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신건
성신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입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이 감사원 주관 대형공사관련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해당 부서인 건설과와 건축과로 각각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희입니다.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재해대책업무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어오던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조례로 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평균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8/1,000을 기준으로 한 적립금과 기금 운용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가 시급한 사항과 재해응급복구 비용, 재해 경감을 위한 용역사업 등에만 사용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것을 각각 건설도시국장과 방제계장이 담당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되어 ’96년 6월 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이것은 실무반 편성 및 재해관계기관 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5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재해관련기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른 내무부의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 임무, 조직, 단장,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과 운용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의 법적 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토록 하면서 연간 최저 적립액은 보통세 수입의 0.8%로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내용은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1/2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재해 관련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적립한다 해도 자금을 사장시킨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재해대책기금의적립운용등에관한규정은 상위법에 의거한 규정이므로 임의적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고, 본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적립한다면 2억 5,6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을 살펴볼 때, 이 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동 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는 사전 사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 조직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자연재해에 대비 및 정비를 위하여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인 내용은 수방단의 편성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나누고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은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태 발생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그 목적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적립해 나가지 못하고 정부가 그 돈을 쓰고 있거든요. 수백억원의 돈을 정부가 임의대로 쓰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타 용도로 써야 될 문제가 올 수도 안있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타 용도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회복지기금도 타용도로 못쓰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타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몇 십억원의 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97년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면 2억 5,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푼이라도 타용도로 빌려주고 빌려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97년 보통세를 기준으로 2억 5,6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봐지는데 이 중 50/100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이자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나 공채에 예탁 관리한다고 했을 때 긴급재해 발생시 과연 운용이 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목적인지, 긴급 재해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자가 높은 국·공채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금운용면에 문제는 없는지?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운용관이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출납원이 방제계장이 되기 때문에 복구대책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응급복구지원은 국비든지 지방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영철위원
고금리 예탁을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예탁을 할 것인데 그러면 운용에 차질이 안오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충분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수방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민간인이 몸만 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는 시에서 현장에 가지고 가서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인지, 장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장비는 우리가 차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달해 주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수방장비가 거의 없던데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다 구입해놨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급식비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급식비는 전부다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시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협조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읍사무소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주셔서 그런 일이 있을 시 도와주도록 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앞으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단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참여한 사람 가운데서 각 읍·면에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이중에서 시장이 어느 한 사람을 지명한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추천한 사람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자원봉사를 위해서 나온 수방단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수방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단원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안느낍니까? 아직도 시장이 추천해서 임명한다는 것은 옛날의 생각 그대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젠 자율성을 부여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에도 이런 것을 삽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구를 넣어서 천거나 추천을 통해서 단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직접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시장님이 직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은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것은 이젠 많은 것을 자율화시켜 줘라. 꼭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별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을 하고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하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시행 및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개정, 적용의 완화 개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확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개정, 일반주거지역내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개정입니다. 조문별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 제5항을 개정했습니다. 제5항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상에 나타난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시킨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5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심의대상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7㎡ 이상을 신축·증축·개축하는 모든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시 승인 사항중 2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및 군사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적용의 완화 규정입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의 완화규정은 현행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나 이런 사항이 현행법규에 맞지 않을 때 이해 관계인이 서류를 구비해서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4조의2 기존 건물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적합한 정도가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이상은 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일정 수준에 대해서 계속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1호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건축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하여 10년 간에 한하여 10분의 1까지 증측,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합계의 2분의 1까지 증축. 다음 제9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입니다. 본 사항은 현행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4층 이하로 연면적 2천㎡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행업무가 주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전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 검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 제1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을 접하거나 너비 4m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구역 외의 구역에서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본 사항은 전 조례가 4m 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접하는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정이 없어서, 폭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음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7호입니다. 관람집회시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단서규정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의 공연장, 집회장으로서 너비 8m이상 도로에 8m이상 2곳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도록 관람집회시설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9호입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에서는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만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당초 시행령 상에는 동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로 승격하면서 착오가 있은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건축관련 규정중 시행 및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을 살펴볼 때, 금번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적용의 완화, 건축사의 업무대행 확대 등으로 상위법규에 규정된 사항중 중복되거나 운용상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중집합건축물인 관람집회시설의 접합도로의 경우 15m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 8m 도로에 8m 이상을 2곳 이상 접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다중집합건축물의 경우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녹지지역 내의 건축금지 규정에 있어 제재업 또는 첨단산업 공장의 경우 동지역에는 금지코자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규정을 법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9호 현행 “읍·면·동의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줄인다는 것이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도·농복합형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을 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조례에는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도 신청을 했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착오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본래 건축법시행령상에는 읍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산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일괄적으로 군을 시로 조정하면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넣어버린 것 같은데 모법인 시행령에 없는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세영위원
조례 내용에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민이 조례 내용을 보고 자연녹지에 제재업을 신청했다면 그것은 행정착오든 어떻든 조례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이것을 근거로 땅을 매입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착오에 의해서 조례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없는 것을 허가내 준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읍·면·동에 제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을 때는 상위법에는 없더라도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상위법에는 시의 동은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양산시는 도·농복합형시라는 것입니다. 도·농복합형시에서는 읍·면·동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나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질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서면으로 질의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서면질의는 안하고 전화 상으로 질의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동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구두나 전화 상으로 질의해 봤다고 해서는 주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발 빠뜨릴 수 있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건교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회신이 왔다.”고 하면 시민들이 행정부서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해야지 구두로 질의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서류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북의 경우 정주권개발사업을 도에 찾아가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니까 다음 사람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양산시에서 회신만 받았으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구두로 받으니까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이 더 늘어났을 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보통 시와는 틀리니까 도·동복합형태의 시에는 동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해보시든지 서면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회신이 왔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행정부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물어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시민들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은 법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읍·면”, “읍·면·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도·농복합형시이기 때문에 동을 넣어달라고 건의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의를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안된다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안된다고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질의의 대상이 안됩니다. 명확하게 “읍·면”, “읍·면·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대상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건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상위법에 “읍·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조례를 보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건설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라온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건축심의위원회와 조례안심사위원회 2군데를 걸렀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29조 제9호 “읍·면·동”이라고 해놓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이 표기가 잘못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당초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은 시로 승격되면서 양산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양산시로 개정되었고, 군에서는 읍·면밖에 없었는데 동이 생기다 보니까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 동은 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읍·면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군으로 있다가 시가 되면서 동에는 이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군으로 그대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양산시가 됨으로 해서 3개동이 늘어났고, 앞으로 몇 개 동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수정해서 동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은 넣을 수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 문제를 서면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 봐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동은 대부분 도시라서 법을 그렇게 만든 모양인데 도·농복합형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명기해 주어야 조례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없는 것을 조례에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양산시만이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동으로도 타당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가 됨으로 해서 피해를 본 것은 3개동입니다. 대학교 농촌지역특례입학도 ’98년부로 안되는데 실제 양산시 3개동은 농촌과 비슷합니다. 농사를 안짓는 동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농복합형시로 승격된 것밖에 없는데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구제해주시고, 정 안되면 단서조항을 붙이면 안될까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조례에 단서를 달기는 힘듭니다. 이 법의 문구 자체가 읍·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얘기해보니까 실무선에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공문으로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설교통부에만 건의서를 올릴 것이 아니라 행정쇄신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에도 건의서를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서를 올리니까 이것이 참고가 되어서 그런지 반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꼭 건교부에만 할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곳에도 건의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공동주택은 200세대까지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500세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500세대인데 앞으로 시에서 200세대 이상,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200세대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500세대미만은 개인주택사업자로 문제가 발생될 때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층수가 낮은 건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200세대 미만이거나 10층 미만일 때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개정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개정안에서는 2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이 넘으면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단, 군사시설은 제외하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초·중등학교는 교육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군사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00세대 이상일지라도 층수가 10층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아닙니다. 200세대이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0층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만약 100세대라 해도 10층 이상이면 심의대상이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2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2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 역시 지난 회의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본조례에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1번부터 86번까지 위임사무는 본청 또는 읍·면·동간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건 개정조례안은 전면 조정하는 차원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장
이부건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할 것을 토론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