구를 2~3년간 계속 그냥 놀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웅상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 성의를 갖고 대화를 안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합니까? 공문 내용을 보면 울산시에서는 우리 양산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97년 7월에 광역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행정협의가 더 어려우 것이 아닌가 본으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것이고, 행정협의도 ’97년 상반기에는 이루어 안지겠느냐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와 우리 야산시가 서로 그것을 했을 때에 “저희들한테 이익이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란이 7월 15일자로 광역시가 되면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는것이 낫겠느냐, 등등 저희들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상반기족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스빈다.
기성

장기성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기성

장기성의원

울산시에서는 ‘양산시에서 88.15%를 부담해라, 울산시에서는 11.85%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양산시에서는 그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기성

장기성의원

그 격차가 상당히 많다고 보아지는데 협의조정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조정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붙으면 행정협의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힘이 실리면 힘이 약한 쪽에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하나부터 열 가지를 놓고 빨리 협의가 되도록 계획내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적극 노력을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장성진의장

하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하영철의원

하영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원동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제~교지간 최단거리의 도로개설에 관한 용역 의뢰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는 이미 기본 계획안에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 차이만 보더라도 야산 한 개 넘어 3, 4km 인근 거리에 지가가 50배 내기 100배 차이가 나는 곳이 바로 양산과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년안에 개통되는지 의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을 본다면 화제리는 많은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룡리와 화제리는 공해 배출업소가 단 한 곳도 없는 청정지역으로 화제~교리간 도로망이 개통되면 각광받는 전원 주거기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화제~교리간 최단거리의 도로개설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도 지원 60호선은 1차적으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고, 도에서 금년에 이것을 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무척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한 해가 지나지만 이것은 안되었고, ’97년에 도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은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이 아니고, 그것이 화제를 비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10년안에 개통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의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과연 먼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만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년도 내라도, 용역비만 미리 계상되어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사업비도 동시에 염출이 되어야 되니까 사업비 내지 여러 가지가 검토되면 용역 설계까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예, 박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종국의원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신평고도제한지구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벼능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능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을 적용시킨다면 고도제한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상세계획 변경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이 풀 것 같으면 빨리 풀어서 하북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박종국의원

아니 그 이전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의원

그 이전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 그 답변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관계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버을 봐서 한 번 더,
종삼

김종삼건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예, 이부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부건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군에서 시로 바뀌는 동안, 그러니까 ’90년도뷰터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적이 있습니까? 종합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부건의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위해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지금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도시화로 가는 기본사항이 도로와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물금의 신도시 개발, 웅상의 토지개발공사에 의한 25평 개발, 그리고 웅상과 양산, 물금, 상·하북 전 지역에 공동주택 내지는 공장, 자동차 하치장 등의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계획을 한 번도 세워 본적이없다. 우리 양산시 행정이이렇게 가도 앞서가는 도시로 발전해가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와 교통은 우리 일상생활에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허가만 내주고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계획도 한 번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 양산 시가 발전과 개발만 부르짖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형태가 되겠냐, 양산시민이 이 복잡함 속에서 도시인으로서 성장해 가겠느냐, 걱정이 심히 됩니다. 늦었지만 금년 4월과 9월에 교통정비지역으로 건교부에 서류를 올려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계획을 세웠더라면이에 대한 마스트 플랜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발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우리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웅상에는 장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1만평이라는 엄청난 세대가 들어섭니다. 거기에다 유통단지와 여러 가지 공단이 들어설 것인데 웅상의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해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이나오셨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파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출범과 동시에 양산시 전체를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식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 계획이 내려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정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국장님, 정세영입니다. 제8조 제8항의 규정을 잘 해석하시면 이 폐건푼물을 꼭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차후 건설교통부에서온 회신 내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철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리고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 혐의회 운영에 대해서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근 사하구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사, 연건평 4,000㎡이상 건축물, 건축물공사 발주금액 10억원 이상 공사, 기타 주민 마찰이 예상되는 공사 등에 대해가지고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공사시행자대표 5명, 주민대표 5평, 공무원 1명 등 11명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사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사하구에서 시행아고 있는 것을 잘 보시고 우리 시도 이러한 대형공사장 인근주민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온후 그 지역에 사업이 생기면 지역주밍과 사업량와 관계없이 현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조금 전에 정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오근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예, 오근섭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본의원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언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97년 중으로 재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스빈다.
근섭

오근섭

의원국장님, 도시계획재정비를 명년에 하게 된다면 종합대학을 어느 위치에 설립하겠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고등학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고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국장님, 2016년이 되는것 같으면 양산시 전체 인구가 약 70만이 되는데 종합대학 하나 만들 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입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학교부지를 고시하면 엄청난 민원이 유발되어 학교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므로 본의원이 국장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웅상, 상북, 원동, 물금 등지엥 시유지 및 국유지가 많이 있으므로 시유지, 국유지를 잘 찾아가지고 고등학교와 종합대학부지를 입안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삽

김종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정확한 근거없는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이아닐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울산시, 밀양시의회 의원들이 확실하게 긍정적인 검토했다는 말입니까?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 의원들의 한 두 사람 얘기를 듣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집행상의 일부 문제점은 과감히 시정을 해나야 행정의 발전은 물론, 시민 편익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기회 시정질문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