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청원인 의원 발언
강원
서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임시회를 위하여 등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종 활동과 사업에 상당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일손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청원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안성읍 아양리 학교시설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과 지난 1월에 유럽해외 연수시찰을 한 바 있는 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작성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진술 및 질의답변, 교육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청원 추진경위 및 상황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외시찰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의건(계속)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이신 송호근씨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청원인의 한사람인 송호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원인 일동은 지금 현재까지 학교 예정지로 만들어 놓고 13여년 동안 사유재산으로 묶어 놓고, 아무 인·허가도 해 주지 않고, 매입을 해 가지도 않고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학교예정지로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저희가 알기로는 우선 주변환경 여건이 부적합하고 둘째 지가가 타 곳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세한 것은 청원인의 한 분이신 오정기씨께서 말씀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정기씨 말씀을 들으시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합 여부를 판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다음은 한 분 나오셔서 진술을 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원인 9분에게 통보를 했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은 정종용씨, 이대희씨, 이민호씨, 정인수씨, 오정기씨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외분은 사정상 나오지 않으셔서 모든 것을 오늘 나온 분들에게 위임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대희씨 오늘 참석을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진술을 하실 의사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딴 분한테 위임을 해도 좋습니다.
원인
이대희 오정기 회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이민호씨 청원의 소지를 말씀하실 의사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이민호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허가를 냈었습니다. 허가 내는 과정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다 말았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가면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학교부지여서 못해준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더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다음은 정인수씨 출석을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정인수 저도 오정기 회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오정기씨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오정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학교부지로 잡히기는 이 청원서에서 보다시피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중앙으로부터 행정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권리가 상당히 속박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이 부당하다고 청원서를 낸 이유중의 하나는 안성이 도시계획 인구가 현재 5만 미만입니다. 전국에서 5만 미만의 지구로써 국민학교가 3개 이상 있는데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비룡국민학교가 생겨서 실제 소요수가 세 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국민학교를 잡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국민학교 부지를 잡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 석정지구 개발시에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부지 하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간 이 부지를 묶을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지구내에 분명히 학교부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그 지구내에 설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청원인으로써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는 학교정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로부터 제가 건물 할 때는 200m까지를 권역으로 뒀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직선거리 150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150m내에서는 여러가지 영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관업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시장부지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단위 조합을 중심으로 분명히 직선거리 150m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를 설립하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도시계획을 잘못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불가피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먼저 섰는데 거기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150m 거리를 벗어나 줘야지 어떻게 그 내에다가 설치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는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미 13년 전과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가가 상당히 쌌지만 지금 조사해 보면 평당 70내지 80만원 이상 갈 것입니다. 거기서 불과 한 50m만 넘어도 한 30만원, 20만원 짜리 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계속 묶어 놓고 이번에 해제가 안되서 앞으로 5년간 더 묶어진다면 개인재산을 18년간 묶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로 재심하셔서 청원인들의 바램을 해결해 주십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오정기씨의 청원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 더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없으시면 진술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주민들께서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요?
원인
송호근 아까 선임자도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훼손해서 다시하게 되면 농업진흥법에 의해서 대체 농지비를 대야 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용지로 잡혔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준다. 의무금만 부담을 하지 내가 찾아야 될 권리는 못해 주겠다는 뜻이니까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도 증명이 되고 재산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원이
청원이
이민호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원인
이민호 그 당시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사용허가를 냈는데 타 용도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어도 되느냐? 아무거라도 사용하게 해달라 했더니 국민학교 예정지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허가를 내 주느냐 하는 게 군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응하겠다는 무슨 서류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안성군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 주차장을 하게 그거라도 허가를 해달라 했더니 그럼 그것은 해 주겠으니 수원가서 공증을 해와라, 나중에 학교가 들어섰을 때 이유없이 내 주겠다는 공증을 해와라, 지상물에 대한 보상없이 내 주겠다는 공증을 해와라 해서 공증까지 해다 줬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재원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인·허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지 13년간 묶어서 그만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묶어 놓는다면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멋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걸 원하면 허가를 내줘서 학교가 들어서기까지 다른걸 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차장 할 때 지붕을 함석 같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함석 같은 것으로 하면 건물로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함석까지 사놨다가 스레트로 얹어라 또 그래서 스레트로 얹고 했습니다만 이건 사유재산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학교를 조기에 짓던지 아니면 일찍 포기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원인
송호근 매입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풀어주던가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도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국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세워 논게 없다는 대답이 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한없이 묶어 논다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위원님들께서 도 관리국에 질의를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학교부지로 13년간 묶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아까도 주차장을 하려다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외 다른 문제로 피해보신 건 뭐가 있었습니까?
원인
송호근 타 용도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그래도 학교부지여서 못한 게 없었습니까?
원인
송호근 예를들어 가게같은 거라도 지어서 허가를 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정식으로 하려고…
원인
송호근 문의해 봤죠. 학교 예정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인·허가도 해줄 수가 없답니다.

홍승조위원
아무것도 못한다 했습니까?
원인
송호근 네. 그러다가 나중에 주차 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을 해 주돼 법원에 가서 이러 이러한 걸 공증해 와라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다른걸 하려다 못하니까 주차장 밖에 할 수 없었다.
원인
송호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다른걸 하려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5년마다 한번씩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13년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오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학교란 것은 학생을 위해서 교육에 맞는 장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조금 더 나가면 싼 곳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
오정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도시기 발달하면 교육적으로 번화한 지역을 피해 변두리고 나갑니다. 평택을 예를들면 평택여고가 주위가 너무 번잡하니까 변두리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주위가 시끄럽고 한 것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알기로도 국민학생도 15분 정도 걸어야 좋다고 합니다. 같은 대지를 매입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고 비싼 땅만 해야될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곳이 옛날보다 땅값이 비싸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150m 이내에 계신 분들이 학교설립이 된다고 하면 제3의 민원이 또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도시계획상에 국민학교 부지를 안 잡게 되어 있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하려고 훈령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후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현실에 맞게끔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또한 참고해 주실 것은 비룡국민학교가 작년도에 생겼습니다만은 사업은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가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하면 비룡국민학교를 만들기 전에 그것을 매입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3년전에 잡아 논 그 자리는 그대로 묶여 있고 새로 개발된 지역에다 학교를 하나 더 세웠다고 하면 실제 인구 5만 미만의 소요 수는 인구수 취학률 교육법에 한 학급이 36이니까 36 이런 식으로 나누면 학교소요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3개 이상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지 않는 부분을 미리 법적으로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학생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문국민학교도 분교로 변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1학년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늘리라고는 안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청원인들의 바램입니다.

홍승조위원
학생수가 현저하게 준다는 것은 사실인데 자료에 보면 안성의 학생수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문제는 교육청에다 요청했으니까 검토하면 되겠죠.

한도섭위원
오회장님 말씀은 해제를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원인
오정기 네. 필요하면 빨리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현재 비룡국민학교가 생기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5년 내에는 틀림없이 매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년마다 재조정하는 기회가 있는데 다시 5년동안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해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도섭위원
작년 말인가 의회에서 이걸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7년까지는 완전히 매수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었어요. 그 정도면 나중에 들어주시는 거죠?
원인
오정기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에서 학교 3개는 적은 게 아닙니다. 학교부지는 먼저 잡아놓고 개발지에 학교가 새로 생기는 모순된 일이… 만약 그 지역이 적지라고 하면 비룡국민학교 세우지 말고 그 지역에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제가 돼야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도섭위원
1차로 해제를 요구하시는 거고 해제가 안될 때는 빨리 매수해 달라.
원이
청원이
오정기 최소한 교육청에서 5년내에 그걸 매입한다는 계획이 선다면 저희도 승복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앞으로 5년내만 해 준다면 아무 것도 안 원한다.
원이
청원이
오정기 저희가 각서대로 쓰라면…
강원
서강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후에 청원인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셨으면 나오셔서 청원의 소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은 곤란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분 외에는 발언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인
문병순 문병순.
강원
서강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인
문병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5년은 너무 길고요,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청원에 대한 진술을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청원인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2년내에 조기매수를 해 주던가, 매수하면 매수에 응해 주겠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이번 재정비시에 학교부지 해제를 해주던가, 세 번째로는 지금 학교부지를 존치하더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던가, 보상과 관계없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3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진술 및 질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에 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송재근 관리과장님으로부터 아양리 학교시설 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국민학교 설립 추진상황 및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교육청 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소명자료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교육청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보면 아양근로자 복지아파트 712세대하고, 유입학생 339명을 백성국민학교 수용할 경우 과대 학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소리 같습니다. 비룡국민학교가 신설이 돼 있는 상태이니 백성국민학교의 학생수가 비룡으로 간다면 과대학교가 될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신설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달에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3년 내에 될 것으로요. 그런데 과장님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청원인들의 얘기는 조기에 학교만 신설해 주면 이해를 하고 따라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조기에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청원인들이 이해가 가도록 법적으로나 그런것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도섭위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홍승조위원
현재 안성에 3개 국민학교 가지고 충분히 안성읍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이 될 때 그때 즉시 학교부지를 지정해서 짓는 방법도 있는데요. 비룡국민학교를 그렇게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거면서 지역민들만 억울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석정지구도 학교부지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창수
김창수위원
주민들한테 확실한 약속사항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위원
그 장소가 설정된 지 13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엔 그 지역이 국민학교로 타당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시장주변이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입니다. 자리를 조금 옮겨서 짓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과 10년안에 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관리과장님의 재량으로 말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도 상의나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시장과 가까워 유흥업소가 산재해 있는 지역이 되었는데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학교를 재검토한다던가 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강원
서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구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만명?
아까 청원인들은 "5만명에 3학급이다." 그것이 법에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법은 있어요?
그리고 학교주변 환경정화기준 거리는 몇 m입니까?
12년 학교를 지정할 당시에는 규제 구역이 200m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지정만 되어 있는데 상가가 주변을 파고 들어가서 시장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위치를 학생들의 건강을 감안해서, 평균거리겠지만 시간적으로 15분 거리를 권장한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잡한 데다 짓는 것보다는 조금 싸고 시설도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한가지는 타시군 이나 우리 군에서 최고 가격으로 학교부지 매입한 가격을 알고 있어요? 제일 싸게 준 가격하고.
우리나라 총 예산 중에서 시설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경기도 예산에서는 얼마를 차지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아시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작을 해서 청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명자료와 진술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로 부탁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1시 10분경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섭위원
1시 반으로 하죠.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계획시설명은 학교시설로 가칭 서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읍 아양리 292-1외 11필지이고 면적은 당초 면적이 14,318㎡이고 '89년도 1월 4일날 변경된 것은 15,600㎡입니다. 최초 결정일시는 '82년 3월 25일날 경기도 고시 제142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안성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서국민학교는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거 국민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 시설결정 신청이 '81년 10월 14일 안성교육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안성읍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를 결정코자 '81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82년 2월 19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82년 3월 25일 경기도고시 제142호로 시설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결정 후의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상 대규모의 사업비요구 및 사업시행 지연으로 개인재산권의 행사에 제약 및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실감에 따라 공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를 제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현재 여건이 아양주공 근로자아파트 총 1,648세대와 인근 지역까지 합해서 2,500세대가 그 주변에 분포해 있습니다. 입주완료 및 건축 중에서 아양쪽의 국민학교 설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청의 계획이 '97년 이후에 학교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96년부터라는 용지매수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거지역이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근린주거 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국민학교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통학거리는 1,000m이하로 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강원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아까 청원인 중에서 5년안에 학교를 짓게끔 해준다면 큰 이유를 안 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또 과장님의 청원사항 해소방안에 교육청 계획이 '97년부터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96년도에 용지매수를 실시토록 한다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것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아까 교육청 관리과장님 얘기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만약 이것대로 안될 경우 향후 대책은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건설부나 중앙 증축사항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폐지 내지 정비하도록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당이 안됩니다. 아까 '97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을때는 '95년 이후 시행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97년 이후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간 미룰 경우 지가상승이 생기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민원해소 측면에서 '96년부터 매입을 하도록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제 입장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의 신도시, 과천, 안양, 성남, 분당에 학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이 되고 저희들은 계속 교육청에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에 꼭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럼 과장님으로써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청원이 들어와서 그 동안 진행된 서류나 토질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오전에 증언을 하셨겠지만 청원내신 분들이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청원이 의의가 없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그 시설결정을 할 당시, '82년도 그 당시 소유자는 현재 20%도 안되고 있습니다. '90년, '85년, 학교부지 결정된 후에 매수하신 분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학교부지를 알고 사신 분들이지 모르고 사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 이전해 달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홍승조위원
청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이후에 산 사람인지 그 이전에부터의 소유자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 등본 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강귀성씨 하고 김순종씨, 김기창씨,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오정기씨는 '82년도인데…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오정기씨는 당초소유자가 아니고 김용훈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81년 10월 20일 소유권 이전됐는데 '81년 10월 14일날 교육청에서 고시해 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81년 10월 22일날 공람을 했는데 이분 소유는 '81년 10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이미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분들은 모두 결정된 후에 매입한 것으로 압니다.

홍승조위원
학교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물로써 3층 이하인 것은 가능합니다. 허용용도를 말씀드리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공사용 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연면적 10㎡이하인 조립식구조 및 경비용 건축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이상인 것, 간이용 축사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이상인 것과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청원인 얘기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너무 많고 조성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지목이 바뀌지도 않는데 많이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농지조성비를 부담시키지 말고 학교되기 전까지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존치기간은 3년으로 시한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이 시행될 때까지 제한없이 연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아까 설명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고도 지목변경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면 지목변경은 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왕이면 복잡한 곳에 짓기보다는 한 200m 떨어진 곳에다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규제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법에 의해서 학교 정문에서 200m로 되어 있습니다. 200m 이내에는 절대금지 구역과 상대구역이 있는데 50m 이내일 때는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그 안에서는 특별 유흥업소 이것만 규제를 받습니다. 그 외 일반음식점이나 상가 등은 규제가 안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교육청에다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정화구역에 지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50m 벗어난 구역에서는 생활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내서 부결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도시개발한 지역에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분양한 후 3년 이내에 시공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법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에 학교부지나 도로와 이런 것을 해놨다가 몇 년이 지나도 실시를 안 했을 때는 해제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토지개발공사가 됐던, 저희 군이 됐던, 주택공사가 됐던 일단 주책조성사업을 할 때는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토지 수용한 토지는 환매등기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목적대로 사용 안 할때는 원토지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석정지구 택지개발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환매등기입니다. 그것은 당초 매입자가 3년이내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환수해서 다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됐던, 소방도로가 됐던, 법에는 명시 안돼 있지만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방안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동안 개발을 못할 것은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해제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것이 도의 조례인가?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것은 건설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건설부 시행령이예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시행령이 아니고 공문지시 사항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이 학교부지는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나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교육청에서 계속 이 사업을 미룬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폐지검토가 돼야 되겠죠. 학교시설이 필요없다든가 부적지라든가, 교육청에서 폐지요청이 온다고 하면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강원
서강원위원장
개발부담금이나 대체 조성비를 불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승으로 봐서 보상금 지급이 되나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일단 농지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전용허가 된다면 대지로 돌아갑니다. 개발부담금 문제도 개발이 끝나면 지목도 대지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주는 측면에서는 지목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상태를 보고 감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돈은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매수할 때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쇄는 안되고…
강원
서강원위원장
감정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 낸 것하고 안낸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개발부담금 내고 택지조성을 해놨다고 하면 보상가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죠.
강원
서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고시결정 후에 매입한 사람이 반이 넘는다고 했죠? 대장을 보고자료를 정리해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청원심사를 위한 청원인과 관련 공무원의 진술, 질의답변 및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는 회의가 끝나는데로 도시과장님의 안내를 받아 실시토록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본 회의가 끝나는데로 현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현장답사 후 돌아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원인과 교육청, 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양리 국민학교 부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치고 잠시전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러 각도로 분석, 토론 및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제시해 준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심사보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