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3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중요재산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4건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석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진행 발언 좀 할게요.

장용수의장
신상발언이요? 네, 이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석의원
이기석 의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의사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38회 임시회는 안성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시회입니다. 또 제2대 안성시의회를 마감하는 임시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임시회 개회식 날 안성시장이 출두조차도 안 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출두를 안 했는지 또 불출두 사유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확인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용수의장
의원님들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식약청장배 전국 체육테니스 대회에 꼭 와서 환영사를 해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이기석의원
(의석에서) 공식적으로 서류가 제출되었나 좀 확인해 줘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됐어요. 서류 제출되었습니다.

장용수의장
저하고 말씀을 드리고, 서류가 제출되었으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회의가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이기석의원
(의석에서) 가지고 와봐요. 아니, 글쎄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제2대 안성시의회를 마감하는 회의인데 시장이 더구나 회의를 요구해놓고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장용수의장
그래서 어제 이틀 전에 저하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꼭 환영식 때문에 시장으로서 안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기석의원
(의석에서)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유가 되느냐고? 본인인 시장이 임시회를 요구해 놓고 시장이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저기가 어디에 있어요?

장용수의장
글쎄, 변명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석의원
(의석에서) 그게, 축사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느냐고,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그럼 거기보다 대단하지 못한 거예요?

장용수의장
회의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깐.

이기석의원
(의석에서)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용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이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거 제출된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는 그냥 진행합시다.

장용수의장
진행하는 게 좋습니까?

임영철의원
(의석에서) 5분만 정회를 해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이 매끄럽게 진행을 잘못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3회 식약청장배 테니스 대회 참석관계로 본인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저와 사전에 이틀 전에 시장님하고 꼭 환영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꼭 환영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7회 임시회 때 김정기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이기석 의원님과 이현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한해, 산불, 구제역 예방 등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22%인 35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증액은 억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1,991억 6,29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632억 3,159만 1,000원보다 22%인 359억 3,13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19억 6,8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574억 1,305만 6,000원보다 21.9%인 345억 5,51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1억 9,46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58억 1,853만 5,000원보다 23.6%인 13억 7,6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19억 6,8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574억 1,305만 6,000원보다 345억 5,51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8억원, 과년도 수입 2억원 등 추가징수 예상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01년도 결산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34억 2,946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0억 3,820만 4,000원 등 71억 2,8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2억 2,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향토 지적재산 조성사업 2억원이 교부되어 94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 내시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등 7억 7,044만원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증액분 12억 5,934만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쌍미륵사 진입도로개설 등 2억 8,150만원이 교부되어 15억 4,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 등 134건이 변경내시 되어 국비 71억 6,970만 9,000원, 도비 75억 2,091만 8,000원 등 146억 9,0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인건비로 1,5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3,750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7,714만원 등 10억 2,1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 있어서 는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등 53건이 변경 내시된 국고 보조사업 95억 4,058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17건이 변경 내시된 양여금 사업 14억 3,598만 2,000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등 61건이 변경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 103억 1,157만 1,000원 등 212억 8,8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농협∼한세 유통간 도로공사 개설 등 자체 투자사업 80억 7,011만 8,000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9억 5,000만원 등 90억 2,0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차입금 상환 이자로 2억 1,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29억 9,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7,451만 5,000원 등 입법 및 선거관계비 1억 55만 2,000원과 안법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2억원 등 일반행정비 10억 6,814만 3,000원 등 11억 6,8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안성향교 풍화루 해체보수 2억 7,000만원, 전용 정구장 막지 설치공사 1억 8,0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19억 5,707만 9,000원과 공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 8억 1,100만원 월드컵 대비 꽃나무식재 공사비 3억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8억 5,6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질서 기능보강 4,600만원 등 사회보장비 5억 4,251만 4,000원을 비롯하여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비 37억 2,805만 3,000원 등 90억 8,4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비 38억 4,640만 등 농수산 개발비 94억 2,706만 5,000원, 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비 8억 9,6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20억 4,198만 9,000원, 적가∼봉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8억 5,800만원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85억 9,261만 6,000원과 교통관리비 9억 8,762만 3,000원 등 210억 4,9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안성시장 의용소방대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6,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상환금 2억 1,082만 3,000원, 국도금 보조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 30억 3,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3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31억 8,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등 3억 9,718만 8,000원을 차입금 상환 원금 및 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8,536만 4,000원을 의료보호 도비 반환금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1억 9,982만 6,000원을 새마을 소득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은 1억 6,193만 3,000원을 내리지구 부대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은 순세계잉여금 3억 7,979만 5,000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1억 5,20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와 교통지도 단속 차량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9억 7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6억 1,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 19억 6,419만 7,000원, 전년도 미수금 4,209만원, 자본적 수입 97억원과 이월금 수입 101억 9,446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사업비용 5억 6,960만 8,000원, 자본적 지출 143억 500만원, 이월사업비 63억 4,538만 4,000원, 예비비 6억 8,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타영업외수익 7만 1,000원, 선수금 34억 3,953만 9,000원과 이월금 수입 31억 7,3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684만 2,000원, 복리후생비 490만 2,000원, 장기차입금상환금 80억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이자 3억 5,000만원과 예비비 11억 5,444만 5,000원, 이월사업비 2억 4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계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43억 3,93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6억 4,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 내역으로는 기타 영업수익에서 계량기 검증수수료 수입이 300만원, 이월금 수입이 52억 4,203만 7,000원, 미수금 수입 2억 8,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이 자본 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7,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143억 3,93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6억 4,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 내역으로는 정수비에서 9,920만 1,000원, 급수비 500만원, 일반관리비에서 7,970만 8,000원, 예비비로 575만 7,000원, 계속비 및 건설 계량 이월금 16억 5,987만 1,000원, 구축물 6억 2,773만 2,000원, 공기구 비품 525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3,188만 4,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27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편성되었으며, 배수비에서 6,49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예산안을 심사한 후 4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내역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현수 의원님, 임우근 의원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 이기석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8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