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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9회 제2본회의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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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25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2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으며, 2월 27일자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삽량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신청이 있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종대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4분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서게 된 이유는 최근 양산시 행정집행이 독선적이고 우리 양산시민의 의사는 물론 읍·면·동장 및 일부 읍·면·동 체육회 회장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삽량문화제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월 25일 소집한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삽량문화제는 우리 양산의 문화와 뿌리를 보존·육성시키고 양산시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로 인하여 양산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거나 우리 양산시 관내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행사를 치르는 실무자급 인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매년 삽량문화제를 실시하여 축제분위기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 지역을 예로 들면 삽량문화제를 한 번 치르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입니다. 또 인원동원입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 동면, 원동은 기금조성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이나 유지분들에게 이제는 미안해서 손을 벌릴 수 없다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삽량문화제 준비를 위해여 읍·면·동 단위에서는 읍·면·동장 또 체육회 임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 이제는 모두들 못하겠다고 야단들입니다. 이런 실정에 다다라 왔는데도 양산시 행정은 격년제가 아닌 매년 실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2월 25일 문화제 제전위원회 회의시 본위원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참석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회의진행을 시장이 맡아 강압적이고 시장의 뜻대로 회의를 이끌어 가니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 정관 제9조 제3항에 보면 “제전위원장은 대회장을 보좌하고 문화제 제반업무를 대표 총괄하며 대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하고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 회의는 제전위원장인 문화원장이 아닌 대회장인 시장이 의장이 되어 주제하였으므로 이 회의자체는 규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정관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삽량문화제의 행상비용이 약 2억원정도라고 양산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말 2억원 가지고 삽량문화제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4~5억원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들이 어디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시민, 유지, 기업체 이제는 정말 분수에 맞게 또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분수에 맞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격년제도 깊이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격년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날을 선택하여 읍·면·동 체육대회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양산시 전 지역을 축제분위기로 만들 수 있으며, 삽량문화제 효과를 냄과 동시에 삽량문화제 예산을 각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함으로써 각 읍·면·동의 행사예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단합을 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중앙정치는 뇌물사건으로 정치 공백상태고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잃은 지 옛날입니다. 이제 우리 양산도 양산의 현실정에 맞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을 펼칠 때 본의원도 시정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시장님의 한쪽팔도 되어 줄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부디 양산시 행정이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8분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대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앞으로 행사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김종대 의원) 1.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건의원외11인발의)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양산시장제출)

14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신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및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의회관련 조례로써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전체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으로 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토요일 전일근무제, 반일단위 연가, 재해 관련 연가 등의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과를 건출종합민원실로 변경코자 하는 조례로써 제안이유가 주민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지도소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와 조직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각각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운용할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였으며, 물질문영의 발달로 경로효친의식 저하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증가 등 사회여건에 비추어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의 주요내용은 입장수수료 현실화에 있고 유원지 관리의 원활을 위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가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3「페이지」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25「페이지」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이들 조례는 각종 재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적립 및 관리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지역보건의료계회거수립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생활을 도모코자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5.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8.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기서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양산시장제출)

14시 17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덕주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하철 2호선 호포차량기지 조성공사로 인한 인근주택의 분열 등 피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여론에 따른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파원의 진상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만해소 및 지역안정을 기하는데에 있었고, 대상기관과 사무는 양산시 본청과 차량기지 조성공사 및 피해주택 현황이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대형공사와 관련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행정적 지원, 건설공사의 환경문제 관련 민원해소 방안마련, 다수업체 또는 기관이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등 주로 대형공사에 따른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장기간에 걸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 역시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조사겨과 보고내용과 같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채택하여 양산시에 이송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번 4일간 짧은 회기동안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들이 잘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9회 임시회 회기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