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장성진의장
오늘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에 급한용무가 있어 오늘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정기회 기간 중에 부의되었던 안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안건 2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들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 양산시의회회의 규칙중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오늘 부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11인발의)
10시 35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예, 김상걸 의원입니다. 한 달이 넘게 계속되어 온 정기회기를 마무리 하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의정화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상 발언시간의 제한 및 발언의 종류가 명시되어 의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이 제한되어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였던 바, 본회의장에서 의제 아닌 발언도 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코자 본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개의시로부터 4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게 양산시의회회의규칙에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의원 전원의 발의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나.”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집행을 촉구하는 등, 의회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동안 2개반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시정, 처리요구, 건의 등 총 4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역시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보고 내용과 같이 처리 의견을 채택하여 양산시에 처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예산결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양산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방법의 변경에 따라 공인관련 규정ㅇㄹ 개저오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기준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은 관내 사업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기업체와 상공회의소의 참여가 미흡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재석 8명의 위원중 반대 6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임기 등 일부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심사결과 등 보고를 생략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ㅇ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drl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양산시장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박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의원
도시계획 및 지방채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페이지,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건은 시 승격에 따라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하는 내용이었고, 심사결과 하북 삼수지역의 유원지 지정은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원동지역중 화제,서룡 2개의 지역은 제외시키고, 대학교 지정시 면적을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세 가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ICD조성에 따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근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내용이었고, 심사결과 편입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과 26페이지,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항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양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밀양댐 계통 상수도시설과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내용을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6년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 의견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 따른의견청취의건 역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북도시계획석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번 35일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97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심사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잘 집행되어 우리 시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연 시장의 의견이 정말 말단 공무원에게 까지 전달되었는지, 구태의연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장기적이고 개혁적인 구상을 한 번 해보았는지, 체계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았는지, 의회 의원님들의 질문했을 때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았는지 하는 것들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을 불신하는 발언을 혹 하지 않았는지, 공인으로서 일반 개인과 같은 생각에서 함부로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은 없는지, 예산을 나의 재산처럼 생각해서 신중한 심의를 했는지,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해보았는지, 오늘이 정기회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97년 정축년 새해에는 힘찬 전진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