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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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12회 제5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0-22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건설도시국 O 건설과 O 도시과 O 지적과 O 교통관광과 O 상하수도과 O 건축종합민원실

10시41분

김상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건설도시국 6개과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 일정 중으로 종료할 계획이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신기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35억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증설 통합 부분에 대해서 120억원이 있는데 그 공사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30억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에는 설계만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설계만 하니까 돈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지공사에 주었다가 명년 1월 1일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설계비에 4억 5천만원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2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합니다.

박종국위원

돈이 건설과로 들어왔다가 사업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단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120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박종국위원

일반회계면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사업단은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일반회계도 사업단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120억원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하영철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도비보조금이 8개 사업에 6억 5천만원 있는데 보조금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에서 확정되어 저희들에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하영철위원

도에서 확정되어 와도 시에서 보조금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민원 등을 감안해서,

하영철위원

민원을 감안해도 시장과 협의가 되어야 보조가 내려오는 것이지, 도에서 희망고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고, 도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민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별도로 결정해서 송부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세 분의 도의원님들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보조가 너무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에 보조금이 편중되면 지역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배정해야지 어느 지역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적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는 조금전 건설과장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신 도의원께서 직접 만들어 오신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하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된 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앞으로 당초예산을 집행할 때, 건설 파트에 지역민들이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보조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지역을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역별로 편성해서 보조를 내려보낸 것이 맞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건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몇 개 건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원동에도 좀 해주어야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해야되는 것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의 급선무를 따져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도 내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안보내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세출 부분은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정세영위원

14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은 건설과 아닙니까?

김상걸위원장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기정 5억원이고 경정에 3억원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5억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5억원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97년도 당초예산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총 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10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5억원 삭감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5억원 삭감시키고 3억원을 추가시킨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원동 장선마을회관 건립비라고 있는데, 요즘 마을회관 건립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갑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정세영위원

마을회관 건립비는 대체적으로 읍면동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은 경로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동장선마을회관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장선마을회관 건립비는 사회복지과 경로당 건물 공사가 끝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 자체는 건설과사업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사업은 맞는데 이번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중에 마을회관은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부세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비입니다.

정세영위원

순수한 시비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솔직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관님,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와 바꾸어서, 10억원을 가지고 왔으면 10억원을 다른 용도로 우리 시에서 쓰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곳이 물금 황전아파트입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담당관님은 한 군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회의원이 국비로 할 사업이 있고, 시비로 할 사업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해도 될 일을 국회의원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영철위원

181페이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조사비(농업진흥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 부분은 독점~감토봉간으로 당초 지도상으로 계획할 때는 800m로 계획했었는데 1km정도, 산을 빙빙 돌아서 오다보니까 일부 늘어났습니다. 주남~당촌도 일부 있습니다. 대석~신전, 내년 신규할 1개 노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본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조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83페이지, 물금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0.23km인데 이것은 토지공사의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184페이지, 도시가로등 유지 보수 부족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도 가로등 보수 유지가 나왔고 건설과에서도 나왔고, 도시과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국으로 일원화시키든지 한 계로 일원화 시키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국 산하에 도로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 120기동대에서 바가지차도 구입했으니까 한쪽으로 모아 양산시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면 어느 계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예산이 한곳으로 주어 맡겨야지 이렇게 흩어놔서야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총무국의 120기동대는 급한 소규모사업으로 즉시 가서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솔직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본위원 출신 지역은, 물론 각 읍면동에 유지 보수비가 일부 내려가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놓고 기다리다보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가로등 보수나 필요한 것은 읍면동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시장이 생각을 못한 좋은 안이 나오면 바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되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에 있는 것은 시설 보수 위주로 하는데 120기동대는 전구가 나갔다든지 하는 등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84페이지, 교량전산실시설계 1억 5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어곡~하양대간 도로 간이 포장공사, 포장이 되어 있는데 또 어디를 포장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양산대교 가각처리공사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웅상 7호국도변 및 농공단지 진입로 가로등 설치, 가로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는데 200만원짜리 가로등같으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이 시정 안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다 계상하면 정말 그때 제가 조사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교량전산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과 전국 교량전산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100m 이상 관내 장대교가 호포교, 신전교, 장대교, 삼계교, 양산대교 해서 5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밀 조사해 가지고 교량을 전산화시켜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위험교량 안전진단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청해서,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장대교 5개교에 한해서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장대교 5개교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산공단입니까, 수리할 때 7억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컨테이너 물량이라든지 당초 DB 18톤이 현재는 24톤이어서 부족한 형편이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감안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보수를 하든지, 어느 시점에 가면 교량을 다시 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유산교 수리하는데 7억원 들었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실제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별 것 안합디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교각장치를 들어올리고 내려야 하는 것에 특수기술이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어곡~하양대간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어곡쪽에서 올라가면 공원묘지 쪽에는 신세계에서 하면서 되어 있고, 상류부분에는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삼원축산으로 둘러가는 것이, 신흥사 뒤쪽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해놨습니다만 비가 오면서 유실이 다 되어, 주민들은 차량통행을 안시킨다고 말이 많지만 안전상 통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쪽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리고 양산대교 가각처리 관계는, 양산대교 맞은편 파출소쪽입니다. 지금 2차선 양방향인데 컨테이너 같은 것이 우회전을 하다보면 2개 차선을 다 물고 들어갑니다. 차량이 2개 차선을 다 물고 들어가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IC까지 밀립니다.그래서 우선 시급한대로 교량쪽으로 가각을 정리해가지고 차선을 2개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쪽 가각을,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양쪽을 다 정리합니다.

박종국위원

북쪽을 제방을,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교량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박종국위원

양쪽을 다 할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나올 때는 가각이 안걸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IC쪽에서 파출소 건너가서 환경위생사업소쪽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쪽 가각을 다 정리합니다. 7호국도변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200만원씩 75개소는 웅상지역에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 집단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고가차도 때문에 덕계지역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되겠고, 예산이 확보되면 농공단지 쪽으로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는,

박종국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 재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유관 문제를 감안해서 설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로등 전주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청동 주철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m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7m입니다. FRB를 해보니까 차가 건더리면 부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쌉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 7호국도변 및 농공단지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국도변과 농공단지에 설치하는데,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시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없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농공단지 시설을 할 때 감독을 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덕계지역이 도시화도 안되고, 예산사정도 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도변에 시비가 투자될 경우 예산집행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법상 도로시설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사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도 도비가 보조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에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법규에 업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면 지사님 기분 맞추어주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얘기한 것을 시비를 들여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사님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동집무실을 할 때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84페이지, 시설비에 양산시가지 간선도로변 보도블럭 재정비에 1억 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정 되어 있던 것을 취소시킨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 1억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도비가 양산시가지 보도블럭 재정비로 해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시가지 정비라고 해서 1억원 보조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시비 1억 6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 1억원이 오는 바람에,

정세영위원

당초 시비 1억 6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양산시가지 보도블럭 재정비로 명시되어 내려와서 그랬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세영위원

예산계장님, 도에서 보도블럭재정비로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의 건축비 1억 5천만원은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1억 5천만원을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돈만큼 받아왔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양산시가지 보도블럭 재정비라고 해서 1억원 명시되어 내려온 것인데, “명시가 되지 않고 시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식으로 내려왔다.”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비로 내려와가지고, 지역개발비는 임업협동조합 건축비로 쓸 수 없어서 재원 교체를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산시가지 간선 도로변 보도블럭 재정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켜서, 도비 1억원 내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시비 6천만원을 보태어서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시가지 가로변 보도블럭 재정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을 웅상 7호국도변이라든지 신규요청하는데다, 1억원은 도비이고 5천만원은 시비라고 하는 식으로 요청을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생색’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인데 굳이 책정한 금액을 삭감시키고 하니까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예산상의 취소도 하지 않고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도비나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양여금사업은 연차별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북 삼감 관계는 명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총 30억원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1개면당 30억원입니다.

김상걸위원장

1개면당 30억원인데 첫해 2억원 내려오고 그 다음해 2억원밖에 안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에 차질이 많기 때문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하북의 경우 보상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부분은 1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30페이지, 양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12억원에서 2억 9,8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역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용역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방과 수의계약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왜 입찰에 안붙였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을 한 업체와 서로 그것이 되면 재정비 부분에서도 모든 것이 용이하게 검토되리라고 믿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입찰을 붙여 가격을 많이 낮추어야지 원방에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법상 기본계획을 한 사람들이 해야만 구석구석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입찰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전 지역을 다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입찰잔액이 떨어졌습니다.

박종국위원

관급공사 치고 입찰 안부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계속공사를 하더라도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 용역을 할 때, 소문에 의하면 기술자들은 사우나 가 있고 아가씨들이 자 대고 긋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중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금이 모자라서 3억원을 올린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보상금 부족분입니다.

박종국위원

북안 도시계획도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정에는 7억원이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예산을 어떻게 수립했길래 9억 8,300만원이 모자랍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것은 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교부세로 온 것은 아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할 때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7억원을 잡았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다가 보니 모자라서 9억 8,300만원을,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전체 소요액이 20억원인데 보상금이 18억원입니다. 이것으로도 조금 모자랍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을까요? 예산 심의하면 올라오고, 예산 심의하면 올라오고 하는데.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중부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3억원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모자랍니다. 보상금을 충분히 주면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는데 보상금 자체도 예산이 못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중심 시가지가 되어 예상외로 보상금이 엉뚱하게 많이 듭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듭디다.

박종국위원

우리는 한 번 주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산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라고 명시를 해주든지 해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사비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올라오니까 예산심의를 2, 3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보상금을 추정해서 올린 것입니다만 실제 감정을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추경을 할 때는 몇 %인지 대강의 %는 나와야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하는데 시가지 내에는 이변이 많이 생깁디다.

박종국위원

도로부지가 2천㎥면 2천㎡에 대해 이번 예산서에는 1,700㎡에 대한 보상을 하고 다음 예산서에는 300㎡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또 올라오는 것 같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를 표시해주면 알아보기에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30페이지, 양산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원방에서 하는데 기술용역업체가 원방밖에 없습니까? ’94년도에 확정 발표된 도시계획을 보면 웅상의 마을 중앙으로 40m도로라든지, 학교부지 지정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방에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시 공개입찰해서 원방이 기본계획설계를 했거든요.
기성

장기성위원

평산중학교 진입도로에 1억 2,500만원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131페이지, 석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경정에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6억 6천만원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만 포함시킨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보상비만 책정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보상과 시설을 동시에 하니까 일이 안되어서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보상 다 끝나고 공사를 하려고 1차 보상만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1억 6천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번에 1억 6천만원을 주셔도 2억 4천만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정세영위원

토지매입비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모자랍니다.

정세영위원

길을 내는 구역은 한 구역인데 어느 지역은 보상을 주고 어느 지역은 보상을 안준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정정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 된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사람 헷갈린단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부분입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어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호선에 2억원의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소요판단보다 2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설공사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어곡초등학교에서 농협창고,

정세영위원

기존 도로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천쪽으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천으로 올라가서 농협창고 뒤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정세영위원

도축장 가는 그쪽에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어곡초등학교 다리 건너가기 전에 하천으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좌측에 비(두연비) 있는 그곳까지 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정세영위원

항간의 얘기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쪽에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 쪽으로,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12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양산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재정비계획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2016년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이것이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게될 것인데 30개 이상의 협의부서를 왔다 갔다 하려면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1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서 출장여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한 사업체와 동행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갔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는 실무자와 그 사람들이 가서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양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가게되는데 시에 예산이 없게 되면 의뢰한 설계업자들과 동행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다보니까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뭔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양산시도 도시기본계획을 설계한 업자들과 같이 동행을 해 신세를 지다보면 잘못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주어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며칠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시중에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된 기본계획도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은 예산 심의중이라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면 자료를 보자고 해놨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심의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도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쪽에서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한마디로 낭설입니다. 저도 중앙에 한 번 가려 계획하고 있는데 업무상 못가고 있습니다. 아직 각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고 건설부까지도 회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정세영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심의중이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부처에서도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원방에 대해 정세영 위원님 말씀 이상으로 말이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담당 국장님으로서, 만에 하나 건설부에서 안이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 시중에 돌든 도면을 의원이 소지하고 있다가 최종 확정된 도면과 대조해서 맞아들어갔을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방쪽에서도 충분히 흘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법상 유출 못시키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도 도시계획용역을 한 업체들이 흘린 예가 있으니까, 도면을 의원이 소지했다가 건교부 확정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국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오늘 질의를 안해도 될 사항을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도 토지보상금 정도로 기재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는 문제도 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산출 기초란에 그런 것을 표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후에 보상이 빨리 안되면 해가 지나간다든가 갭이 생겨 예산이 추가되는 문제가 옵니다. 용역과 동시에 보상은 빨리 끝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31페이지, 양산~물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영대교 김건일씨 집 철거하고 그 보상후 공지가 있는데 그것을 확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450m 정도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부담금인데 토지공사가 우리 시에 부담한 것입니까, 우리 시가 토지공사에 부담을 해주고 토지공사에 맡긴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계획은 우리 시가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토지공사에 가서 “그 부분에도 너희가 부담해서 시공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러면 돈 줄테니까 시에서 시행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토지공사에서 1억 7,950만원을 받으면, 우리 시비는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비는 안들어가고 순수하게 토지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부대비 450만원과 1억 7,950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완료됩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대답만 쉽게 하기 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은 아주 시원스럽게 하시는데 뒤에 매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대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앞으로 잘 개선시키겠다는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지가조정은 지적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죠?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오신 후 그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산 전체의 지가가 현저하게 올랐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표준지지가 내지는 공시지가 이런 것을 하면서 표준지 지가가 하나는 정해져 있어도 몇 개는 옮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2년전 5만원 하던 땅이 올해는 8천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가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국책사업이나 이런 곳에 포함되는 토지는 거의 다 지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토지보상 심의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산시는 민선시장 이후 국책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가 조정이 안되면 시민들이 큰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양산시에 국책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표준지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없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표준지가는 매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가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감정사들이.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감정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감정사들이 조사하는 자료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주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조사합니다.

박종국위원

시와는 별개로?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시와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주어서,

박종국위원

요식절차에 대해서는 압니다. 공고할 때는 신문공고를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박종국위원

우리가 무슨 공고를 냈을 때 공고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구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것은 본인에게 바로 우편으로 통지가 갑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자기들의 방어적인 수단이지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200%, 300% 오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경제 관념을 안둔다고 하지만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저희들도 행정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평가사들은 자기들 법령을 고집하기 때문에, 현실지가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표준지를 다음해에 바꾸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근거로 특성적으로 파악해서 대비해가지고 감정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원묘지의 경우 작년에는 ㎡당 1천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1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000%나 오르는 지가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독재주의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

박종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특히 자본가 측에서는 한국에서 기업을 해서는 채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은 자꾸 줄어들고 이런 현상을 국가정책에서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지가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가가 높기를 원하고 세금을 낼 때는,

박종국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다 아는 사항이고, 어곡공단에서도 산의 공시지가를 50만원씩 책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 아는 사항을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차후라도 표준지가에 대해서 200%, 300%, 1000% 올리는 것은 지적과에서 피해주세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것은 신경을 써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업무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35페이지, 건축물대장과 현지건축물 비교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전산입력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있을 때는 건축물대장이 있었는데 시로 이관되면서 빠져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북의 경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계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다. 조서가 있는데 빠졌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관받을 때 누락되었거나 한 내용이지 저희들이 인계받아서는 바로 바인더에 넣어서,

정세영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이 어떤 물권에 대해가지고 은행에 설정해서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굉장히 올린 부분이 지난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부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은 없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런 내용들이 다소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사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세영위원

평가사들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배정한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읍면동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거기에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조정하도록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읍면에서는 안합니다.

정세영위원

시에서 하는데 평가위원들은 읍면에서 선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읍면에 한 사람씩 있고,

정세영위원

읍면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시에 모여서 공시지가 산정이라든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평가를 하는 것은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지적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9페이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은 16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66페이지,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청소 인부임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 안해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부분은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109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시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수처리장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이지만 시행이라든지 운전비, 용역 부분은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감리비가 또 올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111페이지, 시설비에 원동 원리(관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설치에 3천만원이라고 해놓고 괄호해서 “관사”라고 되어 있는데 “관사”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철도청 관사를 말하는 것인데 마을 이름입니다. 청도청 관사마을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배수탱크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용량도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기존 배수탱크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1980년도 이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인데 반쯤 어그러지고 물량도 모자라고 주민의 요구도 있어서 이번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원동 중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부족분, 기정 5천만원이고 1천만원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개발에 배수탱크라든지 관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 마을안에 1공을 파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발을 해보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로가 모자라 1천만원 더 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양산하수처리장 시운전 감리비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은 끝나버려 답이 안나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사업단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할 때 받게끔 했다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예산 요구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불러서라도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시설비에 배수탱크 설치가 1,500만원 드는 것은 몇 세대이고, 3,000만원 드는 것은 몇 세대입니까?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500만원은 25세대 85명이고, 3천만원은 16세대 51명인데 이것은 용량에 따라 사업비가 틀립니다.

이부건위원

3천만원이면 용량이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용량이 ...

이부건위원

16세대 51명이 사는데 3천만원이면 탱크와 파이프라인까지 깔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탱크만 묻은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탱크와 지하에서 올라오는 일부 배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25세대 사는 곳은 1,500만원이면 용량이 충분하고, 16세대 사는 곳은 3천만원짜리로 해주어야 된다. 이 만큼 규모를 크게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규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상하수도과장 말씀대로 시설 내지 파이프까지 일부가 들어 있어서 사업비가 차이나지, 용량가지고 사업비가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농촌마을에는 가옥수가 비슷한데 3천만원짜리가 있고, 1,500만원짜리가 있고,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출석)

김상걸위원장

사업단장님, 앞에 질의를 하면서 양산하수처리장 시운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빠뜨려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장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109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건설 시운전비가 5억원이 있는데 시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시운전을 3개월 동안 하는데 시운전비를 5억원 계상한 이유는 3개월 시운전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3개월 동안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운전을 해서 환경부 확인이 있어야만 급수할 것을 승인해줍니다. 시운전을 해서 불합격하면 급수에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하수가 내려가면 그것을 잘 정화하느냐 안하느냐를 보고 끝이 나는데 거기에 무슨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운전 3개월 하는데 5억원이나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시운전시에 약품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5억원이든 50억원이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수가 내려가서 3개월 동안 5억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큰 걱정입니다. 시운전 3개월에 5억원 드는데 잘못하면 양산 땅덩어리 날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한 것이지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반드시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산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양여금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109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소화조 건설비가 47억 얼마 있는데 이것은 총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새로 해야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총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왜 소화조 건설비를 분리시켰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화조가 거론되는 것은, 소각시설이 없는 소화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넘어가서 소각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월시켜서 소각시설을 해야 합니다. ’97년도에는 소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금액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추가해서 신도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소화조 건설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 병행해서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느냐?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비가 작년에 환경부 승인이 날 때 소화조 설치를 하라고 승인이 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소화조는 그냥 케이스를 짜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차에 약 60톤이 필요한데 이 60톤과 24톤을 하는 것 같으면 총 90톤이 필요한데, 같이 소각시설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98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2차 공사와 같이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성진위원

소화조를 건설하면서 소각장까지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소화조는 안하고 소각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우선 예산을 승인 받겠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장성진위원

그러면 놔두었다가 소각로 시설을 할 때 예산을 요구해야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예산이 60억원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와 양여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국비와 양여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소화조는 하지 않고 소각시설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성진위원

감리비가 2억 6,400만원, 5차 감리비인데, 5차 건설비용에 따른 감리비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비용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이것이 6개월정도 늘어지는데, 이 감리비는 토지공사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토지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장성진위원

그것은 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감리비를 책임을 지는 것이고, 5차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이 관계는 맞습니다. 이것은 올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6개월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그 감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6개월 늦어진 것은 토지공사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장성진위원

그러면 감리비 추가는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는 차질이 없었거든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자체 내에서는 차질이 없었지만 이것은 명년에 우리가 2차 하수처리장을 발주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토지공사와의 부담관계를 저희들이 거론해 가지고 토지공사에 넘길 것은 토지공사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우선 5차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 2억 6,400만원을 우리가 물면서, 2차 하수처리장 공사 발주를 할 때 토개공에 감리비를 물 것이냐 안물 것이냐를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112억원, 이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14만 6천톤의 ’97년도 예산에 토지공사 돈을 받아가지고 발주시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97년도 기이 사업하는 것은 없잖아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2차공사입니다. 발주를 곧 시킬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종국위원

2차 공사는 9만 8천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9만 8천톤과 우리 4만 8천톤 해서 14만 6천톤을 곧 발주시킬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초기발주 금액이 112억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97년도분만 120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97년도 다 갔는데 공사가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발주를 시키는 것 같으면, 총체 입찰을 하더라도 ’97년도 물량은 일단 120억원을 책정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이월시킬 것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월조서에도 안들어가고 계속사업비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3페이지에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체금액이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9만 8천톤 공사비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공사도 하지 않고 발주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확보해가지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박위원님, 사업비가 있어야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얹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언제쯤 발주할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11월 20일 안에 발주할 것입니다. 오늘 환경부에 기술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술심의가 내려오면 발주합니다.

박종국위원

발주는 용도계에서 하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도계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관계없는 말입니다만 태영에서 100%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용도계에서 공고내는 대로 하는데 태영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영에서 할 가능성이 좀 안있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양산 공사의 99% 아닙니까. 자기들이 담합해가지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입찰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자기네들이 담합한다고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하수처리장 건설 시운전비, 금액 산출은 누가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시운전 금액 산출은 용역 설계를 해서, 용역설계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시운전비에 도비와 양여금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시운전이라는 단어를 빼고, 가동을 했을 때 한달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연간 8, 9억원 정도 든다고 보는데 사실상 더 들지 싶습니다. 도비와 시비, 양여금 2억 7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5억 1천만원을 모두 시운전비로 소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시운전을 해가지고 약품대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양여금도 돌려주고 시비는 시비대로 거두어들입니다.

김종대위원

공고가 되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오늘 환경부에서 기술심의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과 박계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건설 시운전비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전 이부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동 중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부족분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지하수개발하는데 돈 얼마 드는데 부족분이 8천만원이나 되느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부기를 해서 삭감이 되었을 때, 꼭 물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원동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짠물이 들어와 지하수 개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당초 중리 간이상수도를 할 때 지하수개발을 마을 안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맥을 조사했는데 원만하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4km 떨어진 장소로 옮겨서 개발하니까 연장에 따른 배수관 포설사업비가 약 1천만원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될텐데, 지하수개발 부족분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됩니다. 원리(관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가 51명 먹는 식수가 3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주위 마을에 51명에 3천만원이 든다면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에 맞추어서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장성진위원

관사마을의 호수가 다음에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 크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확장해야 할 아무런, 다음에 주거지로 변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와 같이 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 공동목욕탕이 있습니다. 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동목욕탕이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답변이 그렇게 와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만 그쪽에는 중리나 당곡쪽에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리의 강쪽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관을 묻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지하수 개발하는데 3천만원이면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1/3도 안들고, 관공사를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배나 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원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는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규모가 1일 200톤 정도 배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범위 내에서 하고, 이 시설은 산에서 일부 집수를 해서 다시 오는 아주 열악한 상태로 있고, 일부는 25mm정도 파이프를 해서 지하수를 그쪽에 넣어서 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소독이 안되고 해서, 주민들의 위생상태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염소소독 처리 정도까지 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3천만원 해놨는데 설계를 해보면 이 범위내에서든지, 조금 절약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에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리 간이상수도는 담당계장이 가서 회의를 수 차례 거쳤습니다만 전부 개인 사유지이고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있어 두 서너군데 개발을 했는데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악의 수단으로 여기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배수관 포설비만 조금 들어가면 이 지역은 급수가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전무결하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당곡 주위의 아주 좁고 협소한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몇군데 안 뚫어 보고 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는 늪지입니다. 쓰지 못하는 하수지역입니다. 양쪽에는 평야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디에도 뚫린다는 것입니다. 1번 아니면 2번, 3번 뚫으면 그 지역에는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강이 있는 쪽에 뚫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한 두어번 해보다가 안되니까 예산을 들여서 저 밖에서 물을 뽑아 오겠다는 이런 착상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장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두 서너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뚫으면 지하수 고갈문제도 있고 수질 자체가, 주민들이 이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중리 간이상수도와 원리 관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설치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은 지난 ’96년도에 배관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공사를 못해서 이월 삭감되었습니다. 동료 장성진 위원님께서 두어 번 뚫었다고 했는데 일곱 번 뚫었습니다. 마을 구조가 원동쪽에서 들어가는 곳이 당곡, 신곡, 중리입니다. 동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목욕탕이 있는 곳은 중리가 아니라 당곡입니다. 당곡, 중리, 신곡 각 마을 사이가 1km씩 떨어져 있습니다. 일곱 군데쯤 뚫고 나니까 도저히 뚫을 데가 없었습니다. 조금 뚫으면 염분 나오고, 조금 뚫으니까 물이 안나오고, 철길 넘어도 뚫어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하위원님의 설명은 계수조정을 할 때 듣도록 합시다.

김상걸위원장

하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원동 중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은 1천만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동산건설로 지하수개발업체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10공을 파든 20공을 파든 업자들이 다 해야지 무슨 업자 봐주기식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줍니까? (장내소란) 5천만원짜리 관정같으면 그것 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계속 공사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업자 봐주기라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지하수개발을 해서 배수관까지 가는 것을 동시에 발주하지 않고, 개발만 하는데 발주하고 배수관 포설해서 인입시키는 것 별도로 발주하고, 전기는 전기시설대로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전기공사 따로 발주한다고 했는데 일괄 발주한 것도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일괄발주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예측해야 하는데 예측이 잘못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하십니까? 지하수개발하는데 전기공사 다 했다고, ’95년, ’96년도분은 포함되었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신건

성신건위원

16세대 3천만원, 25세대 1,500만원이라고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를 낼 때 가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나 과장님이 직접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아까는 설계를 안했다고 하던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전체 설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들것인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만 가지고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확정을 짓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아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야지, 아까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 “업자 견적을 받았느냐, 가설계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설계를 한 근거를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장

다음은 별책 5페이지입니다.

박종국위원

6페이지, 현재 1인 1일 물사용량이 354ℓ이고 ’96년에는 318ℓ인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연말이 되어야 데이터가 분석되는데 예측한 것이 1일 354ℓ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읍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급수구역내 양산읍 3개동인데, 4만 7천명입니다.

박종국위원

47,000×300ℓ면 14만톤입니다. 이런 계수를 어디에서 뽑아낸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안나옵니다.

박종국위원

급수지역이 양산지역외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 웅상과 상북지역,

박종국위원

그 지역은 시설하고 있는 지역이고, 범어정수장과 광역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이 테이터가 정확합니까? 범어정수장과 광역취수장에서 내보내는 물량을 체크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1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 15억 7,4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96년도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업무계장

......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료가 정리 안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죠. 주무과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업비외 자금계획을 잡아서 수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하든지, CD를 사는 것은 주무계장이 하는 것인데 주무계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상걸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주무계장과 주무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서면자료 제출할 겁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는 김에 ’94년, ’95년, 3개년을 묶어서 해주십시오.

이부건위원

25페이지, 웅상정수장시설 시운전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웅상정수장 시운전은 언제쯤 들어갈 것이며, 주민들에게 수도 공급은 언제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웅상상수도는 도수관로까지 상수도를 할애받아서 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끝나고 정수장시설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시운전을 ’98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그 기간 안에 배수관 포설과 노후관 공사를 병행 실시해서 3월 중순 내지 4월부터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달동안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수를 사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운전을 2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3개월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을 하면서, 2개월만 하고 급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로 통수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이지만 배수관로 별로 물을 씻어내면서 흘러나오는 기간을 1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2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범어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처리비용 부족분 1,744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삭감되어서 1,744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슬럿지 양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계산한 것 보다 양이 늘어나서, 부족분입니다.

정세영위원

슬럿지 양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수질이 지난 연도보다 악화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수질이 악화된 것은 아니고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탁해서 SS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12월경에 청소를 한 번 해야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슬럿지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

박종국위원

1회추경과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때 환경위생사업소와 균형이 맞지 않아 제가 삭감한 것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톤당 2만원인데 범어정수장은 2만 3천원이었습니다. 주무과장이 우리 위원들보다 톤당 가격도 모르고,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주무계장도 모르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업무계장

......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이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제 온 분이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주무계장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톤당 처리비는 설계에 의해서 내든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처리비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서에는 올라왔어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추정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삭감을 한 번 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처리비용과 틀린다고 해서.

김상걸위원장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수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면, 약 얼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처리하면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하지만 주무계장님들은,

김상걸위원장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33페이지, 웅상지역 급수관로 매설공사 관로가 50mm에서 80mm의 관을 사용하는데 m당 5만 5천원인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낸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50mm에서 80mm의 금액은 전체금액의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관에 따라서 배관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포장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틀리게 나와야 되는게 맞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을 전부 예산 부기에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시공하는 곳에서 하면 2만 2,300이면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시중 단가에 의하면. 이것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33페이지 배수지 신설을 위해 기정 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경정에서는 5,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신설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지,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필요없어서 안하고, 그러면 미리 검토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 배수지를 활용해서 급수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관에 가압장 장치를 해가지고 막바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배수지를 빼버렸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라든지 전부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므로 계수조정에 필요한 부분만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34페이지, 밀양댐광역상수도 양산시 수수시설공사는 2억 5,140만원이 증액되었고, 밀양댐광역상수도 양산시 수수시설 공사 전면 책임감리비는 2억 5,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면 감리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시설공사비는 올라가고 감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수수시설공사는 계속공사이고, 감리비는 ’98년도 3월까지 계산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부분은 깎고 시설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3개월분 감리비가 2억 5,14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3개월분이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1억 4,800만원은 몇 개월분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수수시설공사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3개월분밖에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3개월 감리비가 1억 4,800만원, 남아 있는 것이 1~3개월, 2억 5,100만원,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은 감리비가 적고, 1월, 2월, 3월은 감리비가 많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

정세영위원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도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업단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사업단에서 온 것이라도 수도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바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하는데.
신건

성신건위원

34페이지, 물금취수장 취수펌프교체 부대전기공사 감리비가 630만원인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자체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부대공사를 하면 감리를 대행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직원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네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부대공사는 했네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입니다.

이부건위원

1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건축종합민원실 수족관 관리비라고 해서 월 15만원씩 7개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남아있는데 7개월분을 올렸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앞의 몇 달치분을 못준 것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1회추경에 반영 안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때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설치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6월경 설치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26페이지, 상북 석계 무허가 아파트 철거가 있는데 무허가 아파트는 당초 허가가 난 후 부도가 나서 방치된 것을 말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당초에는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사용검사를 안받아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웅상에도 한 군데 이와 유사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비용을 요청하면 줄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웅상의 상황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를들어 다른 곳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해줄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다른 곳에도 지역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2만 1천원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된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처리비용을 견적받아 산출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웅상파쇄시설 ...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파쇄시설은,
기성

장기성위원

허가가 난 중간처리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건축물폐자재 매립지라든지, 이런데서 처리할 때는 톤당 2만 1천원입니다.

이부건위원

무허가 아파트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돈이 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물론 시에서 허가를 냈는데 부도가 나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천만원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차후 이 부지에 재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시의 방침은 있습니까? 쓰레기 다 치워주고, 집도 뜯어주고, 시비를 투입해서 땅을 조성해놨는데 다른 업자가 와서 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냈을 때는, 땅만 잘 골라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줬는데 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오면 또 시비로 치워주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을 철거하고 땅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은 사람을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부도가 나고 달세집에 살 정도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특수한 경우가 관례가 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관례로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시에서 이 부지 철거 이후 땅 주인이나 건축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앞의 특수경우가 관례가 되어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망가면 쓰레기 다 치워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살다가 도망가면 그것 철거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하기 전에 양산시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연에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자나 지주에게 추후 일시불로 돈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면 분납해서라도 넣도록 한다는 안이 선 후에 이런 사업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웅상의 아파트는 600세대, 700세대입니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 쓰레기와 집 다 뜯어 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안을 꼭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에게 안이 있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대집행을 하고 철거비용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그 비용을 징구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하고 그 징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부건위원

폐기물에 대해서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철거비용 전체입니다.

이부건위원

공문 보낸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근섭

오근섭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업자들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저것이. 전기공사하는 사람들과 업자들이 부도가 났을 때 인수를 받은 것인데 6명인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넣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재산이,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분인데, 사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대집행을 하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다보니까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나오는 것밖에 안됩니다. 웅상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대집행을 하고 돈이 징구가 안되었을 때는 여기에 시의 예산 전체를 투입해야 될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건축민원실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엄청난 재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기 전에 지주들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철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한 문제이지 우리 자체에서 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지금 현재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

조금전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를 잘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가지고 탈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땅을 시비로 철거해주고 다음에 정리가 된 후 인허가 관계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명분을 달아주십시오. 공문을 발송할 때 이 철거비용을 안내고는 인허가관계를, 허가를 낼 때는 법은 허용하지만 시에서는 그 지역에 못해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성

장기성위원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에서 어떤 대책이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다른 곳에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무조건 다 해줄 것이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철거를 하는 과정에 건설교통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행정대집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5명의 업자들이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가도 있고 재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등기부상에 가압류 시킨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해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봐서는 전혀 합의가 안되는 사항이지만 만약 그 다섯 사람이 합의를 해서 매도를 했을 때 행정대집행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시켜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입니다. 자진 철거나 자진 시정조치토록 공문을 수차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그 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먼저 돈을 들여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징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해 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기존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섯 분에 대한 것을 땅에다가 가압류를, 행정대집행 금액만큼 가압류를 시키면 타인에게 매도도 안될 것이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서 그것이 해결될 것이니까 시비는 손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비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근섭

오근섭의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서면질문을 내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나면 아파트 보이는 대로 다 철거해주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이것도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겠다, 가압류를 하겠다는 답변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김상걸위원장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장성진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대집행에 따른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에 따라 징구한다고 결정하면 될 것인데 그 답변을 왜 안하십니까? 이상하네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5명이 있는데 5명중 능력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분은 5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집행을 해서 나중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을 때, 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5천만원 이것만 보지말고, 자기 지분에 한해서밖에 못냈을 때는 5분의 4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해서 사전에 옮겨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 가압류를 해놓고 철거를 하겠다든지 분명한 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의장님 말씀처럼, 만약 한 사람에게 돈이 있고 네 사람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가압류를 했는데 이 물건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공매처분을 했을 때 들어간 비용도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돈은 공중에 뜨지 않습니까?

정세영위원

한 사람에게만 돈이 있고 네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고 해도 지분에 대한 금액을 나누어서 1천만원씩 지분마다 가압류를 시키면 안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가압류를 하면 토지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과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압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못하는데 내일 오전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을 주세요.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법적 절차를 알아보시고, 나중에 시비를 징구 못하면 시비의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55페이지, ’81~’89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연체원금 상환이 1억 2,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당초 잡은 것보다 이자 납입이 적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주민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원금을 빨리 받아 들어오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이자가 줄어든 것 입니다.

장성진위원

복지아파트 문제가 거론된지 1년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해결을 빨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지.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저는 특수활동비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산 사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장성진위원

또 민원이 들어오면 특수활동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도비 일부가 추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2억 7,300만원, 길거리농구대 설치에 880만원, 순환수렵장 관리 지도에 491만원 해서 도비보조금이 총 1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길거리농구대 설치, 순환수렵장 관리지도에 도비보조금 총 1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금 150만원, 시 조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600만원, 차량운영비 48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수질분석 장비 구입비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정리요원 무전기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페이지입니다.

정세영위원

면허세 삭감 4,200만원, 사업소세 증가 4,200만원인데 2차추경예산에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세목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세출 1페이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시 조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디에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산실에 하는데, 지금은 임시회 있을 때마다 조례의 추록을 발간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단말기만 두드리면 추록을 발간하지 않아도 전부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전부 다 쳐 넣어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고 하는 것은 경남도의 특수사업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경남도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것을 각 읍면별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88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개소에 80만원 소요됩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전시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요즘 학생들 농구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페이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페이지에 무전기 설치 공과금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와 연계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산취득비에 교통지도 차량용 무전시설 설치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양산시 자체내의 차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교통관광과에 무전기 12대를 확보해가지고, 자원봉사대들이 아침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사서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전체 개인택시에 다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개인택시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나 우리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무전기를 달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 중계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인데, 산림용 무전기와 똑 같은 것입니다. 지역별로 12개소 정도 안되겠나 했는데, 장비는 교통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어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대 확보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교통관광과로도 수신이 가능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택시에서 이렇게 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자산취득비라고 하지만 이것도 5년이 넘어가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차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차량안테나 구입비도 있는데 차에 설치하는 것이 맞죠? (장내소란)

정세영위원

모범운전사 12명을 지정해서 영업용 개인택시에 안테나를 부착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분들이 요구를 했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모범운전자회에서,

정세영위원

자산취득은 교통관광과에 잡아놓더라도 개인택시운전자 12명을 선정해서 택시에 안테나를 부착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개인택시 회장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었을 때는 이 돈이 안되고, 어떤 후보가 될 때는 이 돈이 된다고 해서 개인택시회 40여명이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일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들은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은 공단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차 회의부터 오늘 5차 회의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통하여 금번 예산안을 확정코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