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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2회 제7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0-25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규정과 도시정비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2건입니다. 2건 조례안이 산업경제국 소관임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도시화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 제30조 등에서 위임한 도시공원및녹지에대한관리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를 제정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공원 및 녹지 내 기존건축물과 공작물, 종교용 시설 등에 대한 정의, 점용 허가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규정, 점용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점용물의 관리, 점용료, 원상회복, 공원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본 건 조례 내용은 제안이유와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기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의원협의회시 사업 내용을 보고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의 조성, 재원, 운용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융자대상 등 조례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액 및 조건(안 제16조)에 있어 융자 기간을 3년으로, 한도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관리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의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로서는 도시공원법 제15조 제1항 “...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공원법 제30조에 보면 ”...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 및 녹지의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적용의 범위, 점용 허가의 기준, 점용료의 징수 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서는 현재 관리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의 현황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도시공원의 현황과 안 제10조의 점용료 면제 규정중 “사적”의 명확한 범위, 도시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 내지 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기금 목표액을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250억원.

박종국위원

몇 년도까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001년까지.

박종국위원

융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아직까지 집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해서,

박종국위원

물론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시행과정상 결여됐고 또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들은 잘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체, 물론 의원들도 들어가고 시 간부도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의원들도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의회는 집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검증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 의원들도 동참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 제20조에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금융기관에서, 매월 거기에 예를 들어서 2억원이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융자한도액이 2억원인데 3년간 사용할 수가 있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융자상환 날짜가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쓰고 난 이후에 다시 상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은행장이 시장한테 늘 보고하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선 취급 은행을 조정해야 됩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러니까 자기들 은행에서도 출자를 하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것을 아무 은행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2백억원 정도는 자기들의 판단대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은행들을 선별을 해서 은행이 선정이 되면 은행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은행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진만

김진만위원

결론적으로 제20조 제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장이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상환기간은 3년이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3년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제46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령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농어촌발전기금을 매년 5억원씩 적립을 해서 10년간 50억원을 하는 등 일련의 일들을 시행 중에 있는데 조례가 잘못됨으로 해서 나중에 그 돈이 사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시설자금을 준다라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도 시설도 안되어 있고 운전자금도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마침 해당 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게 생각이 됩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위의 기금과 같이 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의위원회를 말씀을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알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대상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도 행정을 해 오면서 잘 아실텐데도 사전에 준비 없는 답변이 아니냐 하는, 국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상당히 편애하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제12조에 융자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이게 일반운전자금하고 기술개발자금이,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규칙에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해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중에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망라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서 운영 개발 상태가 좋아져 기술개발자금, 일반운전자금 등에 해당이 되는 관내 업체는 모두 같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조에 보면 “1.양산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금융기관이 출연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4조와 제11조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금융기관이 출연한 재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이 됩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제11조에 “금융기관이 출연한 융자재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양산시 기금 말고도 다른 것도, 제4조3항에 기타출연금 및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중소기업에서는 이자가 안되더라도 그 은행에서 바로 융자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자를 쓰고 그것만, 일종의 출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50억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일종의 출연재원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영철위원

막연하게 양산시 중소기업기금, 규모에 금융기관이 출연한,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안 들어가면,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 이자,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이 있는데 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완이 필요하고 융자대상자 선발 기준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미비한 것 같아요. 융자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고, 또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과정의 기준이나 방법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걸 시장이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 기금 50억원이 5백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3년에 한다든지, 영원히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미비가 되어 있고, 또 융자금 채권 확보 문제도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돈을 줘 가지고 부실 채권이 될 때, 양산시에서 이 기금이 현저하게 손실이 예상될 때 금융기관과 양산시와 이 기간을 조례상에 명확하게,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었을 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 다 나옵니다. 조례에는 그런 세부 사항을 다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나올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제정이 되어야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제11조,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금융기관이 출연한 융자 재원의 범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융자자금이 2001년대에 50억원이 됩니다. 50억원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3%를 보존하는데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8%입니다. 연리 11%이고 이 돈이 50억원일 때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율이 높으면 은행에서 3%를 보존해 주면 이윤이 12%일 때 은행에서 기업체에 줘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일종에 출자를 하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하영철위원

금융기관의 이자 마진 이것을 말합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50억원은 융자금이 아닙니다. 50억원을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는 은행이 주고 그 이자 11%에 대한, 50억원에서 나오는 그 이자를 가지고 이율 3%를 보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50억원을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금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자차액 보존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3%의 융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김상걸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다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신건

성신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0억원이 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50억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3% 보조해 주는 돈이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97년도 4억 5천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신건

성신건위원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안되고 있지요, 조례가 제정된 후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이미 하반기가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001년까지 차차 기금을 모아서 그 순수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운영을 안하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번 추경에,
신건

성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정세영위원

국장님, 제1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융자 업체에 대하여 연리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3조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제4항에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17조에도 “시장은 융자 업체에 대하여 연리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자차액보전 비율은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제13조2항의 기술개발자금이나 제4항 기타 규칙에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은 규칙을 정해 가지고 5%까지 보증 비율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활용조례안인데 이것을 기술개발자금이나 기타 규칙이 정한 용도에 소요되는지 규칙을 정해 가지고 5%를 이자차액 보존금을 지원 절차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운용자금의 목적은 은행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래는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잘 없습니다. 운전 자금을 빌려줬는데 3%만 보존을 해주고, 기술개발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설 현대화 자금은 국제경쟁력을 이기려고 하면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5% 이자차액보전금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시군과 조례안도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운전자금은 3%고 또 시설 현대화 자금같은 것은 국제경쟁력에 이기려고 하면 현대화 시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3%고, 이자차액보전 비율은 또 5%까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4%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중소기업의 운영기금을 바꾸어 기술자금으로 신청하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술개발이나 시설 현대화에 투자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금이나 시설 현대화 자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운전자금에 지원해 주면,

정세영위원

똑같이 4%를 지원해 줬을 때에는 기술개발자금이나 일반운전자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더라도 그것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나 어떤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해 놓고 일반운전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설자금 신청해 놓고 일반운전자금으로 써 버린다든지 하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정세영위원

만약에 그게 감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자금으로 받아 놓고 운전자금으로 쓰면서 기술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기술개발에 대한 용도가 있어야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되는데 용도가 없을 때에는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돌리고, 차라리 일괄적으로 4%를 하고 용도에 대해서는 일반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이나 기타 규칙에 정하는 이렇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똑같이 하면 운전자금으로 신청을 합니다. 기술개발자금은 안합니다. 기술자금으로 하면 귀찮은 일이 많은데 누가 기술자금으로 대출을 받겠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제15조에 보면 기업이 융자신청을 할 때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의 융자금을 이자 보존을 해주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자를 지원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융자 신청은 우리시로 하고 시에서 심의 과정이 확정되면 은행에다 통보를 해주고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내시라든지 그런 것은,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 시에다 융자기술성과금을 신청하고 자기들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자가,
기성

장기성위원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까 하영철 위원께서도 이해를 못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담보를 확보하고 해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시에서 융자를, 그렇다고 보면 담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같이 맡긴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은행이 우리시로 해야 할 은행돈을 줘 버리니까 회수할 것이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자 분에 대해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자는 차액 보존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융자가 50억원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50억원 원금을 안 주려고 하면 50억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11%에 대해서 3%를 한다고 하면,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50억원에 대해서 11%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보존해 준다고 했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발생이자 4,500만원 그 밑에 지금 15억원이 대출이 되었을 때 뭡니까, 숫자상?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원금으로 환산해서 4,500만원 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4,500만원은 융자금이지 우리 돈이 아니지요.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개수가 나오면 안되지요. 4,500만원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것은 문서상 안 맞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4,5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면 이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시고,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단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 오니까, 하루 전에라도 받으면 질문도 하고 검토를 했을 텐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좀더 기금을 명실공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라도 먼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구요.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3조에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규칙에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한 보존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가지에 대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어려운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지역 업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선뜻 기본 이자가 8%인데 3%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기업 하는 사람들이 선뜻 하겠느냐, 내지는 만의 하나 은행에 담보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가 3% 지원을 안 해줘도 솔직히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보 능력이 있다면 쓸 수 있겠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뿐만 아니라 조례안에 대해서 실지 규칙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규칙을 아직 마련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규칙이 뭔지 의회에서 어떻게 압니까, 이 규칙이 곁들여져야지 어떻게 압니까? 통과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봤을 때에는 규칙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규칙도 같이 통과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굵직한 것은 어느 정도 안이 잡혀 가지고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종대 위원 질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인데 자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조례의 세부시행 그 부분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이런 것들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기타 규칙에 정하는 용도의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도 있는,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종대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따로 그것을 결론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국위원

오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많이 못했습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그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 규제책으로 마련해 두자는 것이지, 이것 3가지 이외는 거의가 없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수신 금리도 10% 이내로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보존되는 %에 고정을 해 놓으면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범위 내니까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2%도 할 수 있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 더 줄 수는 없지만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칙은 3%로 하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대출금리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신금리도?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에 보면 기간을 3년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혹시 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연장은 못해 줍니다.

김상걸위원장

3년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그냥 연장해 주고 하면,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연장이 허용이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김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께서 실무를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공원부지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이라도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공원부지에 위배되지 않는 먼 안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해주자는 이야기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법 테두리 내에서.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공원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는, 악용을 해 가지고, 잘하겠다고 한 것이 공원이 황폐화되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라 함은 녹지결정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혜택을 줍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존 건축물, 공작물이 공원녹지결정이 되면 공원이 지정 결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은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정의에 들어가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점용허가의 기준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준 사항 안에서 일이 되어야지, 이 사항 안에서 허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영 제6조 제8호 하단에 “자연환경과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영 제6조제8호 내지 제11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조례안 제목이 이해가 안됩니다.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이 양산시 도시공원내의 녹지점용허가라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시공원하고 또 별도로 녹지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시설녹지와 공원녹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도시공원내의 녹지점용허가는 아니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녹지점용허가 범위가 무엇 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제4조에 보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 내용대로 양산시 도시공원내의 녹지점용허가가 아니면 녹지의 점용허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관리조례안을 가지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시행령 6조에 보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9가지를,

하영철위원

시행령 제6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조례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보면,

하영철위원

그런 것이 첨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도시공원법 이 자체가 책자로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사항을 초과한, 전신주나 하수구, 도랑, 도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시설, 통신시설, 대피시설물 등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볼 때 현행대로 가도 되는데 실지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법에 위임되어 있는 조례로서 정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니까 “공원 및 녹지점용료”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이 실지 공공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해 가지고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자꾸자꾸 여러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법이 위임되어 있는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법에 다 있는데 뒤에 나오는 점용료라든지 점용요율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시가 되면서 시공원이 생겼고 도시공원이 그 동안에 없었는데 일부 조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국장님, 유원지는 도시공원법에 안 들어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계획 내에 있는 공원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공원 중에는 자연공원도 있고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내에 위치해 도시공원법을 적용 받는 공원이 있고 또 가지산도립공원처럼 자연공원법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 도립, 시립, 군립하는 것은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을 적용을 합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각 읍면에 있는 것도 도시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새파랗게 칠해 해 가지고 공원이라고 써진 곳이 있습니다, 춘추공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 조례 제정 목적은 도시공원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녹지문화를 많이 주겠다,

김상걸위원장

그 질문의 요점은 방금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하신 질문의 요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 조례안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행 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일단 집행부를 믿으셔야 됩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원안으로 의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