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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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0회 제1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4-25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

김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연장자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께서 정세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세영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영 위원,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달리 위원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박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세영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간사에 박종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박종국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도시계획안 3건, 예산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해서 총 10건이고 기간은 7일입니다. 그래서 일정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운영은 가급적 계획대로 하도록 하고 변경사정이 발생하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7일입니다만 공휴일을 제외하면 6일이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산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 개정과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산시민대상은 수상후보자를 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을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계속하여 “5년 이상”으로 “통산 20년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한 사람”을 “만 20세부터 통산 15년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후보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 7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취득과 매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으로서 사적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적 제93호로 지정된 북정고분군 일대를 취득하여 이 지역에 산재된 지역문화재를 정비․보호하고, 부산대학교․동아대학교․진주박물관 등에 분산하여 보관중인 우리시의 각종 출품물 1,700여점을 전시할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6필지 2만 5,994㎡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매각부분으로서 김을호라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웅상읍 소주리 산62-3번지 임야 1만 5,756㎡의 땅을 (주)대동에게 매각하였으나 이후 문서 위조 등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밝혀져 우리시 소유로 환원되었으나 선의의 피해자인 (주)대동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땅을 감정가에 따라 대동에게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자격기준에 관한 거주요건인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통산 20년 이상”을 “20세부터 만 1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시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각종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세, 종토세 및 재산세 감면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코자 하는 본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면규정 내용으로써는 취락정비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개량, 협동화사업실천계획에 의한 최초의 취득 부동산, 시장재개발, 재건축에 사용되는 부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993㎡까지 경감하던 부속토지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세는 조례가 가감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칙에 의한 기준에 의거 동일한 가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사적지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본건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취득재산에는 사적 제93호로 지정된 고분군(신기 북정)정비사업에 포함된 부지(6필지 25,994㎡)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꼭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재산으로는 본래 공유재산이 소송에 패소하여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나 재심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승소 이전에 부지는 (주)대동이 매입하여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었으므로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현재의 소유자 (주)대동과의 약정에 의해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의 매각이 되므로 충분한 가액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수상자 후보심의에서 1차 탈락자의 재수상 심의기간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1차 심사에서 탈락된 사람이 제한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자꾸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기하는 의미에서 1차 탈락자를 제한하는 기간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규칙 제3조 제1항에 보면 신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 탈락했던 사람도 다음에 다시 추천을 받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단서 조항을 붙여 가지고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아 탈락된 자는 2년 내에 수상후보자가 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규칙으로 삽입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합니까,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례가 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을 규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하영철위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데 2년 동안에 탈락된 사람의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너무 제한을 두면,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장기간 간격을 둬서 다음에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양산을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을 때 너무 긴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2년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상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권위를 높이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에는 2년을 규칙에 삽입한다는 것은 너무 짧지 않느냐 한 5년 정도로 해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국장님, 저희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작년 계획에 의하면 재래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당장에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의 시군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외조항을 많이 둬서, 담당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자주 바뀌니까 혼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취득토지가 6필지인데 감정을 해서 가격을 산정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직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에 가서 감정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국장님,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산62-3번지를 양산군 당시에 대동에 매각했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몇 년도입니까?

박종국위원

그게 아니지요, 국장님.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토지가 애당초에 김을호라는 사람이, 70년도에 귀농정책에 따라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군데에 모아서 정착을 하면 국가에서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경작을 하면 그 사람들 앞으로 양여해 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을호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 김영순인데 이 동생이 이 땅을 목장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독자로 경영을 하다가 중간에 시집을 가는 바람에 자기 오빠인 김을호라는 사람이 경영을 하다가 그것을 자기가 10년 동안 경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양여를 해 줘야 되는데 양여를 그 당시에 시에서 자진해서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이 목장을 경영을 했으니까 자기한테 양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 사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값 받은 땅과 자기 땅하고 또 김민자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땅을 일괄해 가지고 대동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금액이 31억원인가 되는데 매각을 한 후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는가 봅니다. 돈 분배 관계때문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김을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양여를 받을 때 서류가 위조되었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위조가 되었습니다. 위조가 되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 당시에 서류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폐기처분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양여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서 그것이 위조가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살펴 보니까 다른 서류와 거의 비슷한 필체로 해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이 다시 군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환원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대동에다가 31억원인가 주고 팔았는데 대동에서 이미 자기 땅으로 알고 거기에다가 먼저 아파트를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축이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가 없어서 지금에 와서 시에서 그 땅을 대동에게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동은 김을호라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을 했고 다시 또 우리시에 감정가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하면 이중적인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질의한 사유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을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짓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산읍을 주위로 해서 공유재산을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쓸만한 것은 거의 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버리고 나니까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도 마땅한 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웅상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그대로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매각을 해 버리면 웅상읍도 그러한 시설물이 만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넘길 것이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양산의 행정이 이와 같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참고로 이 땅은 70년대에 귀농정책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는 공유지에 어떤 사람이 축산업을 한다든지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양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동에서 아파트가 거의 다 되니까 이 땅을 매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신기북정고분군정비사업 매각부지 중에서 취득재산의 현황에 임야 8,400평을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의 전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직은 산림조합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토지의 전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지만 이분이 산림조합장으로 계실 때에 양산시 관내에 임을 많이 …(청취불능)… 그래서 20만평이라는 …(청취불능)… 자기가 운영하고 있고,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조사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식회사 대동에 김을호라는 사람이 사기와 비슷한 그런 일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김을호에게 보상금를 청구해서 그 돈을 받아내고 다시 양산시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 가지고 다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지 대동에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주는 것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특혜라기보다는 대동으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 땅이 지금 공지라고 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동에 안 팔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을호라는 사람한테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고 양산시에 넘겨주었다가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대동한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불하를 받으면 안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에 불하를 시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하면 양여해 준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양여를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90년도 7월달에 소송에서 양산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을호한테 땅이 넘어가서 김을호가 등기이전을 해 갔습니다. 해 갔는데 자기들이 대동에다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양여하는 계약서 자체가 위조라고 해 가지고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니까 대동에서 그때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대동에서 그럼 양산군으로 다시 넘어가면 그때 우리가 현재 감정가대로 살테니까 우선 허가를 해 달라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을 해 보니까 17억원인가 나왔는데 허가를 받으니까 군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대동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가격대로 사겠다. 이래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이 그 사람들과는 협약에 의해서 팔아야 한다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소유권이 대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저희 시가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해서 불하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혁약은 협약이고 우리시 재산을 대동에 소유권이전을 해 가지고 이전을 받아오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전을 해 가지고 다시,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김을호의 아파트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땅은 저희들이 바로 등기이전을 해 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 놨는데 아파트에 편입되어 있는 땅은 그 당시에 대동과 협약이 되어 있는 협약서에 의해서 아파트로 되어 있는 땅이 다시 우리한테 넘어왔다가 다시 대동으로 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박종국위원

그것은 대동편의 위주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소송비용도 듭니다.

박종국위원

취득자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파트는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도 들어야 되고 다시 재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물기 위한 특혜를 우리 시에서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양산시가 다른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소송순위에 따른 경비라든지. 나중에 우리시 소유가 되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똑같은 것인데 시의 경비부담만,

박종국위원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보고 책임지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박종국위원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없고 하니까, 그리고 참고자료로 전직 산림조합장이었다는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임의 실태와 두 번째로 협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김을호가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그 땅을 대동에다가 팔았다가 다시 재산분배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들끼리 분배문제에 대해 재소송에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동에다가 팔았다고 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고발을 해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 가지고 원상태로 다시 우리시에 이송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송이 되었으면 언제 다시 대동으로 명의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기성

장기성위원

원인무효가 되어야 할텐데, 우리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대동에서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이전을 해 오는 절차를 생략을 하고 과거의 협약서에 의해서 재감정을 해서 바로 팔아주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대동은 김을호에게 속아서 땅을 사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우리 시에서 구제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94년도 8월달에 대동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위반이 됩니다. 민사관계가 생깁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담당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공유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담당공무원도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을호가 인감과 양산군수도장까지 도용을 해서 이 땅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대동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김을호 씨가 31억원을 받고 팔았다가 다시 패소를 했는데 대동에서 그 땅을 어느 정도 변제를 받았는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동과 김을호 간에 소송을 제기 해서 31억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동이 다시 변제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 손해를 보았는지도 우리에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대동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대동이 이미 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 되어 있었습니다. 계류중이었습니다. 계류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은 각 부서장끼리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소를 해도 우리 양산시 땅을 대동에 팔아야 된다는 입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웅상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대동에서 우리 양산시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땅만큼 인근에 좋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토를 해 주면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보다 이 면적만큼 인근의 토지를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동에서 김을호에게 아무런 조처없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대동에 매각한 땅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인근에 있는 땅을 그만큼 확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몇 푼 안 됩니다. 공시지사를 새로해서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면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사면 70만원 내지 80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땅을 그냥 대동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동이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 입니까? 허가낼 때는 김을호에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리고 대동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90년도 7월 20일까지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등기가 넘어갔는데 김을호한테 넘어갔는데 사업승인은 9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김을호 땅인데 김을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난 후에 사업계획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여겨지고 3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자기 개인재산하고 합해서 3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여러 사람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31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군에서 승소를 한 것은 김을호가 허위서류를 작성을 해 가지고 넘겨준 것이 아니냐 해서 검찰에다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부건위원

대동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김을호가 구속이 되었는데 자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었는데 양산시 땅은 김을호가 도장을 도용을 했는데 대동에서는 김을호에게 산 땅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그랬을 때 대동에서는 김을호에게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매각을 한 매각대금에 대해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일부를 변제를 받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받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기이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그런 것은 혜택을 다 보도록 놔두고 여기에 보면 대동에서 매각을 하면 조세부담이 가중되니까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고 팔아야 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대동에서 인접해 있는 부지를 그만큼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확보를 해 주면 시유지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할 용의나 대안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김을호가 대동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팔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넘겨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동과 서로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이겨 가지고 다시 시유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그 당시에 감정가격대로 해서 사겠다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부건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패소를 하면, 이 땅이 과장님의 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 땅이 과장님의 개인 땅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협약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당신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대동에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는데 면적이 얼만큼 들어갔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의 개인 땅처럼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산시 땅이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이길지 패소할지,

이부건위원

패소하면 대동에서 감정가격이고 뭐고 십원이라도 내놓겠습니까? 정당하다고 하면 10원도 안 내놓을 것이고 승소를 한다는 전제에서 감정가격이 나오고 매각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패소를 한다면 그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신건

성신건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대동에서 김을호한테 살 때는 31억원을 줬다고 했지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 땅 외에 다른 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신건

성신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체 면적이 3만 1,119㎡입니다. 번지도 3번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8,022㎡ 하나, 2만 9,780㎡, 316㎡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 것은 62-3번지 2만 9,780㎡ 여기에 대해서만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안 짓고 있습니다. 현재 김을호 씨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신건

성신건위원

확실한 가격을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평수로 나눠보면 대충 가격이 환산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식회사 대동이 김을호한테 보상금을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얼마 회수를 했는지 그것을,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김을호 소유권에 대해 대동에서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체의 돈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공시지가가 9억 7,3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승소한 이 부분에 31억원에 포함된 돈이 얼마 지는 모르지만 대충 계산은 안나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대충 나옵니다. 그것은 94년 8월달에 감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감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17억 3,600만원이라는,
신건

성신건위원

그 당시 감정은 17억 3,600만원 나왔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9억 7,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공시지가대로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대로 넘겨주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7억원에도 육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닙니다. 17억 3,685만 1,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양산시와의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대동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협약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그 당시에 양산군이 패소를 하고 다시 김을호가 대동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이후에 사기죄로 들어간다는 신문보도가 나고 이렇게 돼서 저희 양산군에서 김을호 소유 땅을 울산지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파트 짓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현재의 감정가대로 해서 언제든지 시에서 이기면 그 당시의 감정가대로 줄 것이고 지면 자기들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협약을 하면서 그러면 가격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감정가대로 하니까 17억 3,685만 1,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협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신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김을호라는 사람이 사기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시에서는 대동과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시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김을호 개인 땅도 있겠지만 시유지부분에 있어서 김을호가 사기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담당공무원이라면 이런 일을 한 두 번 취급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을 안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94년도 협약서를 만들어 놓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대동에 유리한 협약서 같고, 시는 그 당시에 바로 공사중단을 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을 시켜 가지고, 공기가 더 진척이 되기 전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유지에 대한 대동과의 진지한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진행이 되어야지, 다 대동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입주 시기가 다 되어 놓으니까 안줄 수가 없게끔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김을호가 위조협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고 신문에 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94년도 7월 21일 구속되고 난 뒤에 김을호가 대동에 넘겨준 땅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대동에서 기이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가처분신청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산시로 넘어갈 것 같으면 감정가격대로 우리가 자기들이 다시 살 것이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협약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대동에 대한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는 들어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정가대로 하겠다. 대동이 양산시민을 위해서 크게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와중에 양산시민의 재산을 일개 공무원이 대동에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산 시민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당시에 군수가 김웅렬 씨였는데 협약서를 만들 당시에,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그 당시에 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와 이 문제를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아니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유지만큼 대토 형식으로 확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보를 안 해주면 됩니다. 돈으로 하지말고 대동보고 이 땅은 가지고 가고 우리 양산시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데 협약서를 만들 그 당시에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군과 대동과 맺은 협약서의 효력을 지금에 와서 중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송이 제기 될 우려도 있고,

박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와 그에 관한 보충자료를 받아보고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쌍방간의 협약인데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 전에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을호가 패소했을 때 법 절차에 의해서 원인무효가 되고 원상대로 우리 시에 토지가 다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동아파트를 시공 중에 있고 해 가지고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에 다시 돌아왔다가 대동과 다시 협의를 해서 재매각 형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했다는 말인데, 지금 이부건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만큼 평수를 확보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법상 명의가 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감정가대로.
기성

장기성위원

감정가만큼만 대토를 받는 다는 말이 되는데 법상 명의가 대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건이 생긴 94년도 6월달에 이것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으면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 시점에 와있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중국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전 산림조합장의 임야실태하고 성신건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협약서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협약서는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최초 소유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대동에 대한 인허가 관계서류 일체를 자료요청합니다.

정세영위원장

국장님, 방금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민대상조졔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검토한 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3.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6년도 2월 5일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적용법규, 조항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 쓰레기 감량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종량제봉투가격의 인상 및 유원지 등 자연환경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폐기물리 불법투기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하고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의 변경을 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의 납부 독촉 및 강제징수사항을 신설하고 자연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했는데 그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공원, 하천, 산림, 자연발생유원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인데 종량제봉투가격의 현실화,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상향조정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금번 인상률이 13.8%이지만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율 33%(인상조정 후 39%)를 감안하면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공공수수료가 물가와 연관이 안된다고 하지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바,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면 배출량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투기자 과태료 상향조정 관계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불법투기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중과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자연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 중과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홍보도 필요하므로 홍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지난 협의회 때에 제가 물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혼자 결정을 할 수 없고 또 조례안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당시에 기간이 얼마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좋다고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상을 하더라도 남은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인상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가 인상된 것과 안 된 것이 구분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봉투는 똑같은 봉투입니다. 가격만 어느 시점에 가서 올리니까, 우리가 판매소에 임시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혹시 사재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가 되고 난 뒤에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의원협의회 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때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을 했지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작년 인상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수익자부담원칙이 33%에서 지금은 39% 정도 증가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소폭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봉투는 1,000원, 2,000원이 아니고 100원, 200원입니다. 이 가격에 10%, 20% 해 봤자 그게 그겁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치단체장이 솔직히 결단을 내려 가지고 올릴 때는 대폭인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율도 줄이고, 자료를 보니까 서부경남 쪽에는 50% 정도 했더라고요. 겨우 몇 십원 몇 백원 차이나는데 가계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소액 인상,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올려야 할 요인이 있으면 한번에 과감하게 대폭인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96년도에 문전수거용이 50% 지정수거가 20% 해서 작년 3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박종국위원

조례가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게 개념상을 문제인지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걸-국장님,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자연환경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발생유원지가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보호하겠다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언론이라든지 기타 시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350명이 위촉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앞에 매표소 또 행락지는 자연보호감시원 여타 등등 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일요일 토요일에는 관계공무원들도, 걸-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원사지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매표소까지는 내원사에서 표를 팔 때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현재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립공원법에 의해서 환경단체가 쓰레기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청소를 잘 안해 줄뿐더러, 계속해서 자연환경보호라든지 해서 자꾸 면사무소만 이야기하는데 면사무소에서도 인력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아니더라도 내원사 마을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표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속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법 이전에 자연환경단체가, 청년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는 쓰레기 청소 하는데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우리시에서 특별관리법을 제정해서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북면에 부담이 안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제7조에 일반폐기물이 폐기물해서 일반이 삭제되어 있는데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4페이지 5페이지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위의 페기물관리법의 법 용어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영철위원

상위법에 맞추어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개정함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영업에 변동은 없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수수료, 판매자 등록대금 미납금을 지금 현재보강이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건수가 있습니까? 판매소 지정 취소가 된 곳이나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른 문제는 없는데 체납액의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체납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영철위원

상위법에 꼭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봉투판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하영철위원

신규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의해 개정을 하라. 봉투대금 구입도 영향이 되고 독촉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는데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그 이익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보강이 되면 판매업자들이 우리시의 방침대로 따라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은 염려가 돼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봉투판매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연탄재 재활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가정쓰레기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정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가정쓰레기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연탄재도 일단은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수거를,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연탄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수거를 하긴 하는데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소각재는 어디로 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소각재는 저희들이 여기에 말하는 사업장쓰레기라든지,
신건

성신건위원

폐기물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사람이 시청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명. 기동단속하는,
신건

성신건위원

지정수거를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문전수거로 뀌고 나서 골목골목마다 쓰레기봉투를 내놓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거하는 업자들은 수거를 안 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버리면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냄새도 고약합니다. 그 음식 냄새를 맡고 개나 고양이들이 뒤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담당공무원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일단은 수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잡아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와 현황에 보면 산업폐기물사업자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처리업자와 산업폐기물처리업자와 구분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지난번에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이 10㎏이상 물량이 나오는 공장은 사업장폐기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일반폐기물이 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산업폐기물처리업자와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을 뺐다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준농림지역내 무분별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제한시설이 되겠습니다. 제한시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연면적 200㎡ 이상을 말하고 있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업을 제한하고자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도 제한하고자 합니다. 설치제한지역지역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500m이내가 되겠고,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국가지정 문화재 200m와 도지정 문화제 100m이내,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예정)구역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역 고시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500m이내,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와 수질보전 지역, 그리고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 학교로부터 200m이내,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100m이내를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급수시설로 관리해오다가 지역주민에 대한 안정정 급수를 위해서 1994년 8월 3일자 법률 제4781호로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 관리를 위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시장으로 하고, 관리실무자를 해당 읍·면·동장으로, 사용자대표협의회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하며, 관리자의 의무는 간이상수도는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설물의 보수사업비를 관리자가 지원하여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실무자에게 간이상수도시설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설 단위별 관리는 마을 대표자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실시와 급수제한이나 중단, 수질의 이상이 발견될 시에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보수에 대하여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전기 및 모터펌프시설과 구축물 등 경미한 파손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보수토록했습니다. 주민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준농림지역에서의 식품접객 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한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소(연면적 200㎡ 이상)와 숙박업소이며, 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도로, 문화재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인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은 농촌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우리시의 여건과 인근 시·군의 제정현황 등을 참고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건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에 효력을 미치므로 결국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일부지역(원동면)에만 해당되는 규정이 될 것임. 다음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고, 이 건 조례는 간이상수도 관련 상위법이 과거 공중 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이에 부합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식수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간이상수도의 점검, 관리위탁, 요금징수, 유지보수, 협의회등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민부담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도 주민부담이 5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거의 시행하지 않았음을 볼 때, 이용자는 종전과 같이 전기료 등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용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의 간이상수도는 131개소이고 급수인구는 4만 5천명정도이나, 웅상 및 밀양댐 계통 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면 급수인구는 약 1만명 정도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1월 27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제정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현실정에 맞도록 하고 저희들이 먼저 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타 시·군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왔습니다. 도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반 이상으로 집계 되고 또 중앙으로부터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과 타 시·군의 조례를 분석한 후 조례안을 만들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조례의 제정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에 효력을 미치므로 결국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원동면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설치 지형도가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계장 - 지형도 설명)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시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부결이 된다고 하면 하는 수 없지만,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재작년부터 있었고 지금도 중앙으로부터 독려를 받고 있고,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반 이상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구태여 지역에 그런 제한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했으면 좋겠지만 상위법과 중앙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안하고는 안될 실정입니다.

김상걸위원

안하고는 안될 실정이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동료 하영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마을 대표자로부터 의회에 결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도 있고 원동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그날로부터 일반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는 지구는 빠집니다.

김상걸위원

지형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지구에 안들어가는 지구는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김상걸위원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원동지역만 남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꼭 해야 할 조례이지만 일단 심의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칙이나 일부 시·군과 비교해서 준칙 내지 일부 시·군에서 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사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영철위원

이 안이 채택되면 원동 해당지역에는 식품접객 업소 및 숙박업, 관광업소는 단 1채도 건립할 수 없고, 지역이 황폐화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고 계시지만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 1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한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완화시킨 이 법대로 해도 해당지역에는 단 1채도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랬을 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세저항 등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영철 위원님께서 1채도 못짓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제한 시설에 대해서 200㎡(60평) 이하는 지을 수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 내용을 보면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정하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중앙의 지시와 상위법에 의해서,
기성

장기성위원

조례 제정 이후와 이전의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에서 명시된 거리별로,
기성

장기성위원

만약의 경우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남겨놓는다고 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업무를 볼 때 기존법에 적용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례 제정이 되기 이전에는 거기에 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차피 안 하고는 안된다고 하는 말과 같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해야 됩니다. 양산시에서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과거에도 유지·보수에 있어 주민 부담이 50%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기사용료 정도만 부담하게끔 하고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수 내지 재시공해주는 것으로 흘러왔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의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미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 주민부담 부분을 과거와 동일하게 할 예정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주민에게 50%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기에서 관리 운영 내지는 조그마한 것은 수리 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외 단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표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4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시에서 취수해서 완벽하게 수도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요금을 부과하겠지만 자연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가 시설한 부분도 있고 독지가가 시설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가 완벽한 시설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50%를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양산시민이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의 예산이 부족하고 상수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자연마을에 까지 완벽하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50%를 주민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물론 전기세는 거두어야 되겠지만 시공을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이 관리부담을 50% 시키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이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관리자는 시장, 간이상수도 실무자는 해당 읍·면·동장,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50% 부담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시설을 관리해오다가 ’94년 8월 3일 법이 개정으로 해서 수도법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중위생법급수시설관리조례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만 공공급수시설관리조례가 간이상수도관리조례로 바뀐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는 마을의 관리자와 시가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관리 실무자가 해당 읍·면이 되는 것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기사용료는 주민들이 부담해왔습니다. 그외에는 우리 시에서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간이상수도관리조례도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봤을 때 50% 부담은 주민들로부터 많는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시가 오늘까지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밀양댐 용수가 공급이 되고 신도시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2천년에는 원동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동지역에 중점 투자해서 상수도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 양산의 상수도 공급은 원활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시민홍보차원이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31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는 시비로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종전에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우물과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제가 볼때는 약 90개소는 주민부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회과에서 할 때 군에서 개발해주고, 그 이후 수도과에서 관리하면서 개발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31개중에서 2/3는 주민들이 1/3은 군과시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거에는 관리 주무부서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공중위생법상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다가 ’94년 8월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질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음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불합격된 것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조례 내용은 유사한데 제목만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제정이유가 “’94년 8월 3일 법률 제4781호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 이전인 군으로 있을 때 공동급수시설설치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96년 3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양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서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로 바꾼다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를 우리 일반 상수도와 같이 다룬다는 뜻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관리체제가 각 마을단위별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체제는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처럼 부과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의도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과거 간이상수도를 시설할 때 여러 분야별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단위에서 전기료를 사용료조로 조금씩 부담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요금이 결정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관리하면서 전기요금조로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차후 시에서 수도요금처럼 요금을 올려받을 계획으로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반상수도처럼 요금을 매기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시설유지 보수사업비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우리시 읍·면·동 중에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건수가 상당히 많아 확실한 건수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관이 파괴되었다든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0%대 50%로 해온 것은 없었고 간이상수도를 관리해오다가 읍·면·동의 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해서 보수 내지 관을 교체해 준 것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시설사업비 내역을 산출해서 지원해주지 지역에서 50%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만원인데 시에서 50만원 주고 주민이 50만원 부담하라는 식으로하지는 않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식으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가 개·보수한 것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지금까지 개·보수나 시설을 우리시에서 다 해주었죠?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결과적으로 제목만 바꾸는 것이지 취지는 똑같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우리시의 2016년 계획을 보면 이 조례가 효력을 미치는 지역은 원동면 지역이 될 것이므로 결국 원동면민과 이해 관계가 가장 많으므로,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되고 나아가서는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제정시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3조의 설치제한지역을 보면 소유자의 재산권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타법 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경지정리사업, 군사시설, 자연환경보존, 학교법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 곳도 있으며 특히,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이것보다 더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조례는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에 효력을 미치므로 결국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원동면 일부 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면민대표 본위원외 23명은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는 반대 민원이 발생되고, 개발이 위축되며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지역의 개발이 황폐화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업소에만 기득권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본 조례는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하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부건위원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조금전 동료 하영철 위원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2016년 양산시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원동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금전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경남 시·군에 50%정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시도 주민과 민감한 재산권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계속 심사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조례를 검토해서 정말 이것을 부결시켜야 될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정을 해야될 것인지를 계속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이부건 위원님꼐서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이부건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의 이부건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제정을 일단 피해주시고 계속 심사를 하겠다고 해주신데 대해 감사들면서 이부건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26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