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은주가 갑자가 영하 10도를 넘어서 혹한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재해 위험시설을 철저히 점거, 보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 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고삼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안성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과 12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이월사업 보고의 건과 12월 19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과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세감면조례안,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역시 12월 14일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치(차입금)사용승인안이 심사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5건의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 내무, 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중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승인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건을 처리한 후에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이월사업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세감면조례안,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1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94년 12월 14일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해서 요구하도록 하므로써 관서당경비에서는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수 없도록 하였고,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토록 하던 것을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물품출납원이 비치하고 정리할 장부 중 취득단가가 300만원 이하의 물품이거나 그 성질에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출납하는 소모품대장을 제외시킨 것이며, 물품의 품종구분시 비품의 종류에서 내용 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하던 것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서 물품관리에 있어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액, 비품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성군세 감면조례안은 '94년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94년 12월 14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외 12종이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통폐합하고 94. 12. 31로 대부분의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것을 97. 12. 31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 기간과 일치시키는 단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94년 12월 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94년 12월 14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으로 죽산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죽산면 죽산리 542-1번지 외 19필지 8,484㎡(2,566평)을 매입하여 죽산 - 장원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편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세감면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서강원 산업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 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은 1994년 11월 21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에서 들은 다음 94년 12월 14일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5단계) 사업은 년리 7%,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도지역개발기금) 13억7,900만원과 년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방채 (건설부 재정 투자융자) 8억7,200만원을 차입하여 5단계 사업 및 통합정수장 건설비에 사용코자 하며,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년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방치(건설부 재정 투자융자) 2억9,400만원을 차입하여 통합정수장 건설비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 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은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5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석동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오늘 통일원 주관으로 가평에서 실시하는 통일 안보교육강사로 초빙되셔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동술 의원님께서 5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동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술 의원입니다. 이석동 의원님께서 가평에서 개최되는 통일원 주최의 통일 안보교육 참석 관계로 본의원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임받은 안건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3예비비지출승인안,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었고, 추가로 제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의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군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862억3,723만4,000원과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142억1,922만4,000원을 합하여 총 1,004억5,6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94년도 당초예산 905억5,775만3,000원 보다 89억9,870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882억2,674만6,000원으로 전년도 725억7,195만7,000원 보다 21.5%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22억1,97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억8,579만6,000원보다 57억6,608만4,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회계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사결과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역점을 두고 20개 비목의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절감 절약하는 방향으로, 일반행정비 26.4%, 사회복지비 12.1%, 산업경제비 32.9%, 지역개발비 19.9%, 문화 및 체육비 5.6%,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2.4% 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히 전년도보다 증액편성된 일반행정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6월 27일 실시하는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 같은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대 지방선거비 등의 편성으로 48억2,770만8,000원이 증가하여 26.4%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산업경제비에 UR 대책사업비, 경지정리 사업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등으로 98억9,033만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2.9%를 차지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도 공설운동장 건립, 레포츠공원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원 육성, 각종 문화행사지원 등으로 4억7,374만4,000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국. 도비 보조사업비 26억4천6백9십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95년도 예산편성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서 이륜차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 15대의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구태의연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소별로 일정액을 편성한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일부 부서에 편중 계상된 사례가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실과소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항의 군정보고서 유인비 250만원과 상황판 제작비 2백만원, 군정시책 책자 발간비 1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시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항에 월간 신경기 구독료 6백만원과 경인지방시대 구독료 6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군재정 형편상 또는 실효성으로 보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성소식지 발간, 군정보고용 V.T.R 제작 등의 군정홍보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의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회 경비로 5,712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과성 행살 그칠 우려가 있어 세밀한 계획 및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역시 내무행정항의 새마을지도자명부 제작비로 6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매년 제작할 필요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항의 재산관리 세항에 편성된 본청의 부속동 증축, 차고신축, 보개면 창고 신축 등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기본조사 설계비 913만6,000원, 실시 설계비 1,484만4,000원, 시설비로 6억5,700만원, 감리비 1,299만6,000원, 시설부대비 510만3,000원 등 총 6억9,907만9,000원을 사전 의회 승인전에 편성하였는 바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항의 자산취득비중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효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1억2,000만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역시 쓰레기 처리항에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정지 및 복토비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과다 편성되었으며, 간이 소각로 설치비로 50개소에 1억1,000만원 확보와 관련하여 지난해 쓰레기 처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실시결과 소각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안성읍에서 소형 소각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 지원을 건의하므로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94년도 예산에 소각로 설치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 부지확보를 못하여 사업을 추진 못하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시 '95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50개소에 간이 소각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무계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압축결속기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 804만9,000원, 실시설계비 2,456만6,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현지 답사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수립 후 집행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어촌 관리항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군 1명품 지역특화 사업육성에 2억원, 1읍면 1명품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 2억7,000만원을 비롯하여 화훼 생산 유통단지 지원사업비 14억1,643만6,000원과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비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특정 업체나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향후 일반농가에 보조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역시 농어촌 관리항의 쥐잡기 사업은 461만8,000원과 들쥐잡기 쥐약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것은 94년도 예산심사 때도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삭감되었던 것으로 적절한 대안 강구없이 9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행정의 무계획성과 전시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4-H 회지 제작을 위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축. 수산 진흥항에 민간자본 보조로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9,870만원, 젖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등에 7억7,934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철저한 계획수립과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경쟁력 제고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항의 산림관리 세항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국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등 6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조림 사방 관리항에 양묘사업 보조금으로 '94년도 3천만원 편성에 이어 '95년도 예산에도 4천만원을 매년 편성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건설관리항에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및 레포츠공원 및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안성읍 백성교에서 제방을 따라 군민회관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470만원, 공사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나 공설운동장이나 레포츠공원이 건립 안된 상태에서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시 건설관리항에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구입 설치비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서 세밀한 검토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치수 및 하수사업항에 죽산 칠장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량에 비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성예술인 협회 공연지원비도 94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각각 1,000만원씩 2회에 걸쳐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는 사항으로 95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군재원으로 군비를 매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시 우수한 전통민속 예술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주차장 관리항중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스티커 제작비로 3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촬영 인화료로 2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하였고, 주차장 건설항의 주정차 금지구역 구획선 및 노면 표지 보수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량에 비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심사결과 아직도 부분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경직된 행정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총액은 1,004억5,645만8,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4억4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1,2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지방의회 운영항중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해보다 5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의 군정보고서 유인비 250만원 중 50만원, 상황판 제작비 2백만원중 1백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기획 및 종합행정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250만원 중 1백만원과 건전지방재정 운영 특수활동비 2백만원중 50만원과 역시 건전지방재정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전액을 지난해 보다 과다 계상되어 전년도 수준 유지를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항의 월간신경기 구독비 600만원, 경인 지방시대 구독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적고 과다 책정되어 각각 3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쓰레기 처리항중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고 과다 책정되어 삭감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정지 및 복토비 1억4,040만원중 과다 편성된 4,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억1,000만원도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어촌 관리항의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보조금 14억1,643만6,000원 중 과다 계상된 1억128만6,000원을 삭감했고 들쥐잡기 쥐약구입비 300만원을 사업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항의 4-H 회지 제작비 12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농촌지도소 이륜차 관리비 35대분 612만5,000원 중 사용이 불가능한 12대분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항 중 역시 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 2대분 보험료 2만3천원과 유지비 6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조림사방 관리항의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 보조비 4,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비의 건설관리항 중 골재 반출 전산시스템 설치비 8,5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 죽산 칠장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4,000만원이 사업량에 비해 과다 책정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문화예술 진흥항의 안성 예술인협회 공연지원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항의 안성읍 이륜차 유지비 31만5,000원을 이륜차 사용이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이상과 같이 삭감된 4억45만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주차장 운영항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스티카 제작비 300만원중 150만원과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촬영 인화료 225만원중 75만원을 과다 책정되어 삭감하였고, 주차장 건설항의 주정차 금지구역 구획선 및 노면 표지 보수정비에 2,000만원이 사업량에 비해 과다 계상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2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었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기업으로 추진되는 상수도사업 촉진을 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95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누수탐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54억6,428만원에 편성되었으나 12억2,200만원이 증가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66억8,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36회 임시회시 상정된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심사시에도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 등 의전수입이 총 예산의 70.6%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운영면에서도 도시과 수도계, 상수도관리사업소, 읍. 면 등으로 업무추진 체제가 삼원화되어 있어 공기업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어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심사도 이런 배경을 토대로 지방공기업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처음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회계로써 관계공무원의 경험부족과 업무추진체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공기업 본래의 취지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기업 운영에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건전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지방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으로 12월 12일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12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68억3,5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 예산 461억2,873만4,000원보다 20.1%가 감소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금액 변동없이 과목간 변경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안성 제2공단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원곡공단 외 7개 지구의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59.4%가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에서 51.4%, 안성 제2공단의 미수금에서 81.1%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역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에 의해 공기업으로 추진되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95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안성 제2공업단지 마무리사업과 공도, 원곡 지방공업단지 및 소규모 공업단지 6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중대한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지만 방대한 예산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또한 수익성과 공익성을 균형있게 조화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에 앞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성취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공영개발사업이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영업비용항에 결산서 유인비 2회 16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결산은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써 결산서 유인도 1회 계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의견이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3명분 180만원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와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업단지 분양에 따른 홍보 및 계획추진 등 특정시책 추진경비로 84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단조성사업 활동비 5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역시 영업비용항의 연구개발비로 지방공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기초조사 및 심사분석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시의성이 적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제고자산항에 제2공업단지 완충녹지 편입사유지 매입보상비로 31억70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지가상승으로 군비가 추가부담될 우려도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소규모 공단에 대한 입주 홍보강화로 조속한 시일내 공단조성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항 중에서 결산서 유인비 160만원 중 과다계상된 8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80만원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와 중복계상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정시책 추진비 840만원 중 과다 계상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조성사업활동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역시 과다계상되어 삭감하였고 지방공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기초조사 및 심사분석 용역비 5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는 등 총 5,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 수정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93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예비비지출승인안은 94년 11월 22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예비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제3차위원회에서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6,892만원으로 수해주택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72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공사 시공기간 연장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 감리기간도 연장됨에 따라 재계약 용역비로서 공영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6,820만원 등 총 6,892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해주택복구비 72만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불가피하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감리 재계약 용역비로써 지출한 것이 업무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실제 꼭 필요한 금액만큼 지출, 결정되어야 하나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6,820만원만 집행하여 48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 바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집행상의 부분적인 문제점은 있지만 지출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편성 및 집행비의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3예비비지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예산액 1,259만7,410만원에 대하여 31억9,201만1,000원이 증가한 1,291억6,611만1,000원이 징수되었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가 예산액 731억6,880만2,000원에 83.7%인 612억6,928만9,000원이 집행되어 118억9,95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528억529만7,000원의 65.2%인 344억2,157만3,000원을 집행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93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박상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와 예산분야 경험이 많은 지방행정동우회원 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서류 및 관련장부를 중심으로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 20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므로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사후조치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사안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집행부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있었으며 철저한 세입관리를 위한 방안강구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의 적정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심사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결산상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사료되고 향후 집행부의 시정조치 의지표명이 확고하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의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안및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동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의사일정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술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동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이동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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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금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괄,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56억5,978만3,000원으로써 94년도 기정예산보다 7,321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909억4,59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2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당초 예산보다 7,321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보조금 기정예산 304억89만4,000원보다 7,321만3,000원이 감소된 303억2,7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도 7,32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8,503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9,082만원이 감소되었고 94년도 민원행정시책 종합평가상 사업비 500만원과 94년도 네온사인 징수교부금 78만7,000원의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관련 예산불용액 25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2,354만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이월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에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 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일찌감치 나오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중 절대 공기부족 및 손실보상 협의 지원을 위해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공도공업단지 조성공사비 외 11건의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승인을 득한 바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월사실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개량비 이월로써 공도공단 조성공사비외 11건으로 이월된 금액은 3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손실보상 협의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개요는 공단조성공사비 및 관급자재대, 감리비, 부대비 10건이 되겠고 공업단지 조성토지 등 손실보상금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써 공영개발 13381-1156, 94년 12월 7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조서는 붙임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3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도공업단지 조성 공사비가 9억3,651만9,680원,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또 공도공단 관급자재대가 1억1,883만9,490원, 공도공단 조성 감리비가 1,989만원, 공도공단 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3,672만원, 공도공단 토지 등 보상금 지원이 1억1,585만원, 다음은 보개 가율공업단지 조성공사 시설비가 17억351만9,310만원,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또 보개 가율공업단지 관급자재대가 6,028만6,170원, 보개 가율공단 조성공사 감리비가 2,664만원, 보개 가율공업단지 조성공사비 시설부대비가 5,740만8,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개 가율공업단지 토지 등 손실보상금이 5,268만7,000원, 안성 제2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감리용역비가 2,502만7,000원, 이것은 폐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폐수부화식이 지난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성, 동항 공업단지 토지 등 보상금으로써 5,067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보고드린 이월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정기회 일정에 의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 및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일 12월 21일부터 성탄절인 12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내일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고삼면 지역 주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