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10회 제2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4-26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계획안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건설도시국 소관 및 해당 국장님이 출석하여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설도시국장님이 출석하지 못하고 도시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천입니다. 먼저 오늘 토요일 바쁘신 시간인데도 저희 안건 심사를 위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노선 대로 3-1호선(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 기정노선이 하천기본계획상 하천 제방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어 이번에 결정된 노선대로 시행하게 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월중에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양산물금택지개발예정지구에 토취장 부분이 추가가 편입하게 되므로 변경이 필요해서 도시설계를 재작성해서 변경된 양산·물금지구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위치는 물금읍, 동면, 중앙동, 강서동 일원이고, 면적은 당초 10,104,492㎡중에서 570,458㎡가 늘어난 10,674,950㎡입니다. 내용은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변경·지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양산시 북부동 471번지 일원 양산공설운동장조성사업 부지내 일부시설인 공설운동장의 주경기장 관람석과 실내체육관이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와 중복되어 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변경 입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은 면적에 일부 증감이 있고, 시설은 하천이 일부 늘어납니다. 도로부분은 기정 35m짜리 대로 2,200m가 북부동 영대교 입구에서 북정동까지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 노폭을 20m로 줄여서 연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월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현재 도로의 일부 노선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 이유는 타당합니다. 3개의 노선(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 집산 도로)의 도로선형과 가각을 변경코자 하는 바 변경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신도시)의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설계지구를 변경코자 하는 본 건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주요변경 내용은 물금읍 신주마을 일대를 신도시 성토를 위한 토취장으로 활용코자 신도시지구의 면적을 당초 10,104,492㎡에서 10,674,950㎡로 약 570,458㎡를 증가코자 변경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편입지에 대한 주민의 이견 여부와 지역실정에 비추어 최소의 비용으로 토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볼 때,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 완공 후 우리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사업부지와 도시계획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이유는 타당합니다. 대로를 폐지하고 중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타당성과 운동장 조성에 따른 지하철 노선과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춘추원과 환경위생사업소간의 하천 유속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우회시키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현재 하천 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부분은 도시계획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세영위원장

박위원님, 도시계획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계장 - 도면설명) 당초에 이런 노선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양산천 정비계획에 위배된다고 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은 춘추원 확·포장 도로에 계속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본래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고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법을 이용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방도도 되고 시도도 됩니다. 그 법을 가지고 하다가 도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부터 바루어 놓고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 변경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직선으로 된 도로가 이것을 따라가다보면 공사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직선으로 하게 되면 하천 단면을 원칙적으로 축소를 못하라고 하니까 교량으로 가야 됩니다. 교량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것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공장과 도로를 접속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 차원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해됩니다.

김상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단순하게 못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하천을 점용하게 되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안따라줄 수 없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상걸위원

도의 지적사항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로를 다시 설계하라는 것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입안하고 결정권자는 도지사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것은 결정 과정에 주민의견이 참작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신문에 공고를 2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2회 하고 해당 읍·면·동과 해당지역 이장에게까지는 공고문을 내야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타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못하게 되어 있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도내 신문에 연중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같은 곳에는 하면 안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도내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에서는 당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공사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타당하다고 해서 신문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 변경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부터 바꾸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애초 시에서 생각한 노선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도시계획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놓고 하라는 취지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밑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이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선입니다.

김종대위원

변경안 위쪽 노란 부분 아닙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박종국위원

직선 도로가 제일 좋은데,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직선도로가 좋은데 이대로,

김종대위원

유속에 지장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기존 도로 높이대로 매립을 해서 도로를 내면 아주 좋습니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 도로 기능도 좋아지는데 하천기본계획상 기존의 도로보다는 약 2, 3m 정도 올려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 주려면. 그렇게 되면 도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도로의 기능을 다 못한다, 높이게 되면 도로의 기능을 못한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접 공장용지에 진입이 안되니까 교량으로 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폭원이 25m인데 임도와 측구가 가산된 폭원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대로 이상은 지사가 하고 중로까지는 시장이 바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대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 가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법전에는 보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위임에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기존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춘추공원이 여러 가지로 훼손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공원내 주차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다릿발을 세우더라도 하천쪽으로 도로를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협소한 공원부지를 물고 들어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기본계획보다는 공원이 덜 훼손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는지, 벚꽃나무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확장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로가 우선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훼손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산쪽은 계획된 그대로입니다. 하천쪽으로 10m가량
덕주

전덕주위원

벚꽃나무가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이쯤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벚꽃나무 공지가 있는 쪽을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그것이 도로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설계상으로는 임도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차장이 협소해서 공원내로 차를 몰고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공원 밖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되어야지 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이 기존의 도로계획선인데 이만큼 하천으로 10m 가량 나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입구 아닙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이것이 영대교이고 춘추원에 차로 올라가는 지점이 이쯤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가 벚꽃나무 있는 곳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그래서 하천쪽으로 많이 내어놨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폭이 넓어지니까 하천쪽으로,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그렇게 하면 거기에 다소 공지도 나와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상태보다는 더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10m정도 하천쪽으로 나와집니다.

박종국위원

화성화학쪽에서 북쪽편으로 직강공사 해놓은 부분, 그것이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정비계획법과 도시계획법중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따지기 어렵습니다. 계획이 앞에 되었느냐 뒤에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하천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은 건설교통부이고 도시계획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합니다. 하천계획이 뒤에 생겼으니까 뒤에 생긴 것이 아무래도 우선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도시계획이 먼저 되었고 뒤에 하천기본계획이 되었다는 것이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뒤에 되었으니까 하천계획이 우선이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니까 계획도,

정세영위원장

동일한 법 조문에 대해서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이라고 하겠지만 제목이 전혀 틀리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계획의 자체도 신 계획이 구 계획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정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실시할 예정인 토취장 들어가는 부분만 제한지구로 결정이 되어있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택지개발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변경하는데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것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도상을 보니까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보상결정되고 결정통지가 나갔는데, 마을은 토지공사와 협의가 안된 부분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공람까지 마쳤고 일간신문에도 경상일보, 신경남일보에 2회 공고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신주마을에서 경상일보와 신경남일보를 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한 예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공고문이 마을 이장까지는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마을에 가서 의견을 청취한 것은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앞으로 그런 의견을 청취할 기회는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토취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입안을 제출했는데, 협성아파트가 어디쯤 됩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여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산을 들어내면 나머지 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그냥 남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절개 부분을 보기 싫게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아직 실시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때는 협성아파트에서부터 신주마을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토취장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자기가 필요한만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아닌가, 환경파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과 보상관계라든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시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 지역을 경계로 해서 한전 철탑이 지나갑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는 산 전체가 필요했지만 철탑을 못움직여서 철탑 경계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대기 어려워서 절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된 이후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전체 지구가 조화되도록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산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마을 부분은 토지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끝나지 않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에서 이 계획에 대해 의견청취를 마치고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보상관계가 원만히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50% 이상이 진척이 되었을 때 양산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런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조상 만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섭섭함도 있고,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잡은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토지공사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는 것처럼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철탑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은 제척시키고 개발에 용이한 지역만 지정해서 이런 계획을 내놓는다고 하는 자체는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가 생각게 됩니다. 종합적인 양산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토취장을 내는 것이 우리 양산으로 보서 발전적인 것인가 하는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토지공사의 입장보다는 양산시 발전을 우선해서 행정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철탑이 있다고 해서 제척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전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철탑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건설회사에서도 공사를 하면 철탑을 옮기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어서 철탑을 못옮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흡족하다는 정도의 예상이 있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공사측에서는 바쁘겠죠, 그러나 양산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에 서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보상 관계는 보상위원회를 시에서 열어야 합니다. 마을을 최종적으로 편입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끝나야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야 부분은 주민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1월달에 보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을도 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마을은 주민과 협의가 안되면 진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여기에서 통과시켜주었을 때 토지공사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입장과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때의 입장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이렇게 해주겠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토지공사측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토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고려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립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임야를 개발하면서 성토를 했을 때 올해부터 산사태 방지를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신주마을 임야에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업무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임야를 개발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주마을 임야에도 그 법이 적용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 부분은 같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적용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하천, 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 도로가 지하철이 지나가는 도로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아닙니다. 위치도로 설명드리면, 이곳이 운동장이고 이곳이 양주초등학교, 이곳이 영대교입니다. 여기에서 죽 올라가면 공단진입도로를 거쳐 부성주유소까지 3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부성주유소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결정하면서 운동장과 잘못된 부분인데 중복이 되게 결정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시 보고할 때는 지하철 노선이 실내체육관과 연접된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동쪽편으로 당겨내어서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실내체육관은 움직일 수 있는데 주경기장은 메인스타디움이 설치된 상태라 변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도로를 이번에 변경하면서 35m계획이 되었는데 이 지점이 북정 전철종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같으면 공단 진입도로에서 부성주유소간의 도로는 사실상 활용이 어렵게 됩니다. 또 전체 기능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35m까지 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제한만 주고 그래서 20m만 해도 관문도로처럼 인도가 있고 4차선이 되어 지니까 이것은 지역간 보조간선정도밖에 안되는 도로입니다. 폭원을 20m로 줄이면서 주경기장을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그렇게,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하철노선이 거기까지 나 있죠?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지하철은 여기에서 보면 하천 제방 바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시 계획에 자기들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운동장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 와서는 자기들이 하천쪽으로 옮겨주어야 될 실정입니다. 5월달에 지하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시 계획에 맞추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사실상 이 도로는 크게 이용율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신도시와 연결되는,

박종국위원

아니죠, 연결이 안되는 도로죠.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되어 집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철을 하상쪽으로 옮기지 말고 이 도로에 하면 되죠.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에?

박종국위원

예.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그 부분은 협의할 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도로를 활용하려면 자기들의 부담으로 개설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우리 도로 지상을 이용하도록 해주지 그런 조건도 없이 우리의 계획된 도로를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의 계획도로는 이용율이 낮아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가로망 때문에 그렇게 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이곳이 신도시거든요, 신도시에서 바로 20m 도로가 계속 올라옵니다. 제방쪽으로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공단진입이라든지 상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도로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본위원회 최종 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 건은 토지공사와 마을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가 한발 앞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계속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현 실태도 파악하지 않았고 지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계속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건에 대하여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