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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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12회 제8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0-27

김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입니다만 오늘이 금년 회기중 특위 일정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국소관 고시안과 건설도시국소관 조례안및도시계획안 등 3건입니다. 소관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연주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각종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불합리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및 양산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동면에는 그린벨트 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면 석산 및 금산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물금도 물금읍 일부와 증산일부, 범어일부를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양산시세조례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부과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본 건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내용으로서는 개발제한 구역의 경우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고, 이에 따른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감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서 제외코자 하는 변경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러 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변경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요청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실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부과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론은 어떤 종류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난 번 김종대 위원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불만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해서, 기장군과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세는 1년 다해봐야 860만원정도 뿐입니다. 1년에 860만원정도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다른 시군에도 제외시키는 곳이 있어서 우리도 제외시키는 케이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시계획세를 받아 들이는 것과 프로테이지가 몇대몇입니까? 부산시에는 기장군이 안받고 있다면서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부산에는 기장군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다른 지역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비율적으로 타시군이 몇프로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다른 시군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못해봤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세가 언제부터 부과가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97년도도 부과가 되었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올해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240여만원정도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했듯이 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재산권마저도 사실은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조치가 조금더 일찍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지역구인 동면은 개발제한구역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정질문도 한 바도 있고,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심부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면같은 경우에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국장님이하 관계과장님, 계장님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지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면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국가가 필요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할 때도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산권 행사라든지 개발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많은 제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동면에 그린벨트지역에는 과거에 목장을 하다가 이윤이 맞지 않아 그대로 버려 두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윤이 안생기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인데 거기다 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본위원 지역구이기 이전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 지역이전에 양산시민들의 생활과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세영위원

과장님, 상북면같은 경우는 대석리 일부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린벨트에 들어 있는 토지와 건축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인 조례안과 도시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0분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또한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웅상도시계획 웅상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입안코자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서는 본 웅상2지구는 현 지형상에서 개별적인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이 시행될 경우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전체적인 균형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면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면적 47만 9,700㎡가 되겠습니다. 약 14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단독주택지는 11만 5,215㎡이고 공동주택지 22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합계 34만 4,215㎡, 약 71.7%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의견청취의건 공고를 일간신문인 경상일보, 울산매일에 2회를 했습니다. 97년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견제출이 있는데 거의 경미한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대신할 까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감면조정하고 800cc미만인 경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현행 40%경감에서 50%경감으로 조정하는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며 경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경감코자 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내지 신설되는 경감규정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와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본건 제안이유는 타당하며, 검토내용으로서는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개발을 하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이 확충되는 등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안 내용을 참고로 세부시설계획(택지,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주변지역과의 조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경자동차 범위와 현재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이 있는데 경감되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경차경감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경자동차 50%를 경감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경자동차는 고속도로 요금이나 각종 이런 혜택도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호응할 뿐만 아니라 시의 주차 및 복잡한 거리에 조금이라도 자기네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주차요금을 경감을 시키면 더 주차난이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경자동차에 대한 배려를 하는 동기가 경감을 해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때 과연 시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경자동차만 주차요금에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나 각종 세금에도 경자동차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대형차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자동차에 혜택을 줘야 만이 경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김종대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양산시에서 업자한테 넘겨줘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업자와 대충 1년에 한 번씩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애초에 작년도에 입찰을 볼 때 이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업자가 요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계약할 때는 업자와 여기에 관한 말이 없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다시 계약할 때에 이것을 적용할 까 합니다.

김종대위원

지금현재 현 업자가 계약할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경자동차를 8천cc 미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8백cc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유료주차장 설치 목적은 뭡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설정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차난 해소밖에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시의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에 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교통질서 확립도 있지만 무질서한 주차나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지금현재 만들어서,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는데, 그 당시 설치를 할 때 굉장히 우리의회 지역의원들과 시장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장성진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 개인사업자가 현재 무단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안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무단주차는 우리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위탁자가 무단주차에 대해서 일단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리시가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유료주차장조례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게 50% 경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확대해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읍면의 이통장님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내용은 좋습니다만 지금현재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지역에 유사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유사한 단체라고 하면 안되고 이장이나 통장들은 반 공무원이거든요. 보수도 굉장히 적게 받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조례를 확대해가지고,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시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폭넓은 시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더 확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덕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각종 단체 등으로 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50%로 경감이 된다면 계약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연말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다시 신규로 계약하는 분들과 다시,
덕주

전덕주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일부터 시작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다음에 계약할 때에 시행하고자.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주택은행 쪽으로 유료주차장 변경해가면서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좌측이나 우측으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노선을 이쪽과 저쪽하고 서로가 시행변경하면서 있었는데 실지 그것이 하려고,
덕주

전덕주위원

처음에 그렇게 안을 냈으면 시행을 해야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덕주

전덕주위원

한 번도 안해보고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현지에 나가서 담당자들이 보니까 민원이 많을 것으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못해봤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겠지만 일단은 행정부에서 주차장 설치할 때 변경해가면서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행도 한 번 안해보고 민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에게 한 그 이야기 자체도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내용은 이통장들에게도 확대해서 주차비를 경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이 건 공람공고 결과에 총의견제출자가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다수 의견이 반대급부가 팽배합니다. 반대 내지 제척사유가 많은데 이것을 무리수를 써가면서 시행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웅상지역 사항이기 때문에 웅상해당 위원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물어주시면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하영철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웅상위원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면,

하영철위원

먼저 답변을 듣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공람공고 의견제출자는 103명입니다. 그 103명중에서 반대한다거나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토지공급자 명단에 제1번 권해극외 11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12명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는,

하영철위원

제6번에도 김여성, “내용을 모른체 동의하였으나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동의철회 요구” 이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내용이? 제1번에서 10번까지도 제척요구, 동의할 수 없음. 철회요구 불가피함으로 반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이 총 12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103명의 의견을 보면 주로 반대가 있고 또 제척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의견표시를 한 103명이 있는데 거기서 1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법상에는 70%이상만 가능하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2명같으면 그분들한테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하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건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먼저 웅상위원들의 질문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여기에 총지주가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주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총지주가 파악이 안되면, 103명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시에 수립하는 것은 몇 프로가 면적과 이런 사항이 나와져야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 다룰텐데 그것이 안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람자 명단 7번에 7월 2일자 이정희외 6인이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또 12번에 7월 2일자로 이정희외 12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개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웅상읍 평산리 380번지가 주소인데 이 사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7월 2일자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는 개발해야 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같은 사람인데 중복으로 낸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한군데는 개발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고 한군데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한다는 이런 공람을 해놓았는데, 알찬 것을 과장님이 내놓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들 분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우리도 찬성을 합니다. 적어도 103명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개발하는 것으로 하려는 의도로 이 청취의건을 낸 것 같은데 이런 유인물로 우리가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지주도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우리시에서 그냥 면적만 14만평 이것은 개발하는데 타당성이 있으니까 개발을 해줘야 된다. 웅상지역에 많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우리시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각 지구마다 상당히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변경안도 들어오고 지주들의 의견도 상당하고 구획사업을 하는 사람 자기들이 프로수만 맞추어서 어떤 형태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웅상위원들이 이제는 우리지역개발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민원과 의원들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03명의 의견을 낸 사람들 중에 23명의 의견을 가져 왔는데, 이정희씨는 제 친구입니다. 380번지 사람이 맞습니다. 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3명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의견제출된 내용을 잠시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사람, 다수인이 반대 내지는 동의를 했는데 다시 “그때 당시는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반대의견 철회를 요구한다, 제척을 요구한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이 지금 위에 그려놓은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에 것은 당초이고 밑에 것은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 되어 있는데 밑쪽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가로망이 다 되어 있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보니까 공동필지 등 여러 가지 부적함이 있어서 그 밑에 그것을 좀 넓히고 저희들이 가로망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공동택지는 태원하고 봉우아파트는 아직 있는데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신규로 아파트 건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제가 볼 때는 밑에 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 이것이 도시가로망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밑에 것이 맞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밑에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에 것 이게 당초고,
신건

성신건위원

위에 것이 당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이고 밑에 것이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으로 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에 본위원도 찬성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조합내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공장을 하는 땅 지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를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어떤 시공자에게 줘서 얼마만큼 이득을 챙길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이라는 것은 옮기는 과정에서,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수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하시는 사람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점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이부건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대로 이것은 좀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해보고, 지주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필지가 406필지 정도 되는데 아마 4백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 의견청취의건을 우리가 부결을 시키거나 유보를 시켜도 도에 가면 가결이 되는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집행부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의견제출자 103명 전체의 명단을 주세요. 전부다 복사를 하고 하면 불편하니까 원본을 저를 주세요. 내가 전부다 카피해서, 103명 의견제출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로서도 택지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선 저희 도시계획안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단독주택은 몇 세대이고 공동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장성진위원

그것을 찾아 주세요. 찾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2880㎡, 약 9백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대수를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산시가 만들었던 공영개발한 장소에 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내용에는 9백평정도 되어 있지만 9천평이 되어도 모자랄지 모를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만 5백㎡는 몇평정도 됩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예, 5,300평 정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2만 5백㎡가 약 6천여평 정도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공영개발하는 가운데입니다. 범어의 성암초등학교가 5천평이 채 안됩니다. 안되는 곳에 8백여명의 아동을 수용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보잘 것 없는 조그마한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면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부지에 더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영주택이나 단독주택 그 개념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본계획에만 짜여져서 전부다 이런 면적을 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가 적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인데 저희들 계획에는 6%로 주차장 부지가 결정이 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를 많이 포함을 시키면 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주들이 지금은 피해를 다소 볼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지주들이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주들이 주차장 부지를 축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지를 많이 축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10%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기네들이 그 면적을 많이 안빼주려고 당초 그런 식으로 조정내지 신청한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염계장, 단독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계장

여기에 세대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범어 공영개발하면서 전체 택지면적이 18만 7천평입니다. 18만 7천평인데 여기는 14만 5천평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이 면적에서 9백평 정도의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더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교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는 범어공영개발한 데는 중학교, 국민학교 2개가 있습니다. 기존 국민학교, 범어초등학교가 있는데도 2개 학교를 신설해야 할 판인데도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부지가 또 나중에 모자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현재 학교가 하나 있고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인구분포도를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그와 같이 경험을 안한 이론상의 말씀만을 하고 계십니다. 본래 18만 7천평을 개발할 때 범어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2개를 더 남겨 두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중학교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지어주었는데도 내년부터 또 정체현상이 생깁니다. 중학교 부지를 국민학교 부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의견입니다. 18만 7천평을 개발할 때 그랬는데 14만 5천평이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천평밖에 차이가 없는데 국민학교 부지가 또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이론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 국민학교 부지 또 어디에서 살 데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장위원 말씀은, 지금현재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웅상에 이 지구주변에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조금 틀립니다.

장성진위원

별개로 평산초등학교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염두에 두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태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동아파트가 1,122세대인데 차량보유대수는 1,076대입니다. 6%밖에 안되는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맞다는 것입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수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국장님, 도시구획정리를 함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질의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료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자로부터 읍면동의 이통장 50% 경감에 대해서 확대 조정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심사했으면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 계속심사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부건위원

재청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건 조례안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조금 전에 질의답변과정에서 해당지역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위원님들이 민원소재 파악을 확실히 한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 학교공공 택지문제,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그러한 말씀만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하려고 하면 다시 유보를 해두었다가 다음 임시회때 재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장성진 위원에게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을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 역시 표결을 묻지 않고 바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특위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