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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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1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7-25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

김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

장성진임시위원장

예,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위원장에는 김진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임시위원장

하영철 위원님께서 김진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진만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
진만

김진만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하영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영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하영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 일정과 의안심사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은 2일간이나 시정질문 여건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로 하고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6건이며, 소관 국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일정 운영은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총무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97년 3월 13일날 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관련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행정사무분장에 노동조합 지도 감독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 3월 1일 삼성동 신설 후에 동사무소가 없어서 기존의 읍사무소를 사용하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함에 따라 삼성동사무소 소재지를 양산시 북부동 327-2번지에서 양산시 신기동 508-5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재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을 학과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총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자로 완화하는 것과, 장학금의 지급 방법 중에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에서 “학교장을 통하여”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고 신 주택단지가 형성됨으로써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선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과 부합하도록 행정 이통을 분리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웅상읍 소주리 이장정수 5명을 7명으로 하고 소주를 소주 세신으로 백동을 백동 원진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상읍 평산리 이장정수 13을 14로 하고, 내연 1을 내연 1, 내연 2로 분리하는 것과 물금읍 범어리 이장정수 14를 15로 하고 동중을 동중, 우성으로 분리함으로써 전체 9개 읍면동 이통장 정수를 현재 180에서 18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련 지도 감독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동 업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성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소재지(삼성동)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고 지급 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격기준인 성적을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총 학점의 100분의 50 이내로의 변경은 장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고, 지급방법에 있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른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시간 소요되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발언대보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께서 노동부로 이관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노동부로 이관되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까지는 노동업무중 노동조합 설립 관계, 쟁의조정, 임금협상, 단체협상은 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업무는 전부 노동부로 이관을 하고 대신 단순한 취업알선, 노동자 복지증진, 각종 동향보고에 대한 것만 시에서 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현행 조례로서는 성적이 맞지 않아 이장 자녀중 장학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많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대상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성적이 부족해서 주고자 하는 숫자만큼 주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적학년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는 자로 하니까 부족해서 완화를 해서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만 되면 주는 것으로 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 취지를 이장님들이 보수도 없이 각 이통의 심부름꾼으로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라 생각해도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공부도 못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장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고생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 농촌지역에 있다가 도시에 나가서 도시 학생들과 경쟁해서,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전체 학생중 반 이상만 되면 성적이 괜찮은 범위에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관내 이장수가 180명 정도로 15% 이내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27명인데 지금 까지 몇 명이나 주어 왔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도에는 15명입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평균적으로 해서 매년 15명선 밖에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5명에서 20명입니다.

김상걸위원

27명까지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총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 취득한 자로 완화하였을 때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시의 이통장이 180명으로 그 15%면 27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7명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께서는 장학금은 남아 돌아가는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더 주기 위해서 제도를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장학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을 때는 선별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선별을 해야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전체 학생의 반 이상 성적을 받은 사람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는 자로 한다면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장학금 예산을 더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을 신청자에게 다 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자가 없을 때는 안주면 되지만 장학금을 더 늘려놨다가 100분의 50 이상이면 다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례상 정수의 15%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나항에 보면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고 삽입은 아무 것도 안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정에 따라서 학교장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읍면장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 부분은 삭제하고 삽입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이통장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상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지 상위법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법령에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지급을 안해도 되겠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이 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통장의 자질문제, 권력에 빌붙은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 더 잘 알 것입니다. 선거철에 여당의 선거 동원 책으로 활동해 왔고, 지금은 이통장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질있고 객관적으로 시정에 동참을 해주면 좋은데 이기심이나 사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역기능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써 시정목표와 반대되는 쪽에서 작용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안은 의원 발의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도 무방하겠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자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항의 “학교장을 통하여”를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차피 시장이나 동장 읍면장을 통해서 지급하기 보다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항을 꼭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꼭 개정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학교장을 통해서 하면 받는 학생들이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는 것인지 시에서 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장학증서가 양산시장 명의로 안나갑니까? 장학증서는 안줍니까, 돈만 나갑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장학증서 나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장학증서에 양산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통장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들은 행정 쪽에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입지나 체면이나 이런 것이 좀,
덕주

전덕주위원

상위법에 없는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차라리 자녀가 있는 이통장에게 돈을 지급해 버리든지 하지 꼭 삭제해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을 통해서”라는 말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시에서 또는 읍면장이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학교장을 통해서 줄 수 있다든지 하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장학금인데 받는 쪽에서 생각하기에 그것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온다, 물론 증서가 있습니다만 그런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형식에 그치는 장학금 같으면 이통장중 학생이 없는 이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이통장들은 반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읍면동 일선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반정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체적인 형평으로 봐서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제가 나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받는 학생들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아무 공무원이나 나가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학교장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자녀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 거의가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차라리 시장을 통해서 주든지 도지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통장 중에서 나이가 연로한 분은 해당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은 받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은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이장들에게 봉급을 더 주어서 헌신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봉급을 더 올려주는 것이 상위법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통장자녀장학금은 이통장의 사기앙양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통장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보수를 제대로 못주고 있어서 이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학비가 많이 드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학비가 안드니까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학교장을 통해서”라는 말을 삭제하느냐 하면 이통장 자녀가 아닌 사람중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는 장학금을 못받고 공부를 못하는 이통장 자녀들은 받으니까 그런데서 모순이 있어서 이통장들이 학교를 통하지 말고 바로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을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시장을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은 하나의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그런 행정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순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하지만 개중에는 열심히 안하는 이통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상벌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안주고,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이런 행정은 탈피해야 되고 일류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독재시대의 잔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학교장을 통해서” 주지 않을 바에야 모든 이통장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법 개정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이통장 봉급이 정해져 있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상향이나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장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말고 사기를 앙양시키려면 186명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수당문제는 예외로 하고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폐지하고 186명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증서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증서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
기성

장기성위원

증서는 안주지요? 전달식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읍면 총무계에서 바로 이장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온라인을 통해서 돈이 지급되고 학교……,
기성

장기성위원

본인이 수혜를 받아봐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여식을 거치지 않고 증서도 없이 읍면 총무계에서 바로 이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장수당을 많이 올려준다 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좀 더 지역에 열성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를 통해서 주었고, 어떤 때는 읍면을 통해서 주어 일관성이 없었고 증서를 줄 때도 있었고 안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을 통해서” 준다고 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학교장을 통해서 주면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부 잘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은 못받고 이장 자녀라고 해서 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조례안에는 2년 이상 되었을 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년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1년 이상 되었을 때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웅상뿐만 아니라 동면도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리차원에서 이통을 분할하는 모양인데 동면의 경우 석산에 있는 해강아파트, 행정명칭으로 해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강리라는 마을이 아파트 이름을 따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지역정서에 배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석산 1, 2로 하든지, 여기 물금 범어리도 동중과 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성도 아파트 이름입니다. 동중 1, 2로 나누든지 해야되는데 아파트 이름을 따서 하다보니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해강주민들도 석산 해강아파트라고 하지 해강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산의 정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명을 따지 말고 지역명을 1, 2로 구분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고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따서 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유명칭이 있으면 좋은데 아파트 주민들 자체가 자기들 아파트만 분리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파트 명을 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편물을 보면 실제 석산 해강아파트라고 사용하지 해강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했지만 자기들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만약 동중을 우성리로 바꾸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범어리 동중 우성아파트라고 사용합니다. 우성아파트니 해강아파트니 아파트가 많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산의 정서를 살리고 양산의 옛 이름을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1, 2로, 경기도를 가보니까 1, 2리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통구분은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북의 경우 상계 1리가 있고 상계 2리가 있습니다. 신반회에는 진일 1,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반회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 비례로 이통을 분리하는지 아니면 세대수에 비례해서 이통을 구분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세대를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500세대라든지 400세대라든지 기준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상북의 경우 자연마을에 30가구가 사는 곳도 리가 형성되어 있고 600가구가 있는 곳도 1개의 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수가 많아 이장 수주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30세대 40세대가 살고 있는 곳은 이장 수주도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이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구를 보면 행정에서 무슨 하달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마지 못해 이장을 맡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것이 있으면 ‘나, 안하면 그만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의 이동을 분리할 때 300세대면 300세대 기준을 잡아서 분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이통을 분리할 때 30, 40세대 되는 곳은 합해서 100세대 정도 되도록 1개의 마을을 만들든지 전체적인 것들을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학교장을 통하여”를 삭제한다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학점이나 학업성적,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학교장을 정해서 받아야 어떤 의미도 있고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양산시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급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을,
진만

김진만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항의 장학금의 지급방법중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에서 “학교장을 통하여”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전덕주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학교장을 통해서”를 삭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 때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통장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을 장학금답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수정하려고 하면 양산시장이 지급한다로 고쳐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상걸위원

전덕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전덕주 위원께서는 지급하는 주체가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시장을 통해서”라고 하는 문구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원안에 삭제를 하는데 삽입을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위원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학교장을 통해서”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삭제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삽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조례안 자체는 시장이 제안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우리시의 돈을 주면서 학교장을 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면 양산시장을 통해서 준다는 식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그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제7조 내용입니다. 제7조 내용을 이 말을 빼고 읽어보면 장학금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준다는 명칭이 없어서 자연히 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 개정이 이유가 이장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배재시키고 바로 주도록 하자는 것인데 사실 교육에서 교장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말을 듣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장 자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이장을 서로 하려는 풍토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전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학교장을 통하여”를 살리자는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진만

김진만위원장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7조 제1항은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 제2조는 집행부 개정안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행정리 명칭을 아파트 이름을 따서 하지 말로 양산지역의 정서에 맞게 동중같으면 동중 우성이라고 하지 말고 동중 1리, 동중 2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보류를 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맞추어서 했으면 합니다. 보류동의안을 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읍면동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려해도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다 의견을 받았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명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아파트 건축회사명을 따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분들에게 정서에 맞도록 하라고 했지만 안되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 한다고 해서 수정되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성신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통과시켜 주고 앞으로는 지역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성신건 위원님이나 장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은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정서에 맞는 이름을 택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의 명칭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짓는데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부도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 명칭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건축회사의 명칭을 가지고는 앞으로 명칭이 개정 안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보류를 했다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뜻을 전달하고 다시 원안대로 올라오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역정서를 해쳐서는 안됩니다. 보류안에 재청합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명을 정할 때 고유명사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전산화나 대량생산체제로 해서 서양의 경우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같으면 1번 도로, 2번 도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동네의 방향이나 지세를 보고 지명을 정하다 보니까 처음 행정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한국 특유의 마을 이름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아파트 이름의 마을은 정말 그 지역의 읍면장들이 무심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삼청합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성신건 위원님이나 장성진 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 위원님이라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위원 지역구인 석산 해강아파트의 경우 분동이 되어 해강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개정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앞으로 급속도로 신도시가 형성되면 타 지역민들이 본 주민들보다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건설회사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양산의 정서를 살리는 차원에서 양산 고유의 이름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분도 양산에 사시면 양산의 정서에 맞게 살아가시겠지만 고향을 양산에 둔 분들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옛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민의 정서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행정에서 거쳐 나온 부분입니다. 동중에 우성건설에서 이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우성아파트라고 했는데 우성아파트를 가지고 동중 1, 동중 2리라고 한다면 우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현행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아파트 명 때문에 물금에는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본래 이곳이 초장동이기 때문에 초=장리로 하자니까 이분들이 작명을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나는데 성산마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전 무지개아파트는 본래 삼전아파트인데 이름을 동남마을이라고 해놨습니다. 당시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1천세대 지은 현리마을도 제가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심하다. 회사명을 따지 말고 해달라.”고 했더니 현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행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름을 바꾸었고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아파트의 경우 등기부에 우성마을이라고 해서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하면 이중으로 됩니다. 법상 이름이 다르고 부르는 이름 다르면 혼란이 생길 것이니까 이번 건은 통과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지역 정서에 맞는 이름을 하도록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두분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 명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아파트는 현 주민들과 화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화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지역출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감합니다. 제가 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철회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전체 위원님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보류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은 것이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라는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철회를 했으니까 찬성으로 받아들이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2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자 단체나 영세농어가, 영세민에게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이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해 주고, 현재 시설자금에만 하고 있는 것을 운영자금까지 확대해서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현재 2년 거치 2년 균등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설자금만 지원하던 것을 운영자금을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농촌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한 본 기금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본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융자한도액 및 상환기간의 조정입니다. 현재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단체 1억원, 개인 2천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농업분야의 투자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은 투자대비 자금회수 시기가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운영자금 신설입니다. 소득자금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운영자금을 신설하여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상환 기간조정, 운영자금의 신설 등 바람직하나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시가 적립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고, 대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현 총액은 15억원이고 지금까지 대출된 것은 8억 8,5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당 농어민이나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사람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민, 개인, 농민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 되어 있어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대상이 다 됩니다. 단 담보능력이 없거나 우리의 융자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대상 범위가 좁아서 못하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대위원

금액이 1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숫자가 많을 때는 같은 조건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94년도부터 3년간 했는데 매년 5억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융자신청이 많아서, 융자신청이 안되는 것이 대부기간이 짧고 돈도 적고 시설자금에만 국한시켜 놓으니까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안쓴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조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 농사는 짓고 있고 누가 봐도 농민이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못받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짓고 있지 않으면서 담보능력은 있어 융자를 받은 사례를 몇 건 봤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농사를 짓고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보가 없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신용대출이 되어야 하는데 신용대출을 하면 회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5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8억 8,500만원 대출되고 잔액이 6억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는 6억 1,500만원을 넘어섰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 확보를 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약 50% 융자 한도액이 증가되는데 그에 대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면 회수가 늦게 되어 예산상에 회전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융자기금의 범위에 벗어나게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액수가 모자랄 때 예산상의 문제는 현재 6억원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매년 5억원씩 적립을 해나간다고 보면 그것은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 해서 자금회전율이 더디어지면 자금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3년 동안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자금 회전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5억원에서 6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억 1,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자금을 신설해서 신청하게 되면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점은 6억 1,500만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심의를 해가지고 지출한다는 얘기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매년 5억원이 들어오고 회수금이 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매년 5억원씩 적립한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킵니다.

김상걸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김상걸위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종 자금에 대한 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영세한 시민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 이분들이 의원들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과연 실질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자금이 제대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현재 잔액 6억원과 금년 10월부터 회수되고, 매년 5억원씩 적립시키면 자금운용 면에서는 그만한 자금만 있으면 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상걸위원

적립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목표액이 50억원으로 계획 세워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 조례를 관련 공무원에게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갑게 생각합니다. 운영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융자해주면서 1천만원을 운영자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단체는 1억원을 융자해 줄 때 2천만원만 운영자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를 줘라. 지금은 시설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설은 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영자금을 줘라는 것입니다. 운영자금을 많이 줘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억원 가운데 8억 8,500만원만 융자가 나갔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시설자금 필요없으니까 운영자금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의욕을 가지고 50% 정도는 운용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운영자금을 50%까지 확대시키면 상당히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은 전부 운영자금이 모자랄 것이고 이율이 타 기관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서로 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느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심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어야지 운영자금까지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없는 사람일수록 운영자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돈을 줄 때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잡아놓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많이 주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야 개정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자금이 개인은 33%, 단체는 20%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주나 마나 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50%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제 생각이 상반됩니다. 담보를 잡았으니까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지금 15억원인데 매년 5억원씩 적립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만큼 공급을 못해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성진위원

이번에 시행해 보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면 다시 질문을 안할 텐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나 30%를 주어보면서 자금 수요가 더 많으면 일반회계에서 5억원씩 더 적립하도록 하겠다면 답변하시면 좋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대로 해주시면 그것은 차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융자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해줍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금고에 넣어놓고,

정세영위원

담보를 확보해 놓고 줍니까? 아니면 보증인이 앉아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신용대출은 아니고 담보대출입니다. 본인 담보를 하든 보증인 담보를 하든 담보대출을 합니다.

정세영위원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증보험 증서를 떼 넣는 방법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보증회사가 이런 보험을 받아주는지 그것을 알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 건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2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제조업체에 대한 코스트 절감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용을 적용토록 하되 현행 하수도사용업종에 산업용을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욕탕 2의 5개 업종에 산업용을 신설해서 6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용의 업종내용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제조업체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의 하수도사용료 단가조정은 ’96년 7월 19일자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용료 평균 인상율인 17.9%를 적용하여 톤당 64원으로 금번 물가대책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을 적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번 협의회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대상업종 부분을 변경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현행 영업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조업, 이 제조업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분을 별도로 산업용으로 분류해서 제조업체의 생산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를 현행 대비 약 절반수준 이하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 업종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 ’97년 1월 31일자 양산상공회의소로부터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이 ’96년 11월 14일 개정시 종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제조원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추후 개선토록 하겠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량 측정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건성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욕탕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전량 사용하니까 용량을 정말 정확하게 산출하고 상수도 게이지와 하수도 게이지가 일치하는데 공단의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를 부과할 때 상수도요금 게이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멍청한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양산시에 사는 시민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욕탕 1종, 욕탕 2종, 영업용, 모두 기본 요율이 있는데 산업용은 요율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산업용은 톤당 64원입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단가입니다. 기본요율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기본요율은 없고 톤당 64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영업용에는 1,500원이라고 기본요금이 있는데 산업용에는 없다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산업용이 인근 김해는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김해는 75원, 진주 56원, 사천 48원, 함안 55원으로 평균단가가 6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는 64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조사한 자치단체의 평균금액은 톤당 61원인데 64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지난 ’96년 11월 14일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17.9%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산업용은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는데 영업용 150원의 절반도 안되어 너무 싸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영업용이나 욕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기본안이 내려오면 여기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이 있을 때는 인상을 시킵니다만 산업용에 대해서는 산업체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64원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산업용이 64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용은 기본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하수량에 따라 톤당 64원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가정용의 경우에도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도 얼마 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제조업체의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봐주자고 하는 뜻에서 기본요금 없이 무조건 톤당 얼마를 적용하라고 하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기본요율을 적용 못한다는, 자체 조례로는 적용을 못합니까, 법상?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라는 뜻입니다.

정세영위원

특혜를 주자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요율을 우리시 조례안으로 적용을 못하는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본요금을 책정하지 않고 톤당 얼마를 받으라는 식으로 지시 내지 하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요금을 적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동료 박종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에 상수도계량기만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관계도 시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수도사용료와 상수도사용을 m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는지, 대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상수도 계량을 하수도 계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미터기를 통해서 계측된 량에 사용시간을 보태어서 하수량을 산정하고…,
덕주

전덕주위원

물론 거기에 의해서 하수도를 부과하는데 공단 내에 지하수가 몇 공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내 폐수량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하수도사용료와 위생사업소 시설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단부분에만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안받고…,
덕주

전덕주위원

위생사업소를 통해서 하수를 처리 안하는 공장은 어떻게 합니까? 공단 내에서도 그런 공장이 많이 안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안통하고 하수를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과를 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하수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각 공장마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하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계측기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는 계량기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확인해 가지고 계량기가 없으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의 계량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장 몇 군데는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는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에서 확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수사용 요율을 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 상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환경부 지침대로 안해도 된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지침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뜻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종대위원

상하수도과장님이 도에서 양산시에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위치가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하루빨리 양산의 정서와 업무를 파악하셔서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전 전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지만 실제 그대로 할 이유는 없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

김종대위원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는 법령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내부적인 지시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환경부, 물론 양산상공회의소의 요구도 있어 요금을 낮추었는데 우리 양산시를 오염시키는 하수의 BOD, COD, 탁도를 봤을 때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하수는 산업용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시를 떠나 도내 창원, 울산, 진주, 진해, 사천 등 공단이 많은 지역에는 산업용 단가가 거의 60원에서 65원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만 240원을 받는다는 것은 양산의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종대위원

저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창원이나 울산에서 뭔가를 하면 우리 양산에서도 따라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도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시에 와서는 버리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탁도, BOD, COD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중 어디가 심하냐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을 가동할 때는 탁도와는 관계없이 하수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하수처리하는 과정이 틀립니다. 탁도와는 관계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탁도, BOD, COD가 아무리 수치가 높아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똑같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희석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BOD가 170에서 180 사이로 내려오는 것은 법적 하수정화를 하면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만 8천톤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탁도에 관계없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도 정화하지 않고 바로 흘려보내면……,

김종대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탁도, BOD, COD와 관계없이 하수를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가정용, 업무용 하수와 산업용중 BOD는 어느 것이 높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물론, 탁도, BOD, COD는 일반 영업용보다 수치가 높습니다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탁도, BOD, COD를 생각하지 않고 수량에 의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

경제살리기도 좋고 환경부 지침도 좋습니다. 저도 물가대책위원의 한 사람으로 당시 사인을 한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만 주무 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듯이 일반 시민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니 내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 내지 공고를 했는데 딴 분야는 하등의 이의가 없고 단지 산업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상공회의소로부터 건의가 들어왔고 중앙으로부터도 지침이 내려와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경제살리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만 양산상공회의소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산시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협조를 할 것인데 무조건 자기들 주장만 하고 근로자에 대한 문제도 양산시에 떠맡기고 있는데 이런 상공회의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수도사용료를 연 몇 번 부과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월 부과입니다.

박종국위원

매월 징수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4,5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 유입되는 폐수말고 공단에서 양산천으로 무단 방출하는 것의 요금은 대충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산업용은 저희들이 연간 받고 있는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연간 1천만원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월 1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월 1천만원이면 4분의 1정도?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

박종국위원

그런데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탁도는 굉장히 심합니다. 산막공단의 경우 양산천에 무단방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구속입니다. 1차 자가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오염의 주범이 산막공단과 북정공단입니다. 하수도요금을 톤당 64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6천원을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탁도가 심한지 가보면 기절초풍합니다. 과연 양산시에 환경보호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본위원은 시장이 있는지 시의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64원보다 더 상향하는 방법이 있으면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요율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못만든다기 보다는 지시는 기본요금 없이 톤당 얼마 받으라는 식으로,

정세영위원

시 조례안으로 기본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답변하실 때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 몇 ppm이상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고발이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에서는 단속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200ppm입니다.

정세영위원

색도 300, COD 30, BOD 30 이상이면 환경분야에서 법적으로 고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이라고 하시는데 색도 300 이상, COD 30 이상, BOD 30 이상이면 환경분야에서 그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200PPM이라고 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죠. 그 다음 톤당 64원 받으려고 하는데 산업체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이 계약상으로는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현재로는……,

정세영위원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돈부터 먼저 받아 챙긴다는 것인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번 협의회때 상북, 하북, 동면 일대에 추가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이 공고를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지?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양산시하수사용료조례에 확장 공고를 해가지고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행정부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확대해서 바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확장해서 부과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제6조에 의하면 사용……,

정세영위원

제6조에 행정부서 임의대로 확장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나면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제10조에 의하면 공고를 하고 나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금방 제6조라고 했다가 제10조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10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제10조 낭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확장이나 확대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기존에 사용개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새로하는 것은 변경공고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확대”라는 말은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확대라는 것은 사용개시 공고를 추가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하수관거가 없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도사와 상북에는 없습니다. 양산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도 없고, 처리도 않고 있으면서 돈부터 먼저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북 목용탕업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주민들 얘기는 하수관거도 없는데 돈부터 왜 받느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년 후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처리가 되는데,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야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하수가 하천에 바로 버려지는데 시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 2천만원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협의회때도 국장님께서 “징수를 못하게 되면 2단계 하수처리장을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연 2천만원이 없어서 2단계 공사를 못한다는 발상도 안이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산업체에서 나오는 하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톤당 64억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맞죠? 연말이 지나야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기존 양산읍 지역에 돈을 받고 있는 것은 ’92년도부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하수관거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사용료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시설하는데 필요한 사용료입니다.

정세영위원

산업용에서 나오는 하수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처리비용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추가로 받을 것은 받는데, 하수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하는 것은 관거를 두고 할 때 하수관 준설도 하고 뚜껑도 갈고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협의회때 말씀드린 구역확장과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없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는 충당이 안됩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세영위원

당시 구역확대를 반대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할 때도 2000년도는 되어야 하수처리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수관거도 설치 안된 상태에서 돈을 받느냐고 했을 때 이 돈을 안받으면 관거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가 아니고 기존 하수도 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유지, 하수도가 안된 부분의 하수도 설치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께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를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시설유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업용에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낮추어 받아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느냐. 적게 받아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 그러면 돈을 적게 받으니까 하수도 관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관리비를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쪽은 봐줘야 되고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되느냐. 행정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국장님은 협의회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많은 돈을 모아 관도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사용료를 낮추어야 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당초 산업용을 높이 책정했더니 각 처에서 민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해당 시군에 알아보니까 톤당 사용료가 거의 비슷했고,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코스트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는 법률이냐, 꼭 실행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이 지난지 언젠데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합시다. 다른 시군에 60원 한다고 해서 우리도 60원 받아야 되겠다. 다른 시군에서 10원 받는다고 우리도 10원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스스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무한정으로 거름을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처음에 부과한 것을 의지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인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개정해서 낮추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상수도의 모든 시설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다가 ’95년 7월 1일 국회에서 결의해서 못주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언젠가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별도로 지시가 온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담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행정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인데 왔다 갔다 한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이 안생깁니까? 국장은 상부지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력갱생하는 묘안을 내놓으시고 의원들에게 동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리를 떴지만 과거 상수도과장은 양산시를 위해서 25억원을 만약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하면 공직자의 목이 날아가는 형편인데도 정부에 반납을 하지 않아 양산시가 25억원의 득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건실한 아이디어를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행정이 왔다 갔다. 우리 양산시는 누구의 말을 따라 가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첫 부분은 장성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3월 초 운영지시가 있었습니다. 4월달에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상정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공문을 받고 해당 시군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적용한 것을 모방이랄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하영철위원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보면 초과사용료가 5종은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초과사용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지시가 분명히 내려와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다른 업종과 대동소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에는 누진요율이 적용되는데, 경쟁력 10%가 산업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업용이나 업무용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용만 단가가 굉장히 싸고 누진요율도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물의가 일어나면 책임질 수 있는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64억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용료 초과부분 관계 환경부 지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97년 1월말 상공회의소로부터 하수도요금이 비싸니 하수도요금을 낮추어 주어야 되겠다는 진정이 의회와 집행부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당시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책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산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시는지?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금년 5월 22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우리 양산은 수도관련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국장님, 계장님과 상의해서 일을 파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0% 가량 인상되었다고 봤을 때 톤당 64원을 승인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연간 1억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당시에는 집행부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인데 이것이 300%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다운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요금을 산정할 때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해놓고 보니까 각 처에서 시로, 의회로, 환경부로, 국회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다시 검토조정한 결과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상공회의소로부터 그런 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장

수도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17만 양산시민의 식수와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자료 들어오는 것을 검토한 후 결정했으면 하므로 계속 심사했으면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방금 정세영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놓고 계속심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시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