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11회 제4본회의1997-07-30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계속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양산시의회회의 규칙 제66조 제3황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답변자 지정 통보가 있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답변을 하시고 양산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순으로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한 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건 의원 거수) 예, 성신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성신건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법 제38조 및 동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26일 발생된 지진은 진도 4도로써 굉장한 강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지진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6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어느 곳에 어느 건물인지 지적을 해주시고, 없다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안정성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성신건 의원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예, 마쳤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보충질문 의원?

하영철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하영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대단위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이라고 시장님에게 물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30㏊ 이상의 현대화된 대단위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 25일날 각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동면 용당들은 총 130㏊의 약 절반인 60㏊이상이 지금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면장으로부터 허위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지역 농민들에게는 농촌지원대상에서 제외구역인지 시설을 해놓고 몇 번 융자나 보조를 신청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원된 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한 농민들 전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자금과 현재 시설자금을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또 시장님께서 우리 시 관내 농산물의 공급지로 가장 오래 남을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지원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생산 농․축산물 집하판매를 위한 농산물물류단지조성건에 대해서 실정 및 향후 계획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시장님께 이 문제로 본의원이 전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중 신도시 구역 내 10만평규모의 대단위물류단지를 조성코자 양산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구역의 분양가가 100만원을 치더라도 평당에, 10만평이면 약 한 1조원을 부지대금이 소요됩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농산물물류단지조성부지에 1조원의 돈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시장님께서 국고로부터 또 예산을 지원받을 내락을 받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박종국 의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그 답변 가운데 몇가지 의혹이 있어서 보충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에 관해서 근무성적, 경력, 훈련, 가점평점을 해서 반영한다. 이것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논리에 의해서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손유섭 그것은 주관적이기 보다는 완전한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선 경력은 공무원의 필수적인 근본입니다. 10년,20년 또는 1년, 2년 근무가 바로 공무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또한 평소에 자기 직무와 연관해서 전체 공직자 조직운영 앞서는 그런 내용면에서부터 큰 것에서 적은 데를 전부 관찰하는 기록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고, 가점이나 또는 교육성적들은 충분한 통지에 의해서 서면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타의가 게재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상대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가미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 가점평점이 진실성이라든지 도덕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시장님께서 소신있게 객관적으로 하셨다니깐 그것은 차후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참고로 옛날에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5․6공시대, 3공화국 시대 때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운데 경력을 중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79년도에 주원회씨외 공무원 다수가 85년 특별고용직에 인해서 승진이 늦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력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전보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전보의 제한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했지만 양산시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근무직이나 감사직에서는 2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위법을 3년으로 했으면, 하위법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수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말입니다. 중앙동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경과하지 못하고 다른 물금읍장으로, 웅상 부읍장에서 중앙동장, 물금 부읍장으로 갔습니다. 동급의 사무관이면서도 권한은 물금읍장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보로 어떤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금읍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고속승진의 사례라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공평성을 잃은 인사의 하나의 극단적인 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동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중앙동 같은 곳은 우리 양산의 최고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의흐름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장기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일선 행정책임자가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잠시 거쳐 가는 그런 자리로 지금 가치관이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오근섭 예,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질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개 분야는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거창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창은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서 외지로부터 거기에 전입이 오고 이사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예를 봤습니다. 양산도 이런 인문계남자 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 자녀나 기업체 과장급 이상 직원, 시청에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녀가 고등학교의 진학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부산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산의 우리가, 양산은 부산의 교육속국입니다. 그런 도시로 전략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이런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행정의 한계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행정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고 답변이 없으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기와 수질이 되겠는데, 대기는 지금 양산에 세창이라는 회사와 대하환경, 산막의 화승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엄청난 매연을 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만 그렇게 단시일 내에 어떤 성과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수질은 통도사 및 산막의 세탁공장이 자가 처리를 하지 않고 막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시장님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시정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양산과 부산은 단일 시간대에, 단일생활권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산에 있는 근로자들이 양산에 체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내버스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해와 웅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내버스가 아주 자주 다니고 유입됨으로 해서 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의원

예, 저는 시장님 답변이 본의원 질의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근섭

오근섭의장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원인이 많이 와 계시는 관계로 해서 먼저 자리를 떠게 됨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조금 자리 떠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 예산 편성과 시책평가에 대한 질문으로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 주민수혜도, 국․도비 지원,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편성하며, 시책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0일 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2/4분기에도 심사분석 결과 7월 4일날 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의 구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양산시의 현재 위원회는 26개 위원회에 49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규정에 의건 소관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위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목적달성 또는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배씨문중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택지 개발사업과 관련 협의 취득한 토지의 보상금 부당지급 문제는 󰡑93년 10월 11일 감사원에 망실보고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도 공무원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부분에 대한 문책은 할 수 없었습니다. 기온물산 소송현황과 전망에 대하여는 ‘92년 12월 13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서 19억3,4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였으며 ’93년 12월 24일 이에 항소하여 ‘96년 7월 7일 4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96년 8월 9일 대법원에 상고를 현재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전망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변론 없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심사하고 당해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담당재판부의 업무과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고하므로 조만간 대법원의 판결확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원 및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각종 융자, 보조사업의 목적 불이행으로 환수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96년 감사원 실지 감사시 관내 읍․면․동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주민계도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농․어촌계몽지 구독료를 과다 지급한 서울신문 등 10개 신문사의 지사 또는 지국으로부터 5,094만원을 환수하였고 ’96년 경상남도에서 축산분야지원사업 점검시 돼지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융자한 자금으로 가축입식과 시설비에 투자하지 아니한 5,800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다투는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총 13건으로 첨부한 현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올해 경상남도에서 읍․면지역의 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마을당 1억원 이하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33건의 6억 1,600만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이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96년 8월 27일 경남도 소규모 사업비중 도비를 50%로 상향하여 주고 도․농복합형태인 우리시 동지역의 사업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제한 시간을 시켜 주십시오. 가급적 1문1답식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거수) 예, 김종대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담당관님, 배씨문중 토지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 요구하는 답변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단답식으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간단하게 좀.

김종대의원

실장님,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우리시에는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김종대의원

만약에 여기에서 패소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낭비시킨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패소한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으면 조사해서 문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김종대 의원 그러면 배씨문중 그렇다 치고 지금 웅산 농공단지 기온물산 소송, 이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법원, 나이도 복잡성, 그 다음 재판부 업무과다까지 우리 양산시가 걱정을 하는 그런 답변을 해놓았는데 본의원이 질문요지는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승소냐, 패소냐 하는 것입니다.
승소, 패소는 제가 결정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김종대의원

없는건데, 지금 우리시가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 예, 보고 있는데 예측을, 우리가 여기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된 것은 서류심사를 하는데 패소의 경우는 빨리 확정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전망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승소하겠다, 패소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장님 보고 제가 이긴다, 안 이긴다, 재판부 판사도 아니고 그것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고등법원을 거쳐 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는 가능성이 50%면 50%, 60%면 60% 그렇게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렇게 그냥 대법의 관례대로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길 것으로 우리가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긴다 안이긴다 속단은 못한다 이겁나다.

김종대의원

기온물산 소송 이것은 금액도 클뿐더러 만약에 양산시가 패소한다면 그 당시에 이 시비를 날린 담당공무원은 하여튼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집행을 잘못해가지고 시비를 탕진한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도비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0% 실지 도에서 지원해 줘 놓고 콩놔라 팥놔라, 실장님도 아마 실지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에. 50%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 양산시가 그것을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 총금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면 양산시가 각 읍․면․동의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이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죠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사업 우선순위를 보고할 때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집행하는데에 다소 제약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수업 우선순위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리고 실장님, 현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다투는 소송계류사항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집행부에 소송공무원을 지정해서 자료를 수시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보내고, 법무통계계에서 전문담방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소송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예, 우리시에 큰 소송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비를 탕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 의원? (박종국 의원 거수) 예, 박종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예,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기획의 최고 기능은 사후평가라고 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님, 마이크가 잘 안들립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박종국의원

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사후평가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비교․평가․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효율성은 예산편성 할 때 벌써 우리가 어떤 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투자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미 그것은 확정이 됩니다.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제 기간 내에 책정된 사업을 완료하면 그것은 성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시장님 회의나 부시장님회의 때도 부진한 사업은 우리가 촉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담당관님께서 효율성이라고 하니깐 업무의 효율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예산의 경제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의 터치스크린을 5천여만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서민아파트 한 채 값인데 겨우 모니터 2대에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프로그램개발비 해서 다 해도 본의원이 아무리 비싸게 산다 해도 1500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5천만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용율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평가해 주는 것이 기획의 업무고 전 부서에 전 사업을 다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표본 추출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어주는 것이 기획의 최고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제성, 예산의 경제성은 전혀 우리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예산집황과정에서 우리 기획실에도 검토를 하겠지만 또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시중에 1,500만원짜리를 5천만원에 살 리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사무감사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 하실 겁니다.

박종국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제가 표본추출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 분야에 대해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 분야뿐만 아니라 중요한 분야에서는 우리 회계과, 기획실 또 담당부서 이렇게 신중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 담당관님, 회계과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부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박종국 의원, 다른 의원들도 질문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박종국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보면 아주 연로하신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이 넘은 연로한 분들이 지방세심의위원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단체들이 활기 있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많이 결집이 돼서 시정에 반영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시정은 개관적으로 보편타당하게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구성인지들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점은 ‘96년도 정기감사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재조정작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미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는 각 설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 기획실에서 전 위원을 위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그 목적에 타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인지를 우리 기획실에서 전 부서로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박종국의원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해주시겠다고 명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각 부서에 조속히 위촉된 위원이 타당한지를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검토시켜서 그 검토결과를 최단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다되면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장성진 의원 거수) 예, 우리 장성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제가 질문한 의원이 아니면서도 답변과정에서 잘못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비를 망실하는데 여기에 감사원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때문에 다시 문책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분성배씨의 손해배상 약 6천몇백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어떠한 지적을 했는지 전확하게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분성배씨문중의 총무 되시는 배삼기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군의 담당자에게 “3일만 참아주면 울산법원으로부터 모든 조처를 해서 문중의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보낼테니까 지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무원은 해당 땅주인인 배장선씨나 배정치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돈 4억 몇천만원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으면 상대방이 이의가 없을 때는 말할 것이 없지만 상대가 벌써 와서 이것은 문중땅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과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모자라는 부분들은 시비를 없앴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심지어 감사원의 그러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재를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된다면 당감동 농산물판매장 임대차 계약한 1억 2천만원이 부분도 또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온물산 소송문제도 그 때 당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분에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아무 없다.”라고 하면 또 우리 양산시비를 또 없애야 되는 이러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이 저쪽에 있는 배씨문중에서 총무가 거기에 소송을 하면서 그 경위를 정확하게 듣고 와서 이 답변을 해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감사원에 망실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저는 자료를 다 제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그 당시에 행정집행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그 공무원에게 문책을, 아니면 배상을 얼마나 해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간당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배장선이라는 분은 제 고종사촌 이올시다. 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을 보고 “문중재산이기 때문에 형님은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본의 사촌인, 외사촌인 본 의원 땅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면 물금면장이 도장을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양산군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 돈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회감사담당관

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보상을 잘못내준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변상을 해야죠.

장성진의원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깐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진의원

아, 지금 이야기 하는데도 발견이 안 돼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원까지 보고를 안했습니까?

장성진의원

오늘 제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예, 담당관님 하나 묻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질의 내용에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해서 잘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 판결로 합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로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손해를 끼쳐서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최종결정은 감사원에 망실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하영철의원

법원의 판결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법원 판결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판결이 필요한 거지요.

하영철의원

아니 똑같이 지금 감사원에도 감사 지적이 되고 또 법원에 계류 중인 13건 안 있습니까? 이 사건의 잘잘못이 법원 판결에서 담당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담당자한테 문책 또는 구상금 변재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에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하영철의원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담당관님 말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할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할 수도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두 가지를 나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하영철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 그것은...
법원 판결이 잘못해졌다하면 시장이 변재하라고 선고가 내리면 그 담당자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판결이 누가 배상하라든지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죠. 시장이 피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시장이 패소를 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잘못이 있다고 간주를 안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담당자가 잘못했든지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것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배씨문중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못 한다 이거죠.

하영철의원

아니 배씨문중 뿐 아니고 지금 소송계류중인 소송 건수가 13건이라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래 이것이 전부 대법원 판결까지 가 가지고 우리 시장이 패소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많은 시비를 가지고 변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담당자들한테 지금 무슨 재산의 그것을, 지금 곧 이것 대법원 판결 날 것은 어떻게 담당자들한테 구상금 변재하라고 하려면 조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해야죠.

하영철의원

그 다 해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해야죠,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해야죠.

하영철의원

판결 결과 잘못되어가지고 재산도피 다 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때부터 해야죠, 그것이 잘못되어 나올지는 잘되어 나올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하영철의원

지금 담당관님 96년 7월 7일날 기온물산 소송현활을 보면요 4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장이 변재를 하라는 선고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은 이 재판이 잘 될 것 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상고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영철의원

그러면 항소심에서 4억 2,800만원 지급하라고 선고가 내렸는데 어떻게 담당관님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 나올 것이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심에서 7억 1,300만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에 2심에는 4억 2,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3심에 가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하영철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마지막에 12건중에 양산시장이 손해배상청구에 원고가 한국금속공업주식회사, 왜 “양산시장이 여기에 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필요하다면 관련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건설회사와 양산시장이 연대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왜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이상입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홍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질문 사항인 유선방송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동면과 원동, 하북 일부지역은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바, 해당 지역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시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유성방송사는 양산유선, 웅산유선, 서부양산유선 3개사가 있으며, 유선 미설치 세대수는 약 2,500여 세대이며, 유선 미설치거리는 약 60㎞정도 입니다. 도내 타 시․군도 독립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오지지역에는 유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바 유선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2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는 유선방송사업자와 동면, 원동면, 하북면 삼덕마을의 유선설치에 관하여 수차례 유선업자와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나, 유선가입 희망가구 수에 비해 설치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사실상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선 미설치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유선을 설치해 줄 것을 독려, 종용한 바, 서부양산유선사는 현재 원동면 화제리 전역에 유선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산유선사도 동면 내송마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의향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설치구역을 확대하도록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를 개인사업체인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보조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사실상 불가능하오나 문화시민으로서 텔레비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사항으로서 계속적으로 동면, 원동면, 하북면 삼덕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여 소요사업비에 따른 주민부담, 업체부담, 시비부담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문화공보담당관 담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의장 ”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종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담당관님 답변이 본 의원 답변 요구대로 대충 맞아들어 가시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답변 부분에 보면 희망 가구 수에 비해 설치에 따른 과다사업비 투자로 경제성이 희박하다. 담당관님, 동면 같은 경우는 G ․ B 지역에 집 못 짓게 국가는 해 놔놓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집을 못 짓게끔 법으로 묶어 놓고 고기에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또 내지는 이렇게 못하게끔 국가가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애기 못 놓는 여자보고 애기 놓으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양산 전체 9개 읍․면․동 부분에서도 좀 낙후되고, 국가로부터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국가가 개발을 못하게끔 이렇게 묶어 놓은 낙후된 지역에다가 시가 투자를 좀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산 전체에 유선방송을 하기 위해서 몇 천 만원 들여서,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입니다만 어느 보는 읍면은 보고 못 보는 읍면은 양산시민이 아닙니까? 어디 부산시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도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했을 때는 벌써 60㎞가 아니라 600㎞라도 유선을 다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G ․ B지역에 다가 ㎞수만 많고 집은 몇 채 안되니깐 실제 사업성이 없다 해서 안했을 것인데 그렇다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버스나 이런 데는 사람 안태워 다닌다고, 하루에 1대한 사람 타는 사람 없어도 노선버스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금노선만 다니면 누가 버스업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G ․ B, 말그대로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렇게 양산시에서도 좀 낙후된 탄압을 받는 그런 지역이니까 실장님께서도 우리 시장님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 겉치레처럼 그냥 지나 가는대로 법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인데 해당 주민이 일부 좀 내고 그 다음 우리 시가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서 지원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지금까지 화제리 12개 마을에 지금 현재 유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을 사업자가 넣기로 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넣기로 하고 동면 내송마을까지 사업자가 자기들이 설치를 한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지역에 그러니깐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지역에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까 전에 얼마씩 부담한다는 그런 격으로 주민부담, 업체 좀 손해를 보고 업체부담 시비부담 등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소송 1건만 잘 이기면, 2억 5천만원이면 다 깔아 지는데 되겠습니다. 소송 1건만 이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하시기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33분입니다. 고정된 좌석에 오래 앉아계셔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소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97년 7월 29일자 도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총무국장이 공석중이므로 양산시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장이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찬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375명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분류해서 대부분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연금을 매월 45만원에서 195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의 감면, 학생인 자녀에 대한 공납금 혜택, 각종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적격업체 취업알선, 직업훈련 기회제공, 각종 대부지원, 구입 차량에 대한 세금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열차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통화료 감면, 자녀에 대한 병역혜택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시책으로는 보훈 4개단체에 대하여 단체당 금년도 1천만워씩 총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유족회 등 보훈 3단체 사무실로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는 시비1,400만원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전지 순례 및 국립묘지 참례 경비로 750만원을 지원했고, 보훈회관 에어콘 구입비로 200만원, 충혼탑 진입계단 가드레일 설치비로 47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훈의 달이나 현충일, 명철때에는 행사비를 지원하고 격려,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을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직공무원 직렬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직공무원에 대한 직렬은 지난 󰡑93년 11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시행되어서 직렬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직렬건 등으로 동직렬의 정원책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 등으로부터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서 직렬 정원 시행문제가 신중히 제기되고 있고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고의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 15일 현재 모두 65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30억 4,200만원, 시세가 34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9명에 25억 2,500만원이며 체납자의 직업은 사업 후 부도로 인한 무직자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자 49명중 재산압류, 공매 등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29명에 11억 5,900만원, 부도 및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가 20명에 14억 6,600만원정도 입니다. 고의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용은 재산 공매의뢰 한 것이 7명에 1억 5,300만원, 고액체납자 금융거리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이 20명, 8억 9,700만원, 금융기관예금 압류한 것이 29명에 4,200만원, 자동차 인도명령이 26명에 7,200만원, 전화가입비 압류가 178명에 1억1천만원, 관허사업제한 한 것이 2,179명 6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형사고발최고한 것이 5명에 2,700만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3,450건 등을 체납처분 하였으며,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체납자의 근무처까지 확인해서 납부촉구를 통해 700여명에 1억 5,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91년도부터 ’96년까지 체납되어 왔던 통도사의 종합토지세 3억 6천만원도 지속적인 납부촉구를 통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부도 및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투명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국재산조회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을 조사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압류물건을 공매할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 재산처분금지 등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압류의 효력등이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압류한 물건이 비록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공매처분보다는 채권확보 수단으로 압류물건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타 체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관허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행 공무상 피해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7년도에 공무상 피해보상 현황은 이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금액이 확정이 되었지만 한사람은 공무상 피해확정은 됐지만 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 사망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급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등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속직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으로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연금법,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나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많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을 통해 유사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감시원, 도로수로원 또 불법건물단속반 등 사고위험이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상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이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지상 및 지하의 도시기반시설물의 제반자료를 입체, 계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완성하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을 원만히 추진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신속히 처리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및 제주도,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과천시 등이 있으며 창원 및 과천시는 현지 견학한 바 있고 우리시는 이를 비교․분석하여 보완․발전된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전문기관인 대학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기본조사 및 사업계획설계를 통한 투자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여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2001년까지 도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96년도 5천만원미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정한 분배를 시정요구 했으나 현재까지 특정업체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사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현황은 총 48건입니다. 그중에 지하수개발이 6건, 상하수도 10건, 천글콘크리트 6건, 전기통신 7건, 철물 8건, 임도조림 7건, 기타 4건, 이래서 각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일을 시켰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사의 공종, 규모, 장비보유상황,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업체의 업종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우리시 관내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의 업종별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부 공종 업체에 수주량이 다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종에 맞고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동일업종 내 여러 업체에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G․ B지역내에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및 양산시조례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이외의 공장, 축사, 창고 등에 대해서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에 관내 2개 읍․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과세대상물건 470건에 대해서 248만 1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세법이나 시세조례규정 사항의 집행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세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 현실과 세제상의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시조례를 개정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타 시․군의 비교현황을 보면 경남도내에 9개 시․군의 비교현황을 보면 경남도내에 9개 시․군이 현재 과세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도 기장군을 제외한 금정, 강서구, 북구, 해운대구는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은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 없습니까? (정세영 의원 거수) 정세영 의원,

정세영의원

정세영 의원입니다. 답변에 갑사드립니다. 공무원 피해보상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등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국민연금법, 국가배상법규정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도 회계사무담당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재해나 공무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간암하여 공무원의 후생을 담당하는 중앙부서에 시행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정규공무원은 연금법에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일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보면 이분들이 어떤 공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사람들을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검찰에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런 부상을 입게 되면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정세영의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무담당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나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담당자는, 보증보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세영의원

예.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것은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다가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말하자면 재산상 손상을 일으켰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겁니다.

정세영의원

그러면 회계사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해가지고 보상도 받으면서 직무상 손실을 끼쳤을 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험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말하자면 국민연금법이나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 그 배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같은 데에 보험가입을 시켜 주어서 좀 더 나은 보상이 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본의원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말하자면 재해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평소에 보험을 넣어놨다가 재해에 대한 보험을 하는 것이 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산업체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장이 재해가 있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의 다른 기관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위험한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많은 회계사무담당자와 비슷한 이런 많은 공무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조례제정은 안되겠지만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도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국민연금법과 국가배상법을 떠나서 어떤 불이익이나 신체상에 어떤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더 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삼중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의장님 ”
근섭

오근섭의장

예, 정세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답변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약은 7월 15일 현재 65억 1,100만원중 도비가 30억 4,200백만원, 시세가 34억 6,9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49명에 25억 2,500만원이고 직업은 사업후 부도로 인한 무직자라고, 무직자가 대부분이라고 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의 직업에 대한 조사는 언제 실시했는지, 또한 징수 가능한 29명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 20명에 대하여 인적 사항과 체납전의 직업과 체납 후의 직업에 대하여 서면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직업에 대한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체납된 이후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관리 또는 독려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파악한, 파악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번에 말씀을 해 주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다음 의원 질문 의원 없습니까?

김종대의원

예,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예, 의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종대의원

과장님!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종대의원

본의원 지역에 G ․ B지역인줄 알고 계시죠?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G ․ B지역에, 지금 답변 내용에 보니까 별장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G ․ B지역에 별장 허가가 납니까, 현행법에서?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별장허가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별장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 ․ B지역은 축사나 농산물 창고 농민이 필요 한 시설밖에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답변 내용에 보면 상위법 운운하고 몇조 몇항 운운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 비교를 해놨는데, 그러면 기장군수는 골비었다 그죠. 골빈 사람이다 그죠? 다른데는 다 이렇게 하는데 기장군만 군민들한테 세금을 안 물렸으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상자다 본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장군의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군․구청장이 고시해도 되고 안 해도, 안되는 그런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이것은 유권해석에 의해서 보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부과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해당이 됩니다만 지방세법이나 또 우리 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에서 세금을 더 가중 부과를 해서 부담을 가중시킨데 대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시에도 주민의 입장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를 보는 실무자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에 의한 법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시세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그 내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과를 아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과를 해서 또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나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시행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다시, 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시세조례가 G ․ B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조례상 G ․ B지역에

김종대의원

고시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시조례의 52조에 규정한 내용은 시장이 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김종대의원

과장님 답변은요 본의원이 조례나 고시, 이런 법적인 내용을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데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았고, 우리 시 조례에는, 시조례 별도 명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해가지고 고시해도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안한 것 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기장군의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장군은 고시 부과를 해야 할 지역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구리 시의 경우에는 고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에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과세한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시지도 않았고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종대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보고 제가 뭐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 과장님이 지금 수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제가 질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시 전체가 80%가, 군지역 80%가 G ․ B지역입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실지 동면 일부와 그 다음 물금 남평, 주민이 사는 곳은 그 두 곳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시계획세라는 것을 거두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끔 무슨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G ․ B지역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세 자체를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든 뭐든 이렇게 되었든 간에 받아야 될 그런 그것이 되겠습니까, 사항이 되겠습니까 지금?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조례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계획세는 면세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나가겠고,

김종대의원

과장님,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또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금이 타지역은 김의원께서는 예시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도내에도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8개 시․군이 과세하고 함안군 1개 군이 과세를 안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4개 시․군이 과세하고 인접한 기장군에 비과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을 예시한다하면, 예시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과세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충을 헤아려서 앞으로 우리 시는 이 지역에 대해서만이 특별히 면세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방침을 추진 할 계획인데,

김종대의원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지 우리 동면, 동면에 지금 도시계획세가 적용되는 데가 거의 목장, 목장입니다, 건물 부분. 그 다음 농산물 창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동면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가지고 타 시․군에 어떻게 보면 주위 경관에 따라서 고급주택이나 별장이 들어설 수 있고, 공장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공장이 있었던 지역 같으면 가능한데 우리 동면은 타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의 부과된 데가 축사입니다. 축사, 축사 그 다음 농산물 창고. 그러면 이 뭡니까 목장용지는 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세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분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장용지는 세금을 안내어도 되고 그 세금 안내는 용지위에 다가 축사를 짓는데도, 지으면 그것은 또 건축법에 의해서 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토지 부분은 현재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한다면 앞으로 과세될 종합토지세에서 다시 토지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물론 그 이야기를 사석에서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실지 기장군은 어떻게 해서 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에 정해져가 있는데. 그러면 기장군수 호주머니에서, 개인 호수머니에서 그 세금을 대신 낸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권해석을 너무 양산시가 확대 해석을 했고 충분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고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받아라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군․구청장이 고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조례에서는 말입니다. 별도로 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장군을 자꾸 예시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장군의 예시에 의해서 우리도 부과를 안 한다고 한다면 기장군이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할 수도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그런 결론도 안나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특별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면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왜 과장님 기장을 자꾸 내가 말하게 되는데, 기장을 자꾸, 왜 내가 기장을 같이 비교 하느냐 하면 기장이 양산군에 속해 있던 동부출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다 하급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양산군청에는 부과를 그 뒤에 해버리고 우리 안에 있던 실지 지금은 군으로 승격되어 있습니다만 출장소에서는 이것을 유권해석을 잘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놓은 사항에서 제가 기장군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이상입니까?

김종대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거수)
예, 박종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타 대비해서 도급가를 최소 몇 %까지 감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 때 말입니까?

박종국의원

공개입찰은 빼고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90%입니다.

박종국의원

90%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90%가 규정 아닙니까 최저단가가 90%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의원

‘95년도에 한 것은,
98.9%입니다. ‘96년도 95.97%, 그렇게 해서 ’95년도 6년도 수의계약도급 발주 현황이 148억에 이릅니다. 그 중에 8.9%와 5.9%를 나누기 하면 7% 정도 우리 시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치면 11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급가 98.9%에 다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의원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11억을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종국의원

예.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공사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설계를 들어가는 것 같으면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이 다 있어야 이 공사가 완벽하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공개입찰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공개해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90%선까지 내려오고, 우리 수의계약은 다소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설계금액에 가깝도록 주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종국의원

좋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90%까지 절감을 시킬 수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90%까지 절감을, 저희들은 절감에,

박종국의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절감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박종국의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90%에 발주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목적은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완벽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박종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7년도 답변은 자료가 늦어서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정기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에 20개 업체가 우리 공사 금액의 다량 수주를 했습니다. 금액이 91억입니다. 148억 중에서 20개 업체가 91억을 점하고 그줒ㅇ에 특히 동산건설은 52건을 수위계약을 하고 금액은 12억원. 그 다음에 금강건업 28건 9억 4천만원, 그리고 양주건설 22건 5억 3천만원입니다. 이 3개 업체가 한 것이 ‘95, ’96년도의 금액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목적은 형평성에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런 특정업체만 특혜를 주어서 속성발전하도록 하는 이요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주로, 주로가 아니라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산건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저희들 지하수개발업체는 저희 양산시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있다보니까 지하수개발공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건업에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하수도 준설공사인 것 같은데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도 준설 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보고 있고, 공사를 업체가 있으니까 똑같이 배분을 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경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공익적 차원에서 공평하게 갈라주라, 이런 측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지역의 업체가 60개여개가 있습니다. 넘는데 유독 이 세 업체만 집중적으로 시 공사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따나 규정과 원칙만 맞으면 한 업체에 다주어도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역으로 한다면, 회계과장 김인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업종에 맞고 업종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사 시공 능력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국 의원 특정업체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인호 사실상 ‘95년도 ’96년도는,
관내 60여개 업체 1년간 공사 하나 못 딴 업체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별한 업체만 지정해가지고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주었다. 그것은 이유를 위한 변명이지 본의원에게는 도저히 납득도 안 오고, 오히려 관에 빌붙어 사는 업체만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똑같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지역에 60여개 있는 업체에 주면 다 합니다. 골고루 주면 다 할 수 있고, 본의원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또 시 지방 정부라는 것은 지역 기업의 육성이나 기술력제고,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서 고찰을 해야지 특정업체에 말이지 지하수개발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업체에 52건, 평생가도 1건 못하는 업체가 천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공평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절대적인 생각이고 시민들이 보기에 상대적인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의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 공무원이 됩시다. 그런 식으로 회피성 발언을 하시고 변명을 위한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다른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분명히 시정시키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니 박의원님, 박의원님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체에 집중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 지하수개발업체는 2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이 업체, 우리 관내 업체를 안주고 외지의 딴 시․군의 업체에 둔다면 모르지만 저희 관내 업체가 2개니까,

박종국의원

중복되는 답변은,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박종국 의원님, 다른 의원님도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김진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김진만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이의이신 박종국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96년도에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현지조사, 즉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지금 우리 산업국장님도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수십건의 공사가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완전 부실공사였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타 업체보다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이 업체에다가 과연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과연 수의계약해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주지 않아야 되겠다. 차라리 딴데에서 회사를 가지고 와서라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일 겁니다. 그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데서 공사를 줘서는 안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하루종일 거기에 서가지고 민원은 안보고 현장에서 붙어 있으면서 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여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질문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는 농업인 축제행사는 목적대로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질문의 품질향상이라든지 농민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삽량문화제 행사 때에는 일부 전시 및 판매, 시식회 행사 등을 금년에 한번 같이 시행해보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제 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작금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88여개의 중소기업에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들 시에서 해소가하기 위해서 저희 시와 경남도가 연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제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이 출장중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문출장을 과감히 억제하고 민방위 교육을 유예시키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반기에 31개 업체에 4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106억원을 도에 지금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저희들 시청사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그동안 8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42개 업체에서 5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이 처한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그 조성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은행대출금리의 3%정도를 보존해서 16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위한 근거,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시행결과호평을 얻고 있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실직자 및 구인업체에서 겪는 서로의 애로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조합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시 단위 설립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모든 기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앞서 하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감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에 있는 당감동 농산물직판 관련 임차료 융자금 회수와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한 건물주인 엄봉자의 재산인 당감동 765-1번지의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 지나 ‘96년 12월 30일 강제 경매되었으나 ’97년 1월 15일 강제 경매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원소유자인 엄봉자가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예고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진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편입부지보상금 4억원도 그로 말미암아 지급이 유예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임차료 1억 2천만원 회수를 저희들 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청구중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94년 12월 22일 당감동 농산물직판장 개설과 관련해서 5천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1년거치 2년균분 상환조건으로써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96년 12월 21일로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 2,9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독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건물임대차의 얽히고 설힌 사연 관계로 농업경영인협회에서 회수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분은 금년 12월 21일이 납기한이 되겠는데 이때까지 납부가 되지 아니하면 당사자나 또한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채권확보에 따라서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서 회수가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하영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핵심은 농업인 축제행사가 알차고 실속 있는 행사로 그 지속성에 대해서 질의 하였는데 지금 우리 농업의 앞날이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다수 농가의 경우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소득은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수년전보다 몇 분의 1밖에 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다소나마 희망과 의지를 갖고 소득향상을 위하고 보다 나은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판매홍보 차원에서 품평회 및 농업인 축제행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관내 농민들도 보다 알차고 실속이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당면 각종 문화생사에도 여건이 수반된다면 전시봉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좀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하영철 의원님의 의견에 산업경제국장으로서는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드리는 바입니다. 삽량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 축제행사의 이미지를 조금 퇴색시키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식회라든지 전시회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삽량문화제때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거리 제공의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은 병행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도와 같이 제2회, 제3회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진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걸 의원 거수)
근섭

오근섭의장

김상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산업경제국장님, 비교적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출장 중에 기업이 부담을 주는 방문출장을 과감히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문출장은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나 부시장님은 시간나는대로 기업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도내 처음으로 아주 칭찬을 해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대기업의 외주공장도 있을 것이고, 자체 제조공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도지정 특산단지 이런 기타 등등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지금 보면 특히 우리 도지정 특산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용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중소기업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뭔가 하면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주로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한 홍보부족 등 홍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고 지금 정보화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만이 이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1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삼성전관이 있습니다. 삼성전관이 정보화 사업단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원공장에도 지금 모니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그룹내에서 모니터생산단지를 합병을 해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삼성전관에 하기로 했는데, 일부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외국으로 공장이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원시장이 이 정보를 빨리 알아차리고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삼성전에 있는 모니터 생산단지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우리 수원은 전멸되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해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니터 사업단지가 폐쇄되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외주업체들이 전부 문을 다 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근에 있는 유휴 노동력이 거의 보통 80명씩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다가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우리지역 인근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도지사도 세일즈 외교를 하기 위해 바깥으로 다니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도 이런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고, 또 우리시가 이런 정책을 잘 펼 때 외부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양산에 오면 기업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양산쪽으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세부터, 도세가 많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더라도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여하튼 저희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님이 세일즈 도지사로서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계시는 분이고 그에 발맞추어 저희들이 경상남도 산하 시․군이, 특히 양산같은 중소기업체가 많인 시․군에서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보조해 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우리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서 거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펴고 있는 사항만 저희들이 감당을 하더라도 상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한 가지가, 첫째는 운영자금의 애로문제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신용경남보증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보증까지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시책만 보더라도 저희들 경상남도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김상걸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저희들 홍보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고 얻어서 거기에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종대 의원 거수) 예, 김종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금 당감동직판장, 농산물직판장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1억 2천만원 부분을, 임차료부분을 회수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순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순번은 담보설정 할 때, 근저당권 순위 말씀이지요?

김종대의원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7인가 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원

1억 2천만원이 국장님이 보실 때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산을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현재 소송계류중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어렵다는 표현이 실지 순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지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재산이 엄봉자가 소유권말소예고소송에서 만약에 원소유자가 승소를 한다면 저희들 몫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종대의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승소를 하더라도 우리시까지 돌아올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강제 경매가 되었을 때에는 승소를 해도 40%나 50%가 다운이 되니까 그때는 배당을 하니까 양산시가 배당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소유자가 그것을 되찾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갚는다고 보면 문제는 틀려집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실지 여기에 보면 영업권 보상하는 것이 우리시도 도시계획도로나 내지 국책사업이니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영업을 하고, 장소는 영업권 보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의원

우리도 신도시를 수용을 해도 농기구까지 보상을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 영업권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김종대의원

예, 지금 부산 진구청 도로개설에 포함돼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농산물직판장이 양산시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영업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애초 부산진 구청에서 도로개설 부지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곳입니다. 그것도 떼보지 아니 하고 담당공무원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지주하고 부산진구청하고는 여기에 사실상 집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도로가 나면 아무 보상도 필요 없으니 철거하겠다. 이렇게 약조가 안 되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약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지 우리 양산시는 영업권 보상 이것은 아무 이야기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이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집 같으면 이런 장소에 계획을 했겠느냐, 농산물직판장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과연 했겠느냐, 자기 일 같으면. 그래서 이것도 그분의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지 시비가 1억 2천만원 작은 돈도 아닌데 들어가고, 이것저것 확인해가지고 우리 양산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임차를 했다는 부분은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자질이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들한테 융자금을, 그 당시에 안에 시설비 융자금을 5천만원 융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환기간이 도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수 했는지 아니면 상환되었는지, 아니면 못했으면 그 당시에 보증인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채권확보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김의원님 자리에 안계셔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더 말씀드릴까요?

김종대의원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5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때 조례상 1년 거치 2년 균뷴상환입니다. 그래서 1차분 2년 균분할 때 기한이 96년 12월 21일로 1차분이 도래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원리금을 합치면 2,900만원인데 2,900만원은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사정은 지금 위의 소송문제라든지 회수문제라든지 임차료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독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분은 금년 12월 21일 기한이 됩니다. 이것이 또 넘기고 하면 저희들 보증인 5명이 보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채권확보를 하고, 만약 채권확보 해서 자발적으로 회수가 안되면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종대의원

본의원이 한 가지 의장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협의회때 이 건을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섭

오급섭의장

예, 이상입니까?

김종대의원

......
급섭

오급섭의장

다음 의원 질문 없습니까?
기성

장기성의원

“의장”
급섭

오급섭의장

예 장기성 의원.
기성

장기성의원

국장님, 김종대 의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임대한 이 건물이 간제 경매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강제경매 된 사실은 경매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몇 년도 몇월 몇일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알고 있은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선

장기선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의원

이 건에 대해서 95년도 8월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시 본의원이 이 당감동 직판장을 담당해서 현지조사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강국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고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및 융자금 환수조치를 하도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부산진구청 도로개설편입부지로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은 사실입니다. 그때 빨리 발 빠르게 환수하는데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번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기성 의원님 한번 저한테도 한번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그때 의회에서 이것을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조사가 되고 했을 때부터 그전부터 아마 이 관계부서에서는 조치를 했는데 다른 재산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조사하였고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항에 있는 조그마한 산까지 저희들이 다 찾아내고 했습니다. 했으나 그때 이미 엄봉자의 다른 재산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그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취하고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런 수밖에는 없습니다. 달리.
기성

장기성의원

그때 당시 이강국이는, 의회에서 조사나간 며칠전에 그 점포를 수리를 했습니다. 사업실적 근거를 내놓으라 했을 때 허위자료를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강매될 그런 소지가 있다는 정보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알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강제 경매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순위와 8순위 그 앞에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압류해서 경매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경매신청 되어 있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극ㄴ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조금 오류를 범했고, 경매는 아마 경매는 금년 3월달인가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때 이미 경매신청이 개시 중에 있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 근저당, 저희들이 채권확보 된 그 재산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저희시 순위가 8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도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우리시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장기성 의원 그러면 이 건에 한해서도 감사원의 공무원 실수 여부에 대한 어떤 회신이 있어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하면 감사원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해가지고 지금 계류중인 것 하고 지금 융자 회수하는 사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융자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5천만원요?
기성

장기성의원

예. 농민후계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농민후계자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그런데 소송계류중인 것 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연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빌려준 것이 되어놔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설하고는 그 운영하는데 빌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원은 저희들 명의로 임대를 한 것이고 이 5천만원은 농어민ㅇ후계자한테 비려준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 같은 돈입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 의원?
예, 김진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본의원이 정말 방금 그 두분의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에 정말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가슴으로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양산서 당시에 정말이 답답한 것은 지금 아마 그 그만두게 되신 아마 박과장이 산업과정이실 때 소관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결국 좋은 의미에서 옷을 벗고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사실 이 애당초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지역이 맞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전체 했지만 결국은 이 과장께서 실무 담당과장이 상위법으로서 상위의 명을 받아야 된다, 도의 명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양산의 지금 계는 농어민 후계자들 그 대표단들이 시의회에 여러 번 찾다왔어요. 확실히 하겠다, 멋있게 하겠다. 그런 우리의 참 저것을 받고 우리가 승인한 , 1 억 2천만원 승인한 것이고 5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데 실제 그 할 때에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우리 회의록에 다 있을 것입니다. 이 것할 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웅상의 농공단지의 문제점 등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등기등본 확인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해서 해야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틀림이 없고 다 조사되어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이것을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이런데 불과 얼마 안가서 오늘날 이런 문제까지 왔고, 특위를 구성해서 장기성 의원하고 이부근 의원이 현장에 답사해온 결과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서둘렀어도 이 돈을 떼이지 않는 문제가 왔다고 저는 ,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고 이 직무유기를 과연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당시에 계신 실무담당과장이 사실 지금 그만 두고, 말하면 퇴직금도 다 받아 나가셨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퇴직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분에게 어떤 직무유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처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 어떤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된다,d ks되어야 된다하면 이 시의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지방자치법이 된 이상 그런 법 조항은 우리 시의원들에게 부여해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위법이 어떻다 어떻다 해서 이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우리 양산 전체의 17만 시민의 그 세금, 참 그야말로 좀 그것도 하게 이야기한다면 참 피나는 세금으로서 그 돈을 그런데 다 투자를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이후 협의회 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은 1997년 8월4일 까지 농산물직판장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물금간 1022호 지방도 도로공사를 영대교를 포함해서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주초등교 부근 4거리차선 확보대책과 그리고 영대교 밑으로 임시도로 개설과 그리고 수관교 이용방안, 영대교 확장에 대비한 신설 교량착공시기와 영대교 주변 교통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1022호 확장공사는 착공이 늦었지만 저희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장성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답변을,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94년 1월 17일 양산물금지구택지색발에 정지구의 지정으로 발주가 보류된 후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2,3 단계로 구분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구간인 새들교 에서 범어리 구간은 ’96년 12월31일 설계승인이 되어서 ‘97년 5월 31일 실시 설계되어 승인 신청 중에 있으나 신주마을 주민의 마을제척 요구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짐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착공지연 등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주민들 간에 조기 착공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개발예정지구의 구간이 새들교 서 영대교, 영대교 서 35호 국도간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우리시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 구간을 토지공사와 장기간 협의해서 사업비 일체를 부담토록 협의과정에서 시행이 다소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만 이 구간의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새들교 에서 영대교 구간 450m 구간은 약 금액이 20 억원이 소요되며, 그리고 영대교 신설을 하여야할 것 같으면 , 이것이 교량이 한 200m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비는 약 160억, 그리고 영대교 에서 35호 국도간 이 450m 구간은 금액이 20 억원이 소요되며 총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공사 시점은 범어방향의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시행할 계획이며, 전구간의 노선완공 계획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에 반입되고 있는 토사는 기존 35호국도를 국도이용이 불가피하였으나, 앞으로 2․3단계 구간의 성토용 토량은 운반은 기존 1022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전용가도를 설치하여 운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초등학교 부근 차선 확장과 영대교 입구 삼거리 확장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대교 아래 임시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은 불가하며, 또한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7억 내지 한 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며 2년 후에는 영대교를 다시 철거할 그런 계획에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될 뿐 아니라 대형차량 통행곤란 등 개설효과가 미미한 것으로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관교 이용방안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이미 철거토록 지시를 받은 사항이며 현지확인한 바 시설이 노후되고 교량일부가 침하되어 보수 및 개량을 하여도 차량통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이 불가함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천내 계획된 신설교량은 모두 3개소입니다. 대략 공사비는 8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대교 아래쪽 교량 2개소의 설계를 우선 납품을 받아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역시 ‘99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교량 1개소는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대교에서 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착공하여 지금까지 약간의 공사이후 계속 공사를 하지 않는 사유와 언제 다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원 ~ 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지연사유에 대하여는 춘추공원의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노선계획 변경에 따른 시간소요와 그리고 안전점검 시 교량의 구조적인 불안전으로 재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공사비가 저렴한 제방겸용 도로를 설치코져 건설부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협의하여 ‘97년 6월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방겸용 도로로 하천공사설계변경 신청 중에 있으므로 현재 공사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공사재개는 8월 초순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한 하천공사 변경승인이 나는데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공사기간내에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영대교에서 춘추원 입구 부분의 토지를 우선 보상코자 ‘97년 6월 감정의뢰 하였으며 ’97년 7월말경 감정이 완료되면 ‘97년 8월까지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단과 범어지역의 교통난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신건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중 일부직역에서 수돗물이 누런색을 띠고 냄새가 난다 하며, 간이상수도 시설 및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우리시의 수질보전종합대책의 추진내용과 상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식수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중 일부지역의 수돗물 색깔이 누런색을 띠고 냄새가 난다는 지역에 대하여 웅상읍 용당 및 당촌마을에 저희 상수도과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이장을 비롯한 주민 10여명과 직접 대화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식수사용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자체시험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130개소로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평상시는 분기 1회, 하절기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담당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질교육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웅상, 하북, 공단 정수장의 원수는 지하수 및 하천복류수로서 상수원수 1급수 수준입니다. 그리고 범어정수장 원수인 낙동강원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류지역의 오․폐수처리장 증설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1일 검사라든가 그리고 주간검사, 전 항목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갈수기 및 홍수기에는 1일 검사 강화와 그리고 적정약품 투입시험으로 법정기준치내에서 식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식수생산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96년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정수장시설에 대해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급수인구 17만명중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3만 7천명이며, 지하수 및 우물을 이용하는 인구는 4만 4천명으로서 49.2%가 상수도 미설치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지방 및 간이상수도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울산공업용수 1일 5만 5천톤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할애를 받아서 웅상지역상수도 공사를 ‘94년말 착공하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통수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웅상읍 전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만성적인 식수난이 완전해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물금읍, 동면, 상북, 하북, 중앙, 삼성, 강서동 지역에 양질의 용수공급과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자 1일 8만톤 규모의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시설에 사업비 629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가서는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5%로 향상되어 시 전역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 ~ 화제간 도로개설 공사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93억원의 예산 중 원동지역의 도로공사에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원동면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목적을 도로개설 타당성을 고려해 본 뒤 그 여부가 정당하다면 조사용역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제와 양산, 어곡간을 연결하는 독점 ~ 감토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1천만원, 선리에서 장선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1천만원 등 총 16억 4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동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화제 ~ 교리간 및 화제 ~ 어곡간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화제 ~ 교리간은 교리지역에 국장 방위시설업체인 삼양화학이 위치해서 국방부 등과 의 협의가 어렵고,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의 노선이 교리에서 화제로 결정되어 노선이 중복되는 등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여 독점 ~ 감토봉 ~ 어곡쪽으로 노선을 확정하였고, ‘97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환료하고, 현재 토지분할측량중에 있으며, 기 확보된 4억 1천만원으로서 토지보상 후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독점 ~ 감토봉간 도로확장공사의 개요는 길이 2㎞이며 폭 8m로서 총사업비는 2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이 질문하신 준농림지역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전원주택건설단지 조성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는 3만㎡이상 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을 할때는 용도직여의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공영개발방식의 준농림지역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2016년 목표에 양산도시계획상 원동면 화제리 일원은 인구 3만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계획중이 있으므로 교통․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용당리 일원 저습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원리, 용당리 일원 저습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97년 제1회 추경시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 추경시에도 용역조사비를 확보하여 저습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1022호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 도로는 많은 굴곡과 좁은 도로폭으로 인하여 이용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 완화를 위해 굴곡도로 개량 및 갓길포장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의 도로 유지․관리는 우리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022호 지방도 구간중 굴곡 개량을 하여야 할 구간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굴곡도로 개량 공사를 시행하여 개량을 완료한 곳은 2개소이며, 현재 2개소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해서 굴곡도로개량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022호 지방도 갓길에 대한 포장은 총 거리가 24.4km로서 󰡑97년도 상반기에 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을 실시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락철 유원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지도․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락철 유원지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및 단속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단속이 가능하며, 우리시 관내 유원지 주변은 미 지정된 구역으로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므로 양산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행락철 유원지주변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우리시자체에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동면 영포리 실버타운 건립방안과 차후 적정지역 지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입지로 인한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사업대상지가 수림과 산세가 좋은 계곡지역임으로써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나, 사업시행자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성 검토 저감방안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에 반영,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방향은 우리시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이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보완 요구한 사항으로서는 교통문제를 위한 진입도로의 고체적인 계획과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및 하류지역 농업요수 확보 등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본 시설의 유치를 희망하는 여론이 많은 시 재검토,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적정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검토한바 없으나, 2016년 목표인 양산도시기본계획상 원동면 내포리 늘밭마을 잉ㄹ원과 원동면 화제리 내화마을 일원을 적정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섭

오근섭의장

건설도시국장님, 김상걸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은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는 순서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근섭

오근섭의장

이의가 없겠습니까?

박종국의원

이의 없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장성진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장선진의원

지금 물금 ~ 양산간 도로확장을 하는데 실시설계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신청이 몇 개월정도 걸립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건은 토지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중앙까지 설계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야 되고,

장성진의원

한 2년 걸립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까지는 안 걸립니다.

장성진의원

‘94년도 1월 12일날 건설교통부가 지적고시를 한 이후에 토개공 사업단이 양산에 온 일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측에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시와 더불어서 책임자와 사업단장과 어울려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부터 승인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진 의원님의 생각과 저희들이 생각이 같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현상인데 이래도 집행부는 눈만 껌벅껌벅. 토지개발공사는 우리 사업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러한 자세인데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성진의원

지금까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또 시행한 다고 하였던 부분들은 ’97년도 10월달에 착공한다, 국장님이 의원 위치에 서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내가 그 쪽에 앉아 있다. 서 있으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을 일이라고 합니까, 이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그 다음에 여태까지 늦은 것은 서로 독촉을 안 해서 그랬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서로가 독촉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과 같이 면에서 협의과정이나 중앙과 연결과정에서 좀 늦은 그런 것 입니다.

장성진의원

늦은 책임은 아무도 안 져도 됩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 준공 부분하고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96년도 12월 31일날 실시설계를 승인 받았는데 ’97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2단계 구간을. 이렇게 약 1년을 기다려야 착공을 하는 것 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게 기술심의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계속 질문을 해도 허용하겠습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장성진위원

그 다음 새들교에서 영대교를 둘러 35호 국도를 접하는 그사이에도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빨리 귀퉁이에 흙을 넣어서 지금 현재 있는 2차선 도로를 더 확장해서 35호 구포쪽으로 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국장님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2단계 구간이나 3단계 구간의 확장하는 것 보다는 새들교에서 영대교쪽으로 해서 35호 국도로 가는 그것이 확장하는 것이 돼지목을 확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쪽 공사하고 이쪽의 공사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한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조금 전 장성진 의원님께서 말슴하신 김건일L 집 부근하고 35호 국도 삼각지 지점부터서 공사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저희들 새들교에서 영대교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쪽방향으로 사업이 한 공구이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같이 잡았습니다.

장성진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같이 한다는 것은 국장님의 견해와 저 본의원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한 번 해보시면 그런 것은 빨리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4월 8일 국장님과 과장님, 건설계장님과 토개공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현장에, 영대교 다리에 불러서 앉아서 얘기했을 때, 다른 얘기를 많이 할 때 전부 예산지원 부분하고 전부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영대교 다리밑에서물금들에서 유산쪽으로 가는 다리를 임시다리를 내달라고 했을 때 안된다고 했습니다. 임시다리를 과장님은 못놓는다고 그랬고, 담당직원은 그때 장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한 점에서 대해서는 제가 절대 부정적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열과 성이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질문 내용도 듣지 않고 답변을 하는데 영대교는 글래디스 태풍때보다 1m이상 훨씬 돋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제방도 1m이상 돋아 있습니다. 그 다음 영대교 위쪽에 있는 춘추원하고 양산천 운동장사이 거리가 영대교 다리 거리보다 좁습니다. 목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에 가서 얼마든지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게 저 밑에 ICD를 승소하는데 다리를 놨을 때 모 과장이 안 된다고 한 부분을 무슨 얘기 하느냐, 공사 차량은 임시가교로 다리를 놔서 넘어갈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서 임시도로 내는데, 다리 놓는 것은 허가 안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얘기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승인을 받아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임시도로를 냈을 때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께서 질문순서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서 승인을 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눈만 끔벅끔벅하고,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이나 받고 앉아 있단 이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봐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그 당시 영대교 부근에서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또 토지공사에서 만난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담당계장께서도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안된다고 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분명히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화 담당계장이 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략도를 그려서, 그래서 담당자에게 설명하니까 이것은 하천공작물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음으로 해서 하천공작물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답변 드린 것 입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공직자가 그쪽으로 다니는 공직자는 전부 다 많이 느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기 전에 있는 다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현장에서 가서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수관교 다리 놓아 놓은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 200mm 물이 통과해도 약간 흐를 정도로 상당히 괜찮다. 다소의 중간에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H빔을 박아서 기둥을 세우면 차량이 충분히 갈 수 있다. 심지어 본의원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기계에 모래를 잔뜩 싣고, 그 다리는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통과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 전 장성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영대교 소통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토지공사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빠른 시일내에 우선 김건일씨 집하고 35호 국도변 그것은 시작하도록 협의를 하고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관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진 의원님이 보시는 것과 저가 보는 견해가, 그것은 모든 하중이 차량이 지나가도록 설계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판이나 기초 자체도 전부 다 못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 장성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기초 H빔으로써 보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얼토당토 않은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헐고 설치를 안 하면 사용을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지금 실시설계나 착공기한이나 이런 모든 것이 늦어진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닐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해줘야 그 지역민들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현상이나 병목이 되는, 돼지 모가지 같은 그런 곳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기이 봐줘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다니는 그곳에 국장 나와라, 누구 나와라. 예산이 얼마 드는지 소요 판단을 해라 예산 주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해도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본 적도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진척사항이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는 공기 내 마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습니다만 본래 본의원의 질문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했습니다.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라도 이러한 행정,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의, 국과장님들의 실정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말씀하실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은 어떻습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하영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건별 단답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보충질문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그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부네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일부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화제 ~ 교리간 교리지역에 국가방위산업체인 삼양화학이 위치하여 국방부 등과 협의가 어렵다고 했는데 어렵다는 것은 추측입니까,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영철의원

국방부와 협의를 해본적은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하영철의원

해보지도 않고 수천명 숙원사업이, 지금 수십년째 원동의 숙원사업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협의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추측을 그렇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 이 전에,

하영철의원

됐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노선과 중복된다고 했는데 화제지역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3만의 단지개발로 인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인데 진입도로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이 60호선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데 중복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화제에서 교리간 이 도로가 신설되더라도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안겠으며, 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은 지금 국가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예산부서에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금 재경원에 예산을 요구 해놓은 그런 실정으로 이중으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하영철의원

60호선은 좌천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 의원 화제까지 오는데 국장님은 몇 년이 걸린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삼 그것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투자하면 빨리 될 것이고, 사업비 연락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달라지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그 지역에 타당성을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삼양화학 옆으로 해서라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양산시 전원 주택건설단지 추진은 금년 중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번경이 있어야 하므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왜 국장님이 단언했으며,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 자신이 없어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행락철 유원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의 지도 단속의 답변에 대해서 행락철에 30분 거리가 2,3시간 걸리는 곳이 있다. 이런 금지구역지정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므로 기이 요청하였다는데 요청 해놓은 과연 그 지역에 들어갔는지 본의원이 의문이 가서 서면으로 이 건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경찰청장에게 금지구역 지정 요청한 현황, 이상입니다.
급섭

오급섭의장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상걸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김상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내원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내원사 우회도로는 관광객의 교통제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임기 만료되어가는 이 시점에까지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2년부터 수차례 경남도 및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업량과 사업비 규모를 저희들은 도로해서, 도에서는 중앙으로 건의했습니다.

김상걸의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92년부터 수차례 경남도와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원사 부변부에 접도구역이 어떻게 있으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원사 들어가는 도로가, 도로에 보면 접도구역이 되어 있는데 만약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접도구역 도로를 갖다가 도로 확장이라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일언반구없이 통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도심지 공원지역에 용도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도로와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관광벨트화함으로써 예술촌 건립을 지원해서,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렵다는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토개발도시계획자연공원법에 보면 제16조 용도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지정 제1조에 보면 내무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군소는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용도지구로 지정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지구안에 보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에 보면 집단시설지구안에는 휴양에 적절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물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나, 우선 도에 건의하겠지요. 도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은 도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일실을 했습니다. 다음 재정비를 할 때,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공무원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의원협의회시 종합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우리 하영철 의원께서는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양산시 전원주택건설단지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 하셨지요?

하영철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행락철 유원지주변 주정차금지구역지정 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에 주정차금지지역을 자료요청 하셨지요?

하영철의원

지정요청현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그렇게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에게 자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의장에게 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하영철 의원이 요청한 내용과 김상걸 의원이 경상남도 사업비 지원요청 공문 사본을 서면으로 1997년 8월 4일까지 상시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영주입니다. 정세영 의원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댐광역수도사업 정수장시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와 금번 장마대비 사전조치 내용, 금번 장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담당과장이 피해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토사유출로 인한 용수로 2.5km를 국토관리청에 협의 용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산출 근거, 금번 장마에동사업장외에 피해 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 사업시행자가 국토관리청임으로 우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지의 여부, 상하수도과 소관 사업장중 동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26일 새벽 184mm의 집중호우시 정수장 현장 토사유출로 인하여 농경지 약 1㏊와 하류부 용수로 일부가 매몰되었습니다. 담당과장인 저는 호우 피해전 1회, 호우피해 후 3회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본 공사의 감리단과 시공회사 및 국토관리청 감독관으로 하여금 용수로 준설과 추가 침사지 설치 등 응급복구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수차에 걸쳐 독려하였고, 피해 몽리민 대표와 상삼이장, 새마을지도자, 시공업체, 공사감리단을 참여시킨 가운데 상북면실장실에서 피해보상대책회의를 개회하는 등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용수로 2.5km 물량 산출근거는 정수장 하류부의 대부분 용수로가 미개수 상태입니다. 이 관계로 병목현상으로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되므로 인해 미개수 된 전 구간 약 2.5km에 대해 홍수량에 대한 단면 검토 후 부족 단면 구간에 대하여 정수장 부대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7월 6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던 바, 7월 25일 현재 감리단의 조사, 분석결과 단면부족으로 정비를 해야 할 구간은 약 1.2km로 소요공사비는 4억 2,400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본 공사를 정수장 부대공사에 포함,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장마로 동 사업장 이외의 상하수도과 소관 피해사업장은 원동 선리 언곡마을에 급수관 일부 약 25m가 유실되어 즉시 복구하였으며, 별다른 피해사업장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국토관리청이므로 우리시가 관여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시가 부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수도법 제 52조 2의 제2항과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관리청이 감독관청이므로 사업장의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금번 토사유실로 인한 농경지 매몰피해복구공사는 마땅히 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피해보상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업장중 동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범어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배출수처리시설 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 취․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 등 7개의 상수도사업장이 있으며, 하수도사업장은 북정공단 하수도박스개수공사 등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는 90%이상이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시민 제일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정세영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상하수도과장님, 정세영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밀양댐계통 상삼정수장시설사업 총액은 427억원으로 전액 건설교통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게 전액 수도법 제 52조 2의 제1항에 의거해 가지고 전액 돈은 투․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사업을 해가지고 그 요금으로써 갚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 저희 시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81억원이라는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유에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청구를 해가지고 81억원을 집행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1억원은 어떤 데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7억원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됩니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공사대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원

의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조금전에 답변에 427억원이 전액 건설교통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된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민이 수도사용을 하면 사용료 징수를 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봤을 때에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1억원이 사고이월이 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일부는 집행을 했고 일부는 요청이 안 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냥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것 이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의원

그 다음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6월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폭우시 피해가 없도록 우수기 전에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의장님, 건별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단답식으로,
근섭

오근섭의장

예, 일단 자료요청 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금년 6월달에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폭우시 피해가 없도록 우수기 전에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공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그 공문을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내용을 보면 6월 26일날 본의원이 정수장에 마사가 흘러내려와 농지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했을 때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바쁜 업무가 없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로 인한 용수로 2.5m 복구를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는데 본의원과,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2.5km

정세영의원

아, 2.5km를 요청을 했는데 본의원과 우리 지역 산업계 직원과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약 500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탁상행정적으로 앉아서 계산된 것은 아닌가 싶고, 그 이후로는 국토관리청에 단면부족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러니까 1,240m의 소요공사비를,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의원

그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수로 단면을 경정하는 것은 그냥 도면만 보고 현장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천유역의 면적을 계산해서 홍수량을 산정을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리단에 의뢰해서 현장조사 한 결과 회수해야 될 부분이 근 240m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날 정의원께서 연락하실 적에 저희 상수도과, 하수도과 업무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거의 90%가 민원업무입니다. 상하수도과는 비가 오면 하수도가 어디에 막힌데가 없는지, 또 우리 시설물이 약 7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웅산도 있고 원동도 있고. 그래서 담당계장과 담당자하고 다 합해봐야 4명입니다. 4명이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지 채 2개월도 안되는 과장에서, 업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봐야 우리 사업장 자체도 지휘계통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직원 몇 명 데리고 가봐야 안되고 해서 그날 못가고 뒷날 가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의 답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동 사업장과 유사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발생될 시 우리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은 뜻의 답변으로 봐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독의, 한 사업장에 감독이 둘이 될 수가 없고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수도법 제52조의 2의 제1항에 의해가지고, 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를 항상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영의원

또 한가지는, 그러면 감독 국토관리청이 공사를 집행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당초 부지확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행정을 소모하고, 담당과장이 자기 업무도 아닌 땅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들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자기 업무도 아닌데 헛일만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저희시에서는 부지보상을 시행하고 공사관리․운영관계 전반에 걸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고 전임 상하수도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설득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도면과 시방서에 대해서 서면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면과 시방서가 보관되지 않고 있어서 자료 제출이 늦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특별회계로 81억원을 부담하고 완공 후에는 인수해서 운영을 맡아야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상하수도과장님은 소극적인 형태로,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자세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자 복구, 농작물 보상, 용수로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4가지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때 정의원님 이 회의 마치고 나서 들어소시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토사유실로 인한 보상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토사유출로 인한 보상관계는 가을이 돼야, 지금 제가 1㏊라고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 응급복구를 해지가고 살아난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잘되가지고,

정세영의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 다른 동료의원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이나 용수로 확장, 농지복구를 만약에 부대사업으로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안 해줬을 때에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사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에 대한답변서에 보면 6월 26일경 피해가 발생했고 7월달 3일날 대책회의를 거쳤습니다, 면사무소에서, 7월 5일날 국토관리청에 조치를 요구했고, 7월 15일날 조속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자인 국토관리청이 소요사업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은 애타게 결과를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행자는 검토하고 있다는 느긋한 그런 마음자세로 지금 있습니다. 시청 관련부서에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부동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복구완료때까지 공사중지 등 조치는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감독권이 업기 때문에 공사중단 요청을 저희 입장으로 서는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진이,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되고 피해감정을 해가지고 특히, 주민들이 200평당 75만원 정도면 자기들이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나 국토관리청 감독관이 다 해결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한 가지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수로 단면은, 수로단면을 전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가 금번 7월 25일 국토관리청에서 감리단으로 감리단에서 다시 국토관리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곧 회신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우천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마쳤습니까?

정세영의원

......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밀양댐계통 상삼정수장시설 사업장과 관련해서 금년 6월경 국토관리청에 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요청한 공문사본을 󰡑07년 8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출입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범어택지개발지역 배씨문중 보상에 관한 시비 손실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씨문중 보상건에 대한 손실금 미회수로 시비 손실은 총보상액 4억 3,073만 1천원 중 보증보험 3억 배당과 배장선의 전 재산에 대한 재산압류 강제경매배당금 6,262만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회수할 방법이 없어 본 건에 대한 토지소유권 분쟁의 건은 사실상 종결케 되었습니다. 시비손실보다는 택지매각수익이 6,811만원이 감소되리라 보며, 이후 이러한 손실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연찬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께서 금산하수처리장을 가동함에 있어 당초계획시점보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제반경비 및 공사비의 증액에 대한 부담금 행위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양산하수처리장 1단계 4만 8천톤, 건설공사는 ‘92년 10월 환경부 인가를 득하여 ’92년 12월부터 ‘95년 12월 께 준공예정으로 시행되었으나 환경부의 국고지원이 당초계획에 못 미치게 지원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이 ’98년 6월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제반경비 및 공사비 증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차집관거 시설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공사에서 ‘98년 6월까지 사업시행을 하기위하여 실시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공사 사유로 ’98년 6월 이전까지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의 구성비는 국고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53%가 되고, 지방비 도비가 23.5% 시비가 23.5%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박종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공이 환경부 국고지원으로 해서 6개월이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의원

그렇다면 공문 내용에 보면 4월 10일자 공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7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귀공사에서 시행할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양산라인 찻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추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신청지연 등 양산하수처리장 1단계사업 준공에 막대한 차질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촉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97년말 준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원이 늦은 것은 사실상 ‘97년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찾집관거 변경이 ‘94년 1월 17일 신도시가 고시됨으로써 저희들이 신도시안에 찻집관거가 들어갑니다. 그 찻집관거는 신도시지구내이니까 신도시, 토지공사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그 협의결과가 지금 신도시 2차구간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박종국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정기간은 ‘97년 12월말입니다. 맞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종국의원

그런데 그 안에 지반계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찻집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지반계량사업을 하고는 좀 동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우리 양산천은 제외지로 지금 묻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반하고는 조금 별개 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집니다.

박종국의원

그러면 지반계량, 신도시지구내에 찻집관로가 거기를 관통 안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양산천, 양산천으로 향해

박종국의원

단장님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지금 신도시 지역 내 우리 찻집관로가 지하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박종국의원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은 4만 8천톤, 기이 4만 8천톤은 위의 북정공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4만 8천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도시내이지만 양산천제외지구라는 것입니다. 일부구간은 지금 다방천까지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선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그것입니다. 찻집관로는 본 관로를 얘기합니다.

박종국의원

본관 공사가 지금 시외버스 사거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연계해 나가지고 다방천까지 가는 것이 주관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반개량사업으로 인해서 관로를 매설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1차 지반개량사업은,

박종국의원

다 되었습니까?
졸출

이졸출도시개발사업단장

다 되었습니다.

박종국의원

다 되었으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지연된 사유가 1차구간은 지금 매설할 수 있는데 2차구간에 가서는 양산천 제외지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양산천 저 사업을 사실상 토지공사에서 정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단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1차 주관이 내려와서 다방천에서 다시 양산천으로 가 가지고 범어 신도시 2차 찻집관로와 같이 합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의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종국의원

그러면 공사 지연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도시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찻집관로는 신도시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박종국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말 하수처리장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 토지공사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예정대로 ‘97년 12월말에 준공시켜주면 양산천은 정화됩니다, 깨끗해지고. 그만한 불이익을 6개월 동안 우리 양산시민들이 친수공간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토지공사에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체를 발행해가지고 500억원 되는 공사입니다. 500억원 되는 공사를 갖다가 6개월 이자로 보면 은행돈으로 6개월 동안 25억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어 정신적 피해까지 하면 이것은 50억원도 넘어요. 토지공사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98년 6월까지는 신도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98년 6월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 공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내 말은 ‘9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기하는 것은 토지공사로 인해서 연기한 것이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꾸 우리시와 토지공사를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마시고,
근섭

오근섭의장

답변을 요약해서,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공사측에서 지금 그것을 전부 미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적어도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저기에 찻집관로 2차 공사가 14만 6천톤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1차공사 이것을, 그리 관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신도시에, 토지송사에 미룰 수는 없습니다. 없고, ‘98년 6월말까지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97년 12월말 준공해야 되는 그런 하수처리장을 토지공사로 인해서 6개월이 지연되고 또 6개월 동안 것을 우리가 물가변동에 대해서 인상을 해주어야.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물가변동은 인상 안 해줍니다.

박종국의원

그러면 물량변동을 해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물량변동은 토지공사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개월 다른 부대경비는 물을 필요가 없다 그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종국의원

없는데 중공만 단지 늦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계산만 총 공사금액만 이자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98년 6월말이 넘어가면 배상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97년,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97년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기이 연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신도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찻집관거가 본관으로 거쳐 가야 됩니다. 안가면 또 다시 찻집관거가 2차 구간에, 박종국 의원 그것은 신도시에서, 토지공사에서 말입니다. 예, 단장님 우리 지역 토지를 헐값으로 사기자고 그 만큼 이득을 많이 남긴 하나의 정부의 이익단체입니다. 필요로 하면 우리 찻집관로를 양산천내에서 그것을 작으면 큰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편리를 봐줍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남정한 토지가 낮다고 얘기하지만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도비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박종국 다음 분 질문도 있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단장님, 우리는 1차 공사 그대로 관로매설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준공하는데 그 사람들이 2차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큰 것으로 묻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수익사업이 있으니까 그 큰 것으로 바꾸든지 우리가 묻어놓은 것을 바꾸든지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찻집관로 본관을 묻는 것이 2중으로 듭니다. 저희들 돈도 들고 또 토지공사의 돈도 듭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박종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물리라 이말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배상금을 어떻게 물립니까? 이중으로,

박종국의원

엄격하게 말해서 12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는 토지공사만 아니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을,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4만 8천톤만, 이것만 준공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배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물리지만 앞으로 2차 공사가 14만 6천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찻집관거하고 같이 병행하여 쓰기 위해서는,

박종국의원

그 내용은 압니다, 하는데 엄격하게 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못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이상입니까?

박종국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된 사항들 중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집행이 될 수 있기를 한 번더 촉구드리며,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해당 국․과장님은 󰡑97년 8월 4일까지 기일을 엄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