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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7회 제1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2-23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차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3건, 지방채발행 1건, 계속 심의하기로 한 도시계획안이 2건 입니다.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한 뒤에 토론 및 의결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 ’96년 2년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전원, 단 예외적으로 부시장, 부군수는 다음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직전까지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97년 1월 1일까지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농정과에 있는 농업직, 임업직 등 본청에 있는 국가직은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소에 있는 국가직공무원 34명은 그대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있는데 ’97년 1월 1일까지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데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산시농촌지도소에 38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38명중 기능직 4명은 이미 지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없고 국가직 34명이 지방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직속기관 정원 62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현재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를 보면 “ ....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임용일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도소 직원의 경우 그 일정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도소 직원의 지방직 전환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인건비)은 양여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인 바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4명이라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양여금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김상걸위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지도소 지도직, 연구직이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시 본청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단 각 과별로 정원이 있는데 각 과별 정원에 지도직을 만든다면 가능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도소 현원이 현재 34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8명인데 4명은 지방직이고 34명은 국가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시는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중요성이 많다고 봤을 때 증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중 구성인원 10인 이상 15인이내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중 임기는 2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 이유는 타당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구성인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등이며,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양산시장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97년도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목적은 지방상수도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맑은 물 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에 있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에 소요될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수수시설사업비 27억원,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사업비 36억 1,700만원, 범어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비 9억 3천만원과 범어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사업비 15억 9,100만원을 합한 88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금년 11월 19일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을 구하고자 하니 주민 식수공급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댐 광역 상수도 및 범어정수장 관련 ’97년 사업비를 충당키 위하여 기채를 발행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사업별 내용은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등 4건이며, 기채규모는 88억 3,800만원입니다. 상수도 관계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므로 상수도 관련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기채를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방법이 증서차입이므로 기채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용처 등을 감안하여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으므로상환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밀양댐 계통 상수도사업, 웅상상수도시설 등 대규모 사업이 발주 또는 추진중에 있어 동사업 관련 재원 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므로 판단이 되므로 이 기채에 대해서 충족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97년도 지방채 계획을 보면 기채규모가 88억 3,8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범어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에는 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비 내지 시비보조입니다.

하영철위원

도비내지 시비가 포함되어 차이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 부분말고 다른 것은 시비가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낙동강 ...(청취불능) ...

하영철위원

다른 곳에는 도비, 국비가 안되고 이 사업장만 지원이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도비나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안됩니다. 고도정수처리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만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다른 것은 도비를 받을 길이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도비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비율이 있지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 기채규모가 27억원, 36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채만 빌리면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기채를 더 이상 안빌려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만 빌리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원활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돈만 빌리면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하영철위원

조금전 국장님께서 이것만 빌리면 된다고 했는데 밀양댐계통 정수장시설부담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98년도, ’99년도도 13억원, 1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연도별로 차용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이 금년도 분은 필요없고, ’98년도 ’99년도에는 있다고 하셔야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전 전덕주 위원님께 드린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3항과 일괄 토론 의결에 부치겠습니다. 5. 양산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 역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일괄적으로 토론, 의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구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양산시 중심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안된다는 자체를 본위원이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양산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종합해 보면 화제에서 오는 물량이 15「톤」차 100대 같으면 1%에 속하는 1대정도입니다. 그리고 양산 시가지에 100대의 외부의 차가 들어온다면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강서동장님에게 “그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긴급 이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도 과연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느냐, 과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설치가 시급한 문제냐고 하는 것을 재검토 하고 난 뒤에 설치하든지, 부결하든지 결정이 나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 지역의원 세 분이 이번에 상정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류를 해서 좀더 깊게 진단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난 번 집행부의 설명이 있고 난 후 본위원이 3개마을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 3개마을 동장님들 의사가 일단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저도 양산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양산에 위치하지 않으면 상북이나 다른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양산은 주택도 많아 양산읍에서 이용을 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이 큰 혐오시설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양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셔야만 도시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근섭

오근섭위원

며칠전 3명의 지역의원들이 모여 현지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딴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양과의 쓰레기장 문제도 1대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2대 의원님들이 봤을 때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보고 딴 지역과 대비를 해보고, 전체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종합한 후에 하자는 뜻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양산읍에 설치되는 혐오시설입니다만 혐오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주민과 의논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지역출신 의원 세 분이 의논을 해서 결정한다면 우리도 주민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이 일치된다고 생각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류발언을 한 것은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조치가 되면 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찬성발언을 한 것은 지난 번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오근섭 위원께서는 보류하자고 주장하셨지만 본위원이나 전덕주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큰 혐오시설이 아니고 이 지역에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2대 1로 통과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폐기물사업장이 들어선다고 지역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반대해버리면 우리 양산시는 일 못합니다. 이런 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다루어 주어야 되고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 통과시켜주고 안시켜주고는 다수의 의견을 검정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통과 시켜주어야 된다 안시켜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표결을 한다면,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하영철 위원님과 장기성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의 회의진행 방법에 불만이 있습니다. 원동에도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집단 민원이 일어나 18명의 이장들이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폐기물이 양산의 세 분 의원님에게만 국한된다면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밀양에도 이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에서 원동가는 도로는 하루에 「덤프 트럭」이 수십대 이 폐기물을 싣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화제리에 있는 사람이 용당에 가는 것은 관계없지만 교통사정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계통에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판입니다. 양산에 허가가 나면 밀양쪽에서도 안온다고 못봅니다. 8월달에 한 번 신청이 되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또 2달후에 신청을 해서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양산읍 출신 세 분의 의견만 존중한다면 기이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 의원중에 의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면 전체 의원에게서 청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장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 위원님, 말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했길래 불만을 표시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역의원의 뜻만 맞으면 결정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특위에 상정해서 동료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께서 큰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한 말 자체는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웅상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주민 전체의 의견은 다 수렴할 수 없겠지만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매끄럽게 진행하자는 뜻과 의회에서 한 두 의원님들의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진행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는 명쾌하게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제가 양산읍 출신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떠나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진행치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가급적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원색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모두 거쳤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 동료 하영철 위원님께서 지역의 민원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은 출신지역 의원들이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읍·면 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정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타당한 말씀이지만 여태까지 의회운영상 지역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발언에 대해서 번복을 하기 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의시 상정해서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덕주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류가 아니고 지역 출신의원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제 부분은 원안으로 하고,

박종국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본위원장이 지역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은 원칙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혐오시설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런 혐오시설을 해야만 건축 폐자재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반대합니다. 왜 우리 동에 그것을 넣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시의원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중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도 어곡동에 유치하는 것보다 원동면에 갖다 넣는 것이 더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양산시는 어떤 시책을 수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알아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읍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2대 1로 통과되어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읍의원들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가야 됩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지역의원 혼자만이 찬성이다 반대라고 하면 이것은 시의회가 아니라 읍의회, 동의회입니다. 본위원은 거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표결을 부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전덕주 위원님께서도 의견 수렴을 해서 1월달에 상정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 말자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표결해서 손을 들고 안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서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습니까.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표결에 부칠 것인가 말것인가를 먼저 물어도 되겠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표결에 안부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표결에 부치면 안건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고, 표결에 안부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위원은 몰라서 묻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표결에 안부치면 자연적으로,
근섭

오근섭위원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름정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에 안부쳐도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님들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회의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표결을 할지 안할지 의견을 물어봐달라는 것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미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건을 반대해서 부결이 되었다면 다시 이 건을 의회에 상정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또 우리도 양산시 의원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매끄러운 방향으로 표결을 하되, 이것을 다음 임시회때까지 지역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 번 결정되면 이번 회기에는 못올라옵니다. 다음 회기에 올라와서 재상정이 되지,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위원장님, 무리하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바깥으로 나가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일단 표결을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분, 다섯 분 다른 위원님,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저도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김상걸위원

.....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면,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 삼원축산 허가 부분이든 뭐든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선례니까. 삼원축산 부분이든 뭐든 시민과 관계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룰」이 정해지는 순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원축산이든 뭐든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저도 그렇게 했는데, 최연소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 갔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룰」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심의할 때도 그 지역 위원님들의 편에 서서 해당 지역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서서 조율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번의 건을 계기로 해서 의회표결을 부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항만청에서 토목사무관이라고 해서 담당 사무관이 왔다 갔습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는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편입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최대한 설치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동료 김종대 위원께서 지역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대 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민들도 대다수 찬성을 합니까?

김종대위원

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입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편입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2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에 원동지역중 화제, 서룡 이외의 지역은 금번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니까 원동지역 주민들로부터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원동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원동주민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에 올릴 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오늘 신문에 난 내년 1월 1일부로 G·B지역에 공공시설은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못봤고 얼마전에,

김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신문기사로 나왔습니다. 동면의 경우 거의 다 G·B지역이어서 도시계획입안에 동면지역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공공시설이 허용되니까 이번 2016년 도시계획안에 동면지역에 공공시설입안계획을 추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G·B지역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도시계획안에는 반영을 못시켰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재정비시 그런 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것이 확정되면 언제쯤 건설교통부에 올라갑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라 양산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재정비를 해서 내년 초에 도로해서 중앙으로 거쳐 올라가려면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016년까지 자연녹지나 기존 양산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다면 추가로 G·B지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때, 물론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는 상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못넣겠지만 이제는 G·B지역내에 공공시설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재정비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본계획승인만 나면 내년 하반기에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은 의사계나 전문위원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님께 상정이 될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레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앞으로 남은 일정이 급해서 이것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부랴부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의견청취를 다시 듣고자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들어보지 않은체, 동료 하위원님께서 원동 2개지역을 제외시켜달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적도 있고, 공청회를 할 때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원동지역 하나뿐이라서 아레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하영철 위원께서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2개지역을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청취를 받고자 계획한 안과 하영철 위원님께서 제외시켜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제외시켜달라는 뜻을 듣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였고, 하영철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제외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외시킬 수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의회에서 그 안만 제시해 주시면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중앙으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동료 김진만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원동면지역은 양산시 전체 면적의 약 1/3을 점하고 있고, 대개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넓은 지역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안에 편입되면 규제가 엄해진다고 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서룡, 화제리를 제외한 전 지역은 본 도시계획안에서 제외해주기를 원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1차 원동면 회의실에서 면민공청회를 개최해주길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본 공청회를 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서룡, 화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2개 지역만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말씀이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이번 2016년도시기본계획안에 종합대학은 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계 고속도로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면적은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저희들은 지적이나 방침만 결정하기 때문에,
근섭

오근섭위원

도시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에 시유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 일대에 시유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종합대학이라고 하면 15만평이상이었는데 면적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시유림을 불하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면적을 크게 잡아 종합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 공원계획을 보면 가지산도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자연공원은 어떻습니까? 도립공원과 자연공원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도립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통 도립공원, 국립공원, 시립공원도 자연공원으로 보는데 자연공원은 자연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공원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도심지내에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김상걸위원

자연공원안에 가지산도립공원이나 도시공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하북면은 거의 공원지역, 유원지지역, 고도제한지구라서 지역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유원지 지역을 더 넓혀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원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어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판인데 삼수 일원을 또 유원지로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지정만 하고 공원으로 개발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정만 한다면 재산권만 침해하고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유원지 지구 안에는 학교같은 것이 신설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학교는,

김상걸위원

유원지로 인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삼수일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원지로 지정해버리면 학교도 못가고, 우리는 지금 학교를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도 지역에 돌아가서 공청회를 열어봐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유원지로 되어 있지만 자연집단시설로 설정하고자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현지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재정비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유원지지구와 공원지구로 인해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관광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보면 “관광지로서의 유력한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간 연계가 부족하고 관광「서비스」시설 부족으로 체재관광 유치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과 같이 말만 하북이 관광지이지 관광으로 이룰 수 있는 소득의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유원지지구를 만든다든지 체육관광단지를 만든다든지 말은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유원지 시설을 자꾸 늘임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해야 할 것을 개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원지 개발이라고 해서 유원지지구로 묶어놓은 지역을 「환타지아」외에는 개발할 사람이 없고, 「환타지아」에서 돈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환타지아」에서 사줄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수일대를 또 유원지 지구로 고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북의 지역 여건상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정했는데, 또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 내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미빛 유원지 계획이나 자연공원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울 것 같으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세워야 되고, 20년동안 이렇게 놔둔다면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원동의 서룡, 화제를 제외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동지역에서 제외되는 만큼 타 지역에 확대 조정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면적을 뺀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원동을 빼고 나면 타 지역에 확대 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러면 뺀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공청회를 할 당시의 안과 오늘 올라온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면적은 바뀌었지만 노선이 없어진다든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원동지역에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영철위원

원동지역은 서룡, 화제 지역 이외의 지역은 주민공청회시에도 나타났지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제외를 시켜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종합대학부지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오늘 통과되면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각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한 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안좋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이 입안되고 재정비시에 잘못된 것은 수정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재정비시에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세계획 이후에 재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대단위 「바운다리」만 하는 것이고 「바운다리」내에서 세부적인 것은 상세계획이 나옵니다. 상세계획이 나오고 그것을 시행해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오면 재정비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료 김상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양산시도시기본계획안에 유원지가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택도 아닌 지역을 유원지로 묶어놓고 있는데, 도시계획공청회를 할 때 본위원이 연사로 들어갔는데 ‘해야 할 자리에 유원지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유원지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에 다시 거론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는데 세부계획이 잘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검토한 후에 다시 상정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전문위원님, 만약 기본계획을 확정해놓고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있어야 합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기본계획 자체는 기본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틀을 벗어난 부분은 곤란합니다. 기본 틀안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기본 틀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는 부분은 곤란합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유원지 지구가 100만평인데 그것을 제외시키면 다른 곳에 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이 부분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유원지 1만평을 만들면 유원지 1만평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급한 사항이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면양산도시기본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된 안건은 추후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