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읍면주민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고자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관심이 있으시기에 안성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는 지난 11월 25일 94년도 정기회를 개의해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청취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군정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고자 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청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의원님들이 어제 질문하신 요지와 의정백서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안성군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회 회기중 3일 이내를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 7일 이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정기회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금번 정기회에 하게 됩니다. 방청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어제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군정주요 사안에 대해서 김규완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재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말쟁이들이 받는 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 계속 군수님만 말씀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2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잠시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8건의 의원님들 질문사항중 17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주셨는가 하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몇몇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기회실장 김효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개 송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95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과 원곡면의 이종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방행정 확충을 위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 공동출자방식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재원의 발굴과 확충이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현안과제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 기반이나 지역경제 여건을 볼 때 늘어나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한 재졍력 확충과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서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려 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군과 민간업자가 함께 투자하여 추진하는 지방공사 형태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최신시설의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설립 운영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7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당과장인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린바도 있지만 민관공동 출자사업 투자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15억 9,600만원을 투입 최첨단 시설의 위생도축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38억, 민간업체가 15억, 융자 29억 1,100만원, 보조가 33억 8,500만원으로서 순수투자비 53억원중 군이 71%, 민간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8,000평에 최첨단 시설인 도축장, 계류장, 예냉실을 갖추고 1일 소 110두, 돼지 2,25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여기서 얻어지는 도축세는 군수입으로 하고 두축장 사용료로 지방공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바로 옆에 설치 될 육가공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통전문업체인 5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64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6,300평에 최신 가공설비, 냉장설비를 갖추고 지방공사에서 도축된 물량을 진량 육가공하여 내수 및 국외로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도축물량의 확보는 도축사업에 참여하고 잇는 업체나 도축시설 바로 옆에 위치할 육가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규모, 계약생산 농가확보, 판매능력을 고려해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2일 사업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도축사업에 군을 비롯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고, 9월 7일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 기본 계획이 최종 심의, 확정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최종심의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94년 9월 8일 도를 경유하여 9월 15일 농림수산부 축산국에 신청하였으며 94년 10월 8일 농림수산부에서 1차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당초 농림수산부 계획에는 10월말경 확정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추진하는데 9개 지역이 신청 치열한 경합을 벌여 확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전문용역업체인 삼일회계법인데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11월 24일 용역업체에서 방문하여 군의 사업계획과 참여업체의 회계 및 신용도 등을 정밀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즉 오늘 성남에 있는 한국 식품개발연수원에서 농림수산부 심사위원회 주관으로 대상사업자들과 참여기관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중에 있어 군에서도 담당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경에는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리라 예상되고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 설립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의뢰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전문가, 참여업체들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례, 정관, 조직관리, 법인등기 등 사건 절차를 단계별로 착실히 준비하겠으며, 진행과정을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 각급 기관단체, 상공인들을 초청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명실공히 군민의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설립되어 '97년 이후 본격 가동이 된다면 지방공사는 도축장 사용료로 운영을 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도축세가 군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본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외에도 노상 유료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료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잣나무를 '91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금광면 오흥리에 있는 군유림에 30,000본을 조성하여 15년 이후 부산물인 잣과 용재를 생산하게 되면 장기적인 세외수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과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부실장 이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중 문화공보실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KBS방송 시청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청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본군의 업무가 아니고 KBS 방송공사의 고유업무이므로 한국방송공사법과 방송사의 자문을 얻어 답변하므로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이 94년 9월 30일 개정, 94년 10월 1일 시행되므로 KBS방송 수신료 징수업무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됨에 따라 10월부터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수신료의 징수업무는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 고유업무로 본군에서 홍보한 실적은 없으나 ,KBS 방송국에서 수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만 본군에서는 10월달에 고지서가 전기사용료와 함께 부과되자 군민들의 여러 가지 만을 수렴, 방송국측에 문제점을 건의한바 11월부터 난시청 지역 부과금지, 난시청지역지정요령, 부과징수 요령 등을 회신받아 각 읍면을 통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청료 면제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애국지사 상이구분 1급-6급), 전당포에 저당중인 수상기,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류중인 수상기, 휴업중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상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소유자중 9월까지 완납한자에 대하여는 부과치 않았으나, 미납자,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10월분에 한하여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며 11월부터는 고지를 안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완불자가 10월분을 낸 경우에는 반환하겠다고 하며, 9월까지의 미수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계속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내에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안성읍 전지역, 보개면 양복리·내방리·상삼리·오두리, 금광면 석하리·현수리·금광리·내우리·오산리·개산리·장죽리·상중리·현곡리·옥정리·사흥리·한운리, 서운면 신흥리·신촌리·동촌리·송산리·송정리, 양성면 난실리·공도면 마정리, 죽산면 죽산리·장원리·두현리·장능리·장계리·용설리·칠장리·당목리·두교리, 삼죽면 내강리·진촌리, 고삼면 상갈리·하갈리·신창리·가유리·월향리·삼은리·쌍지리 지역입니다. 그외 지역은 과거부터 양호한 지역으로 판정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로 T·V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은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KBS 방송국에 난시청 지역 지정을 신청토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방송국에 신청된 사항은 방송국에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당 보존회에 94년도 군에서 지원된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주고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라는 책자를 회원들이 모금을 하여 발행하였는데 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론이 있는바 왜곡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책자발간에 대한 자료제공 및 주관을 누가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 군에서 남사당 보존회에 지원된 예산과 집행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예산액은 총 9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남사당 전수관 보수비 15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비 300만원, 남사당 보존회 운영비 500만원이며 금년도 보조금은 내년도 1월달에 정산서가 제출됨으로 우선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사당 보수비 150만원, 장비보수 및 구입 650만원, 훈련경비 47만원, 연습간식비 50만원, 운영비 53만원으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보존회는 1982년에 창단되어 꾸준히 활동하여 왔고, 그 기예가 뛰어나 1989년 전국민속예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후로 문화예술 체육분야 등의 각종 행사시 초청되어 공연하는 등 우리군의 대표적인 민속예술단체로서 우리 군 홍보에도 크게 공헌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남사당 보존회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홍보자료와 남사당의 중요기록들을 보존할 겸 해서 남사당 보존회가 주관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책자발간에 대하 자료는 향토사학자이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인 저자 윤부헌과 오함헌 회장이 구전으로 전하여 온 고증을 토대로 자료수집과 전문위원들의 고증으로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중 왜곡된 내용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문헌과 고증이 없어 많은 시간을 갖고 분석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책자 67페이지 안성남사당의 연맥은 조선 말기의 바우덕이로부터 김복만 - 원육덕 - 이원보 - 오함헌으로 이어지며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하는 내용과 68페이지 이원보에게서 맥을 전승환 지금의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는 오함헌씨를 중심으로 전통 웃다리가락을 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남사당 풍물놀이의 기능을 사실상 안성남사당 상쇠인 김기복이 전수하였고 전승학교 및 외부학생, 일반인에게도 김기복이 모두 전수하는 실정인데 오함헌 회장이 명맥을 이어 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남사당 회원들은 오함헌 회장 본인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자 윤부헌과 오함헌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였을 때 김기복은 뚜렷한 제보가 없으며 기히 중요무형무화재로 지정된 평택농악의 기능보유자인 최은창의 이수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김기복을 앞세워서는 도저히 문화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나마당 보존회 회장명의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회원들이 책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함으로 본 군에서는 책의 배부를 일단 중지 하도록 회장단과 협의하고 빠른시일내에 남사당 보존회원들의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의 결론에 의거 책의 사용, 수정, 폐기 등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성문화원과 협의하여 안성남사당 보존회가 더욱 육성발전 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군립도서관의 이용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은 군민회관 3,4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실화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9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립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 문제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문화,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군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축되는 도서관에는 열람실 320석과 복사실, 신문, 간행물실 등의 편의시설, 휴식고안으로 각 층에 휴게실을 설치, 각종 장서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70평 규모의 대규모 서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되는 군립도서관의 이용자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립도서관에는 법정 장서기준인 30,000권에 훨씬 못 미치는 13,000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93년에 5,000여권의 장서를 확보한 바 있으며 95년에는 장서구입비 4천만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장서 및 자료를 구입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각계각층 이용자의 다용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장서를 비치하여 열람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장의 교통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의 확보 및 시내버스의 증차와 야간이용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등 관계직원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확대에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 의원님과 이동술 의원님이 저희 내무과 소관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석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동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단 한건의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조리 근절대책 및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자 결의대회를 9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부조리 예방확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과 11월 월례조회시 전 직원에게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행정 기강쇄신 및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 부서근무 및 인허가 부서에서 동일업무 장기근속자 총 28명에 대해서 순화보직 인사이동을 지난 10월 21일자로 단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10월부터는 지방세업무 세무, 건축, 토지, 시설공사, 보건, 위생, 환경,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등 대민행정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부조리 실태 자료수집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 옆서함을 군 본청 및 읍면민원실 14개소에 지난 11월 15일부터 함을 비치하고 여기에다가 신고엽서를 10매씩 배부를 해서 공직사회 개선사항이나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주민 또는 민원인이 활용하도록 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및 우수창안 시책발굴 대상자에게는 포상과 특별승진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5년도에는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양양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술 의원님 질문요지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주민의 소규모성 숙원사업 등의 해결지침 외 사업에 잘못쓰여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포괄사업비 집행실시에 대하여 전면조사나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내용은 당초예산에 읍장은 4천만원, 면장은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침에는 읍장 6천만원, 면장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포괄사업비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예를 든다면 뒷골목을 포장한다든지 또는 보도블럭을 정비한다든지 마을 및 학교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소하천 정비, 공중변소, 방범등 설치, 경로당, 고지대의 급수난 해결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지침과는 달리 쓰여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정기검사나 특별감사를 통해서 포괄사업비의 집행실태와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지침에 맞게 활용되도록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재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과 무질서 추방, 건전한 시민생활, 도덕성 회복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 전직공무원, 사회단체임원, 개인택시기사 등을 자원경찰로 위촉하여 청소년 선도 및 환경순찰 각종 사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차별적인 인명경시 풍조로 흉악범죄가 많이 증가되는 등 도덕적 타락과 윤리의식 실종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에서 은퇴한 교직자 전직 공무원, 전직경찰 등 지역사회 봉사의식이 투철한 원로들을 주민자원 경찰로 위촉하여 질서계도, 청소년선도, 환경순찰, 범죄예방의 계도·지도 홍보의 기능을 담당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선에 엄중을 기하여 덕망있는 전직교사 6명, 전직경찰 7명, 전직공무원 5명, 공공기관 퇴직자 2명 등 20명을 주민자원경찰로 위촉하여 12월 5일 발대식을 가진 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보완한 후 읍·면당 1조 5명의 주민자원경찰을 엄선하여 '95년초에 군 전 지역에 운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원경찰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피복과 장비를 제공하고 1일 1만원 이내의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며 도지사 명의 신분증을 발행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원경찰은 60세이상의 원로분들이 위촉되나 불필요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과격한 언사나 행동을 자제토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와 경로당 신·증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문화복지 시설 확충 차원에서 마을의 집회 및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94년도 마을회관 건립 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31개 사업에 8억 9,400만원을 투자 신축 22동, 증·개축 2동, 수리 및 보수 7개 사업을 실시한바 11월 25일 현재 완료 20개소, 공사중 11개소 이며 공사중인 11개 마을회관도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12월 초순이면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4개 마을에 사업비 5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개 마을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장 5개소중 4개소는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12월초 완공 예정이며, 1개소는 12월 1일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미 착공 된 사업은 대덕면 삼건지 부락으로써 부락내 경로당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부득이 도시공원 부지내에 건립을 추진코자 안성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관 발주 공사로 추진키 위하여 추경에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설계서 작성, 건축협의 및 설계검토, 공개경쟁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 '94년 12월 1일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95년도로 이월하여 명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사중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매입 등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양복리 산 53번지 일원에 설치할 예정인 안성공설운동장은 17필지 34,807평중 10필지 19,283평 55%가 매수되었고 7필지 15,524평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매수토지 확보를 위해 94년 9월 6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을 건설부에 하여 94년 11월 11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94년 12월 5일경 경기도보에 사업인정토지세목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거 2개월간 보상협의를 하고 계속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재결 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이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을 하여도 공사는 집행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은 '95년 5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시 설계상 절대공기가 18개월로 95년 5월중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96년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만 당초 레포츠 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8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토지매입비 10억원, 책임감리비 4억원, 대체농지조성비 4천만원 공사비 25억 6천만원등 40억원이 증가하여 120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금년까지의 예산확보액은 교부세 5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55억원이고 95년 예산에 국비 2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군비 10억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95년 추경과 96년 43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개면 양복리 일원은 기위 건립된 문예회관과 금년부터 12억원 예산으로 건립될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518평 320석 규모의 도서관 및 공설운동장, 레포트 공원, 현충탑등으로 명실상부한 종합문화체육의 요람으로 발전하는 안성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공설 운동장에는 10,000석 규모의 주 경지장외에, 레포츠 공원에 8면의 테니스장, 야유회장,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체육 및 공연 휴식공간이 들어서고 375대 수용규모의 주차장, 쾌적한 녹지공간을 갖게 됩니다. 안성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는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정복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지가 표준액이 95년도에 인상조정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지가는 안정되었다하나 지가는 하락되고 정부는 세금만 더 징수하기 위하여 매년 표준액 조정을 상향조정하여 농촌은 채무를 청산하려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군의 조정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과표의 조정계획은 93년도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과표의 평준화와 현실화에 그 중점이 있으며,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과표조정 계획은 현재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지역간 현실화 수준에 격차가 심하여 같은 지역내에서도 지목간 필지간 차이가 있으며,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담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와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토지과다 보유 현상을 시정하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까지는 우선 토지과표를 현실화율에 따라 차등 인상하여 95년에는 전국평균 30%∼40% 수준에서 평준화가 달성되도록 과표현실화 수준이 낮은 토지를 연차별로 축소해 나갈 것이며, 과표의 현실화와 세율구조 개편을 통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준년도인 93년도와 비교하여 96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평균 2∼3배 인상되도록 하며,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하여는 5배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내무부 지침을 받아 95년 1월 1일자 기준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필지는 전체 164,565필지중 90,685필지로서 전체의 55%가 해당되겠으며, 조정내용은 현재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는 일률적으로 30%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대로 30% 미만인 토지를 30% 현실화로 조정할 경우 안성군 전체 인상율은 전체 현실화율이 94년도 29.67%에서 95년 1월 1일 현재 32.98%로 현실화 율이 3.3% 상향 조정됩니다. 과표의 조정은 주민 공람을 거쳐 결정되므로 금번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결과는 12월중 우편으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주민의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과표가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과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시·도시지사로부터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청의 이용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 계획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군 관내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건, 28필지, 131,349㎡로서 유형별로는 공장용지가 8건, 10필지, 124,282㎡ 주거 및 점포용도가 9건, 18필지, 7,0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모두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치 아니하거나 방치 할 경우는 즉시 토지의 처분을 명하거나 국가 등이 선매처분 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목적행위가 달성되어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법령상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토지의 관리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취득토지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며, 계속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문의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4시 4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우해입니다. 사회과 업무중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묘지난 해결을 위한 공설공원 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개소의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안성읍 공설공원묘지는 매장기수가 2,244기로 90년도에 만장이 되었고 금광면 공설공원묘지는 매장가능 528기중 514기가 매장되어 현재 사용가능 기수는 14기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공동묘지 27개소가 있으나 향후 사용가능 기수는 1,767기로 대부분의 포화상태에 있으며 보개면, 일죽면, 삼죽면에 사설공원묘지 3개소에 향후 12,223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공설공원 묘지의 만장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신규 공설공원 묘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집단묘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지역여건상 적정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묘지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국토의 묘지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은 면적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존 공동묘지를 재정비해서 현대화된 공설공원 묘지를 설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관내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권으로 분류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의 공동묘지를 일제 조사해서 재정비, 최적후보지로 판단된 일죽면 송천리 공동묘지 7,083평을 정비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추석절 이후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진 유연 분묘가 230기가 되어 분묘이전 보상비만해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총 공사비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군비 투자사업으로써의 수익성이 결여되고 유연분묘 연고자의 이전거부 등 마찰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사업후보지를 재선정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면한 묘지수급 대책으로 92년 죽산면 장능리 공동묘지 1,000평을 정비해서 사용중에 있으며, 매장 가능기도 한 300기로 향후 2,3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정 후보지 선정이 지난해서 공설운동장 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나 기존 공동묘지 및 군유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해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설공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희입니다.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오수합병 정화조 설치 시책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은? 현재 농촌형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시·군에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촌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농촌형 오수합병 정화조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에 최우선적으로 설치, 추진되도록 하여 수질요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축산과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단기적으로 새로 설치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무배치 시설인 톱밥 발효돈사와 우사를 적극 권장, 시설토록 함과 아울러 기존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다량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부터 우선적으로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축산폐수로 생각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하여 농지로 재환원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양축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자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분과 위원장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94년도 군정업무 계획중에서 기술농업 육성과 농촌활력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역의 유명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1면 1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1면 1상품 개발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밝혀주고 우리군의 유명상품 및 유기과수, 거봉포도와 신고배를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군민 모두가 명암을 인쇄할 때 뒷면에 우리군의 유명상품인 포도, 배, 유기 등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현장판매가 되돌고 유도하여 안성에서 과수도매 유통시장까지 유치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농촌 소득증대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수입개장에 따른 국제 경쟁력 상품으로 개발, 농촌 소득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1면 1명품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95년도 2개면에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읍면별 신청개발 품목은 서운면은 포도, 공도면은 배, 양성면은 채소, 금광면은 버섯, 대덕면은 배, 미양면 채소, 보개면 버섯, 삼죽 양돈, 죽산은 영지버섯 등입니다. 우리 군의 유명상품인 과수 거봉포도와 신고배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명함 제작시에 뒷면에 포도, 배 등을 홍보용으로 넣는 것은 명함을 소지한 층이 지도층이라 지도층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소장님의 명함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도매유통 시장 유치문제는 과수분야 뿐만으로는 어려울뿐더러 모든 청과물이 고시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형태의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여건으로 봐서 도매시장을 개설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야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며 여건조성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91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실시후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당초 농업진흥 지역의 총 대상 면적이 27,396.1ha로서 전이 5,786.6ha, 답이 12,639ha, 기타가 8,970.5ha였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총 대상면적의 47.9%인 진흥구역 9,280.9ha, 보호구역 3,861.9ha, 총 13,142.8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상안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으로 지적하신 바에 의하여 '91년부터 '92년까지 전 면적 재정비를 하여 우리군 농업 진흥지역을 총 9,449.6ha로 진흥 구역 6,636.1ha, 보호구역 2,813.6ha를 지정하여 경기도에 지정승인 요청하였으나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을 과다 제외한 우리군을 포함한 7개군, 즉 양주군, 평택군, 화성군, 광주군, 이천군, 용인군이 92년 12월 24일자로 보완필요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8일 경기도로부터 보완필요지역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은 도·군 읍면 합동조사반이 93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당초 제외한 면적 3,623.1ha에 대하여 제외 타당성 여부를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그결과 합동조사반이 74.6ha를 인정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서 1차로 93년 6월 3일, 2차로 93년 7월 5일, 3차로 93년 7월 9일 3회에 걸쳐 도와 재조정 심의한 결과 주택공장 인접 지역 291.5ha, 폐수유입지역 38.9ha로써 합계 367.43ha를 제척시켰습니다. 이때에 본 추진상황에 대하여 93년 6월 24일 10시, 93년 7월 14일 14시 30분에 군의원님께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의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3년 12월 24일자로 최종확정 고시된 총 12,775.4ha로서 진흥구역 8,940.1ha, 보호구역 3,835.3ha가 지정 고시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과정에서 당초 지정시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지정토지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나 본지정 토지조서가 착오기재 되었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어 경기도로부터 94년 4월 27일 정정 정비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정비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제외되어야 할 토지가 지정토지 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야 할 토지가 지정토지 조서상에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94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면에서 일제히 대조 확인하였으며 그결과를 토대로 군읍면 합동작업을 1차로 94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로 94년 7월 12일부터 94년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을 당초 1:25,000 도면을 1:5,000 도면으로 작성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정 정비결과에 의하면 제외되어야 할 토지가 지정조서에 등재된 필지가 1,042필지에 142.68ha이며, 지정되어야 할 토지가 누락된 필지는 1,016필지에 151.88ha입니다. 결과적으로 2만 5,000분의 1 도면에서 5,000분의 1도면으로 정정하는 동안에 9.2ha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업진흥지역 총면적은 12,784.59ha이며 진흥구역은 8,958.95ha 보호구역은 3,825.64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량한 농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봉포도 및 신고배의 식부면적이 무계획하게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 과잉생산으로 피해가 없도록 적정수순을 계획 생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봉포도 및 신고배의 식부면적이 최근 무계획하게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좋아지면서 과일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면 너무 급격한 면적과잉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라나 이는 농민자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해결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을 농민에게 주지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신고배의 경우 생산에만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판촉에는 홍보가 없어 생산이 수요를 앞지르게 되면 가격하락으로 과수농가들이 도산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신고배의 경우는 생산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격하락을 염려하여 91년부터 원협으로 하여금 수출을 주도하여 미국등지에 수출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에는 저온 저장시설을 확충하였으며, '93년도에는 본격적인 수출작업장인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출을 주도하겠으며 이에 대응키 위한 방안으로 수출농가 지원대책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과수품목(거봉포도, 신고배)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직판장을 개설할 용의와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과수품목인 거봉포도, 신고배를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 직판장과 직접 판촉활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간접적으로 수출회사를 통하여 '91년부터 미국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직판장 문제는 현재 이다이가 시장에서 2만 5,000원 하는 것이 수출단가가 1만 8,700원입니다. 여기에 6,300원 타입이 생기는데 시장에 내보낼 때 제외비용이 5,000원 생긴다면 1만 3,000원이 마이너스되고 선다이의 경우 3만 2,000원에서 2만 2,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 제외비용을 제하면 5,000원이 마이너스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해외직판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각종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 재산이 없고 담보나 보증 능력이 없는 영세농가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많은 지원자금이 융자 지원되고 있으나 융자금에 따른 보증인 및 담보물이 없는 영세농가의 경우 자금지원 혜택이 어려운 실정은 사실이나 본 사항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4년 7월 11일 농림수산부 훈령 제789호로 농림수산정책 자금대출 업무 취급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자체규정이 정한 일반적인 신용대출 기준에 별도 신용대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신용대출 한도까지는 우선 신용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보증과 보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후취를 원칙으로 하는 후취담보제도를 운용하고,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대출비율을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전문감정기관과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증인 제도는 보증인 2인에서 연대보증인 1인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리스형식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현행 까다로운 정책자금 대출규정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 업무취급 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리스형식의 자금지원은 현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지난한 상태이나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축산농가 및 신규 참여농가에 대한 국제적 현실에 맞는 교육방안과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모집하여 해외 연수를 시키는 방법 및 국제현실을 터득키 위한 대처방안으로 일본 낙농인 낙농학원 대학 교수 등을 초빙하여 94년 11월 22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낙농 기술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본 교육을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95년부터는 축종별, 축산물 유통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해외연수는 매년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축산농가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년간 1-2명씩 연수를 하고 있으며 95년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축종별, 연수국별 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선진농업국의 축산기술 도입 활용으로 생상성 및 국제경쟁력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 축산업은 하나의 기업농보다 다수의 전업농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수차례 고삼 양돈단지에만 집중투자된 사유와 지원된 보조 및 융자액은 얼마인가, 고삼 양돈단지에 지원된 금액으로 삼죽에 개설하는 양돈단지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업농 및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삼면 신창리 신양 양돈단지는 92-93년도 조성된 축산단지 중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전국시범 양돈단지 교육장으로 지정 개방하여 전국에서 많은 돼지사육 농가가 견학을 오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21억 2,100만원(보조 615, 융자 1,506)으로 11명의 기존 영세양돈 농가가 전력으로 단지를 조성 현재 13,000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월 1,700여두의 돼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또한, 단지조성 취지 및 목적대로 기존 농가의 단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축산공해를 완벽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삼죽면 양돈협업단지는 총투자비 3억 8,000만원 그중 보조 2억 2,000만원, 융자 1,600만원, 자담 1억 4,400만원으로 고삼 양돈단지 투자비로 8개소, 돼지 2,000두 규모의 전업농 8개소를 지원가능한 금액이나 본사업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인 양돈단지조성, 양돈협업단지 육성 돼지사육 개별농가 지원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며 섭죽 양돈협업단지도 양돈협업단지, 축분비료제조시설, 분뇨수거차량 사업이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고급육 추진사업을 위해 거세우 농가 지원대책과 우량종우 생산번식을 위한 번식우 목장 조성계획과 영세 축산농가의 단지화 계획과 면급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와 한우고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5년도에 한우거세우 시범단지를 각읍면에 조성계획이며 거세우 농가에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겠음.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와 한우고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5년도에 한우거세우 시범단지를 각읍면에 조성계획이며 거세우 농가에는 한우 경제력 제고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겠음. 한우번식 목장은 한우사육 기반지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사업은 조사료 및 방목위주 사양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95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신청액 100억 1,400만원이 확정 배정되면 한우번식우 목장희망 농가를 초지조성 또는 사료작물 재배와 병행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번식우 다두사육 마을을 중심으로 축협으로 하여금 한우 번식단지를 조성케하여 혈통등록 사양 이동 판매 등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도관리 고급육 생산 밑소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축산 농가의 단지화는 부지확보 담보제공 자부담 조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지조성은 지양하고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조사료 공동생산, 공동방역 공동판매, 공동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면급단지 조성은 95년도 2개소, 96년도 3개소 등 년차별로 점차 확대 조성계획에 있으며 지역여건 사육축종 등을 감안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축종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성일입니다. 박순명 의원님과 이동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지역경제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 물으신 버스 공영제 도입과 적자노선 손실보상 시책시행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공영제 도입 추진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기존 민간버스 업체의 적자누적으로 운행중단, 결행 등 주미불편 사례가 발생하므로 노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상대적 불편 및 업체의 영세성, 운송수지의 적자로 노후차량대체 및 서비스 개선 기대가 곤란하여 오지 주민의 생산활동 지원과 학생 등·하교를 위한 상시 교통수단 확보 차원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에서 차량구입 및 운영비중 유류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버스 노선 중 운행결손이 심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과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필수적으로 버스를 확보해야 할 노선,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차량구입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운영주체 즉 읍·면장, 농협장, 축협장, 임업협동조합장, 기존버스운송사업자 등이 운임요금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에 따른 결손은 운영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운영방식이며,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명 및 차량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공영버스는 25인승 승합차로 하고 1대당 차량구입비 1,800만원이 지원되며, 군수명의로 구입등록하여 직영 또는 운영주체와 위탁운영하며 운영주체는 공영버스의 운영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을 정하여 군수에게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영버스의 운영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을 정하여 군수에게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영버스의 운임·요금은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적용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노선이 2개 시군에 걸치는 노선은 관련시장, 군수와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94년 6월 22일 공영버스 운영 주체가 되는 농협중앙회 안성군지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기존버스우송사업자인 백성운송(주)에 버스공영제 도입에 따른 농어촌(벽지노선)대중교통 지원대책 수립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안성군지부와 안성축산업 협동조합에서는 계획없음으로 회신되었고, 백성운송(주)에서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매년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의 긍지로 비수익을 극복하고 있음으로 버스공영제는 오히려 건실하게 운영하는 업체의 적자가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여 온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기존업체인 백성운수(주)에서는 결행이나 운행중단사항 및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농협과 축협에서는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및 계획이 없어 공영버스를 운영할 희망주체가 없는 것으로 94년 6월 27일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94년 6월 24일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계획에 운영주체격인 평택시 소재 서울여객 자동차(주)가 안성군에 공영버스 5대를 신청한 것 중 1대를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11월 4일 배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통보에 의해서 서울여객 자동차(주)에 본사항을 설명하였으나 45인승 대배차시 일부지원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착오판단 하였다고 하며, 25인승 승합버스로는 도저히 수익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운영비 및 관리비로 적자만 증폭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94년 11월 11일, 94년 11월 22일 2차에 걸쳐 공영버스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운송사업계획서 제출을 타진한 바 단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하므로 제출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운수회사 1개업체인 백성운수에서 38대의 시내버스를 보유 9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68개 노선에 대하여 1일 편도 59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로는 육운진흥법에 의거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버스노선 개설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설한 노선에서 운송사업을 함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인가하여 운행되고 있는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현행 육운진흥법상 국·도·군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수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 실태를 조사키 위하여 94년 1월 14일 충북 진천 군청과 운수업체인 진천교통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한 바, 진천군의 경우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벽지노선에 대하여만 손실보상을 받고 있고,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94년 1월 18일에서 19일까지 1박 2일간 한영식 의장님, 박순명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전문위원, 의사계장, 교통행정계장이 경북 성주군과 상주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성주군의 상주군의 경우에는 이농현상 심화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업체 경영악화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가 격감하여, 버스노선 임의결행, 도중회차로 오지주민의 피해가 극심함으로 경북도청에서는 오지노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군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 특수시책으로 채택, 군비로 23개군 중 17개군이 '93년도 9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군비를 확보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 인구감소현상 등을 비교할 때 본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에서는 육운진흥법 개정 없이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운수회사측에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30개 노선에 대하여 '94년 2월 21일에서 2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대학생을 조사요원으로 하여 조사결과 21개 노선은 평균승차인원이 27.03명으로 비수익 노선이라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며, 비수익 노선이라고 인정되는 9개 노선에 대하여는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어야만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럼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은 보통 1회 승차인원이 18인 이하이라야 하는데 여기보면 9개 노선에 대하여는 평균 승차인원이 5.6명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7월 25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도지사가 지급하던 것을 운수사업 과징금 수입이 도비에서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 손실보상금도 군수가 지급을 운수사업 과징금 수입이 도비에서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 손실보상금도 군수가 지급 할 수 있어 지급절차가 개선되었고, 94. 10. 21일 백성운수(주) 대표이사 이재천으로 하여금 교통부에 벽지노선이 아닌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94. 10. 27일 교통부에 의하면 육운진흥법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결손분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없으며 과징금 용도를 확대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만 회신되어 교통부에 전화문의하였습니다. 문의결과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지침 및 방법을 공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는 비수익 노선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지침시달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오지주민의 교통애로 사항 타개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으며, 또한 기 인가되어 운행되는 노선이 비수익 노선 및 오지노선이라하여 도중회차, 결행단축운행에 대하여는 운수회사 측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읍내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지역에 상가주민들이 자동차 주차로 인하여 점포 앞을 가로막아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주차선내 임의로 주차를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의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점포주들에 대한 계도를 비롯한 대책과 긍정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활용방안으로는 안성읍 일원이 상업 중심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날로 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재산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3. 4. 7일 경찰서와 공안 협의를 거쳐 93. 6. 1일자로 13개소에 일반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의 여론 및 문제점으로는 상가주민들이 양쪽으로 주차선이 있어 다른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을시에는 상가점포를 가로막아 생업에 지장이 있으며 일반통행상 양쪽의 주차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한쪽 방면만 주차하여 주민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해다라는 여론이었으며, 소방도로인 6∼8m인 폭에 양쪽 주차로 인하여 주민통행 및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일반통행 지정후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및 긴급재산 대비에 도움이 되는 조치사항이라는 여론도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부에서는 일방통행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여 저희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94. 7. 1일 안성국민학교에서 약손약국까지 약 400m를 시범적으로 일방통행로 주정차 표시판, 바리케이트, 통행표지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금지구역은 6개월씩 편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 7. 13일 정다방 입구에서 중앙약국까지 즉 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약 190m에 대하여는 6개월씩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 및 상가주에게 방문조사한 바 일방통행로의 차량주차는 34대로 상가주 차량 10대, 일반주인 차량이 24대이며, 현재 일방통행이 바람직하다는 업소가 18개소,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업소가 2개소이며, 일방통행 차선내 주차를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유형으로 상가건물 이용하는 것이 6건, 하분이용이 5건, 지주이용이 3건, 기타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점포주들께서는 성모병원 앞 이용차량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한쪽 차선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행자들께서는 양쪽구간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한쪽 차선을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날에는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무단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 13개소나 되겠습니다. 순회를 해서 제거하고 있으나 점포개시 후에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상인에게도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계도하고는 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과 이해, 협조부족 미이기주의 만연으로 실효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우선 교통체중이 심한 안성국민학교에서 중앙약국까지 즉 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약 590m에 대하여 경찰서와 공연협의를 거친 후 편도 6개월씩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95년 예산에 청경 2명을 증원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을 확보해서 고정배치하여 강력한 지도단속과 강제집행을 강행해서라도 이물을 설치한 시설물을 완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유선방송,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점포주 및 주민에게 솔선참여와 동참을 요구하고 통행인, 차량소유주, 점포주들에게 서로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교통체중 해소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유재봉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백성분교에서 금광면 소재지까지의 가로변에 식재한 꽃사과 나무가 생육상황도 안좋고 고사되거나 결주되는 등 미관상 좋지 않은 바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식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예쁜 식물은 적응력이 약합니다. 또, 피해도 많이 봅니다. 인위적 피해, 해충의 피해, 이런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가현리에서 금광면 금광리 꽃사과 가로수는 89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 인접지역에 농경지가 사방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은 도로로써 노견이 아주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논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향도 있고, 또 가을엔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행인들이 가지를 꺾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실되고 미관을 해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이 가꾸지 않을 도로는 아닙니다. 이 도로는 관광도로로써 또 보개면 양복리와 연결되는 도로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레포츠 공원, 문예회관을 위시해서 어디까지나 관광도로로 가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추기에 2,300만원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여러가지 수종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산벗나무 6종류, 230분을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꽃사과가 고사되고 가지가 불균형 한 것은 그 수종이 남부지역에서 89년도에 구입해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정리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충피해와 농번기의 소각으로 인해서 화기가 옮아 고사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미리 제초작업을 해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사된 번수가 많고 또 결식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춘기에는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할 수도 없고 해서 백성교 가현리에 있는 활짝핀 수목을 굴취해서 금광면 소재지로 정확히 거리를 재서 묻고 나머지 이식하고 빈지역은 꽃사과보다도 좋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향토성이 있고 지역에도 적응이 잘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관광도로 및 활착과 수려한 도로를 가꾸기 위하여 잘 식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산업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개설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과 보상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군도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미불용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파악 관리하고 있는 사유 편입토지는 26필지에 4,8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군 관내의 일부 도로는 78. 12. 20일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일반공증 및 차량통행에 제공점유 이용중 포장된 도로로서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보상 및 사용료의 지급은 당연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유 재산을 개인이 점·사용 할시는 개발 법령과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에 편입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법령상 조례 제정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반법령들을 더 연찬하고 타시군의 사례도 더 수집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시·군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서강원 의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안성읍을 비롯한 각급 도로에 설치돼 있는 교통 신호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신 신호등의 설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총 28개소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중 읍시가지 내에는 11개소, 외곽지역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24개소는 정상가동 사용중이며 석정·인지 연지로타리·도기삼거리의 4개소에 대하여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설치당시에는 교통소통의 원활과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설치하였으나 차량의 급증과 대기차선 부족, 신호체계 도로시설의 미흡, 러시아워 시간의 신호간격 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가동시에는 교통정체 현상으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현재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히 설치한 시설을 재정비하는데는 설치된 기자재의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시설은 존치하여 향후 우회도로 또는 주요도로 개설후 가동하는 방안등의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가동을 못하는 4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차량통행량, 도로조건, 인접신호체계 등의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창식 의원님께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도 크고 작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관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술직 공무원 및 사업자의 현장소장과 공사설계와 관련된 측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부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초기 단계부터 예방코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부실공사 발생시는 즉시 시정·개선과 재시공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후에도 시공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중인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완전히 척결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조사해 추가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산업기반 및 편의복지 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면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해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수립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에는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및 타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변경 등 일부 경미한 변경은 군 심의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공청회와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등 적법한 수립절차를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진행중인 금광리에서 오산리 간의 도로공사 조기완공과 남부순환도로의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금광면 금광리에서 오산리 원오교까지의 연장이 3.1㎞로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가 20억원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2억원으로는 공사 착수가 지난하여 우선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설계당시에는 농어촌도로로서 관리하여 오던 도로를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여 94. 10월 군도로 승격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군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용지보상과 노후된 원오교 개량을 우선 실시하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남부순환도로는 약 23㎞로서 소요예상 사업비가 약 170여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양면 후평리에서 공도면 신두리 연결할 수 있는 교량 2개소(안성천교와 한천교) 275㎞에 대하여는 금년 추경에 15억원을 기 확보하여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칠곡-반제간과 성은-산하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상황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칠곡-반제간의 미포장구간 3.4㎞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진구간 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중 금년도 확보예산 3억 6,000만원으로 부분적인 보상과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구분시공시에는 토량이동 등 공사계획 연계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구간의 용지를 보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군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은-산하간 도로는 산하리의 일부 구간이 경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 조정중에 있으므로 성은리에서 지문리를 경유 외가천리까지의 3㎞를 군도 2호선으로 지정 고시하고 금년도에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인 1.7㎞의 확포장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비 잔액 1억 3,000만원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협의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에 용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계속사업 마무리 원칙으로 '95년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군 재정의 빈곤으로 부족한 예산을 완전히 확보치 못하였으며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기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경우 대갈리로부터 안성을 경유하는 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고삼면 가유리에서 신창리, 대갈리를 경유 399번 지방도로인 고삼대교 부근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고삼 가유리에서 신창리를 경유 대갈리 아랫갈미까지의 3.7㎞는 94. 10월 농어촌도로 면도에서 동항-대갈간의 군도 4호선으로 94. 8월 승격, 고시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노선은 '94년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차량의 통행량과 연결도로로 보아 군도 승격의 기준은 미달되지 않나 해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도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안성읍 당왕리 소재 38국도와 지방도 339호선 교차지점에 대한 입체와 요망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당왕리 38국도와 지방도 339호선 교차지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당시에 입체화로 추진하였으며 좋은데 기본적으로 도로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교차로는 시계는 양호한 편으로 주간보다 야간이 위험하여 우선 가로등 4개를 설치하였으나 '95년에도 가로등 추가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과속 및 신호등 무시운전 등의 난폭운전이 되지 않도록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38국도와 교차되는 고삼방향 지방도 392번과 양성방향 지방도 387호선이 국도승격 대상노선으로 입법예고되어 95년 상반기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교차지점의 도로시설 체계의 입체화 변경을 건설부에 건의, 긍정적인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서강원 산업분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의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 그리고 수정연립은 벽에 금이 가고 썩어있어 붕괴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안전진단을 했는지 또한 붕괴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이는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판단이 지배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봉남리 안성읍 농민상담소 건물은 1985년도에 신축된 연와조 건물로 노후되어 보수내지 신축을 요하는 건물로 앞으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군 안성읍 금산리 57번지상의 수정연립은 7개동에 2층 조적조로 79. 8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48세대가 입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정진단에 대하여는 91. 9. 6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대상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안성군 안성읍 금산리 57번지상의 수정연립은 7개동에 2층 조적조로 79. 8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48세대가 입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하여는 91. 9. 6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대상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안성군에서는 안전진단 및 재건축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에서 재건축 결정하여 건축설계중에 있으며, 안성군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진단 및 재건축을 조속히 시행토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물은 재건축 조합이 93. 11. 16일 48세대를 위해서 재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및 축사, 창고 등의 건축물대장 작성이 건축사무실 및 측량사무실에서 작성해서 읍·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잇는 바 이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 농가주택을 비롯한 축사, 창고 등의 농가용 부속건물에 대하여는 간이설계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설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착공신고 대상건축물의 경우 등 신고시 별도의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 등재를 위한 신청시에 한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현황도면 및 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황도면의 작성권자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내 건축사 세명으로는 요금과다 및 영세성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93. 6. 11일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94. 5. 27일날 안성군내 거주하는 건축사 및 토목설계 사무소 책임자와 임직원들을 저희가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면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운영분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 일원화는 읍면 토목단위의 업무과중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현실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건축업무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건축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읍면의 농업직 7급으로 되어 있는 직종을 행정+건축 7급으로 바꿔서 읍면의 별도 건축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지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담당 업무가 현재 토목직 공무원에서 빠져나올때는 현재 토목직 공무원에서 빠져나올때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게 되어 있고 상수도업무와 관련이 있는 읍면에서는 상수도업무에도 전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검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침원 1인당 하루 1,540전을 한달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죽과 죽산, 대덕, 공도, 보개, 미양에는 금년도 4단계 사업 홍수와 관련하여 검침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94년도에 검침원 3명을 확보해서 저희 계획은 일죽과 죽산 양개면을 합해서 800톤 되는데 일죽과 죽산에 검침원 1명을 배치하고 대덕과 보개, 미양을 합해서 1명을 배치하고 공도에 1명을 배치하면 검침업무가 원활히 되고 토목단위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처리나 수도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도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및 38번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라 중부내륙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급속한 개발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지방 소도시로서의 새로운 필요성을 인지하고 무분별한 도시의 성장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서 육성 발전시키고자 목표년도 2011년, 인구 5,600명을 목표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과정에서 94. 10. 29일자로 종전의 통제규정으로 되어 있던 읍면도시계획 설치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규읍면 도시계획은 종전과 같은 반경 2㎞를 지정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일죽 도시계획 신규는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종전에 수립했던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95년 상반기 이전에 결정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죽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결정도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일죽 소재지에 필요한 사업은 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필요한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내강리 지역 수계상은 팔당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며 또한 이 지역에 전문대학 등이 들어서는 등 광역상수도 사업시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광역상수도를 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내강리 지역은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구역내로 포함은 지역여건상 공사가 지난하므로 우리군 동부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면 지역에 '95년부터 추진계획인 충주댐개통 광역상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급수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이 지역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4단계 사업이나 5단계 사업인 안성에서 공급할 때 현재 대덕 배수지가 표고가 73.7m이고 미장리가 76m, 진촌리가 94m, 내강리가 113m, 동아방송 전문대학이 약 200m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급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개통으로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동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의 상품가격이 인근 평택 등의 타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한 바 이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협소하고 상권이 넓게 분포되지 못하여 건물임대료등이 비싼데서 기인한다고 사료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항은 먼저 군수님께서 상업지역은 확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나 주요 도로변은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한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안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신로타리 지역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광신로타리부터 안성대교간 대형 BOX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 호우 침수가 발생하므로 이 지역은 하수도 개량을 하기 위해서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는 서인로타리부터 경희 한의원까지만 가능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일부 구간만 확정되겠습니다. 확정되는 구역은 서인로타리에서 경희한의원까지 250m로 박스 2.5m에 1.5m 크기로 설계중에 있으므로 끝나면 조속히 발주하여 95년도 우기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고삼면 한도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아양리 292-2번지가 11명의 주민소유로 되어 있는 바 12년 동안이나 국민학교 부지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임.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었다면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한다든가 하여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서 국민학교 시설은 총리지시에 의한 교육부의 학교수급계획에 의거 안성군 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지난 82. 3. 25일 안성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고시된 내용은 14필지에 면적은 15,600㎡고, 소유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교시설 건축을 여러차례 걸쳐 촉구 및 협의하였으나 안성군 교육청에서는 아양 주공 936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710세대 등 1.648세대가 완공, 입주된 후인 97년 이후에 아양지구내 서 국민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학교시설로 결정된 것은 폐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학교시설 결정된 내에는 단독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건축 의뢰해서 협의, 승인된 건물은 3년 시한부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건축협의를 해 오신다면 학교건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3년 시한부로 건축허가는 해줄까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석우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소방서 부지면적이 2천평으로 협소한 바 3천평 정도로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진입로 및 부속건물 배치 등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소방서 신축을 위하여 경기도청 치수과에서 안성읍 도가리 하천제방을 7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제방을 축소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소방본부에서는 94. 7. 12일자로 소방서 부지 2,000평을 3억 6,200만원 도비예산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우리도내 최근 설치된 소방서 부지 현황을 보면, 의정부 소방서가 809평, 평택소방서가 1,000평, 이천소방서가 1,000평, 군포소방서가 1,200평, 구리소방소가 2,000평, 고양소방서가 1,000평, 안산소방서가 2,4000평, 하남소방소가 1,000평 등으로 시지역 소방서가 1,000평에서 2,000평 내외로 안성소방서 부지 2,000평 규모는 군지역 소방서로서는 충분한 부지면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성시 승격이 될시에 도 소방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후 경기도 소방본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소방서 부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진입로는 평택 기호농지개량조합과 농수로에 교량를 설치토록 소방본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내 건축물 규모는 총면적 5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300평 규모로 됩니다. 부속건물인 차고가 260평 지상 1층으로 신축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석우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 개발센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운영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상황 개요로써는 신농정 중점시책 중 10대 전략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게 되어 '93년도에는 각도별 1개소씩 안성군 농촌지도소를 선정 우선 육성함에 있어 본군 농촌지도소가 전국 8개소와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화로 현장애로기술 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 보급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개발기능을 보강하고, 지역 주요작목에 대한 실증 시범포의 조성과 교육강화하고 경영상담실 설치 및 유통정보의 신속 보급체계를 강화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의 연중실시하며, 산, 학, 관, 연 협의회 운영으로 당면과제 연구 및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1차년도인 '92년에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부지 4,500평에 본관 580평,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100평, 수경온실 30평을 했고, 2차년도인 93년도에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3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기반조성 마무리해로써, 경사지 옹벽 공사라든지, 공작실 2층을 증축해서 가축질병실과 저온저장고 및 인공수분 작업장을 신축하고 예찰실을 증축하고 생활과학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했습니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화상 영농기술 지도시스템 시설을 해서 12월 초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운영효과로서는 첫째, 농업과 관련한 각종시설과 장비, 기기 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의 연구개발을 대학교수 등과 함께 공동실시하며, 지역문제 해결이 용이하고, 둘째 농작물 재배, 토양이나 식물체 분석, 미세영상기를 이용한 정확한 병·해충 감별 등으로 과학적인 농작물을 재배할수 있고, 셋째, 가축질병 진단실을 이용한 가축의 기생충 검사, 우유세균 검사, 임신진단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에서 사전사후 기술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고, 넷째, 자은 화분실등 실증시범 시설을 통하여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현장기술지도 강화로 농가소득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농민이 찾아와서 시설불비로 그대로 돌려보내거나 농가 시설 현장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영농 기술장비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한 장소에서 보고 상담할 수 있게되어 농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만해도 이제까지 우리 안성농가의 전화, 방문상담수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고 타시군 견학 방문객이 현재까지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보다 깊은 책임감과 정성을 다하여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 박순명 의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죽 보건지소 치과의사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배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매년 공중보건의를 국방부 소요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보사부에서 각시군 보건지소에 배치, 3년간 근무시키고 있으나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매년 감소되어 일죽보건지소의 경우 94. 4. 27일 공중보건의가 제대한 후 배치가 되지 않아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943년도 현재 안성군 10개 보건지소 중 5개 보건지소, 서운, 미양, 공도, 양성, 죽산,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치되고 5개 보건지소, 금광, 일죽, 삼죽, 고삼, 보건지소에는 미배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l전망을 말씀드리면 의과대학생의 입학이 남학생의 경우 매년 감소되고 여학생의 합격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 공중보건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앞으로 5개 보건지소의 치과의사 배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치과의사가 미배치된 보건지소별로 매주 1회씩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예회관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신병철입니다.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예회관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관계로 인해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관내 7개 유선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문예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리나 교통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공보실장님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시내버스를 문예회관 앞 현양간선도로 앞으로 우회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안성천 제방을 이용한 금광면 소재지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이 상정,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관 활성화에 따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에 조성할 원곡 공업단지의 용지매수 현황과 공사착수 및 준공예정일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원곡·공도공단 외 소규모 공단 6개지구의 지방채 차입액과 이자수입, 기채에 대한 자급집행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에 조성 계획중인 10만㎡ 규모의 원곡공단은 도시계획법사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차 금년도 8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235호에 의거 지방공단으로 지정돼서 그동안 수차에 걸친 분양공고와 지속적인 분양홍보, 판촉활동을 해서 94. 11. 8일 무궁화 전지를 생산하는 (주)영풍 트리이딩에서 12,000평 공장용지의 입주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6일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 입주심의 등 공업다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금년도 12월까지의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용지보상에 착수를 해서 4월달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잔여공장용지 8,500평은 입주희망업체인 인창전자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93. 12. 2일 차입한 지방채 차입액은 원곡, 공도 공단인 25억 6,200만원, 소규모공단 6개지역이 30억원으로써, 원곡·공도공단은 2억 4,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총 2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10월 30일 이자수입은 1억 8,800만원, 그동안 용지보상 등 사업비로 2억 5,700만원이 기지출이 되었고, 잔액 23억 6,100만원은 향후 공단개발에 따른 용지보상금액과 공사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6개 지구에 대해서는 1억 3,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총 3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자 상환으로 2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용지보상 등 사업비로 16억 900만원이기 지출되었습니다. 잔액 13억 600만원은 용지보상금 지급과 공사비 등 기타 부대비에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마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보충질문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실과장님 여러분께서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