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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9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2-26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예산 또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번도 안하신 김상걸 위원을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상걸위원

저는 내일부터 지방재정 「세미나」가 있으므로 성신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임시위원장

김상걸 위원께서 성신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성신건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신건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감사합니다. 미천한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과연 매끄럽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불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
신건

성신건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간사에는 이부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김상걸 위원께서 이부건 위원을 간사로 호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이부건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등 모두 14건이며, 일정은 2일간으로 비교적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건의원외11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의회 소관으로 이부건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신건

성신건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어제(2월 25일) 부산시 어느 구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의장·부의장과 평의원의 일비와 숙박료, 식비의 차등이 많아 부결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숙박료는 의원이 현행 1만 6,2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의장·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4만 1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부산시 어느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 부결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식비나 숙박료를 배나 차등을 둔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안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여비규정은 총무처에서 나온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 개정된 내용에 집행부와 의회가 준용을 하도록, 도에도 마찬가지로 1호, 2호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근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은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크게 하지 않았는데 기준 자체는 상위법의 국내여비규정, 국무총리령으로 나온 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5247호로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내용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이 건은 국내여비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원님들이 대다수 불참했으므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출석했을 때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법적인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이 건을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특호, 1호, 2호, 3호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어 임의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숙박료의 경우 특호, 1호, 2호까지는 4만 1천원이고 3호의 경우 1만 9,500원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을 전국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세영위원

내무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지방자치법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로 만든 것도 있고, 국내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매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부산시의 모 구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양산시의회에서도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대로 적용합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예.

정세영위원

국제신문에 의하면 다른 구의회에서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의장·부의장은 대우해주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잠은 똑같이 잡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화합차원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얘기대로 오늘 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하셨으므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김상걸 위원께도 조금전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세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 심사했으면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총무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총무국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전일근무제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등이 없는 공무원으로써 병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수에 1일을 가산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1일단위로 되어 있던 연가를 오전 오후 반일단위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그 일수만큼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 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검토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그전에 김상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과를 건축종합민원실로 개칭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도시과에서 하던 건축허가와 관련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지도 감독, 기타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건축종합민원실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창원시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편의 측면에서 창원시보다 업무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무를 재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건축물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직접 단속 및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이번에 지방직으로 되고, 시장 산하로 농촌지도소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시 농촌지도소의 설치와 관장하는 업무와 소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 목적과 관장하는 업무를 정하고, 농촌지도소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급과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농촌지도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일부 민원업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제증명등수수료 요율을 새로이 정하고,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중 새로이 43건을 신설하고 6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확인원 증명의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 관계를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증명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이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토지가격확인원 증명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하게 됩니다. 또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삭제가 되어 토지등급제도가 이번에 폐기되어서 요금관계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이 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컴퓨터 게임」장업 영업허가를 비롯하여 42건을 신설하고 기존 3건은 새로 신설되는 42건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여비조례중개정령이 ’96년 12월 31일 공포되어서 양산시여비조례를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양산시여비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국내여비규정과 일치시키고, 양산시국내여비지급기준을 국내여비규정으로 일치시켜 준용하며, 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 및 여비지급예외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노인복지기금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조성의 재원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사항, 결산 및 보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타당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토요일전일근무제 관련규정, 연가일수 가산, 반일단위 연가, 재해관련 휴가 규정 등의 공무원 복무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례의 장을 5개의 장으로 구분하면서 제4장, 제5장의 제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타 부서의 허가 즉 토지형질변경, 정화조 등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민원을 1개의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과를 건축종합민원실로 변경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른 민원 즉 환경, 토목 등을 일괄해서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편익 도모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변경 했을 시 현행 5단계를 거치던 민원이 2단계로 개선이 되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 읍·면과 동에 두는 정원 및 직급별, 직렬별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위임사무의 배분을 적절히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임 사무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관련 항목에 영장 집행을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이런 차이점에 대한 검토와 현재 동의 여건상 이 건 사무를 수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보면,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따라 업무와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검토내용은 농촌지도소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금년 1월 1일자 전환되었으므로 업무와 하부조직 (과)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 외 직원의 직급과 정원, 계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관내 출장시의 여비 및 지급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조례의 개정 내용은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개별법에 준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안 이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노인층의 자립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조성한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관리, 용도, 관계 공무원의 지정, 결산 및 보고, 준용규정을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목적사업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상당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조성금액, 목표액, 순수한 기금으로 노인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되면서 경로효친 의식 저하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증가 등 사회여건에 비추어 향후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에 관련 규정은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것 보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지난 연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토요일 9시에 출근을 해서 1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시간뿐입니다. 한 번 출근해서 3시간 근무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토요일 오후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한다면 민원을 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혹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 오후에 근무를 하는지 점검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점검은 귀찮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우리 시 공무원중 높으신 분들로부터 “격주제로 하니까 자기가 근무할 때 근무를 안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초기에 청내를 점검하니까 몇 사람이 출장이나 외출을 기록하지 않고 나간 일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벌칙을 가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 같으면 조례의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날에도 나오지 않고, 높은 사람이 “출근했느냐?”고 하면 “쉬는 날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근무표를 확인해보니까 근무날이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전일근무제를 하니 토요일 오후 민원인들이 민원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잘 운영되어야지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의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일근무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건설과 시설계에 갔는데 계장님, 과장님, 차석까지 근무를 안해 민원이 일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배정을 잘해 가지고 정말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일근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과장이 안나올 때는 계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계장이 나오면 차석은 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과장을 찾았더니 “오늘 전일근무라서 쉰다.” 계장을 찾으니까 “쉰다.” 차석을 찾으니까 “차석도 전일근무라서 쉰다.”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게 짜여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배정을 잘해서 민원이 애로를 안겪도록 해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화조 설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를 바로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해주고, 토지형질변경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5단계를 거치던 것이 2단계를 거쳐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의 출신 지역은 G·B지역입니다. 본위원이 몇 회 임시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업무 자체를 읍·면에 위임했던 것을 다시 시 본청으로 환원해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직접 단속 및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린벨트 업무와는 틀립니다만 동면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행정을 보려면 차를 2번 타야 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한 번 가서 담당직원을 만나 업무를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산불방지나 「그린벨트」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 업무가 아닌 곳에 동원이 되다보니까 면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러와서 못보고 그 다음날 다시 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편리할 수 있는 조례는 위임해 주어야 되겠지만 단속업무는 각 읍·면 공무원의 주민과의 유대 관계도 있으니까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민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집을 부숴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민과 공무원이 감정이 대립되다보니까 원만한 행정 추진이 안되고 민과 관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영장 집행을 시장이 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불법 건축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에서 대집행 절차를 밟고 영장 집행만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영장도 집행하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절차는 시에서 밟고 영장집행만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읍·면장이 영장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것이 개정골자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전부터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영장집행이 전에는 안되었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행정대집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단,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직접 단속 및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에는 어떠한 사항일 때 필요합니까, 시장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인 것 같은데 “시장이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종전에는 이 내용을 읍·면장에게 전부 권한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만 할 수 있지 시장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시장이 필요할 때 직접 단속 및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보다는,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나 영장집행을 읍·면장이 하게 되면 매일 보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시에서 직접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장 1단이 있는데 읍·면에 위임하면 즉시 불법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업무를 다 처리하다보면 시 공무원이 항상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법건축물을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에서는 시로 보고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워낙 시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읍·면·동 직원이 하는 것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시장이 필요할 때 직접 단속 및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린벨트」 업무는 청경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다른 불법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국장님 이하 실국 산하 공무원들께서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 직원과 주민들간의 유대관계를 생각한다면 읍·면의 담당직원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조치해야 할 부분을 시로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보고가 안되었을 때는 읍·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철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직접 나와서 해주는 것이 무게가 실리고 주민과 공무원들간의 유대 관계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삽량문화제다 뭐다 각종 행정에서 동원하는 부분은 읍·면에 동원하라고 시키면서, 물론 자기네들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뜯기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 사항을 한 번 파악해보십시오. 참고로 해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읍·면·동 위임사무는 1번에서 86번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위임사무가 실질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동의 사정에 맞도록 해서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타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양산시농촌지도소조례안은 통과 안되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월 1일부로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업무를 이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개정조례안 제5조와 제6조가 삭제되었는데 어떤 배경으로 삭제되었습니까?

정세영위원

국내여비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조례상 얼마를 주라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정세영위원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세영위원

사실상 국내 여비규정에 준해서 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해마다 여비가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령에 준해서 한다면 국내여비를 그대로 준용하면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해마다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타 자치단체는 어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은 경남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울산과 김해시를 참고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울산시와 김해시의 수수료와 맞추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다른 사항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거의 같습니다만 뒤쪽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보시면 3만원, 1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곳과 균형을 유지시켰습니다.

정세영위원

울산시와 김해시가 「컴퓨터게임」장업 영업허가를 하는데 수수료를 3만원씩 받는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신설된 것 말고, 기존 받고 있는 것은 몇 % 인상되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위락시설물이나 소비성 경향이 많은 것은 100% 내지 400%까지 인상되었고, 서민층에서 하는 것은 20% 내지 5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 조성금액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목표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노인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5억원이 확보되었을 때 시행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1억원은 적립을 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는 노인복지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목표액이 5억원인데 5억원 목표액이 달성되었을 때 노인관련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중간에 이자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세영위원

5억원이 확보되었을 때 10%는 적립하고 90%로 노인관련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확보되는 과정이라도, 만약 3억원을 적립해 놨다면 3억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1년에 3천만원이면 그중 300만원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노인복지활동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은 기금이 5억원이 확보되었을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이면 10%를 적립하고 90%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라고 명시를 하기 힘들기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이 시기를 언제부터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출되느냐 하는 것은 이 규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지금 1억원이니까 ’97년도부터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90%를 가지고 노인관련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이 2억원이 되었을 때 실시할 것이냐, 대충 안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성기금 목표가 현재 1억원이고 5억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총 6억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6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 5개 항목은 국비, 도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6억원이 조성되면 국비, 도비, 시비는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국비, 도비를 보태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국비, 도비는 계속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내려오고 시비는 그때 사정을 봐서 예산편성을 안해도 될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도비는 계속 지원해주고, 6억원을 조성해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비는 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양산시에 각종 기금중 최고 많은 것이 몇 억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의료보호가 제일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의료보호 부분은 시민 전체가 혜택을 입는 것이니까 단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체육기금이 3억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저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도 칠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싫어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6억원을 무리하게 조성하다보면 타 단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노인 부분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6억원을 한꺼번에 모으기 보다는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조성해서 운용하다가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 더 조성해야 되지 않나, 6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습니다. 농민단체도 1억원이고 그 이자를 9개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분은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도 해야 합니다만 다른 단체의 기금과 비교해볼 때 아무리 노인부분이라고 해도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앞으로 5억원에 대해서는 1년에 1억원씩 적립하는 것입니다. 1년에 노인과 관련된 시 예산이 6억 3,8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시비만 그렇습니다. 6억 3,800만원정도 지출되는데,

김종대위원

만약 6억원을 조성할 때 한꺼번에 조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는 일체 안주고, 국·도비를 받으면 되겠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선진국에서는 위탁을 시켜서 민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복지기반이 안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부분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자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노인복지 부분에 우선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출발점이 된다고 봐집니다.

정세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목표액이 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6억원이라고 했는데 1억원은 기존 있고, 앞으로 5억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기금조성 총 목표액이라고 하면 목표액을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조성해야 될 것이 5억원이라고 하면 제가 묻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전체액수를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노인복지기금 지급은 관내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대한노인협회 지부에 지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노인당에 전체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단 노인지회에 지급하면,
덕주

전덕주위원

제5조에 있는데 제5조를 떠나서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단 양산시 노인지회에 지급하면 지회에서 다른 읍·면·동 마을까지 내려가도록,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관내 읍·면·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34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노인들이 기금 지급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8천명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6억원이 조성되었을 때 이자수입의 90%를 운영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자 수입의 10%는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고 90%는,
덕주

전덕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자를 10%로 보면 1년에 6천만원이고, 6천만원의 10%인 600만원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5,400만원은 노인복지활동에 지급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부에 내려주어서 각 경로당별로 지급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8천명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제5조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까지 영향이 미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경로당에 직접 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하는 개별적인 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기금에 대한 규칙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조례를 내었을 때 규칙은 대충 입안하지 않았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규칙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목적은 있겠지만 규칙을 대충 세워놓지 않고 조례를,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각 노인회의 활동이 있으니까 그 활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목적에 의해서 운용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방법으로 지출시킬 것인지, 각 지회에서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짜서 어떤 식으로 지불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규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규칙에 정할 것입니다. 시기가 상당한 기간이 되어야 도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기간동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적없이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시비가 약 6억원 정도 노인회로 지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 나가던 돈을 6억원 기금 조성한 이자 5,400만원으로 대체한다면 노인들이 가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예산은 별도로 주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5,4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97년도 예산의 노인복지사업 내역을 보시면 6억 3,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1년이 되어 5억원이 조성되면 이때부터는 나눠드린 유인물의 윗 부분에 있는 경상경비(노인회 활동비,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 노인학교운영비, 「게이트볼」대회 등)는 기금조성비로 대체를 하고, 밑에 있는 것은 기금이 증식됨에 따라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20억원이 되면 시비는 일체 지원이 안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1년에 6억원 가량 지출되던 예산을 일부는 중단하고 일부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내려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질의 답변 시간에 전덕주 위원께서 토론을 조금 더 하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이 조례안은 읍면동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처리를 하고 전반적인 검토사항은 3월말까지 해서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타당한 조례안이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

읍면동으로 위임할 경우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함으로 해서 읍면동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물론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위임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직결되는 예민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6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6억원을 모아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이자중 90%는 운영자금으로 주고 10%는 기금으로 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형식적인 기금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노인복지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6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1년에 6억원, 시가 정말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1년에 10억원씩 해가지고 한 100억원 정도는 만들어서 정말 순수한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나 6억원 가지고는 실효성있는 기금 운용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김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장성진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저 또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97년에 순수한 양산시비 6억 3,800만원이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기금 조성내역은 6억원으로 지금은 1억원이 되어 있고 5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 조성이 되어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 예산내역을 보니까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6억 3,800만원 중에 노인교통수당으로 4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으로 해가지고 3,7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모두 합해 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억 3천만원 정도가 빠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6억원이 조성됐을 때 이자분으로 해서 국도비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예산절감 차원이 되는데 앞서 장성진 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한다면 예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크게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다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저는 반대토론이 아니라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토론을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저도 반대토론을 철회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장성진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철회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 조항 및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를 동법 제128조 수수료로 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상의 필요성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고 유원지 이용객 및 승용차 급증으로 유원지 쓰레기 발생이 급증해서 유원지 쓰레기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현행 받고 있는 수수료가 ’90년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인건비 58%가 인상이 되고 이번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러한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수수료 조정내역은 개인일 경우 400원 단체일 경우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는 삭제를 하고 어른은 천원, 청소년․학생․군인은 3백원에서 6백원으로 하고 어린이는 14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별표에 수수료의 요율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용어정비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시는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자연발생유원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유원지내 쓰레기 수거시 종량제 봉투사용(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이 수수료 인상의 충분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용자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공원 또는 인근 자치단체의 수수료현황을 고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사안이므로 동 위원회 심의시 및 입법예고 결과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연발생유원지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위탁을 해놓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일정 매출 중에 몇 %를 시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인건비나 청소하는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방재정 확충의 방안으로 실시하는지 몰라도 경북지방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방자치제가 되면 조세차원도 되고 또 쓰레기 치우는데 일조를 하는 입장에서 원동이나 이런 계곡에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연공원 같은 곳은 공원법에 제외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공원입장료를 받습니다.

김상걸위원

공원입장료를 받는 지역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상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원사 인근 청년회에서 수수료 징수를 해가지고 자연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도립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차원인데 또 다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됩니다. 공원안에는 공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못합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북 운문댐에 갔다가 유인물을 가져와서 청소과장님한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장료도 따로 받고 쓰레기 봉투값도 별도로 낸다고 합니다. 우리 양산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게 천원으로 인상이 되면 무조건 쓰레기 봉투료가 천원 안에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입장료는 입장료 대로 받고 쓰레기 봉투는 봉투값 대로 따로 받더라구요.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계곡에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세수를 높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양산시도 이제는 양산시민도 이용하겠지만 실제 우리 양산주민보다도 가까운 울산이나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양산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요금도 받아야 쓰고 쓰레기 봉투값도 별도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수수료를 현실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입장료를 천원으로 했을 때 현실화가 아니고 오히려 입장료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가 이 가격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현행에 보면 주차료와 야영장 이용료를 전자에는 받았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주차료와 야영장 이용료를 폐지를 시키고 종량제 봉투도 무료로 그냥 천원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결국 계산을 해보면 현재 제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웅상 무지개폭포 거기에도 상당히 손님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물어보니까 현상유지가 되지 않는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곳에도 현상유지가 되지 않고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더 적게 오는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려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차료나 야영장료를 인상을 시키고 입장료도 현실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결국은 유원지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재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킨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주차료도 삭제를 시키고 종량제 봉투도 공짜로 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 천원을 받아서, 또 차가 들어갔을 때 주차관리는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천원 받고 주차관리를 안했을 때 저녁에 야영장 이용을 하거나 해서 나오는 쓰레기 부분도 결국 관리자들이 청소를 하고 거기서 또 우리 김상걸 위원께서 질의한 입장료 수수료 비율은 관리자와 시가 배분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천원 이상일 때 10%는 양산시로 넣으라고 했을 때 과연 10%를 넣느냐, 현재 거기에서 유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에게 자연발생유원지를 다시 생각해서 과연 어느 가격이 현실에 맞게, 어떤 사람들이 관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요금을 산정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실상 공공주차장이나 야영장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는데도 명시를 해놓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공공주차장, 야영장 시설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천원 중에 쓰레기 봉투는 20ℓ짜리가 2백원 하는데 20원짜리를 한 장씩 주면 8백원이 남는데 4백원에서 8백원이니까 100%가 인상이 됩니다.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시 외에도 천원을 받는 곳이 함양입니다. 다른 데는 6백원도 있고 7백원도 있고 8백원도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란이 돼서 내원사보다도 실제 입장료가 천원이, 내원사는 8백원인가 될 것입니다. 내원사보다 많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천원으로 했을 때 봉투값 뺀 8백원을 인건비로,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정도는 올렸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께서 공공주차장 시설이 안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앞으로 그것이 되었을 때 한다고 하는데, 무지개폭포같은 데에는 개인부지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화를 안시키면 안되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야영장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관계자와 그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현실화하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현 상태로 해가지고 주차료 삭제시켜 버리고 야영장이용료를 삭제시켜 버리고 입장료 한 사람당 천원 받아서 봉투 줘 버리고 하면 전자에 무지개폭포 관리하는 것과 똑같아 집니다. 똑같아 졌을 때 과연 그곳이 자연발생유원지 기능을 제대로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주차비는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홍룡사 같은 경우는 주차관계법에 허가를 내놓고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무지개폭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주차비를 개인이 징수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주차비가 개인수입으로 되는데 청소의 한 부분을 몇 % 적용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개인이 주차료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주차관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허가의 조건에 명시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 자연발생유원지에 수수료 징수를 하는 데가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개소가 있는데 그럼 수수료 중에 몇 %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납부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금액의 비율이 틀리는데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넘으면 60%, 천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는 65%이고 4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기들이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3개소 다 하는 것이 틀립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년간 들어오는 입장료 징수액이 틀리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세영위원

3개소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관리자 봉급은 줘야 되는데 겨울같은 비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 1,500만원 이상은 60%, 천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는 65%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개소중 천만원의 수수료가 넘는 곳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배내골은 2,500만원, 홍룡폭포가 1,26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양산시 안에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양산시 예산이 많이 투자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용객들이 오염을 다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좀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그렇게 관리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다른 타 시군과 요금 자체를 비교해 보셨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 양산시 독자적으로 관리해서, 만약에 비싸서 그분들이 안온다고 해도 우리 양산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산 계곡이 좋으면 양산에 오고 싶으면 2천원을 하든 3천원을 하든 옵니다. 오니까 그렇게 요금을 높여서 우리 양산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몇 군데는 계속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상북같은 경우에는 내원사 골짜기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청소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면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동민들은 일단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지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괜찮지만 인근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통도사에서는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도 수수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른 시도에 가보면 도립공원 입장료가 타지 사람들과도 지역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도록 합니다. 경포대에 가니까 강원도민은 5백원, 강릉도민이 아닌 사람들은 8백원, 저도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몇백원 때문에 주민등록증 확인하기도 그렇고, 실제 양산시민은 8백원, 부산이나 타지는 1,200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다음 인상때에는 거론을 해보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요즘은 차 번호가 잘 되어 있으니까, 물론 등산객도 있지만 차 번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차 번호를 보고 양산인지 타지역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 번호를 보고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음 인상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발급을 해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 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양산시장제출)

14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관의 능력향상 및 동기부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주민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한 사회건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역보건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종래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도지사가 취합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식의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하게 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계획의 내용에는 동법 제4조에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정책을 설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와 사설의료기관이 연계하여 적절한 기능분담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획서의 내용도 보건의료 시책을 지역의 현황과 전망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민관의 기능분담, 각종 단위사업의 추진과 각종 시설장비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매4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며, 계획내용에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예시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우리시 지역여건과 계획이 부합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해서 매4년마다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유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관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번 계획은 매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 시행되고 처음 하는 것이며, ’98년 12월 30일까지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마련한 이번 계획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과 연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자료에 의하면 보건사업해 가지고 학생, 여성, 노인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하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이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걸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지금하고 있는 거기를 위주로 함과 동시에 동면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웅상보건지소가 있고 그리고 의료장비 확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걸위원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인 병원이나 이런 기관과의 상호보완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그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충설명을 하면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과, 한의사, 약사, 의사 그리고 대학교수, 집행공무원해서 심의가 됩니다. 그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법은 ’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시행령은 ’96년 7월 13일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보면 ’95년 11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96년도에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여태 수립을 안하고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시점에 다하고 있고 어떤 곳은 이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신문에 2주 이상 입법예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7월달에 내려왔으면 9월달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시행령이 내려온 즉시 해야 되지 않느냐, 웅상보건지소를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집행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보건지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왕 옮길 것 같으면 수리비라든가, 수리해 가지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옮기려고 했으면 수리비를 절약하고 다른 곳에 옮겼으며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이 ’95년도 12월달에 되었으니까 시행을 지난 해에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해 수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처리, 엑스레이라든가 적성검사라든가 각종 민원을 처리하자, 그래서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이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