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제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제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4월 18일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4월 17일자 박종국의원외11인으로부터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허용기준등에관한개정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장으로부터 4월 17일자 97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3월 21일자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3월 6일자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과 4월 17일자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도시계획 관련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허용기준등에관한개정건의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소모성 예산이 없는지,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를 신중히 심사하셔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재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재정조례안,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직력되고 또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성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사여 심사, 보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4시 26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산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이미 구성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허용기준등에관한개정건의안(박종국의원외11인발의)
14시 28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6항, 용도변경지역안에서의건축허용기준등에관한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허용기준등에관한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994호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시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1996년 3월 1일자로 양산군이 시로 승격되어 양산읍 지역이 3개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나 건축관련법규상 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을 달리 규제하는 규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목적과 동,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시의 동지역을 읍,면의 지역으로 의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현재 읍,면의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첨단산업공장 및 도정업 등의 공정을 동의 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재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의 발의로 부의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음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종대 의원님과 이부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대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