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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승조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7본회의1995-03-10

홍승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가뭄을 해소시켜주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겨울 가뭄으로 마음을 졸였던 우리 모두에게 포근한 마음과 안도감을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들어 처음 개의하게 된 이번 임시회도 이제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일정을 제쳐놓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또 아양리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8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안성군수로부터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9일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9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심사보고 되었고,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 25일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영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9일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이 심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 중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0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을 처리한 후,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 해외시찰연수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군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법규에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95년 상반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장의 전권사항이던 인력, 기구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연계되어 미료된 바, 95년 3월 9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질의, 답변 등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들부터 문예회관 관리인력이 규모나 이용실적에 비해 소장 직급과 기구 정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94년 12월 21일 정원 조정이 되어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역법 제26조 및 내무부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거 상수원감시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을 복무할 수 있게 되므로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3조에 상수원 감시 분야 공익근무관련 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내무위원장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신중한 심의를 한 바, 본 조례안 내용 중 읍면의 정원총수가 331명으로 당초 정원규칙상 337명보다 6명이 감소된 바, 이것은 세무관계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인력을 읍면의 정원에서 감하여 충당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읍면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원이 감소되면 읍면의 행정력이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친 바 충분한 조사와 검토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안성군 지방공무원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와 자료수집 등 전반적인 조사 및 연구검토 결과 재무과에에 있는 기존의 평가계를 폐지하고 징수계와 부가계를 신설함에 따라 읍면의 7급 이하에서 6명을 충원하되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취득세등 10개 세목의 수시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모두 군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재무계 업무가 축소되므로 읍면 행정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3월 9일 제38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수, 집행부에 읍면과 군청실과의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군본청 281명, 직속기관 108명, 사업소 51명, 읍면 331명 등 75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연계되어 미료된 바, '95년 3월 9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질의, 답변 등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에 지방전기원 9등급 1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가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정직의 직종증가로 인하여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한 3개 종류의 별정직 공무원 중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명칭변경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위생감시단속요원, 보건진료원 등 추가로 발생한 3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군 여비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 중 식탁료를 숙박료로 개정하여 국내 여지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내무위원장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 2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었으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가 있어 서강원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해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37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수정하여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수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제출하므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수질환경 보전 및 폐기물 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등에서 위임된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관한 사항,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과 안성읍 26개리, 대덕, 공도, 일죽, 죽산의 시가화된 집단 주거지역과 생활지역을 가축사유 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결정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 시행하도록 조례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95년 2월 25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읍 영동리 410번지 1호의 안성읍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국가 즉 경찰청 재산 412평방미터와 원곡면 외가천리 267번지 14호 원곡지서 부지내의 안성군 재산 837평방미터를 교환 취득 및 처분하여 국·공유재산 상호 점용 재산관리로 현실에 맞는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8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 기금을 95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적립하고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은 정기 적금에 예탁하고 만기 후 적립 기금으로 재 적립하며 지출계획은 없으며 '9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군고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영계획동의안이 모두 산업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이상 두건을 역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서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은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주 재원 확충 및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인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을 민과 관이 공동 출자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 자본금은 25억원으로 하며 공사 자본금은 2분의 1 이상을 안성군이 출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임기 직무에 관한 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사업의 대상규정,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 공사업무의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여러 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 나누어 드린 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영계획동의안 역시 '95년 2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군 4-H 회원 등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과 농촌후계자 세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4H 후원회의 적법한 기금관리와 4-H 후원기금을 확대 도모하고자, 그간 적립원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예상액의 80%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년 중 각 사업마다 적절한 시기에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년 중 각 사업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원 105만원, 4-H 지도교사 협의회지원 82만원, 교육행사지원 90만원, 국제훈련 지원 6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 73만원, 과제활동지원 34만원 등 총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 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을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영계획동의안을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영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산업위원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서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아양리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경과및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30일 본 의원이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인 송호근 외 9인으로부터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서는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2월 25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난 2월 25일과 3월 8일 이틀간에 걸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인과 교육청, 군청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 여론청취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청원요지 및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안성군 교육장의 요구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것으로서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 키로 결정하고 첨부한 청원처리의견서(안)을 채택,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결과처리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처리의견서 안성군의회는 아량리 학교시설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을 '94년 12월 30일 접수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 바,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규정에 의해 본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다음 사항을 의결 이송하오니 처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청원서에 의하면 안성읍 아양리 292-1번지 외 12필지의 소유자들은 본 토지가 학교시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사업시행 지연으로 약 12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를 조기 매입하든지 시설결정을 해제하거나 토지 이용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시행이 늦어질 경우 토지이용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시설예정지 주변의 아양리는 주거지역으로 근로자 복지아파트 건립 등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비룡국민학교 설립 계획보다 아양리 학교 시설예정지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먼저 선정 책정되었음에도 비룡국민학교를 먼저 개설한 것은 민원을 야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학교의 가장 이상적인 학급수가 36개 학급임을 감안해 볼 때 백성국민학교 학급 수는 비룡국민학교로 분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현재 54개 학급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아양국민학교로 분리되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백성국교를 다니는 아동들이 대로를 두 번씩 횡단하는등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조속히 설립하여 아동들을 보호해 달라는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인 바, 청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학교시설 부지를 매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토지매수 등 사업시행을 조기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학교시설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서강원 산업위원잠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좋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채택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심사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본 청원이 민원사항인 만큼 안성군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제반 행정정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내용이 길기 때문에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의회 내무위원회 '95 의원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찰 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의 선진제도 및 시책, 문화를 현장 체험하므로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여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 추진에 기여하고, 쓰레기 압축시설 및 매립장 위생처리장 등의 당면한 구정 주요시책 사업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시찰을 실시하여 선진국의 새로운 정보 및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며, 시찰결과를 분석 군정에 접목시켜 활용하므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자치단체에 경영의 개념 도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심의와 시책결정 능력을 함양하므로 의정 및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시찰기간은 '95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9박 1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시찰 대상국은 미국, 일본 2개국이며, 시찰단은 내무위 의원 6명, 의회사무과장 및 직원 2명, 집행부 관계공무원 5명, 언론인 2명 등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찰일정 및 주요 시찰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국에서 2월 11일까지 체류하는 동안 뉴욕의 유엔 본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하여 뉴욕의 도로, 교통 및 거리 질서 등을 시찰하였고, 뉴욕의 쓰레기 압축처리 회사인 스타 리사이클링사를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들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압축 결속기 활용실태 및 쓰레기 처리과정 등을 시찰하였으며, 조지아주 코델시 소재 해리스사의 쓰레기 압축결속기 공장을 방문 압축결속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압축결속기 제작과정을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테네시주의 잭슨빌에 있는 쓰레기 압축매립장을 방문, 쓰레기 압축과정 및 매립장관리 실태 등을 시찰하였고 아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시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도로 교통 및 거리질서 등 시가지를 시찰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체류하면서 황거, 동경타워, 아사쿠사 사원, 동경도청 및 의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 및 공원등 동경 시가지를 시찰하였고, 요꼬하마시 북부 제2하수처리장 및 오니처리장을 방문, 하수 및 오니처리 과정을 시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찰일정 및 주요시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시찰결과소감 및 느낀 점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외 시찰 결과 느낀 점은 세계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으로 의원, 공직자, 근로자, 학생등 각 계층 및 부분별로 해외시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해외시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외국어회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사전에 현지실정 및 방문기관, 시설 등의 자료입수 및 우리 실정과의 대비를 통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여러 시설을 피상적으로 견학하는 것보다는 특정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시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미국, 일본도 쓰레기처리 및 하수, 오수처리 등의 환경위생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우리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찰 결과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미국, 일본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잘된 점은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새로운 각오와 자기 혁신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시찰을 계기로 시찰지역의 우수사례와 경험 등을 분석하여 의정 및 군정에 반영하고 적극 활용하므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찰 결과 군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외시찰결과군정반영건의안 금번 해외시찰의 주요목적 및 배경은 '95년도에 우리 군이 양성면 장서리 위생쓰레기 매립장내에 약 10억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기 쓰레기 압축결속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쓰레기 압축처리시설, 압축매립장 압축결속기 제작회사 등을 방문 압축결속기 성능 및 활용실태 시설운영 체계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타당서,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결과 쓰레기 압축결속기 성능 및 활용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쓰레기 발생량 및 시설규모가 방대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치 않고,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06톤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압축결속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양성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면적이 약 6천평 정도로 협소한데 이곳에 약 8백평 규모의 쓰레기 압축결속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 압축결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장비 및 시설공사비 10억 2,300만원 외에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 등 관리비가 년간 약 1억 9,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쓰레기발생 감량을 위하여 소각, 확대 방안강구를 비롯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타당성,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기타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95의원해외시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은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할 걸 그랬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95의원해외시찰(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의원 해외시찰결과를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찰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회 소속의원을 주축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등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과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산업시설을 시찰한 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군정발전 방향과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위원회가 실시한 유럽 4개국 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의 목적과 필요성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유럽선진국의 제도 및 시책, 문화를 현장 체험하므로써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여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군정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서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발전 및 주빈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시찰기간은 '95년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찰대상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입니다. 각 국별 세부시찰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시찰내용과 건의안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시찰내용을 말씀드리면, 스웨덴 칼벤트사의 소규모 육가공 공장은 자기회사에서 개발한 발골작업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축적된 육가공 기술로 발골작업기를 자체 개발하여 전세계에 특허를 받아 판매 시공하는 회사로서 주요내용은 발골작업기에 대한 설명과 작동기능의 효율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국내 도축시설과 비교하여 시찰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여러위원님들과 유럽시찰 후 토론회 등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칼벤트사의 발골작업기는 유압집게의 센서에 의하여 소, 돼지의 발골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서, 생산성이 높고 작업이 매우 쉬우며, 위생적으로도 효율성이 높은 기계로 판단되므로, 우리군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에 적극 반영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기계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덴마크 인터쿨사를 견학했는데 1958년에 설립한 도축육가공 전문엔지니어링회사로 도축 육가공 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설립하는 업체로서 우리 나라의 충북 청원에 있는 한국냉장을 설계하였고 전북 김제축협공판장의 도축 및 육가공 기계설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쿨사는 전세계에서 제작되고 있는 각종기계를 구입하여 설치를 해 주는 회사로 각 부문별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계를 선발 설치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각 국의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화 기계설치 완료후 A/S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덴마크 콜딩시에 있는 데니쉬 크라운사를 SFK사 직원의 안내로 견학하였는데 1984년에 설립한 세계최첨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1일 돼지 6천두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로 초대형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 1일 4천에서 5천두를 도축가공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견학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 및 육가공시설 전공정을 두루 살폈으며 특히 도축시설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국내시설과 세밀히 비교 분석도 해본 결과, 도살법인 Co2 가스법은 육질 향상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품질에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탕박방법도 뜨거운 물에 잠그는 방법을 활용하므로서 물의 사용량이 많고 교차전염의 우려 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가스에어 캐빈내에서 수직현수 상태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덴마크 SFK 그룹사 견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FK사는 도축 및 육가공설비 제작 공장이며 식품포장, 식품산업용 재료 등도 생산하는 회사로서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도축 육가공에 관한 설계, 제작, 설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모두 설치할 수 있는 업체로서 60년이 경력을 갖고 있으며 도축 및 육가공에 전공정 및 경영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회사로 판단이 되며, 모든 기계 설비 등을 자체공장에서 제작 설치하므로 공장설립 후 A/S 측면에서 좋은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 보고드린 사항과 지난 2월 15일 유럽 시찰결과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군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건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럽시찰결과축산물종합처리장건립에따른건의안 안성군의회산업위원회에서 금번 유럽 시찰을 실시하게 된 주요목적은 U.R 타결에 따른 W.T.O 출범과 관련하여 '95안성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인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유럽 시찰을 통한 선진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실정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스웨덴의 칼벤트 육가공 공장과 덴마크의 축산물처리 전문엔지니어링사인 인터쿨사, 도축 및 식육가공 공장인 데니쉬크라운사, 기계제작 회사인 SFK 그룹사 견학을 마치고 지난 2월 10일 국내 최신시설의 도축장 및 육가공공장인 사조축산 천안공장과 축협 김제 공판장을 비교 시찰하고, 또한 2월 15일 유럽시찰결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계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유럽의 시설 데니쉬 크라운사와 국내시설인 천안시 소재 (주)사조의 고용인력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므로 고용인부채용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둘째, 경쟁력 확보대책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동일업종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원료돈 확보를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돼지 사육농가를 육성시키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이고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경영)주체를 결정,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셋째, 도축시설과 가공시설의 분리방법을 택할 때 각 업체별로 주장하는 시설 설치문제와 관리운영문제가 있고 합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동시설계, 동시시설 설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넷째, 안성축산업자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주식형태로 안성군민에게 지분을 주고 축협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검토가 요구되며, 다섯째, 축산물처리장 건립부지 예정지가한강수계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고려해서 도축 시 내장 등 잔재물의 폐기물 등으로 환경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섯째, 본 사업부지가 일죽면 금산리에 위치할 계획으로 1일 도축 처리능력 2,250두의 돼지가 도축된다면 생돈과 돈육수송에 따른 교통량등 도로여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럽시찰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해회시찰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호와 산업위원회의 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해외시찰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8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7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번 임시회를 헌신적으로 준비해 오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나태하고 태만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그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한분 출석을 못했고 실과소장님께서는 5분이 출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과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도 처음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는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읍면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남은 기간동안 더욱 분발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