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덕주
전덕주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오근섭 의장님께서 평통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진행을 촉구하는 등 의회기능을 효울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에 있으며,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대상기관은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별 감사에 효울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그럼 표결을 묻겠습니다. ‘97년도 행정하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